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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5. 4.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기철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박기영ㆍ박대현ㆍ엄윤순ㆍ이기찬ㆍ이영욱ㆍ이한영ㆍ조성운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종수ㆍ하석균 의원 발의)
  5. 4.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례 구성과 문구를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법령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순서와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 가능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 구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도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분여가 남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부개정조례인데 사실 잘 준비하셨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보이네요.
 33쪽을 보면 안 제41조에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으로 언급된 법 제120조는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 내용 중 제120조제1항을 제120조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41조에 근거 규정으로 인용한 제120조제1항은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120조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정사항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잠시 정회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1조의 내용 중 인용 조문인 법 제120조제1항을 법 제120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짐시 다음 조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역전세, 전세 사기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또한 54명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했으며 앞으로 그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정부 대책에만 기대지 말고 전세 사기 현안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피해 대책과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강원자치도 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증료 지원대상, 안 제4조는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6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 전세 등 전세 계약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도내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거주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시의적절한 조례고 강원특자도가 됨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또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보증료를 내줌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문 체계, 형식적인 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라고 판단이 되지만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를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계획이거든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18세부터 39세 가입자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지원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임미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의 질의, 예리하게 잘 짚어내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조례는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을 제외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주택임차인에게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해당 조례는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받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 고민을 해 보셨네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임미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개인 임차인인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의 경우도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배제한 이유는 개인 임차인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은 것이 취지고요.
 임차인 경우에 법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 국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인 임차인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임미선 의원  예.
최규만 위원  그랬을 때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사업자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이런 것들도 차후에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법하고 적당하게 입안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은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2조 제3호 주택의 정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선 의원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알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반환보증 대상인 노인주택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추가해서 수정 의결을 해 주셔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숙희 위원님의 내용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양숙희 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미선 의원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라.「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의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과 박기동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기철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박기영ㆍ박대현ㆍ엄윤순ㆍ이기찬ㆍ이영욱ㆍ이한영ㆍ조성운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종수ㆍ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 사업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 및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알 수 있듯이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동차 모두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에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환경에 따라 발맞춰서 유의미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피부로 와닿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부분을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제1호의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는 각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비용을 업체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사업비를 1인당 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지영 위원  국장님, 저도 글에 쓰여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설개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면 이분들이 충분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업계와 소통은 있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업계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대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하였지만 아직 실행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 업체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개 광역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1개의 광역지자체에서만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시행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한들 내년에는 지원이 될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원해 드릴 겁니다.” 하면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정비사업자나 종사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이지영 위원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전에 이 조례가 없어도 이러한 산업변화에 있어서 종사자 분들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소통의 자리, 간담회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고 오늘 보니까 저도 발의자로 돼 있네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이유에 있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ㆍ변화와 친환경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데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과 계신데 제가 두 분께, 이 비용추계서 말입니다, 의원님.
 비용추계서 지원 대상에 강원도 내 자동차 정비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있어요.
 이것 어디서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김기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된 경정비 업체 자료입니다.
 1,552개 업체고 자동차정비업 종사자가 2,915명입니다.
이기찬 위원  그렇죠?
김기하 의원  예.
이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원도 정비조합에 확인해 본 결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23년 3월 기준으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기찬 위원  현장에서 강원도 정비조합장한테 확인한 결과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수는 7,000명이라 그래요, 7,000명.
 그러면 벌써 엄청난 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 수 중에 종합이 193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3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이 100이잖아요?
 업체가 500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  이게 조금 전에 확인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정비업체 수는 1,552개, 그다음에 종사자 수 2,915명…….
이기찬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 정비조합장에게 조금 전에 확인한 자료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차이가 나는 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찬 위원  왜 중요한 문제냐, 비용추계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달라지면…….
이기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5페이지, 관계법령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비를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찬 위원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업종별로 다릅니다.
이기찬 위원  못하고, 여기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따라붙어야 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비가 또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전열 타입, 리프트, 충전기, 지게 장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150만 원을 주려고 한다, 혹시 리프트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면 김기하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김기하 의원  예, 구체적으로 몇천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몇천만 원 되는데 사업장에 150만 원을 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도 아니고 이게 적절할까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정도만 해도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자동차 정비의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5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히려 주고 욕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어차피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50만 원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대가, 또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기찬 위원  그러면 김기하 의원님,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했지만 이런 비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최소 4억~6억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체 수도 불분명하고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숫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만들어진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업체당 150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업체에서는, 이게 주고도 욕먹는 일 아닐까…….
김기하 의원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정비 업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업체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경경비 업체 연합회에서 선별해서 한 곳, 두 곳씩 이렇게 하나하나 해 가면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열악한 여건에서 그런 기술을 배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기술적인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  말씀과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기찬 위원  오늘 아침 강원도민일보 신문 2면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부동산 침체에 강원도 세수 비상, 지방세 1,220억 감소’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순수 지방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순수하게 도비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맷집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 역량과 세입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향후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고 설득력은 있으나 소요되는 예산 문제들, 그리고 자료의 부정확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광역ㆍ순환철도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선정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강릉역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 안전한 하천 공간 조성,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 통과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 및 순환철도망을 구축하여 완성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고속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을 꼼꼼히 연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이 될 대형 SOC 사업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이기환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이기환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조관묵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조관묵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적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 의무와 권한이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도내 건설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LH 등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를 3월 9일 함께 개최하였으며, 참여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추진 중인 7개 시군의 도ㆍ시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정비와 부지 매수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 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1년 12월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금년 3월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성능개선 시범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사태로 개최하지 못했던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금년 4월에 다시 개최하였으며, 5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에 강원형 공공주택 3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4,774세대를 정부,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현재까지 2,968명에게 임대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정상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35가구에게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4만 가구를 대상으로 364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도비 8,40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태백시 장성 효도아파트는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6세대에 3억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102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내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횡성군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도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는 한편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 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530동을 선정하고 특별지원 사업량 88동을 확보하여 강릉 산불피해 주택 이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419동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62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비용 2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상반기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인증 실적은 녹색건축물 22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51건이며,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년까지 연장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22년까지 총 106동 중 98동을 완료하였으며 ’22년에서 이월된 8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3개 시군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을 확대하고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62개 지구 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자체적으로 구축ㆍ제공하여 예산 1억 5,8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산관리 및 투자유치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ㆍ공간정보의 보안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바닷가 미등록 토지를 조사ㆍ등록하여 국토의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관련 보조금을 교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업무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평가와 공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계속하여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0만 필지를 4월 말에 결정ㆍ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 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영월~삼척 구간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타 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철원 구간은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만큼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있을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과 속초~고성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66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0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3월 타당성재조사 현지실사가 진행되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를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 사업은 노선 홍보 및 브랜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조망대 및 포토스폿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 2개 구간에 대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10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 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 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과 인근 시군 통행료 지원을 통해 통행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희망택시를 666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대폐차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5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24시간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군 간 광역 운행을 시행하는 등 도내 균형적인 교통약자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0대를 추가 도입하고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119대를 감차하고 도민 교통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하반기 2개 군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로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5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1,888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10대를 도입하여 확대 운영하고 오지 공영버스 5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올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6명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지난 3월 국토부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에 강릉역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용역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ITS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 전역이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물류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내년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며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춘천에 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5개 시군에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댐 본체 타설을 완료하는 등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춘천 신촌천 등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 중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준공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동해 전천 등 신규 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30개 하천에 8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소하천 정비 사업은 62개소에 5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은 31개소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퇴적토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53억 2,000만 원, 지방하천에 4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총 30억 원이 투자되는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단계 사업을 우선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폐천부지 매각은 상반기에 약 34억 원의 매각실적을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지방하천 20억 원, 국가하천 2억 원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36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 준비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2개소 이상의 신규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활동 상황, 성과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총 18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종 도시 문제 해결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 사업 수요에 따른 전문가 멘토단 수시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의 체계적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위해 국토부에 지난 5월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해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은 일반 구간을 조기에 설계ㆍ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목표로 태백선 준고속화 열차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동북아 중심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 철도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철도 SOC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 SOC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93쪽, 철도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공개하였으며, 강릉~제진 철도 기타 구간과 여주~원주 철도 구간은 지난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문화재 시굴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역 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 계획 수립과 개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의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비 지원 방안 등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기동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2023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있나요?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월~6월 사이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 자료는…….
이지영 위원  관계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점검에 참여를 했고 어떤 사항들을 점검했는지, 그런 기준표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행안부가 있고요, 그리고 도, 도교육청, 또 시군,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했고요, 학교 밖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합동점검 추진을 18개소,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2개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은 답변이 정확하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도교육청, 시도 관계자분들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곳곳을 다 돌아봤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전 구역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요, 대상 구역을 선정해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다 돌 수는 없지만, 지금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757개소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182개소가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에서 다 할 수 없다면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한 군데 한 군데 빠짐없이 시설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합동점검 실시라고 해서 살짝 기대와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서, ‘와, 이대로만 했으면 실태점검이 제대로 됐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나 잘 안 된 것 같고 말뿐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약골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약골펜스는 정확히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마 충격에 약한, 미관용으로 설치한 펜스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프린트해 온 건데요, 비탈길 통학로입니다.
 언덕인데요, 탑차가 내려가서 펜스가 그냥 종이처럼 다 휘어져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지난 4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7t 화물이 굴러 내려가서 처참히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정말 아찔합니다, 이런 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울타리가 어린이와 노인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차량용 방호펜스와 보행자 방호펜스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규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것이 지침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부에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정말 안전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기본적으로 총현황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2022년까지 208개소에 투자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게 13개소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보완해서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은 총량이 나올 수 없고요,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지영 위원  그럼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기준이 3건 이상 인적피해 발생지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지영 위원  그럼 A 지점이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갱신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서 해소되면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이지영 위원  해소되는 기준은 뭘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공사를 했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되겠죠.
이지영 위원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급커브길을 다시 곧게 만든다든가, 그런 직선화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개소별로 다 특성이 다를 텐데요, 경사가 급하거나 굴곡이 심하거나 또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지영 위원  이런 부분의 개선이 제대로 돼서 정말 도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다 나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많이 나았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애들이나 아프지, 어른도 아프나 봐요. (웃음)
 저는 업무보고 질의드리기 전에, 6월 29일에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 28일 밤에 이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곳이 지내리였어요, 신북 지내리 이장님이 전화하셔서 저는 속으로 ‘43번 국도가 어떻고’ 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 내가 모르는 것 물어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곳이더라고요.
 이장을 새로 맡았는데 거기 자기네 배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요.
 그때 저희 업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가보겠습니다.”,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날 바로 “이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인데 제가 혼자 나가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정원수 팀장 같이 가자고 해서 대동해서 갔어요.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 한참 기다리고, 그래서 봤더니 배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보여주고 같이 의논하고 “이장님,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연결을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이에요.
 며칠 걸리고 뜸 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다음 날 직접 가서 긴급 복구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도 또 비가 왔어요.
 다녀가신 현장 출장자가 류제령 팀장님, 그다음에 조용제 주무관님, 가서 이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열심히 긴급 복구를 했어요.
 도로, 길어깨, 비포장 구간이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8월 중에 착수가 된다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초스피드로 신속하게 처리되니까 주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양숙희 위원  비까지 다 맞았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54쪽,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곳은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까지 완공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만 해 놓고.
 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7년까지 4년으로 돼 있는데 정말 이때까지 완공되는지 궁금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개통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현지 조사도 3월에 다녀갔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50% 받아서, 한 1,200억이 소요되는데…….
양숙희 위원  그래요, 국비는 당연히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 만큼 해야 추진이 되느냐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에 국회에서 확보된 국비 10억 원에 10억을 보태서 20억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7년까지 준공해서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양8교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주민들이 “우리 먼저 해 준다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서면대교는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소양8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기관인 춘천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알기로 내일 공청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또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하고 71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이 있어요.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불합리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제로 느끼는 건데 저희 집 앞에 계속 캠핑카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끌어다 다른 데다 옮겨달라고 할 수도 없고, 캠핑카가 공영주차장이나 도심 공터, 주택가 도로변 이런 데에 계속 방치, 자기네는 거기다 세워 놓은 거죠, 주차를.
 제가 느끼는 거지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사람은 막말로 그곳에 알박기식 장기주차, 아무도 못 대요.
 자기 주차 공간인양 지속적으로 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양숙희 위원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잘 못 보셨구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양숙희 위원  그래요, 너무 심하게 대요.
 캠핑카가 제 집 주변에 3대씩 있어요.
 저는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강제 견인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순간이지만 대책이나 개선 방법을, 신경 쓰고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법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요.
양숙희 위원  법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곳이 도로일 수도 있고…….
양숙희 위원  주택…….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택 앞 공터라든가…….
양숙희 위원  주택, 저희 집 앞에 그런 식이니까, 예전에 킥보드가 많이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 누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곳은 제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어요.
 7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2021년경에 국가하천인 소양댐 하류 소양강변에 하천관리용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소양2교에서 우두산까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예정지였던 동면 솔밭 아래까지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세월교를 기점으로 신북읍 지역에 5㎞, 동면 쪽으로 2㎞, 총 7㎞가 개설이 안 되었어요.
 신북 지역 1㎞, 동면 지역 0.5㎞ 정도는 도로개설을 하기는 했는데 포장을 안 해서 수목이 자라서 덮이고 소양댐 물의 월류로 토사가 뒤덮여서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대로 중단하면 예산이 그냥 공중에 뜨는 거죠, 예산만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국가하천 관리 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만 중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데 마무리하면 좋았을 거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단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계속 개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가하천 관리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부, 이제 환경부죠.
 하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아마 말씀하시는 구간은 춘천시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양숙희 위원  사업 시행은 춘천시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시군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 사유를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거기가 제가 다니는 곳이라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박기영  더 하셔도 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요.
 32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이라고 있고요.
 경관디자인 공모사업도 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경관심의위원으로도 오래 있었고 미관심의로도 있었고 건축심의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경관개선, 디자인거리 조성, 야간경관조명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지역특성을 반영해 경관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적인 건물이나 거리를 조성한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분위기를, 너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어차피 들여야 될 돈이라면 좀 더 신중하고 관심 있게, 또 해외 사례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관심 있게 보면 경관과 관련된 디자인적인 것은 그 누구보다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틀에 박힌 디자인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아주 오래전, 10년~15년 전에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거의 회색빛 빌딩으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트적인 것을 입혀서 누가 봐도 관심이 가고, 또 친근감이 드는 환경으로 만들고 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춘천시, 강원도를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도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되어 있어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더 좋을 텐데 디자인적인 요소를 저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지역의 특성, 동네의 특성,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개성을 좀 더 살려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 공모를 했는데요, 동해, 횡성,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했는데 횡성의 횡성IC에서 횡성읍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하하호호 횡성마중길 조성사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도비 2억을 지원해서 5억 원으로 거리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도 많지만 건축으로 인한 예술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에 늘 생각했던 건데, 맨날 잃어버렸던 내용인데 수십 년간, 도청 바로 앞에 거기는 왜 회전교차로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다녔어요.
 그런 고민도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청 앞이라 하면 소양사거리 말씀하시나요?
최규만 위원  예, 간혹 보면 사고도 나는데 그런 고민을 해 왔는지, 다른 데는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잖아요.
 십여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는 왜 설치를 안 했을까, 바로 앞에 교통체계가 좀 안 좋잖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이제 중심의 안전지대가 있고 차로수에 맞춰서 또…….
최규만 위원  면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고, 왜 안 했을까 하는 게 제가 늘 다니면서 느꼈던 거고, 34쪽을 보면요.
 농어촌 주택개량인데 해마다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최대 2억 원의 융자, 2%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1년 거치 19년, 혹은 3년 거치 17년 상환인데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기존 2억에서 3억 원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 그것은 이번에 강릉 난곡동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규만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협의해서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0.5%.
최규만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지역별로 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면 30%, 50%면 50%, 이렇게 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올해 선정 물량 560동을 받은 거고요.
 그 물량을 가지고 산불 피해 이재민도 지원하고 또 기존에…….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강릉산불로 인해서 18개 시군에서 나누기 해 가지고 몇 호 정도 지원해 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피해로 우선 88동이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신청…….
최규만 위원  강릉산불에 88동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새롭게 88동을 확보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시군에 있던 것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산불로 인해서 추가 확보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추가 확보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당초 물량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최규만 위원  기존에 시군별로 지원했던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됐구나.
 이게 주택개량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신축사업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개량도 가능하고요.
최규만 위원  개량도 가능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신축 융자 지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면적도 많이 늘었네요, 예전엔 30평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45평 이하…….
최규만 위원  45평 이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대출한도 기준이 최대 3억 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강릉만 적용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똑같이 해 줘야지, 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으로 또 확대될 거고, 그렇게까지는…….
최규만 위원  기존에 다른 시군은 2억까지 대출을 해 주고 강릉만 1억 상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시도라든지…….
최규만 위원  강릉만 3억 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것도 강릉에만 0.5%…….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최규만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홍천, 횡성이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고.
 그러면 같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출한도라든가 기존 금리를 가지고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난을 당한 주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최규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특별히 지원하는 거죠.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52쪽을 보면요,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도로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가 이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계까지 하면서 진행했는데 결국 딜레이되는 부분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많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많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설계는 다 해 놓고…….
최규만 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시행이 빨리 되는 줄 알고 다 들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
 그럼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기대만 부풀게 해 놓고 사업은 바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최규만 위원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재구조화 사업에 연 한 130억~150억은 소요가 돼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는데요, 작년에 44억, 금년에도 132억인가 신청을 했다가 5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이…….
최규만 위원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게 있고 적게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 있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재구조화 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빨리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교체한다든가 뭐라 그러죠?
 과속방지턱 그런 거라든가, 사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반사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하여튼 시급성이나 우선 공사에 들어간 사업들은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고요.
최규만 위원  그리고 지방도 사업도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설계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원도 안 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지금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2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요.
최규만 위원  여건은 알겠지만 일단 설계했으면, 각 지자체에 설계 완료된 부분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국장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고요.
 77쪽을 보면 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도 보면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에 한 4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재난기금 21억 정도하고 시군비 21, 5 대 5네?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면적도 작아지고, 면적 규정이 하천 유역은 1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1만 ㎡까지…….
최규만 위원  소하천은 7500?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범위를 원하는 범위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쪼개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여기 찔끔하고, 여기 찔끔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사업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런 유수지장물 제거사업과 하천 하도정비사업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하도정비사업이라든가 유수지장물 제거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건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미 건의했고요.
 지난 월요일,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에 토사퇴적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1만 ㎡ 이상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개월~3개월이 소요되고 시기를 놓쳐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중 타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중 타설 이 부분도 감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현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하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재난안전실하고 협업도 한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어제 강원일보 칼럼을 보니까,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1조 2,000억 원대 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대화’라는 사설이 있었는데 아마 국장님도 지사님의 의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건설건축박람회 때 공개적으로 지역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일어서서…….
최규만 위원  (웃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제5차 국도ㆍ국지도계획에 포함된 도내 물량이 1조 2,000억 원대니까 지역사회 건설업체가 최대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도 내용을 봤는데요, 1조 2,000억 원의 공사가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국도하고 국지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반영된 게 11건에 1조 2,038억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기에 지금 전체 사업이 다 설계 중에 있어서요.
 내년도에 마무리돼서 일제히 공사 발주가 되면 1조 2,000억의 공사가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시작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다른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설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챙기면 될 거고요.
 원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반 국도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건의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최재석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건설경기 관련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고요.
 15쪽에 지역 건설 활성화 중점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경쟁력 강화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특별자치도 특례로 반영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당초에 전체 항목에는 2개 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빠졌고요.
 그래서 그 2개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진흥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을 넣어서 3차 개정 때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 건설산업이 어렵다, 우리 동해시에 더씨뷰라는 회사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환경 얘기는 안 하고 “지역 경제 너무 어렵다, 빨리 좀 시행해서 장비라든가 유류라든가 좀 먹고살게 해 달라”라고 읍소하는 현장을 봤어요, 좀 씁쓸했거든.
 경기가 굉장히 어렵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장 16쪽에 보면 지역업체 각종 발주 정보 제공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공사, 하반기에는 어떤 공사가 있으니 알고 대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게 그런 취지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역계 건설업체들이 지금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눈에 띄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서 특별법에 구체적인 시안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 그 내용이요?
최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의 건설업체는 타 지역의 업체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강원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이 도내 업체인 경우에는 8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한 74% 정도 되거든요.
 한 10% 정도 차이로 지역의 건설공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는 의무와 권한을 특별법에 담아서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에게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같은 조건이면 특별자치도 특례로 가점이라든가 해서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보겠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특별법에 부여해서 특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방안을 찾겠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물론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불공정 경쟁 이런 데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그래야지만 특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연찬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에서 파악해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이죠?
 어찌 됐든 현장에서 느낀 경기, 건설업 종사자들의 아우성 수준으로 들렸습니다.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가점을, 가점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16쪽에 있는 발주정보 제공.
 보통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의 일부 업체들이 할 때 지역업체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입찰 단계부터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가점도 주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감점도 주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건의하고 또 그런…….
최재석 위원  아니, 그전에 보니까 큰 고속도로 사업이라든가 대형 교량 사업 이럴 때,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왔다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 10% 정도 가지고 들어가서 공동 수주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공동 도급…….
최재석 위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짝짓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과장님들 중에 이 부분을 설명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이게 공사 금액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로 형성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합하고 전문하고 또 다르고요.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구분은 못 하겠는데 하여간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로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사 규모에 따라서…….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재석 위원  지역업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업체들 간의 문제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강원도에 소재를 둔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렇단 얘기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보면, 단일공사를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관에서 일정 부분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대형 사업을 타 시도의 대형 업체들이 했을 때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최재석 위원  공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곤란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업체들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들끼리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은 그러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강원도 건설업계가 지금 거의 빈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밀어줄 수 있으면 특별법에 규정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장의 일이니까 업계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전체 282세대, 영월, 홍천, 태백, 그렇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의 면적은 한 가구당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면적은 따로 구분이 없고요.
 한 100세대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세대가 아니라 공공주택 한 세대가 한 몇 평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6평~21평 정도 규모로…….
최재석 위원  아, 그 정도 규모…….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지역 선정이라든가 물량은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올해 3월부터 태백 황지에 100세대분이 설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영월 덕포지구는 올해 초에 착공이 됐고요.
 홍천 북방지구는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공을 해야 될 단계고요.
 그다음에 태백 황지지구는 설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최재석 위원  태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4만 선이 붕괴됐다고 하고요.
 거기 가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어졌어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 KBS 방송국 부지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없어서 보급하는 겁니까?
 아파트 절대수는 인구 유출이라든가 신규 아파트 조성 때문에 크게 모자라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은 취약계층인 청년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게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청년들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해서 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회성 사업요.
최재석 위원  글쎄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이어서 31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장애인들한테 가구당 380만 원을 들여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개선이 가능합니까, 가구당 380만 원 정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어떤 것을 개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장애인 편의시설 위주인데요,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요즘 자재, 인건비 다 올랐는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
 혹시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석 위원  2011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구당 380만 원,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전에는 얼마나 했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최재석 위원  내부 편의시설을 개선하면 인건비, 자재대, 이게 한 2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32쪽, 아까 양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간판, 이것 역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공모심사를 해서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하는 데 대비해서 선정되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사업비의 문제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군에서 신청하는데 한 절반 정도 선정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비의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큰 빌딩이 있고 거기에 업체들이 오죽 많겠어요.
 광고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자그맣고 깔끔하거든요.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 수준이, 크게 화려하게 했다고 광고가 되는 게 아닐 텐데 보기에 너무 조잡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창피할 정도의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군에서 공모도 좋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거리는 도에서 선도적으로 ‘여기 여기는 먼저 해라’ 그렇게 방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공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최재석 위원  물론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예 공모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 방법대로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공모가 좋긴 좋아요, 시군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목적이 우리 지역의 미관, 경관 향상에 있다고 하면 주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권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생각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크고 화려하게 붙이려고 애를 쓰실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그것을 떠났어요.
 찾는 방법도 인터넷이라든가 SNS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비하는 방법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7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석 위원  79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천의 형상 그대로를 컴퓨터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3차원 지형 모델을 제공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재난에 대응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디지털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열어보면 하천 위에서 밑에까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입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앉아서 도상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1차분 준공했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춘천, 원주, 강릉에 도심을 지나는 대표적인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공지천, 서곡천, 강릉 남대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식으로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1단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2단계 역시 같은 연장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같은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저희 강원도에 앞서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그래서 그쪽의 추진 동향을 살펴가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 춘천 공지천, 원주 서곡천, 강릉 남대천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3년도도 같은 3개 하천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같은 사업입니다.
 2년이 걸린 겁니다.
최재석 위원  물량이 많아서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물량도 그렇고 해서 같은 사업을 2년 동안 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주도에서 한다 그래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고요.
 아직 제주도도 실행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앞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이 30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차 사업까지 해서 30억이고요.
 지금 투입된 것은 4억 4,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최재석 위원  그러면 2단계에 2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확산 사업으로 여러 개 하천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최재석 위원  아닌데?
 여기 총사업비 30억에, 밑에 추진상황에 3개 하천만 30억인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석 위원  1단계 준비 단계에서 4억 4,700만 원을 썼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3개 하천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트윈 사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확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하천을 선정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까지 했을 경우에 30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말씀한 것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조금 전에는 사업 물량이 커서 작년 1차 연도에 춘천 공지천, 원주 서곡천, 강릉 남대천을 했고, 올해 2차 연도에 이 하천을 대상으로 마무리 짓겠다,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30억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하천별로 3개의 하천에 디지털트윈 구축을 하는데 2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사업비 4억 4,700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확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상 하천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계획을 한 게 30억…….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사업 대상, 지방하천 3개소 춘천 공지천, 원주 서곡천, 강릉 남대천, 총사업비 30억 원, 그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 한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잘못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표현을…….
최재석 위원  이게 잘못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 하천 3개소가 아니고요.
 3개소 플러스, 몇 개 하천인지 모르지만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될 하천 물량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료가 잘못됐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4억 4,700만 원으로 여기 명시한 3개 하천은 끝을 냈고, 30억의 사업비, 한 25억을 더 들여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추가로 다른 하천을 지정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고하시면서 자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대의 추세에 맞게, 그전처럼 지도 가지고 장화신고 현장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니까 좋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여기 이렇게 썼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른 하천까지 개소수를 확대해서, 추가로 25억을 더 들여서 하겠다, 이게 팩트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해서요, 92쪽입니다.
 용역비 2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 이렇게 5개 시에 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5개 시만 추진하게 된 것은 도시교통권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7개 시가 있는데요, 5개 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 춘천이라든지 강원도 권역에 트램을 설치했을 때 관광객 수요도 창출할 수 있고 교통 인프라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도심하고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방비도 일정 부분 매칭이 될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2개월 전인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1안, 2안이 나와 있고 그 안 중에서 어느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언론에서 보고 이 정도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 때는 각 도시별로 2개, 3개 노선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노선을 확정해서 도시철도망 구축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트램을 설치하면, 저희가 외국에 가서 트램을 타볼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장 박기영  공사를 따로 또 해야 되겠어요.
 전기를 움직이게,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떤 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전기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요즘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다른 자동차들도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트램으로 한다는 발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강원도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기까지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트램이 잘 설치되는 게 중요하고 좋겠지만, 친환경이기도 하지만 전기 이런 것으로 하면 관광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나중에 용역 발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맨 뒤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우리 강원도가 현재까지 계속 중앙정부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화천 가변 3차로 구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차로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공정률은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한 공정률은 모르겠고요.
 한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전에 30%가 조금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질의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요 사업들은 공정률을 파악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여기가 국도ㆍ국지도 5개년 제5차 계획에 3차로 가변차로로 반영이 됐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장 박기영  3차로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도 5호선 홍천~춘천 구간도 가변 3차로로 해서, 터널하고 교량하고 복합 구간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4차로로 하다가 3차로로 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3차로로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말씀하신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은 과거에 제3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4차로로 설계까지 하던 중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설계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제4차 계획, 제5차 계획에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6차 계획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형이 좋은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언덕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데는, 가변차로가 필요한 데는 가변차로로 하고, 그다음에 굴곡이 심하거나 노선 선형을 바꿔서 개량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터널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또 탈락될까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면서 3차로로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제 얘기가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전 구간을 4차로로 18㎞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한 3,000몇백 억이라고, 한 4,000억이라고 치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가변 3차로로 해서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3차로로 개량해서 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가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거의 4차선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3차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차선으로 하는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꽤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강원도니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사실 3차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지만 3차로로, 이마저도 안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5년 있다가 제6차, 그다음에 제7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까지 저희가 내몰린 것 같은, 저희는 아니지만 춘천시민, 홍천군민 이쪽 권역에 사는 사람들, 양구ㆍ화천 이렇게 같이 내몰린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제천에서부터 원주까지, 원주에서 횡성까지, 횡성에서 홍천까지 다 4차로로 잘 개량이 됐는데 춘천~홍천 구간만 3차로 병행 구간으로 한다는 게, 물론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고 그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도로과장 하시고 건설국장 하실 분들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가 조금 소외받고 뭔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한 분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막판에 저희가 약간 수세에 몰리게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국토부하고 기재부 관련해서 로드맵이 다 나온 상태인데 내년에 대충 예산이, 국장님은 예산 확보를 우리 강원도에 1조 5,000억 정도 파이가 있을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 제4차ㆍ제5차 계획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은 우리 강원도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잘 연구해서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1개 사업을 신청했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8월에 1차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2차 심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한 1년 정도 예타를 하게 되겠고요.
 예타를 통과해야지만 제6차 계획에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됐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만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선정되는 사업들이, 엄밀한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여기에 있느냐, 강원도에 인구가,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느냐,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왜 안 됐어, 여기는 왜 됐어 이런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말씀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전국에서, 10조 얼마라는 큰 파이 안에서 강원도로 오는 게 한 1조 얼마니까 그 1조 얼마의 예산을, 분배할 수는 없겠지만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18㎞ 전체가 아닌 우선 시급한 구간을 나눠서라도 4차로로 하는 방법도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항상 본회의장에 나가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쪽팔립니다.
 저도 이제 창피합니다.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건설 부분에서는 횡성, 홍천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기동 국장님 계실 때 이번 기회에 탈피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8월에 대충 다 결정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 혁혁한 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여기 제2경춘국도하고 GTX-B 노선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2경춘국도하고 GTX-B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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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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