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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폭염과 가뭄으로 너무 힘겨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강릉지역의 심각한 가뭄피해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실정입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강릉지역 주민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계획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340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0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은 현지시찰 일정으로 농업기술원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이어서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7일은 최근 강릉지역의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대책 등 추진상황을 점검코자 현지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23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4시 24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9월 12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4시 27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다양한 명품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ㆍ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숲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숲길과 편의시설에 대해 정의했으며, 안 제4조는 숲길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다양한 숲길들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진종호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숲길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여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조례를 근거로 숲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유효하고 적절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 숲길을 조성하는데 국유림하고 도유림, 사유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동안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숲길 한 게 연장 어느 정도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숲길이 저희 도내에는 747개 노선에 2,872㎞ 정도 됩니다.
박길선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는 갖고 있는 산림 면적이 넓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중에서 보면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국에 한 8,000개 노선이 있고 저희가 700개 노선이 있으니까 거의 한 10%, 거의 그 정도, 10% 조금 못 미치는…….
박길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강원도보다 많고 경기도보다는 강원도가 좀 많네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런 수준이니까 앞으로도 조성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하고 관리와 이용객들의 편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잘 보듬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숲길도 신규 조성하고 숲길에 대한 정비,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에 오는 사람들이 숲길을 이용해서 힐링도 좀 하고 강원도에 잘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도록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조례 제명을 고유어로 수정하며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수정하여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의 제한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그리고 선정 취소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자치도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진종호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버려지는 자원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소비 확산 및 자원순환 가치에 대한 도민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5조를 한번 볼게요.
 제4조를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거기 제1항을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2항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두 번째 호에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제1항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국장님, 제4조 제2항 제2호하고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제5조 제1항은 임의조항이고 제4조는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5조 제1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문점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은 해야 된다는 그게 강하고요.
박길선 위원  강행규정, 의무조항이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제4조 제2항 제2호는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관한 사항도 추진계획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데 또 제5조 제2항의 말미를 보면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조항이네요, 그렇죠?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어쨌든 의무조항으로 된 사항, 제4조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제5조는 아예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제4조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5조 제1항은 몰라도 제2항은 굳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제2항 제2호에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왕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다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양쪽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
 제4조는 의무조항으로 해놨고 실태조사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실태조사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별문제 없는데…….
박길선 위원  그것도 어쨌든 임의조항이란 말이야,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잖아,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가 많으니까요.
박길선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같이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짚어봤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5조 제2항은 제 생각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최근 보면 1회용 컵도 그렇고 도시락도, 배달 주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1회용품이야.
 몇 번씩 쓰는 그런 도시락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나 우리 강원도의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증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많이 이행돼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끝나고 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이전과 이후를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최종수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뭐…….
최종수 위원  이전과 현재를 보면 웬만한 식당들이 배달에 거의 다 1회용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1회용품을 자제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코로나 이전에 1회용품을,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배달하는 데 1회용품이 많다, 그건 배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배달문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아졌기 때문에 주로 1회용품으로 하는 게 아닌가.
최종수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도 여기저기 다녀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1회용품이 아닌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많이 쓰는 그런 부분도 다녀보면 좀 느끼거든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마 위생 문제 때문에 1회용품을 많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회용품을 쓰다가 요즘 최근에는 저희가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은 점차 주로 다회용기로, 춘천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점점 시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1회용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도 많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 이게 전부개정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현실에 맞게 잘 준비하셨다, 이렇게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제8조를 보면요, 우수업소 선정ㆍ지원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제1항에 우수시설, 또 우수업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수시설, 우수업소가 그 밑에 제1호, 제2호 해서 나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세부적으로요?
최종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수시설, 우수업소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최종수 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규칙을 만드신다든지 또는 시행할 때 시행계획에 좀 세부적으로 넣어서 일반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이러한 게 우수시설이다, 이러한 게 우수업소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국장님께 주문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검토하셔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 조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로 우수업소를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수업소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은 좀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시면 규칙에다가, 아니면 실행계획에다가 그런 구체적인 걸 좀 넣어서 실행하시면 이 조례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문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입니다.
 제2항의 제1호를 보시면, 우선 제2항은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수업소 등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걸 할 건지 나열한 것 같은데 제1호에 ‘우수업소 등’이라고 해서 중복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는 우수업소 등을 강조한 게 아니라 홍보를 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홍보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요.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워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입법정비 때 이걸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법정비 취지에서 봤을 때는 중복이 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그냥 ‘홍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뭘 홍보하지?’ 이럴까 봐 “우수업소 등 홍보”…….
이지영 위원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무슨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아, 우수업소 등에 대해.
이지영 위원  우수업소 등에 지원한다면서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지영 위원  예, 홍보사업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냥 ‘홍보’?
이지영 위원  예, 왜냐하면 입법정비가 되면 이걸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2호에는 “다회용품 관련 사업 시 우대” 이랬으니까…….
이지영 위원  예, 통일성으로 봤을 때는 ‘우수업소 등’을 쓰려면 다 쓰든가 빼려면 다 빼야 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우수업소가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가 홍보를 해 주는 건지 아마 이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진종호  그러면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업소 등’ 표현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0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정리추경에 일괄 편성할 계획으로 도비는 미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8,640만 원을 증액한 5,094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40억 9,910만 원을 증액한 5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82억 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4,0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보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4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113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 9,230만 원을 증액한 150억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액내역은 세출예산안과 동일하여 생략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8,640만 원을 증액한 7,096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40억 9,910만 원 증액한 850억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39억 9,910만 원과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사업인 생활 밀착형 숲 조성ㆍ관리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환경교육사업 운영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75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자연생태과 예산은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수질보전과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142억 8,500만 원 증액한 4,091억 5,43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63억 4,0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79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9,230만 원 증액한 297억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인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비로 국비 3,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 대응 강화사업인 산불방지대책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이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추경안 외에 산림환경국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예산 외에요?
이지영 위원  오늘 안건 외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지금 도 산림환경국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강릉 가뭄사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 시기상 늦어서 지사님께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25억 원을 지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1차로 7억 2,000만 원을 교부했고 나머지도 곧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강릉에 가뭄이 좀 심각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산사태 취약지 지정ㆍ관리 부실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러, 어느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 약간 오해랄까 시군에서 일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취약지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 부결 건수로 조사된 게 특정 한두 개 시군에서 수치를 좀 잘못 이해해서 미상정된 건수를 부결 건수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도에서 좀 걸렀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산림청에다 제출하는,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송된 것 중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산사태 취약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취약지 지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취약지는 최대한 산사태로 인해서, 하부에 있는 민가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인명 피해라든가 큰 재산 피해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요.
 그런데…….
이지영 위원  자, 답변 시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보도가 오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관리하는 데 잘못이 있는 거예요.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된 거지 오해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팩트(fact)를 가지고 보도가 된 거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지정된 취약지 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일치율이 0%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도에서,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인정을 하자고요.
 취약지가 아닌 데에서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팩트가 맞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치시킬 건지 방식을 바꾸는 개선의 노력을 검토해야지 그 보도가 오해였고 잘못됐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도 일부 한 것은 다시, 그중에 또 하나가 사방사업이 취약지 내에서 좀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미 인식해서 2023년과 ’24년에는 취약지 내에서의 사방사업 비율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25년부터는 50% 이상을, 그런 걸 인식해서 미리 취약지 내에서 사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그랬을 때 불일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정된 취약지, 산림 산사태 취약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는 것,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대책이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을 일치시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산사태 취약지도…….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지에 대해 기초조사할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시군에서 올린 기초조사 대상지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여기를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려주면 또 시군에서 해당 실태조사를…….
이지영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도 강릉 가뭄 이것 심각해진 것 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올해 폭염 왜 심각해졌어요?
 하루하루, 올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이나 제도는 고정돼 있어요.
 지금 맞지 않는 옷, 우리가 살이 쪄서 지금 이 옷이 안 맞는데 자꾸 이 작은 옷에 맞추고 끼우고 해서, 산사태 취약지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절차를 여기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요, 이제 AI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선진 사례를 보면, 스위스라든가 미국, 일본 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AI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보고 착안해서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저는 이 보도에 나온 대응에서 정말 도민들이 우리 도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산림이 우리 도 면적의 80% 이상 차지하는데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런 답변은 그냥 도민들한테 안전 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잘 살아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요.
이지영 위원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도 입장에서 인터뷰한 게 나왔다고요, 그런 식의 발언이.
 그런 발언이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취약지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전문 기술자 용역을 붙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실태조사까지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공고하고 심의받아 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지영 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인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식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자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 시스템에서의 문제, 산주들과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취약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거기가 위험지역이라 그러면 법으로 산주 동의 없이 위험지로, 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주자고요, 국회나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면 강화해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기침)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고,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이 유사 이래, 108년 만에 최고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도민, 또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강릉 출신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인데 분위기가 그런 만큼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해봐야 거의 한 180억 정도?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40…….
권혁열 위원  그렇다 하고, 추경을 이미 시간 타임을 놓쳐 가지고, 재난, 산림, 수질보전과 이런 데서 적시적소에 대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아까 예비비 지출하고 이래 가지고, 그나마 우리 강원도 산림환경국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요즘에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권혁열 위원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언제 가뭄과 같은 예측 불허의 사태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 지정된 곳이,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시군에서 합니다.
권혁열 위원  다 18개 시군이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서 산이 있는 지역에 위험지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18개 시군, 그럼 우리 강원도 산림환경국에서는 뭘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는 그 지정에 대한, 시군에서 제출한 기초조사 대상지를 취합해서…….
권혁열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이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권혁열 위원  시군에서 하면 컨트롤타워가 도의 산림환경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게 강원도에 몇 개나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3,268개소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1년에 취약지역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비사업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잠깐만요.
  (자료를 찾음)
권혁열 위원  1년 정비사업 예산도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300억 정도…….
권혁열 위원  1년에 약 200억 가까이, 한 300억~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권혁열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취약지역 정비사업 건수는 몇 개나 돼요, 1년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권혁열 위원  140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277개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금년에 1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좋아요.
 산사태 취약, 위험지역 지정 현황은 어떻게 돼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68개소…….
권혁열 위원  아니,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현황이라는 것은, 국유림이 있고 도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만…….
권혁열 위원  공유림과 사유림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권혁열 위원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ㆍ’24년도ㆍ’25년도 3년 동안 보니까 어떻게 정비사업이 전부 다 취약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지역 내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정비사업이 거의 277개 정도 되는데 취약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게 한 29개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24년까지는 산림청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우선은 그냥 민원이 있는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권혁열 위원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90%가 취약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취약지역 지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취약지역이 강원도에 3,000몇 개가 되고 연 한 300개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규정이라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우선순위, 또 지정하는 곳, 이런 건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산사태 취약지로 보이는 곳을 조사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권혁열 위원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각 리, 마을 위주로, 생활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우선은…….
권혁열 위원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취약지역 외에서 하는 것은, 마을 산골짜기, 취약, 위험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90% 이상이 취약지역이 아닌 데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년 동안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빼앗긴 분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알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언제 산사태로 인해서 산이 마을을 덮쳐 가지고, 주거를, 집을 언제 덮쳐 가지고 아수라장이 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지역에, 위험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취약지역, 위험지역을 생활공간 내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야만 예산도 효율적이고 성과도도 좋고 이런 거지 아무 데나, 90% 이상 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거의 다 취약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는 얘기예요.
 컨트롤타워가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인데 18개 시군에만 일임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승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나, 제가 이지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선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게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아마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권혁열 위원님께서는 그런 데다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권혁열 위원  필요가 있느냐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생활권 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권혁열 위원  내가 골짜기는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다 보니까, 산사태 발생 건수가 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중요한 것은 산사태 정비사업이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 90% 이상이, 정말로 위험지역, 취약지역에 대비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사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위를 사람이 사는 각 마을 인근부터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라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적이고 성과도가 있고 도민들이 정말로 만족스러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산골짜기는 필요 없다, 산사태라는 건, 우리 강원도가 82%가 산림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계속해도 정비사업을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공감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을 위주로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열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18개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훌륭한, 유능한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과장님들, 공직자들이, 강원도 82%의 산림을 이끌어가는 정말 존경스러운 공직자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작년, 올해 예산이, 하여튼 복잡해서 그냥 약 40억 정도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40억…….
최종수 위원  예, 40억 6,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5.5%가 줄었거든요.
 준 사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직 이게 다 반영이 안 됐고요, 아마 산림청에서 어떤 재원확보 차원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70%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70%요.
 그러면 이것 지급할 때 어떻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또 추가로, 예년을 보면 10월이나 11월 중에 나머지가 교부되는 것으로…….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집행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다 나온 다음에 일시에 임가에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임업가가 줄어서, 사업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서 이렇게 감소된 건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1ㆍ2차로 나눠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10월에 마저 내려오면 조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해서 임업가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지급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직 준비도 한 9월 말 정도 돼야 다 끝나고요.
최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산 내려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할 때 이번에는 도비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설명자료 47쪽, 예산안 133쪽을 보면 환경교육사업에 국비 50%, 도비 50%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뒤를 보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이것 100%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비만 100% 지급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보면 국비가 60%, 기금 24%, 거기에 도비가 8%거든요.
 또 한강수계기금 미지원 지역은 도비가 20%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설명자료 50쪽을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보조금 지급도 앞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비율이고, 다음 쪽인 51쪽을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이것도 국비 50%, 도비 50%거든요.
 그다음 쪽인 52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개인진화장비 구입인데 여기도 도비가 18%인데 이번에 다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러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사업들이 다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시군에다가 문서상으로는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수 위원  집행을 하는데 도비를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에 맞춰서 이번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도 차후에 반영시켜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아, 가내시해서 나중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정리추경에 다…….
최종수 위원  정리추경에 보내준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예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는 바람에 이래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셔야 또 답변드리니까요.
최종수 위원  그리고요, 환경교육사업, 설명자료 47쪽이고요, 예산안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사업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93.2%나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이 활성화가 잘되는 건가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원래는 그전에 국비가 지원되다가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순수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번 5월에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거기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마침 국비 지원이 결정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기편성된 도비 1억 7,000만 원하고 이렇게 국비 1억 7,000만 원이 매칭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93%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좀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교육사업은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또 많으면 좀 늘려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종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를 세워서 다 해 줬는데 국비로 또 해 주는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필요한 예산을 도비로 다 세운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도비를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좀 보완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환경교육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내려갔으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사업비가 아주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먼저 강릉 가뭄 피해로 인해서 윤승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앞서 권혁열 위원님과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사태 위험, 취약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영서지역에 기습 집중 폭우가 수차례 내렸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동남아 같은 스콜성 기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만큼 산사태에 정말 취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에 국장님께서 기초조사나 실태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과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산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있는 입장인데 지자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에서 집중적으로 케어(care)하고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 산림 발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지금까지 진행된 취약지 지정이라든가 취약지 내에서의 사방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연구하고 또 산림청과도 협의해서 산사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김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환경국 식구들 추가경정예산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예의주시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보시죠.
 생활밀착형숲 조성 관리,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금년에 19억 8,500만 원을 했는데, 추가 1억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7개소이고 춘천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철원, 물론 숲을 만들 때 지역에서 요청 사항, 요구 사항이 있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또 관리도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것 외에 다른 시군도 발굴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생활밀착형숲만 있지만 숲과 관련된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내에 많이 확충시켜서 도민들이 숲을 제대로 느끼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강원도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옆 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룡사에 있는 자연학습원장이잖아요, 7월에 농수위에서 한번 현지실사, 답사를 했고.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게 거기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잘돼 있죠?
 그다음에 강사진들도 잘돼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후재난 대응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여기 국비 예산 들어온 것은, 송기헌 의원님이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박길선 위원  거기서 다 하신 거잖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9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 국고 해서 한강수계기금 지원 지역은 국비가 60%고 또 기금에서 24%가 나가고 도에서 8%가 나가고 시군에서 8%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외 지역은 도비 20%, 또 시군비가 20%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지 수질이 잘 보전되고,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0쪽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이 부분도 똑같아요.
 한강수계기금이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물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도 미흡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손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시네. (웃음)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또 전년도보다 많이 준 예산 가지고 일을 하니까 매우 힘드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냥 정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강릉에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관계 부서에서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시민들께서는 절수 운동,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수원 확보, 더 많은 물을 하기 위해서 대체 수원 확보라든가 운반급수, 전국에서 소방차라든가 군부대 차량 지원 해서 한 570대 정도가 원수와 정수된 물을, 정수된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운반하고 그다음에 정수가 안 된 원수,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는 오봉저수지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원 확보를 위해서 남대천에서 오봉저수지로 양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곡정수장에서 교동저수조로 관로를 통해서, 연계해서 정수를 보내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 강릉 가뭄을 거울삼아 다른 시군도 이 물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물 문제를 다시 잘 정립해서 이러한 가뭄에 조금이나마 덜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가, 몇 번 반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24년도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국비 확보가 어렵고 또 강원도도 어려우니까 도비도 어렵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 예산을 내시해 주셨다는 말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다가 저희가…….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수 위원  ’24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하수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부받았지만 아직 못 쓰고 있는 돈도 있고요.
한창수 위원  못 쓰고 있는 돈도 있지만 올해 지급 못 한 것은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우선은 기존에 받아놓은 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로 내려온 돈을 정리추경에 내려드리면 크게 돈이 모자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한창수 위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기존에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창수 위원  그럼 올해 부족했다면 내년에 확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한창수 위원  지금 10조 국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책정된 사업은 예산액까지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것은 신규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거지 이미 시작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열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을 좀 줄여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부에서 예산이 줄면 신규 사업을 책정 못 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을하수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오염이 가축 축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주거를 산 밑에, 또 산꼭대기, 하천가 이런 데에 주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물가에, 아니면 산꼭대기에 거의 다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축사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곡의 물이 다 오염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오염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도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도에서는 이걸 뼈저리게 못 느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군에서는 자꾸 오염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많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내년에 한두 군데 적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시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계속되는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 아마 부득이하게 신규 사업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한창수 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최소한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웃음) 제가 실현 가능성 없는 답변을 잘 안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요즘에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대답하기보다는 “예, 그런 사업도 필요하죠. 조금 늦겠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게 답변하고 말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 사업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귓방망이 안 맞고…….

  (장내 웃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현안적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역대 가장 얇은 추경예산안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3,268개소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산림청하고 협업해서 관리하는 건지 약간 의문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극한 호우가 왔을 때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선포하잖아요.
 고지를 하는데 그랬을 때 산림청이 우리가 지금 표본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3,268개소를 다 포함해서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건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분명히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ㆍBㆍC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산림청은 국유림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전수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번에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그중에 산사태 취약지에 등급이 있는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잠시 후에 산림관리과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산사태 취약지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전체 산에 대한 함수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읍ㆍ면ㆍ동에 비가 얼마큼 와서 함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보를 해 줍니다, 시군에다가.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금 여기 함수율이 높아지니까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해야 되겠다, 경보를 발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령하시는 거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산에 대해서 다 산사태 위험 요소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국유림만 관리한다기보다는 산림청이 전체를 관리한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지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해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내려주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유림만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예찰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가 지정한 것은 지자체에서 예찰방제단을 통해서 예찰하고 계속 관리하는 거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방제활동을 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9월, 10월 초까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등급 관계를 산림관리과장님한테 한번, (관계 공무원을 향해) 혹시 취약지가 등급이 지정돼 있는지…….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산림관리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급은 아마 시군에서 실태조사할 때,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때 AㆍBㆍC등급으로 나눕니다.
 AㆍB등급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시군에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수로 잡히는 거고 C등급은 미상정을 합니다,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나오는 등급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4건 및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