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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심사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와 집행부 개정 필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정원 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남성이 50명, 여성이 40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불합리한 조항으로 입법평가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연합회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여성 4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2호의 여성 25명을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운영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윤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5쪽의 제27조에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2항 제3호에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은 소방서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 지역연합회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춘천지역, 강릉지역, 강원지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소방서 지역은 없으니까 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서 지역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통해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7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소방서 지역연합회를 소방서연합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최민철입니다.
 8년 만에 다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복귀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용석진 인사)

 김재석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인사)

 권혁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인사)

 심규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인사)

 최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최임수 인사)

 이재동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이 있으며 직속기관은 소방학교와 18개 시군에 소방서, 그리고 2개의 특수재난대응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이며 의용소방대는 292개대, 9,075명입니다.
 2쪽입니다.
 소방본부는 19개 법률과 14개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예산은 1회 추경 기준 4,442억 원으로 2022년 1회 추경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기동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787대이고 소방용수시설은 7,368개소이며 비상소화장치는 1,589개소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올해 발생한 96건의 산림화재에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소방력을 투입하였고 장비와 헬기 출동시간 단축으로 평균 진화시간을 전년 대비 28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4월, 강릉시 난곡동 산림화재에 신속히 전국동원령을 요청하였고 전 소방서장의 방면지휘체계 운영으로 산발적 화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상반기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1일 평균 509건,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고 있으며 2분 49초마다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신고접수는 4.5%가 증가한 16만여 건입니다.
 화재는 3.9%가 감소하였으며 구조출동은 6.9%, 구급은 0.5%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3.6% 증가한 13%입니다.
 동물구조,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도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강원소방은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첫째, 현장중심 재난대응력 강화, 둘째,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 구축, 셋째,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기반조성, 넷째,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4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개 세부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현장 중심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11쪽, 재난현장 소방역량 총력 대응입니다.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력 대응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소방차량 전용 내비게이션을 운영 중이며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쪽, 산림화재 대비 및 초기 대응 강화입니다.
 대형산림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화재 초기에 육상진화대를 적극 투입하였고 소방헬기 이륙시간을 14분 단축하여 평균 진화시간을 전년 대비 28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방헬기를 2025년에 도입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입 전까지 배면물탱크 장착과 임차헬기 운용으로 공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까지 비상소화장치 2,400여 개소를 설치하고 험지펌프차 27대를 도입하여 대응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순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와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현장점검과 훈련을 병행하고 전문구조대를 배치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률을 높이겠습니다.
 14쪽, 도민 밀착형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에 대비해 각본 없는 불시 훈련을 유관기관과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구급대 운영과 병원 전ㆍ후 간 동일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생존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구급대원의 현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와 웨어러블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15쪽,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 구축입니다.
 17쪽,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 복권기금을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도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한 초기 대응과 피난시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 점자 표시형 피난유도선과 요양시설에 입소자 상태 식별표를 보급하고 있으며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구급이송 서비스와 독거노인 가정에 찾아가는 소방안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건축물 중점 화재 안전관리입니다.
 화재진압이 어려운 고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적합성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점검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계인 중심의 소방시설 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장중심 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관광객 증가를 고려해 철도, 항만시설과 장대터널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유소 등 도민 생활밀착형 위험물시설은 시기별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소에 불시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119와 함께하는 안전문화입니다.
 도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체험캠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119안전체험마을 운영으로 지역 편차 없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공중파 방송과 SNS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안전정보와 소방정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23쪽, 소방청사 개선 및 장비 첨단화입니다.
 소방청사 사업은 소방본부 청사 신축을 포함, 노후청사 개선 등 10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다각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기능화학차를 배치하였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소방차와 개인보호장비도 적시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이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목적 감염관리실도 설치하겠습니다.
 24쪽, 과학적 재난대응정책 수립입니다.
 안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시기별, 지역별 재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입소현황을 시스템에 연계해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기관과 공동사용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를 지속 보강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지역에 총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신고 폭주에 대비해 비상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현장대원 역량 강화 및 화재조사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실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재직자 대상으로 훈련도 강화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전술훈련관 신축과 일선 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을 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등 제조사 결함으로 인한 화재원인을 규명해 피해주민이 구제받도록 지원하고 강원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도민안전 봉사를 위한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산불예찰활동과 수상구조대 등 도민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 방문서비스와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강사 등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29쪽, 체계적인 보건ㆍ안전 대책마련입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안정 프로그램, 동료심리상담사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대원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 매뉴얼 보급과 반복적인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긍심을 갖고 현장 업무에 전념하도록 공ㆍ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향상입니다.
 소방서 급식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3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조직진단과 공정한 인사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입니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민원 만족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공익 신고시스템도 일원화하여 청렴한 소방조직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저 먼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쳐다보셔 가지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시기 전에 훌륭하고 멋진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함께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먼저 업무보고 1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재난현장 소방역량 총력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런 내용은 다 반복적인 거예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출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모두 도심지 등 대체적으로 시내권에 대한 대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농촌 지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심에서는 신호 제어를 통해서 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농촌 같은 경우 강원도는 워낙 면적이 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센터나 지역대가 촘촘히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재출동 7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 구조대랄지, 그다음에 순환 구조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센터의 펌퓰런스랄지 펌프구조차를 통해서 구조ㆍ구급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동면에 품걸리, 상걸리, 조교리, 물로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산면 전역에서 출동해서 이송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다시 확인했는데 기동 장비 현황을 보니까 헬기 2대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닥터헬기도 1대 있고, 농촌 주민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답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켜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 소멸 지역에 처해 있고 또 고령화 때문에 병원 이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119가 머릿속에 박혀서 생활화되어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119 번호가 뭐야? 빨리 전화해야 돼.”,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 농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입니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고, 정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동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재난현장 활동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소방관서하고 원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반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다른 것은 일단 장비에서 다른데요, 펌프차 같은 차량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 소방공무원을 대체하는 의소대를 전담의소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인데 사북면, 동산면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보다 멀거나 교통 여건이 굉장히 나쁜 상걸리, 품걸리 그런 데는, 북산면 일원은 인접의 홍천군 두촌면이나 화천군 간동면 정도에서 출동을 한다고 해도 출동하면 벌써 사태가 다 끝나잖아요.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인접 센터랄지 지역대와의 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지역에 전담의소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워낙에 시골이거나 농촌이거나 교통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는 관심 갖고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있어요.
 추곡리, 오항리, 물로리 이런 데는 정말 오지라서 사고 나면 출동할 수가 없어요.
 도착하면 벌써 다 잠잠히 끝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궁금해 하고 있을 거예요.
 캐나다 산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을 대표에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에서 파견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견을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소방 70명, 산림청 70명, 외교부 11명 등 총 151명이 나가 있고요.
 강원소방에서는 33명이 나가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언제까지 활동하고 그 역할이 뭘까 해서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로 예정돼 있고요.
 저희 구급대원들도 산불 진화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산불 진화에 투입됐는데 오늘부터 그 대원들 일부는 산불 현장에서 다치는 사람이랄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급대원으로 돌아가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캐나다 정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체육관에서 자기도 하고요.
 또 1인식 숙영 텐트를 쳐 가지고 자기도 합니다.
양숙희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도 가서 위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웃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3일인 것 같아요.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제가 거기에 가서 1시간 20분 동안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되게 컸는데 참석한 인원이 조금 적다는 생각에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훈련을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헬기, 소방 펌프차, 구조차, 앰뷸런스, 고가 사다리차,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이 로프 하강 훈련, 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저희도 나와서 다 해보라고 했고요.
 방수시험 훈련이나 화재 진압 훈련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물론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고층에 화재 진압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 18쪽에 보면 성능 위주의 설계, 평가단 운영 해서 120m 이상, 50층 높이의 200m 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일반인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고층은 어떻게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고층 건물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50층 이상이랄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해 가지고요, 피난안전층이라고 한 층을 전체적으로 비워 가지고, 즉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만들기도 하고 대피 동선이랄지 피난 시간까지, 피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하는 게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그리고 수원이랄지 스프링클러랄지, 옥내 소화전 수원도 보통 건물의 한 3배나 더 큰 것은 한 5배 정도 해서 수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랄지 이런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랄지…….
양숙희 위원  설계를 할 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더 강화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압 관련해서는 대원들이 현장 적응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소방 안전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평상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리고 일부 고가차도 각 서에 배치되어…….
양숙희 위원  배치되어 있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봤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노고를 알면 거짓으로 전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더 와닿고 친밀감도 느껴서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고맙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일단 최민철 본부장님, 강원도에 8년 만에 오셨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주입니다.
최규만 위원  전주시구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열악한 지역의 출동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18개 시군 오지 지역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현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열악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진입을 못 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보면 진입이 어려운, 도로 여건이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사실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지만 소방본부 측에서도 이런 어려운 여건,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건의를 해서,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해 달라고, 도로를 새롭게 조성해 달라고 주문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같은 경우 비상소화장치랄지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해 가지고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지역,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을 주문하시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혹시나 진입이 불가하다면 요즘 상수도가 거의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도 세워서 해 봄직하다 싶은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19구급차가 출동하잖아요.
 응급환자 이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병원 이송하는 데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병원 이송하는 데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군 단위 지역은 병원이 소규모 병원밖에 없어요.
 정말 귀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환자를 이송해요.
 정말 위급한 환자인데 “대형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노(NO)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중증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최규만 위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경험해 봤는데 정말 위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가 횡성 출신인데 원주에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송해 줘야 되는데 굳이 군 단위 내부 이송을 고집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한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이송 병원은 환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또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최규만 위원  본인이 느끼기에, 예를 들어 보호자는 이 병원을 원하는데 굳이 저 병원까지만 이송이 되는지, 그러다 사망한 사례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환자의 의사하고 상태를 고려해서, 또 병원의 수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송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과장님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최규만 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환자 이송 중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이송이 안 되는 이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누구시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구조구급과장 심규삼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병원 뺑뺑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중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봤을 때는 중하다고 판단되지만 저희가 중중도 분류를 했을 때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거기 의사 소견에 따라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최규만 위원  보호자가 이 병원으로 갑시다 했을 때 보호자의 입장을…….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요, 환자들, 보호자들이 요청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저희 구급대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병원에서 먼저 응급처치를 받고 후송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호자와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대형 병원으로 갔을 때, 골든타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망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치료를 적합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보호자하고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병원하고 연계를 맺어 가지고 응급처치 중증도 분류를 병원 코드에 맞게 새로…….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한 20년쯤 지났나,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 손가락에 약간 문제가 생겼었는데 서울까지 이송하시더라고요,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렸었는데.
 제가 그때 의용소방대원을 하던 중이었는데 신고를 해 가지고 구급차가 왔어요.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장거리도 아니고 근거리인데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너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매뉴얼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이송하도록, 그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도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이장님 집에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 증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평창에서는 못 들어오고, 어디 출동을 한 것 같아요.
 안흥이 옆 동네잖아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안흥에서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세브란스기독병원에 갔는데 조금 늦었으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혈관이 완전히 꼬여 가지고.
 처음부터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증세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쭉 답을 해 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2주 만인가 퇴원했는데 아까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평창 어디로 갔다가 갔으면 잘못하면 사망했을 확률도 있다.
 아까 뒤에 심규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하고 상태를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경미한 환자인데 먼 데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면 고귀한 생명을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 전국 도 소방본부 중에서 강원도 소방본부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장비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 수준이 상 쪽에 있나요, 하 쪽에 있나요, 중 쪽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 다르고요, 또 도 단위도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비교하기 그렇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상중하로 따져보지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 소방본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청에 계셨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청에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방청 예산이 국비, 기금, 교부세,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한 30억이 줄었어요.
 혹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부분, 20%는 정책사업비, 25%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배정 기준에 의해서 각 시도로 가기 때문에요.
 아마 재원 자체, 담뱃세 개별소비세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 생각에 담뱃세는 늘었거든요.
 담뱃세가 시군 시ㆍ군세로도 들어가잖아요?
 다 늘었어요.
 국민건강 문제 때문에 담뱃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청에 계시던 분을 강원도로 발령을 냈으니, 또 강원도에서 흔쾌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청에 올라가셔서 로비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교부세 만큼은 증액시켜서 강원도의 열악한 시설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취지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힘드시겠지만 청에 올라가셔서 인맥을 동원하시고 로비를 해서라도 교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올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악한 강원도 소방서에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31쪽에 도민과 직원에게 믿음 주는 소방조직 확립 바로 위에 보면 소방대원 폭행 관계가 있어요.
 31쪽에 소방대원 폭행 해서 기소 5건, 수사 중 1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게 2023년 현재까지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6월 말 기준으로…….
지광천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폭행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여기는 처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6월 말까지 실제 소방대원님들 폭행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구조구급과장 심규삼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총 19건의 폭행 건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음주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19건 중에 벌금이 5건, 징역이 4건, 기소유예가 1건, 재판 중 8건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은 다 조치를 하는데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기소가 5건, 수사 중 1건, 총 6건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강력 대응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올 상반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강력 대응인가 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20건이 발생했다면 20건에 대해서 다 고발 조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지광천 위원  강력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인정사정 봐 주다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열악함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민철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11쪽에 골든타임 7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 해서 전년 대비 4.7%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골든타임 7분은 무엇을 의미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가 연소를 하면서, 최성기에 이르기 전에 도착하는 기준을 7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르기 전에 도착해야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해서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파트단지 내 동별로 표시선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강원도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도…….
최재석 위원  이런 매뉴얼은 소방청에서, 전국 동일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23년 준공 12개 단지, 5개 동 이상 고층아파트에 확대 구축했다, 그래서 도착시간을 3분 단축했다.
 이게 강원도 소방본부의 특화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라든가…….
최재석 위원  과장님 중에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시죠.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종합상황실장 이재동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을, 그러니까 동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 출동단말기, 내비게이션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는데 동이 많다 보니까 동까지 안내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내비게이션상으로.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동까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아파트단지 내까지 서버를 구축해서 내비게이션 단말기 맵에 그것을 실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본부에서?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끝나니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만들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이 시책은 좋은 시책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청에 보고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작년까지 67개 단지를 구축했는데 올해 준공 예정인 단지가 12개, 대상을 5개 동 이상, 11층 이상 아파트로 했거든요.
최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성과가 좋은 사례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이것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행위,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위반 행위 집중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도 소방관서에서 합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ㆍ군청하고 저희 소방본부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통상 어디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과태료 부과는 시ㆍ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에서 평소에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현장에 출동해서…….
최재석 위원  출동할 때?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정차로 인해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리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소방본부에서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관서에서 평소에도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관서하고 시ㆍ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최재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출동할 때 출동에 방해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당연히 단속하겠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집중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관서에서 평상시에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 정도로 인력 여유가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재석 위원  뒤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화재대응조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 월 1회 별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라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 1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단속 인원이나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19안전센터의 근무자들이 본서의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소방차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119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조치가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주로 하고 소방관서에서도 한 번 정도는 하신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산림화재 대응체계 해서 소방헬기 이륙시간을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대기장소를 격납고에서 계류장으로 변경, 그렇습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했나 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산불시기에 격납고에 있는 헬기를 계류장으로 미리 꺼내놓고요, 그다음에 밤비 버킷이라고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요, 장착을 미리 해서 출동시간을 단축시킨 겁니다.
최재석 위원  발상의 전환인데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출동시간을 절반을 줄였어요.
 초기 대응으로 엄청난 성과인데 기존에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실 산악구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최재석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악구조랄지 수난구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상황 접수를 받았을 때 준비하는데요, 산불은 워낙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산불에 집중하기 위해서 장착을…….
최재석 위원  산불에 단 1분이라도 빨리 출동하는 것은 절대선입니다.
 그러나 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고 안전 또한 중요합니다.
 산불을 진화하다가 불시착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잘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하면 헬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헬기에 장착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것을 착안하지 못해서 출동이 배 이상 걸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착안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소방헬기는 출동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상황 대비를 제일 잘하는 것이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데 아까…….
최재석 위원  소방헬기가 더 이상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악구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밤비 버킷을 다시 제거하고 출동해야 되니까요.
최재석 위원  계류장 밖에 나와서 대기하는 것은 별 문제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한 시책 같습니다.
 다만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헬기 안전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잘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죠.
 소방시설 공사현장 등 안전환경 조성, 불법 도급ㆍ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중점 관리대상 해서 공사장, 물류창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 큰 화재,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불티가 날아가서 수도권에서 큰 사고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여기 18쪽의 불법 도급이라든가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 이런 게 공사현장에서 많이 있는 사례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일부 소방용수랄지 이런 것을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고요,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최재석 위원  공사현장이니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현장이니까 그분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많은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 단계니까 임시소방시설, 대형 소화기랄지 이런 것을 비치하고 피난유도선을 해야 되는데 일부 미비한…….
최재석 위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데도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임해서 점검하고 적발되면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15개소가 적발됐다, 이런 뜻입니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15개소를 점검했는데요, 양호가 13개소, 불량이 2개소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 점검 개소 수, 불량한 데는 시정 조치를 했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대량위험물 저장ㆍ취급 사업장 해서 동해 GS칼텍스, 동해 S-Oil, 휴지 2개가 있는데 휴지라는 것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저유소가 있는데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9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부분인데 봄, 여름, 겨울, 명절 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전통시장도 요즘 시설이 많이 개선됐고 안전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또 중점 관리대상 외 다중이용업소도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전대책은 좋아요.
 좋은데 단속을 나가면, 시군에서 파견 나와서 지자체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상이 어떤…….
최규만 위원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합동…….
○소방본부장 최민철  합동점검요, 건축이랄지 전기랄지…….
최규만 위원  서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분별하다고 할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단속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군 단위하고 시 단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인 지역, 또 5만 이하인 지역, 5만 이하인 지역이 단속 건수가 훨씬 많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합동점검을 할 때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단속되는 것인지, 인구가 많은 30만 이상 지역이 단속 건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보통 단층이에요.
 거기에 단속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양성화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중이용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비상구가 없다 해서, 이게 평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 문제가 되고 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보았느냐면 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를 찍어 놓고 단속은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류가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오류도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점검을 할 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는 부담도 되고 민원도 폭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왕의 귀환이죠, 용의 귀환.
 삼국지 조자룡이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용의 귀환.
 뭐냐면 다시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하신 분들은, 소방청장으로 가는 디딤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입춘대길(立春大吉) 잘하시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과 최재석 위원님께서 같은 의미로 질의해 주셨던 골든타임 7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골든타임은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로망과 인프라, 그리고 출동 시에 자동차나 걸림돌, 장애물,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로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으면 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춘천과 양구 구간을 연결하는 배후령터널이 있습니다.
 배후령터널이 5.57㎞예요.
 5㎞가 좀 넘습니다.
 이 터널을 비롯하여 철원과 화천에서 춘천으로 넘어오는 도로들, 특히 그쪽 도로들이 중요시 되고, 또 원주로 오는 지방도로들, 고속도로를 뺀 도로들을 보면 갓길이 만들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갓길.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배후령터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춘천에서 양구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가 갓길이에요.
 이렇게 갓길이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이 갓길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응급상황 때 사용하기 위한…….
이기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춘천에서 양구로 가는 응급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출퇴근 늦어서 냅다 달리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갓길이 이쪽 반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춘천에서 양구로 가는 배후령터널 오른 쪽에 갓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왼쪽 부분에 있어야 양구와 화천 간동, 춘천 북산, 응급상황 때 갓길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춘천으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갓길이 만들어져야, 양구에서 춘천 방향으로 나오는 데 갓길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명확하게 얘기하면 5,057㎞인데 거기를 시속 60㎞/h로 달리면 1㎞에 시간이 약 1분 소요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여기에 갓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반을 줄일 수 있잖아요?
 3분 이상을 앞당기면, 사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 갓길이 양구에서 춘천 방향으로 달리는 쪽에 확보되어 있으면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터널 안이니까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넘어오지도 못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결국 환자만 애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골든타임 7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인데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그리고 뒤에 관계 직원들이 계신데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와 소방본부가 함께 일하고 있고, 11대 의회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안건위에서는 소방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강원도정, 또 강원도의회가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도의회 의원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못 쫓아올 때는 거기에 대한 꾸지람도 있을 수 있고 책임도 따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잘 유지하면서 도민들을 세심히, 촘촘히 살피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되고, 좀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 한층, 가일층 변화되고 도민 속으로, 도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과학적 재난대응정책 수립 해서 첨단시스템으로 선제적 대응한다,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의 첨단시스템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첨단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방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화재랄지 구조ㆍ구급 출동이랄지 이런 것의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소방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강원소방에서도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연차적으로 봤을 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내년 것을 올해 예측해서 내년에는 기후가 어떻고 어떤 화재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우리 강원소방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는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확률, 연속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화재가 일어나는 지역은 또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니 우리 강원소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에 어디에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선 관서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소방의 제일 문제,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 강원도는 산불이 일어나면 다 대형 산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예방해야,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손해지만 강원도 전체 공직자 내지 소방대원 전체를 동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인접 시도에서 지원을 와서 같이 불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잘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강원소방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원정을 가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강원도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청 소속으로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에서 산불 예찰활동을 하던 헬기가 떨어져서 운명(殞命)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탑승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보고 내용과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난사고와 관련해서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강원소방에서 확실히 잘하시겠지만 저쪽 아래 지방에서 표지판이 약간 희미하게 보였다, 설치된 지 오래돼서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역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고 예찰을 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또 며칠 전에 소방에서 출동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가 주인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물가에서 그런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다가 급류에 떠내려가서 잘못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 안내판이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다 설정하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 다 찍히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이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오시고 오늘 처녀 출전인데 제가 보기에 대응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찬 부의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통계에 소방기동장비 787대가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몇 페이지…….
이기찬 위원  3페이지 주요통계에 소방기동장비 787대가 있죠, 이 중에 헬기가 2대 있고 선박이 2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여기 헬기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AW139인데 횡성 특구단하고요, 양양 제2항공대,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물을 한번 싣고 출동할 때 몇 ℓ 정도를…….
○소방본부장 최민철  1,500ℓ를 실을 수 있고요, 배면탱크가 장착되면 1,800ℓ까지 가능합니다.
이기찬 위원  강원소방에서 헬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릉 환동해특수대응단에 3,000ℓ짜리 헬기를 1대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입찰 진행 중?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입찰 진행 중?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헬기와 선박의 제원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오후 6시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소방활동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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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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