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5.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4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4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 정비와 조문표현 통일, 지원근거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 정비와 조문표현 통일, 지원근거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순옥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순옥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순옥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리예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7쪽을 보면 제2항에 “거리예술을 하려는 자는” 해서 쭉 나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거리예술 이런 것을 할 때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순옥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리예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7쪽을 보면 제2항에 “거리예술을 하려는 자는” 해서 쭉 나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거리예술 이런 것을 할 때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7쪽 말씀하셨는데, 어디…….
○이승진 위원 아무래도 거리예술을 하다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곳의 주민이 되겠죠, 소음 같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동선에 방해를 받는다 내지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쓰레기 등등 이러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거리예술은 주로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가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편 이런 쪽은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여기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하는 공연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등등 거리에서 예술하는 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하는 공연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등등 거리에서 예술하는 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사람의 불편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뒤쪽 13쪽에 보면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차 연도까지 쭉 그렇게 추계를 잡으셨는데 그러면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계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6,400인 건가요?
5차 연도까지 쭉 그렇게 추계를 잡으셨는데 그러면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계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6,400인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도비가 1억 6,400이고 올해 같은 경우 시군비까지 하면 4억 6,000 정도가 됩니다.
○이승진 위원 거리예술 활성화 중에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건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창작활동은 말 그대로 창작하는 쪽이고요.
문화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거리나 광장에서 공연할 때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거리나 광장에서 공연할 때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거리예술이 아닌 경우에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지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거리예술이 아닌 것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거리예술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창작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쓴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실 제가 보기엔 창작활동 지원하고 문화행사 지원은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리예술에 관계된 조례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일반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조례들도, 문화예술에 관계된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에 들어가는 세출항목 부분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나.
그러면 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거리예술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건지, 지원한다는 건지?
그런 조례에 들어가는 세출항목 부분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나.
그러면 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거리예술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건지, 지원한다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공연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변에서 한다든가 또 실내에서 하는 공연들도 많으니까요.
해변에서 한다든가 또 실내에서 하는 공연들도 많으니까요.
○이승진 위원 문화행사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거리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가에 한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강원도에 있는 예술인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거리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가에 한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강원도에 있는 예술인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비용추계서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아니고 예산과목상 큰 분류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을 포괄적으로 적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죠, 그런데 1억 6,400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변이나 광장 이런 데에서 한 사람만 발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승진 위원 올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현황 리스트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1억 6,400 안에 이 리스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1억 6,400 안에 이 리스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1억 6,400 정도를 가지고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열 가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현재 10개 중에 강릉이 좀 많고 춘천이 두 가지 정도 되고, 18개 시군인데 강릉, 춘천 중심이고 그리고 해변이나 관광지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균형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거리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 소수의 지역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18개 시군을 골고루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더 퍼져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시군별로, 장르별로 다양해 져야 되고 권역별로 다양해 져야 된다, 그래야지 균형이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개 시군을 골고루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더 퍼져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시군별로, 장르별로 다양해 져야 되고 권역별로 다양해 져야 된다, 그래야지 균형이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연히 도내 전역에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시군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이런 각종 단체에서 홍보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폭넓게 여러 시군에…….
그래서 일단 시군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이런 각종 단체에서 홍보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폭넓게 여러 시군에…….
○이승진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역할을 문화체육국에서 해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 시군이 하든 말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활성화를 하려면 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게끔 독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실 지금 1억 6,400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활성화를 하려면 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게끔 독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실 지금 1억 6,400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번에 유순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거리예술이 도내 전역에서 더 다양한 장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 조율이나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문학 진흥과 관련된 법적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가 증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조와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문학관 지원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문학 진흥과 관련된 법적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가 증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조와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문학관 지원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구조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문학관 및 문학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구조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문학관 및 문학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의 조문을 수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의 조문을 수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의 조문 정비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및 보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의 조문 정비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및 보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한 4억 가까이 되죠, 3억 9,500이 되는데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됩니까?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한 4억 가까이 되죠, 3억 9,500이 되는데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농아인협회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협회 쪽으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 장애인들이 이 예산을 따내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예산은 굉장히 따기 힘들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강원도 내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회나 문화재단으로 가면 그분들이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예산이 가지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
본 위원이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청 예산을 갖고 그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줬는데 일반인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고 있는 차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게 일부 장애인들한테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강원도 내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회나 문화재단으로 가면 그분들이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예산이 가지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
본 위원이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청 예산을 갖고 그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줬는데 일반인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고 있는 차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게 일부 장애인들한테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제가 알기로 이 3억 9,500만 원이 문화재단이나 농아인협회 그런 쪽을 통해서 나가는데 3억 9,500만 원의 사업이 순수하게 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극을 지원해 주고 그럴 때도 예산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그렇죠…….
○조성운 위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극 지도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 위에 예술인 창작 지원 1억 9,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9세 이상 장애예술인한테만 주는 돈입니다, 1억 9,500만 원은.
그것은 19세 이상 장애예술인한테만 주는 돈입니다, 1억 9,500만 원은.
○조성운 위원 19세 이하는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으로 돌려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19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19세 이상 가능하고 또 말씀하신 일반 단체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홍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 조율이나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증제도 운영과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서점의 지속적 발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증제도 운영과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서점의 지속적 발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위임조례로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지역서점의 활성화로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위임조례로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지역서점의 활성화로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미선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임미선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요즘 서점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갈수록 사양산업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2조에 보면 지역서점의 요건이 각 호에서,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중에 매장이 없고 또 외지인인데 사업자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도내 지역서점 인증현황 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서점에 비해서 다소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지역서점 인증할 때 진짜로 그게 1년 이상 운영됐고, 매장이 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시나요?
어떻게 인증을 해 주고 계세요?
요즘 서점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갈수록 사양산업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2조에 보면 지역서점의 요건이 각 호에서,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중에 매장이 없고 또 외지인인데 사업자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도내 지역서점 인증현황 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서점에 비해서 다소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지역서점 인증할 때 진짜로 그게 1년 이상 운영됐고, 매장이 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시나요?
어떻게 인증을 해 주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처음 인증할 때 인증요건을 철저하게 하고요…….
○김기홍 위원 그걸 시군에서 파악을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닙니다.
○김기홍 위원 도에서 직접?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도 가고 2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2년마다 한 번씩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자격요건이 안 맞으면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여기 인증현황이 시군별로 있는데 어느 서점인지 리스트 좀 작성해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면서 보면, 관공서에서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들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보면 너무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특히 힘든 서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들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보면 너무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특히 힘든 서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아마 주로 시군의 도서관에서 구입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련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이나 도서관별로 구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도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련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이나 도서관별로 구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도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기홍 위원 국장님 말씀주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나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특히 힘든 서점들 많잖아요, 그런 곳 위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2조 제1호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정 규모” 이러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2조 제1호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정 규모” 이러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은 아마 시행규칙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현재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현재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인증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꾸려서 서류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나가는데 굉장히 전문가분들께서 나가시겠죠.
그러면 그 매장을 가 보고 진짜 실제로 일반인들이 와서 책을 구매하는 그런 곳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차려놓고, 매장만 차려놓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15평 이상이든 몇 평 이상이든 이런 규모를 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전문가들께서 나가 보시고 진짜 서점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면 그 매장을 가 보고 진짜 실제로 일반인들이 와서 책을 구매하는 그런 곳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차려놓고, 매장만 차려놓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15평 이상이든 몇 평 이상이든 이런 규모를 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전문가들께서 나가 보시고 진짜 서점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이렇게…….
○조성운 위원 학원 등록하는 것에도 평수가 있거든요.
학원도 몇 평 이상이 돼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고 그냥 “일정 규모” 이렇게 해 놓으면 5평짜리도 서점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평을 갖고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원도 몇 평 이상이 돼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고 그냥 “일정 규모” 이렇게 해 놓으면 5평짜리도 서점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평을 갖고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도 서점에 잘 못 가 봅니다만 지나다니다 보면 작은 책방들이라든가, 헌책을 판매하고 있는 데라든가 등등 많은데 규모를 획일적으로 딱 정하는 것보다는 매장 운영상황을 한번 살펴서 진짜 서점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딱 잘라놓으면 진짜 영세한 소규모 서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운 위원 임미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의문이 좀 있는데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보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게 단서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규모를 물리적이고 면적의 부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어떠한 현장조사라든가,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거쳐서 이 조례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불명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보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게 단서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규모를 물리적이고 면적의 부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어떠한 현장조사라든가,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거쳐서 이 조례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불명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조성운 위원 헌책방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인증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정의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보다 평수를 딱 정해야 될 것, 5평이면 5평 이상 그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미선 의원 위원님, 그런데 평수보다는, 면적은 넓더라도 사실 매출이 적은 사업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 여지를 두되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분명한 것은 일정 규모가 면적인지 매출액 기준인 건지, 사실 저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분명한 것은 일정 규모가 면적인지 매출액 기준인 건지, 사실 저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 생각에는, 서점들이 요즘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책 구매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이래서 지역서점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서점으로서 기능이 안 되는 데는 인증해 주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많은 서점들이 인증을 받아야, 인증을 받아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단 도서관에서 책 살 때 인증 안 받은 서점에서는 안 사거든요.
책 구매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이래서 지역서점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서점으로서 기능이 안 되는 데는 인증해 주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많은 서점들이 인증을 받아야, 인증을 받아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단 도서관에서 책 살 때 인증 안 받은 서점에서는 안 사거든요.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점이 아닌 모양만 갖춘 서점일까 봐 그러는 거지.
“일정 규모”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양도 안 갖추고 조그마하게 그냥 서점 흉내만 내고, 이 예산을 받으려고 흉내만 낼까 봐 그러는 거죠.
이게 진짜 서점이 아닌 모양만 갖춘 서점일까 봐 그러는 거지.
“일정 규모”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양도 안 갖추고 조그마하게 그냥 서점 흉내만 내고, 이 예산을 받으려고 흉내만 낼까 봐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있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서류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전문가들께서 나가서 현지도 보고 해서 그런 서점은 아마 그쪽에서 걸러질 것 같습니다.
면적에 너무 제한을 두면 작은 서점들은 더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적에 너무 제한을 두면 작은 서점들은 더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1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는데 개정 전에도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혹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1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는데 개정 전에도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혹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위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현재는 없고요, 조례상에는 있지만 현재 위탁 부분은 없다는 말씀, 알겠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원회 구성이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역서점위원회인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원회 구성이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역서점위원회인 거잖아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지역서점위원회 현황을 보면 인원이 10명 정도 되고 당연직이 두 분이시고, 그것은 교육청하고 도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위촉직이 여덟 분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 남녀의 비율 알고 계십니까, 위촉직 위원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 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위촉직이 여덟 분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 남녀의 비율 알고 계십니까, 위촉직 위원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 위원이 몇 명인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비율은 한쪽 성이 6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 위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위촉직에 남성 위원이 여섯 분이고 여성 위원이 두 분이면, 사실 40%는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를 넘지 않아야 하면 여성 위원이 40%는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위촉직에 남성 위원이 여섯 분이고 여성 위원이 두 분이면, 사실 40%는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를 넘지 않아야 하면 여성 위원이 40%는 돼야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다시 위촉할 때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촉할 때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원래부터, 그렇게 신설돼서 계속 쭉 있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안 하셨습니까?
위원회 위원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한해서 어쨌든 도에서 위원 구성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안 하셨습니까?
위원회 위원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한해서 어쨌든 도에서 위원 구성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24년도에 할 때 위촉이 그런 식으로, 성비가 안 맞았던…….
○이승진 위원 아니, 양성평등기본법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오래됐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법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된 게, 지금 법을 보니까 제21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된 게, 지금 법을 보니까 제21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의무조항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게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위원들을 구성했다면 이 법에 따라서 위원의 성별을 맞추셔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안 맞춰서 하셨으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위원들을 구성했다면 이 법에 따라서 위원의 성별을 맞추셔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안 맞춰서 하셨으면 잘못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못된 것 맞고요.
○이승진 위원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잘못되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못된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진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고, 내년도 2월에 다시 위촉할 때 잘 맞추도록 하고요.
이게 ’24년도에 위촉할 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법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위원회 위촉할 때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중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위촉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니까 내년도 위촉할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위촉할 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법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위원회 위촉할 때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중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위촉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니까 내년도 위촉할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요즘 또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문제 충분히 지적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까지 연 2회, 보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에는 8월 현재 기준으로 3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더 많이 하신, 8월 현재까지 3회를 한 거면 올해는 다 끝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는 2회가 아니라 현재까지 3회를 한 이유는 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까지 연 2회, 보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에는 8월 현재 기준으로 3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더 많이 하신, 8월 현재까지 3회를 한 거면 올해는 다 끝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는 2회가 아니라 현재까지 3회를 한 이유는 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년이면 인증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럼 재심의해서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 심의를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재심의해서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 심의를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의 신청이 하나 있어서 다시 심사하느라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한 번 더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추가질의…….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정 규모의 매장을 운영할 것 해서, 규모, 넓이, 공간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서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뭐가 있냐 하면 지역의 잡지라든지 아니면 문제지, 참고서, 이런 것 도매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서점을 하면 도매상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받고 팔고, 이것을 정상적인 서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아마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문제지나 잡지는 안 하겠다 하면 서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지인들인데 그냥 우리 도내에 있는 아무나, 아는 분이겠죠, 해 가지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서점들이 받는 보조금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인증서점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책을 몇 권 갖다 놨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도소매는 안 하는, 그렇다고 그게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책 몇 권 갖다 놓고 문도 안 열고 서점을 안 하다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납품할 때가 되면 납품하고, 지역서점에서 2번 할 수 있는 것을 1.5번, 1번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데, 작은 서점들은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서점들은 거의 유일한 게, 계속 서점 문을 열고 운영하겠지만, 그 납품이 가뭄의 단비 내리듯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든 아니면 시군에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인증된 서점들 중에 그런 형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작은 서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정 규모의 매장을 운영할 것 해서, 규모, 넓이, 공간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서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뭐가 있냐 하면 지역의 잡지라든지 아니면 문제지, 참고서, 이런 것 도매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서점을 하면 도매상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받고 팔고, 이것을 정상적인 서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아마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문제지나 잡지는 안 하겠다 하면 서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지인들인데 그냥 우리 도내에 있는 아무나, 아는 분이겠죠, 해 가지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서점들이 받는 보조금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인증서점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책을 몇 권 갖다 놨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도소매는 안 하는, 그렇다고 그게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책 몇 권 갖다 놓고 문도 안 열고 서점을 안 하다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납품할 때가 되면 납품하고, 지역서점에서 2번 할 수 있는 것을 1.5번, 1번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데, 작은 서점들은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서점들은 거의 유일한 게, 계속 서점 문을 열고 운영하겠지만, 그 납품이 가뭄의 단비 내리듯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든 아니면 시군에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인증된 서점들 중에 그런 형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작은 서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안 제2조 제1호의 본문 내용 중 “일정 규모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안 제2조 제1호의 본문 내용 중 “일정 규모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성립전 사용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4억 7,763만 원이 증가한 744억 9,52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유산과가 316억 328만 원으로 1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체육과는 221억 6,058만 원으로 13억 4,78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의 기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4억 7,763만 원이 증가한 2,405억 4,784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9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9억 9,7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9,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 1,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체육과는 13억 4,782만 원을 증액하여 1,198억 3,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에 4억 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9억 4,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성립전 사용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4억 7,763만 원이 증가한 744억 9,52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유산과가 316억 328만 원으로 1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체육과는 221억 6,058만 원으로 13억 4,78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의 기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4억 7,763만 원이 증가한 2,405억 4,784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9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9억 9,7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9,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 1,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체육과는 13억 4,782만 원을 증액하여 1,198억 3,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에 4억 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9억 4,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권고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사용할 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일정 가맹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맹점을 하는 데 너무 복잡해요, 만드는 데,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가맹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용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어떤 이용시설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없나요?
국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권고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사용할 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일정 가맹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맹점을 하는 데 너무 복잡해요, 만드는 데,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가맹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용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어떤 이용시설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체육시설업을 하면서 제로페이에 가맹을 해야 되는데요.
도내에 체육시설 쪽이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골프라든가 탁구, 수영 등등 해서 1,739개 정도 있는데, 일단 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춘천, 원주, 강릉 빼놓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게 제일 문제이고 더욱 문제인 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제로페이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신청을 온라인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 신청률이 전국 3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3위 정도로 저희들이 실적은 높은 상태입니다.
도내에 체육시설 쪽이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골프라든가 탁구, 수영 등등 해서 1,739개 정도 있는데, 일단 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춘천, 원주, 강릉 빼놓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게 제일 문제이고 더욱 문제인 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제로페이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신청을 온라인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 신청률이 전국 3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3위 정도로 저희들이 실적은 높은 상태입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상품권이나 이렇게는 발행이 안 되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로페이 쿠폰으로 나옵니다.
○조성운 위원 제로페이 쿠폰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상품권이나 이렇게는 만들 수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종이 상품권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고요…….
○조성운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이게 온라인 발급도 어려운데, 이게 7월 정부 2차 추경 때 반영된 것이거든요.
급하게 내려와서 이것을 8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8월 4일부터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지금 시군의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 노인회 이런 데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이것을 8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8월 4일부터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지금 시군의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 노인회 이런 데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해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귀찮아서도 못 하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7월에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니까 전화 신청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게 만들고 그렇게…….
7월에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니까 전화 신청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게 만들고 그렇게…….
○조성운 위원 전화 신청을 하면 쿠폰을 보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조성운 위원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죠, 제로페이니까.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8월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유효기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죠.
8월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유효기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이럴 경우에는 순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비 지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순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내판 정비 같은 경우 도내 30개인데요, 4개의 안내판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4개 시군, 30개소.
○임미선 위원 아, 4개 지역에 30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4개 시군에 30개.
○임미선 위원 거기에 1,456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내에 18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군데를 지정한 기준이 뭔지, 또 앞서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기준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18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군데를 지정한 기준이 뭔지, 또 앞서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기준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안내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문화재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다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안내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 시군에서 신청받은 것을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 시군에서 신청받은 것을 다 해 주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아, 명칭이 변경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케이스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신청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할 게 있는지, 지금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미리 받은 거고.
일단 이건 미리 받은 거고.
○임미선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바꾸는 게 네 군데 지역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리고 작고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수한 데도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임미선 위원 예, 30개소 하는 건데 얼마 안되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지금 추가로 2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요를 보고…….
○임미선 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 받아준다, 다른 특별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아마 이게 매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결위 들어가 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신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노후화돼 있느냐 이 정도, 그다음에 급하게 해야 되는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노후화돼 있느냐 이 정도, 그다음에 급하게 해야 되는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미선 위원 그 판단은 도에서 하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판단은 중앙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임미선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3개소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내년에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올해 추경에 6건 추진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추경에 6건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비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자부담이 원래 20%였는데 그걸 10%로 줄이고 국비하고 도ㆍ시군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자부담이 원래 20%였는데 그걸 10%로 줄이고 국비하고 도ㆍ시군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비율이 변경돼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새롭게 뭐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자부담이 줄고 국비가 좀 더 내려온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비를 5% 올리고 도ㆍ시군비를 2.5%씩 해서 10%로 맞춰서 자부담 비율을 줄인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까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많이 와서 사업에서 우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까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많이 와서 사업에서 우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승진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맹점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곳은 이런 혜택이 있어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로 신청을 하든 직접 어딘가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에 약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 못 하시는 분들, 65세 이상이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택을 누리는 데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맹점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곳은 이런 혜택이 있어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로 신청을 하든 직접 어딘가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에 약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 못 하시는 분들, 65세 이상이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택을 누리는 데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봐서는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해서 가입을 하게 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복지부서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업 관련 대국민 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알리는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은 있는데 내가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몰라서 못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 요즘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든 뭐든 굉장히 쉽게 쉽게 접근은 하시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업 관련 대국민 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알리는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은 있는데 내가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몰라서 못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 요즘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든 뭐든 굉장히 쉽게 쉽게 접근은 하시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승진 위원 어쨌든 그래도 꽤 되시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조금만 복잡하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유튜브나 영상들은 엄청 열심히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건 쉬운데 본인이 할 줄 모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접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보는 건 쉬운데 본인이 할 줄 모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접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매년 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매년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년에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개 팀은 장애인팀인데 장애인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승진 위원 장애인팀이 어떤 팀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파라아이스하키라는 팀이 있는데 그건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 빼고 10개 팀이 다 선정이 된 거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 6,000인데 지원이 확정됐고 1차 교부는 4억이 되는 건데 그러면 2차 교부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연내 교부가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승진 위원 남은 건 추후에 다시, 연내에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빙상팀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빙상팀이 남자 선수가 3명, 여자 선수 2명 이렇게 되어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지금 현재 빙상팀은 감독을 제외하고 선수는 5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빙상팀은 감독을 제외하고 선수는 5명이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몇 명요?
○체육과장 강선구 5명.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2명, 이게 맞는 거죠?
○체육과장 강선구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김보름 선수입니다.
들리는 민원들, 얘기들이 있고 해서,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23년~’24년 국내나 국제 출전기록 이런 것 지금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긴 어려우시죠?
들리는 민원들, 얘기들이 있고 해서,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23년~’24년 국내나 국제 출전기록 이런 것 지금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긴 어려우시죠?
○체육과장 강선구 지금 현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국내ㆍ국제.
○이승진 위원 그러면 빙상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김보름 선수가 국가대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24년 3월에 공지한 것에서는 국가대표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5월에 변경된 것 같이 공지가 돼 있고, 그래서 왜 5월에 변경된 공지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변경이 됐으면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명확하게 몰라서요.
현재 국가대표인지 아닌지는 모르시나요?
그런데 지금 김보름 선수가 국가대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24년 3월에 공지한 것에서는 국가대표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5월에 변경된 것 같이 공지가 돼 있고, 그래서 왜 5월에 변경된 공지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변경이 됐으면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명확하게 몰라서요.
현재 국가대표인지 아닌지는 모르시나요?
○체육과장 강선구 그것도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확인이…….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빙상팀 선수별로 ’22년부터 ’25년까지 대회에 참가한 참가대회별 목록, 국제ㆍ국내 다 포함을 해서, 구분해서.
그리고 선수별ㆍ대회별로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목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별로 훈련 출석기록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선수별ㆍ대회별로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목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별로 훈련 출석기록 같은 거 있죠?
○체육과장 강선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24년부터 현재까지 빙상 선수별 훈련 출석부, 그리고 훈련 기록, 이런 것들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선수들, 이건 빙상 선수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각종 실업팀의 선수들이 예를 들어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나가거나 SNS 활동을 한다거나 강연을 하든 아니면 겸직을 해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외부활동에 대한 부분은 승인 절차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런 외부활동에 대한 부분은 승인 절차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체육과장 강선구 외부활동에 대해서 별도 승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해진…….
○이승진 위원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과장 강선구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실업팀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 축구나 야구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력 저하의 가능성과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민 세금으로 실업팀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라든가 책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세금으로 실업팀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라든가 책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요.
훈련용품이나 아니면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가 당초예산에 따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죠?
지금이 9월인데, 여기는 기정액이 0원이고 추경만 반영된 걸로 나왔는데 그거랑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훈련비나 용품 구입비.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요.
훈련용품이나 아니면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가 당초예산에 따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죠?
지금이 9월인데, 여기는 기정액이 0원이고 추경만 반영된 걸로 나왔는데 그거랑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훈련비나 용품 구입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기존에 도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건 추가로 더 들어온 거고 그래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비로 못 샀던 각종 훈련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사고 또 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김기홍 위원 저는 기존 예산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됐나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따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이것 말고 기존에 예산 편성됐던 것, 이것 말고 기존 훈련비라든지 거기에는 장애인 파라아이스하키팀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 편성 안에?
장애인 실업팀은 따로 분리해서 지원을 하나요?
이것 말고 기존에 예산 편성됐던 것, 이것 말고 기존 훈련비라든지 거기에는 장애인 파라아이스하키팀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 편성 안에?
장애인 실업팀은 따로 분리해서 지원을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도 우리 실업팀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새로 국비 공모에서 된 거에는 왜 빠진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도비로 편성한 거에는 11개 팀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공모한 건 따로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은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됐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공모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에는 장애인ㆍ비장애인 관계없이 실업팀이 한번에 들어가고 공모하는 것만 나눠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우리 실업팀 중에 장애인팀이 또 있나요, 파라아이스하키팀 말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파라아이스하키 하나만.
○김기홍 위원 그렇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