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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20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34. 33.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35. 34.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35.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37. 36.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38. 37.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왕규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대표발의)(문관현ㆍ김왕규ㆍ김희철ㆍ박대현ㆍ박윤미ㆍ윤길로ㆍ지광천ㆍ최승순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5. 14.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2. 2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3. 22.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3.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8. 27.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29.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기하 의원 발의)
  30.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길수 의원 발의)
  32.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32.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33.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34.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35.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7. 36.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8. 37.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9. 38. 회의록 서명의원(이무철ㆍ이승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40. O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하석균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당면 안건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속에 잘 반영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며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대책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나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그리고 논리 개발 등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정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캄보디아 씨엠립주에서 오신 대표단과 철원군 기업인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주와의 우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참고로 주정부 주택국장, 또 씨엠립주 부지사, 그다음에 앙코르와트 시장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결산안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강원개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호균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종호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당면 안건 심의ㆍ처리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의 임기가 2025년 9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임 원장을 신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5월 26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2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이 특별자치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7월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지휘ㆍ감독 및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의 지휘ㆍ감독의 주체는 기존과 같이 의원이 하되 관리의 주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였고, 일반 사무의 경우 지휘ㆍ감독의 주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법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의회사무처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왕규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대표발의)(문관현ㆍ김왕규ㆍ김희철ㆍ박대현ㆍ박윤미ㆍ윤길로ㆍ지광천ㆍ최승순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엄기호ㆍ김왕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여 이ㆍ통장의 헌신을 예우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 봉사 활성화 및 풀뿌리 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ㆍ회피 규정 및 금고지정 관련 통지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4.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신설 및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한 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와 시설 내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목적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보완하는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내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0.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2.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9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충돌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지영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한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산림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엄윤순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포함한 석면 안전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엄윤순 의원님과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로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적 차별 논란, 매매혼 조장, 인권 침해 등 부정적 여론 형성은 물론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의 정의, 지원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의 위ㆍ수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상 1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하여 재기재한 실익이 없는 규정과 협조 의무를 삭제하고 띄어쓰기, 용어, 문장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7.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쭘 리업 쑤어, 쏨 스봐 꼼.(ជំរាបសួរ, សូមស្វាគមន៍: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능 개선 비용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 의무에 대해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적립 근거를 강화하고 향후 기금ㆍ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무철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수단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과 지원, 그리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기하 의원 발의)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길수 의원 발의)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심오섭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 정의를 수정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안 제4조 제1항 중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2호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등 학생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 학생건강증진 관련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기하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자살 등의 사건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 근거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가 2025년 9월 19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과 같이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직문화 및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며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시보해제휴가 1일, 새내기휴가 5일을 신설,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휴가 5일 신설, 재직기간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더하여 30일로 확대,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학습휴가 1일을 더하여 7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의 신설과 확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이탈 방지, 보육 부담의 완화, 근무 지속의 유인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6.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7.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지영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3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6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7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16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4,055억 원, 세입 결산액은 8조 3,626억 원, 세출 결산액은 8조 1,12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2,5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1,468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92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조 4,5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7조 4,63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7조 4,289억 원으로 정리보류액 47억 원, 미수납액 302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조 2,130억 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1,236억 원, 보조금 반납금 40억 원, 불용액 941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159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236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9,33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9,337억 원으로 정리보류액 350만 원, 미수납액 7,59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996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32억 원,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 32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41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32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조성액은 15개 기금, 1조 4,52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4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122억 원 중 7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7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원, 세입 결산액은 4조 1,197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847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1,35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8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56억 원입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4조 1,245억 원 중 세입 결산액 4조 1,197억 원, 불납결손액 1,600만 원, 미수납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9,847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685억 원과 불용액 6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으로 현재액은 3개 기금에 1조 6,38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억 원으로 예산액 15억 원 중 5억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잠시 의장으로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여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수 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심사 지연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현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 회의록 서명의원(이무철ㆍ이승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무철 의원님과 이승진 의원님을 이번 제33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하석균 의원) 

(11시 1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두 분으로 정재웅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강원도의 청년정책으로서, 청년 일자리정책으로서, 기업 지원정책으로서, 그리고 인구감소 저감대책으로서 훌륭하게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책이었음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는 2,429명의 인구가 순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20대 1,881명, 30대 378명, 40대 194명 등 청년층 인구 2,45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은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층을 정주시킬 수 있는 요인, 강원도만이 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고심해 유출을 효과적으로 최소화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4년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유치로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강원도에 적합하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지원해 청년의 삶에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실적으로 청년에게 목돈 마련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목표라는 동기부여로 도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는 성공적이었던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일몰시키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적금은 만기 시 720만 원을 받지만 안심공제는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비됩니다.
 그렇다면 뚜렷한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높여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실질임금의 개선 효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실질임금을 개선한다면 청년층의 높은 기대임금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근로를 유도해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질임금 문제 개선과 5년 만기 요건은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이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22년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효과 분석 결과 또한 이에 맞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은 6.28%였으나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0.5%로 5.7%나 낮았습니다.
 참여기업과 근로자의 9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이 일몰되자 춘천시 등 7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간 임금격차 불균형을 해소해 도내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저감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임금수준과 전국 평균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역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을 대폭 축소해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몰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와 같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비교 검토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5년 시행, 9년 차 완료 시까지 360억 원의 도ㆍ시군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지역 청년의 정착으로 예산 대비 도가 얻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청년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세 번째로 높은 25.4%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인구가 비접종군 대비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23%, 치매 발병률은 20%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대상포진은 고령화사회의 필수방어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값지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경제보건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성인 4대 백신, 즉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백일해 백신이 예방접종 지원 비용 투입 대비 무려 19배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으로 대상포진 백신이 사회ㆍ경제적 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인구에게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의료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추후 더 크게 소요될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도 무산되었으며, 현 정부 복지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필수접종 도입 여부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전국 지자체의 70%가 독자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공중보건 정책의 흐름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시군 단위로 개별적ㆍ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도 차원의 일관된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23년 대상포진 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1,500억 원이 든다는 감염병관리과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비용추계 제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만이라도 접종 지원되도록 조례개정이 추진됐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담당 부서는 법 개정과 국가필수접종 도입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5년입니다.
 여전히 같은 이유를 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의 지원은 지원 대상도 지역별로 상이하고 지원 백신 종류도 생백신이어서 5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없고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금기사항인 백신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특히 도는 지역필수의료체계와 관련해 사전 예방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도대체 왜 의지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고령인구의 건강 보호와 지역 보건 형평성 확보, 그리고 추후 막대한 사회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 차원의 종합 지원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도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늦은 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입니다.
 도가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지원해서 도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건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사전 예방활동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계신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과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성림 관광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 2막을 향한 힘찬 출발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