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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4.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4.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7. 6.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도는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그동안 강원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규제와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영광스러운 전환점에서 도 의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변화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결의를 되새기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2차 도정질문은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은 12명 이내로 하여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를 새로 구성하고자 함이며,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10쪽,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현(現) 한국여성수련원장 임기가 오는 10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 임명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구성은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해당 직위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에게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3시 41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운영에 관한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눠 준 회의자료를 보면 제321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괄호 열고 임시회로 되어 있는데 ‘도’자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 이 부분에 오타가 난 것인지 확인 좀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회의자료 몇 페이지이죠?
박관희 위원  지금 회의자료 나눠준 것의 1쪽입니다.
 제4항에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로 되어 있는데 ‘도’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부자료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만 오자로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그것은 그렇게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6.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3시 46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에서 3명씩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 구성절차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되며 특위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번 회기에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쪽, 의사일정 제6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0월 9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여성수련원장의 후임자 임명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비전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통한 사전 검증으로 해당 직위에 대한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특위 구성절차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되며 특위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7월 회기에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특위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청문 대상이 2019년 6월 4일에 확정돼서 강원연구원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한국여성수련원장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받고 또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자리도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 네 자리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인사청문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것은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동향을 같이 아울러서 지켜보면서 같이 발을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범위를 확정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무처장님, 그렇게 예정된 일정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제가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범위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중재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논리를 만들고 해서 집행부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은 따로 운영위원장님과 아우트라인(outline)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동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되고 나면 강원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 내용이 카피가 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 12조에 보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임명하는……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장 건이 이번에 먼저 정리가 돼서 들어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지나치게 좀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청문회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과거에는 별도로 법률로서 규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법률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과 임의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지고 점점 세월이, 인사청문회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무나 이런 부분들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협약서에 명문화돼 있는 대로 어떤 협약서에 맺은 뜻은 집행부와 조금 더 우리 의회가 자리 잡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자는 그런 내용들을 조문 안에 함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3년입니다만 ’16년부터 최소한 7년~8년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을 했던 노력이라든가 그런 결과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해 왔고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매년 기관장이 바뀔 때는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경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때 자료가 있었다면 저한테 제공됐었을 텐데 자료제공에 대한 얘기를 전 이번에 처음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 협약서가 담고 있는 본래의 뜻, 이런 것들의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고자 하는 것들의 결과물도 우리가 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금 추세가 확대돼 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무처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도록, 사무처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심영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전길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6월 1일 자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인자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인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된 만큼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 한분 한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8,6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1,275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폐종이류 매각대금과 4대보험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금 등으로 1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2021년에 발생된 법인카드 포인트 6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7,186만 원은 도의회 신관 5층 증축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춘천시의 보완요구로 2021년 12월 말 용역수행이 잠시 중단되어 이월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1,774만 원으로 이 중에서 145억 2,1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39억 4,014만 원 중 37억 2,8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운영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와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8,020만 원 중 7,5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체험 연수생 급여,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5,599만 원 중 3,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700만 원 중 6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2,330만 원 중 1억 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 의정행사 운영 지원,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1,981만 원 중 2억 4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9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직원 여비 등을 위한 예산현액 5,940만 원 중 4,163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1,5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440만 원 중 1,4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서 346쪽입니다.
 먼저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전문도서 구입 등을 위한 예산현액 1,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의정홍보 광고와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4억 8,932만 원 중 4억 7,4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강원의정 제작 및 우편 발송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3,940만 원 중 2억 1,8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을 위한 예산현액 9,944만 원 중 8,4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 중계방송 운영 및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4,020만 원 중 1억 3,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의원총회 영상 및 의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6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백서, 의회수첩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3,250만 원 중 3,1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9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및 신관 5층 증축공사 등을 위해 예산현액 29억 8,473만 원 중 28억 3,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63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86만 원은 앞서 세입 결산에서 설명드렸던 신관 5층 증축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62억 909만 원 중 61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5개 부서별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682만 원 중 2억 5,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는 각 사업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전길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결산서 자료가 너무 작아서 보는 데 힘이 너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금 키워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집행부 회계부서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몇 장에 한해서 하지 말고 이것 좀 늘려서 글자를 크게, 숫자를 크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것은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강원의정 발간 있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강원의정 발간은 한 번 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들은 후) 한 번 발행하는 데 얼마라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강원의정 발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2억 3,900만 원 정도였고 지금 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강원의정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열두 번이면 열두 번 나갈 수 있게끔, 이것은 예산이 남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 번 발행할 그 예산 이상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처음에 책자를 제작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나 봐요?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전길탁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입찰할 때 88% 정도 되기 때문에 12%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운영 바로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의정홍보운영도 4억 8,600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1,400 정도이거든요.
 굳이 홍보비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알뜰하게 사용해서 홍보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00이 남은 부분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광고비 성격의 경비로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아마 집행잔액보다 절감액 식으로, 강제 절감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내년에는 광고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사 경영관리에서도 1억 4,500이 남은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5층 건물을 증축한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1억 4,500이 남았는데 이게…….
박윤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사무처장 전길탁  청사 신축하고 낙찰 잔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예산 잔액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않고 남겨놨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통 하자 때문에 예산을 좀 남겨두는 것은 이해되는데,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이해되는데 1억 4,000 얼마 정도까지는 너무 과하게 남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박윤미 위원  이것을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한으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서 그 예산에서 다 하는 것이 정석인데 혹시 모를 하자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예측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돈이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부득이 저희들이 보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겼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결산서 보시면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예산액이 한 5,590만 원 정도가 섰는데, 345쪽,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한 5,599만 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집행으로 한 3,900만 원 하고 잔액이 한 1,29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한 23%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활동 지원 부분이, 자료 못 찾으셨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예,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한테 복사해 준 것 34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수 위원  연구활동지원비가 한 23% 정도가 남았거든요.
 5,590만 원 중에서 1,29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연구활동지원이 의회가 선거도 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남은 겁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의정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이 돼 왔었는데 의정자문단 운영이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출장감소라든가 토론회 같은 게 축소ㆍ운영되는 바람에 대략 800만 원 정도가 남고,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자치입법이나 연구활동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효율적으로 잘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같은 폐이지 그 아래를 보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예산으로 1,44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작년에.
 금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서 있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안 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정대표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새롭게 명목을 찾아서 의회나 교육청이나 또 도청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 체육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그런 것을 찾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 부분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군의회가, 우리 강원도 전체 정치권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한마음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어찌 보면 공조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원 한마음대제전이 마련되었고 그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행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끌고 가야 되지만 시군의회가 우리 생각을 따라와 줘서 의회가 다시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 쪽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 상반기보다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심도있는 논의가 됐지만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종합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따라서 사무처가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어떤 좋은 대안이 다시 도출된다거나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서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에다가 우리 지출잔액을 플러스 한 것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절감에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었죠?
○사무처장 전길탁  일반적으로 도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절감액 기준은 경상비 쪽 성격의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 많게는 20%까지 범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절감액을 설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절감액을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은 남겨서 다음 연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돼서 사업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액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혹시 입찰잔액이라든가 계약하고 나서 잔액 같은 경우에는 지출잔액으로 들어가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346페이지에 강원의정 발간에 잔액이 2,000만 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한 1,400만 원, 1,394만 원…….
○사무처장 전길탁  여기 낙찰잔액이…….
이무철 위원  지출잔액이 650만 원인데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 중에 낙찰잔액이라고 표현하셔서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작년에 선거가 있었던 5월에 이것 발행됐습니까? 우리 의정발간지.
○사무처장 전길탁  강원의정…….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돼서…….
○사무처장 전길탁  강원의정은 매년 연초에 입찰에 부쳐서, 그러니까 올해는 원주에 있는 모 업체가 입찰에 낙찰됐지만 아마 작년도에는 강원일보가 낙찰됐었고 그 전(前) 연도에는 도민일보가 낙찰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의정책자를 발간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매월 단위로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입찰잔액이 1,300, 그러니까 6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입찰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낙찰차액이.
 그다음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무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잔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절감액이 1,39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출잔액이 650만 원인데 입찰잔액이 1,200만 원이라고 그러시니까 답변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 수치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그렇게 분석되는데, 아마 자료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보면,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활동 추진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목표 대 실적을 보면 먼저 말씀드린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은 55%, 그다음에 국제교류활동추진은 17%이거든요.
 좀 저조한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여기엔 두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10대 회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구회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회와 교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대 의회가 7월 이후에 출범되었는데 연구회 활동은 새롭게 구성하는 단계였었고 그다음에 의회와의 교류도 아마 연말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밑에 사업별조서에 있어서 예산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 거기에 3번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지출된 게 69%이거든요.
 그리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는 70%가 지출됐거든요.
 그럼 지출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 목표 대 실적에 있어서, 달성률에 있어서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성과지표의 목표를 잡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할 때 좀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되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연구회 예산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사무처장 전길탁  …….
이승진 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전길탁  이게…….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연구회 관련한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항목 안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연구회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제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관련해서는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되는 게 약 180만 원…….
이승진 위원  얼마요?
○사무처장 전길탁  18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연구 중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연구회가 10대 후반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연구회 활동 지원이 그만큼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구회 활동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약 69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와 연관해서 정책토론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49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연구회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연구용역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사무처장 전길탁  작년도에는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연구회 활동을 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다 왕성하게 하고자 하시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연구회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10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11대에 대해서도 연구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실링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이 부분의 한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혹시나 내년에 증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나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에 재정자율권을 달라,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집행의 자율성,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율권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연구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성과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회원들도 예산이 충분해야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의회와 소통해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테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도 연구회 활동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회의가 3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의사관님은 준비과정을 위해서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3시면 본회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사무처장님께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게 있으니까 오늘은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예산ㆍ결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 입으로만 3번이나 분철을 해 달라고 했고 처장님도 철석같이 답을 해서 노력하겠다 내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거의 무기ㆍ흉기 수준의 책자 4권이 배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냈는데 결산 쪽에 대해서는 대응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좀…….
박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ㆍ결산 이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향후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정리해야 되는 자료나 책자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두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때, 결산 때, 또 당초 때, 감사 때, 때마다 분철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의회가 참 생산적이지 못하고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의회에 배달되는 책자들을 상식선에서 효율성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회의록에 남겼으니까 이것을 무기로 해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이쪽에 얘기하실 때 하셔서 안 되면 다음에는 그분들을 출석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당초예산 때는 꼭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