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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10. 9.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짝이는 여름 햇살이 가득한 7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염, 열대야 등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온열질환 등 건강에 유의하셔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전반기를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창식  의정팀장 홍창식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9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속초ㆍ강릉ㆍ삼척의료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홍창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자 인사)

 이명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명순 인사)

 박현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 박현정 인사)

 송영순 교육연구정책관입니다.

  (교육연구정책관 송영순 인사)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25년 교육훈련 목표와 전략,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총무과, 교육운영과, 교육기획과 등 3개 과 6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현황,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2025년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입니다.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별자치 선도역량 배양교육 강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향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역량개발,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기반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교육운영체계 개편, 도ㆍ시군 리더십 맞춤형 교육 실시로 특별자치 선도역량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직무 분야별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33개 과정, 1,061명을 교육하였고, 지역 특화 및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12개 과정, 302명, AI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과정에 1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연 속 휴식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자 대상 교육과정 개편 효과성 연구 분석 등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 교육과정도 3회 운영하고, 시군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와 자치단체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기자재, 실내외기 교체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등산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5년 6월 기준 201개 과정에 1만 9,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66.2%입니다.
 집합교육은 62개 과정에 2,900여 명, e-러닝은 139개 과정에 1만 6,36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특별자치 선도역량 배양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공직관 정립 및 실무역량 배양입니다.
 상반기 6회에 걸쳐 637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기초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이해, 업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공무원의 공직관 정립과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실 있는 기초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와 직무수행 등 4개 역량 분야 교과를 편성하여 12월까지 42주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 복귀해서 지역의 핵심인재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교육과정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입니다.
 직급 체계를 고려한 맞춤형 역량교육 과정으로 상반기에 5개 과정 382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도 도 5ㆍ6급 대상과 시군 6ㆍ7급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 부서 내 갈등 조정 등 직급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리더를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과 도내 취약계층 대상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등 2개 과정에 9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과 도 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 특별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실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실무 공무원들의 기초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공통 분야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9개 과정, 226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기획 및 보고, 회계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과와 소통 공감 등 조직 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교과 등을 운영해서 일 잘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 전문교육입니다.
 직무별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 이론과 참여학습 교육 24개 과정에 835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체험과 참여형 토론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및 인문학적 소양 교육입니다.
 업무 몰입도 제고와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힐링과 인문ㆍ소양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6개 과정에 158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더 좋은 부모되기, 문화예술 감수성 등 인문학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특화 자원 홍보교육 확대입니다.
 도의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참여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6개 과정에 14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운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역량개발입니다.
 먼저 미래 변화 주요 IT기술 이해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미래 유망 핵심 IT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6개 과정에 24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챗GPT 실무활용과 드론 운영 및 행정 활용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학습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식채널 제공입니다.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을 연중 운영하여 상반기에 1만 2,700여 명이 수강하였고, SNS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도 연중 운영해서 상반기에 84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육 수요자 중심의 강원 e-배움터 운영입니다.
 공익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서 무료로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2,15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79명의 도민들이 강원 e-배움터의 강좌를 수강하였고, 하반기에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대상 법정교육과 AI, 자격증 등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 및 업데이트로 더 많은 도민들이 e-배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학습수요 반영한 교육훈련 기반 조성, 먼저 환경변화 대응 인재양성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음리셋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교육훈련 요구조사와 설문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교육훈련 최신이슈 자료탐색 및 신규교육과정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자문 및 교육훈련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26년 교육방향 도출과 교육훈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3쪽, 도 및 시군 교육훈련 협력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창군과 춘천시 맞춤형 교육과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자 스킬업 교육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성군 대상 맞춤형 교육과 도와 시군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교육 및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교육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ㆍ민간 분야 교류 협력입니다.
 현재 국립춘천숲체원, 헌법재판연구원 등 국내 26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과정 교차 운영, 경북인재개발원과 공동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연구원과 공직자 헌법가치 전문교육 운영 및 교류협력기관과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의 안전과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자재 교체, 옥상 방수공사, 청사 주변 시설 정비 등 시설 소수선 및 개ㆍ보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최적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25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특별자치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간부공무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교육연구정책관이 계세요.
 그런데 일반현황 기구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맞습니다.
 일반현황에는 정책관이 아직 표기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발령나기 이전에 작성해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도 임금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25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담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추경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도청 총정원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정책관이 없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사실 ’16년에도 정책협력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운영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정책관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정책관이 하는 업무는, 일단 저희가 매월 교육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 심사과정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또 교육연구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강사로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에 다 참여를 한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한번 보겠습니다.
 7쪽에 기타교육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원래 계획상에는 5개 과정에 160명인데 실적이 133%~134% 가는데, 이게 교육계획에서 5개 과정이고 실적에서는 3개 과정이에요.
 그럼 2개 과정은 아직 실천도 안 했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조성운 위원  하반기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럼 이게 인원만 늘어난 거네요?
 그럼 이것도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도민들에게 최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계획에 담는데, 실제 교육운영에 들어가서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보다는 실적이 많게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교육을 좀 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받아볼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아직 2개 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133%라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다 끝나면 20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26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IT기술교육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AI교육이 나왔습니다.
 AI교육이 나오는데, 공무원교육원에 AI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습니까?
 기자재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닐 텐데…….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AI기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기존에 있던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활용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26년도에는 기자재를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 2년~3년 전부터 AI, AI,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선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AI활용인데요, 저희가 로봇이나 이런 것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 챗GPT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저희가 기자재를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은 저희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 정도면 챗GPT 교육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챗GPT 교육은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성운 위원  그 정도면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대세를 이룰 것 같은데, 그래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쪽, 환경개선에 한 8억 들어갔네요, 25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8억 들어갔는데, ’26년도에도 환경개선하는 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저희가 건물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요, 건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억 4,000~3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연차별로 시설물을 크게 수선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기본 2억~3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운영비는 한 2억~3억 들어가는데, ’26년도에 크게 개ㆍ보수하는 데 예산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26년도에 크게 개ㆍ보수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항상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 예산을 내년에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부지는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부지는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잘해주시고, 원장님, 1월 1일 자로 가셨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어때요?
 이제는 감도 잡으셨을 텐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계실 때 뭐 하나 해 놓고 나오셔야죠.
 이것 하나는 꼭 해 보고 싶다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일단 교육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교육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민에 대한 교육과정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무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스트레스, 소진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많이 교육을 와서 실무에서 건전한 문화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오셔서 이것 하나는 잘해 놓고 가셨다는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런 것은 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11쪽, 중간 주요내용에 기초 괄호 열고 경채포함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경채포함 과정’?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자료로 남는 건데 ‘경채포함’ 이런 표기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줄 추진상황에도 ‘신규임용자 기초과정(경채)’ 했습니다.
 ‘경채’라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원장님, 이 ‘경채’ 검토해 보셨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경력채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런 자료로 남길 때는 정상적으로, ‘경력채용’인데 굳이 ‘경채’라고 괄호 안에 넣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표기를 한다면 ‘경력채용’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단어를 써주셔야지 업무보고 자료의 가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에는 ‘경채’라고 하지 마시고 ‘경력채용’이라고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14쪽, 신규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향후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 특별교육, 2일 2회에 걸쳐서 50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작년에 의료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복지국에서 의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향후계획에 잘 짚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복지보건국하고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직전에 있던 자리인데 가시고 6개월~7개월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봇물 터지듯이, 여러 위원들의 모든 질의가 의료원에 집중돼서 그런 것들이 나온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공무원하고 퇴사자 관련해서 몇 가지, 공무원 교육에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자는 취지로 의견 좀 나눌게요.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공무원 응시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한 3개년도, ’24년도까지 뽑으신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채용, 채용이 아니라 입시…….
임미선 위원  임용시험이겠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맞습니다.
 ’20년대 초반에는 50 대 1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 대 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것을, 응시율을 데이터로 해 놓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공무원교육원은 관련이 없으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사실 본청에 교육고시팀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임미선 위원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실제로 임용시험 응시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25년도 720명, 이게 아마 예상되는 인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신규임용자 기초과정, ’25년도 공개채용 합격자가 720명이 예상되고,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래서 계획은 정부의 방향 또 도의 환경, 조직의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질 수 있는 것, 휴직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시군의 수요를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공무원 교육을 하는 교육원 입장에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본청의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같이 소통을 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지금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핵심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대상에 도하고 도의회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와 시군에서 6급에 1년 이상 근무한 53세 이하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대상에 도의회는 뭐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의회에서도 1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임미선 위원  아, 직원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 시간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신규임용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한 4억 원대, 그런데 핵심리더 양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원으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마 교육과정의 시간이라든가 내용의 질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여기 82명이라고 적혀 있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에 핵심리더 과정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 과정은 과정 자체가 4주간의 교육을 받고요, 핵심리더 과정은 42주.
임미선 위원  예, 10개월 정도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10개월, 그래서 우선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미선 위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각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42주라는 긴 교육기간 동안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쉬다 온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루스(loose)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 자료에 보면 자격증 취득도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성과물이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실제 근무를 하다가 장기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교육과정은 10주인데 그것을 2주 차씩…….
임미선 위원  10개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10개월인데 차수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속에서 평가를 다 합니다.
 학습평가도 합니다.
임미선 위원  시험도 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민법, 행정절차법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평가에서 60점 이상이어야지만 수료가…….
임미선 위원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를…….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래서 수료하고, 그다음에 학습평가뿐만 아니라 스피치평가, 정보화교육평가, 그다음에 과제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그럼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료를 못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미달되면 수료를 못 합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런 과정이 있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10개월, 물론 차수별로 얘기를 하셨지만 10개월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 취득, 뭔가 하나라도 본인한테도 좋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어면 외국어와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외국어평가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어떠한 등급별로, 제가 외국어 쪽은 잘 모르는데 무슨 시험 같은 게 있어서 몇 급, 몇 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기타 기술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게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따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다 하고 계시는군요. (웃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웃음)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저희가 신규 임용하는 건 점점 낮아지고 퇴사자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신규도 많이 없어지는데 퇴사자도 많아진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실 양질의 인재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신규자 퇴사율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자 교육을 전에는 임용된 다음에 5주간을 시켰는데 1주는 임용되기 전에, 발령받기 전에 공무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개론을 하고요.
 3주는 그 이후에 임용받은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응도 좋고.
임미선 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을 잘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공무원 인재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교육원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신규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챙기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그냥 제안이나 부탁,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을 보면 과정명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로 잘 짜인 것 같은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뭔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그런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해서 시군마다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미래자동차, 방산, 데이터센터, 이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과정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반도체든 미래자동차든 그것을 핵심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의 내용이랑, 저는 중요한 게 그런 산업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산업이 유치되거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 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배후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반도체로 예를 들면 용수나 전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강원도가 그런 것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대한 배경지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미래산업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부분들은 각 실ㆍ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의뢰를 하면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고,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뢰하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든가, 그러한 마인드가 제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신규자 또는 핵심리더 장기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제에 조예가 깊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국내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강좌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다 숙지를 하면 좋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원이 산업 각 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론적인 것만 이해하고, 대략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도, 저는 중요한 게 공직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산업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숙지를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있어서 스스로 어떤 방향인지를 아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추경이나 결산 때 제가 봤던 건데 각 교육과정이 동일하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 면에서 어떤 데는 다 지출이 됐는데 어떤 데는 남아돌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차량 예약이나 아니면 방문지에 예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내가 어떤 기수냐에 따라서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예약 같은 것은 먼저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직가치, 반부패, 청렴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신규공직자한테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고급관리자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도 있고요, 핵심리더에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과정의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1시간이나, 소양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과정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원주 지역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조사받고 이런 기사들이 근래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 시민들은 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다 희석돼 버리거든요.
 다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일상적인 행정행위인데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게 우리 관의 이미지 제고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부패나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31쪽부터 e-러닝 교육이 있는데 앞쪽에도 달성률 이런 부분에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e-러닝 공무원 교육들 계획하고 실적하고 봤을 때 지금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수치가 계획치까지는 안 올라온 거잖아요, 안 채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근데 33쪽의 소양교육은 22개 과정에 훈련계획이 3,500명인데 6월 현재 실적이 4,317명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금 계획보다 넘어간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 대비해서 소양교육은 왜 더 실적이 높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소양교육은, e-러닝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소양교육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정이 22개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아, 22개 과정, 소양과정이요?
이승진 위원  예, 직무, 정보화 이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이 과정이 훈련계획이 있고 실적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단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2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이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럴 때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 20명 이상일 경우에 저희 교육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이 소양교육과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승진 위원  소양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서 단기교육, 장기가 아니라 단기교육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기가, 접근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까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계획으로 잡은 것보다, 벌써 6개월 만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교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교육과정은 기본으로 20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인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아예 계획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분석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12쪽을 볼게요.
 핵심리더 양성교육인데 지금까지 완료된 상황을 보면, 주로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교육은 아직 완료된 게 없고 향후계획 안에, 주로 9월, 10월, 11월, 이때쯤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현장교육이 국내에서 1일~2일, 분임과제 때문에 가거나 이런 소소한 것들은 있고요.
 상반기에는 대부분 평가에, 학습평가도 있고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여기 계획에 나온 것처럼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현장학습을 멀리 간다든가, 그런 것은 하반기에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지역소멸대응 현장학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내 대부분이 지역소멸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군에 수요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매년 똑같은 지역을 갈 수도 있겠지만 교육생들의 의견도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분임별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해서 가고요.
 소멸지역이라고 하면 다겠지만 접경지역도 있고 내륙 쪽에 있는 지역도 있고 어촌지역도 있고 폐광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이렇게 지역소멸대응 현장학습을 한다 이럴 경우에 어쨌든 정책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연계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4분 정도 남아서, 좀 전에 임미선 위원께서도 MZ세대의 퇴사하고 이러는 부분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업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요.
 최고는 아마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와 연금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급여가 낮고, 악성민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견뎌내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이 공무원 문화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교육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셔야 되잖아요.
 공직사회에 경직돼 있는 부분,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까? MZ세대들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 교육에서는 조직에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기과정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올해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리셋과정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표현을 쓰담쓰담이라고 해서 과정명을 했습니다만, 업무로 인해 소진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양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할 때는 MZ세대들끼리만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과정은 모집을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직군ㆍ직렬에 특별히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과정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문화라는 게 MZ세대들이 본인들 세대끼리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령대별로, 직급별로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서로가 서로를, 위에서는 아랫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서로를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하는 교육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저희 단기과정는 그런 게, 리더과정에 보면, 도의 6급, 7급이 하는 리더십 과정에도 그러한 교육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서 그러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춘천시면 춘천시만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급ㆍ7급은 6급ㆍ7급끼리, 더 아래는 아래끼리,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3급, 4급, 5급과 아래 직급이 같이 어우러지는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런 교육은 시군에서 위탁해서 받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군에서는 호응이 좋아서…….
이승진 위원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내년이나 후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30초 남아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였고 지금은 사문위에 있고 그래서 교육청ㆍ도청 업무를 다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실ㆍ국이 모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용은 문화인데 업무는, 관리는 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고개를 끄덕임)
이승진 위원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ㆍ국별로 같이 어우러져서 협업을 하는 것에 관한 교육이 있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있냐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신규자 과정 안의 과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장기교육생들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과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근데 그런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아직도 협업에 있어서는 능동적이지 않다,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어서, 기업교육 같은 경우도 잘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실 수도 있고 벤치마킹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시고, 교육원도 교육에 있어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협업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더 개선돼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달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강원도의 미래를 이끄는 공직자들의 초석을 다지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천력 있는 교육으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밝은 내일을 함께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권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조금이나마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을 점검하고 관련 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 이내인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0명 이내인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13명?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연간 소요액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현재 총 13명인데요, 그중에서 도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인원 1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10명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여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학생들도 여성폭력방지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운 위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초중고 여학생도 포함이 되느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대상요?
조성운 위원  예, 대상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당연히 포함됩니다.
조성운 위원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교육청에는 이 조례가 따로 없습니까?
 학생에 대한 조례, 폭력방지에 대한 조례가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확인 안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전체 학생에 대한 폭력방지 조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성들도 폭력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초중고 여학생들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한 학생을 두고 같은 조례가 상충될 그런 염려가 없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보호ㆍ지원에 관한 경우는 과해도, 중복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만약 교육청에 비슷한 조례가, 교육청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런 조례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의 일부로 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보호나 치료, 상담, 이런 것 자체는 결국 저희 관련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군이나 도에 위탁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탁이라는 표현보다…….
조성운 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련해서 상담 기능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조성운 위원  상담은 있는데 위탁기관이나…….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별도의 위탁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담을 하신 선생님이 저희 관련 기관으로 인계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요청을 하면 충분히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관계성 범죄라는 것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과반인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아직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바로희망 공동대응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던 사건 초기대응과 지원기관 연계작업을 지차체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경찰 신고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풍부한 지원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관계성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계성 범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조 책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임미선 의원님, 기사로도 봤었지만 통합형 대응시스템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도 가지고 계셔서 이 조례를 추진하신 거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질의를…….
이승진 위원  환영하는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임미선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다만 책무 부분에 도지사의 책무와 경찰청장의 책무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게 도 조례인데 경찰청장은 어쨌든 행안부 소속의 국가조직이고, 뒤에 7쪽에 보면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는 책무에 경기도지사만 들어가 있고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담겨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제7조에 경찰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 조례인데 경찰청장을 책무 안에다가, 어쨌든 도 외 조직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찰청장의 책무도 이렇게 규정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해 보면 사실 해당 조례가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구조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112신고라든가 개인정보동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력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경찰에서 연계 받아왔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찰력과 같이 협조를 해서 관여를 하고자, 그러니까 112신고와 관련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사후 지원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책무는 집행부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사항이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면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을 책무 안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임미선 의원  관계기관하고는 지금 현재…….
이승진 위원  협의를 한 건 아니에요?
임미선 의원  아니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경찰청 관계자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대상이 112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피해자, 그리고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사실 112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취약한 피해자들을 위한 건데,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용 범위에 그런 분들은 빠져 있어서, 그러면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부분은 기존에 이런 것들이, 각종 폭력 관련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접수가 되거나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조례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112에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과의 협조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ㆍ단체도 있지만 중점은 경찰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 112신고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마련하는 조례라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 상담소나 기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 위급할 때 112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경찰청 협조 없이는 112에 신고접수된 사안을 저희 시설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조가 없는 것들은 기존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112에 신고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초기대응할 때 시설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12에 신고된 건을 가지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된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저희 쪽 시설들이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초기대응도 빨라지고 신속하게 지원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락이 가서 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더딘 것 같은 느낌 안 들게, 양쪽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미선 의원  이건 제가 보강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임미선 의원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조치 후에 연계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 이렇게 연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경찰이 단독으로 각 기관에 연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우리 지자체와 미리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같이 함께 사례 분석을 해서 이 경우에는 상담부터 가는 게 좋겠다, 이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2신고를 통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112신고에 한정했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 사람의, 아무래도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 조례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긍정적이고…….
임미선 의원  사실은 업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승진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사례 같은 것 관리하는 부분이 제5조에, 임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 제4호에 있는데 공동대응체계가 마련이 돼도 통합사례 관리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하고 경찰청하고 했을 때 아니면 위임ㆍ위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주체는 어디로 보면 될까요?
 어느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실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나 구성하는 단위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면 협업기관끼리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체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협업기관끼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이런 것 잊지 말고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신속하게 잘 대응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조례 발의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례를 만드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조성운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대응체계라고 하면, 112에 신고가 되면 기존에는 연락이 안 왔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임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으로 연계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112에 신고가 된다고 하면 신고된 순간부터 관련된 기관에서 바로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조성운 위원  그러면 112신고 오면 112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강원도에 다시 또 연락을 해야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로 공유는 해야 되겠지만, 도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공유한 범위 내에서 1366이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연계해 주게 되고 관련된 공동기관에서는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조성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경찰에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112신고가 들어오면 전화가 같이 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조성운 위원  기존에는 112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시스템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는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 판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냐, 상담이 필요하냐,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게 통과가 되면 112에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공유를 해서…….
조성운 위원  접수된 동시에 같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전문기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조성운 위원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같이하는 게 되는 거죠.
조성운 위원  같이해서 어디에 할 건지, 112에 접수된 그 순간부터 같이 협업을 하는 거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전에는 경찰이 판단을 해서 지정을 했지만 이제는 같이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갈지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죠.
 전문기관에서 봤을 때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정말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주신 부분이, 내용 면에서 저는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지방 조례로써 담을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안에 담긴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청장도 그렇고 너무 확정적으로 규정 지었기 때문에, 단어를 수정하면 내용도 담기고 그리고 규정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경찰청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까 임미선 의원님이 말씀주셨듯이 무용인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단어만 조금 바꾸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생각을 미처 담지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정회시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용 면은 그대로 담되 단어를 바꿔서, 그게 크게…….
임미선 의원  그런데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굳이 ‘112신고’라고 안 하더라도 ‘해당 피해자인 경우’라고 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정해서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대응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건데 굳이 112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성 범죄니까, 완전히 제3자라면 신고라든지 그런 부담감이 없겠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제가 예시로 들 수는 없겠지만 신고를 하고 정보제공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임미선 의원  그런데 보통 112신고를 하셔서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시겠느냐고 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분께서 동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12신고 말고 다른 인지수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책무 본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왕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1만 1,000가구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를 상회하는 수치로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 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을 수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일부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높이고 명확한 조례로 정책을 시행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진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등”을 “재정지원”이라고 바꾸셨잖아요.
이승진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재정지원”하면,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을 붙여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승진 의원  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유순옥 위원  이것 “재정지원”, 띄어쓰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승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제명을 “재정지원”에서 “재정 지원”으로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승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하석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하석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디지털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143건, 2016년 157건, 2017년 162건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67건, 2021년 238건, 2022년 476건, 2023년 423건으로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강원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 연계, 교육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등은 중앙센터와 협력하는 구조로 지속적 전문인력의 부족, 삭제지원 대응 및 대응 속도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불법촬영물 등의 탐지, 유포방지, 삭제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력 고도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7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의무가 신설ㆍ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하석균 의원님 반갑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주요한 부분이 동영상의 삭제거든요.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하석균 의원  (고개를 끄덕임)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절차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실 기존에 의무나 권한이 없었고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일부,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10월에 원주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공모에 지원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화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했고요.
 그런데 성폭력방지법이 4월 17일 개정되면서 명칭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바뀌어서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2억~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자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시스템을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초기에는 여가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으로…….
임미선 위원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나온 상황인 거네요.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실무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예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여가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이 삭제 권한을 살리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비용추계에 5차 년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금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원주에 있는 센터의 운영비를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원주뿐만 아니라 타 시도, 적어도 춘천, 강릉, 이렇게 넓힐 계획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중에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강원도 내 다 이용하시겠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강원도 전체를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피해자가 있으면 삭제할 때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조례에서 삭제 권한은 제8조 제6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삭제 권한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삭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서, 기존에는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삭제 권한을 살린다는 것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삭제 권한이 어디 따로 있을까요? 제가 찾지 못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임미선 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어느 조항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지원 같은 경우 법 제7조의3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임미선 위원  별도로 조례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저희가 법제심사 받을 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재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임미선 위원  이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삭제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하셨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것은 정회시간에 한번 살펴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12조에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취지는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법인”이라는 용어가 민법상에는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민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려면 앞에 뭔가 부가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법인”이라는 게 그냥 사람, 회사 이런 어떠한, 명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어기 때문에 약간 해석에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쓴다고 하시더라도, 말씀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여기에서 “법인”을 굳이 넣은 이유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앞에, 내용에 추가가 됐잖아요.
임미선 위원  예, 위에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뭔가를 쓰셔야 돼요.
 그냥 “법인” 이렇게 쓰면, 태극기, 무궁화,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앞에 뭔가를…….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술 개발 관련 법인 이런 식으로요?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뭔가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이 중요하고, 또 지금 두 분, 발의자나 국장님께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동료 임미선 위원이 제8조를 쭉 내려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제1호, 제2호, 제3호, 뒷장의 제5호, 제6호 보면 “디지털성범죄”를 다 붙여서 썼는데, 하석균 의원님,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제4호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붙여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석균 의원  예, 맞습니다.
 안 제8조 제4호에 “디지털 성범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성범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
유순옥 위원  제1호, 제2호, 제3호, 뒤의 제5호, 제6호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4호만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붙여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4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로 하고, 기존 안 제8조 제4호 본문 중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붙여서 안 제8조 제5호로 하고, 안 제8조 제5호를 제8조 제6호로, 안 제8조 제6호를 안 제8조 제7호로 한다, 또한 안 제12조 본문 중 “법인”을 “전문 기술을 갖춘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석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하석균 의원  예.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박호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과 유해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마약ㆍ약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금액으로 따지면 많게는 연간 4조 9,000억에 이른다는 보고ㆍ분석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은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인 사회구조입니다.
 마약 중독과 유해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수사와 단속ㆍ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교육ㆍ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과 지역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에 대한 정의 재규정 및 제명을 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 후 사후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호균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07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보건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조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규영 인사)

 김규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규식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박명옥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명옥 인사)

 유현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인사)

 김유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유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5월 기준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1,5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7.18%, 도비 22.82%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두텁고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알림앱, 민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2만 2,400여 건을 발굴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과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시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등 6개 보훈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시설 조성입니다.
 6ㆍ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독립운동사 기획전시 및 홍보로 광복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호국원 건립 등 보훈기념 현충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으로 6만 8,000여 명에게 1,4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6,033가구에 58억 원, 차상위 38가구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8개 시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ㆍ청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무연찬회 및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한 도민의 적극 발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을 배분ㆍ제공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공헌장 시상,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346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26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등 6건의 자활기금사업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에는 자활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립ㆍ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탈수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62개소 1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05개소 34억 원, 취약어린이집 활성화와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43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022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5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678억 원, 첫만남이용권 69억 원, 아동수당 306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본수당을 6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혜택을 둘째아부터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49개소 36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68개소 1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센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신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가족을 위해 10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가정형 보호와 입양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업무담당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6만 4,000명에게 기초연금 5,686억 원, 147명에게 장수수당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47개 공모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날 기념식,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81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70억 6,4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32개 사업에 51억 6,7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2만 5,000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2만 5,800여 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2,7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운영 상황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9억 8,9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6월 횡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664억 2,400만 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6개소 기능보강에 19억 2,3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37개소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6만 8,000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총 6,293명을 지원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개 사업단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특화형 노인일자리 2차 공모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3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100여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2,974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회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한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개소에 3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참여자 계좌개설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자립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3,71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475명에게 주간ㆍ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시 제공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0개소에 4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 23개소, 시설 안전점검 1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38개소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개선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의 일자리를 1,62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23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도내 중증장애인 1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3쪽,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으로 3개 시군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51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지원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시상 등 양성평등 가치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5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7,183건,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2,41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과 도 단위 여성권익증진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285명이 상담, 1,786명이 취ㆍ창업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911명이 상담, 455명이 취ㆍ창업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도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분야, IT전문강사 양성, 창업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아동 4,697명, 아이돌보미 1,194명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7,4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가정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 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하고 안전한 활동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의 관리ㆍ운영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7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63쪽,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군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장비, 사업차량 확충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질 높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7,500여 건을 제공하였으며 참여 민간 병의원은 28개소로 작년 대비 8개소 확대하였습니다.
 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68명에 대한 직무교육과 시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와 진료비 및 안질환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인력 및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66쪽, 도민 참여 기반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건강수준 통계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8개 시군, 1만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70명, 방문건강관리 6만 2,000여 회, 장애인 2,200여 명에게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층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3,900여 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도 조례를 개정하였고,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ㆍ단속,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9쪽, 마음건강 돌봄 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살 취약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인재원과 체결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응급 정신질환자 78명에 대한 정신ㆍ응급 협진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4만 6,600여 건,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650명에게 제공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5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71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치매환자 2만 1,461명 등록, 치료비는 1만 4,000여 건 지원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3만 4,174명을 등록ㆍ관리하여 13만여 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합동캠페인 추진과 관련 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식품ㆍ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대상 160개소를 선정하였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외식업소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3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5명을 위촉하였고, 위생ㆍ농업ㆍ관광 분야에 대한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 점검 및 수거검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1만 4,000여 개소,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지도 6,48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점검과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집중관리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이용급식소 1,324개소에 대한 등록ㆍ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79쪽,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우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4개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공중보건장학생 1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을 통해 의료인력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4개 의료원에 의사 14명을 파견하였고,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10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원주ㆍ충주권역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681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452건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82쪽,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325명을 등록ㆍ관리하고,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신규지정하여 총 3개소 운영 중이며, 소아취약지 2개소 및 소아 야간진료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암 검진 수검 8만 3,000여 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23건, 인공신장실 지원을 통한 혈액투석 3,1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7명, 재가진폐환자 1만 3,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2,38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18명, 고위험 임산부 186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태백시가 신규 선정되었고, 하반기 공모 신청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1,679명, 산후 건강관리 2,285명, 저소득층 4,157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 및 지도강화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을 차등지원하였고, 속초의료원 운영상황을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의료원에 대한 자체감사 및 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료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 건축허가와 영월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설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 50%입니다.
 원주 강원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8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상수도 보급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헬기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인력 3명을 파견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및 원격진료 81건,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8,7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0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17개 시군 대상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17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구급차 165대의 운용상황ㆍ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의료 지원물품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5,736명, 공립요양병원 치매 입원환자 151명에게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재활 원격협진 진료를 186건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강원자치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인운영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18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33개소, 요양병원 의무인증 모니터링 32개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수준 안전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3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2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5명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22건,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ㆍ점검 23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입니다.
 97쪽, 미도래 감염병-X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평가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쪽,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업 모의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점검을 통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한 긴급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28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대상자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조기 발견 및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발견하고, 역학조사로 지역사회에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292건을 지원하였으며, 에이즈ㆍ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예방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감염인 보호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감염 매개질환 서식지 관리 및 퇴치사업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집중 방제를 위해 서식지 밀도조사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개체 서식지 밀도조사와 관ㆍ군부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집중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103쪽,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결과분석에 따른 관리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네크워크 운영 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표본감시 체계 활성화 등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등 의료 관련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105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전 점검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보건소 백신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와 신속대응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 및 시군에 24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감염상황을 인지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선포식과 기념 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000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사업들이 실행될 텐데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로 복지보건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매칭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부 쪽에 그런 사업은 아직 없고요.
 지금 경제국이랑 저희랑 관련 부서들이 소비쿠폰 관련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보육비도 지원금이 향상되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그런 재정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김기홍 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보육료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1세~2세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조금 인상이 돼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현재로서는 재정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갑작스럽지만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예상을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요. (웃음)
김기홍 위원  아니세요. (웃음)
 제가 항상 복지보건국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강원도가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수당 관련해서 재가시설 종사자들이랑 일반시설 종사자들 간의 근무시간, 근무일에 차이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재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일반시설 종사자들이랑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시간제는 시간제 종사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되, 상근직들 있잖아요, 상근직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 모든 인건비 체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만 복지수당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시도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영하던 법인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세 군데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세 군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를 제외하고 광주하고 충남이 있습니다.
 광주는 주야간보호에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에 제정이 돼서 2008년 7월 1일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지원하는 시설은 법이 시행되던 2008년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08년 6월 30일까지, 그전에 설치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보다 적은 금액으로, 3년 미만은 월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광주나 충남도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만 지원을 하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다른 부분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까지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장려금이라고 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전체 다 적용,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딱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게 복지수당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수당인데, 기본적으로 복지수당은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고…….
김기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는 드리는 부분이 있고 안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수당은, 일반시설은 120시간이지만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 160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일반복지시설은 15일이지만 재가복지시설은 20일, 이것만 하면 복지수당을 다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의 문제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어떤 것을 해 드렸을 때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우리끼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간이나 근무일수에 차등을 둔다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예 복지수당 자체를 강원도에서 안 드린다 이러면 그분들도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을 하면서 시간에 차등을 두는데, 시간제 종사자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근직들은 그것을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김기홍 위원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예를 들자면 그것을 주는 게 우리뿐만이다 그랬을 때,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만약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한테 뭔가를 지급한다 하면 외국이 어쨌든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잖아요, 다 같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외국 사례가 어떻고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듯이 이분들도 타 시도에서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신경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다 같이 적용을 받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는 지급하는 데 시간이랑 근무일수에 차등을 둔다는 것, 시간제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근직분들은 정규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은 타 시도에서 주건 안 주건 우리 도에서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반복지시설 종사자는 종일제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공휴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거고…….
김기홍 위원  재가시설은 20일.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재가시설은 160일.
김기홍 위원  160시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런데 이분들은 휴일이나 그것을 뺀…….
김기홍 위원  그것을 채우기가 되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을 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김기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간제까지 전체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재정 부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상근직만 별도로 시간이나 근무일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추가로 재정 부담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엄수 못 하거나 근무일을 엄수 못 하면, 반액 지급하는 부분들이 더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 어차피 지금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재정이 더 들거나 이런 상황 같지는 않고, 시간이나 아니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받을 수 있도록 근무일수를 조정해 주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랬을 때 상근직들만이라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면 일단 160시간이라는 기준을 바꿔보는 방향과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줬을 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제까지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근직만이라도 하고, 어차피 50%나 아니면 100% 그 둘 중의 하나를 받고 계시니까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50% 이상 바뀌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복지보건국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수당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강원도는 6만 원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다른 시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광역지자체에서는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중(中) 정도가 아니고 중하(中下)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2026년도에는 수당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 내려가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연세가 거의 80을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안 계시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우리 보훈가족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광역단체 평균 정도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하위인 편인데요,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말씀하자는 거죠, 도에서만.
 아까 광역단체 25만 원 말씀하신 건 시군에서 합…….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5만 원은 제주도라 시군이 없어서 총액이 25만 원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경기도도 20만 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기도 5만 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0만 원.
 부산 진구는 10만 원인데 ‘지급액 낮음’ 이렇게 해 놓고, 부산 동구는 15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구청이니까, 지금 저희 시군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성운 위원  경기도는 20만 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기도는 본청이 5만 원이고요, 기초에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주고 있어서 도하고 시군을 합쳤을 때 평균 지급액이 20만 4,000원이 나오고요.
 저희는 저희 6만 원하고 시군에서 17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줘서 평균으로 하면 31만 5,000원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요, 최고로 많이 받는 데는 75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분들 80세 이상 고령이신데 이분들 정말 어렵게 사시고, 무슨 회의할 때 저희들 한번 가 보거든요, 가 보면 2층, 3층 계단도 잘 못 올라가세요.
 그런데 수당 하나 받자고 오시고 점심 한 그릇 주면 그것 때문에 오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3만 원 하다 6만 원으로 올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오른 게 맞죠.
 그러나 이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저 손주 있는데 오면 용돈 5만 원씩 줍니다, 얼굴 한 번 볼 때마다.
 그런데 이거 6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6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척의료원 언제쯤 이전하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8년…….
조성운 위원  ’28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제가 다른 것과 헷갈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조성운 위원  내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빠르면 5월에도 가능하다고…….
조성운 위원  그런데 제가 삼척의료원에 가서 살펴보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이사비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사비용이 2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도에 요청을 해 봤냐?” 하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그런 애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지 말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가냐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올라오면 이사비용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BTL사업으로 삼척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 영월도 지금 BTL로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삼척이 내년부터 20년간의 임대료를 처음 내야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영월이 시작이 되면 겹치는 기간도 있는데요.
 20년 동안 매년 임대료가 16억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월하고 삼척이 겹치는 구간도 있어서 30억 넘게 나가야 되는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5년인가 그렇게 돼 거든요.
 이사비용 안에, 아마 집기류 같은 것도 새로 사야 되고 실제 이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 것 같은데요.
 의료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부자면 보태주겠는데 그러지도 못 하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웃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도 신축하는 것,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 안에 집기류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산 올라오면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공공의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명심하셨다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하고 얼굴 붉히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고개를 끄덕임)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60쪽에 위기청소년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인데, 도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도 상담복지센터요?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방문을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둘러보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4개소,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3개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은 어디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곳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횡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그러니까 횡성만 추가가 됩니다.
이승진 위원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현장에 가면 센터장님이나 하시는 얘기가 늘 같잖아요.
 어쨌든 복지 쪽이 참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을 얘기하셨고 하고자 하는데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 돼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신 게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접근성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의 욕구가 있다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은 소외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고성, 양양, 양구, 인제, 화천, 여긴 지금 양쪽이 다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5개 시군은.
이승진 위원  그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립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시군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꽤 오랜 기간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제가 ’19년~’20년에 여청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상태였어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거기 군의 지자체장님들이 아예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내 시군에 복지시설기관을 만들려고 해도 군 단위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춘천에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해당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들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운영할 만한 법인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직영하기도 어려운 구조, 그래서 지금까지…….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있는지, 고민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래서 시군과 얘기하고 계속 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근 시군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승진 위원  출장? 직접 가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동상담센터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상담센터를 연중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만족이 될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시군별로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승진 위원  사실 지역소멸, 지역소멸 이러니까, 출산에 대한 정책을 전에 방송 나가서 도민들께 말씀도 전달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산에 대한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출산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이 될 순 있겠지만 그들이 계속 강원도에 있어줘야 되는데 젊은 층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면, 사실은 인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산정책도 펴고 이러는 건데 자꾸 젊은 층이 떠나버리면 사실 출산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펼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사실 어찌 보면 도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젊은 세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대들 정책에 많이 신경을 쓰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3분 남아서, 전에 입양의 날 기념식 때도 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입양에 관련해서 좀 찾아봤을 때 ’23년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제정되고 개정돼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 전 과정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했었어요.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시행되는 게 올해 7월 19일, 이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법이 7월에 진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되면 민간입양기관에서 했었던 것들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7월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이승진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직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는 시설에서 입양을 담당하다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입양되기 전에 보호 자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자세한 내용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도 가지고 와서 쭉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다 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입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입양가정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입양가정 이외에 분들에게도 행해지는 교육을 포괄하는 건지 그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떤 취지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하도록 유도하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련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후에 보고할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부모급여 부정수급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부모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것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부모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유순옥 위원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이 자료가 ’25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 과정 거죠?
 전에는 부정수급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계실 때는 없었나 봅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이 없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여기에 수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없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양곡비 지급하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한 포 20㎏짜리를 경로당 한 곳당 열두 포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매달 한 포씩.
유순옥 위원  열두 포의 기준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매달 한 포씩입니다.
유순옥 위원  매달 한 포, 연 열두 포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한 포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몇 번 합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쌀 떨어지면 그만인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유순옥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냉난방비와 쌀 비용을 범위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순옥 위원  냉난방비의 일부를 양곡비로 쓸 수 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 범위 안에서.
유순옥 위원  그런데 한 포라고 하는 기준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는 남을 수도 있고 어디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전부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냉난방비와 같이 쓸 수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수에 따라서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면 그만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식사하는 인원이 조금 많으면 한 포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3주 정도, 열흘에 한 번씩이면 매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흘에 한 번이면, 몇 분이 드시든지 간에 한 포 가지고 30일 쓸 수 있는 양이니까.
 냉난방비에서 일부 쓸 수 있다고 하면 경로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느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로당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경로당 식사제공 실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4월 중순에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도내 경로당이 3,354개였는데 그중의 81%인 2,726개소가 식사를 제공하는데 중식을 제공, 보통 중식을 제공하는데 석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식ㆍ석식 두 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식만 하는 데, 석식만 하는 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중식 하면서 석식도 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요.
 낮에 활동을 더 많이 하시니까 사실 석식만 하는 데는 없죠.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나머지는 기초에서 알아서 하나 보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웃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1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합계, 도비ㆍ시군비를 더하기해 놓은 겁니까, 기존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6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괄호 안에 있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국비인 기금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권고대상 중에서 고위험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접종 권고대상 중에서 어느, 여기에 나와있는 면역저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입원ㆍ입소자,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디가 접종을 제일 잘하고 있고 어디가 좀 덜 맞고 있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야 약품을 구입하고 그럴 텐데, 그게 또 기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폐기처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유순옥 위원  어느 대상이 가장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어르신이 제일 많습니다.
 5월 말까지 접종실적을 보면 전체 18만 494건이거든요, 그중에 어르신이 17만 6,905건입니다.
유순옥 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면 대체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유순옥 위원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필수로 맞아야 되는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야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구별이 돼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통계로는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그다음에 의료진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나눔)
유순옥 위원  통계가 나와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통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권고대상이라고 되어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 숫자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염취약시설에서 희망자만 맞으면 안 맞은 사람하고 어떻게,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생활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유순옥 위원  국장님, 조금 더 세분화시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사자는 맞았는데, 어르신들이 복합적인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고위험군은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65세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6월 30일 자로 접종기간이 완료가 됐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다시 또 접종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이것 자료 한참 걸리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기관이 네 분, 사무관이 네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인데, 사무관이신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의 우수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과장 있음)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알고, 2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도 방과 후 학습이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늘봄학교.
박기영 위원  예, 비슷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늘봄학교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 법제화되기 전에 교회 같은 데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학습지도해 주고 간식 주고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학습지도해 주고, 기능은 유사하지만 대상을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고요.
 늘봄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거기에 지자체 협조를 구해서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시설이 가능한 데는 학교 안에서 실시가 되고요.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학교에 유휴공간이 남는 데는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일부 시도, 시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가 줄어서 폐쇄된 그런 장소를 늘봄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때는 지자체에서 교통수단, 이동수단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동 숫자가 줄고 있어서 다돌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늘봄학교도 교육부와 지자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유사한 기능을 해서 앞으로는 일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이 포괄적이고 너무 길어서 사실 정리는 잘 안 됩니다.
 제가 딱 정리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머지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박기영 위원  늘봄학교는 방학 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늘봄학교요?
박기영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방학 중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예전에 저소득층 자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니던 분들이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완화되어서 대체적으로 다 같이 다니게 됐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 17개 시도로 봤을 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호봉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또 다른 시도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면 어느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호봉제가 도입된 데는 8개 시도고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데가 9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아마 강원도 전역에서 요구가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이나 강원도에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몇년 전부터 요청을 해서, 아직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까지는 못 주고 있는데 95%에서 98%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직 호봉제로 전환이 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늘봄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급여체계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늘봄이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체계 기준이 약간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는 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95%에서 98%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들은 복지부에서 정액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 271만 4,000원이고요, 종사자는 251만 9,000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학교는 이게 좀 다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학교는 학교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요.
박기영 위원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궁금한 사항들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복지보건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양곡비 관련해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내에 3,395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아까 양곡비 관련해서 부족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부족하다고…….
박호균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봤다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곳은 들어보지 못 했다고…….
박호균 위원  저는 들어봤는데요, 저는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저희 지역구에도 큰 데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20㎏ 한 포로 턱없이 부족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지원해 주는 양곡비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쌀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 식사를 해결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복지보건국장님은 아직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복지보건국장님 밑에 부서 과장님들도 거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공조라든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해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인 제가 알고 있는데 부서장이 모르고 있다, 사례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고쳐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들은 바 없다,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부족한 경로당, 거기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계시는데 제가 전화라도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박호균 위원  이거 도민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전화를 연결하든 아니면 영상통화를 연결하든 해서 직접 확인해 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닌데요…….
박호균 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이 88억 9,400만 원이죠?
 보면 거기 옆에도 적혀있어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 해서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국비가 44억 4,700만 원, 도비가 13억 3,400만 원, 시군비가 31억 1,300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가 포괄적으로 88억 9,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군에서 알아서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또 뭘로 이해를 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로당의 관리주체가 시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박호균 위원  관리주체가 시군으로 돼 있는 건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곡비 지원에 88억 9,400만 원,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한 개소당 열두 포씩, 한 포에 20㎏짜리가 매월 지급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재정적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있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매칭으로 해서 매월 한 포씩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아까 시군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박호균 위원  이해가 안 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주체가 시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호균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시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다면 시군이 주체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 88억 9,400만 원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매칭펀드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도비도 물론 그렇지만 시군비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모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이 몇 개소나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3개소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3개소 있죠, 춘천, 원주, 강릉에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월 1일 자입니다.
박호균 위원  1월 1일 자,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났죠?
 6개월 동안 춘천, 원주, 강릉 그쪽 부근에 한 번이라도 출장을 가셨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서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6개월 됐는데 행사는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국 소관…….
박호균 위원  저도 지역에서 몇 번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5,672개소입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가 볼 수는 없고요.
 사실 행사를 가더라도 시설을 방문할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이 도 기관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도 기관은 몇 개예요?
 도 기관이 5,545개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중에서요?
박호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제가 개수를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이 도에서 운영하는 도 기관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갔을 때 짬을 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 한 번씩 가서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시립복지원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강릉시립복지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임시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용시설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름이 시립복지원이지 기관 자체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아니라 도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강릉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강릉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있는데 이런 도 시설이 지금 많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설 관련해서 5,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곳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군 주체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강릉시립복지원처럼 아니면 춘천시립복지원처럼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운영이 아니라 위탁이라 하더라도 도 시설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많습니다.
박호균 위원  최소한 한 번쯤은 가서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의 생활환경을 한 번쯤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있는 의회 회기 빼고요, 또 저희 기본적인 행사 빼고 남는 날짜에 제가 시설들을 가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남는 날짜에 강릉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저를 한번 만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오실 때 꼭 연락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여튼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조례도 심화정비하느라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많은 상황이라서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제가 발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지난달에 조례를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어찌 됐든 상위법 개정으로 각 도마다 권익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했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기존에도 권익지원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지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는 사회복지사협회 안의 인력을 좀 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독립된 센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22년부터 사회복지사협회 안에 자체적으로 둬서 아마 예산이 7,500만 원 정도인가, 작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7,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할 때 보면 축소해서, 삭감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고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지사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 지사님께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도 하셨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센터를 조금 더 내실 있는 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고맙습니다.
임미선 위원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ㆍ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련해서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과공유회에서의 결과물을 보고 제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저희 도내의 기업과 도민들이 느끼는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 이런 것 관련해서, 일ㆍ가정 균형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떠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는 기업지원 부서에서 하는 거고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사항은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요.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는지 알 겁니다.
 이게 양 부서 간에, 여기에 물어보면 ‘그건 그쪽의 일입니다.’, 그쪽에 물어봤더니 ‘그건 그쪽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양 부서가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일ㆍ가정 생활 양립과 관련해서 저출산이라든가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이 그 일환으로 지표로 나타나는 게, 양립지원정책을 과연 도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도 사실은 점수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기업지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건 기업지원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각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떨어져서 그것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공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에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김명선 부지사님 주재로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 회의를 주기적으로 했었는데요.
 여가 원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나요?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제가 결과는 몰라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위원장 원제용  예,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입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 되면 이 연구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착수보고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하고 여청과를 다 모셔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제가 몰랐던 거군요. (웃음)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저희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꼭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하도록, 그리고 보고도…….
임미선 위원  아마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과공유회에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그것 한번 보시고 ‘이 위원이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중간보고회 때 불러주시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진행상황도 임미선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긴 시간 자리하고 계셔서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몇 곳이 있죠, 지정된 곳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8개입니다.
유순옥 위원  8곳, 어디,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입니다.
유순옥 위원  8곳 중에서 몇 년 차가 제일 오래된 건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체 8개 시군의 시작 연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태백, 홍천, 횡성이 ’21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나머지 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나머지 5곳은 언제인지 모르신다?
 ’21년도에 지정된 곳이 있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4년에 재지정됐고요.
유순옥 위원  재지정입니까, 처음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재지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재지정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원주시는 ’23년도, 태백시는 ’21년, 속초시는 ’22년, 삼척시는 ’24년 재지정.
유순옥 위원  ’24년도 재지정.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홍천군은 ’21년, 횡성군도 ’21년, 영월군은 ’24년도 신규지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영월군이 신규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4년 신규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신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리고 올해 강릉하고 정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영월이 확실히 2024년 신규입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규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에 지정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지정받기 어려운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점수제가 조금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점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할 때 시 단위는 250점 이상, 군 단위는 20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유순옥 위원  국장님, 이것도 가이드라인별로 채점표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전보다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8곳, 당초에 2곳~3곳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제가 언젠가 질의했을 때 재지정받지 않은 데는 어려워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재지정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강화가 돼서 좀 어렵다, 본인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재작년인가 언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도 여성친화도시 동해시 공동컨설턴트를 오래 전에 해 봤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
 이게 2000년도에 생긴 게 아닙니다.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가 과거에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왜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서, 가족친화도시, 일하기 좋고 그다음에 일하는 장소, 본인의 일터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가족친화정책도 과별로 나와있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과거에 했던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아마 단체장들의 역량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럴 겁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뭔가 실체적인 것들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역차별이라고 남성친화도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매력이 없다면 가족친화나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여성친화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시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지나가는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돌조각으로 돼 있으면 그 사이에 빠지는 그런 것도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편하지 않은 것들, 안심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변 가로등에 조도를 더 밝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범죄예방도 되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도시 형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이 안전, 노인의 안전, 어느 누구도 위험한 지역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에 어디쯤 가면 벨도 누를 수 있고 그다음에 몇 번,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이드라인이, 왜 재지정을 안 했는지, 또 재지정을 했는데 어느만큼 성과를 갖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취약계층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또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 직원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 및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