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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직원들이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참가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산불 진화의 경험이 축적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의 노하우가 캐나다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현재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무사히 임무수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 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 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 후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철 인사)

 최봉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산불을 비롯해서 집중호우, 폭염 등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강원 비전 구현을 위해서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발생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강화,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도민안전망 확대 강화 등, 5대 추진전략별로 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전년 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18개 주요역량, 41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 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재난분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예산부서 예산심의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제5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과 심의를 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5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5개 사업에 101억 1,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5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25억 6,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1,322개소를 점검하였고 미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개학기인 3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124개소를 점검하여 75건의 시정 조치와 33건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받는 것으로써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최대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으로 지역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안전문화 실천운동은 우리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소속 모든 기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은 생활 속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가정용 안전점검표 70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자가안전점검 이벤트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강원 산불의 항구적 대책을 주제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러닝맨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하고 배우는 안전교육 사업으로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사업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강사양성 등의 내용으로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초ㆍ중ㆍ고교생 등 안전 취약계층과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 중이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도ㆍ시군 합동 캠페인, 또 시군 자체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신고실적은 5월까지 총 651건입니다.
 향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는 연내 제정하여 활동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릿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까지 도민의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은 총 5만 4,525건으로 향후 민간단체 교육, 우수 신고사례 포상 등 신고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상반기 5개 분야 101건을 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전거도로, 야영장 관리실태 등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 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문자방송, TV 자막,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서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재난안전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총 18개소에 재난안전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며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 사업은 산불, 하천, 도로, 물놀이 등 5대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총 14개소에 재난감시 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AI기반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등 재난 우려지역 도로 주변에 지능형 CCTV 26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IoT 센서 등 계측감기지를 연말까지 1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서 월별 점검 및 여름철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하여 조기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9개 시군에 총 1,61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 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금년도에는 도 및 5개 시군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9대를 추가 구입하여 재난 발생 시 지휘통신망 통합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구군 돌산령 터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에 화재감지기와 CCTV를 설치하여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완료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수면에서 선박 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탑승자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내수면 선착장 2개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1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강릉산불 발생 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여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세트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시설 거주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물자 추가비축 및 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강릉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456건의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구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주택, 온실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겠으며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3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사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삼척 남양 지구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규 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를 연내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4개소 중 65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생활 주변의 재해취약지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총 18개소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태풍ㆍ호우 대응을 위해서 대책기간 운영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배수 펌프장 점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기상특보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서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활동 등 운영실태를 지속 관리하여 폭염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하반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ㆍ한파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대설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쉼터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여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작성ㆍ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복구입니다.
 복구대상사업 2,428건 중 2,423건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대상사업 756건 중 600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56건은 조속히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 구축을 위해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간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훈련 실행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10월 예정인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29종으로 상반기에 매뉴얼 점검 및 현행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매뉴얼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상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23년도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해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테러대상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반침하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안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으로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물과 수상구조용품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영 관리 시스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ㆍ도선 운영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비상시 상황 조치 훈련과 유ㆍ도선 안전관리 실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등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현재 가입대상시설의 97.3%가 가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가입 시설이 모두 가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과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전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체시설 점검을 통해서 안전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 관리를 위해서 5,072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실태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보강은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시설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소에 가연성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등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상반기에 5개 분야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2건과 행정처분 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휴가철, 명절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에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중대재해 대응 정책개발 및 예방인식 제고 추진 입니다.
 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용역은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정책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도ㆍ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발주사업장 사망자 수 감소, 안전점검 이행률 상승 등 합동평가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교육과 업무담당자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9쪽,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40명에 대해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는 서면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관 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에 기여한 도내 군인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는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2월에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금년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는 지난 6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연찬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연찬회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통합방위ㆍ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월 7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실질적인 비상대비 계획 및 효율적 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시행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상황조치 훈련과 준비사항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8월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동원자원을 확정 및 배분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원을 점검하여 비상시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통신망이 확보되도록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훈련 및 방재시설과 방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민방위 대원 편성 관리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는 지난 4월, 민방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5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도내 393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1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에 경보시설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 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사업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33쪽,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당부하는 쪽으로만, 혹시 또 그냥 하시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부딪칠 염려도 있고 하니까 당부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기반 재난ㆍ범죄예방 사업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변경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계획을 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삼척하고 홍천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 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인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행안부에서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왔다 그래서, 그럼 행안부에 공문 보낸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공문은 안 보내고 구두로 했다 그러시더라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당초 심사할 때 삼척과 정선 아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평창이었…….
지광천 위원  아니, 평창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하고…….
지광천 위원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선이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선, 삼척이었고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또 변경이 됐어요.
 홍천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정선이 빠지고 홍천으로 변경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할 때 당초에는 홍천으로 하기로 했다가, 사실 이게 대마하고 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천에서는 대마 재배지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시 홍천으로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정 작물보다도 농촌의 방범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홍천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얘기할 때는 대마를 얘기하셨거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대마를 말씀하셨는데, 홍천에는 대마지가 없어서 정선으로 바꾼다 그러셨는데 행안부에서 교체가 안 된다고 하니 다시 홍천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이 대마인데 대마가 없으면 그 지역을 포기를 시키고 대마가 있는 지역으로 돌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마도 없는데 다시 그것을 준다는 게 무슨 원칙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청을 할 때는 홍천에 대마 재배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을…….
지광천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대마를 재배하겠습니다.”, 신청했는데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마 재배 안 하고 감자 심을래’,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어쨌든 간에 대마 심는 데로 변경을 해줘야지, 대마 안 심는 데로 변경을 해 주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대마가 쏙 빠졌어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대마가 쏙 빠졌고 당초예산에는 대마가 들어앉아 있고, 우리가 어느 말을 믿을지, 지금 말씀이 맞다면 행안부 원칙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죠.
 대마를 하기로 해 놓고 대마 재배가 없다고, 또 바꿀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그 지역을 준다, 그러면 산불, 호우, 적설, 범죄 감시용 TV라고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개 시군에 대상지가 한두 개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그때는 대마에 대한 절도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 취지로 시작한 게 맞거든요.
지광천 위원  글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2쪽을 보면 농촌마을에 재난안전 CCTV도 설치하고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이것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18개 시군에 재난이라든가 범죄, 방범과 관련된 데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웃음) 그러면 자, 보세요.
 33쪽, 밑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12억, 이것은 춘천 지역입니다.
 또 32쪽,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사업들이 다 안전 시스템 CCTV인데 유달리 AI 기반만 대마였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자꾸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마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마 재배 지역도 없는데 결론은 그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대로 전혀 이행이 안 된 거지, 행안부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마용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그 지역에 대마가 없으면 반납을 받아서 강원도에 다시 ‘대상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대상지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되니까 ‘홍천으로 해라.’, ‘대마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라.’, (웃음) 지침이 안 맞잖아,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별교부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하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은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한번 정말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마가 아니라 그냥 방범, 감시 CCTV로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군에서는 그것 안 받지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해서 군별로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돈에서 주는 것은 군에 내려가는 돈에서 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위원장실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게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맨 뒤에 군장병 독후감요.
 그다음에 제대군인 도내 정착 관계,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문제가 됐었으니까 집행과정을 좀 철저히 챙겨 주셔라, 그다음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변경이 되면 변경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통장 관리도 말 그대로 제로(zero)에서 시작을 해라, 그래야 저희들이 체크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조 비율요.
 87쪽인데요, 제가 이것 한번 좀 여쭤보려고.
 도비가 77%고 자부담이 23%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8 대 2면 8 대 2, 5 대 1이면 5 대 1인데 77에 23,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민일보에서는 시상금을 본인들이 홍보를, 시상금은 본인들이 하겠다.
 1,200만 원이 시상금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8 대 2로 맞추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광천 위원  대개 보면 보조금이 그렇다고, 5 대 5, 8 대 2 이런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77에 23, 이러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잘 지내셨어요?
 먼저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안전점검 평가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하신 데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15개 사업에 101억 1,2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15개 사업 중 7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그다음에 8번,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 11번, 안전 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이것 3개 사업에 6,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일반 도비에서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나 긴급지원 발생할 때 집행하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좀 협의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재난과 관련된 것은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차량 임차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물론 기금 용도를 보면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이 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일반 도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기금 예산은 긴급한 재난 관련 사업을 위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봐주시겠어요?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벌써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 중인 사업이 19개나 되는데요, 아까 이 공사는 올해 12월에 다 마무리한다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 추경 때 지역에 재해요인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69개소를 했는데요, 추경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해서 15개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것보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조만간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하나씩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하천 통수(通水) 유지를 위한 소규모 사업 같은 데 준공이 점점 늦게 되고 사이에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게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당초예산은 돼서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을 4월에 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시군에 돈을 주면 5월 이후에, 시군에서도 계약을 하고 그러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사전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많지만 더 신경 써주시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밀접하게 흔히 느끼고 알고 반성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물놀이 안전환경 조성이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질의지만 하천에 익사 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년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홍보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안전대책,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대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고를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고가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 같아요, 대강, 대강주의 아닐까요?
 생활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설마 나에게 이런 사고가 올까?’, 설마 하다가 대강이 돼버리는 건데 사실 저는 예방, 홍보가 안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방,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사고를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지난해 대비 금년 현재까지 사고 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 일곱 분이 사망하셨는데요, 내수면 물놀이 쪽에서는 세 분이고요, 또 바다에서는 네 분인데 내수면 쪽 강가에서 사망하신 세 분을 보면 대부분 외지인들이시거든요.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놀이안전요원들이 9시~6시까지 근무하는데 대부분 전후에 하시고, 음주를 많이 하시고 강가에 들어간다든가, 저번 주에 행안부 2차관님이 오셔서 홍천 강가에도 같이 가봤는데 구명조끼부터 해서 안전줄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를 해 놨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방대책을 해도 물놀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스스로 안전대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대강이라는 것과 디테일에 관련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은 다 아는 거라서 그냥 지나가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재난에 관해서 천재지변 이런 것도 많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여기 보고서 보면 군 간부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율 등 8개 과제를 평가해서 4개 부대를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지난해 군 간부나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희 비상기획과장님이,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비상기획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작년에 우수부대로 선발된 부대의 주민등록 이전율은 한 80%~85%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한 65%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2%였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인원으로 따져보면 한 4,000여 명 정도가 주소지 이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4,000명?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4000명 정도.
양숙희 위원  제 생각에는 간부나 가족이 주소를 이전하는 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의 경우 군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지 내 운동시설이나 육아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열악한 상태, 노후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가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약간 신경 써서 해 주면 될 텐데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미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1년이 넘도록 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라도 해 주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전 사실 그쪽 지역의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의 의원한테 실례가 되고 미안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만 계속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이 됐죠?
 사용하고 있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까짓 테니스 코트장 하나가 2년 걸려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양숙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 주기로 했다니 다행이고요.
 군부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서 군과 군 가족, 도민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군 가족 거주지 지원사업을 추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부대에서 도에 신청하는 과제가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군부대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군부대 쪽에서 그런 과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또 그 지역 부대하고 협의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동안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주인가, 한 열흘 됐나, 혹시 YTN 보도를 보셨나요?
 작년 태풍 때 사망사고가 났던 지역.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횡성 둔내 지역.
최규만 위원  예, 둔내 지역,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 자체, 뭐가 문제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소송 중인데 인명사고에 대한 소송은, 주택이 있는 부분에 토사가 쌓인 것은 걷어내고 위에 벽면 부분은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가 제가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보니까 수시로 들여다봐요.
 일단 원인 제공을 했던 태양광 업체 쪽하고는 상황이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KBS인가 집중적으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수사도 미진한 상황이고 기획보도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횡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사업을 미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재난 복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그런 사고를 내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최규만 위원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벌써 장마가 시작됐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사태 지역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천일면 쪽인데 상부에 국유림이 있어서 사방댐 공사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류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지주들한테 동의를 못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년도 태풍호우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량을 해야 되는데 접속 부위에 개인 사유지 문제가, 결국 설득하다가 안 돼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해 주고, ’20년도 복구 사업은 벌써 끝났는데 그런 부분이 2건 정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초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 건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사고가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문이 개방되면서 빨려 들어가서 한 분은 사망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라도 수문관리원이…….
최규만 위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횡성 지역에서도 수문에 빨려 들어가서, 지금 의식은 찾았다는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못해 봤어요.
 그런 것들도 물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 같은 데 수문이 개방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보강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사고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어 물놀이 캠핑장 사업자들, 그런 분들한테 권고하든지 경고하든지 해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난안전실은 업무 범위가 엄청납니다.
 특히 여름 풍수해 시기를 맞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42쪽의 풍수해 보험 쪽,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이 70% 내지 100%로 되어 있어요.
 100%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개인 부담이 한 2만 원씩, 주택 같은 경우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제로페이, 서비스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부담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100%…….
최재석 위원  여기 보니까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보면 가입률이,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저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됐고요.
 주택 부분이 조금…….
최재석 위원  어떤 부분, 주택?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아무래도 주택 부분이, 풍수해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풍수해가 없었다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하시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풍수해와 관련해서,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올해 동해안 강풍 때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전수조사해서 보상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크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기대를 해,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예 조사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사를 해서 가도 기대치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이해는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갭이라고 할까요, 도민들의 눈높이하고 실행되는 사업하고의 갭은 왜 발생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준이 풍수해나 이런 데, 우박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정부의 기준 단가가 너무 적다고 보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를 너무 작게, 작은 것도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우박피해가 30㏊ 미만이면 시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란한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연례 반복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기대는 잔뜩 부풀려놓고 실제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복구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22년도에 호우 복구비, 대파대라든가 이런 게 왔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 단가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단가 인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도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장에 좀 더 소상히 임해서 현장의 상황이 이러하다, 이런 것을 이해시켜야 불신 부분이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을 세세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매년 질의하는 것인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올해 636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 파악된 것은 2조원이 넘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3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완료된 데가 248개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61개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도 그렇고 옆 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그렇고 개소 수,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500억~600억 정도만 배정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개소가 생길 것이고 매해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위험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실 텐데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붕괴 사례가 있었다든가 낙석이 있었다든가 실질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요, 또 주민들 생활권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봤을 때, 올해 1번부터 5번까지 하기로 했는데 12번이 더 빨리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개소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6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 지난번에 양양에서 사고가 났었습니까?
 급하게 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낙산해수욕장 쪽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옆에 편의점이…….
최재석 위원  편의점이 무너졌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조례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부분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조례를 더 보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였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고 보완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례에 단순히 안전시설물이 무엇인지, 지하안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다.
 전에 전라도 광주 말이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무너졌고 얼마 전에는 자이아파트인가요, 어디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순살자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업들은 브랜드 있는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설업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 철근이 빠졌다, 시공 단계에서 또 철근을 빼먹었다, 어이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하안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상에 보이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지하안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보강하고 상당히 진일보,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운영이라는 것이죠, 운영.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앞으로 지하안전을 관심 있게 볼 텐데,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서 조례를 더 강화,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도보다는 정말 운영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점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하안전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지하안전시설물의 상태가 괜찮은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관리하는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제대로 점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실장님이 전부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건축하는 사람, 또 건축주, 시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승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재난안전실이 일선에서 업무를 챙겨야 되니까, 또 여름이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입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물가에서 반려견하고 같이 있다가, 시험해 본다고 하다가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춘천 근교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물놀이 안전사고하고 중대재해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중대재해대응과가 있지만 도 같은 경우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경우고,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데서 생긴 것은, 안전관리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오늘 자 신문에서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 뉴스에, 예전에 양양에서 이륙 허가사항과 다르게 헬기에 탑승해서 산불 예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속초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단체장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고, 또 아래 지방 사고인데, 오늘 같이 묶여서 나왔는데, 수영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으로 위반으로 해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3억 6,000만 원인가 보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18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뉴얼화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매뉴얼화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대응을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에 있어서 시군은 시장ㆍ군수 관한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도는 도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나 이런 데는,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해 놨는데도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시장ㆍ군수 관리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중대재해보다 안전조치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라고 한 것 같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조치 부분이, 표지판이 보이긴 했다, 보이긴 했지만 다소 희미하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좀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같은 선상에서 불리하게 판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앞선 사례들이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인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51페이지의 지진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내진 보강,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세 군데만 용역비를 지원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다.
 왜 내진성능평가를 안 받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춘천이 네 군데인가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저는 강원도 내에서 세 군데만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되면 지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몇 억에서 몇십 억의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건물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절대 안 받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절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평가를 해서 보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ㆍ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거의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검사를 받는 것이죠,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수ㆍ보강하는 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공공시설물, 청사나 이런 데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 것도 지방비, 도비나 시군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진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중앙정부와 스킨십을 해 가지고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진 옥외대피장소가 316개소, 지진해일 대피장소가 1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다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만 316개소는 대부분 어떤 장소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옥외대피장소는 학교라든가 공원, 넓은 공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교나 그런 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겨울철에 일어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 일어나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일시적으로 피해 있는 곳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같은 것들을 내진 보강을 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을 빨리 실내로 모시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공공시설물 말고 민간시설물, 고층 아파트의 지하가 거기에 해당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진 설계가 잘돼 있고 튼튼하면 지하시설도 되는데 지진이 나면 무조건 바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적의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면 대피소가 지정됐든 안 됐든 무조건 지하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지진이 났을 때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몇백 개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데로 대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진해일 대피장소가 186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동해안 해안 쪽으로 해서 몇 ㎞ 내,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몇 ㎞는 아니고요, 빨리 피해야 되니까 한 100m~200m 사이에, 그러니까 언덕 위라든가 4층 건물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동해안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지진해일 대피장소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큰 팻말 같은 것을 확인해 보고, 확인이라기보다 거기에 갔다가 보긴 했는데 거기부터 대피장소까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표시되어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소 먼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피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언덕하고 비슷한 높은 건물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어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피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87페이지입니다.
 이 행사가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수변공원에서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 봤습니다.
 직접 참석해 봤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는 그날 폭염으로 인해서 행안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과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제가 그날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러 분 가셨는데 도에서는 나와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입구에서 명찰을 받고 걸어서 이동해서, 무대 앞 2선에 앉게 되어 있기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 앉았거든요.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행사할 때 밖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박기영  여러 기관장들이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군부대 관계자들도 많이 오신 날, 메인행사한 날 있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점심식사부터 참석하셔서 점식식사 자리 안내해 드리고, 또 거기 끝나고 이동하시는 것 안내하고 하느라…….
○위원장 박기영  지사님도 저희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행사할 때는 같이 계셨는데 그전에 중식하시고 선물 나누어 주는 행사에 같이 계시고, 또 그 장소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장 박기영  건너편에 텐트 많이 쳐져 있는 데 거기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위원장 박기영  그렇군요, 저희가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가면 어느 정도의 관심은 필요하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도에서도 나와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날은 지사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박기영  자꾸 지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사님 수행도 있고 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다면 다른 분이라도 누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관심 사항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개최인데요, 이것 한 번 개최를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지광천 위원  지난번에 개최를 안 했어요?
 동해안 연곡면인가 거기에서, 산불방지센터인가 거기에서 한 번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개 기관이 분담해 가지고 2,5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주관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주관은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지광천 위원  여기 내용에는 강원 산불관리 항구대책 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구대책 논의인데 지난번에 토론회에 한번 가보니까 서로 산불 끄는 것만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하더라고요.
 소방차를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너희는 다 퇴근하고 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중요한 항구대책을 논의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동해안에 계속 산불이 나도 대책이 안 서고, 또 도시형 대형 산불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산불은 일단 헬기로 끈다 하더라도 도시형 산불은 어떤 대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하실 때 산림전문가, 재난전문가, 관광부서, 소방부서, 도시정비부서, 상수도부서, 그다음에 동해안 지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동해안 산불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모여서 한 10년 정도로 해서, 복구하는 것을 보니까 1,000억씩 들어가는 산불 복구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못 고치는 꼴이 계속 반복되니까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토론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위원님께서도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지광천 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시면…….
지광천 위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쪽의 대설 관계요, 여기에 보니까 도로열선 설치가 있는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로열선을 까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0m에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200m에 4억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터널 빠져 나오는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염수분사장치를 계속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도 한 군데에 한 2억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때문에 상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주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받는데 겨울이 되면 계속 염화칼슘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염시키고 한쪽에서는 물 맑게 해 달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돈을 물 맑게 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고,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농약도 똑같은 실정인데, 농업 부분도 국가하천 주위는 계획을 별개로 세워야 되는데, 저는 터널 부분에 염수분사장치보다는 열선을 까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전기료 관계도 주위에 공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태양광을 하면 전기료도 세이브 되고, 그래서 열선을 까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시령 구간에 열선을 시범으로 해 봤는데요, 사실 다른 염수분사장치에 비해 가격이 서너 배 비싼데요.
 미시령 구간에 시범으로 설치해 놨으니 운영해서 분석도 해 보고,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두 군데에 했습니다.
 거기는 군도가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에 했거든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구간인데, 제가 거기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겨울에도, 전체는 아니고 차가 갈 수 있도록 50㎝ 정도를 쭉 했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안 생겨서 운행하는 데 괜찮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지금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원주하고 강릉에서 염수분사장치를 계속 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안전성도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 51쪽, 자연재난 대응인데요, 이 부분의 개선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뭄대책으로 가뭄이 왔을 때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관정을 파고 이런 것은 친환경 농업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저수지 관련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보수ㆍ보강과 관련해서…….
지광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군의원도 해 봤으니까,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시골 도랑 있잖아요?
 관정이 아니라 시골 도랑을 막아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1m도 채 안 돼요.
 60㎝~1m 사이를 막아 가지고 물을 저장해서 거기에서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친환경 농업 쪽에서는 관정을 통해서, 또 예산도 없다 보니까 사실상 해결이 잘 안 돼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한번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관정이 아닌 시골에 가면 밭 옆으로 도랑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넓이 1m 50㎝~2m 그런 데에, 지금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막아서 물을 60㎝~70㎝ 저장해 놨다가 가뭄 때 물을 뽑아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그런 것을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시군 예산 부족, 농업 부문의 예산 부족,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어떻게 보면 가뭄도 재난인데 우리 재난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장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평창 한번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뭄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최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행사장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관광객이 안전선을 넘어 불꽃놀이를 관람하다 폭죽 잔해에 눈을 맞아 각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축제장 진입도로가 마비되어 구급차가 축제장에 진입하지 못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약 500m를 뛰어가 부상자를 구급차로 이송한 일이 있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1,000명 이상 모이는 공연 또는 옥외행사의 경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모이는 공연 또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근거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및 공연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강원자치도 내 지역축제 및 공연 등의 안전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중단 및 해산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축제 및 공연 등의 안전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대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도지사는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토록 하여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축제, 공연, 체육행사, 또 주최 주관이 없는 도의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군의 경우도 3개 시군만 조례를 운영 중에 있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 또한 조례 미지정 시군도 제정토록 하면 도 및 18개 시군에 개최되는 모든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응급 의료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의3 부분이 종합병원의 구성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대현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이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고 검토하고 왔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어서 제12조에 보시면 중단 및 해상 권고 규정을 두었는데,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못하면 도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대현 의원  사실 주최자의 행사 질서유지,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사 중단을 권고할 때까지면 문제라든가 사고위험, 예를 들어 기상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도지사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향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단을 권고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박대현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순간 든 생각이 과연 정치적인 것이나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 행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집회라든가 행사는 이미 상위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시간을 통해서 수정 의견을 어필했고, 또 박대현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바로 잡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박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생겨서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렇게 해 놨는데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따르면 ‘적용’하고 ‘범위’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밑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강원경찰청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강원경찰청은 업무가 따로 정리되어 있고 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강원경찰청 등과 함께” 부분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요,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축약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치도가 됐으니까 ‘강원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제9조 제1항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한 소방서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 오타 같은데 ‘관한’이 아니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게 맞죠?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적용’과 ‘범위’ 사이를 띄어쓰기 하고, 안 제5조의 내용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강원경찰청 등과 함께’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관한’을 ‘관할’로, 안 제11조 내용 중 ‘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994년 대구광역시에서 39.4˚를 기록한 이후 홍천이 낮 최고인 41˚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8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폭염일수가 홍천 36일, 춘천 33일까지 지속됐고 이는 전국에서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 폭염주의보 및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6˚까지 상승하면 농촌 주민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약 10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와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급한 폭염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일수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매년 피해예방계획 수립과 피해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촘촘함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자율성을 갖고 도민을 위한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피해예방 홍보 및 각종 사업 등을 보다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는 촘촘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가 후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제3호에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지영 의원  예.
지광천 위원  폭염취약계층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 기준, 선풍기나 에어컨 등등, 여기에 정해 놓은 규정대로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과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원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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