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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황금벌판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는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활짝 웃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철균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9월 5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CC에 따르면 최근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9℃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1.6℃ 상승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폭염, 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그에 따른 사회변화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를 위해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2년 9.2%에서 2030년에는 21.6%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로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풍력 및 태양열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수용성, 환경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신ㆍ재생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및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위한,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환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더욱 독려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우선 환원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금 설치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 시간이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 업무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한영 의원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따로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ㆍ재생에너지 조례안은 저희 도가 특별히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담기구도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금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요즘 신ㆍ재생에너지 하면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RE100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국장님.
 강원도에도 분명히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RE100으로 분명히 무역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RE100 총족을 위해서, 질의의 취지가 RE100에 의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인증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럼으로써 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수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가 더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풍력이기 때문에 날씨도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한 해 발전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이 5기 있고 가덕산에 출자한 부분이 있고 또 출연금으로 붕어섬에서 받는 게 있어서 1년에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규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역환원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2023년도 풍력과 태양광 판매수익금이 42억 원으로, 올해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판매수익금하고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이익배당금 해서 총재원, 지금 기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발전단지를 운영하거나 또 출연금 받고 출자한 것의 배당금이 42억이라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출연하는 것은, 지금 명목상 조례안에는 담겨있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42억 규모면 충분히 기금화 자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2023년도에 42억 원이고 그다음 해까지 계속 가다 보면, 보니까 한시적으로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렇죠,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기금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인 그동안은 판매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 왔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저희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일반 예산화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이 따로, 신ㆍ재생에너지에 따른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게 풍력과 태양광이다 보니까 평창, 그리고 횡성 일부, 영월도 조금 있고 태백 해서 주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이 지역, 신ㆍ재생에너지가 발생된 이 지역에 대해서만 환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만 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원주 같은 이런 데는 신ㆍ재생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발전하고 복지사업, 에너지 개발사업에 재투자될 것인데 원인자 제공의 원칙상,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떤 역할도 했고 피해도 일부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평창, 영월, 횡성, 태백 위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풍력이 주를 많이 이루고 횡성하고 춘천의 붕어섬 쪽에서만 태양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하면 가장 큰 게 풍력이고요, 태양광은 민간개발 쪽으로 방향이 많이 되어서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된다고 해서 막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또 바람이라는, 풍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태백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태양광 부분은 조금은 추세적으로 지금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에너지정책이 과거 15년 전에 신ㆍ재생을 시작할 때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적극 개발이라든가 적극 발전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초인 태백이나 평창에서의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 수익의 비중이 재정에서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풍력과 일부 민간이 하는 태양광 외에 예를 들어 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수력은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의 부분인데, 지금 수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자체에서 수력발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을 도가 최근에 어떻게, 그리고 그전에도 수력발전 쪽은 특별히 방향을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한영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이 왜 발의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신ㆍ재생에너지가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지역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42억의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 금액이 전액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반회계로 편입되다 보니까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취지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원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취지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서 국장님께서 42억의 이익 예상금 전액 다 기금으로 환원하겠다,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했던, 그러면 출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대부분의 기금은 조성해서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익금, 다시 말하면 이자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 사업에 지출로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기금의 조성을, 목표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나오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출연금의 목표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은 42억의 이익이 남지만 만약 이익이 안 남았을 때는 어떻게 적립할 것이고 적자가 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금 조성을 매년 얼마를 할 것인지, 이익분에 대한 것만 전액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은 1년에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아니면 발의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금을 할 때는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목표라든가 상한 이렇게 두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 조례는 사실, 하나 예를 들면 가덕산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가 1단계ㆍ2단계 사업으로 9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많게는 연간 20억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 12억은 6개월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2023년도는 지금 17억으로 잡았는데 많게는 20억 정도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5년 정도만 되면 투자금액을 다 환수하고 내구연한 20년 정도 가동한다고 그러면 그 후로는 순수한 이익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이익금이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번 돈을 일반회계 편성으로 둘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금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아까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 영월, 횡성, 태백 이런 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춘천이나 양양이나 원주 이런 데 신ㆍ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 시스템으로 가자 해 가지고 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해당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명확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얼마 할 것인가, 그다음 ’23년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 투자했던 비용을 제하고 남는 부분 얼마를 기금에 넣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지출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사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의 질의이고, 그래서 비율에 대한 부분, 이익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익금을 다 넣을 게 아니라 사실 이익의 몇 %인지를 정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한했다? 이 부분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에 의하면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세 가지 질의의 취지에 대해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성은 기본적으로 42억 다 기금화하는데 집행계획에 아무래도, 지금은 없지만 이 조례가 끝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2억의 수익금을 그다음 해에 다 쓰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통합 기금에 적립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고요.
 두 번째 존속기한 부분은 연장이 계속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필요한 조례이고 지금까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우도 많이 봤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의 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전기 판매수익금 해서 7곳에 대해 얼마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도 직접 운영 내지는 기부채납, 아니면 출자기관 이런 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사기업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한 그런 시설들은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기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령풍력단지 50기 넘는 중에 저희 도는 4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기업인데 사실은 민간기업에 이렇게, 기금의 출연은 개인자금이니까 어려운데 나중에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공익적 기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그 대상으로 민간기업은 포함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니까, 기존의 민간기업에 대해 저희가 제정해서 갑자기 너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민간기업.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산업국장 남진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건설될 발전단지에 민간기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은 그냥 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조례의 제안이유 중에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기금의 활용만으로 주민수용성을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무슨 기구를 설치하든 따로 조례가 제정되든 아니면 개정되든인데, 지금 너무 쉽게 진입을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은 동의를 한 바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가 있다가 중앙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냥 주민들이 가서 막 시위하는 그런 불편을 겪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업국장님께서는 향후 새로 생길 시설들에 대한 진입이 주민수용성이 정말 거의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해 주시기를, 다른 얘기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지적하신 주민수용성이 민간개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이 조례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았고 또 우리 경산위에서 가덕산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수익금에 대해 주민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에 동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것을 좀 여쭈어볼게요.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횡성 현천리 태양광이, 아니, 영월 접산 풍력을 도가 직접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마이너스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있나요?
 평창 대관령 제1풍력은 2022년도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있고 영월 것은 어떤 사유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는지 혹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상대적인 부분을 떠나 직접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제가 구체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 부분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최종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영월 접산의 경우에는 거의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산과 선도하기 위해서 만든 발전기고요, 매우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대부분의 결함들은 거대한 블레이드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량의 베어링이라든지 진동을 방지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통 발전기는 풍압에 따라서 리파워링(repowering)하거나 교체하는 식의 수순을 밟는데 그런 수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산의 경우에는 대관령이나 가덕산처럼 7.0m/s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풍압이 불지 않고 5.0m/s~4.0m/s 대의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풍력발전기의 기준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파워링(repowering)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는 지금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운영인력이라든지 주변에 정리하기 위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소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기금의 조성에, 제4조 기금의 재원 조성 해서 수익금이라든가 이익배당금 이런 것은 딱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니까 그것은 산출하면 되고 일반회계 출연금에 대해서 42억 정도 되어서 5년간 하면 일반회계 출연금 전출 부분이 불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저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창 대관령 제1풍력 같은 경우 작년에 마이너스 4억 적자가 났을 때 수리비용 12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기금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하면, 기계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면 작년같이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앞으로 기계는 계속 망가질 텐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없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한다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말의 취지는 기계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량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좀 되어서 당분간,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쌓일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았는데요, 일단 42억이 작년 기준인데 앞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수리비 때문에 일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금화되었을 때는, 아까 답변드린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익금을 다 지출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통합 기금화해서 적립하는, 사실상 일반회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축적을 해 두고, 사례에서 보듯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적자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 다만 출연금을 재원의 어떤 한 항목으로 담아놓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서까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시작단계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무철 위원  예.
이한영 의원  이무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저희 강원도 한 부서에서 신ㆍ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40억, 50억의 세외수입을 내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투자를 한다든가 수리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예산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환원한다는 게 42억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물론 운영계획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해당지역에 장학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 1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 장학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성격의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투자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면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신ㆍ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고요.
 하여튼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예비비에서 12억씩 급하게 쓸 일 같은 것이, 사실 막연한 가정이지만 기금이 없을 때 그런 것이 두세 건 생겼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쓰지만 기금이 딱 조성되면 예비비에서 쓰지 못하고 기금에서 써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주민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영향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021년도인가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 용역까지 했다가 작년에 8,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삼척의 수소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국가적 정책지원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 기금화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RE100이든 탄소든 모든 것들이 신ㆍ재생에너지하고 관계되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도의 어떤 정책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상 전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개정 때 특별법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건들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풍력에 한해서 허가권을 산업부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특별법상.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데 3차 개정이나 앞으로 개정 시 이런 것들도 좀 부여를 받아서,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박찬흥 위원  국장님,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지역 환원사업이 미진하다는 어떤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이 있죠?
 6%인가요, 전전년도 발전금액의 6%에 한해서 지역 환원사업을 하고 있죠, 맞나요?
 강원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
○산업국장 남진우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6개인가 7개 단지가, 직접 운영하는 게 5개인가요?
 5개 단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한 6% 이외에 추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한 사업비가 있나요, 지금까지?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출자한 가덕산풍력단지는 그 외 사업들을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구호금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협의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지원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지역 법에 의해 6% 이외에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한마디로 주민들 간 어떤 협의를 한 것 이외에, 6% 이외에 추가로 지원한 게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직접 발전을 하는 데는 다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그런 재원 자체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화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기금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맞습니까?
이한영 의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면 기금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님, 혹시 전년도에 정암풍력에서 발생했던 사고 기억하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이해를…….
○위원장 김기철  정선의 정암풍력, 정선 고한읍 만항지역에 정암풍력이라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풍력단지의 날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떨어져서 날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제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민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본 조례는 공공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박찬흥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없습니다.
 개발할 때 허가권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반대하고 제재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논외의 대상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제재와 관련되어서 향후 재발방지 이런 경고성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깊이 분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 개발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곳도, 사실 공영개발에서보다 기업이 개발하는 것은 이윤에 지나치게 매몰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안전대책에 대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한 번쯤은 어떤 기준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본건과 관련해서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조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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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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