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7.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박길선 의원 발의)
- 6.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유명무실한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조금 교부 절차 및 정산, 시행규칙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변경, 이동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제정ㆍ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러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성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1건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그렇지만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도 단위는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10시 23분)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대상을 구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사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안 제6조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에 따라 향후 자치도 자원순환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재정 지원 사업과 상대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3월 최초 제정된 조례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분뇨 악취 이것이 아주 심각한데, 이 조례가 기존에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능) 세부적으로 되어 있었어야 했지만 거기에 못 미쳤던 사항도 있는데 김정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정말로 잘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 환경, 또 악취 이런 것을 그거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또 명분이 됐으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집행을 해 주고 성과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생 문제 위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미리 예상해서, 조례로 자세하게 규정을 해 주셔서 보다 더 예상하는 입장, 내다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과 재배면적, 농가 수 등 사과 관련 비중이 전국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강원 고랭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사과의 품질 및 가격의 우수성에 비해 생산 지원 및 유통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서 사과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육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사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과 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도내 사과 재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과가 우리 도 주력작목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 사과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5조를 보면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부분에 보면 제1호 시설 설치 및 자재ㆍ장비 구입 지원 해서 밑으로 제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과 육성, 그동안 시군의 사업을 쭉 보면, 가장 근본인 묘목 지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재라는 것은 묘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묘목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 우리 강원도는 사과 불모지에서 이제 많이 육성돼 가는 중이다 보니까 타 시도 농민 대비 과수농가들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상당히 열의를 올리고 기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대학을 십몇 년씩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이 빠져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1호ㆍ제2호 다음에 제3호로 넣든지 하고 그다음에 제4호 해서 기타, 그 밖에 도지사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마이스터대학에서,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춘천 지역, 원주 그쪽에서 사과 관련 마이스터대학도 운영되고 있고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도 일부 사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작목의 집중도에 따라서 농가 새해 영농교육할 때 하기도 하고 요즘 기술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따로 시군 농업인대학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현장 견학하는 것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지원의 제3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3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수립할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자 부분은…….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원해 줄 수 있고 지원 못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놔도 되지만 이런 작목이 됐을 때, 특히나 사과,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면 필수적으로 묘목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시군 자체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묘목대하고 별도로 명시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묘목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지침 할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뒤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5% 수준이지만 앞으로 10% 수준까지 가면…….
해 드리는데 조례를 만드실 때, 검토하실 때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챙겨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사과 최적지라고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이때 김기철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사전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해충돌이나 중복될 염려가 되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잘 구분이 되었는지,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 발생되지 않겠는지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법이나 기본법에 의하여 하위 조례를 쭉 만들고 있는데 현재 조례 같은 경우 기본 조례에 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도 지금 성장 유망 작목이고 현재 5% 선 정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작목 육성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잘 정리해서 조례에 순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조례안이, 농업 농작물에 관한 조례안이 발생되었는데 농작물에 다양한 작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작물이 있다, 아까 강원도 사과가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면 작물뿐만 아니라, 한우 같은 경우 지금 한 8% 선인데 한우도 조례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조례가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선에서 제정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의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다양한 농작물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목별로 경쟁력 있는 작목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로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능)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나없이 각 작물, 농업인들 다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면 이제는 걸러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부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목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품종에 한해서 묘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타지에서 묘목을 가져올 수 없는 품종들, 그러한 품종들은 우리 도에서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차원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원주 쪽의 개별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주 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러면 묘목을 기술원이나 도내 마이스터고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묘목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묘목 보급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술원에서 하겠다 하면 기술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또 민간이 하겠다 하면 사업성 검토나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국비사업들을 받아와서 묘목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과 제조의 차이가, 원형을 완전히 변경하게 되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수 위원님 의견 조율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근거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비용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 도에는 약 9,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정도로 농업현장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을 유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법무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영농 지속을 위한 중대한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안정과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농촌이 농업인력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 현실에 맞게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2조 제3호를 보면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삭제하고 옆의 제3호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이렇게 쭉 뒤로 나오는 이 부분을 대신 삽입한다는 뜻이죠?
정의 부분은 그렇고, 제3호 인력 지원 부분은 정의 부분에서 빼서 뒤쪽에 각종 사업으로, 비용의 지원 부분에 나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것은 개정하면서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이고, 뒤에 보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용어로 따진다면 제3호를 삭제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시키고 제4호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호로 넣고 이 부분도, 제가 조례 전체를, 본문도 다 보고 했는데 필요한 정의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이것을 삭제할 게 아니라 존속시키고 그 뒤에 제4호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길선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 응원을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집행한 성립전예산으로 지방재정법에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6,997만 원이 증액된 3,224억 5,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709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1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148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497만 원을 증액한 1,892억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8,497만 원, 배수개선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6,997만 원이 증액된 5,012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1,236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5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에 4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5,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497만 원이 증액된 2,340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6억 8,497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으로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정국 예산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강릉이 108년 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과 국민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사태로 지정하고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ㆍ과장님, 우리 도 공직자 여러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강릉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알다시피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 추경예산을 보니까 5,20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우리 농정국은 8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전체 6.39% 정도 되는데 농정국 예산은 1.74%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뭄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측됐다면 더욱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임상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과 함께 강릉에 방문하셔 가지고, 사천저수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농수량이 아주 저조했고 거의 바닥을 그거 할 정도로 어려운 위치에 왔는데, 주민들과 이장들과 함께했고 또 농어촌공사와 함께했는데, 거기에서 현장을 봤는데 저수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윗부분이 많이 퇴적됐어요.
그것은 국장께서 보고받았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주 효율성도 좋고, 그러면 준설, 퇴적된 곳하고 이쪽하고 하면 많은 물을 더 공급,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바로 보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 현장을 보고 나서도 저한테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안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준설하면 되는데 환경 관련해서 허가가 3개월이 걸리느니, 이상한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릉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재난특별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시행을 하라 했어요.
기금으로 할 수 있고 예비비로 쓰고 나서 나중에 재난기금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김동식 과장이 함께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협의를 하고, 어느 세월에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장들한테 전화 오고, 얼마든지 그것을,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물이 줄었을 때 장비를 가지고 퍼내고 나중에, 이미 재난지역으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재난기금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집행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장비만 해 가지고, 사토장만 하면 바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길 거고, 그러면 농작물, 늦벼라든가 이런 데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갑작스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차들이 와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물을 실어 날라야만 성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부으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방류식으로 물을 붓고 가는 거예요.
언론에서 봤죠?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무조건 물차들이, 많은 물차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분들은 빨리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물 양이 쉽게 말해서 하루에 얼마 담수해야 되는데 절반은 그냥 흘려버리는 게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강릉시와 농정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릉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유효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어 나르는데 거기에 대한 하루 일 양이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지불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125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개식용종식 폐업ㆍ전업 지원금인데요, 많지 않은 액수가 국비로 내려왔어요, 보조금으로.
보고 계시죠?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선정되는 양조장도 있고 또 새롭게 선정되는 양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지급시기를 당겨 가지고 폐업한 농가들한테 보상금이 연내에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는 1단계 중심이었는데 지금 2단계분들도 폐업을 하시겠다 해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금년에 정리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내에 보상금이 다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예산안 125쪽의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되면 내년 사업은 또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사업장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큰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정된, 특히 선정된 양조장 같은 경우는 육성이 잘되도록 도비사업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됐으면 내년까지, 2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2년 안에 안 끝나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서 탁주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이고요,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6억 8,497만 2,000원이 반영됐고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기정예산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전년도 예산이죠, 당초예산은 없었고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5.8%가 줄었거든요.
감소된 원인은, 왜 감소됐죠?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국비가 아마 26억까지, 최종 정리추경할 때는 그것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생겨서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에 화천 원천지구 같은 경우 종합정비형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이 지원되고 간척지구는 정비형이나 재생형 사업이 있어서 지원되는데, 아마 시군별로 농촌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아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타 시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2차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화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던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이런 사업들, 농업부서에서는 새로 생긴 이런 사업 부분에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강원도 시군 농촌에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서 농촌주거환경이라든지 공간정비가 잘돼 가지고, 농촌소멸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강릉 가뭄 해소에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식구들,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예의주시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하루속히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보니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농정국 전체 85억 5,900, 농정과가 25억, 농촌개발 활력이 25억, 농촌지역 개발 25억,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5억 이렇게 해서 추경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추경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현재 신청 중인 농가가, 아니, 식용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축장이네요, 그렇죠?
도축장은 한 7개소인데…….
지금 춘천 지역도 원래 허가는 염소, 양 도축으로…….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40쪽이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축산분뇨로 만드는 게 비료하고 또 퇴비, 이렇게 해서, 축산분뇨로 만드는 것을 비료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유기질 비료…….
권혁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김도진 축산과장님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교항양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항양돈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문진읍이 정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닷바람에 살짝만 해도, 어촌들이 새벽에 조업 나가는 데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양돈이 주거지역입니다.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문을 못 열 정도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의 초선 때부터 거론됐는데 주민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김도진 과장님과 함께했는데 정말 함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께서 분뇨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악취제거 관련된 테스트베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주들 얘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냄새가 절감돼서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환경부에서 와서 그것을 샘플로 확인하고 그거 한다면, 그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도 세울 확률이 있겠더라는 얘기죠.
김도진 과장님도 봤지만 악취, 사실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참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사무실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축산, 양돈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 관련된 예산도,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근본적으로는 예산 문제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원주ㆍ강릉ㆍ철원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양 지역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악취 저감과 관련된 시설, 또 기계ㆍ장비, 또 첨단 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냄새를 분해하는 효소제라든가 제재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집행부 의견 청취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이 공무국외출장인 관계로 수산정책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북해도 크루즈체험단 운영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으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588억 3,62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양식산업과 소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구제장비 구입ㆍ제작과 처리 수매 비용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한 1,389억 5,8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강릉권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해양국 식구들도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예의주시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완 수산정책과장님, 권한대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릉이 가뭄으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인데 해양수산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번 해양수산국 추경은 뻔히 알다시피 해파리 예산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내년 당초예산이 시작되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내년 당초예산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특히 동해안 6개 시군 어업인들 현장의 목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반드시 예산을 많이,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예정되었던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