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
- 12. 2025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 13.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유순옥 의원 대표발의)(유순옥ㆍ심오섭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길수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11.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12. 2025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 13.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찾아가는 교육현장 확인 일정으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생선수단을 격려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단을 격려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지역 현안과 여러 교육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감정 표현과 정서 발달, 창의성 향상, 사회성 및 협업능력 증진과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동기 부여 등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최근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팝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도내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길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계비용이 없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4년, 2025년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4조(시행계획)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확대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추가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이미 충분히, 거의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현장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각 학교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반 문화예술계에도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 확대가 좀 가능하겠죠?
그 예산안에는 문화예술 공연과 발표 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실기대회, 학생예술콘서트, 강원학생 하모니페스티벌, 180초 영화제 같은 다양한 예술공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많이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도 각 안건별ㆍ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감님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애를 쓰시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내실 있는 내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께 제7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이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그 한 주에 몰아서 여러 가지 발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주간이 있다면 저희가 학년말에 축제와 더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이 팀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돼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해서, 아마 학교는 자체에서 선정해서 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위탁을 하는 행사가 대략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다만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게끔 위탁이라든가 행사를 했을 때 사후관리라든가 사후평가를 통해 그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지 판단해서 그다음 해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신청을 받아서 대신 위탁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교육세가 상당히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그 이익 부분에 대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내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행사를 하실 때 사후관리나 평가를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심오섭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여 도내의 모든 학생이 문화적 감수성과 신체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문화향유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문화예술,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이 문화적 감수성과 신체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각각의 소질과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 외에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수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우리 지역에도 확대해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ㆍ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제반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바 특정 국가나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시민 역량을 고양하고 더욱 폭넓은 국가와의 교류를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원연수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돕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여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매 5년마다”라고 했는데 그냥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글로벌시대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이라는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도 공동 발의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특수외국어의 범위를 쭉 정해 놨는데, 본 위원이 이번 한글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세계에는 한 7,0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특수외국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외국어가 한 52개 정도 됩니다.
그전에 ‘특수외국어’라고 안 하고 그냥 ‘외국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영어는 필수고 그 이외에 ‘제2외국어’라고 하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것 이외의 언어를 ‘특수외국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든가 편성을 할 수 있고, 현재는 고교학점제에 의해 만약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면 개설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강원도에는 교사 자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강의를 개설해도 학생들 신청자가 없어서 폐강되기도 하고 또 교사 자원이 없어서 저희가 개설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수외국어가 있는데, 가령 베트남어나 태국어 같은 것은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쉽긴하니까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학생이 몇 명 이상 될 때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하거나,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지역에 개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해 보셨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설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교사 자원이 필요한데, 교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간제 정도는 있어야지만 강의가 개설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교육과정에서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과목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학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이나 실천을 안 하면 있어도 별로 효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학교나 학생들에게 알리는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서 ‘아, 이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나도 좀 교육받기 좋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하기 위해 안 제4조의 각호 외의 부분에서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 활동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활동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 조정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1심 재판 후 교사의 인솔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점차 소극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교 상황과 학생 상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ㆍ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 현장체험학습이 여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시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학습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및 면역력 강화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교 맨발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신체ㆍ정신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도 학교 공간을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생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 증진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체육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 걷기 활용이 가능한 운동장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맨발 걷기 조례에 관련해서는 도의 걷는 길 조성 조례,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거나 사업이 분산돼 있는 경우는 서로 떠미는, 조례가 저쪽 것이다, 이쪽에서는 저쪽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루는 경향 때문에 관광국의 걷는 길 조성 조례에다가 맨발 걷기를 추가해서 맨발 걷기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또 이렇게 학교 쪽에 학생들의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맨발 걷기를 생활화한다면 정말 건강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부담, 진로 고민, 또래 관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따돌림, 자해 등 위기 상황은 단순한 생활 지도를 넘어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상담실은 공간, 인력, 프로그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 현장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생상담담당자의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의 역량강화와 상담실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상담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 공동체 전체에 건강한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과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학교 상담을 위하여 매년 Wee클래스 및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상담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상담담당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Wee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학교상담실 구축 및 안전한 Wee클래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등 학생상담 역량강화에 필요한 연수와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위기 학생 대처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 학생상담에 내실화를 기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만큼 정말 더 내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상담을 잘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짜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과 같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복지 분야에서 여러 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신 의원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조례가 조례대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6조 학교상담실 지원 조항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상담실은 일반 교실하고는 달리 쾌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담할 때 환경이 무척 중요한데 단지 학교 내부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동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치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이 마음 터놓고 상담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상담사가 이 아이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상담 후의 지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것을 추수지도라고 그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에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영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과 교육 여건의 한계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일부 학생들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영재교육 접근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영재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 수행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영재교육은 일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재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재교육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미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 교원 전문성 신장, 학생 선발 및 성과 관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재교육 진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영재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특화형 영재교육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들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최근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칼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칼,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액체괴물과 말랑이, 물을 흡수하면 100배 이상 커지는 개구리알과 같은 위험한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손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문구협회, 학부모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발 빠르게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위험한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어린이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제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은 각종 안전기준을 통과하여 KC인증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들이 KC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14세 이상 사용 가능” 문구로 표기하여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역량을 기르며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보호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시고 바로 이렇게 조례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외계인 여드름 짜기’ 관련해서 전국 뉴스에 나온 것을 많이 봤고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KC인증 마크를 “13세 미만”으로 받아야 되는데 “14세 이상”으로 하면서 편법으로 CE인증 마크를 받아 가지고 마치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게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우리 임미선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앞 문구점의 위험한 장난감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서 직접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해서 합동으로 지도ㆍ감시 체제를 가동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오타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조례안 5페이지의 제7조입니다, 사무의 위탁을 보면 “교육감은 제6호에 따른 교육을”이라고 해서, 제6조인데,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 우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는 부분이 맞는 건지, 기본계획이 서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보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문구점이나 이런 데의 제품들을 보면서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제품인지 성인용 제품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이런 데서 파는 것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성분이 뭔지가 의문인, 특히 아이들의 화장품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저렇게 싸게 만들려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유해색소라든가 카드뮴, 납 이런 중금속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정책국 집행부에서는 경찰청과 도와 합동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어린이위해제품 감시단 운영 조례안”이 경산위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오후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매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판매자에 대해, 아까 5분 자유발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판매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 도에서 위해제품 감시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4조 제1항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며 잘못 표기된 글자를 정정하기 위해 안 제7조의 “제6호에 따른”을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및 유치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명칭 변경 및 학교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학교 폐지입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로 춘천 남산초등학교서천분교장병설유치원과 춘천 남산초등학교서천분교장, 정선 예미초등학교운치분교장이며 폐지 분교장은 각각 본교인 남산초등학교와 예미초등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원주의료고등학교”를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재구조화 및 전국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등 직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소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영월의 녹전중학교 학교 주소가 “중동시장길”에서 “산솔시장길”로 변경됩니다.
부칙 시행일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6년 3월 1일 자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예정이었으나 기숙사 신축이 지연되면서 입학 시기를 2027년 3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30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4의 개정 부분 중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난의 시행일을 개교일에 맞추어 2027년 3월 1일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되는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3월 1일 자로 도내 학교의 폐지 및 통학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춘천시 남산초등학교서천분교장과 정선군 예미초등학교운치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2 중학구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춘천의 동산중학구 중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본궁리, 굴지리, 장항리, 도사곡리를 홍천중학구와, 춘천 창촌중학구 중 춘천시 남면 관천리를 가평중학구와, 평창중학구의 평창읍을 미탄중학구와, 봉평중학구 중 봉평면 유포1~2리를 용전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5의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신사우동 59~60통 학생의 소양초 졸업요건 허용 관련 경과규정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소양중 선배정의 비고 사항을 삭제하고 원주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택 개발에 따라 일부 지역을 추가 및 삭제하여 선배정 학교군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5와 같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 학교를 2026년도에 폐교할 예정이라고 올렸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많은 학교가 대략 30 몇 교 정도 있습니까?
현재 32교 정도 됩니다.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동문회라든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찬성을 해야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적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봤는데, 학생 1명당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 농산어촌 도시가, 쇠퇴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비효율성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학교 유지 비용은 높고 교육 효과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통합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처우를, 통합을 하면 최소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를, 안 되면 통폐합을 시키든가 해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금액은 편성된 예비비 300억 원 중 23억 4,724만 원으로 장기화되는 강릉지역 가뭄에 따른 안정적인 음용수 확보 및 급수 지원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지역 내 학교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강릉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108년 만에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잘 대응해서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국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잘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강릉 가뭄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대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원래 300억 책정을 했었죠, 기지원이 24억 9,000…….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은 거죠?
저희가 국비로 예비비를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집행 현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보조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열악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쓸 수 있지만 예비비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8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는지, 그러면 전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빼서 썼으면 차후에 또 예비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예비비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쓰겠지만 어차피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썼으면 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에서 분명하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릉 상황이 추석연휴 얼마 전에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연계돼서, 저희 도교육청 쪽에도 관련된 강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라든지 별도 예산에 관한 상황이 저희에게도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된 사항을 계속 예산과 연계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향후방향 순입니다.
보고서 1쪽, 개요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수립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인력배치계획을 담았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정원 책정 및 관리,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 공무직 총인력이 적정 인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측면을 보면 2020년 대비 ’24년에 도내 인구수는 0.93% 감소한 반면 학생 수는 7.60% 급격히 감소했으며 국ㆍ공사립 전체 교육공무직원 수는 8,133명에서 7,784명으로 4.29%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중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수는 퇴직 등으로 ’20년 7,697명에서 ’24년 7,356명으로 341명이 감소하였으며 사립학교는 같은 기간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 환경 변화를 예측해 보면 우선 학생 수는 매년 감소 폭이 커지면서 ’29년에는 ’25년 대비 9.82% 감소된 13만 4,000명대로 학생 수가 대폭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인구 이동에 따라 학교 5교 신설과 유아 및 특수 관련 교육정책에 따른 5개 직속기관 신설, 교직원수련원 분원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교의 폐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교육감 소속 공립 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25년 3월 현재 정원은 7,095명이며 ’29년에는 6,642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및 직속기관 신설 등에 따른 257명의 증원이 필요한 반면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인력 감소, 인력 운용방식 변경 등을 반영해 총 1,028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관별ㆍ분야별ㆍ직종별 운용계획 및 세부 직종별 증감 예측 내역은 4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4쪽, 인건비 현황과 향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교부하고 있으나 교육부 기준 적정인력 수를 초과해 운용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은 매년 교부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5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2,794억 원이며 교육부 기준액은 2,213억 원으로 초과 편성 차액은 581억 원입니다.
인건비 증감 현황을 ’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4년 대비 81억 3,9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매년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신설 수요는 적극 반영하되 직종 전환과 통폐합, 인력 배치, 전보 제도 운영 등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원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못 질의를 했는데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책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분야별ㆍ직종별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목적과 또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학생 지원에 보면 장애유아지도사가 ’25년도에 29명에서 ’29년까지 4명이 감원이 되고 장애영아지도사는 현재 2명인데 그마저도 하나를 감원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1명으로 하겠다, 지금 도내에 장애유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영아를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파트타임 기준이 6시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는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아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 장애유아와 장애영아의 학습권과 돌봄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장애유아와 영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무직, 그러니까 우리 지도사 선생님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다른 분야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장애유아와 장애영아지도사만큼은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자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거든요.
이것 그냥 동의 받아서, 도내에 장애영아지도사가 두 분만 계신다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서 당장 내년부터 한 분을 없앤다라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장애유아지도사 29명 계시는 것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분을 더 감원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현장을 봐서 그래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 지원인데 이제 당연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영양사는 ’29년까지 23명이 감원이 돼요, 조리실무사는 173명이 감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오히려 증원이 돼요, 1명이.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균형 있게 감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리실무사와 조리사가 학교에 있는데 조리실무사들은 저희가 이번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2식ㆍ3식 학교에도 조리사들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갖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3식 8개 학교에 조리실무사들을 늘리게 되었고요.
조리사는 학교당 1명씩 있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가 줄면 조리사는 줄어도 되지만 조리실무사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줄지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사는 줄어도 조리실무사는 줄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반대로 조리실무사는 173명이 줄고 오히려 조리사가 1명이 늘어요.
영양사는 199명인데 176명이 돼서 23명이 줄고 조리실무사는 1,608명에서 최종 1,435명까지 가서 173명이 주는데,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조리실무사는 뭐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조리사는 학교 수가 줄수록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지금 조리사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교 수가 줄기 때문에 영양사도 줄고 조리사도 줄고, 조리실무사는 그 비율대로 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밸런스에 맞게 조금 줄여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리사는 늘고 영양사는 줄고 조리실무사는 줄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본 거예요.
영양사는 점진적으로 영양교사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교사의 수급 여건에 따라 영양사를 감원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수급이 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영양사를 또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 점을 살펴봐 주시면…….
조리직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현재 있는 조리사가, 공무원인 조리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학교가 준다고 공무직도 같이 줄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조리사를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서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지는…….
저희는 아마 부서에서 퇴직 예정연령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490명에서 491명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유아지도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장애유아지도사를 유치원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을 계속 운용하게 되면 유치원 원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가 보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특정 시간 이상은 기간제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안 받아줘요.
어떤 교사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도교육청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후 1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오후 5시면 집에 가야 되고 6시간만 계약을 해 준 사람은 아침 8시에 나오면 오후 2시면 집에 가야 돼요.
아이를 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들은 일도 하잖아요.
방과 후를 맡기고 싶은데 방과 후를 못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간제 시간만이라도 좀 늘려달라고 도교육청에 수년간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교육청은 들은 내용도 없어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공무직 지도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있는 곳이나마 아이들이 오후 5시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보살핌을 받는 건데, 돌봄을 받는 건데 이마저 줄이고 기간제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 기간제도 똑같이 4시간이나 6시간으로 해 주면 결국 오후 1시나 2시가 되면 아이들을 다 데려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원을,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기준정원을 굉장히 많이 상회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널티 제도에서 정해주고 있는 인원수는 5,600명대인데 저희가 지금 7,700명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폭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실태조사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52개 직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적정인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교육부에 보고하는 기준 서식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쪽에 투자해야 될 예산을 페널티 과태료로 한 10억 원 이상을, 지금 자료를 봤을 때 2021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10억 9,000, 2023년도에는 한 11억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전임 교육감님이 인원 수급을 했던 것이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는 정리를 못 합니다,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부서별로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7,600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교육부에서는 5,600명으로 정해 줬는데 강원도는 넓고 또 멀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교육부에다 넣어서 인원 배정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페널티를 안 받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형식적으로 업무를 하면 정말 안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보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데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점점 교육청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페널티 금액을 연도별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부서별 배정 인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페널티 대책, 그렇게 세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인력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시는 인력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출입문개폐전담원은 주로 각급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당직전담원 제도에서 많은 학교들이 출입문개폐전담원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은 256명이지만 ’29년에 가서는 31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을 대체해서 지금 배움터지킴이 형태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2029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