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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이른 폭염과 열대야는 물론 장마철 궂은 날씨로 올해도 우리 농업인의 삶터는 힘든 시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 빠른 대책 지원 강구는 물론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339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8건, 5개 국ㆍ원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농림수산위원회 의정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44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46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인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이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2025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 감염병 신속 진단과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지원을 위한 진단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병원체를 신속하게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15개 사례 중 13개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등의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고 집단발생 원인규명률 향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을 통해 133명의 잠복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성매개 감염병 전파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 인증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계절적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기반의 감시체계 사업으로 10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29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증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 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급성 설사질환 547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204건을 확인하였고 관련 부서에 병원체 감시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항구 18개 지점에서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를 수행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 및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토착화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발생을 예측하는 조사와 어린이 숲체험장의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SFTS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매개체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림 관련 종사자 등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지속적인 식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을 위해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 식품 등 801건을 검사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위생취약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상시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8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원인규명과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460건을 검사하였으며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소 등 30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시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 세 곳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다소비 유통 농산물 47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5건에 대해 압수, 회수, 폐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품, 위생용품 등 규격 검사와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먼저 품질감시를 위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검사입니다.
 유통 의약품, 화장품, 최초 수입 의약외품 등의 품질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며 화장품, 최초 수입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은 검사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위생용품 등 사용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의뢰된 85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부적합 우려 제품, 어린이ㆍ노약자 사용 제품 및 신규 지정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제품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후 및 식습관 변화 반영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섭취ㆍ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신선편의식품 등 신설 유형 제품 65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102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는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오염 및 양식수산물 증가 대응 수산물 잔류 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다소비 지역특산 수산물 대상 잔류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160건에 대하여 유해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김장철 및 지역축제 납품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험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 필요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품질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한국인정기구 사무국 현장평가와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제조 식품 등 1,069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고 의약품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 53건의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도내 제조업체 품질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제 곰취, 춘천 토마토 등 총 16건의 농특산물에 대해 판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농특산물 축제 및 출하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강원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 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식품의 기능성분 및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연구ㆍ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물환경 기반 구축으로 청정 수자원 확보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수질측정망 운영 및 민관원 수질검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공공수역 수질현황 파악을 위해 수질측정망 373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지점을 매월 조사하였고 민ㆍ관원 수질검사 64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04지점이 BOD 생활환경기준 매우 좋음을 보였으며 향후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하천 광해방지 및 수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폐광산 갱내수에 의한 강릉 군선강과 정동진천 유역의 광해 방지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 21개 지점과 수질정화시설 2개소를 조사하였고 철과 알루미늄에 의한 적화와 백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릉시에 자료를 제공하여 오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사반 운영입니다.
 어류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어류 폐사 2건, 기름 유출 등 수질오염 민원 21건을 검사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였고 물고기 폐사 대응 매뉴얼과 수질오염사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군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경포호 수질 및 악취 조사입니다.
 경포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경포호 유역 17지점 수질을 매월 조사하고 6월에 호소 둘레길 악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호소 수질은 나쁨 등급이었으나 악취 물질 5종은 불검출 또는 냄새 감지가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강릉시에 제공하여 경포호 수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원 녹조발생 대응 및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 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조류경보제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상수원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경 중 수인성감염 예방 및 생태독성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수인성감염 및 독성물질 차단을 통해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안전성 검사 1,378건과 공공수역 및 배출시설 생태독성 검사 12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적합이 확인된 미생물 108건과 생태독성 5건은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지도ㆍ점검 및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축제장 3개소의 수질 위생을 조사하여 청정 강원을 홍보하고 이용객들의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213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889건,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23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도내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 수 25건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 1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먹는 물의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개인 지하수 9건, 먹는 물 공동시설 59건을 조사한 결과 라돈 기준 초과 15건이 있었으며 해당 주민 및 시군에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음용하는 방법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상수도 및 지하수 등 1,146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부적합 55건은 의뢰인 및 시군에 신속 통보하고 소독 등 적정 음용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삼척, 양양 정수장의 수돗물 부식성지수 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평가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21개소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수질 63건은 모두 적합하였고 백사장 모래 21건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조사자료는 해당 시군과 언론에 제공하여 청정한 동해안 해수욕장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판정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77건 중 3건은 지정폐기물로 판정하였으며 토양 재활용 검사 21건은 모두 기준 적합하였습니다.
 상반기 도내 67개 골프장 잔류 농약 조사는 613건을 검사하였으며 잔디ㆍ수목용 허용 농약 8종이 검출되어 도 체육과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시군 60개소를 분석 중이며 하반기 11개 시군 120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3지점은 시군과 협조하여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적정 운영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도 및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26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환경부 에어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대기중금속을 포함한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신속한 주의보 발령과 상황을 전파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6회, 오존주의보 1회를 발령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 발생지역 대기질 조사, 자연휴양림 청정도 대기질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휴양림 분기별 조사와 대기오염 민원 발생 시 대기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24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고 기준 초과시설 1개소에 대해 개선 완료 후 재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30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도시공원 40개소 중 3개소에서 CCA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어 해당 시군에 결과를 제공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및 민원발생 사업장 2개소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환경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28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척시 화력발전소와 홍천군 연구시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 식품위생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시군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ㆍ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경 분야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등 대학생 진로 탐색 인턴십 운영을 7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구축 운영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국가기준 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도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를 체결한 이후에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준공 검사가 완료되어 이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시운전 및 부서 이전을 완료하고 9월부터 개소식 및 업무 개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분야별 검사 실적은 보고서 71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엄윤순  신인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박길선 위원  (거수)
○위원장 엄윤순  하실래요?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고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어요.
 정원ㆍ현원 문제가 지난번에는 결원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꽉, 한 명만 부족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7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해서 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동부지원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강릉 아산병원 옆에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산병원 옆에 있고 거기 직원 수는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지금 15명이 가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15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19쪽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를 쭉 해 왔는데 최근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마스크도 쓰고 우리나라도 독감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코로나나, 코로나가 재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작년 5월 이후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이 되면서요, 정확한 환자 수라든가 이것은 집계하기 힘들기는 한데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처럼 심하지는 않고요, 약간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발생을 하긴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일종의 감기처럼 지속적으로…….
박길선 위원  독감처럼, 독감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길선 위원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만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28쪽 살짝 보죠.
 농산품 유통을 위한 검사체계 운영 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공영도매시장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영서권은 세 곳인데 영동권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춘천 도매시장에 있는 검사소는 보통 저희 농산물검사과에서 춘천시에서 수거해 오거나 그러고 있고요.
박길선 위원  영동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원주하고 강릉은…….
박길선 위원  아, 강릉에서 영동권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박길선 위원  여기 보면 잔류 나온 것을 몇 건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나온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기본적으로 부적합률이, 올해 269건을 검사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부적합은 1건이 나왔습니다.
박길선 위원  1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빈도수가 높지는…….
박길선 위원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부적합한 게 유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42쪽을 잠깐 보시죠.
 보니까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이 꽤 많네, 108건.
 그다음에 부적합 시설은 4개 업종에 5건, 108건, 이게 시군별로 돼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후관리도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사후관리도 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해당 시군에 통보…….
박길선 위원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했는지까지도 나중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45쪽을 잠깐 보시죠.
 자연방사성 물질 검사 9건 해서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2건이 나왔네, 홍천 2건,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러면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라돈이 감시 기준 초과로 나왔습니다.
박길선 위원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 원주권을 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 이건 금년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이것은 금년 거고요.
 작년 자료는, 작년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박길선 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치라고 해봐야 먹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참고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길선 위원  예, 말씀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라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지가 않으면 휘발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한 3일 정도 놔두셔도 되고요.
박길선 위원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인 것 같던데, 방사능이 우라늄 쪽 아니었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전에 위원님께서 조사하라고 한 곳요?
박길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쪽은 비소가 좀 나왔습니다.
박길선 위원  비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중금속이 좀 나왔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것도 적합 판정을,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비소요?
박길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해서 정수기처럼,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한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 처리를 하면 우라늄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드실 수는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것을 잘 좀 안내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사다 드시는 것 같아, 큰 통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설치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박길선 위원  아,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개인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박길선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박길선 위원  나중에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까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대안을 세워줘야 되거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서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산시설 악취 건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4건, 원주에 1건, 강릉에 2건, 횡성에 1건, 그다음에 상반기 악취지역 실태조사는 원주권에 11개소 66건을 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응급 사항만 하지 말고 축산농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된 걸 보자면 15쪽의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역량 강화에 해당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코로나19가 동남아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태국 이런 데서 지금 여름철에 발생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 나라도 동남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한 5월까지는 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은 감소 추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는 염려할, 지금 질병청에서도 유의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수 위원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조사는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얼마나 나오는지…….
최종수 위원  아직 우리 도에서는 발생된 것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러니까 발생이 돼도 전수감시가 아니고 표본감시라서,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질병청이나 이쪽에 알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지금 몇 명이 걸렸고 이런 환자 추계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최종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태국 쪽, 싱가포르 쪽이 좀 심한가 보더라고요.
 언론 보도 외에 계절근로자들,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나라도 걱정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질병청에서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의 위생용품 등 사용 증가 추세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인데 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면서 일회용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기저귀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회용 기저귀가 다른 집 애들은 괜찮은데 어떤 집 애들은 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들리는데 아마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기를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연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18개 시군에서 수거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기준치, 유해 성분 이런 부분을 검사하실 텐데 기준치 이상 된 부분이 현재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현재까지는 없고요.
최종수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있으면, 식품과 마찬가지로 부적합 처리가 되면 회수 조치에 들어가거나…….
최종수 위원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업체에 다른 조치는 없고 회수 조치만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그렇게 끝내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제가 위생용품은 정확히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반 식품처럼, 식품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물거나 일주일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금세 망가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후에 과태료를 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라 그러나요, 비닐 이런 것에서 미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돼서 사람이 많이 흡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환경부하고 식약처에서도 계속 연구ㆍ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시험법이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특히나 새로 나온, 물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 관계 부처에서 다 검사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허가 내주고 하겠지만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점검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이 준공검사까지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요, 부서 이전은 아직 안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부서별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완공만 된 상태고요,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최종수 위원  집기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니요, 아직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종수 위원  아직 안 들어갔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연구동 건립 때문에 무진장 많이 고생하셨고 또 사업비 확보하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잘, 옮기는 데는 별문제가 없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예산 확보는 다 한 상태입니다.
최종수 위원  다 돼 있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9월 이후에 개소식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9월 이후에 개소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하는 것 쭉 들어봤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과 청정한 우리 강원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골프장 농약 검사인데 67개소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이게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 개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전체 골프장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 철원에 한탄강CC가 있는데 거기는 상수원 지역이에요.
 바로 아래가 한탄강이고, 한탄강 바로 위에 있거든요.
 저희 군민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데 그런 지역은 특별히 좀 더 검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탄강CC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김정수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 다른 여타 골프장은 거의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상수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철원 한탄강CC는 바로 밑이 한탄강이에요.
 군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철원의 한탄강CC에 대해서는 한 3년 치 유출수 수질이라든가 잔류 농약이 얼마나 됐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남방송 관련해 가지고 새벽에도 오셔서 측정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즘, 현 정부가 들어서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싹 멈췄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하여간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악취 민원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59페이지,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나와서 악취 검사도 하셨고 지난번에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경기도 근접 지역에 대한 악취 민원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측정한 결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넘어오는 그게 다 측정이 됐습니다.
 바람이 동남풍이 불거나 북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남풍이 불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피해를 보고…….
김정수 위원  예, 보는 거고 또 반대로 불 때는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데 그쪽은 그냥 벌판에 가구도 없고, 거의 그냥 논에 벌판이란 말이죠, 경기도 쪽은.
 그런데 저희 쪽은 관광지역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피해는, 거기는 방향이 그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농정국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쪽에서는 큰 피해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에, 보건환경,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정국과 협의해서,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관인면에서도 악취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과 협업해서 그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세요.
이지영 위원  먼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염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이 몇 개 국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중점 검역국요?
이지영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이지영 위원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질병관리청에서 6월 20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 자료는 제가…….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메르스라든가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 지침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잠시만요.
 위원장님, 감염병연구부장…….
○위원장 엄윤순  예,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하면요, 부서장님이 말씀…….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검역소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질병관리청, 정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염병이라든가 질병 같은 것은 다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관리돼야 되는 것이지 질병관리청에서만 담당한다고 해서, 거기서만 한다는 것은 따로국밥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취지는 알고 계시나요?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초기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항만이라든지 그런 쪽의 검역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거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역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사업을 통해서 협력 병원들의 의심 환자를 주간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시 강화,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체크해서 만약에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항시적으로,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
이지영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청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중점적인 목적인 거고, 그런데 보통 발열 증상이라든가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귀가를 하잖아요.
 결국 도민들이 도내 지역에 각자 다 귀가를 하는 것인데 그럼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7월 1일 자부터 시행되는 건데.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지영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질병청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질병청하고 매칭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청에서도 수도권질병대응센터라고 해서 5대 광역권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키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점검역관리지역이라는 것도 아마 이게 저희한테 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사업이든 뭐든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실행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해 주세요라는 공문은 아직 없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지영 위원  이것은요, 공문 문제가 아니라요, 적어도 감염병 관련해서 담당하는, 우리 도민들의 감염병을 관리하겠다는 연구원에서는 최신 뉴스 정도는 알고 읽어주셨어야죠.
 정책들을 엄청나게 퍼붓는 것 아니잖아요.
 6월 20일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요, 우리 도민들이 흔히 많이 가고 있는 베트남 푸꾸옥이라든가 냐짱, 미국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게 어디까지인가, 아마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염병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한다, 여러 가지 재유행한다는 우려가 있고, 결국은 지금 도민들의 목소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요, 저것은 질병관리청이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기를 권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봉포항, 고성에 봉포항이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봉포항요?
이지영 위원  예, 거기에 아야진 해수욕장, 우리 강원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 중의 하나가 아야진 해수욕장입니다.
 그 옆 인근에 있는 봉포항, 배가 선착하는 항구에 7월 초부터 시커먼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수질 같은 걸 검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고성군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되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하천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고성군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로 보면 대기, 물 문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물부터, 지하에서부터 지상에 있는 부분과 지상에서 대기,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 기반적인 것은 지상, 지하에서 어떠한 원인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책무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책무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대기오염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간 지 1년~2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할 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거든요.
 그중 대기오염 문제에서, 지금은 코로나를 옛날 독감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전에는 대기를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런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주위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주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는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옆의 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주위 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분 주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보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급부터 4급까지 감염병을 나누는데요, 4급 같은 경우에 표본감시라고 해서 일반 감기 정도라든가 전염력이 약하거나 사람한테 위해하지 않은 쪽을 4급으로 분류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급 감염병으로 내려앉으면서 표본감시로 전환이 돼서 일반 도민들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시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청에다 통보를 해서 감염병 환자가 몇 명인지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수에서, 코로나 환자 항체를 저희한테 가져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내 주요 하수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감염병 감시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스, 코로나,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저는 안 생긴다는 생각은 아니고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스가 왔고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아직까지 명쾌하게 코로나가 어떻게 왔다라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발생됐는데 연구실에서 실수를 해서 발생이 됐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가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중국 기원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한창수 위원  어렵다?
 분명히 대기를 통해서 새로운 병균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 발등의 불부터 끄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잠깐 위원님께…….
한창수 위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에 강원도에서 연구하는 것, 각 지자체에서 연구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위원님,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걱정하실까 봐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법정 감염병을 86종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86종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처럼 신종, 굉장히 위험한 1급 전염병이, 2급 전염병이나 1급 전염병이 돌면 일단 질병청이 주관이 돼서 관리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검사방법까지 다 내려줄 텐데요, 새로운 게 아닌 이상 에이즈라든가 다른,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조차도, 매년 86종에 대해서는 언제 들어와도 검사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숙련도 검사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새로운 게 나오면 질병청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면 저희가 항시 어떤 감염병이 돌더라도 바로 검사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여러 가지 균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간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하고 미리 원인을 연구하시고 발간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또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이 잘돼야 다음에 새로운 세균이 오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저는 어떤 것 하나로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모여서 세균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세균을.
 그것에 대처를 못해서 확산되고 예방접종도 할 수 없고 치료도 불가능한 것 아닐까.
 한참 동안 고생하면 또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약이 나올 거고 예방접종도 이루어질 거고, 항시 그런 것 같아요.
 사스도 그랬고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년~2년 후에 그것이 종식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세균이 오더라도 대처를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염병에 대해서 걱정, 우려를 좀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보건, 저희 질병청 같은 기관하고 다 협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각 나라에서 새로운 병이라든가 확산 조짐이 보이면 서로 다 연락을 취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WHO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과연 인간한테 얼마나 넘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ㆍ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질병청에서,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질병청이랑 환경부랑 다각적으로 모여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조류에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체 감염증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확산이 된다면, 만약에 인간이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조치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관련해서, 하수를 선제적으로 채취ㆍ검사하고 그곳에서 병원체를 찾아내서 사전에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을 보면 하수처리장이 5개 지역에 6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지역에 6개 지점이라는 것은 국가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시작해서 속초ㆍ홍천까지 나갔는데요, 기본적으로 규모 면에서, 인구 밀도하고 규모가 큰 부분을 택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체 선정 부분은 저희가 그것 외에 자체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4개 지역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동해ㆍ태백ㆍ횡성ㆍ평창…….
진종호 위원  1년에 4개 지역씩 순환하면서 진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진종호 위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수되기 전에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면 국가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에 보고가 돼서 통계가 잡힐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화를 통해서 배출이 될 때 바이러스가 살균이 돼서 배출수로 나가는 건지, 쉽게 말하면 그냥 오염물질만 걸러내고 방류되는 물속에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기 전의 바이러스 수량하고, 물이 정화가 돼서 방류됐을 때 방류수에 있는 수량이 제로(zero)가 돼야 되거든요.
 방류를 하게 되면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구ㆍ하천이나 바닷가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그대로 생존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화 전, 정화 후 이것을 동시에 검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괜찮으시면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감염병연구부장…….
○위원장 엄윤순  예,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입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들도 필요한데요, 저희가 하는 이 감시사업은 그전의 감시는 환자 검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주간 어떤 경향으로 유행하는지를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 조치가 돼버려서, 그러면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지역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유행 경향을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수 감시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하수 감시로 그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어떻게 유행하느냐를 보다 보니까, 처리 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처리 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전 조치의 입장에서 이 감시사업을 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사전 검출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각 시군에 통보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방출 안 되게끔 하는, 이렇게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업무가 구별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는 건데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 기반을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용수가 배수구,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 과연 거기에, 누군가 콜레라 걸린 사람이 큰 일을 봤을 때 그것이 흘러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나갈 때 과연 그 균이 사멸된 후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 전에, 되지 않고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10분씩 다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요즘 과수화상병이 우리 도내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과수화상병은 농정국에서…….
○위원장 엄윤순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 예, 농업기술원에서…….
○위원장 엄윤순  아,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지, 맞다. (웃음)

  (장내 웃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중한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인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산불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산림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기반시설, 주거지, 농업시설 등 인근 지역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ㆍ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제6조는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소화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면적 확대 및 인구밀도 증가로 인해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에서도 산불피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인접지역의 피해도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산불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소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니까 제1항ㆍ제2항이 있고, 제2항의 각 호가 6개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림보호법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을 보면 제1항이 있는데 제1항의 호가 제8호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 없는 것은 우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죠, 국장님?
 조례 제4조 제3항.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례안 제4조 제3항은 위의 예방계획에, 제2항에서는 예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한 거고요.
박길선 위원  명시했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명시하고 여기에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3항은 법에 의한 예방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지사가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박길선 위원  이미 수립된 것으로 본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서, 제28조 제2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산림환경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비용 관련해서, 소화기구 지원 해서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이것도.
 그런데 스프링클러 같은 것, 이런 시설이 있어야 넓은 면적에 물을 뿌려서 방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은 향후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불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 내에 있거나 산림 주변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군사시설이라든가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산림 내에 중요시설이 있는 경우 거기에 산불소화시설, 대형 스프링클러를 한 곳에 3개씩 설치하는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정부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소화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한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제8조에 주변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데, 그다음에 주택이나 농장에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기를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지 추계를 해 본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예산이 허락돼야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각 시군별로 100개,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0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평균 100개 정도를 지원할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추계해 놓은 거죠.
진종호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보호하려면,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 주요시설이나 사찰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화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국가시설이나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 이런 것을 제외한 민가나 마을회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 말씀도,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소방본부에서 산림인접지에다가 소화전을 한 2,000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불이 났을 때 민가로 내려오는 산불은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집행부가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산림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금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장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인구감소지역은 20%를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10%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규제심사의 권고사항인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3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효율적인 산지 이용과 지역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따라서 차등 완화를 하는데, 지금은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인구가 반등해서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제도 다시 인구감소지역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딱, 포괄적으로 좀 넓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조례에 시군으로 담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를 나중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면 당연히 거기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발표가 되어야지만 적용을 받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죠.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과 같이 25도 경사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30도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감소지역일 경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죠.
 개발행위를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고개를 끄덕임)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오늘도 강릉을 갔다 오면서, 개발행위를 해 놓고, 어떤 택지 조성을 해 놓고 택지가 나가지 않아서 방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보고 계시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부분도…….
한창수 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원상복구 그런 것도 산림환경국에서 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개발사업 허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창수 위원  아, 개발부서에서 해야 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여러 가지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서 주관, 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도 많이 헤쳐놓고 마무리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완화해 가지고 그런 것이 우후죽순 발생되는 것 아닌가 우려는 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개발을 해서 인구를 오게끔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환경보건법에서 다루던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조사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에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조사 사무를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ㆍ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그리고 간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회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청원을 차단하고 조정절차의 적합여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문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사무처리, 수수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결과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위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30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어야만 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될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는 환경보건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개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보고드릴 환경보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련 전문 교수님들, 그다음에 변호사, 강원연구원ㆍ기후변화연구원 이런 분, 주로 관련 분야 학계하고 연구기관하고 법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진종호 위원  의사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나요?
 건강피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11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환경보건…….
진종호 위원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환경보건위원회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의사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의과대학도 세 분 계시고요.
진종호 위원  이 2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 고려해서…….
진종호 위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로 어떻게 편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법에 판검사라든가,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15만 원씩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왜 여기에는 3명인가요?
 비용추계에 보면 참석수당이, 위원이 30인이면 30인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비용추계가 3명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다시 한번…….
김정수 위원  이게 30명이 돼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기본적으로 30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런데 다만 위원회 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30명을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명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 분야, 이렇게 다양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용추계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제가 다시 한번, 이것 추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 가지고. (웃음)
김정수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부지사로 하며”라고 했는데 환경업무 담당 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느 부지사를 지칭하는 걸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죄송합니다.
이지영 위원  들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어느 부지사님인지…….
이지영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7월 1일부터 소관이, 행정부지사님 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행정부지사 맞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지금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에 환경…….
이지영 위원  정확하게 하는 것, 지금 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사이에 타 시도에 있는 사례들을 다 봤는데 다 명확하게 지시했어요.
 경제부지사면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면 행정부지사, 또는 아예 조직상 직함이 다른 경우에는 미래혁신부지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하셔야지 이렇게 담당으로 해 놓으면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부지사, 또 국장도 산림환경국장…….
이지영 위원  국장이랑은 달라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에 환경업무 담당 부지사로 명시한 게…….
이지영 위원  그렇게 기재한 곳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직상 직함을 정확하게 써 주셔야지, 어떤 조례에도 이렇게 업무 담당으로 해 놓은 곳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이지영 위원  (거수)
○위원장 엄윤순  그것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이지영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내용 중 “환경업무 담당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2조 제2항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승기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3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사무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규정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능이 축소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7개 조항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부서 검토결과 띄어쓰기 및 표현 정비,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를 권고받아 이를 반영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건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 08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산림환경국은 2025년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2년 연속 봄철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하천수질관리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자를 포함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분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9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입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1회 추경을 통해 241가구 지원비를 추가 확보하여 796가구에 주 1회 배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과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7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상품화 지원과 산양삼 생산자과정 확인 등 352개소를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산림바이오센터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추진은 203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에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은 천상의 숲을 5월에 개장하여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확충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 추진은 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하였으며 7월까지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8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촌주택은 9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는 숲길 62㎞를 정비하고 숲길등산지도사 1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2개소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평창 치유의 숲은 금년 내 조성 완료하고 2개소는 연차별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지방정원 3개소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수목원 보완사업 3개소, 생활정원 7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9개 사업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의 문화행사, 시설 보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는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해설 및 목공체험,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공립 유아숲체험원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평창 무장애나눔길은 11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를 위한 봄철 조림 1,402㏊를 완료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2만 1,241㏊를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61명을 운영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2,366본 검경과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266건 등 산림병해충 발생을 조사하였고 특용 및 백두대간 식물자원 160건 수집 등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81개 관서에서 운영하였고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인력과 화목보일러 지역담당제 운영, 영농부산물을 수거ㆍ파쇄하여 산불 발생ㆍ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 운영은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산불 신고 428건 처리 및 헬기 240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 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1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지 복구와 산사태 대피소 823개소 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였고 여름철 산사태대책상황실과 산사태현장예방단 72명을 지속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는 사방댐 115개소, 계류보전 11㎞를 완료하였고 산림유역관리 2개소는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감염목 등 6만 4,000그루를 제거하였고 예방나무주사 1,807㏊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상 및 공중 예찰,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1,016㏊를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2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올해 계획된 임도는 연내 마무리하고 임도관리원 75명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지 등 상시 점검 및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산림 불법행위 57건을 단속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으로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77본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와 지정ㆍ해제 대상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는 금년 3월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케이블카는 대안사업 대체효과 확인 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생태복구 공사는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에는 유망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사전 준비를 거쳐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함께 만드는 청정환경 및 폐자원의 안정적 순환 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 지속 가능한 강원환경 가치 제고입니다.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에 대상 1명, 부문상 4명, 가족상 18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및 폐자원 활용 기반 조성은 폐기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4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카페, 지역축제장 및 장례식장 등 76개소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고 특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37쪽,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안정화를 위해 폐비닐 1만 800t과 폐농약 용기 427만 개를 수거하였고 공동집하장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기타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으로 63명의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3,499건의 환경오염행위를 계도ㆍ단속하였으며 동해안 수변지역 주변 및 부유 쓰레기 93t을 수거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총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5개소를 준공하고 나머지 13개소 또한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와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3,783대의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 47개 구간에 청소차를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40쪽, 유해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확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는 25명에게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완료하여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94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과 2024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42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은 배출사업장 474개소를 점검하여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 점검과 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해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협의 및 악취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89개소를 설치하였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등 8,13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멧돼지 폐사체 1,781마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차단 울타리 관리 인력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해 개화기 이전 3월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착수하였고 5월~6월에는 춘천ㆍ양구ㆍ인제에서 민관군 합동 교란식물 제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으로 멸종위기종ㆍ천연기념물 등 446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으며 50마리는 방사하였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는 지난 2월 인제 대암산 용늪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재인증되었으며 철원 용양보 습지훼손지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생태마을 2개소를 재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지질공원 테마형 시설 2개소를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 관리는 철원DMZ 성재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공원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영월 등 3개 지역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평창ㆍ양구ㆍ인제 생태관광지역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는 연내 완료하겠으며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와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을 위한 춘천 상중도 및 횡성 두곡버들습지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고성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을 위해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작년 6월 8일부터 금년 5월까지 총 환경영향평가는 2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60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를 위해 도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면적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7건에 8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 멸종위기식물 2종, 150본 및 자생식물 70본을 분양하였고 7개 교에 18종, 3,400본의 야생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체험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깨끗한 먹는 물 공급으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은 91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지방상수도 22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69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확장 및 정수장 개량공사 23개소를 추진 중으로 6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급수인원 100명 이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0개소를 연내 완료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은 19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32개 사업과 복지증진 3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8개 업체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수질환경 보전 및 새로운 물 가치 창출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 및 폐자원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913억 원을 투입하여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435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33개소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있으며 10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138억 원을 투입하여 62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춘천, 횡성이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8쪽, 오염원 자원화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10월 말까지 화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인제 퇴비화시설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상반기에 공공처리시설 5개소, 개인시설 7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5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야영장, 리조트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 중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9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와 생태복원을 위하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54억 원을 6개소에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29억 원을 4개소에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3억 원을 6개 하천에 투입하여 2개소는 설계 중이며 2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상반기에 490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17개 단위 유역에 대해 목표수질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은 당초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1,0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정원이 7급은 20명 부족하고 연구직도 세 분이 부족한데, 이것도 균형이 좀 안 맞는데, 전체 인원은 그렇게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돼서 7급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6급 이런 분들이 잘 지도해서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연구직이 세 분 부족한데 연구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구를 많이 해야 산림 보전하고 환경 보전하고 수질 보전하고 다 함께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루속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충원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29쪽을 잠깐 보죠.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했는데, 원주 귀래리에 석재단지가 있어요, 4개 단지인가 5개 단지가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리가 6개 리 있습니다.
 궁촌1ㆍ2리, 비두1ㆍ2리, 포진리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차후에, 현재 운영상황하고 그것을 체크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운영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규정에 위반되거나…….
박길선 위원  주민들하고 화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민들하고 엇박자가 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해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업체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그러는가 봐, 석재단가 문제서부터.
 그래서 업체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불협화음이 많이 나요.
 지금 단지에 세운 게, 거기가 강원 지방도인데 30㎞/h로 해 놨어요, 선을.
 저도 잘못하면 스티커 발행받겠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깜빡해서 40㎞/h~50㎞/h 되면, 그 대책으로 큰 돌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속도를 제한한다 그래서 30㎞/h로 제한을 해 놨어, 그 도로에.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마을주민들이 저녁에 어디 갔다 오면, 주로 스티커를 마을주민들이 받아.
 그것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41쪽을 한번 보죠.
 악취 관련 지정ㆍ관리 해서 맨 밑에 보니까 원주 지정면, 손양면이 있는데 지정면의 내용을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것 말고도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을 내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42쪽에 보면, 43쪽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라고 있어요.
 18종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섬강 주변으로, 그다음 남한강 주변으로 가시박 풀이 엄청나게 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도 많은가 봐.
 그래서 원주시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금 제거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게 확산되는 것을 미처 다…….
박길선 위원  지금 너무 한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만나면 저한테 가시박 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웃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거작업을…….
박길선 위원  원주시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을 챙겨봐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53쪽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복지 실현인데, 노후 지방상수도인데 노후 지방상수도보다도 아직도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동네가 꽤 많아요.
 아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도 너무 빈약하고 원주도 사실은 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하수 파면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비소라든가 우라늄 이런 다양한 게 검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소초면 학곡리에 수도가 안 들어오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야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다른 동네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5쪽 잠깐 볼게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먹을 수 있게끔 투석을 하든지 걸러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먹을 수 있다 이런 것.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담당과장님들하고 중간중간 상의드리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쭉 보니까 참 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실적으로 해서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또 2년 연속 대형산불이 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 인제 산불 정도는 대형산불이라고 취급할 수 없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대형산불은 100㏊ 넘어야…….
최종수 위원  100㏊ 넘어야 대형산불이라고 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쭉 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 가지고…….
최종수 위원  그래도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농촌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최종수 위원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냥 굵직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3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인데요, 폐비닐하고 농약용기는 체계화되어 있어서 그래도 잘 수거되고 하는데 기타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안 돼서 그동안 참 문제가 많았고, 마을별로 보면 이장님하고 마을주민하고 수거장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일단 올해부터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기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용기 이것은 체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류와 같이 마을에서 수집해 놓으면 시군에서 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소각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않겠죠.
 전문처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시군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시군별로 예산을 배부해 주면 시군에서 아마 도비에 매칭해서 시군비가 함께할 거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죠.
 시군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해서,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는 수거비까지 지원해 줬는데 기타 영농폐기물은 수거비까지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군별 예산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대해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지정하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한 번 지정하면 3년간 유지되고요,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또 추가 지정…….
최종수 위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가 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운영결과도 보고 지정할 때 요건이 맞는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최종수 위원  지금 보면 평창ㆍ양구ㆍ인제 해서 3개소가 재지정을,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환경해설사도 같이 투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분석을…….
최종수 위원  3년 정도 해 봤으면 관광객 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우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과장님도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아, 아니구나.
 다른 과구나. (웃음)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관광지역 방문자 수는 저희가 정확히 공식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물어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분야거든요.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광으로 정착이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도 도 관련 부서에서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오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게 기대치보다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홍보라든지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하반기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개소하고 영월ㆍ속초ㆍ고성 3개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총 7개고요.
최종수 위원  총 7개소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3개소의 지정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 신청한다는…….
최종수 위원  그럼 총 7개소에서, 3개소 재지정되면 7개소 되고 위의 속초ㆍ고성ㆍ영월은 신규로 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새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최종수 위원  그럼 10개소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가 지정받게 되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이 한 축이거든요.
 생태관광 이 부분을 잘 보듬고 가꾸고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서 컨설팅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61쪽?
최종수 위원  62쪽의 수계기금 안정적 확보,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이 당초 대비해서 12억 3,400만 원 증액돼서 더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더 받을 수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증액된 부분요?
최종수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최종수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강수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이 15년째 t당 17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쓸 돈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시설비와 운영비를 그중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점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최종수 위원  하여튼 기본 t수 이런 부분도 개정하자 그러고 고치자고 얘기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수 위원  노력을 하셔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수도권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물가안정 문제 이것 때문에…….
최종수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물은 다 가져가면서 수계기금 받아오는 비율은 너무 적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수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액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총예산이 얼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재선충 방제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다 소진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4월 말까지 제거하는 사업은 다 했고요, 나머지 일부, 싹 소진은 안 됐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재선충이 굉장히 심해요.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도 출장 갔다 오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4월까지 제거를 다 했다 그러는데 또 새로 발생돼서 고사목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한창수 위원  다 제거하지는 않았고 일부 제거를 했는데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도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 정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내년에 국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려는지 몰라도 아예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방제 예산은 매년 증액하고 있고요, 다만 방제하는 속도보다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다음에는 전에 도정질문 했을 적의 자료와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서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그것을 제거했고 방제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염목을 딱 제거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감염목, 고사목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면 바로 옆에 나무도 감염됐다가 3개월 후에 죽으니까 그렇게 제거했어도 제거한 티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실무자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것 제거한 거냐.
 그런데 제거가 됐답니다.
한창수 위원  일부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제거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거가 됐고 그 주변에도…….
한창수 위원  예산의 부족인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염은 됐지만 고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히 파악이 안 돼서, 고사된 다음에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는 했어도 또 생기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더운데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하수처리 관련해서, 앞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받으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에 인입되는 하수를 채취해서 그곳에서 어떠한 감염병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국가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감염병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은 거기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하수처리시설을 거쳐서 최종 방류수로 나가는데 그 방류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었는지 조사를 해 봤느냐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그 업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 인허가부터 해서 관리를 다 우리 환경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고개를 끄덕임)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방류수 기준에는 보통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BOD부터 해서 인,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부유물질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그 항목의 바이러스나 세균 관련해서 조사를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운영업체에서 이것을 어디에 의뢰해서 방류수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지금 잡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국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수질보전과장 장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하수처리 프로세스상 하수종말처리장 말단 지역에 UV 자외선 살균 소독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거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99.5% 이상 사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그 부분이 사멸이 안 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자외선 살균기를 짧은 시간 거치면 살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쪽에서 하는 프로세스는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바이러스나 세균은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방류되는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렇죠?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진종호 위원  깨끗한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수질보전과장 장  석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하천수보다는 악취도 좀 날 수 있고 그래서 농민들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10% 선에서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 방류 법적기준에 적합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한 좋은 물인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다고 하면 법적기준을 아직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개인 정화조를 쓰시는 분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수질보전과장 장  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은 자외선이나 염소소독도 하고 다 하는데 개인 정화조를 쓰시는 분들은 이것이 필수사항이 아니잖아요, 살균하는 것이.
○수질보전과장 장  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냥 미생물 넣고 침전해서 방류하는데 그 작은 것들이 오히려 상류를 다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민물 가마우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마우지 퇴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위원장 엄윤순  유해야생동물 피해사업.
 그런데 전체 사업비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멧돼지 등등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 강원도 내 추산적으로, 강원도 연구회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22년도에 거기에 약 2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포수들 해서 잡으면 마리당 얼마 이렇게 보상하고 있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엄윤순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예산을 멧돼지 얼마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해야생동물 해서 포괄적으로 시군에 주면…….
○위원장 엄윤순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데 분포도를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가마우지를 포획하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멧돼지나 고라니, 도비는 지원하지만 시군에서는 고라니 같은 경우보다 가마우지를 포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그것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엄윤순  (웃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도 시군 나갔을 때 가마우지 왜 빨리 안 잡냐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기가.
○위원장 엄윤순  전체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마우지로 나간 예산은 680만 원 정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중에 인제가 가장 많이 잡았더라고요.
○위원장 엄윤순  인제가 엄청 그 피해로,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생태 파괴, 또 어민들의 피해 이게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그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안 서니까 저도 답답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위원장 엄윤순  개발해 보세요. (웃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제가……. (웃음)
○위원장 엄윤순  하여튼 고민해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지, 한번 빵 쏘면 다 날아가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총알값이 비싸고 그래서……. (웃음)
○위원장 엄윤순  그리고 지자체와 마리당 50%, 50% 해서 2만 원 주는데 사실 그것을 하루 잡는 양으로 따지면 총알값도,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국장님,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수시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