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6.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7.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가을의 향기가 가득한 9월,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이 도민 모두에게 풍요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논의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가을의 향기가 가득한 9월,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이 도민 모두에게 풍요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논의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창식 의정팀장 홍창식입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3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0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3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0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9월 12일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9월 12일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5년 10월 5일 자로 만료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제4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대상 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729.65㎡입니다.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법인인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5년 10월 5일 자로 만료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제4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대상 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729.65㎡입니다.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법인인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은 건물, 이 면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용료를 납부할 때 어디로 납부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약 1,800만 원이 좀 더 되는 금액이 감액되면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고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약 2,000만 원 되는 납부금을 강원도에다 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약 1,800만 원이 좀 더 되는 금액이 감액되면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고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약 2,000만 원 되는 납부금을 강원도에다 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도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감면을 받는데, 저희가 사서원 처음에 할 때는 아마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은데요.
이제 기간이 5년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관련…….
이제 기간이 5년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관련…….
○유순옥 위원 처음에는 안 했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왜 도 건물을 사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그런 것들을 잘, 그때는 왜 안 했고, 지금은 감면해 줘야 하는 건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마 그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20년도 하반기에 서비스원이 처음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요, 이번에 처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20년도 하반기에 서비스원이 처음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요, 이번에 처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와서 면제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감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때 당시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면제는 된다고 봤지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를 아마 인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유순옥 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5년 전에도 있었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아마 그때 담당자들이 그것에 못 미친 것 같고요.
도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까지는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까지는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의 전반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을 새롭게 나간다면 5년 동안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 국장님께서 보실 때 다음 중장기 5개년 계획 속에 장기적인 비전이나 업무상 새롭게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원이 열심히 해서 서비스원 평가에서…….
○유순옥 위원 기관평가 이런 것은 좋은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에 이어서 올해 평가를 받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위탁 업무도 하고 있고 자체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써는 내년에 통합돌봄 관련된 업무와 재난복지사 양성하는 업무, 기존에 하던 업무에 그것을 추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위탁 업무도 하고 있고 자체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써는 내년에 통합돌봄 관련된 업무와 재난복지사 양성하는 업무, 기존에 하던 업무에 그것을 추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통합에 대한 서비스 질이,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비스원의 의지라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통합돌봄 관련돼서 ’24년 3월에 법이 제정되고 내년 3월에 시행이잖아요.
○유순옥 위원 예, 전면 시행.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리고 그 전부터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법 제정 전에 했던 지자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법 제정 이후에 한 시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그냥 컨설팅만 받는 시군이 8개 있었고 이번 3차 시범사업 공모에 나머지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시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컨설팅을 다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인재원하고 복지부의 인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다 충당을 못 하니 시도 자체에서 컨설팅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그냥 컨설팅만 받는 시군이 8개 있었고 이번 3차 시범사업 공모에 나머지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시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컨설팅을 다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인재원하고 복지부의 인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다 충당을 못 하니 시도 자체에서 컨설팅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하겠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게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서비스원에서 횡성을 농어촌 모델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을 받아 2차 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차 늘려 나가야 될 거고, 기본적인 컨설팅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3월 시행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많은 시군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서비스원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차 늘려 나가야 될 거고, 기본적인 컨설팅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3월 시행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많은 시군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서비스원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전면 통합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준비가 미흡한 상태고, 그렇다면 내년에 시작될 때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가 실시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비스원에서 18개 시군 전체에 대한 컨설팅이 직접적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이미 자리 잡은 사례를 저희가 유형화해서, 시군마다 여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다르지요, 틀리지 않고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의료기관 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시군에 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타 시도의 시군들, 우리 시군과 여건이 비슷한 데,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타 시도의 시군들, 우리 시군과 여건이 비슷한 데,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드렸고요.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타 시도의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여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감면 동의안을 하는 자리인데 기왕에 이 시설의 활용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감면 동의안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원이 내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은 지역마다, 18개 시군의 여건이 다른 것은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다르잖아요.
내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뜻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틀리지 않고, 18개 시군이 틀리지 않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봤던 것은 타 시도의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여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감면 동의안을 하는 자리인데 기왕에 이 시설의 활용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감면 동의안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원이 내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은 지역마다, 18개 시군의 여건이 다른 것은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다르잖아요.
내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뜻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틀리지 않고, 18개 시군이 틀리지 않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설들의 지역을 보면 춘천, 원주, 평창, 인제, 철원, 속초…….
○김기홍 위원 몇 개 시군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게 총 몇 개 시군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시군이 몇 개인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주신 소속시설들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소속시설들은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춘천하고 원주에 서로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소속 시군에 있는…….
그래서 그것은 소속 시군에 있는…….
○김기홍 위원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은 시군에서 감면을 하든 부담을 하든 거기에 파견이 돼 있는 형태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가, 지금 대충 말씀주신 것이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고 또 직영은 원주, 춘천, 큰 도시에만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서비스가 오히려 작은 시군 단위에서 더 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도시들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아니면 사적기관 아니면 봉사단체 등이 존재하는데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ㆍ노인ㆍ장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당장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종사자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쪽은 작은 시군이니까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쪽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큰 도시들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아니면 사적기관 아니면 봉사단체 등이 존재하는데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ㆍ노인ㆍ장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당장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종사자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쪽은 작은 시군이니까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쪽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마 처음에 서비스원이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은 시설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 원주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같이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 인제, 철원 이런 지역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원 자체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시설들은 가급적 위탁을 받지 않는 기조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처음에 서비스원이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은 시설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 원주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같이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 인제, 철원 이런 지역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원 자체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시설들은 가급적 위탁을 받지 않는 기조로 갈 예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큰 도시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케이스도 많을 거고 수요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적 기관일 수도 있고.
작은 도시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재정적인 것이나 인원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적 기관일 수도 있고.
작은 도시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재정적인 것이나 인원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전에는 사용료를 내셨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에 개원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도의회의 동의받는 것을 인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았는데, 사용료는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요.
○조성운 위원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감면 조례에 의해서 도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성운 위원 동의는 안 받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은 했는데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까지…….
○조성운 위원 감면은 했는데 동의는 안 받았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낸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예.
○박기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동의받으려는 사람이 나와야지 안 나오고 우리보고 동의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의 건물이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해서 연구원장님만 지금 참석했는데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광역지자체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강원도도 출자ㆍ출연기관을 26개 운영하다가, 22개인가, 우리 강원도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 도예요?
○박기영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최근 본 수치는 24개인데 정확한지…….
○박기영 위원 24개인지 22개인지, 하여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 상위에 랭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비스원을 저희 출연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박기영 위원 아,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른 광역지자체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다른 데서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원 업무를.
내년에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관할한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내년에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관할한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서비스원이 전문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딱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매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인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많은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매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인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많은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박기영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후에는 도유재산의 실제 사용자인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복지보건국장님께 권고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후에는 도유재산의 실제 사용자인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복지보건국장님께 권고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육성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고, 인용 조례의 당연적용 등으로 불필요한 현행 조례 제13조와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육성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고, 인용 조례의 당연적용 등으로 불필요한 현행 조례 제13조와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이렇게 자문, 심의를 병행하던 부분을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전부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를 보면 기능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 기능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안건 같은 경우도 경중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 조례를 보면 기능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 기능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안건 같은 경우도 경중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동안 경중에 따라 나눠서, 경미한 것 같으면 자문을 한다거나 심의를 한다거나, 병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심의를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청소년정책 수립과 결정을 보조하는 자문기관의 역할, 위원회 자체가 이미 자문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상에 자문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심의만 표기하였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심의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모든 것을 다 심의를,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주요기능은 심의기능이고 심의가 진행되는 중간이나 아니면 심의가 종료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 자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기존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셨다는 건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조금 더 간략하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문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심의한다.”만 표기를 하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달라지는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비율도 권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고생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청소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기는 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마 도청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 쪽에는 있을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교육청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승진 위원 기능들을 보면 청소년육성시책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그런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이러면서 정책을 더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 선발하고 이러는 것도 어른이 보는 눈높이에서 심사를 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자기들 또래에서, 그 세계 안에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른들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느냐.
청소년육성위원회면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 자체의 목소리 비중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 선발하고 이러는 것도 어른이 보는 눈높이에서 심사를 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자기들 또래에서, 그 세계 안에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른들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느냐.
청소년육성위원회면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 자체의 목소리 비중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미성년자를 위촉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떤 청소년정책에 대한 제안이라 그럴까, 저희가 매년 원주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정책제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관련기관에 전달식을 하고요, 아마 의회에도 전달식을 하러 온 적 있을 겁니다.
저희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매년 수상한 제안에 대해서 직접 전달을 하러 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검토해서 결과도 알려드리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미성년자를 위촉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떤 청소년정책에 대한 제안이라 그럴까, 저희가 매년 원주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정책제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관련기관에 전달식을 하고요, 아마 의회에도 전달식을 하러 온 적 있을 겁니다.
저희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매년 수상한 제안에 대해서 직접 전달을 하러 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검토해서 결과도 알려드리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위원 안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분이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더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그 위원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 안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분이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더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그 위원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간단하게, 이게 청소년육성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24년 말 기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38억 9,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38억 9,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대부분 예치, 묶여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실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청소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기준은 매년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3억 원 이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보통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크지 않고 사실은 소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크지 않고 사실은 소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원금은 보존한 채로 이자액만 가지고 운용했었는데 기금의 이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이자액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하고 같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 이내로 잡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육성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활용하는 건 너무 소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더 빨리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5년마다 개정안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연장하시는 거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데 4월에 이미 존속기간 연장하는 심의를 받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연장하시는 거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데 4월에 이미 존속기간 연장하는 심의를 받으셨나 보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냥 그 사이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절차 이행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무슨 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제가 사회문화 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도시 위주로의 기금 사용보다는, 이게 어찌 됐든 도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시군이, 물론 수요자가 많은 쪽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시군의 부족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금 사용을 적절하게 잘해달라고 당부를, 뒤의 주무관님이 사인을 받으러 오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도시 위주로의 기금 사용보다는, 이게 어찌 됐든 도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시군이, 물론 수요자가 많은 쪽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시군의 부족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금 사용을 적절하게 잘해달라고 당부를, 뒤의 주무관님이 사인을 받으러 오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비만, 금연, 음주, 영양 등 12개 분야 건강증진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포괄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하여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 사업비 추정액은 인건비 1억 1,800만 원, 사업비 8,6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으로 총 2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국고보조금의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위탁사무내용, 관계법령, 성과평가 결과, 위탁비용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은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비만, 금연, 음주, 영양 등 12개 분야 건강증진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포괄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하여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 사업비 추정액은 인건비 1억 1,800만 원, 사업비 8,6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으로 총 2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국고보조금의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위탁사무내용, 관계법령, 성과평가 결과, 위탁비용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은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것은 재위탁입니다.
아, 재위탁은 아니고, 공모를 할 거니까요,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위탁은 아니고, 공모를 할 거니까요,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용어가 재계약이에요, 맞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수탁기관하고 하신다고 하면 재계약 아니에요?
서류상에는 다 위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오탈자인가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수탁기관하고 하신다고 하면 재계약 아니에요?
서류상에는 다 위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오탈자인가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로 봤을 때는 수탁기관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위탁 조례 기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서 공모를 거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선정할 때 공모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 기존 수탁기관하고 다시 계약하는 거면 용어를 재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해당 조례는 재계약이 필요가 없겠네요, 항상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면요.
일반적인 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까 사전보고드렸던 재계약, 수의계약 건은, 사실 도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과 인접해서 옆에 맞붙어 있고 이러니까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주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냥 재계약, 수의, 이런 식으로…….
○임미선 위원 그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개모집 원칙이 아닌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칙이지만 계속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사전보고드렸던 부분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강릉의료원과 맞붙어 있어서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번 건과 다음에 심사하실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줘야지 된다는 판단하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과 다음에 심사하실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줘야지 된다는 판단하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이 되더라도 그것은 재위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임미선 위원 약간 좀 꼬이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가능성은 좀 있어서요.
○임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작년에 개정해 드렸거든요, 재위탁ㆍ재계약 관련해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기존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죠.
○임미선 위원 그때는 재위탁이라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거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재위탁이 될 건데요.
일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단 공모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웃음)
○임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용어가 안 맞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미선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은 재위탁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임미선 위원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존 수탁기관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관동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임미선 위원 그것은 변경해서, 3회차까지 제가 봤어요, 다 확인은 했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웃음)
○임미선 위원 착각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절차를 해서 하는 게 재위탁이고 기존에 하던 데와 다시 하는 것은 재계약이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용어가 아예 정의가 돼서 그것을 숙지를 하셨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오탈자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것은 재위탁이라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탁자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안 2쪽 하단 민간위탁 개요에 (재)위탁기간이라고 표시를 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누구였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한림대학교였습니다.
○임미선 위원 한림대, 그러면 재위탁이겠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재위탁, 그러면 아까 사전보고했던 것은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부분인 거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3회차인 경우에는 동의받고 2회차까지는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3회차 때 다시 받도록…….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자체에 의무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거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외부기관에서 위촉된, 제가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어떤 담보가 또 있기 때문에,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고 사실 거의 대부분 통과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어떤 담보가 또 있기 때문에,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고 사실 거의 대부분 통과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절차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주신 동의안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비용 계산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니, 9쪽에 보면 ’23년, ’24년은 같고 ’25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주신 동의안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비용 계산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니, 9쪽에 보면 ’23년, ’24년은 같고 ’25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3년, ’24년에 2억 3,600이었는데 ’25년에 2억 1,500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순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올해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순옥 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러면 내년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리고 내년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유순옥 위원 예측하건대 ’25년도하고 같이하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임금상승률이나 물가등락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27년도, ’28년도는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외였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옥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왜 국비가 줄어들었는지,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부에서 이 사업으로 받은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도에 배분액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국비 받아 갖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복지국에서 조금 줄인 거죠,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강원도만 준 것 아니냐는 말씀이실까요?
○유순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23년도, ’24년도에는 이만큼 확보했었는데 ’25년도에 국비가 적게 됐기 때문에 강원도도 예산이 줄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관리한 데서 이런 인건비나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사업이 축소됐을 수도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은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23년도, ’24년도에는 이만큼 확보했었는데 ’25년도에 국비가 적게 됐기 때문에 강원도도 예산이 줄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관리한 데서 이런 인건비나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사업이 축소됐을 수도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은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주요성과를 보면, 3년 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음주폐해예방 홍보 동영상을 통한 음주 인식 개선 홍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동영상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 동영상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동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꾸준한 홍보로 음주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동영상을 못 봤으면 음주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주요성과의 근거가, 적어도 수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글로만 읽어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데 기초자료가, 더구나 동영상 같은 것은 한번 보면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고 제작도 했고 사업을 전개했다,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전개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이면 당연히 예산이 고정적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좋고 결과물이 나와 있다면 더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말씀주신 음주 인식 개선 홍보성과를 말씀드리면…….
○유순옥 위원 담당 국장님이 이 특화사업에 대한 동영상을 못 보셨는데 꾸준한 홍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인식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예산이 딱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반관리비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26년도는 ’25년도를 기준으로 똑같이 추정을 하시고 ’27년도에 조금 올리고 ’28년도에 조금 더 올리고, ’26년도에 일반관리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정하실 때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겠지만 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은 뭣 때문에 인건비가 달라졌나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추정하실 때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겠지만 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은 뭣 때문에 인건비가 달라졌나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은 인건비 상승률 2.4%를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평균을 적용한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인건비는 이 정도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었다 이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25년하고 ’26년은 똑같나 이 얘기야, 그렇잖아요?
’26년도가 ’25년도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26년도 예산에는?
’26년도가 ’25년도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26년도 예산에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가 복지부에 파악한 결과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확보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26년도는 올해 예산과 같이 잡았고요.
○유순옥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인건비 동결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폭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복지부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동결해라, 예측입니까, 문서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대폭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복지부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동결해라, 예측입니까, 문서가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직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문서가 안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실적에는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별되지는 않았는데 집행률 100%인 것을 보면 똑같은 액수를 사용하셨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올 때는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더 적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을 했을 겁니다.
줄일 수는 없을 거니까요.
줄일 수는 없을 거니까요.
○유순옥 위원 예, 인건비는 반영하고 사업비에서 줄었겠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내년에도 인건비는 오를 건데 사업비가 줄 거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게 예측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26년, ’27년, ’28년도에,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린 거고, 인건비는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사업비만 줄이는 건지,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지, ’25년 예산을 기준으로 ’26년도 1차 연도에 이런 추정액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지, 실제 인건비는 오르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오를 건데 액수가 똑같으면 사업비가 줄어든다.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주요성과에서 뭔가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오를 건데 액수가 똑같으면 사업비가 줄어든다.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주요성과에서 뭔가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꼭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일반관리비도 줄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음주 인식 개선 홍보…….
○유순옥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몇 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 구성하는,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구성하는,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아, 할 때마다, 10명 이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9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위촉위원을 과반수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도록, 규정은 이렇습니다.
위촉위원을 과반수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도록, 규정은 이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사항에 맞춰 가지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나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거여서.
7쪽에 조직ㆍ인력을 보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단장이 있고 부단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ㆍ인력이 이렇게 4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수탁기관마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림대 산학협력단,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조례 사항에 맞춰 가지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나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거여서.
7쪽에 조직ㆍ인력을 보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단장이 있고 부단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ㆍ인력이 이렇게 4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수탁기관마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림대 산학협력단,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인건비를 처음에 산출할 때 최소한의 필요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만약에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 된다고 해도 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 된다고 해도 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승진 위원 아, 4명 정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이 돼도 4명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8개 시군을 다 커버(cover)를 해야 하는데 4명 인력 가지고 커버하기에 충분한가, 그게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인력은 4명이겠지만 각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교 내에서 보조인력들이 같이하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10쪽에서 주요성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주요성과에 대해서 지금 나열돼 있는 게 수탁기관에서 성과를 낸 부분을 작성한 건지 아니면 평가를 한 평가자들이 성과를 작성해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것은 지원단에서 제출한 서류와 저희가 파악한 자료, 평가도 이 자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주요성과,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평가결과가 89.33이면 굉장히 우수한 편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하고 그래서 가점 2점도 포함이 됐고.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수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서면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자에 내부 1명이 있고 외부 2명이 있어요.
내부는 어떤 분이고 외부 두 분은 어떤 분이 평가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수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서면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자에 내부 1명이 있고 외부 2명이 있어요.
내부는 어떤 분이고 외부 두 분은 어떤 분이 평가하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내부는 담당 계장님이 하셨고요.
○이승진 위원 어떤 담당 계장님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업무 담당, 저희 보건식품안전과의 담당 계장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외부는 상지대 교수님하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주 연세대 교수님하고 보건소장 한 분이십니다.
○이승진 위원 외부 평가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조례나 어떤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내부를 몇 명 해라, 외부를 몇 명 해라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라는 건 굉장히 명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부분도 없고, 평가할 때마다 같은 분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평가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지 않고, 그리고 수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당연히 좋게, 좋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결과보고를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승진 위원 그냥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서면평가를 한다는 게, 문서로만 보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 그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컨트롤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서면평가로만 한다는 게, 본인도 환경심사대상 할 때 위원으로 있으면서 평가를 할 때 현장 가서 답사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처음에는 서면으로 그다음에 2차로 현장 가서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서면으로만 보는 내용하고, 문서로만 보는 내용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거쳐 가지고 몇 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서면평가로 툭 이루어지는 게 과연 객관적이냐, 공정하다고 100%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도 좀 그래요.
최종평가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한 부분들 가지고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서면으로만 보는 내용하고, 문서로만 보는 내용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거쳐 가지고 몇 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서면평가로 툭 이루어지는 게 과연 객관적이냐, 공정하다고 100%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도 좀 그래요.
최종평가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한 부분들 가지고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조례에 보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없기 때문에, 내부로만 구성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7개 부서에서 보니까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데도 있고 구성인원 자체도 부서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없기 때문에, 내부로만 구성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7개 부서에서 보니까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데도 있고 구성인원 자체도 부서별로 다르고…….
○이승진 위원 천차만별이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내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내ㆍ외부를 합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위원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만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어떤 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억여 원 되는데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네 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시군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학렵력단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산학협력단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시군이 이행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억여 원 되는데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네 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시군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학렵력단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산학협력단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시군이 이행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시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하고 시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 지원하는 그런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신규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 보건소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 지원하는 그런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신규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 보건소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 그다음에…….
○박기영 위원 그게 지금 챗GPT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웃음) 건강현황 자료분석하는 내용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 그밖에 있잖아요, 지역사회와 필요업무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딱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오더(order)내는 대로 시군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에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평가방식에 편중돼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의 개수는 12개인데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12개 사업을 다 하는 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10개, 11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시군 실정에 맞게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컨설팅 업무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12개 사업을 다 하는 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10개, 11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시군 실정에 맞게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컨설팅 업무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점을 주목을 했고요.
운영비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실 별것 아니라고 치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의 양의 많지 않다, 사업이 많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사업을 풍성하게 하려면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억 얼마잖아요, 한 1억 1,000만 원, 대충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대충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단장하고 몇 분,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원대학교도 있고 한림대학교도 있고 산학협력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이 나와서 단장 하시고 연구교수들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같이하는 건가요?
운영비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실 별것 아니라고 치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의 양의 많지 않다, 사업이 많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사업을 풍성하게 하려면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억 얼마잖아요, 한 1억 1,000만 원, 대충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대충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단장하고 몇 분,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원대학교도 있고 한림대학교도 있고 산학협력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이 나와서 단장 하시고 연구교수들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같이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산학협력단 내에 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여기에서 말하는 단장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단장이 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꾸려진…….
○박기영 위원 꾸려지고 그 단 안에 팀원들이 꾸려져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보충질의…….
○유순옥 위원 동료 박기영 위원님도 위탁사무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3쪽 한번 보세요.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3쪽 한번 보세요.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춘천, 원주, 강릉 빼고는 다 의료취약지역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3년 동안 위탁사무로 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가 요청하는’인데 요청한 사업이 있는지, 이 2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3년 동안 위탁사무로 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가 요청하는’인데 요청한 사업이 있는지, 이 2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유순옥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유순옥 위원 여기에 위탁사무 주셨으니까 자료 받아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이것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엠폭스,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인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평상시에는 감염병 발생동향 감시ㆍ분석, 역학조사 기술 지원, 보건소 담당자 교육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업무 지원과 자문 역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따른 예방전략 수립 및 대응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안은 3년간 21억 3,3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등을 실시하며 도 및 18개 시군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등으로 보다 자세한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평가결과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참고자료 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은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엠폭스,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인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평상시에는 감염병 발생동향 감시ㆍ분석, 역학조사 기술 지원, 보건소 담당자 교육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업무 지원과 자문 역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따른 예방전략 수립 및 대응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안은 3년간 21억 3,3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등을 실시하며 도 및 18개 시군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등으로 보다 자세한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평가결과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참고자료 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은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이게 국고보조사업ㆍ도 자체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3년 동안 21억이 국비 50%ㆍ도비 5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국고보조사업은 50 대 50이고요, 도 자체사업은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도 자체사업에 임차료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지원단 사무실을 강대병원 옆에 있는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원단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원단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우리 도 공무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감염병관리지원단요.
○조성운 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직원이 나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럼 이분들은 감염병관리과 소속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직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강원대병원 소속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이거 위탁을 강원대병원에 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강대병원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왔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은 공개모집…….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만약에 강원대병원이 한다고 하면 강원대병원에 다시 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소속은 강원대병원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소속이죠, 거기에서 위탁을 받으니까, 강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으니까요.
○조성운 위원 그런데 강원대병원 소속인데 임차료를 또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못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게 좀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시도도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직영 하는 데가 서울하고 전남인데요, 여기에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보고드렸던 강릉 정형외과 의료 감염사태 같은 경우에 지원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위생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서울하고 전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관련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보고드렸던 강릉 정형외과 의료 감염사태 같은 경우에 지원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위생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서울하고 전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관련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채용된, 그러니까 강원자치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은 또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지금 같은 의료사고를 포함해서 감염병 관련한 통계나 정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정 규모의 외부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해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가 위탁을 주는 것만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은 또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지금 같은 의료사고를 포함해서 감염병 관련한 통계나 정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정 규모의 외부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해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가 위탁을 주는 것만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운 위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21억 3,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원단 자체에 대해서요?
○조성운 위원 예, 지원단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때는 특정사업비로 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 지원단을 설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 지원단을 설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성운 위원 지금 2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지난 3년간, 3년간 예산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26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조성운 위원 코로나 때 예산을 반영해서 21억을 책정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올해 12월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23년입니다.
○조성운 위원 ’23년에 끝났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의 예산이 같이 책정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건 ’26년부터 ’28년까지의 예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올해 예산 대비해서 임금상승률이랑…….
○조성운 위원 올해 예산 대비해서 3년간을 책정하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만약에 코로나 같은 현상이 또 생긴다면 추가로 예산이 더 나갈 수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공모를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저번에, ’23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강원대학교병원을 재선정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공모를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때 공모에 한 병원만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강대병원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김기홍 위원 한 곳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부터 공모를 시작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최종 의결되고 나면 그때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예상하기로는 다시 강대병원이 지원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병원이 지원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려고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럴 확률이 낮아보이긴 하지만 새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여기에 인건비랑 사업비가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맞게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인력 배치를 하고 새로 채용할 사람 채용하고 내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면 하고, 지금 현재 지원단 인력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확률이 낮긴 하지만, 계속 한 곳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것을 왜 계속 이렇게 3년마다 공모하고, 조례 때문에 이 절차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조례상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왜 계속 한 곳만 지원을 할까요?
다른 병원에서도 연구 차원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 병원에 도움이 될 텐데 왜 다른 병원들은 지원을 안 해요?
다른 병원에서도 연구 차원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 병원에 도움이 될 텐데 왜 다른 병원들은 지원을 안 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글쎄요, 그건……. (웃음)
아마 병원마다 중점적으로 연구하거나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했던 데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저쪽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병원마다 중점적으로 연구하거나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했던 데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저쪽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 지원단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다른 17개 시도도 그 시기에 다 지원단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타 시도에서는, 그전에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자료를 보며) 아, 개소일이 여기 다 있구나.
어차피 조례 때문에 계속 이것을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이긴 하고 강원대학병원에서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건수가 좀 줄어들면 관리지원단 내부 역량강화 이런 횟수가 늘어난 게 보이긴 하거든요.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복지보건국에서 위탁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내용, 잘했으니까 1등ㆍ2등 이렇게 순위를 계속 받으셨겠지만…….
어차피 조례 때문에 계속 이것을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이긴 하고 강원대학병원에서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건수가 좀 줄어들면 관리지원단 내부 역량강화 이런 횟수가 늘어난 게 보이긴 하거든요.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복지보건국에서 위탁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내용, 잘했으니까 1등ㆍ2등 이렇게 순위를 계속 받으셨겠지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관리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드릴게요.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구분되는 건 분명하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수탁기관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치 재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지 왜 재위탁을 하는지, 그런데 제5조 제1항에는, 제5조 제2항인가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나오지만 재계약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오전의 동의안도 그렇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구분되는 건 분명하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수탁기관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치 재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지 왜 재위탁을 하는지, 그런데 제5조 제1항에는, 제5조 제2항인가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나오지만 재계약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오전의 동의안도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부분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하는 게 맞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임미선 위원 재위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계약한 것도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까 재계약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건 솔직히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미선 위원 예, 그러면 재계약과 재위탁 되는 게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아까 재계약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의료원과 도립요양병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거기와 재계약의 형식으로 하는데…….
○임미선 위원 아, 이해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통합건강증진과 이건 다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사실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라는 얘기로 오전에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임미선 위원 특별한 업무라든가 특수관계 때문에 재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앞서 사전 보고에서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실질은 재계약이 되겠지만 재위탁 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울하고 전남입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와 차이점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점을 기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계속 신종 감염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는 직영을 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위탁만 주는 건지, 재위탁이다, 재계약이다 하는 이런 사안이 왔을 때 실제 우리가 직영을 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고민이라든가,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는 직영을 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위탁만 주는 건지, 재위탁이다, 재계약이다 하는 이런 사안이 왔을 때 실제 우리가 직영을 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고민이라든가,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서울하고 전남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일반직이 할 수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일반직이 할 수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그야 당연한, 강원대학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의료인이 이것을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의료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일반 직원들도 있지만 감염내과 교수님.
○유순옥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강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 단장님이고요,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직원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유순옥 위원 조직도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 교수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단장님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평소에는 진료하셔야 되니까 외래진료하시고요, 비상근으로 단장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리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보건ㆍ간호직이 있지만 그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직원들…….
○유순옥 위원 병원들도 여기처럼 규모가 큰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비상근인데 감염병 관련된 과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그 이하 나머지 조직은 어떤 의료인들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단장이 비상근인데 감염병 관련된 과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그 이하 나머지 조직은 어떤 의료인들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지금 말씀드린 단장님은 감염내과 전문의시고요,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단장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상근이고 한 분은 비상근인데요, 상근하시는 분은 여기 도청에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부단장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상근이고 한 분은 비상근인데요, 상근하시는 분은 여기 도청에도 근무하시고…….
○유순옥 위원 어디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도청에도 근무하셨었고 시군 보건소장도 역임하셨던 분이 지금 부단장으로 상근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학, 예방의학, 수의전염병학, 간호학 이런 쪽에 전공을 하신 연구원들이십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에요, 아니면 이동이 좀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유순옥 위원 5년간,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조 2,018억 6,731만 원으로 2회 추경에 41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954억 4,82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억 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6억 98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4억 3,37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2억 7,216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5억 8,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1,41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7,914억 4,27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41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2,081억 9,243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억 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0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1억 4,73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8,525만 원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1억 9,032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3억 5,964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65억 7,60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5억 8,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3억 5,838만 원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28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는 예산액 140억 3,075만 원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7,726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과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억 5,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5,271만 원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1억 2,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31만 원으로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1,31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조 2,018억 6,731만 원으로 2회 추경에 41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954억 4,82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억 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6억 98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4억 3,37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2억 7,216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5억 8,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1,41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7,914억 4,27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41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2,081억 9,243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억 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0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1억 4,73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8,525만 원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1억 9,032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3억 5,964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65억 7,60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5억 8,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3억 5,838만 원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28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는 예산액 140억 3,075만 원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7,726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과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억 5,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5,271만 원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1억 2,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31만 원으로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1,31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53%가 감액이 됐는데, 수요는 분명히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지금은 증액이지만 전체 합쳐도 작년 대비 예산이 53% 줄었는데, 증액을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은 증액이지만 전체 합쳐도 작년 대비 예산이 53% 줄었는데, 증액을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작년에 최종 예산액이 7,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아마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김기홍 위원 그러면 작년 최종 집행액은 얼마 정도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작년 실집행액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시도에 일괄 배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수요를 받아서 배정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작년 실집행액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시도에 일괄 배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수요를 받아서 배정한 것입니다.
○김기홍 위원 작년에는 전국에 일괄 배정을 했고 지금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수요조사 때 충분히, 그것을 부풀리자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잡아서, 이게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요실금이 개인별로 보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디에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많이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요실금이 개인별로 보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디에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많이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 7월에 시군을 선정해서 국비를 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정선, 화천, 양양 세 군데가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 4월에 영월하고 양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정선, 화천, 양양 세 군데가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 4월에 영월하고 양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김기홍 위원 자세하게 얼마 집행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게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인데,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요조사해서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어서 시군도 시군 재정에 그렇게 부담이 갈 것 같진 않은데, 되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의 얘기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인데,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요조사해서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어서 시군도 시군 재정에 그렇게 부담이 갈 것 같진 않은데, 되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의 얘기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음 공모사업 때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이건 어떤 사업내용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굉장히 빨리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건 작년에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결혼이나 자녀 유무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 검사, 그다음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 이런 게 되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하는 것인데 여성…….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 검사, 그다음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 이런 게 되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하는 것인데 여성…….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국비만 반영되는 것이라.
○김기홍 위원 앞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이것에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낳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다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제 주변에서도 예전에는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는 데 도움이, 이건 확실한 예산인 것 같아요, 투자 대비 확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도 적극 찬성하지만 이것도 당초예산 하실 때,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금방 소진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소진돼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비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라도 아이 갖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을 증액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게 편성하셔도 아마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얘기는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는 데 도움이, 이건 확실한 예산인 것 같아요, 투자 대비 확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도 적극 찬성하지만 이것도 당초예산 하실 때,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금방 소진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소진돼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비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라도 아이 갖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을 증액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게 편성하셔도 아마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얘기는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복지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곳이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성운 위원 아니, 원격협진기관에 12개소가 있는데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쭉 있는데 강릉이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거점병원 말고 원격협진기관에 강릉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조성운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조성운 위원 필요 없어서 뺀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지역거점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돼서 춘천하고 원주 두 곳이고요, 원격협진기관에 1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성심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해서 우리 병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곳만 하다 보니까, 강릉에서는 신청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영월, 속초, 원주는 의료원이 포함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월, 속초, 삼척, 원주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영월, 속초, 삼척, 원주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의료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왜 강릉의료원은 포함이 안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4개 의료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격협진이니까, 화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시스템만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일반 협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협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강릉의료원도 협진기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강릉아산병원은 신청을 안 해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강릉의료원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신청 안 하는구나.’ 하고 말지 마시고 신청을 안 한 거점병원이나 협진기관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거점병원으로 신청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협진기관에 빠진 시군은 거기도 협진기관으로 어떤 병원을, 연락을 해서 한두 군데는, 큰 지역은 두 군데, 작은 지역은 한 군데라도 꼭 좀 여기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3쪽 볼게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3개 시군, 6개소이고 1차로 추가 선정이 된 게 5개 시군, 8개소면 이건 5개 시군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인 거죠?
국장님, 설명자료 13쪽 볼게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3개 시군, 6개소이고 1차로 추가 선정이 된 게 5개 시군, 8개소면 이건 5개 시군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선정된 3개 시군은 지금 기능보강공사나 시설공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사업비가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추가로 선정된 8개소가 나머지 기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추가로 선정된 8개소가 나머지 기간에 해야 됩니다.
○이승진 위원 2회 추경에서 국비는 확보가 된 건데 도비는 0원으로 편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교부가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도비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건데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공사도 그게 교부가 다 된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번 추경이 의결이 되면, 기능보강 사업이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국비가 70%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50% 반영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ㆍ시군비를 합친 나머지 30%ㆍ50%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텐데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라…….
그러면 도비ㆍ시군비를 합친 나머지 30%ㆍ50%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텐데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라…….
○이승진 위원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들어가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입찰이나 계약 이런 과정, 준공이 돼야 대금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1차 추가 선정된 건 언제쯤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 1차요?
○이승진 위원 아니요, 추가로 된 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추가 8개소요?
○이승진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산이 성립이 돼야,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의결이 되고 나면…….
○이승진 위원 되고 나면 진행이 시작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민원을 받은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어차피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부분이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돌봄 통합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부분이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돌봄 통합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민원을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도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체 502개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강원도 내에 법인에서 하는 곳과 개인이 하는 곳을 포함해서 502개소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이런 서비스센터가 시작된 지 몇십 년 됐어요? 처음 시작된 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시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센터는 몇십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을 하는 것은 30여 개소 정도 되고요.
○이승진 위원 도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몇백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0여 개 이렇게, 도내에는 그중에서 30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돌봄 통합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민원인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금 30여 곳이 있는데,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그런 곳들이 도내에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내에는 이런 경우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분 말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금 30여 곳이 있는데,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그런 곳들이 도내에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내에는 이런 경우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부 시군에서 폐지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폐지한 곳이 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폐지하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논리가 있으면 수긍을 하시겠죠.
그런데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소통에 있어서 부재인 걸 수도 있고 진짜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그런데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소통에 있어서 부재인 걸 수도 있고 진짜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가 30여 개소에 대해서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고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폐지가 되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러려면 반드시 그런 것을 결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절차를 정확하게 다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법도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그 절차가 거쳐진 건지, 그리고 사실 이게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법도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그 절차가 거쳐진 건지, 그리고 사실 이게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대체서비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이용자의 보호조치나, 또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8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유가 적절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또는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또는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여기 7개 군 지역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왜 제외 대상인가요?
참여 의료기관에 11개 시군의 31개소는 참여하고 있고 7개 군은 제외가 됐다고 나와있어서, 독려를 하실 건가 본데, 왜 제외가 됐느냐고요?
참여 의료기관에 11개 시군의 31개소는 참여하고 있고 7개 군은 제외가 됐다고 나와있어서, 독려를 하실 건가 본데, 왜 제외가 됐느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11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독려 안 하실 건가요?
산부인과가 없으면 인근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초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국비ㆍ도비 다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산부인과가 없으면 인근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초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국비ㆍ도비 다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공의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있어서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대상은 18개 시군이 다 대상이 돼서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있어서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대상은 18개 시군이 다 대상이 돼서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제외’가 아니라 설명을,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제외’라고 하니까 강제로 강원도가 제외한 것 같잖아요, 사업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죠?
단어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단어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11개 시군에 있는 의료기관만 참여한 걸로 표기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참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유순옥 위원 참여는 하고 있는데 단지 군에 필수의료인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18개 시군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의료기관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요.
○유순옥 위원 집중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춘천, 원주, 강릉?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춘천ㆍ원주ㆍ강릉이 6개소ㆍ5개소ㆍ6개소 해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2쪽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의사한테 지원하는 게 시니어의사 지원금이죠?
22쪽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의사한테 지원하는 게 시니어의사 지원금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가 왠지 다 말해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채용지원금 대상으로 13명이 선정됐다고 하시는데 지방의료원 4곳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관에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인데, 영월은 의료원도 들어가고 보건의료기관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들어가나요?
보건의료기관인데, 영월은 의료원도 들어가고 보건의료기관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들어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영월군 보건소에서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영월의료원도 있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영월의료원이 2명 신청했고요, 영월군 보건소에서 1명 신청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보건소에 의사 상주하지 않는 데 있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강원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공중보건의가 시군에 있는데요…….
○유순옥 위원 공중보건의 없는 데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냥…….
○유순옥 위원 100% 다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에 다 있지는 않고요, 있는데 전공이 다르기도 합니다.
치과 전문의가 있는 데도 있고 한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에 다 있지는 않고요, 있는데 전공이 다르기도 합니다.
치과 전문의가 있는 데도 있고 한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지만 또 없는 데,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몇 군데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보건지소까지 다 하면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늘 모자라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 중에서 치과라든가, 필수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주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조차도 없는 곳,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원해 줄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지원해 줄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공중보건의로 그나마 의료인력을 채웠었는데 점점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앞으로도 점점 줄 것 같은 그런 추세고 그래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이런 제도를 복지부에서 마련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은 있는데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공중보건의로 그나마 의료인력을 채웠었는데 점점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앞으로도 점점 줄 것 같은 그런 추세고 그래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이런 제도를 복지부에서 마련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은 있는데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시니어의사가 60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최대 몇 살까지 근무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이의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한은 없는데, 그러면 강원도 내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뺀 나머지에서 시니어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니어의사 국비 지원받는 건 보건소하고 의료원이고요.
○유순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시니어의사 지원금을 받는 분 중에서 제일…….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연령이 많으신 분?
○유순옥 위원 연배가 높으신 분은 몇 살로 알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난번에 저희가 영월의료원 방문했을 때 70대 후반~8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유순옥 위원 80대 초반?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 정도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서 몇 년 근무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원금 나가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분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 고용돼 있었던 분이십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면 비어있는 공중보건의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게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강원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뭔가 얻을 수 있어서 그다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에서 시기를 두고, 3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5년에 한 번이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 쓸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늘 통계에 잡힐 수 있다는 것, 행정에서 한 번쯤 그런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지역은 병실이 초과되어 있어서 규제에 묶인다, 이런 것들은 피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 쓸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늘 통계에 잡힐 수 있다는 것, 행정에서 한 번쯤 그런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지역은 병실이 초과되어 있어서 규제에 묶인다, 이런 것들은 피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아까 제외라고, 아, 11개 시군 말고 7개 시군.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부인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부인과면 다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산부인과에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곳,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31개 병원이 신청을 했고 18개 시군에서 누구나 31개소 중에 본인이…….
○김기홍 위원 그러면 7개 시군 중에 없는 곳도 있겠지만 대충 짐작해 보자면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들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제안은 해 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김기홍 위원 신청을 그냥 받으면 거기서는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보조를 해 주는 건데 한 분이라도 더 필요하신 분이, 환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환자는 아니지만 수요자가 올 텐데 그것을 병원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그냥 신청을 받아라가 아니라 좀 수고스럽겠지만 7개 시군에 가서 이런 정책이 있고 혜택이 있는데 신청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시군에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른 지역 가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산부인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그냥 신청을 받아라가 아니라 좀 수고스럽겠지만 7개 시군에 가서 이런 정책이 있고 혜택이 있는데 신청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시군에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른 지역 가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산부인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군 통해서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우리 현장을 지켜주시고 복지와 보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 한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우리 현장을 지켜주시고 복지와 보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