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4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2.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3.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3.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대변인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주년과 개원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은 도정의 주요정책과 성과를 도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도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3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7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기타 이자수입 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05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24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511만 원, 그 외 수입 2,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6,136만 원이며 이 중 67억 3,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40만 원과 지출잔액은 1,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 지원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 1,4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9억 1,3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1억 4,997만 원, 공공운영비는 카메라 구입ㆍ수리 및 본관 청사 영상스크린 유지ㆍ보수 등에 773만 원, 국내여비는 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46억 9,98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언론발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8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운영비로 8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 언론발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정 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3,433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3,3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029만 원, 국내여비는 611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6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1,952만 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이는 민선8기 전반기 연설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3억 7,37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7,3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 등으로 2억 8,694만 원, 지류잡지 택배배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8,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자료수집과 현장취재를 위한 여비로 505만 원, 외부 민간작가의 현장취재 여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사업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이미지 구입 등으로 1억 5,296만 원을, 국내여비는 도 공식 SNS콘텐츠 발굴을 위한 여비로 818만 원을, 기타보상금은 도 공식 SNS채널 이벤트 경품구입비로 1,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9,400만 원입니다.
이는 소셜크리에이터 운영 및 원고료 지급 등으로 9,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정 현안 온라인 영상콘텐츠 홍보의 예산현액은 6,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993만 원, 공공운영비는 방송 중계 회선 사용료 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여비 462만 원, 영상 편집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2,6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 홍보기능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매체 광고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보도 지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1,42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카메라 수리 및 촬영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캠코터 등 촬영장비 구입에 1,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언론 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5,05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4,5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뉴스 서비스 이용과 언론스크랩 운영 등으로 1억 2,048만 원,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및 웹하드 이용비용으로 301만 원, 도정 주요행사 촬영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2,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6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으로 총 5,6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자료편집의 예산현액은 4,27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2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는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행정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16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8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850만 원, 부서 업무 관련 국내 출장여비로 911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위한 제반경비로 65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제고와 격려를 위한 경비로 43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주년과 개원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은 도정의 주요정책과 성과를 도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도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3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7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기타 이자수입 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05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24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511만 원, 그 외 수입 2,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6,136만 원이며 이 중 67억 3,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40만 원과 지출잔액은 1,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 지원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 1,4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9억 1,3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1억 4,997만 원, 공공운영비는 카메라 구입ㆍ수리 및 본관 청사 영상스크린 유지ㆍ보수 등에 773만 원, 국내여비는 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46억 9,98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언론발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8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운영비로 8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 언론발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정 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3,433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3,3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029만 원, 국내여비는 611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6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1,952만 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이는 민선8기 전반기 연설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3억 7,37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7,3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 등으로 2억 8,694만 원, 지류잡지 택배배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8,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자료수집과 현장취재를 위한 여비로 505만 원, 외부 민간작가의 현장취재 여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사업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이미지 구입 등으로 1억 5,296만 원을, 국내여비는 도 공식 SNS콘텐츠 발굴을 위한 여비로 818만 원을, 기타보상금은 도 공식 SNS채널 이벤트 경품구입비로 1,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9,400만 원입니다.
이는 소셜크리에이터 운영 및 원고료 지급 등으로 9,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정 현안 온라인 영상콘텐츠 홍보의 예산현액은 6,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993만 원, 공공운영비는 방송 중계 회선 사용료 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여비 462만 원, 영상 편집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2,6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 홍보기능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매체 광고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보도 지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1,42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카메라 수리 및 촬영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캠코터 등 촬영장비 구입에 1,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언론 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5,05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4,5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뉴스 서비스 이용과 언론스크랩 운영 등으로 1억 2,048만 원,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및 웹하드 이용비용으로 301만 원, 도정 주요행사 촬영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2,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6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으로 총 5,6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자료편집의 예산현액은 4,27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2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는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행정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16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8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850만 원, 부서 업무 관련 국내 출장여비로 911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위한 제반경비로 65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제고와 격려를 위한 경비로 43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문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문기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문기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질의할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님,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24년도 살림을 살면서, 각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대변인님,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24년도 살림을 살면서, 각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저희 대변인실 사업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지원 부서 관계이긴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홍보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복귀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광고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하루권 시대가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예산에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홍보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복귀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광고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하루권 시대가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예산에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결산서 2권 339쪽을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트는 강원 온라인 구독자 증가율을 볼 때 어쨌든 ’23년에도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았었잖아요?
대변인님, 결산서 2권 339쪽을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트는 강원 온라인 구독자 증가율을 볼 때 어쨌든 ’23년에도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았었잖아요?
○대변인 김문기 예.
○이승진 위원 ’23년 대비해서 ’24년에는 달성성과가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목표는 사실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전년도의 달성실적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는 사실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전년도의 달성실적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건가요?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변인 김문기 매년 성과분석계획서를 낼 때 단순하게 몇 퍼센티지다, 몇 퍼센티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해 온라인 가입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구독자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일단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너무 많이 높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성과목표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수직적으로 급변하게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 몇 년치를 고민해서 달성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성과목표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수직적으로 급변하게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 몇 년치를 고민해서 달성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는 걸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대변인 김문기 예, 매년 잡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분석한 부분도 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전례답습해 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다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실적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의회에서 분석한 부분도 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전례답습해 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다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실적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대변인 김문기 동트는 강원도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를 들면 지류보다는 웹진(webzine)이라든지 e-book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23년보다 6만 명 정도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일단 지류성으로 받는 부분들을 웹진으로 돌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주문주신 대로 보다 합리적으로 요즘에 맞게끔, 그런 방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23년 대비해서 5% 정도 늘었다고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류성으로 받는 부분들을 웹진으로 돌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주문주신 대로 보다 합리적으로 요즘에 맞게끔, 그런 방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23년 대비해서 5% 정도 늘었다고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를 계속해서 설정하실 텐데 잘 고려를 하셔서 현실에 맞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월 추경 심사를 할 때 복지보건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수당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대변인실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월 추경 심사를 할 때 복지보건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수당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실은 알고 계시나요?
○대변인 김문기 예,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대변인실과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육아수당 같은 경우 팸플릿 제작하고 그럴 때 저희 온라인소통팀이라든지,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외부에 주는 게 아니라 홍보기획팀에 디자인하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카드뉴스 형태가 됐든 팸플릿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디자인을 만들고 다시 만들고, 그런 작업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외부에 주는 게 아니라 홍보기획팀에 디자인하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카드뉴스 형태가 됐든 팸플릿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디자인을 만들고 다시 만들고, 그런 작업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렇게 볼 때 왠지 주부(主副)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변인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도의 육아수당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것은 도정의 중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의 주가 대변인실이 돼야 되는데 왜 각 실ㆍ국이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런 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문위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도정의 일관된 메시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을 사실 대변인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실ㆍ국별로 따로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러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도정의 일관된 메시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을 사실 대변인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실ㆍ국별로 따로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러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대변인 김문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로 하는 도정의 정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도정의 이름으로, 도청의 이름으로 해서 홍보하는 홍보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준 육아수당 같이 그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언론재단을 통한 대행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심사 때도 주문을 주셨듯이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큰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업들, 그것까지 컨트롤타워에서 다 하는 것은 조직상, 대변인실 특성상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준 육아수당 같이 그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언론재단을 통한 대행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심사 때도 주문을 주셨듯이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큰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업들, 그것까지 컨트롤타워에서 다 하는 것은 조직상, 대변인실 특성상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컨트롤타워라는 그 말씀을 자신만만하게 하려면 각 실ㆍ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전략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언론에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디지털을 통해서 홍보되는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을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홍보라는 게 마케팅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실이 이제는 도민의 소득, 아니면 지역경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 데리고 스포츠 마케팅 배운다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해외연수 다니는 데 예산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을 놓고 봤을 때, 도내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골프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실이 이제는 도민의 소득, 아니면 지역경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 데리고 스포츠 마케팅 배운다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해외연수 다니는 데 예산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을 놓고 봤을 때, 도내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골프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골프대회를 강원도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홍보할 텐데 이것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갤러리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으로 더 유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대표 문화나 음식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강원도정의 핵심이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으로 더 유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대표 문화나 음식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강원도정의 핵심이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결정방향하고 홍보방향하고 떼려야 뗄 수 없겠지만 우리 행정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으니 부서하고 역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논의하면…….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결정방향하고 홍보방향하고 떼려야 뗄 수 없겠지만 우리 행정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으니 부서하고 역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논의하면…….
○이승진 위원 협업하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김문기 예,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 내부에 대한 전략적인 협업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24년도 살림 잘 사셨네요.
세출 집행률이 상당히 높고 또 세입 관련해서도 미납액이 없을 정도로, 다른 국을 보니까 보조금반환수입, 지자체에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데 반환을 안 해 줘서 미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런 것 말끔하게 다 받으시고, 일단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24년도 살림 잘 사셨네요.
세출 집행률이 상당히 높고 또 세입 관련해서도 미납액이 없을 정도로, 다른 국을 보니까 보조금반환수입, 지자체에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데 반환을 안 해 줘서 미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런 것 말끔하게 다 받으시고, 일단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월되는 것도 없고 아주 모범답안으로 해서 사실 말씀드릴 건 크게 없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국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각 국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대변인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5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의 생활도민제도, 지금 대변인에서도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이번에 5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의 생활도민제도, 지금 대변인에서도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도 정말 열심히 퍼나르면서 강원도민 외에 다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생활도민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광국에 있는 강원 관광의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협업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광역지자체 부문 유튜브 대상 이런 상도 받으셨네요?
그래서 강원생활도민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광국에 있는 강원 관광의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협업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광역지자체 부문 유튜브 대상 이런 상도 받으셨네요?
○대변인 김문기 예.
○임미선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대변인 김문기 그건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라든지 영상진흥협회 이쪽에서 콘텐츠 부분을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한번 우리도, 그러니까 그건 수상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콘텐츠, SNS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응모했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한번 우리도, 그러니까 그건 수상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콘텐츠, SNS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응모했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대상을 받으셨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사실 이런 성과 부분이,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직원분들 사기도 있고 대상도 받으셨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보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런 성과 부분이,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직원분들 사기도 있고 대상도 받으셨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보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변인 김문기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문기 고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문기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 집행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았는데, 이건 안 남겼다고 봐도 되지만 그래도 도정 보도 지원에서 언론 홍보 극대화에 500만 원 남짓 있는데, 언론 홍보 극대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대변인 김문기 일단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6,600 정도 서 있었는데요.
660만 원, 10% 절감한 부분이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녁 만찬보다는 점심에 유관기관하고 협업하면서…….
660만 원, 10% 절감한 부분이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녁 만찬보다는 점심에 유관기관하고 협업하면서…….
○대변인 김문기 아, 언론 홍보…….
○김기홍 위원 워낙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드릴 질의가 없는데 그냥 드린 걸 수도…….
○대변인 김문기 아, 이건 여비가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 극대화는 지휘부에서 행사를 나가게 되면 ENG카메라나 사진기자들이, 직원들이 가서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는데 2개 장소가 중복돼 있으면 직원들이 하루 정도로 해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연말에 행사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 행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출장여비가 남았습니다.
언론 홍보 극대화는 지휘부에서 행사를 나가게 되면 ENG카메라나 사진기자들이, 직원들이 가서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는데 2개 장소가 중복돼 있으면 직원들이 하루 정도로 해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연말에 행사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 행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출장여비가 남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각 시군마다 지역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원주 하면 원주투데이가 있고 원주신문도 있고…….
○대변인 김문기 치악뉴스도 있고.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시나요, 아니면 조금 소홀하신가요?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기홍 위원 관리를 하세요?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분기별로 신문사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이쪽은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등록취소 권한도 있어서, 직원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운영시스템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언론지 같은 경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춘천, 강릉, 삼척, 동해 다 지역지가 있을 거예요.
○대변인 김문기 예, 다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은 원주권만 주로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못 살펴본 부분도 있겠지만 원주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정 관련한 게 실리거나 좋은 일들이거나 행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홍보를 할만 한데, 그런 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저희가 메인 중앙방송이든 아니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든 그런 신문도 많이 보지만 각 지역 사람들은 지역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오히려 파급력은, 지역지가 더 빨리 돌더라고요, 말도 빨리 돌고 이런 것까지 보실까 하는 것도 소문이 확 돌아요, 거기에 실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제일 문제겠지만 새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혹시 여력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정에 대한 홍보가 그릇된 시각이 아니라 올바른 시각으로 지역지에 실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메인 언론사들에게 쓰는 예산 대비 효과성은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인 중앙방송이든 아니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든 그런 신문도 많이 보지만 각 지역 사람들은 지역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오히려 파급력은, 지역지가 더 빨리 돌더라고요, 말도 빨리 돌고 이런 것까지 보실까 하는 것도 소문이 확 돌아요, 거기에 실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제일 문제겠지만 새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혹시 여력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정에 대한 홍보가 그릇된 시각이 아니라 올바른 시각으로 지역지에 실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메인 언론사들에게 쓰는 예산 대비 효과성은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해 23개 사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강릉, 동해, 지역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두 달의 한 번 정도는 광고ㆍ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사 부분들은 우리가 광역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쪽은 시군지이고 지역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고, 홍보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그런 홍보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강릉, 동해, 지역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두 달의 한 번 정도는 광고ㆍ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사 부분들은 우리가 광역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쪽은 시군지이고 지역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고, 홍보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그런 홍보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기사 같은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안타까운 건 그 지역에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거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홍보가 안 된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저희가 홍보할 건 홍보해야 되고,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저희가 홍보할 건 홍보해야 되고,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사용을 했고 집행도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 아니면 군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방송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도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사용을 했고 집행도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 아니면 군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방송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도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문기 가장 가깝게는 지역신문이라고, 집에 들어오는 신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지뿐만 아니라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가 가장 우선이고, 그 외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SNS나 그런 걸로 많이 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서민들은 아무래도 집에 들어오는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지뿐만 아니라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가 가장 우선이고, 그 외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SNS나 그런 걸로 많이 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서민들은 아무래도 집에 들어오는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SNS든 또는 일간지든, 우리 도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2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정이라든가 도정목표라든가 도정방향,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항들을 접하고 있겠지만 지역에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건 생활정보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SNS든 또는 일간지든, 우리 도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2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정이라든가 도정목표라든가 도정방향,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항들을 접하고 있겠지만 지역에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건 생활정보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문기 예.
○박호균 위원 특정한 회사를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보면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인ㆍ구직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많이 실려서 매일 발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메이저급 생활정보지는 보통 하루 발행량이 1만 부가 넘어갑니다.
그것을 무가지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가지 배포하는 장소에 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인 목표를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을 달아 설명한다면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생활정보지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통 보면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인ㆍ구직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많이 실려서 매일 발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메이저급 생활정보지는 보통 하루 발행량이 1만 부가 넘어갑니다.
그것을 무가지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가지 배포하는 장소에 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인 목표를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을 달아 설명한다면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생활정보지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방송법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이쪽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기사화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야, 언론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홍보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방송법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이쪽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기사화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야, 언론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홍보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은 대변인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정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고맙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민수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수 인사)
최종모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문화재단, 강원역사문화연구원 2개 기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5개 사업이며 2024년 출연금 교부금액은 총 68억 7,256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총 65억 4,1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074만 5,000원, 이자액은 1,595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3억 4,669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문화재단으로 2024년 2개 사업에 54억 2,256만 9,000원을 출연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2억 9,493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32억 2,256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2억 1,420만 3,000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 퇴사, 연봉인상률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22억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6,52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원단체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2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하반기 중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업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문화유산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2024년 3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5,176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1,2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집행잔액 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학 활성화 사업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3,726만 6,000원이 발생했고 이는 강원학연구센터 조직 이관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문화유산 진흥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1,404만 7,000원이 발생했고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3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지난 5월에 모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업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출연금이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민수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수 인사)
최종모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문화재단, 강원역사문화연구원 2개 기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5개 사업이며 2024년 출연금 교부금액은 총 68억 7,256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총 65억 4,1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074만 5,000원, 이자액은 1,595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3억 4,669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문화재단으로 2024년 2개 사업에 54억 2,256만 9,000원을 출연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2억 9,493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32억 2,256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2억 1,420만 3,000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 퇴사, 연봉인상률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22억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6,52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원단체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2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하반기 중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업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문화유산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2024년 3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5,176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1,2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집행잔액 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학 활성화 사업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3,726만 6,000원이 발생했고 이는 강원학연구센터 조직 이관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문화유산 진흥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출연하여 집행잔액 1,404만 7,000원이 발생했고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3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지난 5월에 모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업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출연금이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운영비 반납금액이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직원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내용에 나와있어요.
직원들이 몇 명이나 퇴사하신 겁니까?
3페이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운영비 반납금액이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직원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내용에 나와있어요.
직원들이 몇 명이나 퇴사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총 5명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전체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도퇴사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도퇴사가 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유동이 있는 건데, 연초에 퇴사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을 다 했다가 이 부분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반납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것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 벌어진 그런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퇴사나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일단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인원 대비해서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직률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직률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보니까 우리 강원문화재단을 징검다리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직률을 줄이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강원문화재단을 징검다리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직률을 줄이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발의했던 출연금 정산검사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문화재단은 2억 9,400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하반기 반납조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발의했던 출연금 정산검사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문화재단은 2억 9,400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하반기 반납조치라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추경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지난번에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2차 추경 끝나고 나면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1회 추경이 끝났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재단에서 그것에 따른 후속적인 자체 재원 편성을 또 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반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반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9월 이전에, 그래요.
출연금 반납하는 게, 어찌 됐든 저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늘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부분인 거고.
사실은 집행부라든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보고받고 앞으로 이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포기, 강원문화재단에 사업포기 반납액이 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상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을까요?
출연금 반납하는 게, 어찌 됐든 저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늘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부분인 거고.
사실은 집행부라든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보고받고 앞으로 이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포기, 강원문화재단에 사업포기 반납액이 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상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사실 22억 가지고 창작 지원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별로 개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24년도 사례를 보게 되면 신변상 몸이 안 좋아서 중도에 포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각종 사업들별로 개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24년도 사례를 보게 되면 신변상 몸이 안 좋아서 중도에 포기를 하신 분도 있고…….
○임미선 위원 그런 게 종종 있군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사전에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되는 건 저희가 다시 후속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선정을 해 놓고 나서 11월ㆍ12월, 나중에 결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1월ㆍ12월 두 달 남겨놓고 사업을 포기해 버려요,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참…….
○임미선 위원 그것도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7페이지, 강원학연구센터 조직이 연구원에서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돼서 사업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3,7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역사문화연구원이 출범을 하고 나서, ’24년도에 출범을 하고 나서 1월 1일부터 바로 운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3개월~4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출범을 하려면 ’23년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스(miss)도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출범을 하려면 ’23년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스(miss)도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찌 됐든 정산결과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정산절차를 거침으로써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정산결과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정산절차를 거침으로써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김기홍 위원 사업포기.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김기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포기를 했다면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총 551건 신청해서 50.3%면 반은 선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술인들이 기회를 얻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회를 가진 건데 그것을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반대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술인들이 기회를 얻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회를 가진 건데 그것을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반대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저희가 대안은 마련해 보겠는데요.
일단 사업 선정되고 나서 초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거의 연말쯤, 한두 달 남기고 갑자기 포기하는 사례들은 다른 후속 선정자,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비후보자들을 위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요.
중간중간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모니터를 해서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조치를 해 나가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선정되고 나서 초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거의 연말쯤, 한두 달 남기고 갑자기 포기하는 사례들은 다른 후속 선정자,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비후보자들을 위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요.
중간중간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모니터를 해서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조치를 해 나가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설명회를 총 네 번 개최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김기홍 위원 이런 건 선정된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워크숍 같은 것.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사전에 선정 전에도 모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후에도 그분들 대상으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선정된 후에 워크숍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선정된 분들은 다른 분이 선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포기가 안 되도록, 꼭 이게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팀 같은 경우는 연습 같은 것을 마쳐야 되니까 단시간에는 힘든데 예비후보자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연습이라기보다 전시회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따로 선정을 하셔서 10월~11월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 한 상황으로 포기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동의를 얻어서 순서대로 그 예비후보자들한테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50%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건데, 선정이 되고 싶으셨는데 안 돼서 못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어받을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시고 또 선정된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의 기회까지 얻으신 거니까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로 선정을 하셔서 10월~11월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 한 상황으로 포기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동의를 얻어서 순서대로 그 예비후보자들한테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50%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건데, 선정이 되고 싶으셨는데 안 돼서 못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어받을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시고 또 선정된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의 기회까지 얻으신 거니까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박호균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각 시군에 예술 관련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박호균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각 시군에 예술 관련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꼭지는 세보지 못 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산.
○위원장대리 유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757억 4,4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9억 4,719만 원 중 789억 2,756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7억 214만 원으로 이 중 256억 9,5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5억 2,368만 원, 142쪽입니다, 보조금 212억 9,73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 7,405만 원입니다.
14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5억 331만 원으로 이 중 294억 9,0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53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9억 2,018만 원, 보조금 255억 2,671만 원, 14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88만 원입니다.
14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억 4,173만 원으로 이 중 237억 4,1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8억 3,164만 원, 보조금 219억 780만 원, 14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국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7,40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96억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73억 3,5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9,498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1,39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5억 7,648만 원으로 이 중 655억 1,5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822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예산현액 128억 6,499만 원 중 125억 1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25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103만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09억 6,374만 원 중 106억 6,3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산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억 4,420만 원 중 18억 2,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점자문화 진흥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5억 9,509만 원 중 115억 9,3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269쪽, 강원문화 명품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68억 1,632만 원 중 65억 4,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01만 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57억 1,447만 원 중 57억 6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5만 원입니다.
270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74억 2,991만 원 중 163억 3,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0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예술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4,770만 원 중 4,4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271쪽, 보전지출은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3만 원 중 2억 9,5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 원입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48억 4,030만 원 중 447억 8,0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3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5,730만 원 중 20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 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33억 131만 원 중 32억 4,5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65만 원입니다.
273쪽,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49억 3,866만 원 중 49억 3,5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274쪽,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285억 9,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 살아 숨쉬는 향교와 서원 활용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9,882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5쪽,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억 3,86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22억 4,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유산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250만 원 중 3,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유산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0원입니다.
277쪽,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2억 2,730만 원으로 이 중 1,370억 3,8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2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2억 9,599만 원 중 102억 3,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24만 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1억 8,180만 원 중 451억 8,1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278쪽,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위해 예산현액 9,247만 원 중 6,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55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6억 8,183만 원 중 85억 8,06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247만 원, 집행잔액은 7,873만 원입니다.
279쪽,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847만 원 중 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707억 7,235만 원 중 707억 7,0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2024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4,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80쪽, 기본경비는 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090만 원 중 3,0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동계종목 대학팀ㆍ실업팀 창단 등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으로 1,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50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757억 4,4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9억 4,719만 원 중 789억 2,756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7억 214만 원으로 이 중 256억 9,5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5억 2,368만 원, 142쪽입니다, 보조금 212억 9,73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 7,405만 원입니다.
14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5억 331만 원으로 이 중 294억 9,0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53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9억 2,018만 원, 보조금 255억 2,671만 원, 14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88만 원입니다.
14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억 4,173만 원으로 이 중 237억 4,1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8억 3,164만 원, 보조금 219억 780만 원, 14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국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7,40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96억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73억 3,5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9,498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1,39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5억 7,648만 원으로 이 중 655억 1,5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822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예산현액 128억 6,499만 원 중 125억 1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25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103만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09억 6,374만 원 중 106억 6,3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산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억 4,420만 원 중 18억 2,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점자문화 진흥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5억 9,509만 원 중 115억 9,3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269쪽, 강원문화 명품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68억 1,632만 원 중 65억 4,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01만 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57억 1,447만 원 중 57억 6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5만 원입니다.
270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74억 2,991만 원 중 163억 3,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0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예술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4,770만 원 중 4,4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271쪽, 보전지출은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3만 원 중 2억 9,5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 원입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48억 4,030만 원 중 447억 8,0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3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5,730만 원 중 20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 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33억 131만 원 중 32억 4,5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65만 원입니다.
273쪽,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49억 3,866만 원 중 49억 3,5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274쪽,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285억 9,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 살아 숨쉬는 향교와 서원 활용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9,882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5쪽,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억 3,86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22억 4,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유산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250만 원 중 3,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유산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0원입니다.
277쪽,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2억 2,730만 원으로 이 중 1,370억 3,8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2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2억 9,599만 원 중 102억 3,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24만 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1억 8,180만 원 중 451억 8,1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278쪽,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위해 예산현액 9,247만 원 중 6,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55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6억 8,183만 원 중 85억 8,06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247만 원, 집행잔액은 7,873만 원입니다.
279쪽,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847만 원 중 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707억 7,235만 원 중 707억 7,0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2024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4,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80쪽, 기본경비는 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090만 원 중 3,0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동계종목 대학팀ㆍ실업팀 창단 등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으로 1,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50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광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세어봤거든요, 세어보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5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릉이 26개 사업입니다.
강릉시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세어봤거든요, 세어보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5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릉이 26개 사업입니다.
강릉시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 현안사업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분 계신 데하고 몇 분 계신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릉 쪽에 보면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관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분 계신 데하고 몇 분 계신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릉 쪽에 보면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관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인데, 의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데는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내년도에 편성할 때 많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결산서 2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속초, 동해, 삼척,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1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공히 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시군에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당초에 속초,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폐산업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됐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당초에 대포정수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거점지역이 대포정수장에서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예산이 8억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당초에 대포정수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거점지역이 대포정수장에서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예산이 8억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8억 정도가 전부 속초시에서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거의 딱 들어맞게 잘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 공직자 여러분이랑 국장님께 잘 하셨다, 1년 동안 살림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드릴 게 거의 없지만, 세입 부분에서 보면 미수납된 약 2,000만 원 중에 몇십만 원 빼고는 거의 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데,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이 안 된 거예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거의 딱 들어맞게 잘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 공직자 여러분이랑 국장님께 잘 하셨다, 1년 동안 살림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드릴 게 거의 없지만, 세입 부분에서 보면 미수납된 약 2,000만 원 중에 몇십만 원 빼고는 거의 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데,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미수납액이 전체 다섯 건에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문화유산과 두 건, 체육과 두 건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2016년도에 진행했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초기에 보조금을 정산을 하면서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제기가 돼서 결국 이분이 경찰수사까지 받고, 사업 주체자가 수사도 받고 형까지 살고 ’23년도에 퇴소를 하셨거든요.
문화유산과 두 건, 체육과 두 건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2016년도에 진행했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초기에 보조금을 정산을 하면서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제기가 돼서 결국 이분이 경찰수사까지 받고, 사업 주체자가 수사도 받고 형까지 살고 ’23년도에 퇴소를 하셨거든요.
○김기홍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래서 미납된 700만 원을 계속 체납액으로 갖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23년도에 퇴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재산조회랑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정리보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재산조사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규정상에서 정하는, 5년까지가 기간이긴 한데요.
5년이 지나게 되면 강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추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정리보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재산조사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규정상에서 정하는, 5년까지가 기간이긴 한데요.
5년이 지나게 되면 강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추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700만 원은 그렇고 1,200만 원은 여기저기서 아직 반환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그건 완납이 다 끝났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끝났어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과 두 건하고 체육과 두 건 부분들은 금년도 1월에 완납조치가 다 끝났고요.
현재 시점으로 한 건이 남아있는데 다만 작년도 결산 시점에서는 수납이 안 됐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된 거고요.
1,200은 완납이 됐고 700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 건이 남아있는데 다만 작년도 결산 시점에서는 수납이 안 됐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된 거고요.
1,200은 완납이 됐고 700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국고 부분이나요, 아니면 시군…….
○김기홍 위원 그거요, 국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국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정산잔액으로 6,800만 원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건 지출이 아예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자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이었느냐면 예전에 양구에서 스포츠재단을 만든…….
이게 어떤 건이었느냐면 예전에 양구에서 스포츠재단을 만든…….
○김기홍 위원 그거였구나.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것 때문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시군체육회에서 보이콧을 하면서 행사를 참석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행사 자체를 못 한…….
○김기홍 위원 행사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지금은 양구 쪽이 어때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지금 양구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태백 쪽에서도 스포츠재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백 건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그쪽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나…….
추가적으로 태백 쪽에서도 스포츠재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백 건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그쪽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나…….
○김기홍 위원 갈등 국면은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태백이 좀 심하고 양구는 사실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결국은 그게 시범…….
○김기홍 위원 문화체육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잘 아시지만 마이크를 잠깐 끄고서……. (웃음)
○김기홍 위원 그것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첨예한 갈등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누가 주체가 됐느냐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행사를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숙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특정 단체의 갈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향후 피해는 두 시군에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어떤 갈등사항을 조정하라고 하면 저 또한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문화체육국이 시군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체육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리더로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누가 주체가 됐느냐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행사를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숙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특정 단체의 갈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향후 피해는 두 시군에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어떤 갈등사항을 조정하라고 하면 저 또한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문화체육국이 시군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체육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리더로서 보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국장님이 회의를 거치셔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제안하시면 그 두 단체한테는 그게 가볍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의 무게감, 그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시군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계속 논의를 통하고 회의를 하셔서 중재안 좀 마련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의 무게감, 그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시군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계속 논의를 통하고 회의를 하셔서 중재안 좀 마련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규정상 납부기간, 최종 납부기간부터 해서 5년이거든요.
’23년도에 납부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5년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납부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5년이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게 지나야지만 되는 거군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다만 그 사이에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5년 이내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 독촉을 해 보겠다는 입장은 갖고 가고요.
○임미선 위원 제가 전반기에 기행위에 있을 때 보니까 시효 지나간 것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납부고지하고 독촉고지하고 그런 것 일괄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법상 ’23년도부터 해서 5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기간 종료되면 없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 저희가 납부고지하고 독촉고지하고 그런 것 일괄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법상 ’23년도부터 해서 5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기간 종료되면 없어, 뭐라고 해야 되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정리보류를…….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5년 종료되는 시점이 ’28년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단위로 재산조회는 계속 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보류, 결손처리하듯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단위로 재산조회는 계속 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보류, 결손처리하듯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원주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사전타당성이랑 기본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 끝나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정도, 용역기간이 잡혀있거든요.
’24년도에 사전타당성이랑 기본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 끝나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정도, 용역기간이 잡혀있거든요.
○임미선 위원 이번 12월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중간에 한 번 연장이 돼서요.
○임미선 위원 여기 기확보된 국비가…….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1억 5,000.
○임미선 위원 1억 5,000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시비 1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 해서 3억.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금년도 사업 종료되고 용역비 지출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부 계약금액에서 조금…….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지금 설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지금 현재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게 끝나야 그 이후의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확보된 국비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사전타당성.
○임미선 위원 사전타당성,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26년부터 뭔가 진행이…….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26년도부터, 전체 사업비를 현재 2,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임미선 위원 2,000억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오페라하우스.
○임미선 위원 아, 거기군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4,700이 집행잔액으로 된 게 있네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이건 뭔가요?
이거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알겠고,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4,700이 집행잔액으로 된 게 있네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이건 뭔가요?
이거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이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24년도에 행사 5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독교총연합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3회 정도 개최하고 나머지는 개최를 못 해서 행사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4년도에 행사 5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독교총연합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3회 정도 개최하고 나머지는 개최를 못 해서 행사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5개라고 얘기하셨으면 그러면 2회를 못 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올해…….
○임미선 위원 ’25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올해도 당초 계획하고 있던 5개 사업 정도를 그대로 해서…….
○임미선 위원 그대로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임미선 위원 이것 2개나 못 했다고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25년도 동일하게, 얼마죠, 1억 5,000이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1억 300이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여비까지 전체는 1억 5,000.
○임미선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네요.
동일하게 5개 사업으로 한 거면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네요.
동일하게 5개 사업으로 한 거면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지난해에…….
○임미선 위원 지난해에만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그런 사정이 있어서.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사실 내부 문제…….
○임미선 위원 내부 문제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연합회 사무 처리하는 문제랑 이런 게 있어서요.
○임미선 위원 올해만 이랬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측 생각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불용액, 저희 계속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도의 재정방향이 그렇게 되는데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써야 할 데 쓰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용액, 저희 계속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도의 재정방향이 그렇게 되는데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써야 할 데 쓰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임미선 위원 주의 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개최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개최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각별하게 해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99.08%잖아요.
지출액을 보면 2,473억 정도 지출을 한 건데 문화체육국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 ’24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냈다고 국장님은 평가를 하시는지요?
국장님, 세출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99.08%잖아요.
지출액을 보면 2,473억 정도 지출을 한 건데 문화체육국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 ’24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냈다고 국장님은 평가를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일단 간단하게 제출된 서류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2권 445쪽부터~475쪽에 성과보고서 요약본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행사든 예술 지원사업이든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을 펼치고 나면 성과지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일일이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문화행사든 예술 지원사업이든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을 펼치고 나면 성과지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일일이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정산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표가 나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저희가 13개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24년도에 지표를 100%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봐도 일단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출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봐도 일단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승진 위원 사실 예산 집행률이 높으면 어쨌든 예산이 잘 쓰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인 것 대비했을 때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효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쓰는 거야 그냥 쓰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 이런 게 낮다는 쪽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쓰는 거야 그냥 쓰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 이런 게 낮다는 쪽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들 아니면 체육인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항상 가려운 부분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각종 단체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긁어줄 수 있는 시책들을 더 개발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들 아니면 체육인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항상 가려운 부분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각종 단체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긁어줄 수 있는 시책들을 더 개발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문화체육국 보면 예산이 항상,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문화재단에서 펼치는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시군별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일일이 파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듯한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일일이 파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듯한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정확하게 조사는 못 해 봤는데요.
사실 보탬e라는 보조금 시스템이 있어서, 행사가 약간의 유사한 성격을 띨 수 있겠지만 같은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보탬e 시스템에서 바로 걸리거든요.
요즘 개인이나 단체들이 보탬e 시스템을 다 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쪽 시군에서 몰래 받고 도나 문화재단에서 몰래 받고 이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탬e라는 보조금 시스템이 있어서, 행사가 약간의 유사한 성격을 띨 수 있겠지만 같은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보탬e 시스템에서 바로 걸리거든요.
요즘 개인이나 단체들이 보탬e 시스템을 다 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쪽 시군에서 몰래 받고 도나 문화재단에서 몰래 받고 이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다행일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예산을 약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신경 써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도의 역할이 각각 있을 텐데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죠?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예산을 약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신경 써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도의 역할이 각각 있을 텐데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죠?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일단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갈등요인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건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갈등요인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건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이승진 위원 도가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해도 어쨌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가 각 시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획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에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무산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가 각 시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획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에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무산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일단 기본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시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건 시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역할이라는 게 전체적인 문화사업이나 체육 분야 쪽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까지를 포함해서 방향성을 끌고 가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세부사업까지를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끌고 가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많은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의 인력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큰 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유사사례들이 향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이나,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포기하는 사례들이라든가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역할이라는 게 전체적인 문화사업이나 체육 분야 쪽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까지를 포함해서 방향성을 끌고 가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세부사업까지를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끌고 가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많은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의 인력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큰 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유사사례들이 향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이나,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포기하는 사례들이라든가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아깝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 제가 받은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 제가 받은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 아까운 금액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지셔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체육국 집행부진사업을 볼 때 2년 연속, 그리고 3년 연속 60%~70%대 되는 집행부진사업들이 있어요, 2024문화올림픽, 국제체육교류,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이런 사업들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해에 한 번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지셔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체육국 집행부진사업을 볼 때 2년 연속, 그리고 3년 연속 60%~70%대 되는 집행부진사업들이 있어요, 2024문화올림픽, 국제체육교류,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이런 사업들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해에 한 번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이승진 위원 집행부진이 매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나오는 사례도 있겠지만 사업시기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나오는 사례도 있겠지만 사업시기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몇 가지 되지는 않으니까, 2년~3년 연속 부진한 게 세 가지 정도 사업으로 보여지니까 어쨌든 몇 년간 집행부진한 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여다 보시고 그다음 해에는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8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8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