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5.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해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도정 운영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해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도정 운영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정훈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실ㆍ국별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실ㆍ국별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홍정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는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는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ㆍ보완을 거쳐 금일 오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ㆍ보완을 거쳐 금일 오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업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와 도민 대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민원 서비스 등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창의적이고 전략적 행정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은 보다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업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와 도민 대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민원 서비스 등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창의적이고 전략적 행정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은 보다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시켜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시켜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먼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간 속에서 AI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부서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부서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행정국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AI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제정하면 AI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을 구축할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만 AI 행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으로 확대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실ㆍ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실ㆍ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박대현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할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벌써 추진한 게 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의 CCTV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있는 한 2만 2,000개의 CCTV를 지금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를 도입해서 실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종자가 발생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분을 CCTV로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벌써 올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의 CCTV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있는 한 2만 2,000개의 CCTV를 지금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를 도입해서 실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종자가 발생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분을 CCTV로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벌써 올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경찰과 연동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먼저 구축을 해 놓고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때 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AI 당직원 제도를 도입해서 9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난실에서 가뭄 때문에 바빠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실습을 못 해서 안 했는데 이것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러면, 당직원들이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는 민원인들한테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그런데 이제 AI가 다 답변을 해 줄 겁니다.
1차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그래서 되면 아마 9월 중으로 AI 당직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차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그래서 되면 아마 9월 중으로 AI 당직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대현 위원 저도 AI 통화 서비스나, 아니면 통신사 업무나 고객센터 업무를 볼 때 AI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채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ARS로 나와서 우리가 번호를 누른다든가 육성으로 말을 해서 AI가 이해를 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사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는 질이 되게 좋고 B 회사는 약간 답답하거나 차라리 상담원이 더 낫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야간에 넣는 민원들이 보통 공통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ARS로 나와서 우리가 번호를 누른다든가 육성으로 말을 해서 AI가 이해를 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사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는 질이 되게 좋고 B 회사는 약간 답답하거나 차라리 상담원이 더 낫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야간에 넣는 민원들이 보통 공통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특히 제가 알기로 야간에 많이 들어오는 게 고라니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 서비스를 고려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를 다양하게 축적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은 최대한, 비스무리한 문장이라도 AI가 이해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 서비스를 고려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를 다양하게 축적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은 최대한, 비스무리한 문장이라도 AI가 이해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박대현 위원 혹시 AI의 약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한영 의원 (웃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아티피셜은 인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스는 지능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한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기행위 회의 때 감사정보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통신사와 협업해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서 정책을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업무를 보는 데가 AI데이터행정팀이라고 따로 있나요?
이한영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기행위 회의 때 감사정보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통신사와 협업해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서 정책을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업무를 보는 데가 AI데이터행정팀이라고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능정보정책과가 전부 다 관여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팀만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통신, 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능정보정책과 직원들이 전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합니다.
일부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분들이 공무원이지만 특별히 AI에 관련돼서는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산직이라서 그동안 계속 지식도 축적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업체한테 별도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업무 수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전에도 이미 해 오고 있는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도입되면 더 근거도 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련의 계획도 수립해서, 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정보시스템 도입, 이것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생활인구 데이터 이것도 업체와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단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통신업체 KT와 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18개 시군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예산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제출되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확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도입되면 더 근거도 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련의 계획도 수립해서, 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정보시스템 도입, 이것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생활인구 데이터 이것도 업체와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단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통신업체 KT와 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18개 시군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예산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제출되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확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근 후에 AI 대응이라 그럴까요, 민원 대응하는 것?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윤미 위원 그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데가 좀 있나 봐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당직 제도가 꼭 필요하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많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저희가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하면 다른 시도도 도입하지 않을까.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직의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해서 잘 되면, 아직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시도도 많이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업체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아마 저희가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하면 다른 시도도 도입하지 않을까.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직의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해서 잘 되면, 아직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시도도 많이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업체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고 하는데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고 하는데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습니다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방면에서 많이 대두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는 이게 지금 처음 발의되는 건가요?
이한영 의원님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습니다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방면에서 많이 대두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는 이게 지금 처음 발의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된 것은 처음인데 정보화 관련 조례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정보화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조례와 기존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거나 서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별도로 충돌되는 건 없는데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돌되는 것은 없어도 우리가 업무를 더 많이 하자는 취지의 조례니까…….
충돌되는 것은 없어도 우리가 업무를 더 많이 하자는 취지의 조례니까…….
○김왕규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명이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게 전체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행정을 적극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행정을 적극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 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제정되거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이 조례가, 어떤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금 이건 기본 방향인 것 같고 사업이 점점 추가되면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면서 추가되는 사업에도 상세하게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우려스럽거나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그러한 부분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하여간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산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예산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예산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예산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예산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보셨을 텐데 지금 조례안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라든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 추진하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안을 내든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내 주셔서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죄송합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듣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일단 광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 문제점이라든가 번외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아예 오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고 수정해서 짚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듣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일단 광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 문제점이라든가 번외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아예 오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고 수정해서 짚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지금 만들기는 그렇고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김희철 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디테일하게 짚어보시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부산, 울산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특히 부산광역시 조례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칭부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부산, 울산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특히 부산광역시 조례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칭부터.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금 대통령께서 AI 대전환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능정보정책과에서 AI 사업에 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추진계획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일단 내년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 어떤 것을 할지.
그래서 예산을 올해 올릴 텐데, 우리 예산과에서 얼마 정도나 세워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회에 제출되면 그때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과에 제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올릴 텐데, 우리 예산과에서 얼마 정도나 세워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회에 제출되면 그때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과에 제출만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이 업무를 AI벤져스팀이라는 데서 지금…….
○행정국장 윤우영 아, 그것은 동아리 활동으로…….
○김희철 위원 동아리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을 실무적으로 하는…….
○김희철 위원 구성 인원이 돼 있는데 전산 통신팀이 5명이나 포함돼 있길래,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AI벤져스는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모여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있더라…….
○김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면…….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면…….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6개월간의 기간을 운영하면서 15명이 집중적으로 동아리팀이라는 성격으로 구성해서 연구 개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제2조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제3조, 제5조에서도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관 간의 업무라든가 도민 대상 업무 같은 것은 들어 있는데 정책 수립이라든가 행정 운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빠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나.
다음에 수정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시키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수정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시키셨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를 보니까, 제5조를 보니까 우리는 추진계획에 그냥 수립 및 시행까지 넓게 포함시켜 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시행계획 해 가지고 추진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기본계획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세부시행 계획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매년 세우실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이럴 때 좀 더 보완해서 AI 행정 기반 정책이 조속히 자리잡아서 현 시대에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한 1분만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세요.
○이한영 의원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행정과 관련돼 있는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난번 2차 업무보고 때도, 감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능을 접목할 수가 있고 방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이라든가 수립기관의 협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부분들에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 AI가 환각 상태에 빠지다 보면 거짓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보조자 역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기본계획, 산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 행정국하고, 더 추가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분명히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보화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조례는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난번 2차 업무보고 때도, 감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능을 접목할 수가 있고 방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이라든가 수립기관의 협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부분들에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 AI가 환각 상태에 빠지다 보면 거짓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보조자 역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기본계획, 산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 행정국하고, 더 추가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분명히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보화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조례는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윤우영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윤우영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38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현물출자의 적정성 및 출자 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세부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 보류 이후 도청이전추진단 및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출자 이후 공사채 발행 일정 및 사업계획을 추가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회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 농업기술원 부지 처리방안, 도유재산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강원개발공사에서 춘천시에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도 청사 이전과 강원개발공사 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인 만큼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38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현물출자의 적정성 및 출자 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세부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 보류 이후 도청이전추진단 및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출자 이후 공사채 발행 일정 및 사업계획을 추가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회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 농업기술원 부지 처리방안, 도유재산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강원개발공사에서 춘천시에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도 청사 이전과 강원개발공사 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인 만큼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무근 건물이죠, 철근이 없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현 도청을 임시로 이전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우리 춘천 내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없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임시 공간으로 잠시 이전을 한다고 한들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다 다시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춘천시의 요구사항이 좀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보다는 과도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보다는 과도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도청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 보류도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약간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조례나 법에 도청이 춘천에만 있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청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 보류도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약간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조례나 법에 도청이 춘천에만 있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없죠?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어야 되는 근거가 사실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춘천에서 춘천으로 청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협조를 하면서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를 해서 이것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을 할 때 많은 인근의 기초단체,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희망하던 강원도 내 기초단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기초단체가 선정됐으면 그 기초단체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환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협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임박해서 현재 춘천시에서 너무 과하게 보완 요구를 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택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 청사가 고은리로 가면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접경지역이나 춘천 인근에 있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두동, 강북이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만 봐도 화천ㆍ양구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어야 되는 근거가 사실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춘천에서 춘천으로 청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협조를 하면서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를 해서 이것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을 할 때 많은 인근의 기초단체,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희망하던 강원도 내 기초단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기초단체가 선정됐으면 그 기초단체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환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협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임박해서 현재 춘천시에서 너무 과하게 보완 요구를 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택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 청사가 고은리로 가면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접경지역이나 춘천 인근에 있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두동, 강북이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만 봐도 화천ㆍ양구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고개를 끄덕임)
○박대현 위원 저는 지금 춘천시의 요청사항이 아니라 이 요청사항은 오히려 우리 화천ㆍ양구 쪽에서 보내야 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가 도청 이전을 어렵게 춘천 고은리로, 바로 옆으로 하게 됐는데 이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고은리로 입지를 정했는데, 그러면 이전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소극적이고 저희 도청과 일부 마음이 안 맞는 것처럼 비쳐져서 저희도 아쉬움이 큽니다.
춘천시에서 저희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고은리로 입지를 정했는데, 그러면 이전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소극적이고 저희 도청과 일부 마음이 안 맞는 것처럼 비쳐져서 저희도 아쉬움이 큽니다.
춘천시에서 저희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 피해액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피해액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은 이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도 다 돼 있고 벌써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춘천시에서 저희가 빨리 이전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도 다 돼 있고 벌써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춘천시에서 저희가 빨리 이전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춘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오늘 이 출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에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헤쳐 나가야 하는데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오늘 이 출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에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헤쳐 나가야 하는데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춘천시를 잘 설득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이제 거기다 사업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잠시만요, 우리 강원개발공사 본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김태헌입니다.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박대현 위원 의지가 확고한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
○박대현 위원 강원개발공사는 현재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저희가 ’24년 말까지 326%의 부채비율이 있었지만 지금 6월 말 현재는 273%로 부채비율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해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출자해 준 자산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고 받았을 때 느낀 것은 그냥 현물출자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 물론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자꾸 부채율을 낮췄다고 강개공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부채율이 내가 일을 해서 갚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땅 받아 가지고 자산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율이 떨어진 게 강원도에서 계속 출자를 해 주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해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출자해 준 자산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고 받았을 때 느낀 것은 그냥 현물출자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 물론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자꾸 부채율을 낮췄다고 강개공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부채율이 내가 일을 해서 갚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땅 받아 가지고 자산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율이 떨어진 게 강원도에서 계속 출자를 해 주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이 좀 오르면 떨어지고요.
강원랜드 주식이 또 떨어지면 부채율은 올라가고요.
이것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항상 어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이 좀 오르면 떨어지고요.
강원랜드 주식이 또 떨어지면 부채율은 올라가고요.
이것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항상 어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상 270몇%로 떨어졌다고 해도, 강원랜드 주식이 항상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예.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자구책은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출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 붕어섬이라든가 대관령 풍력단지처럼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라든가 공동사업 참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 붕어섬이라든가 대관령 풍력단지처럼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라든가 공동사업 참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은 강원도에서 출자해 주신 것 때문에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그리고 저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차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개공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십수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구책 마련?
그런데 강개공이 자구책은 없는데 조직은 계속 커지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그런데 강개공이 자구책은 없는데 조직은 계속 커지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강원개발공사본부장 김태헌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2본부 체제에서 1본부로 줄였고요.
그 와중에 간부급인 팀장 한 10명 정도를 실무자로 바꿨습니다.
2본부 체제에서 1본부로 줄였고요.
그 와중에 간부급인 팀장 한 10명 정도를 실무자로 바꿨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청 이전을 결정할 때 강원도민들에게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지광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청 이전을 결정할 때 강원도민들에게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공론화 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론화 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표면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57년도 건립되고 난 이후에 한 70여 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7년도~2018년도에 경주, 포항에서…….
표면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57년도 건립되고 난 이후에 한 70여 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7년도~2018년도에 경주, 포항에서…….
○지광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진이 나면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내진적으로 문제가 많고 행정 편의상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계속 도청의 신축이나…….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도청 이전 결정을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많은 민원들과 불편이 생겨서 이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도청 이전 결정을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많은 민원들과 불편이 생겨서 이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는 않았고요.
○지광천 위원 아, 그러면 춘천시에서…….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내부 관련 부서의 의견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내부 관련 부서에서 보완 지시를 내렸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지금 보완 지시 내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도청 입장에서는 타당한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보나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을 저희들이 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을 저희들이 한 상태이고…….
○지광천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생략하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다 상세한 계획은 실시계획 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지금부터 본질의를 드릴게요.
도 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해서 이미 도에서는 많은 부분이 진행됐는데 춘천시에서 보완 지시 내린 것의 1번이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안 되면 춘천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알겠고, 제가 지금부터 본질의를 드릴게요.
도 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해서 이미 도에서는 많은 부분이 진행됐는데 춘천시에서 보완 지시 내린 것의 1번이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안 되면 춘천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을 해결하자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춘천시에,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춘천시, 여기 도청 앞에 현수막이 무지하게 걸려 있죠?
“도시재생 선정을 축하합니다.”
마치 춘천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제가 봤을 때 춘천시에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 청사 이전 부지로 감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 선정을 축하합니다.”
마치 춘천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제가 봤을 때 춘천시에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 청사 이전 부지로 감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춘천시에서 원도심이라면 조양동과 근화동과 효자동이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지광천 위원 도시재생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 컨벤션 센터하고 그다음에 VFX인가 영상 관계하고 그다음에 근린 생활 아닙니까?
지금 춘천시 명동에 가면 저녁 7시가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근린 생활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는 퓨전 문화로 해 가지고 근린 생활이 식당이고 뭐고 다 되니 모든 사람들이 명동에서, 명동은 주차하기도 어려워서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또 하나의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 3개 동의 원도심은 안 죽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 춘천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원도심을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정녕 도청 부지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과도한 얘기를 하니 이걸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청에서 보완 지시에 대한 서류를 철저하게 세우되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일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야지, 도에 일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러면 도시재생 자체를 3개 동에다가 완전히 세팅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지, 엉뚱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원도심 죽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춘천하고 강릉 이런 데도 지금 예비소멸지구입니다.
춘천도 예비소멸지구래요.
그러면 춘천이 인구소멸에서 벗어나자면 이러한 계획을,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춘천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도심을 죽이는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정녕 강원도에다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00%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철저한 보완 지시ㆍ계획을 세우고 원도심 부분은 춘천시 당신네들도 같이 참여하자,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자 그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소멸인데 확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지, 확장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춘천시 명동에 가면 저녁 7시가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근린 생활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는 퓨전 문화로 해 가지고 근린 생활이 식당이고 뭐고 다 되니 모든 사람들이 명동에서, 명동은 주차하기도 어려워서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또 하나의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 3개 동의 원도심은 안 죽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 춘천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원도심을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정녕 도청 부지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과도한 얘기를 하니 이걸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청에서 보완 지시에 대한 서류를 철저하게 세우되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일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야지, 도에 일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러면 도시재생 자체를 3개 동에다가 완전히 세팅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지, 엉뚱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원도심 죽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춘천하고 강릉 이런 데도 지금 예비소멸지구입니다.
춘천도 예비소멸지구래요.
그러면 춘천이 인구소멸에서 벗어나자면 이러한 계획을,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춘천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도심을 죽이는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정녕 강원도에다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00%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철저한 보완 지시ㆍ계획을 세우고 원도심 부분은 춘천시 당신네들도 같이 참여하자,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자 그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소멸인데 확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지, 확장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춘천시와 갈등을 일으킬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춘천시와 갈등을 일으킬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최근에 춘천시의 행정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1건을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큼 불거질지는 모르지만 그 맥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행위나 이 행위나 거의 동급입니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눈금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저는 춘천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마치 도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중단 내지는 부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것이 춘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는 춘천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보완 문제는 좀 강단을 가지고, 또 춘천시에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같이 참여하자 이래 가지고 춘천을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큼 불거질지는 모르지만 그 맥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행위나 이 행위나 거의 동급입니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눈금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저는 춘천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마치 도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중단 내지는 부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것이 춘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는 춘천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보완 문제는 좀 강단을 가지고, 또 춘천시에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같이 참여하자 이래 가지고 춘천을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고맙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본적인 것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한 3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출자하기로 한 농업기술원 부지나 드림랜드, 대관령풍력단지, 붕어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부채비율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한 3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출자하기로 한 농업기술원 부지나 드림랜드, 대관령풍력단지, 붕어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부채비율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농업기술원은 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출자가 됐습니다.
○김왕규 위원 출자가 돼서 다 반영이 됐다 이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사용을 언제까지라고는 예측할 수 없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등급이 낮으니까, 지진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건물이 195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7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청사를 보강해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정상적인 시기에 저희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7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청사를 보강해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정상적인 시기에 저희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전의 문제상 당장 이전을 하지 않아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은 없는데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신청사를 짓게 됐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춘천시와의 협의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춘천시에서 보완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데에 따른 매몰비용이랄까 이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데에 따른 매몰비용이랄까 이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왕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지금 협의 요청하는, 보완 요구하는 부분들이 원도심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주택 과잉공급 문제, 사업구역의 교통 개선대책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강원도에다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빠져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행정국장 윤우영 그 사항은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일단 춘천시가 얘기하는 원도심은 효자동하고 그다음에 근화동하고 소양동 위주의 구역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 도청과 또 향후 법원ㆍ검찰청이 이전을 할 경우에 일부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차피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법원ㆍ검찰청도 향후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활용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다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원인자한테 전부 다 세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시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시가 얘기하는 원도심은 효자동하고 그다음에 근화동하고 소양동 위주의 구역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 도청과 또 향후 법원ㆍ검찰청이 이전을 할 경우에 일부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차피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법원ㆍ검찰청도 향후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활용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다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원인자한테 전부 다 세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시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해 가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도청 이전 부지로 확정됐을 때 춘천시에서 반대가 있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없었습니다.
○김왕규 위원 반대는 없었고 일단은 도청 부지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다 수용을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인지를 했었을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춘천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청을 이전해 간다고 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전해 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에도 일말의 책임이랄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춘천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도청보다는 춘천시에서 좀 더 걱정을 해야 되고 스스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전해 가는 우리 도청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청과 춘천시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단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 간에 문서로, 아니면 계획 가지고 동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도 지휘부와 춘천시 지휘부 간에 만나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인지를 했었을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춘천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청을 이전해 간다고 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전해 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에도 일말의 책임이랄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춘천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도청보다는 춘천시에서 좀 더 걱정을 해야 되고 스스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전해 가는 우리 도청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청과 춘천시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단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 간에 문서로, 아니면 계획 가지고 동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도 지휘부와 춘천시 지휘부 간에 만나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좀 있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풀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요구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춘천시에 요구하는 부분, 또 지원해 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의 출자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춘천시와 강원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잘 진행이 돼야 도에서도 출자의 명분이 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면 출자의 명분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요구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춘천시에 요구하는 부분, 또 지원해 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의 출자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춘천시와 강원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잘 진행이 돼야 도에서도 출자의 명분이 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면 출자의 명분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휘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춘천시에서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를 삼으면서 저희가 공유재산도 안 됐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데 순서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자금조달 계획은 충분히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자금조달 계획을 완성해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을 춘천에서 하는데 이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놓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광천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춘천시랑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춘천시한테도 자금조달 계획은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춘천시에서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를 삼으면서 저희가 공유재산도 안 됐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데 순서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자금조달 계획은 충분히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자금조달 계획을 완성해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을 춘천에서 하는데 이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놓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광천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춘천시랑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춘천시한테도 자금조달 계획은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우영 국장님, 과장님들 나름대로 계속 수고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출자 건에 대한 심의ㆍ확정권은 우리 도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할 사업이 그동안 춘천시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청사항인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좀 과다하게, 이것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춘천시에서 그걸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이것은 좀 무리한 요청사항이,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출자 건은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할 사항이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월에 1차 보완요청에서 40개 의견이 나왔는데 8월 14일에도 춘천시에서 2차 보완요청 40개가 나왔는데 이게 동일한 요청사항입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준호 단장님…….
우리 윤우영 국장님, 과장님들 나름대로 계속 수고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출자 건에 대한 심의ㆍ확정권은 우리 도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할 사업이 그동안 춘천시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청사항인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좀 과다하게, 이것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춘천시에서 그걸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이것은 좀 무리한 요청사항이,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출자 건은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할 사항이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월에 1차 보완요청에서 40개 의견이 나왔는데 8월 14일에도 춘천시에서 2차 보완요청 40개가 나왔는데 이게 동일한 요청사항입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준호 단장님…….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아마 건수는 동일하고요, 2차 보완이 큰 줄기는 같습니다.
큰 줄기는 같고 다만 1차 보완 때보다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추가적으로 제시된 안건은 당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그것은 빼고 큰 틀에서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건수는 동일하고요, 2차 보완이 큰 줄기는 같습니다.
큰 줄기는 같고 다만 1차 보완 때보다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추가적으로 제시된 안건은 당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그것은 빼고 큰 틀에서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보완요청 사항도 일단 내용상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너무 좀 과다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춘천도 행정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출자를 갖다가 승인해 줘도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걸 수용결정을 안 해 주면 사업 자체가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최승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춘천시에서 그런 상세계획을 갖다가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협의를 해 줄 의사가 없다.
아까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요 요청사항 중에 두 번째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당에서, 지금 전국적인 문제예요,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
신도시 개발은 우리 춘천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걸쳐서, 그래서 원도심 문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 원도심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할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다가 내놓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 지광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춘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외에 캠프페이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원도심 개발을 하려면 도청이 이전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대표적인 게 인구 유입하고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돼야지 재생공간을 하든 복합로컬브랜드를 갖다가 하든 문화예술 인재들을 갖다가 유입을 해 가지고 뭔가 도시재생,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데 어떤 전제조건을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또 제시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추상적인 거예요.
원도심 개발 추진 이 정도 갖고는, 춘천시도 아마 나름대로 안에서 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제시한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아까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요 요청사항 중에 두 번째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당에서, 지금 전국적인 문제예요,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
신도시 개발은 우리 춘천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걸쳐서, 그래서 원도심 문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 원도심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할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다가 내놓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 지광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춘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외에 캠프페이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원도심 개발을 하려면 도청이 이전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대표적인 게 인구 유입하고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돼야지 재생공간을 하든 복합로컬브랜드를 갖다가 하든 문화예술 인재들을 갖다가 유입을 해 가지고 뭔가 도시재생,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데 어떤 전제조건을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또 제시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추상적인 거예요.
원도심 개발 추진 이 정도 갖고는, 춘천시도 아마 나름대로 안에서 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제시한 계획 같은 것 있나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2차 보완 때는 당초 1차 보완 때 담지 않은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ㆍ검찰청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ㆍ검찰청은 중앙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법원ㆍ검찰청도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활용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청과 협의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청이 활용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도 협업을 같이 해서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을 2차 보완서에 담아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법원ㆍ검찰청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ㆍ검찰청은 중앙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법원ㆍ검찰청도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활용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청과 협의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청이 활용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도 협업을 같이 해서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을 2차 보완서에 담아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일단 유동인구가 먼저 늘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官)이 빠져 나가면 또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상업지구가, 기존의 근린생활지역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것을 대체할 만큼 유입이,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우리 강원도 내 출자ㆍ출연기관들, 춘천 안에 있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이 공간을 갖다가 한번쯤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최소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냐.
두 번째가 이런 공간 재생을, 지금 현수막 많이 붙었지만, 춘천시의 그런 재생사업에 맡기지 말고 도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건설 부문이라든가 문화 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어떤 종합계획을 갖다가 세워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한 분야만 가지고는 저는 춘천시도, 행정당국도 좀 막연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과 원성을 갖다가 감당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 제시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는, 도와 협의해 놓고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지자체 간의 신뢰 위반입니다.
도가 그런 걸 지켜주면서 행정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거지 그걸 안 지키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 도가 또 춘천시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춘천시의 요청사항 첫 번째 재원 조달은 우리 강원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춘천시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결정하고 출자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 만약에 춘천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건 2차적인 문제인데 그 우려 때문에 출자 건을 갖다가 시작도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설계도도 다 나왔고 지금까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2차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 또 관계자분들이 춘천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官)이 빠져 나가면 또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상업지구가, 기존의 근린생활지역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것을 대체할 만큼 유입이,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우리 강원도 내 출자ㆍ출연기관들, 춘천 안에 있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이 공간을 갖다가 한번쯤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최소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냐.
두 번째가 이런 공간 재생을, 지금 현수막 많이 붙었지만, 춘천시의 그런 재생사업에 맡기지 말고 도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건설 부문이라든가 문화 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어떤 종합계획을 갖다가 세워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한 분야만 가지고는 저는 춘천시도, 행정당국도 좀 막연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과 원성을 갖다가 감당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 제시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는, 도와 협의해 놓고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지자체 간의 신뢰 위반입니다.
도가 그런 걸 지켜주면서 행정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거지 그걸 안 지키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 도가 또 춘천시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춘천시의 요청사항 첫 번째 재원 조달은 우리 강원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춘천시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결정하고 출자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 만약에 춘천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건 2차적인 문제인데 그 우려 때문에 출자 건을 갖다가 시작도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설계도도 다 나왔고 지금까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2차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 또 관계자분들이 춘천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 도와 위원님들께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보고 조건을 달고 이런 것은 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이외에 재원조달 방안은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성공리에 마치고 또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춘천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 도와 위원님들께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보고 조건을 달고 이런 것은 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이외에 재원조달 방안은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성공리에 마치고 또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춘천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이, 이 도시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부족한 생활인프라 그리고 낙후된 문화여건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 줘야지, 대체적으로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도청사 이전 문제는 나중에 춘천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춘천시하고 협의하시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셔서 2차적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부족한 생활인프라 그리고 낙후된 문화여건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 줘야지, 대체적으로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도청사 이전 문제는 나중에 춘천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춘천시하고 협의하시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셔서 2차적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대안을 잘 마련해서 춘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춘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춘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이 자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춘천시가 너무 과도하다,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춘천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갈등만 더 유발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춘천시하고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춘천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그동안 춘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실ㆍ국장님들도 다 춘천시민이잖아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춘천시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도 집행부에서도 원도심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무조건 행정복합타운만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면, 여기가 떠나고 나면 원도심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당연히 강원개발공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협의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춘천 고은리로 간다, 그럼 춘천에서는 “니들이 어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이 복합타운을 건설하면 니들이 이런 거 이런 거 다 해 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택 과잉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4,700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춘천의 균형 발전 저하되는 거 맞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원지구에도 4,000세대 이상이 거기에 공급되고 또 강남 주거지역에도 2,000세대 이상이 공급되고.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춘천시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세대를 집어넣는다 한들 거기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보십시오, 이게 9,0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 80%인 7,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빚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옮기면서 우려되는 것들을 춘천시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춘천시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태도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발언 아니십니까?
춘천시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다 춘천시에 들어갈 텐데 도에서는 우리 춘천시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이 자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춘천시가 너무 과도하다,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춘천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갈등만 더 유발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춘천시하고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춘천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그동안 춘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실ㆍ국장님들도 다 춘천시민이잖아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춘천시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도 집행부에서도 원도심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무조건 행정복합타운만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면, 여기가 떠나고 나면 원도심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당연히 강원개발공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협의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춘천 고은리로 간다, 그럼 춘천에서는 “니들이 어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이 복합타운을 건설하면 니들이 이런 거 이런 거 다 해 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택 과잉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4,700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춘천의 균형 발전 저하되는 거 맞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원지구에도 4,000세대 이상이 거기에 공급되고 또 강남 주거지역에도 2,000세대 이상이 공급되고.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춘천시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세대를 집어넣는다 한들 거기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보십시오, 이게 9,0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 80%인 7,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빚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옮기면서 우려되는 것들을 춘천시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춘천시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태도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발언 아니십니까?
춘천시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다 춘천시에 들어갈 텐데 도에서는 우리 춘천시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춘천시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40개라는 것을 보완 요구했잖아요, 40개.
그렇지만 국장님, 40개를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요청사항이 크게 다섯 가지, 사업구역 내 교통개선 대책 마련, 계획오수량 산정 재검토 이런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보고 받으셨잖아요.
단장님 아시죠?
그냥 같이 협의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그런 자세만 보여도, 춘천시는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시간에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갑자기 뚝딱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춘천시도 잘 알 거예요.
저는 집행부의 태도와 강원개발공사의 거기를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40개를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요청사항이 크게 다섯 가지, 사업구역 내 교통개선 대책 마련, 계획오수량 산정 재검토 이런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보고 받으셨잖아요.
단장님 아시죠?
그냥 같이 협의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그런 자세만 보여도, 춘천시는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시간에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갑자기 뚝딱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춘천시도 잘 알 거예요.
저는 집행부의 태도와 강원개발공사의 거기를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춘천시 직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하면 항상 협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요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직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하면 항상 협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요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춘천시가 급해요?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 도가 급한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가서 더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빨리 구역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는 못합니까?
꼭 춘천…….
춘천시가 급해요?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 도가 급한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가서 더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빨리 구역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는 못합니까?
꼭 춘천…….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박윤미 위원 그런데 춘천시에서 전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도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잘 진행돼야 되는데, 춘천시와 저희 도가 잘 협조해서, 같은 강원도인데 이걸 잘 진행을 못한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잘 진행돼야 되는데, 춘천시와 저희 도가 잘 협조해서, 같은 강원도인데 이걸 잘 진행을 못한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 전적으로 지금 춘천시가 제대로 협의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춘천시한테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같이 협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좋은 방안을 같이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춘천시한테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같이 협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좋은 방안을 같이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자, 재원조달 계획, 오늘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해도 춘천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재원조달 방안을, 지금 공유재산 출자가 먼저인지 그쪽이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재원조달 방안이 안 나오니까 못 해 준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 계획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대안을 찾아야지,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계획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대안을 찾아야지,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한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춘천시랑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이 출자 동의 여부도 앞으로 춘천시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또 그쪽에서 요구했던 그 보완사항 이행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당장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현물 출자 대상인 이번 삼천동하고 하조대 부지가 만약에 출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 도가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현물 출자 대상인 이번 삼천동하고 하조대 부지가 만약에 출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 도가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들께서 명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현물 출자했던 원주의 여기저기 부지 같은 경우는 이런 특약이, 출자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도가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약이 없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부지를 바꿔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있습니다, 원주의 드림랜드도 그렇고 종축장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특약을 반드시 거기다가 명기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계속 있습니다, 원주의 드림랜드도 그렇고 종축장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특약을 반드시 거기다가 명기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그 방안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이 왜 연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연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연기를 했었을까요?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이 왜 연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연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연기를 했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도 재정 운용 상황과 강원개발공사에서 출자받은…….
○행정국장 윤우영 그 의견도 일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윤길로 위원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연기했을 때.
강원개발공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연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도의회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왜 춘천시 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만들어야 됩니까?
강원도의회의 동의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 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왈가불가 해야 될 때입니까?
강원개발공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연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도의회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왜 춘천시 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만들어야 됩니까?
강원도의회의 동의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 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왈가불가 해야 될 때입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춘천시 조건이 재원 조달…….
○윤길로 위원 춘천시 조건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을 연기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지금, 춘천시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단장님, 우리가 도청사 이전 부지를 춘천시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청사 이전을 하려면 춘천시 안에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기본으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원주나 홍천에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본질이 지금, 춘천시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단장님, 우리가 도청사 이전 부지를 춘천시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청사 이전을 하려면 춘천시 안에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기본으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원주나 홍천에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윤길로 위원 저는 좀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춘천시로 가야 된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춘천시하고 우리 도청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춘천시에서 협조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천시에서 협조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협의체를 만든 건 없고요…….
○윤길로 위원 이게 1푼~2푼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놓고 보는 부분인데 춘천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3자가 형식적인 협의체라도 만들었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열려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열려 있는데 왜 도청에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고 협의 안 하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의안에 대한 고유 권한은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보고서 안에 춘천시 것을 갖고 올라와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가 춘천시 것 보고 동의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논란들을 자꾸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사님이랑 춘천시장님이랑 정당이 달라서 그런 부분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면 서로가 일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건지 무엇을 같이 도와야 될 건지,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춘천시하고 싸울 거예요?
큰집에서 작은집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아까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열려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열려 있는데 왜 도청에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고 협의 안 하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의안에 대한 고유 권한은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보고서 안에 춘천시 것을 갖고 올라와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가 춘천시 것 보고 동의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논란들을 자꾸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사님이랑 춘천시장님이랑 정당이 달라서 그런 부분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면 서로가 일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건지 무엇을 같이 도와야 될 건지,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춘천시하고 싸울 거예요?
큰집에서 작은집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렇게 싸운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싸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를 해 가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 가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좋은 말로 하면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일반 도민이라든가 춘천시민들이 보면 강원도와 춘천시의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
서로 어떤 싸움인지 모르지만 왜 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만,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 수익성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보니 이런 동의안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됐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의안을 계속 우리가 연기했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춘천시와 관계없이 이 동의안에 기분 좋게 동의해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원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동의해 줘라 마라 해 갖고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원개발공사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봤던 겁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늦었으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 도 추진단과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형식적이라도 갖춰서 자주 대화로 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
서로 어떤 싸움인지 모르지만 왜 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만,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 수익성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보니 이런 동의안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됐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의안을 계속 우리가 연기했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춘천시와 관계없이 이 동의안에 기분 좋게 동의해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원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동의해 줘라 마라 해 갖고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원개발공사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봤던 겁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늦었으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 도 추진단과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형식적이라도 갖춰서 자주 대화로 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춘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원도심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말 못할 심정, 백분 천분 저도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6월 정례회 때 보류시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류시켰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출자 이후에 발행될 공사채 규모 이런 것하고 세부계획 같은 것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하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 6월에는 그래도 9월 말일까지라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9월 말까지 결정이 돼야지만 10월에 시에 내려보내고 또 11월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사실 춘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원도심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말 못할 심정, 백분 천분 저도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6월 정례회 때 보류시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류시켰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출자 이후에 발행될 공사채 규모 이런 것하고 세부계획 같은 것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하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 6월에는 그래도 9월 말일까지라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9월 말까지 결정이 돼야지만 10월에 시에 내려보내고 또 11월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 일정상은…….
○김희철 위원 일정이 그렇게 촉박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청 집행부는 큰집이라고 표현하고 시군 단위는 작은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윤길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핑퐁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라는 게 더 가미된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주 답답하고 무겁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발생됐겠습니까?
캠프페이지 활용방안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불똥이 튀어서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춘천시민들에게 아주 오롯이 피해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도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화하고자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 집행부에다 여쭤볼게요.
원도심지 지역이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원도심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주 답답하고 무겁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발생됐겠습니까?
캠프페이지 활용방안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불똥이 튀어서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춘천시민들에게 아주 오롯이 피해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도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화하고자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 집행부에다 여쭤볼게요.
원도심지 지역이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원도심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춘천에서는 저희 도청 주변 이쪽을 원도심, 침체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도심지 지역을 저쪽 다리 건너 쪽을 표기해 놨어요, 그렇죠?
우두동 쪽 거기를 표기해 놨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원도심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도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도청 후적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자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후적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에요, 두 안건이.
그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데가 바로 원도심지,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요선동, 행정구역으로 하면 소양동,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사명동,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동, 그렇죠?
약사동 그다음에 조양동, 지금 조운동이죠.
조양동, 운교동, 교동, 그리고 근화동 여기가 다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효자동까지.
공교롭게도 다 본 위원의 핵심 지역구예요.
다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말씀드리기도 예민하고, 왜냐하면 양쪽으로 의견들이 갈라져 있는 현 시점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은 오롯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권한이에요.
춘천시에서 자금 조달까지 해 와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협의해 갖고 자금 조달 충분히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원도심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도심지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두 기관 간의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한 질책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큰집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춘천시에 찾아 내려가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더 이해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다 지금 춘천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원도심지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두동 쪽 거기를 표기해 놨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원도심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도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도청 후적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자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후적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에요, 두 안건이.
그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데가 바로 원도심지,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요선동, 행정구역으로 하면 소양동,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사명동,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동, 그렇죠?
약사동 그다음에 조양동, 지금 조운동이죠.
조양동, 운교동, 교동, 그리고 근화동 여기가 다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효자동까지.
공교롭게도 다 본 위원의 핵심 지역구예요.
다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말씀드리기도 예민하고, 왜냐하면 양쪽으로 의견들이 갈라져 있는 현 시점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은 오롯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권한이에요.
춘천시에서 자금 조달까지 해 와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협의해 갖고 자금 조달 충분히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원도심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도심지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두 기관 간의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한 질책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큰집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춘천시에 찾아 내려가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더 이해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다 지금 춘천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원도심지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금 조달 방안은 사실 춘천시가, 저희 고민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춘천시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금 조달 방안은 사실 춘천시가, 저희 고민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춘천시가…….
○김희철 위원 그렇죠, 고민해 주시는 것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 갖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도하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행정기관이나 학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사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 춘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일,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행정기관이나 학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사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 춘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일,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국장 윤우영 갈등이 있는 것…….
○김희철 위원 그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현재.
○행정국장 윤우영 보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근무하는 행정국장으로서 좀 죄송스러움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춘천시랑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춘천시랑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염두에 두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폭넓게 지식인들을 다 포함해서, 춘천시민들을 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도심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협의체라든가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드려봅니다.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폭넓게 지식인들을 다 포함해서, 춘천시민들을 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도심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협의체라든가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 청사 이전 부지로 인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춘천시에서 본 계획안을 반려했더라고요, 맞죠?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 청사 이전 부지로 인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춘천시에서 본 계획안을 반려했더라고요,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반려하는 문서를 점심시간 때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시장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 관례상 이 정도 사항이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반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하는 도중에 이런 게,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날아왔다는 얘기는 춘천시가 행정을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개인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인 강원도청에서 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도청이 춘천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강원도청을 춘천에다가 유지하려고 하는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만에 하나 강원도청 이전을 타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접수해서 심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조건들이, 부지부터 기반 시설, 전부 다 그 지역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은 일사천리로 해 준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러한 사항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서인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질의드려서 답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답을 들을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 추진 과정이 이 정도라면, 사실 저는 그래도 이게 잘될 것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이 도시기본계획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고 그다음에 미군부대 공여 지원 대상지이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춘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이 방송을 지금 춘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다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공직자들이 춘천을 생각하고 춘천시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시장님 한 분의 감정에 의해서 전 공직자가 움직이는 것인지, 춘천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에 하나 도에서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도 청사 부지를 이전하는데 조건 좋은 시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과연 춘천시는 얼마큼 피해를 볼까요?
왜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도청 이전하면 50만 인구 금방 넘어갑니다.
하여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행정을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누가 춘천시 행정을 인정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장 이것 보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도 청사 이전 부지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 부분이 들어오고 면적이 상당히 과다하고 대출금도 많이 내야 하는 판인데 이 부분을 강개공하고 도하고 춘천시하고 서로 세밀하게 잘 협의해서 더 많은 국민이 춘천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여기에 리스크보다는 ‘정말 행정복합타운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당부드리려고 사실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춘천시에서 감정적으로, 더군다나 도청이 춘천시에 있는데 마치 어디 먼 타 시군에 있는 것마냥 춘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춘천이 계속 반대로,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도에서도 도 청사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면 시군에다가 공모를 내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출돼서 심의해서 결정된 군으로, 아니면 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개인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인 강원도청에서 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도청이 춘천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강원도청을 춘천에다가 유지하려고 하는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만에 하나 강원도청 이전을 타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접수해서 심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조건들이, 부지부터 기반 시설, 전부 다 그 지역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은 일사천리로 해 준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러한 사항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서인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질의드려서 답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답을 들을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 추진 과정이 이 정도라면, 사실 저는 그래도 이게 잘될 것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이 도시기본계획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고 그다음에 미군부대 공여 지원 대상지이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춘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이 방송을 지금 춘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다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공직자들이 춘천을 생각하고 춘천시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시장님 한 분의 감정에 의해서 전 공직자가 움직이는 것인지, 춘천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에 하나 도에서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도 청사 부지를 이전하는데 조건 좋은 시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과연 춘천시는 얼마큼 피해를 볼까요?
왜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도청 이전하면 50만 인구 금방 넘어갑니다.
하여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행정을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누가 춘천시 행정을 인정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장 이것 보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도 청사 이전 부지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 부분이 들어오고 면적이 상당히 과다하고 대출금도 많이 내야 하는 판인데 이 부분을 강개공하고 도하고 춘천시하고 서로 세밀하게 잘 협의해서 더 많은 국민이 춘천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여기에 리스크보다는 ‘정말 행정복합타운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당부드리려고 사실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춘천시에서 감정적으로, 더군다나 도청이 춘천시에 있는데 마치 어디 먼 타 시군에 있는 것마냥 춘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춘천이 계속 반대로,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도에서도 도 청사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면 시군에다가 공모를 내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출돼서 심의해서 결정된 군으로, 아니면 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세세히 살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춘천시가 발전되고 그래서 리스크 없이 우리 도청이 이전돼서 춘천시 발전과 우리 춘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춘천시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지사한테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미군부대 공여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하자면 도지사가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만에 하나 춘천시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 청사 이전을 강원도 18개 시군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것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고려해 봐야지 서로 상생하면서,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춘천시가 발전돼 나가야지, 정말 춘천시 행정이 이 정도인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평창군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보편타당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춘천시의 이번 반려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해 봐야지 서로 상생하면서,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춘천시가 발전돼 나가야지, 정말 춘천시 행정이 이 정도인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평창군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보편타당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춘천시의 이번 반려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저도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것이 아까 온 순간에 세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출자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공문 온 서류를 보면서 ‘아, 춘천시는 도청 이전하는 것에 반대구나.’, 그리고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꼭 춘천에 있어야 하나?’,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추진단장님.
저도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것이 아까 온 순간에 세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출자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공문 온 서류를 보면서 ‘아, 춘천시는 도청 이전하는 것에 반대구나.’, 그리고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꼭 춘천에 있어야 하나?’,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추진단장님.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박대현 위원 우리 도청 이전 부지할 때 다른 시군에서 참여한 곳이 어디 어디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양구도, 화천도 있었고요.
○박대현 위원 양구도 있었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양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박대현 위원 있었고 화천도 있었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홍천도 일부 얘기가 나왔고요.
○박대현 위원 홍천도 있었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그 정도…….
○박대현 위원 그런데 춘천이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박대현 위원 저는 오늘 출자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춘천시가 이 정도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도청 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게 맞고 타 시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으면서 많은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도심 낙후의 문제를, 물론 강원도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바이지만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춘천시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원도와 함께 손잡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그러면 춘천은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 자체가.
왜 외곽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줍니까?
다 시내에 내 줘야지.
시행사, 시공사, 그 사람들은 적자만 보고 하는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문은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공문을 몇 시에 받았습니까, 정확한 시간이?
그동안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으면서 많은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도심 낙후의 문제를, 물론 강원도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바이지만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춘천시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원도와 함께 손잡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그러면 춘천은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 자체가.
왜 외곽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줍니까?
다 시내에 내 줘야지.
시행사, 시공사, 그 사람들은 적자만 보고 하는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문은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공문을 몇 시에 받았습니까, 정확한 시간이?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한 13시 20분쯤 강개공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13시 20분쯤에 춘천시에서 강개공에 보낸 것인가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상임위를 지켜보고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결도 직대하시는 분이 하셨고요.
우리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강원도에 발생하는 손해액도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우리도 규모를 가지고 손해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지금 극한의 갈등처럼 보이는 춘천시와 강원도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강원도청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초선이기도 하고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결도 직대하시는 분이 하셨고요.
우리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강원도에 발생하는 손해액도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우리도 규모를 가지고 손해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지금 극한의 갈등처럼 보이는 춘천시와 강원도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강원도청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초선이기도 하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한 20년 전에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선정할 때 원주시로 다 선정이 되면서 춘천시하고 도청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결과적으로는 원주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대현 위원 도움을 받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정국장님, 춘천시에서 온 공문을 제대로 보면 이것은 반려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
○최승순 위원 그러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자체가 반려됐으니까 춘천시에서는 못 하겠다, 지금 반려한다는 것은 보완 조치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하고, 오전에 회의하면서 우리 박윤미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와 시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런 회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한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켜본 것 같아요.
감정적인 행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보냈다는 데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치행정 시대도 아니고 이게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신청사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는 약 5,00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것을 몇십 분 차이로 보완 조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자 건은 도의회의 권한이지 춘천시의 권한이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는 것도 도 출자ㆍ출연기관이고 도 산하 공기업인데 그것을 왜 춘천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우리가 도에서 춘천시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행정적이든 다른 부분에서 저희 도의회에서조차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것은 행정의 가장 근간인 신뢰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보냈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춘천시청에서 이런 공문을 강원개발공사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자질과 춘천시 행정의 지금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행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신뢰의 원칙이 있죠?
기관 간에, 그것도 도와 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공문을, 이것은 도민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의원이 얘기를 못 합니까?
강원도의회 의원이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유 권한을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강원도의회 의원이 얘기를 못 합니까?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의 끝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런 공문이 날아온다는 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춘천시의 우려를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지 저는 분명한 이 자리의, 우리 상임위의 목적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개로 차후에 논의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회의 목적은 이 출자 건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춘천시의 의견은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2차적인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함께 우려를 논해서, 강원도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여기서 더 논의해 봐야 그분들은 행정의 원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논리를 갖고 한다면 도와 춘천시가 대립해 봐야 그게 결국은 도민의 피해로 가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출자 건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하고, 오전에 회의하면서 우리 박윤미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와 시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런 회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한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켜본 것 같아요.
감정적인 행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보냈다는 데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치행정 시대도 아니고 이게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신청사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는 약 5,00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것을 몇십 분 차이로 보완 조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자 건은 도의회의 권한이지 춘천시의 권한이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는 것도 도 출자ㆍ출연기관이고 도 산하 공기업인데 그것을 왜 춘천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우리가 도에서 춘천시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행정적이든 다른 부분에서 저희 도의회에서조차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것은 행정의 가장 근간인 신뢰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보냈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춘천시청에서 이런 공문을 강원개발공사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자질과 춘천시 행정의 지금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행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신뢰의 원칙이 있죠?
기관 간에, 그것도 도와 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공문을, 이것은 도민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의원이 얘기를 못 합니까?
강원도의회 의원이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유 권한을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강원도의회 의원이 얘기를 못 합니까?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의 끝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런 공문이 날아온다는 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춘천시의 우려를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지 저는 분명한 이 자리의, 우리 상임위의 목적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개로 차후에 논의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회의 목적은 이 출자 건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춘천시의 의견은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2차적인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함께 우려를 논해서, 강원도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여기서 더 논의해 봐야 그분들은 행정의 원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논리를 갖고 한다면 도와 춘천시가 대립해 봐야 그게 결국은 도민의 피해로 가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출자 건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춘천시에서 보내온 공문 다들 보셨죠, 이 자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봤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막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금방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의 공문을, 이것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돼서 승인을 받아서 내보낸 공문인지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할 공문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금방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의 공문을, 이것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돼서 승인을 받아서 내보낸 공문인지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할 공문이라고 보여집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원도심 대책 수립,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말 지금 분개될 정도로 이 내용이 있는데 재원 조달 계획, 이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의회와 우리 도정,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게 춘천시에서 거론하고 걱정할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이라고 왔는데 여러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강원도 재정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헤쳐 나가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이게 불안정하다, 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여기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검토 등 출자 지연시 향후 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서 처리되면 이 내용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
○김희철 위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 공문이라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이라든가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는 물론 강원도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 공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고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이라든가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는 물론 강원도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 공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고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아셨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는 지금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갖고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본질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출자ㆍ출연하는 데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본질하고 다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셨죠, 국장님?
오늘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출자ㆍ출연하는 데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본질하고 다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셨죠, 국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검토 등 출자 지연 시 향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재원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조달 계획도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출자가 지연됐다고 해서, 이게 늦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하고 있는데 마치 사업비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검토 등 출자 지연 시 향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재원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조달 계획도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출자가 지연됐다고 해서, 이게 늦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하고 있는데 마치 사업비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불안정하다는 내용을 갖다가,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273%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을 갖다가 개선해 가지고 지금 140% 이하로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공문이라고 집어넣었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채율이 273%로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 저는 크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추진단장이 대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추진단장이 대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현재 고은리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크게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일단은 공기업이 이 사업을 하려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는,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절차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리스크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은 공기업이 이 사업을 하려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는,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절차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리스크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박윤미 위원 없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박윤미 위원 아, 별로 없다.
저는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자체 수익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반 속에서 도의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해서 부채비율을 수치상 조정하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의 80%를 공사채 발행으로 고은리 복합타운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자본은 별로 없고 그것을 다 빚을 내서 하는 상황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복합타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B/C가 0.7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이 안 되고 0.7로 나왔는데 이 비용, B/C 지수가 0.7 나온 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분양이 아주 잘될 것이라는, 거의 한 98% 이상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자체 수익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반 속에서 도의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해서 부채비율을 수치상 조정하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의 80%를 공사채 발행으로 고은리 복합타운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자본은 별로 없고 그것을 다 빚을 내서 하는 상황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복합타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B/C가 0.7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이 안 되고 0.7로 나왔는데 이 비용, B/C 지수가 0.7 나온 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분양이 아주 잘될 것이라는, 거의 한 98% 이상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
○박윤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분양률, 98%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도 수치상으로 보면 보통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안고 갈 굉장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다,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안고 갈 굉장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다,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현재 B/C 1 미만인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의미보다는 내부 수익률 개념이거든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PI 기준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지표고요.
일단 어떻든 간에 사업 평가가 보통이면서 PI가 1.0이 넘기 때문에 그때 당시 626억의 수익이 나는 것이었고요.
수익 나는 게 98% 분양됐을 때 626억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수치가 떨어질 때 몇억씩 떨어져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60% 정도, 60% 선 이상만 분양이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은 안 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땅만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8% 분양받았을 때 626억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90%라 그래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자체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최고로 올려야 되는 목표치는 있지만 80%대여도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들어가고 상업지역 들어가는 35%만 분양을 하는 어떤,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지 25%하고 산업용지 10% 해서 35%가 대부분 분양할 용지거든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PI 기준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지표고요.
일단 어떻든 간에 사업 평가가 보통이면서 PI가 1.0이 넘기 때문에 그때 당시 626억의 수익이 나는 것이었고요.
수익 나는 게 98% 분양됐을 때 626억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수치가 떨어질 때 몇억씩 떨어져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60% 정도, 60% 선 이상만 분양이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은 안 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땅만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8% 분양받았을 때 626억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90%라 그래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자체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최고로 올려야 되는 목표치는 있지만 80%대여도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들어가고 상업지역 들어가는 35%만 분양을 하는 어떤,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지 25%하고 산업용지 10% 해서 35%가 대부분 분양할 용지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어차피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땅을 분양받아서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어떤 수익률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사겠죠.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때 수익률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땅을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나 강원개발공사는 이게 다 될 거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때 수익률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땅을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나 강원개발공사는 이게 다 될 거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행정복합타운 공공주택용지는 춘천 어느 지역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입지들입니다.
개별 필지가 아니고 이미 택지화돼 있는 조성에, 행정타운이 있고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각종 부대시설이 있다고 하면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기에 가장 용이한 필지일 겁니다.
개별 필지가 아니고 이미 택지화돼 있는 조성에, 행정타운이 있고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각종 부대시설이 있다고 하면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기에 가장 용이한 필지일 겁니다.
○박윤미 위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인가 부동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도 낮추고, 낮춰서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사안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청과 계약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동의돼야지만 앞으로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늘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도 낮추고, 낮춰서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사안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청과 계약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동의돼야지만 앞으로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늘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강원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부지를 가지고 현물출자로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것 현물출자 외에도 한 1,600억 정도의 현물출자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앞으로 이것 현물출자 외에도 한 1,600억 정도의 현물출자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00억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한 1,600억을 저희들이 현물출자 해야 되거든요.
7,200억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1,60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2건이 한 600억 정도 담긴 것이고요, 향후에 두 가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보고드린…….
지금 7,200억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한 1,600억을 저희들이 현물출자 해야 되거든요.
7,200억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1,60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2건이 한 600억 정도 담긴 것이고요, 향후에 두 가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보고드린…….
○박윤미 위원 1,000 얼마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1,000억 정도요.
○박윤미 위원 1,000억?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이번이 600억, 다음이 1,000억.
지금 포함해 가지고 1,600억인 것이지 이것 제외하고 1,600억은 아닙니다.
지금 포함해 가지고 1,600억인 것이지 이것 제외하고 1,600억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제외하면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춘천시와의 갈등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신청사하고 법원ㆍ검찰청 청사, 청사를 옮기기만 하면 옮기는 것에 대한 것만 강원개발공사가 하고 나머지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강원개발공사가 맡음으로써,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사하고 법원ㆍ검찰청 청사만 강원개발공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춘천시와의 갈등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신청사하고 법원ㆍ검찰청 청사, 청사를 옮기기만 하면 옮기는 것에 대한 것만 강원개발공사가 하고 나머지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강원개발공사가 맡음으로써,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사하고 법원ㆍ검찰청 청사만 강원개발공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신청사하고 행정복합타운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사는 도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논의되는 공사채 플러스 선분양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완전히 시행주체가 다르죠.
시행주체도 다르고 시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거도 다릅니다.
그래서 청사는 어쨌든 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개공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청사는.
복합타운은 9,030억 자체가 토지를 보상하고 또 조성을 해서 말 그대로 토지 분양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고 이래서 추후에 건물은 개별 건축자,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신청사는 도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논의되는 공사채 플러스 선분양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완전히 시행주체가 다르죠.
시행주체도 다르고 시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거도 다릅니다.
그래서 청사는 어쨌든 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개공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청사는.
복합타운은 9,030억 자체가 토지를 보상하고 또 조성을 해서 말 그대로 토지 분양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고 이래서 추후에 건물은 개별 건축자,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강원개발공사는 땅만 파는 역할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그러니까 건물을…….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원개발공사에도 직원분들이 계시고 또 이것을 주체하시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과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때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땅만 파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다 민간 업자들이 한다 그러지만 이것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간 제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다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원개발공사에도 직원분들이 계시고 또 이것을 주체하시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과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때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땅만 파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다 민간 업자들이 한다 그러지만 이것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간 제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다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없다.
결국 저는 부채비율을 이렇게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조정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저는 부채비율을 이렇게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조정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반려와 관련된 공문을 보고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공문이 왔다.
이것은 춘천시에서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동의 안 하는 상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비용,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려사유에도 보면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했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만 책임져야 될 사항인가, 저는 이게 춘천시에서 심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는 춘천시이고 강원도가 도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 청사를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반려사유에 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의 문제입니까, 춘천시의 문제입니까?
둘째,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 재정이 무슨 디폴트(default) 상태까지 가는 상황입니까?
이 얘기를 왜 춘천시가 그렇게 걱정하고 이것을, 두 번째 반려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또 다른 세 번째 사유를 제가 보겠습니다.
인구유발시설이 없는 대규모 주거단지라든가 춘천시 주택공급 정책상 안 맞는다 그러는데 춘천시에 그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새롭게 다원지구 개발을 한다든가 민간 주택 업자가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는 데는 그럼 지금 인구유발시설을 만들어놓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강원도청이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아닌 춘천 내에서 이전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강원도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교통시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같이 노력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 들어오거나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면 사실 기반시설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다 해결을 해 주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도청이 양구ㆍ화천 같은 접경지역으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춘천이 우리 강원도 내 정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지역에 있는데 좀 더 편중되는 지역, 접경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춘천이기에 또 다른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강원도 자체의 여러, 물론 강원도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감안돼서 춘천 내에서 이전을 하겠다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건 있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형국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사실은 우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좀 더 심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신청사 단장님 의견도 좀 듣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문서를 보면서 하도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받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반려와 관련된 공문을 보고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공문이 왔다.
이것은 춘천시에서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동의 안 하는 상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비용,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려사유에도 보면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했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만 책임져야 될 사항인가, 저는 이게 춘천시에서 심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는 춘천시이고 강원도가 도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 청사를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반려사유에 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의 문제입니까, 춘천시의 문제입니까?
둘째,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 재정이 무슨 디폴트(default) 상태까지 가는 상황입니까?
이 얘기를 왜 춘천시가 그렇게 걱정하고 이것을, 두 번째 반려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또 다른 세 번째 사유를 제가 보겠습니다.
인구유발시설이 없는 대규모 주거단지라든가 춘천시 주택공급 정책상 안 맞는다 그러는데 춘천시에 그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새롭게 다원지구 개발을 한다든가 민간 주택 업자가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는 데는 그럼 지금 인구유발시설을 만들어놓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강원도청이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아닌 춘천 내에서 이전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강원도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교통시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같이 노력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 들어오거나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면 사실 기반시설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다 해결을 해 주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도청이 양구ㆍ화천 같은 접경지역으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춘천이 우리 강원도 내 정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지역에 있는데 좀 더 편중되는 지역, 접경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춘천이기에 또 다른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강원도 자체의 여러, 물론 강원도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감안돼서 춘천 내에서 이전을 하겠다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건 있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형국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사실은 우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좀 더 심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신청사 단장님 의견도 좀 듣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문서를 보면서 하도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받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김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오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좀 더 긴밀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서를, 그래도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춘천시에서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은 진짜 타 시도에서 알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서를, 그래도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춘천시에서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은 진짜 타 시도에서 알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물출자 대상인 삼천동, 하조대 부지가 출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도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을 작성하실 수 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물출자 대상인 삼천동, 하조대 부지가 출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도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을 작성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전에 우리 위원회에 계약사항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꼭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아울러 춘천시로부터 13시 20분 경 공문이 도착했는데요.
재원조달 계획의 불안정성이 반려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숙의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부결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원조달 계획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도유지 활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은 도 차원의 정책결정 사안이므로 춘천시가 선행적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은 심히 부적절합니다.
춘천시의 반려 행정조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원 조달 대안 검토를 배제한 성급한 판단이며 지방정부 간 신뢰와 협력 원칙에도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의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보완적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춘천시의 일방적인 반려 결정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지역의 미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잘못된 행정조치이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춘천시와 우리 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그 영향은 오롯이 도민들에게 피해로 갈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춘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의 불안정성이 반려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숙의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부결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원조달 계획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도유지 활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은 도 차원의 정책결정 사안이므로 춘천시가 선행적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은 심히 부적절합니다.
춘천시의 반려 행정조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원 조달 대안 검토를 배제한 성급한 판단이며 지방정부 간 신뢰와 협력 원칙에도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의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보완적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춘천시의 일방적인 반려 결정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지역의 미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잘못된 행정조치이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춘천시와 우리 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그 영향은 오롯이 도민들에게 피해로 갈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춘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행복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와 복잡한 개발사업 여건 속에서 공사는 상당한 경영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총 1조 189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한때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달하는 극한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3,27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중도개발공사와 통폐합이 논의되어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총 사업비 9,030억 원 중 7,191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다시금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사의 과도한 채무 구조는 재무 건전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춘천농업기술원,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등 도의 주요 재산을 현물출자하였고 향후 1,6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의 현장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내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 강화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합니다.
셋째, 근로자를 포용하는 개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는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이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와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이사는 그중 1명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견 개진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보완적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과 달리 대규모 공사채 발행으로 경영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근로자이사 임명의 근거와 임명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편의 보장, 근로시간 인정과 보수 규정, 자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임기 종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 확대 차원을 넘어 강원개발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경영상 위기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행복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와 복잡한 개발사업 여건 속에서 공사는 상당한 경영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총 1조 189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한때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달하는 극한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3,27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중도개발공사와 통폐합이 논의되어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총 사업비 9,030억 원 중 7,191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다시금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사의 과도한 채무 구조는 재무 건전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춘천농업기술원,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등 도의 주요 재산을 현물출자하였고 향후 1,6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의 현장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내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 강화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합니다.
셋째, 근로자를 포용하는 개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는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이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와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이사는 그중 1명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견 개진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보완적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과 달리 대규모 공사채 발행으로 경영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근로자이사 임명의 근거와 임명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편의 보장, 근로시간 인정과 보수 규정, 자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임기 종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 확대 차원을 넘어 강원개발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경영상 위기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먼저 강원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로자이사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 처우, 자격요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속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강원개발공사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로자이사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 처우, 자격요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속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강원개발공사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희열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근로자이사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하셨는데요.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근로자이사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하셨는데요.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재웅 의원 사실 보통명사로 사용하는 용어는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전체에다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강원개발공사 한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지방공기업이 딱 한 군데 강원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일반적으로다가 적용을 했을 때 가져올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의료원 다섯 군데인데요.
의료원 다섯 군데의 재무 상태들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재정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노조의 어떤 역할이랄까 입김이 상당히 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도 노동이사제를 함께 도입했을 때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강원개발공사는 막대한 재정사업들을 전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고 막대한 재정사업을 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전체에다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강원개발공사 한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지방공기업이 딱 한 군데 강원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일반적으로다가 적용을 했을 때 가져올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의료원 다섯 군데인데요.
의료원 다섯 군데의 재무 상태들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재정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노조의 어떤 역할이랄까 입김이 상당히 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도 노동이사제를 함께 도입했을 때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강원개발공사는 막대한 재정사업들을 전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고 막대한 재정사업을 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도입을 했고요.
○박윤미 위원 의원님, 제 질의는…….
○정재웅 의원 그리고 이번에 왜 임의규정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집행부의 간곡한 부탁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를, 지금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를, 지금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은…….
○박윤미 위원 저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근로자이사를 만들고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임명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의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형태로 운영하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임의든 강행이든 어쨌든 그 해당 기관에서, 특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주로 노조가 되겠는데요, 노조 쪽에서 어떤 근로자이사를 또 추천해서, 실제로 임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이나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임의규제 형식으로 일단 해 주신 의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일반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또 지방출자출연금법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강원도는 이렇게 출발하고 또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법이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형태로 운영하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임의든 강행이든 어쨌든 그 해당 기관에서, 특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주로 노조가 되겠는데요, 노조 쪽에서 어떤 근로자이사를 또 추천해서, 실제로 임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이나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임의규제 형식으로 일단 해 주신 의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일반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또 지방출자출연금법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강원도는 이렇게 출발하고 또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법이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지만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만간에 이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자면 앞서 정재웅 의원님께서 아예 장황하게 이번에 강원개발공사에만 한다,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은, 의료원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번에 공공기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로 해서 전체에 근로자이사를 다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아예 만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그 기관의 직원 수에 따라서 강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 또 기관의 노조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강원개발공사를 먼저 하면서, 또 그 운영을 보면서 향후에 또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법률이 만들어지면 통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법률이 만들어지면 통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개발공사에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또 그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박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 부위원장님, 본건에 대해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 수정, 실익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4조, 제11조는 용이한 조례 해석을 위해 불필요한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5조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한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 수정, 실익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4조, 제11조는 용이한 조례 해석을 위해 불필요한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5조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한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희열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대리 박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