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엄윤순 의원 발의)
- 4.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2025년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시던 한창수 위원님께서 민생 현장을 돌아보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41회 임시회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제34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2025년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시던 한창수 위원님께서 민생 현장을 돌아보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41회 임시회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제34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지 첫 번째 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농정국 소관 추진 업무 중 공공단체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의회 상정 안건은 1건이며 위탁사무명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입니다.
대행의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 관리지침 등과 관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진품센터 직매장 운영, 온라인 기획전 추진, 수도권 직거래 및 대형 유통사 협업 추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 3회 차 계약마다 재대행 시 도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에서 7쪽입니다.
대상 사무는 당초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 운영을 대행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위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농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억 2,9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농가 환원율 또한 80% 이상으로 높은 공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강원더몰 등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행정시스템과의 연동 및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관에 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절하며 타당한 방안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의 사업 현황을 보시면 매출 목표 달성률과 농가 환원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진흥원은 2023년, ’24년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도가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행정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지 첫 번째 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농정국 소관 추진 업무 중 공공단체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의회 상정 안건은 1건이며 위탁사무명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입니다.
대행의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 관리지침 등과 관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진품센터 직매장 운영, 온라인 기획전 추진, 수도권 직거래 및 대형 유통사 협업 추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 3회 차 계약마다 재대행 시 도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에서 7쪽입니다.
대상 사무는 당초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 운영을 대행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위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농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억 2,9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농가 환원율 또한 80% 이상으로 높은 공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강원더몰 등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행정시스템과의 연동 및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관에 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절하며 타당한 방안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의 사업 현황을 보시면 매출 목표 달성률과 농가 환원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진흥원은 2023년, ’24년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도가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행정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성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보고 사항에, 예산액 끝부분을 보면 ’23년도에 5억 6,7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5억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건가요?
보고 내용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보고 사항에, 예산액 끝부분을 보면 ’23년도에 5억 6,7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5억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도민회관을 임차하는 비용 부분을 도의회의 동의로 감면받아서 그 부분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3억 6,000만 원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필수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생긴 것은 임차료 부분을 감면받는 것을 의회로부터 동의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도민회관을 임차하는 비용 부분을 도의회의 동의로 감면받아서 그 부분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3억 6,000만 원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필수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생긴 것은 임차료 부분을 감면받는 것을 의회로부터 동의받아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금년도 매출 목표가 60억인데 농가 환원 금액이 55억이에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량 중에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 품목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이러한 품목들이 다 입점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량 중에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 품목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이러한 품목들이 다 입점되어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도내 220개 업체의 2,300개 품목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특별하게 생필품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2,300여 개 제품이 거의 대부분 도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220개소의 2,300개 품목이 거기에 입점돼 있습니다.
220개소의 2,300개 품목이 거기에 입점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의 매장에서 판매된 대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홈쇼핑, 유통사와 협업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금액이 나오나요, 별도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된 금액을 한 38억 5,0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마포 도민회관 매장에서 한 8억 정도 했고 강남 매장에서 한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와 직접 연결해서 한 부분이 한 11억, 또 온라인이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된 금액을 한 38억 5,0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마포 도민회관 매장에서 한 8억 정도 했고 강남 매장에서 한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와 직접 연결해서 한 부분이 한 11억, 또 온라인이 한 6억 정도…….
○진종호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홈쇼핑이나 협업 마케팅을 제외하고 2개의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금액이 많이 떨어지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한 17억 3,000만 원~17억 4,000만 원 정도.
○진종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민생쿠폰을 하면서 지역의 농협 단위도 30억 매출이 다 넘어요, 30억.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플러스 가공식품을 파는데 매출이 생각 외로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플러스 가공식품을 파는데 매출이 생각 외로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수준이 지금 40억에서 5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매출액을 높이자면 매장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홈쇼핑 관계라든가 우체국하고의 협업, 또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매출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제진흥원하고 매출 향상을 위해서 연간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소한 분기 단위로 이런 실적을 가지고 경제진흥원, 또 경제정책과, 진품센터, 저희 농산물유통과하고 회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원 발의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재위탁할 시에도 3회 차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걸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조금,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매출 향상이라든지, 매출 향상을 위한 판매원 및 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목표를 50억에서 내년도 60억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이냐,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보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높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품센터 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전반적인 진품센터 운영 예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고 하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지급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고 하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지급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또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세세히 잘 짚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죠,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수익 처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농가환원율이 87.3%, ’22년도에는 92.5%, 그다음에 ’23년도에는 89.3%, ’24년도에는 88.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 정도 감을 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또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세세히 잘 짚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죠,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수익 처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농가환원율이 87.3%, ’22년도에는 92.5%, 그다음에 ’23년도에는 89.3%, ’24년도에는 88.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 정도 감을 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신선 농산물은 5% 내지 8% 수수료를, 그래서 100%에서 빼면 환원율이 92%에서 95%까지 되고 축산물은 수수료가 9% 내지 10%, 그러면 90%는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종류에 따라서 10% 내지 15%, 그러면 85%에서 90%까지 환원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5% 내지 8% 수수료를, 그래서 100%에서 빼면 환원율이 92%에서 95%까지 되고 축산물은 수수료가 9% 내지 10%, 그러면 90%는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종류에 따라서 10% 내지 15%, 그러면 85%에서 90%까지 환원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각 농협에서 푸드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거기서도 수수료를 공제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협의 로컬푸드…….
○박길선 위원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면 수수료 제하고 농가에다 환원해 드리고 우리 강원 마켓에서도, 강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급적 수수료를 작게 떼야지 농가에 많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일반 농산품,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점되는 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들어갑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에 입점하는 경우는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증받은 경우, 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로 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보니까 현재 2,300여 개 제품이 입점ㆍ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농가라든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
○박길선 위원 가공품만…….
○농정국장 석성균 수산, 아마 생선매장은 없고…….
○박길선 위원 생선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식육매장은 있습니다.
식육매장은 있는데 생선은 그냥 바로는, 생물은 아니고 가공된 것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육매장은 있는데 생선은 그냥 바로는, 생물은 아니고 가공된 것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생물은 안 되고 가공품, 말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시고 농가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바다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강원 농산품이 좀 더 많이 입점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좀 주문드리겠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출범할 당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경영 수익이 매년 꽤 많이 늘어났어요.
’21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이고 ’24년도는 4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6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이또이 정도는 해 줘야지, 경영 수익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같은 선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이고 ’24년도는 4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6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이또이 정도는 해 줘야지, 경영 수익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같은 선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9억 정도고요, 우리가 출연한 위탁비가 3억 6,000만 원, 벌어들이는 게 한 5억 4,000만 원, 이런 구조인데 가능하면 매출액을 올리고 수수료를 낮추고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9억 정도고요, 우리가 출연한 위탁비가 3억 6,000만 원, 벌어들이는 게 한 5억 4,000만 원, 이런 구조인데 가능하면 매출액을 올리고 수수료를 낮추고 해서…….
○박길선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자체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박길선 위원 자체 수입도 우리가 예산 잡은 것만큼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0.98명의 3.5배에 달하며 산업재해율 역시 1.02%로 타 산업 대비 매우 높아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어선원은 비정규직 및 고령자 비중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소형 어선원의 경우 국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열악하고 고된 조업 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0.98명의 3.5배에 달하며 산업재해율 역시 1.02%로 타 산업 대비 매우 높아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어선원은 비정규직 및 고령자 비중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소형 어선원의 경우 국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열악하고 고된 조업 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김왕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 제3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김왕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 제3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여기 보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제4조를 쭉 보면, 제4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실태조사도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음으로써 매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매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음으로써 매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매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일반보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아요.
보험 가입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아요.
보험 가입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지금 재해보상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5%에서 71%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들여서 전원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전 고용인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라든가 건강 상태, 관리 현황이라든가, 또 어선원의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어선원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표현돼서 진짜 어선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제2조 정의를 보면 어선원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가목을 보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남자분이 거의 대부분 선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동승해서 작업하는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어선원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한테, 제2조 정의를 보면 어선원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가목을 보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남자분이 거의 대부분 선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동승해서 작업하는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어선원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
○위원장대리 진종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 단위는 임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함께 동승해서 어업을 했을 때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선원으로 보기도 곤란스러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기에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런데 가족 단위는 임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함께 동승해서 어업을 했을 때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선원으로 보기도 곤란스러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기에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어떻게 보면, 어선원재해보험법을 보면 가족어선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가족어선원에 포함돼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재해 보상은 어선원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안 담았지만 본법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사항을 안 담아도, 가족어선원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가족어선원에 포함돼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재해 보상은 어선원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안 담았지만 본법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사항을 안 담아도, 가족어선원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진종호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이미 가족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선원법을 보면 톤수가 20t 이상 된 것만 대상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소형 선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t 미만의 어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선원법을 보면 톤수가 20t 이상 된 것만 대상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소형 선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t 미만의 어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훌륭하십니다.
○엄윤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여하튼 가족어선원도 어업인으로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답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어초어장 보수ㆍ보강과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2건이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과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매년 해당 사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26년 삼척시 해역에 대한 인공어초 시설 상태 및 효과 조사와 함께 ’26년 이후 인공어초 설치 예정지에 대한 적지 조사와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4년에 설치된 인공어초 설치지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을 통해 신규 어장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 사무입니다.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어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인 강릉원주대 강원귀어학교에 매년 위탁 교육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는 귀어희망인을 대상으로 어선, 양식, 수산가공, 해양레저 분야를 교육하고 매년 3기수 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 800만 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년 말 기준 귀어업인 교육 수료 인원 총 340명 중 귀어 정착 인원은 149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 43.8%의 귀어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되어 가는 어촌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촌 소득 향상 등 경쟁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귀어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어초어장 보수ㆍ보강과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2건이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과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매년 해당 사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26년 삼척시 해역에 대한 인공어초 시설 상태 및 효과 조사와 함께 ’26년 이후 인공어초 설치 예정지에 대한 적지 조사와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4년에 설치된 인공어초 설치지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을 통해 신규 어장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 사무입니다.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어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인 강릉원주대 강원귀어학교에 매년 위탁 교육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는 귀어희망인을 대상으로 어선, 양식, 수산가공, 해양레저 분야를 교육하고 매년 3기수 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 800만 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년 말 기준 귀어업인 교육 수료 인원 총 340명 중 귀어 정착 인원은 149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 43.8%의 귀어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되어 가는 어촌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촌 소득 향상 등 경쟁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귀어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도 없으신 거죠?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이동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도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이동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