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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6.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감사위원회ㆍ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 운영 실적을 보면 단순 민원 위주의 제보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직무의 모호성으로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적정한 수의 감사관을 임명하여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적정한 인원을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이 위촉 당시에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이번 개정안은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청렴 분야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자격요건은 감사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총 50명 이내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도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감사 제보 등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촉 절차를 기반으로 도민감사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 기능 감시와 도민 참여 확대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보다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도민감사관 제도는 애향파수관제에서 시작되어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사의 기능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부 통제와 청렴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민감사관 제도를 사전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도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과다한 인원 구성이라든가 위촉 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개정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원이 187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박윤미 위원  예, 감사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187명에서 50명으로 줄다 보니까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대표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도민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정도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1건의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라서 대표성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또 현재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 또 행안부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시군에도 시군의 감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오히려 50명으로 콤팩트(compact)하게 줄여서 알차게 운영되면 그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전문성을 좀 더 강화했기 때문에 기능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임기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길게 가지 않고 최대한 6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네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당초에 2년 해서 3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정기감사 주기가 3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감사관을 하면서 감사활동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 감사할 때 한 번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3년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대현 위원님, 이번에 손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그간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다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자격 및 위촉이 있습니다.
 감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는 자격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1호를 보면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했는데 이것은 약간 모호한 규정 같고요.
 규정이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것은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다 보면 감사관을 농촌 지역 군 단위에서는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1호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5호를 보면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 추천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고 또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5호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모집에서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께서 여기에 적합한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여간 이 개정 자체를 보면 그동안 유명무실(有名無實)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전문성 부분들, 이것은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거나 신청자가 없을 시에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다시 재추천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개정에 대한 부분이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어차피 지역에서 시장ㆍ군수가 다시 추천을 하게 되면, 본인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어차피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시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곳곳을 볼 수 있으면서 감사 내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게 18개 시군을 다 관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어느 시군이,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몇 개 시군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그분들을 추천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군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해당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께서는 그 지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시와 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거든요.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저는 더 신빙성 있다고 보거든요.
 또 시장ㆍ군수는 감춰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감춰야 될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49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윤길로 위원  아니요.
 그 시군의 도의원님들한테, 대상자가 없는 시군에서는 시군의 도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대상자가 없는 시군에 한해서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의견을 통일해 주시면…….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신청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감사관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우리 박대현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다 질의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윤길로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김왕규 위원님도 공통된 의견인데, 조금 전에 도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좋은 안건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게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 애매모호하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냥 실무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그 분야에 있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자격증만 갖고 있지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공부만 해서 땄고, 실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있다는 이 부분, 그것을 한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 부분은 아마 시군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사례로 보면 자격증은 있어도,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구체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꼭 전문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인정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경력을 인정받는 그런 경력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대체해서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시군 같은 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면 경력이 인정된 자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게 아마 타 시도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 특성에 맞게…….
김희철 위원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 밑의 단서에 보면 춘천ㆍ원주 같은 데 25명, 25명, 20명, 이렇게 획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채워 넣은 게 아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현재요?
김희철 위원  예, 현재.
○감사위원장 정일섭  현재는 읍ㆍ면ㆍ동당 1명씩이니까…….
김희철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춘천ㆍ원주 같은 경우는 25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50인 이내로 했을 때, 50명이 아니라 이내예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2명 이상 5명 이하…….
김희철 위원  예, 2명에서 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춘천에서 5명씩,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큰 경우를 하면 다른 시군에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2명은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 갖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김희철 위원  하려고 하는 취지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광범위한 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2명씩 하면 기본적으로 36명이 되고요.
김희철 위원  14명 갖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14명이 남으니까 춘천ㆍ원주 3명씩 더 해도…….
김희철 위원  보면 동해, 홍천 이런 데도 다 10명씩 배정돼 있고 그런데 홍천 같은 데는 넓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현재는 어쨌든 50명 이내면 2명에서 5명 사이로 다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내에서 잘 배분하면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은 하여튼 그 실무경력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논의해서 해 주시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님, 지난 업무보고 때 도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더니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도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아왔는데, 일단 개정안을 보더라도 제2조 직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공익제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우리 감사위원회가 지금 마흔여섯분이신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48명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보다도 인원이 적은데 많은 분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앞으로 도민감사관들이 큰 역할을 해 줘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동안의 시장ㆍ군수 추천제에서 바뀌었다는 부분, 진짜 공정성하고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공개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동안 숫자가 187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의원님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시군별로 자격 및 위촉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좀 지켜보면 앞으로 도민감사관들의 제보나 역할이, 기존의 숫자도 많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그 입장에서, 시각에서, 기존에도 문제가 많이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민감사관제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대현 의원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1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 또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거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48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문제해결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새로 임명된 문영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문영준 인사)

 손준호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인사)

 오현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정동국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인사)

 최은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최은규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성진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성진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보고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5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을 위한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감사로 도정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자치권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양양군, 횡성군 3개 시군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총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모범사례 발굴 및 위법ㆍ부당사항 22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으며, 횡성군의 감사결과는 7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계획된 영월군, 속초시, 원주시 종합감사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통해 감사 기능을 재정립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품질제고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 두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등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본청과 사업소 6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내실화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운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의료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50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정 현안감사 강화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 위주의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상반기에는 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특정 현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업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종합감사 내실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 집행 및 교무학사 분야 업무가 원칙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로교육원, 교육연수원, 동해교육지원청 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삼척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문화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7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계획된 7개 기관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감사 실시와 함께 반복 지적 또는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기술지원 감사로 부실 및 예산 낭비 차단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및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 감사를 통해 건설 분야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특성별 설계의 적정성 등 합리적 예산 집행 및 부실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구군, 인제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감독 소홀 등 7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백시를 대상으로 대형공사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대안 제시 등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 강화로 재난대응 체계 확립 지원입니다.
 건설행정 및 사업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해빙기 및 집중호우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에 강릉시를 대상으로 건설행정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6건을 시정조치하였고 2024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 중 화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7건에 대해 7월 중으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 등 조치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태백시에 대한 재난ㆍ재해 분야 및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금 감사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선군, 양양군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4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3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3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의 감시권한 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접수 방법 및 심의절차 안내 및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 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감사청구 제도 활성화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정선군, 양양군, 횡성군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도민감사관 8명이 현장 확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6월 말 현재 도민감사관은 197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감사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개정 조례안을 통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제6기 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렴ㆍ반부패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감시, 공직비리 관련 감사 제보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상반기에는 양구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검토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2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ㆍ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 단계에서의 면책을 통해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7개 시군 소속 공무원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경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377건, 6,979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1.75%인 12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 품셈 6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 및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의 실효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의 시행 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주요정책 집행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65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115건에 대하여는 개선 및 의견제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감사업무에 환류하여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렴도의 자율적ㆍ지속적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반부패ㆍ청렴 시스템을 재정비해 왔습니다.
 또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청렴라이브 교육 실시, 홍보캠페인 개최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2기를 발족하고, 도ㆍ시군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 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처리,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3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51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찰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에 대해 민원발생 유형별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28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고, 감사원과 권익위의 이첩민원 3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태백시, 강릉시, 고성군 등 총 3개 시군의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836명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았으며 이 중 18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직 4급 이상 및 소방정 이상 소방직 공직자 총 23명에 대하여 병역사항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 736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25년 감사대상 및 일정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한 모든 시책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감사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속기관 두 군데하고 시군 세 군데, 정선군, 양양군, 그리고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한 행정조치가 225건이라 그러고 재정상 조치가 58억 800만 원 됐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선군의 징계자 연가 사용 부적정이, 재정상 회수가 1,390만 원 된 것이 있어요.
 징계자가 연가를 사용하는데 수당이나 월급이 부당하게 지급돼서 이것을 회수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
최승순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위원장 문관현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감사기획팀장 손준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 정직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근무를 못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을 불산입해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연가도 제외를 해 줬어야 되는데 연가도 제외 안 하고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연가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혹시 징계받은 분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죠?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그 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최승순 위원  아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해 가지고 부당사항에 대해서 적발하고 조치한 것 아닙니까?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징계자들이 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신 분도 있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도에서 징계자들에 대한 공무원 내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자들은 연가 사용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급여도 일정한 감액 조치나 그런 것을 원래 받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정직 이상 징계를 받게 되면 정직 기간 동안은 보수도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아마 담당자가 업무 숙지가 안 됐거나 해서 제대로 실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업무를 하는 감사위원회도 그렇지만 지역의, 시군의 감사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들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이것을 알면서도 적발되기 전까지는 묵인하고 시행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느끼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이고 감사업무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안 가지면 이것을 적발해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징계자한테 부정한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교육을 많이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상반기부터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 시군에 문서를 통해서 주요 지적사항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으로 도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라든가 지방세 부과 임대사업자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이런 부분이 한 5건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추진 금액도 정선군은 6,600이고 양양군은 1억이 넘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만 하더라도 합하면 한 1억 9,000 가까이 되는데, 세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종합감사 때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자체감사도 하고 저희가 종합감사 나가면 저희 감사위원회에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그 세무 직원이 직접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양양군이나 정선군이 적발된 게 똑같아요,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소홀,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하여튼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 미비한 것 같지는 않고 소위 공무원들이 지방 사업자라든가 거기 대상자들하고의 유착에서 오는 그런 것 아닐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덜 됐거나 아니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사례들을 전파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자전거길 조성사업 감독 소홀, 상하수도 정비사업 감독 소홀, 건축공사 감독 소홀, 이런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를 들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의 설계도면하고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준공검사 같은 것도 사실은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정선군 상하수도 정비사업 감독 소홀 같은 경우는 감액이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독 소홀은 23억 3,000만 원이에요, 감액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금액이 이렇게 감액될 정도라면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입찰할 때 그 사업 자체가 지역업체, 특정 업체하고 담합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공사 금액 자체가 부풀려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굳이 특정 공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특정 공법을 적용해서 금액이 좀 부풀려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기술감사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공사에 관련된 것은.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58억 해서 한 금액의 거의 80%가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하천 정비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국비ㆍ도비가 내려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부적절하게, 우리 종합감사에서 예외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것처럼 계약 단계부터 설계, 시공,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사실 업무가 많아서 도청에서는 격무부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윤미 위원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AI를 기반으로 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그것을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감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과거의 감사이력이라든가 예산 집행내역, 사업 성과지표 같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연계해서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기관의 부담도 줄이고 또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감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렇게 경기도처럼 감사정보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오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행안부 중심 감사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AI 관련 사례들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내년도 시책에 AI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었고요.
 예산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이런 정보시스템 부분은 특히 감사위원회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다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고 완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보시스템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만큼 신뢰도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적극행정하고 이러면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해 놓고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감면하는 사례가 아니라.
 그러면 징계를 받았을 당시의 찝찝함으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책자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보편적인 말씀들을 드릴게요.
 보통 시군을 보면 출연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면 해외 농산물 홍보 해 가지고 억대씩 써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홍보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 본 사람들이 있었나.
 홍보 자체로, 사진 한 장으로 시장ㆍ군수들의 치적사업으로 신문에 한 장 내놓고, 그다음에 추적을 해서 억대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정말 활용가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해 봐야 되는 사항들 아닌가요, 추적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
윤길로 위원  홍보는 그냥 홍보로 끝냈다고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특히 출연기관을 통해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업무보고니까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설이라든가 토목 이런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업체를 위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것도 맞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고개를 끄덕임)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시군들의 자체 지방세수가 적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부분에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계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정책사업,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업체들이 만들어온 부분을 보면 정말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미래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시행해 놓고 끝맺음을 해 놓고 나면 정말 성과에 얼마 정도 도달했는지 이런 추적감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용역에 허위성이 많았을 때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적극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거짓말만 친 것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들을 시장ㆍ군수라든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 줬지만 이제는 용역 자체도 정말 냉정하게 해서 시군의 세수를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용역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용역 대비 성과율, 지표, 우리가 바랐던 사항,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사업했던 부분들을 적극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용역이 허위로 용역사항을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용역서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관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시군요?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관들.
○감사위원장 정일섭  시군은…….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시군은 안 합니다.
 도에서 50% 이상 출자ㆍ출연하는…….
윤길로 위원  도 출연한 것만 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출연기관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시군 감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시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ㆍ군수에 의해서 출연기관이 만들어졌고 예산을 갖다가 출연하는데 시군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고개를 끄덕임)
윤길로 위원  이것이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한 직접 감사는 안 되더라도 시군의 출연한 내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적극행정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나가면 적발뿐만 아니라 모범사례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에 선정이 된 공무원들은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해외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윤길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참 굉장히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은 그거죠, 일회성, 단발성,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회ㆍ단발성.
 그리고 홍보비용에 대비해서 최소한 1년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억을 썼으면 최소한 물건 1억은 판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감사위원장 정일섭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감사 중점사항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용역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감사로 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용역 한 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보기는 좀…….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용역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지방세수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이라든가 해 본 사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게 시장ㆍ군수의 정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었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세수를 갖다 넣어도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에 대한 치적에 문제점이, 오점으로 남으니까 그것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때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감리들의 문제입니다.
 감리사가 다 오케이를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형 토목공사 사업이라든가 할 때 기초 토공사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비가 커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리단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감리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계속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토공이나 토목공사 같은 것을 보면 감리사랑 시공사가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옆에 붙어 가지고.
 그러면 안 친해지려야 안 친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몇 번 밥 먹고 술 먹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천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시공사를 방문했는데 설계 도면부터 해서 설계변경 신청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시공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누가 급하게 나와서 갖고 왔는데 “담당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감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리가 저한테 그걸 갖고 오길래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화천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다 문제를 처리했고요.
 저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리단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기초단체도 감리단에 대한 감시나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부여할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설계변경, 특히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를 담당하는 원청 업체하고 감리가 유착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불법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청의 재하청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설계변경 또는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낙찰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업체가 강원도나 어디 업체에 하청을 주고,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낙찰된 업자가 하청을 주고 하청을 줘 가지고, 그러면 보통 거기서 이미 떼인 수수료로 원래 공사 사업비에서 30%는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파산이 나는 경우에 이 피해가 누구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식대라든가 방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돈을 받을 수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원청에서 “나는 이미 하청에게 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여관,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믿고 맡겨서 월대로라든가 결제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하청 관계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하청에 재하청이 없는, 아니면 수수료라도,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는 것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건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하청의 재하청 주고 하는 것들을, 업체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대현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도의 발주된 사업 외에도, 저희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단 관련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단은 그래도 국방부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전 안전이라든가 뭐가 좀 되는데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50건 정도가 지적됐는데 법인카드 부당 사용 건도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혹시…….
○감사위원장 정일섭  건수요?
박대현 위원  법인카드 부당 사용도 있습니까, 50건 적발된 것 중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
박대현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법인카드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페이지 18쪽만 한번 더 보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한다는 것이 있는데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용하는 건수보다 반려하는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시군에서 어떤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플랫폼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대현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도 한번 플랫폼을 해서 면책된 사례를 DB화한다든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DB화해 가지고 기초단체 스스로 이것이 문제사항인 것을 계속 인지할 수 있게끔, 기초단체에도 감사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계속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감사위원회 인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년부터 받아봤지만 이 업무를 한정적인 인력의 공직자분들이 다 수행하기가 참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만큼은 우리가 AI 시스템을 구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복된 건수에 대해서 AI가 다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이 초기 시작에만 비용 투자가 좀 들어가지 하다 보면 인력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끼리 감사를 하다 보면 서로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감안해서 처리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대다수인 것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공직자분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행정국에 지능정보정책과가 생겼는데 정보화정책과에 ‘지능’만 붙은 것이 AI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도 만든다고 하니 한번 업무 협업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 이런 플랫폼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책 제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군 감사를 하면서 농업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농업 보조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농업인들을 만나게 되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랄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의 배 정도 들어가는 가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농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저희가 일반 공사할 때도 일반 자재를 구입할 때보다 관급 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아마 보조사업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일부가 아니고 전체 농민들의 70%~80% 이상이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자재상이나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특히나 크게 경쟁력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뻔히 보이면서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2월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12쪽의 중점 감사대상의 환경기초 분야에 상하수도 시설 혹시 기억하세요, 본 위원이 2월에 짚어봤던 사례?
○감사위원장 정일섭  2월에 업무보고를 제가 안 해서…….
김희철 위원  2월에 안 하셨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때 사무국장이.
김희철 위원  사무국장이 했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여기 내용을 연동시켜서 보니까 26쪽에도 민원처리 부분이라든가 갑질행태를 봤을 때 공사비용 전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과 다 연동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짚어보느냐면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 우리 민원인들이 집에 상하수도 공사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기관에 공사대금을 선납부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납부해야지만 공사가 시행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고지서 나오는 금액, 그걸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금액이 과다한지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대민 업무, 우리 강원도민들의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경험을 한 부분인데, 일반 가정집 수도를 25m 정도 인입하는데 1,100만 원 돈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넘는 공사비가 부과됐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
김희철 위원  여기 건설 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25m를 인입해요, 대지 경계선에서 25m를 공사하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단가를 잘 몰라서…….
김희철 위원  부과한 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공사 비용이.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 보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공무소라 그러죠, 상하수도 시공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행정기관에 제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그냥 인용해서 공사비 산정한 것을 부과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게요.
 지난번에 에둘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확실히 18개 시군 전체를 전부 전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사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의제기했더니 뭐라고 답하느냐? “구경 100㎜ 관을 설계했다.”.
 20㎜, 많게는 30㎜ 관이면 충분한데 불구하고 100㎜ 관을 설계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항의하니 20㎜로 변경해서 보니까 500 얼마 대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0㎜ 관이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보니까 2월에도 춘천시에도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고개를 끄덕임)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발견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사례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해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과다한 공사비 책정,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런 구조가 됐는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차제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은, 담당자들은 그냥 공무소에서 설계해 온 그대로 받아줘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니까 편하죠.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 공사비를 들여다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짚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 교육 담당자도 나오셨죠?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예.
김희철 위원  김남학 팀장에서 바뀌셨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자료 제공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들어왔는데.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공사가 많잖아요.
 학교 시설 공사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더할 것 같아요.
 대민이 아니라 관 공사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 그냥 지급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야 돼요.
 단편적인 사례지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찾아내서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이런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기관 종합감사를 5개 기관 했는데 진로교육원, 교육연수원, 동해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강릉교육문화관, 이렇습니다.
 보니까 직원 복무 부적정에 지금 대부분 다 걸려 있어요, 진로교육원, 교육연수원, 동해교육청, 삼척교육청.
 경기도에서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면 교육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54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공무원들의 사유란에 공무 외 해외출장이라고 적어야 된다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적발한, 교육청 감사에서 종합감사에 적발된 직원 복무 부적정이라는 데에 그런 사례도 있나요?
 보니까 단순 출장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발한 항이 다른 것을 보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해외여행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무출장 관련해서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경우가 좀 있었고 대부분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이라든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하고,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부적정도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따로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시정조치도 받고.
 그런데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이라는 게 조금 포괄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유로, 교육청이 대부분 다 직원 복무 부적정이라고 그러면 수업 끝나고 근무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했다든가 교육받는 도중에 체크를 하고 나가서 심지어 사적인 시간을 유용했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주요 지적사례 이유를 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 주어져 있는데요, 6일이 넘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병가를 사용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의 금액을 회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무급휴가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이것을 유급으로 사용한 경우도 해서 그 부분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출퇴근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등록한 경우에 회수 조치한 경우도 있고, 사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교육청의 기관 수가 산하기관도 많고 교육지원청도 1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육감사팀이 한 팀 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팀은 1팀이 있고요, 직원이 5명 파견 나와 계십니다.
최승순 위원  다섯 분이서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이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 않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일선 학교 감사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진로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연수원 같은 데 걸린 경우는 대부분, 교육시간에 등록을 하고 사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연수원 주변에 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 음주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관리를 강화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횟수도 줄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도 차원의 직접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위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기존 사무처장 역할을 대체할 간사 직책을 신설하여 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및 회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처 폐지에 따라 감사, 운영위원회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사무처를 대신하여 협의회 사무를 수행하는 간사 역할을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를 도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협의회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중심의 참여와 실천을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와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 오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몇 가지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동형인 ‘인정되는’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으로, 능동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라고 하고 제1항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크게 제7조(회의) 이렇게 한 다음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도지사는 제3조와 관련한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었는데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 항목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어찌 됐든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주신 말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아마 환경 관련 의제 협의회였는데 이것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기면서 민관에서 주요 환경 관련 의제를 담당한 기존 이 협의회는 그대로 두고 아마 별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회가 더 오래됐던, 연혁으로 보면 더 오래된 조직이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만든 위원회인데 여기는 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하는 법적 필수 위원회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운영되던…….
김왕규 위원  그러면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좀 다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실천 이런 걸 주로 하는 게 협의회고 위원회는 직접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김왕규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 그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게 지속가능발전…….
김왕규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다 합쳐지는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기본법을 구현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의해 좀 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을 담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이 협의회라는 문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협의회에 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아놓고,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실장님은 현재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향후에도 위원회와 협의회가 통합되거나 아니면 조례를 통합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현재는 그런데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지금 위원회와 협의회가 개별적으로 꼭 그렇게 가야 하는 부분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회와 위원회를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는 과거에 민간단체에 더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모든 걸 다 시도에서 운영하면서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도 의원인 제 입장에서도 좀 혼선이 간다면 위원회와 협의회의 어떤 기능 정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명칭을 만들고 시작한 지 한 2년~3년 됐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심의 기능만 하고 협의회는 개별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같이 서로 연합해서 하고 또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의 협의회도 있어서 저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능 중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걸 통합하는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해 오고 개선했으면 하는 사안이었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간사를 소속 부서장으로 두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전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무실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지금 후평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 처리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처리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저희도 그것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또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충분히 회의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임대차 계약은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김희철 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계약을 좀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인과 협의해서 저희가 임차인을, 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준비를…….
김희철 위원  사실상 그 사무실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고 월세 얼마 나가는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쪽 부분도 관심 있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와 협의회가 사실 기능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심의기관, 자문기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관계도 정립해서 다시 단일화시키든 이렇게 해야지 인원수도 비슷하게 19명, 20명씩 둬 가면서 양쪽 기관을 지금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법에 의해서 존재해야 될 기관들은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정리를 조속히 해서 정리되면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5호에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제7조의 조문 제목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회의”로,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고, 타 법률 및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거나 규정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고, 호선과 개의를 한자가 병기된 것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특정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5항과 위원 제척ㆍ회피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그리고 위원회 수당 지급 조문인 제17조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통일을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통일 공감대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도의원입니다.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어 정비 및 행정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1조하고 제12조에 호선하고 개의에다가 한자를 병기해서 표기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호선이나 개의한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다 한자를 넣는 이유는, 요즘 한글 표기를 하면서 한자를 쓰는 경향이 거의 없어졌는데, 신문 등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조례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있던 것이면 몰라도 일부러 이렇게 넣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용어의 불명확함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예,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안녕하십니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센터장 이명권입니다.
 저희가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팀에 의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병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병기하게 됐습니다.
김왕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걸 병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례들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호선한다, 개의한다 이것을 굳이 한자를 병기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김왕규 위원  따로 답변하실 부분 있나요?
○위원장 문관현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법제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제처와 같이 하면서 여러 다른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과 맞춰서 한 건데요.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왕규 위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고 해도 문제가 좀 있다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한자를 굳이 병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한자를 넣는 게 좀 이상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위원님 의견 조율 필요하십니까?
김왕규 위원  예.
○위원장 문관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결정 제5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승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하신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 135개소와 함께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요금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가입자는 7,000여 명으로서 제휴시설은 2개월 만에 42개소가 추가되어 17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4년 3분기 도내 12개의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9.2배로, 체류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 체류하는 생활도민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민간 제휴시설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도민 추가 모집과 제도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혜택 제공을 위한 제휴시설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도민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먼저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생활 인구 유입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통해 선정된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시설의 구체적 지정 근거와 제도 홍보를 위한 공모전 또는 행사 운영, 그리고 예산 범위 내 홍보물품의 제공, 그리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과 제휴시설에 대한 포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정책 목적 및 추진 방향과 부합하며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임미선 의원님이 답변하실…….
임미선 의원  작년입니다.
박대현 위원  작년이죠?
 작년에 제정됐고 지금까지 제휴처 목록을 봤을 때 아직 17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열심히 노력한 것 잘 알고 있고.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이 1만 5,507개소이고요, 휴게음식점이 7,394개 그리고 숙박업소가 ’24년도 기준으로 8,558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제휴처 목록이 좀 부족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저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접 열심히 현장에서 뛰셔 가지고 제휴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외식업중앙회 강원도협회 그리고 한국관광협회, 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청년소상공인협회도 있겠고요, 농어촌민박협회 이런 협회와 소통하고 함께 하면 직접 뛰지 않아도 제휴업체 목록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 갖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협회 단체와 먼저 접촉을 해서 저희 제도 취지를 설명드리고 또 음식점이나 그런 관련 업체하고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74개소 중에서 공공시설 부분이 적어요.
 실장님, 혹시 공공시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민간보다는 공공이 비용 인하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관리 운영 조례안들이 기초단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좀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생활도민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한꺼번에 제휴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조례를 통해서 각 건 바이 건으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시군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기관의 권한 문제가 있어서…….
박대현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할 수 있는 근거는…….
박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다 다양하게 있는데 생활도민증 제휴할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조례 개정하기에는 기초단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광 홍보 효과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 그렇게 꼭 하셔라,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정책제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임미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서 지역소멸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지금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도민증을 제시해서 생활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소가 좀 지나치게 적다, 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일환으로 숙박협회라든가 소상공인,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에도, 지자체에도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찾는 분에게 혜택도 주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체류인구가 9.2배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카드사용액이 퍼센티지로 하면 60%에 달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활인구가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임미선 의원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임미선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과 최승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제휴업체의 확대와 또 혜택의 다양화가 무엇보다도 선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5월 1일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 7,000명의 생활도민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업체의 다양화를 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같이 해 주시면 더 많은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더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승순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지역의 33%가 체류형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이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도민에 대한 한계가, 생활인구에 대한 혜택에 한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그분들이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을 못 받고 있어서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을 17개 광역시에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생활도민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생활도민제가 아닌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이건 또 복수등록제하고 다르다는 것은 임미선 의원님이 한번 발표하셔서 잘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선도적으로 준비하셔서,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와 관련해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 내에 생활도민팀도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순 위원  임미선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십시오.
임미선 의원  지역 소멸에 대한 다양한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경제국과 그다음에 관광국,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변인실에서 그런 홍보의 작업 역량을 다 함께 두루,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언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 조율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 위원  실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이것 제휴업체가 되면 소정의 인센티브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존의 다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요.
박대현 위원  어쨌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분들도 원하시는 게 아마 홍보일 겁니다.
 저희가 생활도민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하고 그분들과 SNS를 통해서 강원도의 각종 행사나 관광 관련 이벤트를 계속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박대현 위원  지자체가 시기별로 축제들도 있으니까 잘 협력해 가지고 축제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SNS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과 하시는데 SNS에 생활도민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꼭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우리 지역 활력 그리고 인구 유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관심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 주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04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도정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민선 8기 도정은 첨단산업 동력 확보와 교통망 확충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제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인사)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최재희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인사)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인사)

 김학열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인사)

 이명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2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민선 8기 도정 공약사항 이행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 시도 간 연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상위 도정계획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 평가, 그리고 특례 심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최고실적을 위해 지속 관리하고 도청의 개인과 조직 모두 핵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사업체, 인구, 농림ㆍ어업 등 분야별 양질의 지역 기초통계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20쪽, 자치법규 입법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심사ㆍ관리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각종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과 법률자문 지원, 공정한 소청심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ㆍ공정하게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강원스테이 시범사업 3개소 선정, 생활도민 7,373명 모집 등 선제적ㆍ효율적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 공모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77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지역특화형 비자, 근로자 적응 지원 등 외국인 유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은 관련 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영월군이 서면평가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1억 2,0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3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른 개선과 협의회 주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32쪽입니다.
 예산 순기에 맞춘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도의 핵심 현안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입니다.
 일반재정,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운용 평가와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 재정정책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현재 17개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15개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군 직영 상수도 15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5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금 현황과 운용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1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42쪽입니다.
 강원 RISE 사업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학별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원도립대의 시설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48쪽입니다.
 지난 3월 민통선 북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성장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사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사업 등 64개, 961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접경지역 관광자원 조성과 활성화는 11개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평화의 길과 연계한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등 위축된 접경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54쪽입니다.
 신청사 건축,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일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76%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협의불가 물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개발 또한 행정절차 지원과 춘천시 등과의 협의체 운영 등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앙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입니다.
 58쪽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 등 핵심현안 입법과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출향도민과의 유기적 공조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온라인 특판행사 개최,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홍보ㆍ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62쪽입니다.
 현재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별 차별화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교육을 지속 내실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도 충실히 임하고,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강원연구원 직제 개편안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연구원에서 개편안을 마련해서 내부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대강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1급ㆍ2급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제시안에 따른 명분을 보니까 직급별 정원 제한으로 만연한 인사 적체 해소와 생산성 제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급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맞는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은 아마 1급 정원이 1명으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급 정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2급 정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도 직무대리 형태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위직급은 전혀 채용할 수 없는 구조고 상위직급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통합정원처럼, 그러니까 3급ㆍ4급 통합하듯이 1급ㆍ2급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인사의 탄력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인사의 탄력성인데, 보니까 1급 정원이 1명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2급 정원이랑 합쳐서 5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1급ㆍ2급 정원이 5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급 정원을 1명 더 늘려 가지고 자리 만들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정원 제한이 있고 인사 적체 해소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개편안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박대현 위원  그리고 실제 업무는 오히려 3급에서 5급 분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박대현 위원  우리도 행정에서 보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ㆍ4급ㆍ5급 공무원들이 있지만 실무는 연구원으로 따졌을 때 3급에서 5급 분들이 더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 많이 할 텐데 3급에서 5급 연구원들을 오히려 1명 감원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1급ㆍ2급을 합치면서 5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3급에서 5급까지의 정원에서 1명을 감원해요.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인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죠, 저는.
 고위직급 분들만 많아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3급~5급 분들이 1명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연구원 조직에서 근무는 안 해 봤지만 그냥 대외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보니까 현재 아마 1급을 배치할 수 있는 직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1급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보니까 1급은 그냥 활용하지 못하는 직급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직급에서는 위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지 않는 한 결국 새로 채용도 못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직급 변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원에서는 일부 통합정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랫직급도 통합정원을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직급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아래에서는 전혀 운영할 수 없어서 아마 상위직급 하나를 늘려서 통합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위직급에서 한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1급 정원이 더 늘고 3급~5급 분들이 빠지면, 우리가 결국은 급수가 올라가면 권한이 뭡니까?
 첫 번째, 책임감 아닙니까?
 전결권ㆍ결집권이 있는데, 실무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직급에서 1명이 빠지고 고위직급이 1명 더 는다고 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직도 보니까 8명에서 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무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공무직도 8명에서 6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이 공무직을 줄이는 내용도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줄이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실장님께서 어디까지 보고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대충 큰 틀에 대해서 들었고요, 아마 연구원에서 지금 내부 의견 수렴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의견을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하는 게, 대충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는 그쪽에서 그래도 공유해 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고요.
박대현 위원  잠시만요, 기획관님이 연구원 담당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기획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총정원은 66명인데요, 정원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급ㆍ2급 일반직을 3급~5급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런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대현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든 생각이 연구원 전체의 인원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분석을 거치는 것인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실무자가 아니라 관리자 위주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제 개편 결정이랑 과정 근거자료 같은 것은 아직 못 받아보신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만약에 받으시면 투명하게 저희에게도, 의회에도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1급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퇴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되는 것일 텐데 저는 결국 인사 적체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이 인사 적체 해소를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혹시 강원연구원 조직도 본 적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기조실장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막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원을 보면, 왜 연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조직 인사 자체가 약간 시스템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조실장님 하시다가 갑자기 사무관님 하시는 실무로 가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왔듯이 출근도 잘 안 하고 잘 안 찍고 가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원이, 연구원장님이 9월이면 이제 새로 바뀌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라기보다는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 파견나가신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박대현 위원  현진권 원장님이 계실 때, 원래 저는 국장님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은 감사에 통이신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우리 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개편 과정에서 생기는 연구원의 목소리들은 반대와 찬성 가리지 말고 저희에게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 반대, 무조건적 찬성이 아니라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특별법에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작년에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는데 연 단위마다 평가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절차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난해에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난해 거의 연말에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평가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평가는 어디 용역을 맡기나요,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현재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평가할 것인지도 정해서 미래산업개발 종합계획 심의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받아서 평가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10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왕규 위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공약을 건의한 것을 보니까 8대 분야 32개 공약과제 115개 세부사업을 한 것 맞죠, 그렇게 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건의했던,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국정 과제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김왕규 위원  작업하고 있는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저희 도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번에 국가균형성장위원회에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주요 현안사업하고 그다음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제시하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채널로 전달한 것은 그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 현안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도의 현안들이 많이 반영돼서 도의 이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대선 시에 우리가 건의했던 공약, 여기 나온 115개 목록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계절근로자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거든요.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에만 맡겨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두 개 시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마 18개 시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고 또 계절근로자로 인한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도내의 외국인들 출입국 관련해서 심사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심사하는 센터에 저희 도 지자체 공무원들을 같이 파견해서, 또 특정 계절 수요에 많이 몰리는 심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그쪽 업무를 같이 하면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그런 외국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때 많이 몰려들어오는데 심사를 빨리 못 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농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시기를 한 한 달 정도 놓쳤는데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열흘도 못 놓칠 정도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시기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해서 47페이지부터 되어있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보면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군사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사실상 규제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민통선 북상이라든가 고도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안보 관광지도 많이 있고 민통선 이북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보다 지금 안보 관광이 실질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위축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객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또 이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 방문하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인원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이전에는 한 2년~3년 전, 지난해까지만 해도 2회로 규정했다가 4회로 완화되긴 했어요.
 그 이전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수시로 출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와서 절차를 진행하고 출입을 하라고 하니까 접경지역 같은 데서는 관광객이 왔다가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절차를 진행하면서 짜증을 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양구에 방문했을 때 북한 전망대도 한번 가 봤거든요.
 과거에는 매일매일 편하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군인들을 대동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성도 아마 통일전망대가 그렇게 시간제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가 저번에 왔을 때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관광객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유롭게 긴 시간을 체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규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건의해 주고 노력하는 부분은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완화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강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했던 것 때문에 군부대에서 더욱더 강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하고 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 채널을 평상시보다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군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킹을 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하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왕규 위원  접경지역에서는 안보 관광이 하나의 또 새로운, 새롭지는 않지만 하나의 경제 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2년도 후반기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광역 기금에 대한 집행률은 늘 좀 되는데 기초에서 집행률 자체가 많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봐도 ’22년도에는 84% 정도 됐고 ’23년도에는 75%, 이것은 아마 광역하고 지역하고 합해서 나온 걸 겁니다.
 다음에 ’24년도에는 50%,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 광역은 73% 정도 이미 집행을 했는데 태백시도 16%, 삼척시 1.7%, 영월군 4%, 평창군은 제로입니다.
 철원군 6.0, 양구 6.5, 고성 5.12, 동해 0.7, 속초 제로입니다.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보면 올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하반기에도, 이게 올해도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지역소멸을 위해서 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사업 대안들을 수립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시급성을 못 느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 광역 계정 사업이 있고 기초 개정 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 계정은 저희 도와 시군이 2022년에 같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몇 가지 테마형으로 분야를 나눠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한 3년~4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초 계정은 시군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집행률이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컨설팅을 해 보자 해서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게 단순히 경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꼭 뭐를 만들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집행률이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군에다 독려는 하지만 이것은 전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시군이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이 기초 계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직접 내려주는 사업인데 설령 집행이 늦어도 다시 환수받거나 그런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양호와 보통 등급으로 나눠서 양호에 대해서 더 주는 정책을 해도 양호를 받는 지자체가 한두 개 정도 나오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나 독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느리게 집행하는 사업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좋은 곳에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쓰다가 그냥 불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최승순 위원  지금 신중을 기하고, 무조건 서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22년 9월 하반기부터 집행이 됐는데, 기금이 내려왔고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강원도도 150만 붕괴 위기에 와 있고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춘천ㆍ원주를 빼놓고 인구가 는 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접경지역도 그렇고 군 단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지역소멸기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더 이상 빠져나가는 그것은 막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예산은 적절한 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뭔가 지자체가 그것 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많은 협조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에서 기초에 갖다가 돈을 주고 거기서 맡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뭔가 컨소시엄도 있고 논의도 있고 협의도 있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듯이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강원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스테이도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도의 저것인데 저는 사업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의미가 2개더라고요.
 인구소멸 심각ㆍ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하고 강원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을 뜻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2개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저도 처음 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요, 스테이 하우스 시범사업은 약간 하드웨어, 숙소나 이런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결국 생활도민이든지 아니면 외국인,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이고 앞부분은 여러 가지 보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인데 아마 각 시군에서도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제가 이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흡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진행상황이라든가, 홍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 정책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지금 횡성 마을 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중심의 돌봄교육 강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 5개 면의 초ㆍ중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교육활동가들의 영향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시작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이게 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생들이, 올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550명 정도 얘기했나요, 농촌 유학생이 우리 강원도 내에 유입된 인구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유학생 전체요?
최승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초ㆍ중ㆍ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승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때 제가 5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월 같은 경우도 옛날 관사 같은 것을 새로 지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유학생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빈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제공하고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강원도형에 맞는 것 같아요.
 고흥 스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향올래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고흥스테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최승순 위원  전북 전라도에서 고흥스테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강원스테이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빈집이라든가 오래된 관사, 이런 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재건축해 가지고 지금 고향을 떠난 분들이 와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실제로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같은 관리비만 내고, 그러니까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려 가지고 주말에 와서 머무르면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내는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전국적으로 따라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월 농촌유학 스테이하우스나 화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테이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효과가 있지만 다른 타 광역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죠?
 조례 통과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은 23쪽을 보시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대응, 일곱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선제적ㆍ효율적 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강화,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정주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취지하고 또 더불어서 생활인구도 확대하고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루에 우리 생활인구가 강원도 내에 한 몇 명 정도 유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있는데 제가 딱 숫자가 지금…….
김희철 위원  대략적이라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생활인구를 저희가 하루에…….
김희철 위원  생활인구란 기준을 보니까 3시간 이상 해 가지고 한 달…….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현재로서 한 20만 명 정도…….
김희철 위원  20만 명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루에, 1일.
 한 달이 아니고 1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김희철 위원  한 달이면 20만 명~3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3개월 치가 562명이거든요.
 562명이니까 한 6만 명 되는 것 같은데요?
김희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6만 명.
김희철 위원  6만 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1일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인구감소지역만요.
김희철 위원  인구감소지역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생활인구를 측정할 때 인구감소지역만 측정하기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감소지역만 통계를 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동해안 쪽으로 관광지도 많고, 물론 춘천ㆍ원주 이런 데도 문화관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인구를 확대하는 것보다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원도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생활인구 신용카드 사용액이 저희 거주인구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많아요.
김희철 위원  정주인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희철 위원  정주인구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로섬게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도에서 인구를 강원도로 많이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이런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연구한 게 있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 같아 가지고.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면 정말로 특례를 적용해서라도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만들 때 전체가 사실은 생활인구 50만을, 150만, 50만 해서 200만 인구를 만드는 목표에 맞춰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찾아오고 싶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관광 지역 인프라, 그다음에 단순히 단기체류냐 장기체류냐 하지만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테이 하우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단기체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SOC를 통해서 쉽게 올 수 있는 교통 여건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는 게…….
김희철 위원  단기체류를 하다 보면 여기 강원도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정주인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아예 이주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막연하게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포럼 발제자로 나가서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주를 위한 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3개, 국제적인 총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같이 세미나하고 발표한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국가 간에 국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우리 강원도와 외국 지방정부 간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도 최근에는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 자체에 강원대가 중심이 돼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글로컬대학의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주변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 약간 오래된 숙소를 개조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거주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김희철 위원  예, 그 부분을 짚어볼게요.
 그래서 가까운 데다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갔는데 지원 방식이, 강원인재원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강원대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이 없는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게끔 그런 낙후된 숙박시설들, 잘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을 개조해서 유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방으로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일부 투자자가 선지출해 가지고 해 놓고 후에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아마, 글로컬대학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성격상 민간자본에 투입되기는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유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숙박이 안정화돼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미비하니까 학생들이 선뜻 들어오는 데 자꾸 망설이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희철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정책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생활인구도 좋고 정주인구도 좋은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생활인구 늘리는 게 그나마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번 달 생활인구의 데이터가 있나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 4/4분기 생활인구를 최근래에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생활인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료가 지난해 4/4분기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올 초 1분기 것도 아니고 2분기 것도 아닌 지난해 4/4분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로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작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인구를 논하다 보니 여기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 때마다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데 통신사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광역 시도는 통신사하고 협업을 해서 생활인구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통신사하고 협업을 해서 매일 생활인구가 얼마입니다, 내국인이 얼마이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이고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얼마이고 20대는 몇 명이고 어느 지역의 야간 생활인구는 어떻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신 데이터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책의 정확성이라든가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연령대별, 시간별 이런 수요들이 예측돼서 차별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매일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재난이라든가 범죄 예방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14개 광역 시도에서는 통신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생활인구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왜 잘 안 될까 싶었는데 데이터를 돈 주고 사 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 와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정보화정책과에서 KT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활인구를 통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KT랑 그런 것을 이용해서, 통신 데이터든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 데이터, 카드실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인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난달 6월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강원도의 생활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것도 지난 4분기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가 지금 39만 명을 넘어서 주민의 14배가 됐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활인구만 잘 잡고 있으면 정주인구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돈을 쓰면 좋겠고 다시 재방문을 해야 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의 재방문율은 31%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고,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게 평균 숙박 일수가 3.3일로 일주일을 못 넘겨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 사람의 평균 카드 사용액도 한 11만 2,000원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양양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지역에, 양양, 고성, 속초, 이런 쪽으로 생활인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재방문율도 좀 떨어지고,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방 왔다 금방 가고 돈도 많이 안 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강원도를 방문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때문에 강원도에 왔지만 또 다른 유인책들이 있어서 강원도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이것을 전에 봤는데요…….
박윤미 위원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율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숙박 일수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원도에 안 있을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고향 빼고 강원도를 오는 경우는 관광으로 오거든요.
 동해안에 간다 그러면 보통 평균 체류 일수가 3박 4일, 휴가 때 한 번 오면 좀 길게 올 수 있지만 강원도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휴가를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업무적으로 수시로 오는 그런 생활도민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적기 때문에, 관광에 치우치는 생활도민이 많다 보니까 관광을 분기마다 하는 것은, 1년에 한 반기 할 텐데 결국은 6개월 내 재방문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주로 그런 관광이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인 것 같고, 다만 체류 일수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도 관광국하고 관광재단하고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픈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돈을 안 쓰고 쓰레기만 두고 간다,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씁쓸한 얘기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생활인구가 우리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실제로 강원도에 그런 것들이 없이 왔다가 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가평과 속초가 접경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예산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추가계획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추가됨으로써 다른 사업에서 빠지는 게 있거든요.
 성장촉진지역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접경지역, 그래서 특수한 사업이 추가될 건데 올해 아마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일부 반영해 줄 것 같고요.
 내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신청한 걸 내년에 검토해서 계획 반영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 접경지역도 의견수렴 받을 때 속초와 가평이 추가되는 것에 반대 입장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이랑 접경지역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행안부, 기재부와 소통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또 지나면 당초예산을 하잖아요.
 우리 접경지역권 예산에 대해서 미리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처럼 추경 때 추가해서 담지 않고 당초에 많이 반영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인재원 관악학사를 다녀왔었잖아요, 현지시찰로?
 갔다 왔는데 제가 시설을 탐방하면서 좀 놀랐던 게 미래관이라고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가 실내 체험하고 이런 데인가 봐요, 체육관식으로.
 그런데 거기는 너무 좋고 기숙사 1층은 너무 화려한데 2층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예요.
 학생들 생활하는 기숙사 안의 내부가 장판도 오래됐고 벽지도 오래됐고 문도 오래됐고, 굉장히 오래됐고, 또 제가 충격 먹은 건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새시(sash)가, 창틀이 너무 오래된 건 거예요.
 지금은 쓰지 않는 새시들 있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인재원이랑 그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은 미래관을 되게 잘 지었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콕 짚었거든요.
 나 같았으면 이것 지을 돈이면 애들 실내 생활환경을 개선해 줬겠다.
 그리고 1층에 전시하고 이런 거 화려하게 잘해 놨는데 2층, 3층 올라가면서 애들이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을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봉학사랑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관악학사를 옮기지 않는다면 관악학사 시설을 좀, 새시라든가 장판, 기본적인 것은 교체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에서 한번 예산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기본적인 것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좀 오래돼서, 막 선호하는 시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시 같은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관악학사보다 도봉학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도 좀 열악한 것 같아서, 저는 맨 처음에 1층 현관 들어갔을 때는 되게 인테리어도 리모델링해서 잘해 놨네 했는데 딱 계단 올라가자마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2인 1실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2인 1실을 쓰는 데다 안의 내부도 열악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원래 보통 양파가 가운데가 굵고 가욋 게 자라야 되는데 요즘 가욋 게 크고 가운뎃 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니까 외국인정책이라든가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올해만큼은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의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학비자 D-2하고 특정활동 E-7 중에 D-2만 공모사업에 신청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D-2로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정요건에 D-2가 더 유리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2년 동안 저희가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역특화형 비자를 많이 활용해 봤지만 강원도 내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자를 많이 활용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비자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역형 비자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에서 지금 외국대학생 유치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D-2 같은 경우에는 유학 목적으로 발급되는데 시간제 취업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주당 30시간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우리 14개 대학 중에 12개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목적으로 D-2 비자를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다.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D-2 같은 경우 배정 커트가 4,420명인데 평균 10개 시도면 442명인데 저희 도 배정을 770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특정활동 E-7 같은 경우는 6개 시도가 배정됐는데 2,32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 대학교가 17개가 있는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된 송곡대나 강릉영동대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2개 대학이 아마 대학생 유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유관학과 유학생을 많이 유치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유학생들이 실제로 유관학과, 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모빌리티ㆍ미래에너지ㆍ푸드테크ㆍICT 관련해서 오고 있나요?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존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순 위원  예, 770명 중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유관학과에 유학생이 현재 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770명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학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과거 이전의 걸로 보면 강원도에 그렇게 관련 첨단산업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D-2비자 같은 경우 학부생 같은 경우는 주당 30시간이고 대학원생은 35시간인데 이게 건설업이나 제조업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제조업에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제조업이나 바이오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E-7 비자 쪽도 한번, 특정 전문기술하고 학력, 능력을 갖춘 외국인 대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해서 1년에서 3년 정도 발급이 되지만 기간이 연장도 계속 가능하고 장기 체류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제조업이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연관된 기업들이 하기에는 E-7이, 그게 아마 E-9비자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9비자는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노무인력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나 영주 신청권은 없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D-2를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D-2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조업 상황을 볼 때 E-7비자도 확보를 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이민정책에도 부합하는 외국인사업이 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 생각에는 이번에 D-2 770명을 확보해서, 이게 2년 동안 저희가 받은 쿼터잖아요.
 저희가 잘 활용해서 이것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2년 후에는 저희도 E-7 비자를 한번 신청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E-7이 필요한데 아마 쿼터가 작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24쪽의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시스템 관련해서 제휴시설 151개소를 모집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174개가 돼 있는데 별도로 151개소를 추가 모집한다는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저희가 생활도민 제휴시설이 아예 없었는데 6월 기준으로 151개인데 최근까지 좀 더 확대해서 177개가 되겠다는 얘기이고요, 전체적으로 총 174개…….
김희철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포함된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남은 저희보다 꽤 돼서 한 3년~4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철 위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물론 개인사업자 재량이지만 혜택 주는 게 이게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자 사업주들이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디는 30%씩 할인해 주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5%, 또 아주 미약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8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8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춘천도 포함돼 있죠? 8개 시군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32개 사업 해서 도비가 595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우리 춘천지역의 캠프페이지 그 주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시민복합공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김희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김희철 위원  부지 매입도 지원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부지 매입도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부지 매입할 때 국비 받았다는 게 그 사업이고요…….
김희철 위원  국비는 별도로 있고 3,128억.
 별도로 도에서 595억이 나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 이것은 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인데 그중에서 여기 춘천 캠프페이지로 투입된 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캠프페이지에 도비는 아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관련된 데이터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투자계획도 있고 ’25년도 사업계획 수립도 있어요.
 이런 계획 같은 것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내용이죠?
 이거 대외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한미군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희철 위원  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과 관련돼서 일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아까 보고하신 대로 15년 만에 민통선이 3차 북상해서 12.98㎢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제약이라든가 재산권 제한 이걸 완화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던 접경지역에 국방개혁 2.0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여의도 4.5배 면적이라 하면 사람들이 실감을 합니다.
 12.98㎢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면적을 크게 못 느끼실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차후에 고성, 양구, 철원 3개 지역에 16.15㎢를 추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올해 추가 제안한 거요?
최승순 위원  예, 추가 완화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강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시행된 게 6월이잖아요?
 그래서 되자마자 바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꽤 열심히 시군과 같이 협의한 결과가 올해 나타난 민통선 북상이었고요.
 그때 양구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성, 그다음에 철원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는데 아마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가 건의할 것이거든요.
최승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3차 민통선 북상은 15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아마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번에 추가하는 지역인 고성, 양구,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16.15㎢면 면적도 넓은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24개 사업에 2.86㎢만 사업지로 발굴해 가지고 지역 연계 개발사업으로 하니까 경제 효과가 6,480억 원 나왔다는 특별자치국의 성과 보고가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접경지역의 인구 소멸, 국방개혁에 따른 인구 소멸과 또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지역경제도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지역생활권 제약이라든가 재산권을 제한한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면 각종 관광이라든가 다른 산업이 와서 지역 개발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우리 도정에서 시급성을 알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이번에 규제 개선 보고할 때 지사님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뛰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성과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개 사업에 2.86㎢만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제 효과가 6,48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접경지역이 그나마 경제적인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인구가 준 건 사실인데, 군납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군납.
 이게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25년도 군납 수의계약 물량이 총 8,308t이랍니다.
 ’24년도가 9,465t인데 무려 1,157t이 감소한 걸로 나와요.
 금액적으로도 한 34억 5,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역별로 지금 철원, 화천, 인제, 이쪽이 지금 피해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물량이 준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농가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할 수 있는 판로 확보라든가, 우리 도정에서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의계약 비중이 70%에서 점차 자꾸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화천의 예를 보면 ’21년도에 104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납품했는데 작년 ’24년도에 59억 원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양구는 5년 사이에 납품량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 병력을 해체하고 병력 감축, 그러다 보니 이게 줄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급식단가를 또 낮추는가 봐요.
 이러면서 지금 지역 농가의 수익 기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지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내려가고 있는데 철원평야의 쌀이라든가 화천 또 양구 이런 농산물은 재배면적은 넓고 수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정해서 어느 정도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특별법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하고 수의계약이, 원래 없어지기로 했었는데 일부 계속적으로 존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 비중이 줄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산물 담당하는 부서랑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접경지역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접경지역의 경제인단체라든가 농업단체들, 재작년에도 아마 한기호 의원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는 70% 수의계약률을 맞춰줬는데 지금은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해체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면, 접경지역은 이미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들의 농가소득마저도 많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농수산 관련 부서라든가 또 농업 관련 부서, 단체들 모두 합심해 가지고 대정부에 뭔가 대안이라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저희 접경지역에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접경지역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 해체가 결국은 개월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1개월 줄 때마다 용사들이 1만 명이 줍니다.
 그리고 1개 사단을 운영하려면 3,000명의 용사들이 필요한데 3개월이 줄었으니까 총 약 3만 명이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먹거리통합센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군급식기본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군급식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농가분들이 그것을 수매할 수 있게끔 된 건데 먹거리통합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좀 미미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국방부 측 입장은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왜 특별법으로 접근을 하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법 사항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군급식기본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접경지역과에서 대응을, 농정국인가요, 유통과랑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조실이랑 같이 협업해서 같이 투트랙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접경지역 농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농정국에 있는 유통과만이 아니라 우리 기조실 접경지역과에서도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고, 접경지역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접경지역과장 최재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자료를 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통과되는 의결과정에서 제7조 제3항에 원래 안은 수협 또는 조합을 통해서인데 아마 그게 내용이 바뀌어서 사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접경지역 군납하시는 분들이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정국이랑 잘 협조해 가지고, 농정국 관심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경지역과에서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정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에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