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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6. 5.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6. 5.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혁열 의원 발의)
  7. 6.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재석 의원 발의)
  8. 7.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단비가 내려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각종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며, 내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감사 기간이 결정되면 각 상임위에서 초안 작성 후 내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19쪽까지의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먼저 5쪽, 권혁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 10쪽,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 16쪽,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0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한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와 제6조에서 국제교류협회 회장단 임기 및 연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민간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장계획서 변경 시 재심사 조항을 신설하고 제14조에서 출장계획서의 의회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출장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에서는 출장 시 징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규칙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회의규칙 입법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21조의2 제3항의 입법예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임창민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혁열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형적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강우량의 지역 편차가 크며 특히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해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 가뭄이 지속되면서 취수원 고갈과 용수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강릉 및 영동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릉시의 경우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주요 취수원 중 하나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물 부족 실태와 원인에 관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며 특위 구성의 시급함으로 인해 구성 인원을 8명으로 제출했으나 가뭄은 강원도 전체 지역에 해당하기에 특위 위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 결의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도민들이 물 걱정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이한영  권혈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권혁열 전 의장님께서 구성 인원을 8명 이내에서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조율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정회 없이 바로 그냥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한영  예.
권혁열 의원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영동지방하고 강릉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에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허의 어떠한 일이, 더욱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영동지방의 의원들은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강릉의 의원들이 5명이다 보니까 어느 의원은 넣고 어느 의원은 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명으로 했고, 또한 특위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물 관리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각종 포럼, 토론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물 관리에 대한 합의 방안을 도출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일단 지금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강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권혁열 전 의장님께 의회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8명에서 12명 이내로 하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8명에서 12명 이내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혁열 의원  예.
○위원장 이한영  그리고 12명으로 하게 됨으로써 회의실이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동해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광업은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수질과 대기오염과 토양 유실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채굴이 완료되고 광산이 폐광될 경우에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 폐광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3조 3,000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인구는 36년 동안 절반 이상이 줄었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석회석 광산이 가행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폐광지 복구와 활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창의적인 복구를 통한 관광 자원으로의 전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과는 달리 석회석 산업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채광으로 발생하는 사회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이한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찬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최문순 전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알펜시아 관련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떠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채 문제의 두 가지 핵심인 알펜시아 졸속 매각으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부실화와 레고랜드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실화가 모두 전임 최문순 도정의 위법한 행위에서 기인했을 개연성이 검찰의 연이은 기소로 인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알펜시아 매각 과정 및 레고랜드 사업 전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 도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이를 도민께 돌려드리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실정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지자체장 개인에게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2025년 7월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등 무책임한 낭비행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우리 강원도의 피해 회복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매각 및 레고랜드 사업 전반으로 인한 우리 강원도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하여 전임 최문순 지사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9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해 레고랜드에 대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로 인한 우리 도의 막대한 피해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의 졸속, 담합 의혹으로 우리 도민의 손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 피해를 회복해서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드려 책임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이한영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과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특위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반기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재정효율화 특위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반복되고 번복되는 특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전반기의 재정효율화 특위는 강원도의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특위로 구성됐었고요, 알펜시아와 레고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세분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제가 제안설명드린 과정 속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검찰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펜시아 역시 같은 사항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러한 것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본 시각은 계속돼서 반복되고 번복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 의회 일정도 그렇고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 특위가 과연 그렇게, 상반기에도 이미 있었던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특위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야 합동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여야 합동 구성을 하면 동수에 의해서 뭐 4명 대 4명, 5명 대 5명 이래서 도민들의 시각을 다각도로 바라보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방송 과정에서 동의하셨다가 다시 말을 번복하시는 바람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특위를 구성한다라면 저는 참석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그때 번복은 아니고 저 혼자 들어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다음에 같은 동수에 맞춰서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동수가 가능하다면 동수로 구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 혼자 이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어느 한 일정의 당이 계속해서 그 특위를 점령하듯이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야의 다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박기영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이 특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의원  이 특위에 대해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민사상 조치, 그리고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한 특위라고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인 판단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법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특위를 먼저 만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기소된 사항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찬성 위원  예, 위법 사항이 밝혀지고 나서 최종 판단이 있을 때, 법적인 판단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데 굳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 특위를 유지하고, 또 상반기에 한 번 했던 특위를 번복하는 내용에 대한 특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박기영 의원님, 특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레고랜드 사업을 할 때 한정의견서라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하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정의견서라는 것은 형식상의 재무제표가 인정은 되나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할 때 한정의견서를 회계사분들이, 감사인들이 감사의 주체자들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 자체가, 그리고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사업의 시작을.
 지금 레고랜드에 관해서 논지를 흔드는, 변질돼서 하는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박기영 의원님도 이 부분 때문에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까?
박기영 의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전까지는, 전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거나 이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이것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검찰에서 이것을 전격 기소함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관계공무원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레고랜드, 알펜시아 이후에 드론택시에 관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었죠?
박기영 의원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이미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고, 반환 못 받는 돈은 또 도민의 피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펜시아, 레고랜드도 좋지만 그동안의 사업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꼈던 게, 우리가 금융권을 비엔케이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의 도의원님들이 금융사를 바꾸는 것에 우려가 있었는데 당시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이겁니다.
 “갑자기 이자율을 비엔케이가 인상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리가 없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금융권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 가지고 문제를 짚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종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고, 저는 의원으로서 느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공직자분들이 무슨 잘못인가?
 저는 정치인이 단체장을 하면 정치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 이 정치적 책임을 일을 수행해 준 공직자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기영 의원님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러모로, 기후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모로 위기인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이 특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기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펜시아는 매각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의구심이나 허구로 계속 비쳐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좀, 수사 과정의 기소 내용이지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함이 목적이고요.
 레고랜드는 사실 이런 피해들이 1년, 2년, 3년에 해결될 수 있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가 떠안고 있는 레고랜드 채무가 5,000억에서 5,500억 사이를 떠안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것들이, 땅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땅을 언제 어떻게 팔아서 그 피해를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날들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여러 고민을 통해서 특위 구성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목적에 따르면 민사상 조치와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에서 특위를 3건이나 심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정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물 특위와 그다음에 석회석 관련한 특위를 보시면 보통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기정사실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그 규정을 어기고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  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잘못 추진함으로 인해서 배상을 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200억, 300억 이러한 금액들을 지자체장과 용역사가 같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사실은 그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용역사의 용역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사안들인데 그런 것들과 우리 강원도의 레고랜드도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물 부족과 이런 부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특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특위가, 물 부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이 특위 역시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 가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그 상태대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물 특위 같은 것은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고요?
박기영 의원  물 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해갈이 될 것이고요, 도암댐을 방류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특위 역시 정해 놓은 기간 동안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위의 경우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물 피해라든가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나 어떤 지원 장치를 위해서, 이런 부족한 현안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특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해당 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만약에 도민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소송해서 그것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특위까지 해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 의원  의원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나 모든 징계나 심의 같은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 특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기영 의원님께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때 재정효율화 특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했는데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진상규명을 같이해서 의혹을 밝혀서 도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데 10명 이내의 구성 인원이기 때문에 5 대 5로 하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될지, 10명 이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참여를 하시되 10명이 넘는다면 소속 의원님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구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대 5로 하자는 그런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또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 특위 구성이,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도민들은 우리 전임 도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사기관에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배임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위 구성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그렇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는 게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엄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영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감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나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당과 당의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론화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구성안의 “사. 특별위원회 보좌”, 만약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어느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보좌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선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의 재정효율화 특위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의장단에서도 특별위원회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다가 번복이 되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경제산업위원회로 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되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실 이것은 빼뒀다가 의장단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위 내용을 떠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처장님이 계실 때나 아니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잔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구성된 특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처장 양원모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단지 좀 긴급 사항으로 해 가지고 폐광특위라든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서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것은 긴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시기가 적게 남았거나, 의회가 11대나 10대나 9대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만들어짐으로서, 사실은 어떤 특위든 마찬가지지만, 앞의 2개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효용성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쨌든 12월은 초에 끝나고 1월은 비회기이고 이러면 남은 기간 중에서 회의가, 물론 회기 기간이 아니어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위를 만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만들었을 때 그 특위가 과연 효용성 있게 운영이 될까?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특위들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분배가 될 텐데 궁금한 것은, 본 위원도 미래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미래특위를 운영하는 예산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이.
 그런데 지금 3개의 특위가 더 만들어지면 한정된 예산에서 더 나눠 써야 되고 그러면 특위 활동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예산으로 인해서.
 물론 내년 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물론 의회 안에서 회의하는 것은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나간다든지 나갔을 때의 예산은 분명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고려를 해서 이 특별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금년까지는 있는 예산을 쪼개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특위 구성 요건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부분은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아무것도 못 한다, 돈 없어서 못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어떤 특위든 간에 결과적인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특위를 만들어 놓고 활동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의회가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위든 간에.
○사무처장 양원모  금년까지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특위가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보통 몇 개 정도, 상설 빼고.
○사무처장 양원모  저희가 지금 4개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래 위원  예.
○사무처장 양원모  4개 특별위원회가 있고, 보통 그 정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내지 5개 정도.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4개에다가 본회의에서 오늘 것까지 다 통과된다면 3개를 더해서 7개가 되는데, 저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지원이라든가 운영이 가능할까, 특별위원회가 물론 상설은 아니지만.
○사무처장 양원모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예비비로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래 위원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운영도 어쨌든 의회 차원, 사무처 입장도 의원들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언론이든 도민이든 보시는 데 있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 특별위원회가, 사실 본 위원 개인 입장으로는 앞의 두 특위도 만들었을 때 과연 시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해야 되고 결과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어떤 특위든 간에.
 사무처가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부 사정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물론 고려하셔서 올라왔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상임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이것을 그냥…….
강정호 위원  저는 의견 조율을 해서 정하자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오늘 구성 결의안 통과 여부만 결정하고 보좌할 전문위원실은 보류를 해놓고 향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위원장 이한영  아, 그렇습니까?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 이한영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위 구성에 대해 소수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위원회 보좌를 기존 “경제산업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 별도 결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 24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0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에 있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도민의 의견수렴을 받으며, 의결된 출장계획서 변경 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출장 사전 검토를 강화하며 출장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5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입법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예고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규칙은 상위 법령인 조례를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21조의2 제3항 입법예고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한영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