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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3. 2.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설립타당성을 검토ㆍ평가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도지사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실시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의3에 시장ㆍ군수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게 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신속히 마련하여 향후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유순옥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도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며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제용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법령상 개정으로 사전평가, 사전검토 규정이 신규로 추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는 사전평가, 사전검토에 따라서 평가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무슨 본평가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뒤에 다른 조항이 있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에는 박물관을 건립을 하려면 건립하기 전에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통과를 해야지만 박물관을 지을 수 있었는데 법이 5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겁니다.
임미선 위원  권한이 내려온…….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려온 겁니다.
임미선 위원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군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검토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절차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심사라든가 각종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사전’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기 전에 평가라든가 검토를 먼저 한다는 의미겠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건립을 하기 전에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사전에 평가해서 통과돼야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임미선 위원  저는 후속절차가 또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는 됐고, 두 번째는 부칙을 보게 되면 제2조에 접수기한 적용례가 있거든요.
 상반기ㆍ하반기 반기별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저희 본회의 언제죠, 다음 주 그날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8월 29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별도로 해 놓은 건 뭐죠, 보통 7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법이 5월 1일 자로 개정됐는데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잖습니까?
 원래는 7월까지 받아서 10월 말에 평가를 했는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면 이번에는 8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평가하는 것도 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똑같이 10월 말에 끝납니다.
임미선 위원  평가는 똑같은데 접수하는 그 시점만, 조례 절차상 8월 29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죠, 원래는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임미선 위원  촉박한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촉박해서 지금 뒤로 미루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죠.
 원래 문체부에서 할 때는 7월 말까지 받아서 10월 말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받아서 10월에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뜻깊네요, 자치분권이 강화된다는 취지로 보여져서.
 이런 개정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제용 의원님,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 제1조 목적부터 볼게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문장구조 부분에 있어서 수정 권고안도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법도 있잖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여기 안에도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해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된 것을 보면 육성하는 것 따로, 그리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을 발전시킨다, 이게 그냥 따로따로 되어있는 걸로 문장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구조가 바뀌면서 뭔가 좀 어색한 것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ㆍ육성 및”, ‘및’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상으로도 뭔가 구조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달되는 의미도 법이나 기존의 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제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10쪽~11쪽, 조례 뒤쪽에 보면 법은 제12조의3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령은 제7조의4ㆍ제7조의5, 이런 식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문상에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되는 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전달을 하면서 그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된 부분, 제3조의2 그리고 제3조의3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제3조의2는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렇게 되어있고 제3조의3은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또 10쪽에 법 제12조의3을 보면 “공립 박물관ㆍ”, 조례에서는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공립 박물관ㆍ”하고 뒤에 “공립”은 빼고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제3조의2나 제3조의3도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하고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런 부분은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 준비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1조에서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제3조나 아니면 개정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모법 몇 조의 몇 항 이런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제1조에서 “같은 법 및 시행령” 하면 너무 전체를 의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고서 모법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조례에 모법의 조항 같은 것을 표기를 하거든요, 명기를.
 밑에 제3조나 제4조 넘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1조가 너무 모호해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이런 식으로 제1조에도 모법 어느 조의 몇 항에서 위임되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인데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있죠, 국장님?
 그러면 ’25년도 상반기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상반기에는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박물관 신규 등록이라든가 등록 취소 이런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6회 정도 열리는 걸로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연간 6회 정도 열리는 걸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도 안 열렸다, 물론 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열렸을 수도 있는데, 열리지 않았는데 비용추계서에는 연 6회로 돼 있어요.
 최대 연 6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상반기에 한 번도 안 열렸다면 하반기에는 열려봤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린 건데, 앞으로는 비용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평가물을 도에서 하게 되면, 지금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신청 들어올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에 한 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7월까지 받아서 10월달에 한 번 평가를 하고, 도에서 평가 업무를 하게 되면 위원회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은 상시적으로 꼭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됐잖아요?
 여기는 6회로 해서,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6회로 해서 비용추계를 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현지조사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여서 회의도 해야되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체부에서 법에 있던 사항들을 지방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시도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항일 경우에 우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만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의 재정이 얼마인데 이런 박물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도가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평가목적이 박물관, 미술관을 무분별하게 많이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선거를 해서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다 보니까 본인이 지자체장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성과, 치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일의 선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런 사항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중앙정부가 하던 권한을 지금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되면 반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해 주냐?’, ‘뭐가 잘못돼서 안 해주냐?’, ‘도가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논리까지 정확하게 잘 개발하셔 가지고 마찰 없이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 도입 초기단계지 않습니까, 초기단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시군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나 다른 광역시에서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허가하거나 평가하는 것보다 혹시 더 수월한 평가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의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고 모법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조 본문 내용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으로,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ㆍ육성 및”을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3조의2 중 안 제목을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서“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로, 안 본문 내용 중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로,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를 “자체적으로”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3조의3 중 안 제목을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로, 안 본문 내용 중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제용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제용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42분)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병갑 인사)

 이종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종천 인사)

 강선구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025년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문학, 연극, 음악 등 7개 분야 전문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권역별 설명회와 공모ㆍ접수 및 심사를 거쳐 총 301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인ㆍ청년ㆍ원로 예술인 등 지원 대상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92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자립 지원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예술인 1인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1건을 접수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사업은 후원이 확정된 예술단체에게 확정된 후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단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도내 예술단체 대상 후원 수요조사, 유관기관 방문ㆍ홍보 등을 거쳐 현재 8건을 접수받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178건, 법률ㆍ심리상담 3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23명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공공 공연장과 협약체결된 단체의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개의 공공 공연장,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별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1개 시군, 1개 공연장 지원 제한과 공연장 상주 의무규정을 완화해 신규 예술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또한 서울 인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갤러리 운영사업은 참여작가를 선정하여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1차로 기획초대전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갤러리 전시를 지속 추진하여 강원 미술작가들이 전국 미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올해 22회 차가 된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시작하는 메인콘서트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회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오는 10월 횡성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및 홍보를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립예술단은 상반기에 기획공연 등 총 2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공연 등으로 시군을 순회하여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립극단은 뮤지컬 ‘갈.나.고’ 공연을 6개 시군에서 9회 추진하여 도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춘천연극제, 강릉예술축전 등 5개 시군에 7개의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8개 시군, 102개 단체를 선정해 182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강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춘천, 강릉, 영월 3개 시군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과 영월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속초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문화 복합공간시설 조성 및 콘텐츠 활성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과 삼척 폐도장공장 등 도내 폐산업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국민이 찾는 문화재생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립미술관을 신규 건립하고 노후화된 속초시립박물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단순한 문화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관광자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4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된 도서관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연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올해 11월 착공 예정이며 ’26년 준공될 때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삼척 도계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양양문화원의 이전ㆍ신축은 양양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강원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34건, 시사회 및 영화토크 5회 등 강원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먼저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내 19개 박물관ㆍ미술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야간시간 연장을 위해 야간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대표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0개소에 도서구입비와 30개소에 51명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13개 생활문화센터에 6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개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1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3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심의로 도내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 대상 401건을 선정하고 단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4개 사업에 문화예술단체 52개를 선정하여 도민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내 6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4개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소외계층 문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도내 9만 2,000여 명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연간 14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발급률은 약 95%이며 이용률 향상 및 가맹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도내 19세 청년 4,500여 명에게 연간 15만 원 상당의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발급률은 약 78%이며 이 또한 발급 및 이용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관람사업은 지난 상반기에 도내 시청각 장애인 약 2,200여 명을 대상으로 72회의 영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수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어방송 제작ㆍ방영 7편, 찾아가는 수어교실 55회를 추진하는 등 도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5월 강릉단오제 및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에는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과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민한마음 문화축전과 오대산 문화축전 등 종교단체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등 3개소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계획된 일정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도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주제별 강원역사총서를 20권 편찬 예정이며 올해에는 14명의 집필 위원을 위촉하여 제8권부터 제10권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상반기에 운곡제 봉행, 난설헌문화제 등 5개 행사를 개최ㆍ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만해축전, 교산허균문화제 등의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가ㆍ도지정유산의 원형보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ㆍ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올해 약 424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유산 102건과 도지정유산 84건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노후된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 8건을 실측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연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은 현재 36개소를 조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조정하여 도민의 불편 완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의 활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사업으로 도내 국가유산, 향교ㆍ서원, 전통산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96회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유산청 공모를 대비하여 우수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전수교육관 3개소에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59회 운영하여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계속 지원하여 도내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으로 도내 국가유산 591개소에 관리인력 48명을 상시 배치하여 경미한 사항 수리 등 국가유산 상시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지정유산 54개소에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국가지정유산 10개소에 안전경비원 34명 배치, 도지정 목조문화유산 20개소에 화재 자동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 도지정문화유산 87개소에 IoT기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전통사찰 36개소에 방재시스템 구축 등 도내 문화유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ㆍ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강원 국가유산 가치 발굴사업으로 총 737건의 국가ㆍ도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사업으로 도내 3개 시군의 역사문화유산 자료를 조사ㆍ연구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도내 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737건과 비지정유산 3,200여 건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올해는 양양ㆍ영월 보유 유산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유산 정기조사는 올해 원주, 태백, 영월 4개 권역의 지정유산 9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6건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조사완료 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사업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59명에 대한 전승금과 무형유산 40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였고, 4월에는 동해 삼화사 지화장엄을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기록화 자료수집, 무형유산 상설공연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등 강원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유산 분야를 마치고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지속 가능한 전문체육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전문체육인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동계아시안게임과 전국동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수영, 레슬링 등 4개 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111명에게 장학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강원FC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후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K리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코리아컵 등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후원사 유치, MD상품 개발 등 구단 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체육 교류사업은 5개국, 9개 지방정부와 상호방문 및 순회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7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사업은 학교별ㆍ연령별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으로 20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464개의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 및 재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장애인 지도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도내 유ㆍ청소년 약 1만 8,000명과 장애인 약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월 10만 5,000원과 11만 원 상당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 일반 동호인까지 도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5년 문체부 신규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여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3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미설립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설립을 추진 중이며, 3개 종목 12명으로 구성된 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처음 창단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선수 77명을 13개 기업에 체육직무로 고용하였습니다.
 54쪽, 전국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사업으로 지난 2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6월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체육을 통한 도민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종합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원체육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 각종 체육대회도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군 주관 17개 대회와 민간단체 주관 3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36개 대회도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으로 원주컵 국제초청 볼링대회 등 3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개 국제대회 개최 지원과 2026년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약 587억 원을 투입하여 30개소의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확충과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34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12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8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성공적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 경기장에 대한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전에도 문화체육국에서 일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15년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1년 정도 근무했고 체육 분야는 처음입니다.
김기홍 위원  체육 분야는 처음이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때는 문화예술과 내에 문화재, 지금은 유산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업무도 같이, 문화예술과가 그때는 없을 당시였습니다.
김기홍 위원  양구에서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 무산됐는지 자세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체육회와 별도로 스포츠재단 만든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짝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때 양구 행사를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 쪽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만약에 재단에서 대회를 유치하든지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 체육회랑 또 갈등이 불거지고, 그 피해를 선수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시군체육회 선수들은 아예 불참을 해버려서 안 가고 그리고 도민들도 피해를 보시는 게 단기간이긴 하지만 무슨 대회가 유치가 되면 그때 특수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가 갑자기 취소돼 버리면 여러 가지 준비하셨거나 재료를 더 사놓거나 이러다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갈등 조정이라는 게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서로의 원인이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체육회랑 그리고 재단이랑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은 서로 얽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반복을 하지 상대의 얘기를 잘 듣지 않지만 강원도는 중간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중재를 하고자 한다면 둘만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도거든요.
 아마 도의 얘기는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갈등 상황에 개입을 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게 힘들고 괴로운 건 알지만 그것을 그냥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면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서 내부적인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뭔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양쪽의 입장이 아니라 제일 합리적인 게 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군하고 도체육회, 시군체육회하고 같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생기면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도 아니면 이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시는데 그것을 1번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1,000건 이상의 규모인데, 지원성과가 작년보다 양적으로는 확대가 된 건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고무적인 것이고, 양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효과가 향상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질적인 효과 향상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적인, 내용적인 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여기 7월부터 12월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승진 위원  그건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 계획단계부터 실제 행사할 때까지의 내용들을 다 보고 평가를 해서…….
이승진 위원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자료로 남아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근거자료 같은 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평가지표도.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확대를 시키고 이러는 것이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의 창작능력이라든가 완성도 이런 것들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급력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어쨌든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선정이 되지 못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올해는 받았다 그런데 내년에는 받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가,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그냥 단발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창작활동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제가 보니까 양적으로 늘어난 건 좋은데요, 전문예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의 한 40%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 해서 일단 40%밖에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앞으로 더 가야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적인 부분도 해서 공연이나 행사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올해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안 됐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 예술단체의 경쟁력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률이 40% 정도밖에,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술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 쪽에 다른 사업들이, 가짓수가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18개 시군이 지역별로 다 균등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혜를 받는 비율이 도내 중심지,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쪽에 사실 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긴 하잖아요,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 분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기도 하겠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 비율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와서 보니까, 어디 딱 한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예술단체도 많고 공연장 다 많기 때문에, 몇 개 사업들은 춘천, 원주, 강릉 빼고 나머지 15개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승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특히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법인이라든가 예술단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도에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리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외지역 이런 데, 군 단위 이런 쪽에, 선정된 데가 대도시 위주면, 군 단위, 인구 2만~3만 되는 지역은 적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의 일부, 10%나 20%를 예비로 놔뒀다가 안 된 지역에 배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강원FC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강원FC 사업비가 272억, 이 정도 수준에서 도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37%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면 도비 지원 비중도 사실 적지 않다고 보는데, 스폰서십이 34건 체결되어 있어도 거의 강원랜드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요, 40억 정도 수준을 강원랜드에서 스폰서로 하고 있으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도내외 후원사 유치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관중 수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FC의 대표이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께서 어쨌든 구단주니까 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연히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강원FC 성적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관중 참여도 많아질 것 같고 관중 참여가 많다 보면 스폰서도 많이 붙을 것 같고.
이승진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9위 이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올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서 하는 코리아컵 대회도 있습니다.
 지금 4강에 올라가 있는데…….
이승진 위원  1분 정도 있어서 이것만 의견을 여쭤볼게요.
 도민구단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혈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도가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기업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신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간다라든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장기적으로는 큰 기업에서 맡아주면 좋겠는데 아마…….
이승진 위원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하면 구단이 훨씬 더 잘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어떤 민간기업이 담당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10초 정도만.
○위원장대리 유순옥  보충질의 시간에…….
이승진 위원  질의를 계속할 게 아니라 사후에 할 부분만,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말씀을, 따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선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웃음)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부임해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문화체육국도 일이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모두 여러 좋은 의견 공유해 가시면서 문화체육국 관련해서 좋은 성과, 여러 성과 나타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강원FC 관련해서요, 운영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이거 언제죠?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첫 경기가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9월에 열릴 예정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찌 됐든 강원FC가 최초 진출인 셈인데 붐업을 위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혹시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현재까지로는 예산을 아마 춘천시에서, 저번 5월에 실사를 왔다 갔잖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실사를 왔다 갔는데 큰 거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없고 간단하게 의료실 내 세면대,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간단한 게 있는데 그런 쪽은 아마 춘천시에서, 춘천도시공사죠, 거기서 예산 투입이 일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홈경기 4경기, 어웨이 4경기가 있는데 강원FC하고 도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래야 강원FC 인기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요즘 좋은 성과 계속 올리고 있으셔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인가, 아무튼 그 시점 무렵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마치 도하고 시하고의 갈등 관계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윤활유 역할을 해 주십사, 큰 경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도 있고 코리아컵도 있고 그래서 강원FC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그 경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폐광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폐광기금, 예.
임미선 위원  예, 이쪽에 관여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잠깐 있을 때 폐광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도 드렸었는데 폐광기금이 대체 산업의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의 항목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시설 분야 쪽에 사용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질의드리기보다는, 지금 자료상에서도 사실 곳곳에 그런 부분이, 해당 지역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폐광기금, 그쪽이 과가 어디죠?
 무슨 과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자원과…….

  (대답하는 과장 있음)

임미선 위원  뒤에 과장님, 예전에 경산위 거기 계셔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쪽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국도 보면 관광국하고 생활도민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물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일과 양육을 위한 지원대책ㆍ정책을 세울 때 협업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 몇 군데 드렸었습니다.
 문화체육국도 폐광기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혹시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움주거나 폐광기금을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런 것은 같이 한번 협업을 하거나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국…….
임미선 위원  아, 중복된다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문화체육 관련, 예술 관련 센터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정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폐광기금에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ㆍ체육ㆍ예술 이런 분야로 시설 개ㆍ보수, 심지어는 목욕탕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폐광기금하고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도 폐광기금을 문화ㆍ체육 쪽에 쓰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문화ㆍ체육 분야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폐광기금을 써서 하는 사업이 지금 1개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하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폐광기금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폐광기금을 문화예술이든 체육 분야든 끌어서 쓸 수 있는…….
임미선 위원  제가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폐광기금은 폐광기금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쓰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경산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혹시라도 공유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폐광기금을 문화ㆍ예술에 써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15페이지, 제22회 평창대관령음악제를 7월에 하나 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음악제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이만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감독 인터뷰도 보고 그랬더니 조화,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조화를 위한, 이런 것을 콘셉트로 잡으셔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음악제에만 그치지 마시고 강원을 넘어서 전국을 감동시키는 음악제라고 호평을 받는 만큼, 이것도 역시 아까 폐광기금과 같은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과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영향력을 미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 음악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마니아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라든가 강릉의 단오제처럼 세계적인 음악제로 높이도록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창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강원에 있는, 관광국과 협조를 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광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강원도립예술단도 있고 또 관현악단 이렇게 해서, 지금 안마산로에 위치해 있잖아요.
 연습실이 거기에 있는데 연습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와서 가봤거든요.
 제가 공연장이나 연습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질의하니까 갑자기 뭔가 지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동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연습실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일단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관광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같이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한 지 지금 얼마큼 됐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쪽으로 간 게 2020년도인가, 그때 옮겨간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20년도면 올해 ’25년이니까 5년 정도 임차해 있는 거네요.
 여기 임차료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자리를 마련할 장소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지금 들어갈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그쪽으로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박기영 위원  어제 얼핏 들으니까 금액적으로 적지 않는 금액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강원도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의 볼륨을 더 키우면 키울 것이지 줄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런 것도 같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또 단독 공간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보다는 별도 독립된 공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도 소유 건물 중에서 입주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아마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설립일자가 1999년도 8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악예술회관에…….
박기영 위원  베어스호텔 옆에 거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베어스호텔 앞에 거기는 강원도가 소유한 건물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있다가 임차해서 이쪽으로 가셨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신규단원 공개채용을 1월~2월에 했고, 그렇게 되면 총 7명의 결원이 생긴 건가요?
 신규단원 공개채용이 1월~2월에 있었고 위촉이 3월 10일에 있었다, 7명의 국악직이 있었는데 무용이 2명이고 비상임이 5명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악 2명은 채용을 했고요, 무용은 비상임으로 5명을 채용했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면 상임과 비상임이 따로따로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상임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 비상임은 어떤 공연 때마다, 필요할 때만 오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단원의 구성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상주하는 분들도 따로 있고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런 데 방문해서 이곳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립극단도 거기 같이 있는 건가요, 전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문화재단에 같이 계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극단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충 연간 5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9억하고 37억하고 들어가니까 연간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면 맞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니,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립극단의 사업비가 도비 9억이고요, 지금 보고서에 9억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폐광기금이 여기 있네요.
 폐광기금이 올해 사업비로 1억 5,000이 들어가 있고 문화재단 자체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임미선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셨는데, 그러니까 폐광지역에 가서 공연하게 되는 거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폐광기금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박기영 위원  향후계획에 그렇게 나와있는, 11월~12월에 폐광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도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연간 투입되는 게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립예술단이 37억이고 도립극단은 13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질의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삼척 도계 생활문화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총사업비가 72억 5,000만 원, 여기에 폐광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여기에 폐광기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비하고 시비만.
조성운 위원  도비도 폐광기금에서 내려간 게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는데, 폐광기금을 너무 쉽게 쓰다 보면 폐광기금을 준비한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 여기에 폐광기금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지금 잘 알다시피 올해 도계지역에 석탄공사 도계광업소마저 폐광이 됐는데 폐광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에서는 폐광기금 갖다쓰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립극단, 폐광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것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거 야금야금 빼서 쓰다보면 그냥 다 없어집니다.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폐광지역에도 당연히 이런 예술공연이 들어가야죠.
 예술공연이 들어갈 때 폐광기금보다는 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속초, 강릉, 삼척 일원에서 영동권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