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관광국 소관 3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관광국 소관 3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는 시설 및 휴관일, 개관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입장제한 및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는 시설 및 휴관일, 개관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입장제한 및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기영 의원님과 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기영 의원님과 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개정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유물”이란” 거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그다음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세 가지를 전부 유물로 지정하자고 해 놨는데 소장유물에 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님, 개정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유물”이란” 거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그다음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세 가지를 전부 유물로 지정하자고 해 놨는데 소장유물에 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4 청소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과 청소년올림픽은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메이저대회를 기준으로 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4 청소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과 청소년올림픽은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메이저대회를 기준으로 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관광국장 김권종 박기영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메이저대회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포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수정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8조 입장제한 부분에 보면 제2항 제4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 행사든 어디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매체에서도 그렇고 반려동물로 명칭을 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수정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8조 입장제한 부분에 보면 제2항 제4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 행사든 어디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매체에서도 그렇고 반려동물로 명칭을 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승진 위원 예, 감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분이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서 입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여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서 입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박기영 의원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조견을 동반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통념상 백화점이라든가 공공이 출입하는 기타 장소에서 이 부분을 막거나 강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견이 동반자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히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담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축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견이 동반자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히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담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축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6조 개관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개관시간이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6조 개관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개관시간이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 기념관이 평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동계하고 하계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계에는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계에는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하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가 길다 보니까, 춘천에서도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해가 길어졌는데 연장한 그 시간이 사실 밝을 때만 되어 있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 야경을 보고 싶어하거나 석양이 지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기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실은 기간마다 해가 지는 시간도 다른데 딱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본 위원이 받아들여져야 돼서, 사실 해가 길어질 때는 6시라고 하면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2항을 보면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개관시간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해가 길 때 6시까지라고 하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개관시간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해가 길 때 6시까지라고 하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본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본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원제용 김권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평소 관광국 소관 사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도 관광 진흥 조례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관광진흥법 위임에 따른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관광특구의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9조에 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관광국 소관 사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도 관광 진흥 조례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관광진흥법 위임에 따른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관광특구의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9조에 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특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보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특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보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그건 개별법에 따라서…….
○조성운 위원 다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일부 조문의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하셨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붙여쓰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한 것을 다시 붙여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는 과장에서 ““관광특구란” 법 제2조 따른”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에’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조문의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하셨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붙여쓰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한 것을 다시 붙여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는 과장에서 ““관광특구란” 법 제2조 따른”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에’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붙이는 게 맞고, 또 ‘에’가 빠졌는데 이건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붙이는 게 맞고, 또 ‘에’가 빠졌는데 이건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넣어야 되겠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원래 도에 권한이 있었는데, 일부는 문체부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설기준을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 조례로 정하면 이 조례에 충족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심사를 우리 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특구 지정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특구로 지정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도의 재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예전보다는 도의 재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박기영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구 지정돼 있는 곳들이 해안가, 바닷가 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내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이 조례가 좀 완화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구 지정돼 있는 곳들이 해안가, 바닷가 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내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이 조례가 좀 완화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전에 편익시설의 기준, 여기 별표에 쭉 있지만 공공편익시설에서 화장실에는 뭐가 갖춰져야 되고 안내소는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는 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못 했죠.
이제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물론 표준안이지만 상황을 봐서 도민들이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못 했죠.
이제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물론 표준안이지만 상황을 봐서 도민들이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마지막으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권종 그래서 저도 보면서, 춘천에서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원래 특구란 뜻이 저겁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 그래서 외국인 10만 명이 진짜 올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인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강 수변의 경우에도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문체부에 못 대 가지고 보류 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남이섬은 관광특구입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지금 남이섬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관광특구가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아, 남이섬은 특구입니다.
이번에 춘천에서 하려던 것은 남이섬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번에 춘천에서 하려던 것은 남이섬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박기영 위원 남이섬은 춘천시가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남이섬은 강원도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관광국장 김권종 (관계공무원을 향해) 남이섬은 관광특구 아니잖아?
남이섬은 관광특구 아닙니다.
남이섬은 관광특구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예, 관광특구는 대관령이랑 설악산 딱 2개입니다.
○박기영 위원 남이섬은 충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군요?
○관광국장 김권종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몇 번…….
○박기영 위원 특구로 지정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특구로 지정 신청을 안 한 것 아닐까요?
○관광국장 김권종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안 맞는다, 10만 명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류를 계속 반려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안 맞는다, 10만 명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류를 계속 반려했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물어보셔도……. (웃음)
○박기영 위원 물어보면 국장님 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아, 알겠습니다. (웃음)
○박기영 위원 제가 보기에 남이섬은 그것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이섬은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다만 남이섬을 우리 도가 관리하고 또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출입하는 것을 경기도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고, 우리 도나 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특구냐 아니냐, 이게 이 조례 하는 데 있어서 쟁점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이섬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남이섬은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다만 남이섬을 우리 도가 관리하고 또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출입하는 것을 경기도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고, 우리 도나 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특구냐 아니냐, 이게 이 조례 하는 데 있어서 쟁점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이섬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동남아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잘,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던 권한들을 우리 도로 가져와서 우리 도가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우리 도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도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법이 그때 시행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아, 개정된 게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같이 딱 맞춰서.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정의 제1호 본문 중 “관계 없이”를 “관계없이”로 붙여쓰고, 제5호 본문 중 ““관광특구”란 법 제2조 따른”을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정의 제1호 본문 중 “관계 없이”를 “관계없이”로 붙여쓰고, 제5호 본문 중 ““관광특구”란 법 제2조 따른”을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이 3일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권고에 따라 사용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시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권익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 제10조 제3호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해 “사용예정일 3일”을 “사용일 1일”로 완화하고, 안 제16조는 규칙 제정의 필요와 실익이 없음에 따라 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이 3일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권고에 따라 사용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시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권익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 제10조 제3호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해 “사용예정일 3일”을 “사용일 1일”로 완화하고, 안 제16조는 규칙 제정의 필요와 실익이 없음에 따라 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게 어디 규제개혁위원회예요?
○관광국장 김권종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용일 1일 전까지로 완화한다는 건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혹시 다른 법령이라든가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으실까요?
기존에 취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3일 전까지로 하셨잖아요.
사용일 1일 전까지로 완화한다는 건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혹시 다른 법령이라든가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으실까요?
기존에 취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3일 전까지로 하셨잖아요.
○관광국장 김권종 타 시도에도 이렇게 권고를, 원래 처음에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권고를 해서 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렇군요.
○관광국장 김권종 그래서 전국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도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예, 도비가 1억 3,000만 원씩 위탁비로,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철원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박기영 위원 언론기사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인적이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잘 아시겠지만 DMZ 바로 안에 들어가 있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 있지 않습니까, 철도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는 되게 좋은데, 사실 을지전망대도 마찬가지고 DMZ안보관광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DMZ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에도 건의를 많이 해서 자유롭게, 들어가는 횟수도 늘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DMZ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에도 건의를 많이 해서 자유롭게, 들어가는 횟수도 늘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있는 시설들이 관광객 활성화 내지는 주민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완화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며, 특히 우리 관광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총 4,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관광개발과는 총 1억 원이 증액된 270억 9,22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27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4,5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72억 6,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25년 인제 레이싱과 힐링의 조화로운 여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강원 관광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며, 특히 우리 관광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총 4,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관광개발과는 총 1억 원이 증액된 270억 9,22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27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4,5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72억 6,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25년 인제 레이싱과 힐링의 조화로운 여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강원 관광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권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김기홍 위원 공모를 해서 원주시가 선정이 된 거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이나 시도가 선정이 된 거예요?
○관광국장 김권종 전국에서 4개가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원주, 군산, 여수, 울산, 이렇게 네 군데가 된 거죠?
○관광국장 김권종 예.
○김기홍 위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회의나 MICE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이렇게 노력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 좋은데 궁금한 점이, 이게 국비ㆍ지방비 5 대 5 사업이잖아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특별한 사유보다 아마 그 당시 도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신청할 때 도와 협의가 약한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약한 상태에서 그냥 신청을 해 가지고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육성을 하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어디든 선정이 되면 타 시도나 타 시에서, 시도겠죠, 타 시도에서 30% 분담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국장 김권종 제가 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끔씩 공모사업들이 도를 안 거치고 막 추진되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닌가.
○김기홍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지방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 되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권종 통상적으로 공모는 시군에서, 이건 원주 하나만 들어왔는데 뒤에 건 3개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비를 얼마 하겠다 이렇게 확약도 써주고 합니다,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할 때.
○김기홍 위원 아, 신청할 때?
○관광국장 김권종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원주시가 신청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관광국장 김권종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권종 3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하는데…….
○김기홍 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내려오는 국비는, 그러면 지방비는 시가 100% 부담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게 조정이 되나요?
○관광국장 김권종 현재로써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원주시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 비슷한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공모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상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도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나중에 다른 시군들 할 때 도에서 필요한 사업 같은 건 협의를 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이거 좀 특이하잖아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ㆍ군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5 대 5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권종 원래 이번에 도비를 편성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 재정상, 이것도 3회 추경, 정리추경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인제군에는 확인하셨나요?
○관광국장 김권종 예, 확인했습니다.
인제도 알아봤는데 현재 용역,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인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인제도 알아봤는데 현재 용역,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인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권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0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권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0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