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4.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5.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10.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4.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 8.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10.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9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4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5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7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91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2,950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설대관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등 2,489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10억 46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4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6억 32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3억 9,99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2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7억 2,865만 4,000원으로 교육운영 지원 3,785만 1,000원, 도서실 운영 및 도서구입 1,015만 7,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 3억 2,766만 6,000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3억 3,68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1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 내실운영은 예산현액 19억 9,741만 3,000원으로 지출액 18억 4,81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922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공직자과정 3억 9,595만 2,000원, 핵심리더과정 8억 5,535만 4,000원이며, 346쪽, 전문교육과정 3억 4,242만 5,000원, 리더십역량강화과정 7,541만 6,000원, SNS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에 4,0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화교육장 운영 및 과정별 성적우수자 포상금 등 교육운영 증진에 4,486만 2,000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493만 4,000원,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 8,825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9만 5,000원으로 교육훈련 평가 및 분석 2,138만 4,000원, 교육훈련 계획수립 646만 6,000원, 신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군 교육컨설팅 등 3,499만 1,000원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983만 원, 강원 e-배움터 콘텐츠 임차비 등에 2,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4억 7,938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2억 3,846만 원, 공무직 인건비 2억 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71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25만 1,000원으로 총무과 6,223만 원, 교육운영과 1,527만 원, 교육기획과 892만 원, 당직수당 734만 원, 잔액은 47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47쪽,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 9,773만 원으로 2023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잔액반환금 1억 9,7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힘쓰고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6% 조금 넘게 집행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345쪽,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테니스장 보수가 들어갔죠?
이거 무슨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핵심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장기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강사 수당에서 많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연수비나 체험비에서 많이 남았고 또 교재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교재 제작을 안 하고 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연수 갈 때 버스 임차를 계획했었는데, 교육원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교육원 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올해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계획된 금액의 잔액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에서 강의를 받았고요.
상반기에 평가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 현장연수를 많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도 3,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지출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 예산 안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에 맞게끔 최대한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덜 했고 연가를 더 갔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커버하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공백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채워지고 합니다.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안 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여기 지표에도 있듯이 이런 것들을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일부 표현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가 가는데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사전부터 준비를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되게 극소수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달성을 못 해서 달성성과가 딱 하나 안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생들도 실내 교육을 잘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나쁘고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수생은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더 빨리 움직이시면 집행잔액도 남기지 않고, 기왕 우리가 교육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집행을 하지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1차든 2차든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그때 우리가 사용 못 한 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과정은 되게 빠듯하게, 4만 8,000원이 남거나 아니면 전체 집행되거나, 보니까 이런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필요한 데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상황과 추경을 연계해서 예산이 다른 교육과정에서라도 사용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쓴 다음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남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고 그다음 해 12월까지 가서 또 한 번 정산을, 두 번을 정산해야 돼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항잔액 발생 주요사유, 설명자료 330쪽을 보면 주요사유에 예산절감액, 그리고 지출잔액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예산절감액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고, 여기 괄호 친 부분이 예산절감액에만 들어가는 건지, 지출잔액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사무운영비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5% 내지 10% 정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좀 있는 거고요.
지출잔액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교육에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협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외부적인 어떤 문제 같은 건 없는지,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차출하는 부분이 저희가 협업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청 총무과랑.
그래서 총무과,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생들을 선발하는 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 만족도조사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교육 만족도조사라는 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거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으로 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성과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조사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 장기교육생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기본 소양부터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적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교육원 주변환경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교육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이것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치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만족도조사 그걸로만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도정에 대한 방침, 국정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가서, 장기교육 받은 개인이 어떠한 실적을 했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때 개인 평가를 합니다.
과목 평가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다른 교육도 그런 평가를 하지 나가서 그분들이 어떠한 실적을 했다는 건, 같은 교육을 받아도 본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표출되는 게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작년 거라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선진사례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례들을 접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접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건데, 궁금한 거예요.
보고서 내용 안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연수 후에 실제로 도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원장님 선에서 지금 바로 파악이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해외연수 보면 접경 지역이든 폐광 지역이든 해안 지역이든 아니면 국립공원 지역이든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극복이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곳을 가는데 3일 차 내용 중에, 뉴욕에 하이라인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철도를 가지고 공원으로 변신시켜서, 저도 뉴욕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일정을 보면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할 때 하루 일정 안에 필라델피아, 프린스턴, 그리고 뉴욕, 이렇게 한꺼번에 세 도시를 막 이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견학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보고 뭔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에 대한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정도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비를 내고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가 24명이고 나머지가…….
그런데 그중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강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24명과 57명이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전체 인원이 참석했다면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 초과달성을 기대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올해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최대한 높이고 또 교육계획에 있던, 지금 말씀하신 현장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실행을 해서 교육 만족도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참석률이 낮다면, 신청은 했지만 기초 사정상 교육 참석을 다 하지 못 해서 예산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생은 다 참석을 했는데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도 계획 안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김성림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 출연기관은 강원관광재단과 2018평창기념재단으로 강원관광재단은 관광정책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올림픽유산과가 지도ㆍ감독 부서입니다.
두 개 기관의 2024년 출연금 교부 총액은 40억 8,414만 6,000원입니다.
기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40억 8,414만 6,000원 중 집행금액은 37억 8,636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1,92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포함한 반납금액은 1억 8,5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정산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강원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출연금 34억 원 중 31억 2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1,920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1억 8,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재단의 경우 출연금 내에 운영경비 외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별 집행실적을 별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올림픽유산과 소관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출연금 6억 8,414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이자액 23만 4,000원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경우는 출연금 전액이 인력 및 운영경비로써 관련 규정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국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출연금의 투명한 집행은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3개 부서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찌 됐든 세입 부족, 부동산 종합소득세, 기타 등등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적은 부분, 사실 보통교부세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출연금,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조기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타 재단보다는 근무 여건이 조금, 수도권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직 관계는 보통 여기서 경험을 쌓고 다른 데로 이직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복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용할 때부터 그런 것은 통제가 안 되나요, 연 단위로 하든지.
근무 여건이라든가 수도권과의 근접성, 이런 것들도 아마 이직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여건을 좀 완화시켜서 자격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강원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직률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선발하라고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관광국에서도 급여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 정도 남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비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봉급의 현실화하고 채용을 할 때 지역 여건에 맞는 유능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관광재단 사무처장도 나와 있고 아마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러한 점에 유념을 해서 유능한 인재가 가급적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만 전액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도비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여러 사유가 있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 정산보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에 관해 정산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든가 목적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관광재단하고 한 군데가 더 있죠.
다만 이 정산보고를 통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희가 잘 짜서 불용액 없이 반드시 써야 할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사실 문체부에서 관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계속 본인들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평행선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연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일부 관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의 집행부 직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유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체부에 가서 방문하고 만나서 다각적으로 타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만간 이사장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문체부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열여섯 분의 이사 중에 많은 분들이, 5월에 임기가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들도 심각성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뀐다 해서 달라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논조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저희 관광국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고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지만 이러한 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관광국 세입 예산현액은 465억 8,6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80억 6,335만 원 중 479억 2,509만 원이 수납되었고 7,207만 원이 환급되어 실제 478억 5,30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1,033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8,6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7,154만 원으로 이 중 26억 1,02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억 715만 원, 다음 168쪽입니다, 보조금 17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13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8억 3,5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5억 1,516만 원으로 이 중 363억 9,54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억 1,366만 원, 보조금 339억 3,175만 원, 다음 17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5,000만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4,312만 원으로 이 중 88억 8,587만 원을 수납하고 7,207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88억 1,38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 8,633만 원, 다음 172쪽입니다, 보조금 2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 9,747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1만 원으로 세외수입 3,351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국 세출 예산 총괄은 결산서 1권 67쪽에 있습니다만, 설명드리자면 예산현액은 총 1,33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1,289억 4,05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2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7,96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8억 9,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1,096만 원으로 이 중 137억 3,9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85만 원, 집행잔액은 2,20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의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은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억 7,485만 원 중 12억 7,0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하단의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은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억 2,515만 원 중 3억 2,5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330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는 국내 홍보활동,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7억 8,718만 원 중 7억 8,2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만 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강화 및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38억 4,357만 원 중 38억 4,3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은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억 5,561만 원 중 18억 5,3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만 원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발전 기반 조성의 해양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5억 6,886만 원 중 5억 1,8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하단의 해양수산 발전 기반 구축의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은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6억 676만 원 중 6억 5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강원관광산업 육성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조성은 강원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61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은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ㆍ배치, 관광서비스 마인드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현액 4억 9,13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역량강화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강원 관광인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2,740만 원 중 3억 1,8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5만 원이며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34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5,744만 원이며 이 중 5,7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만 원이며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에 관광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현액 664만 5,000원 중 66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333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9억 81만 원 중 795억 6,144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4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5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예산현액 247억 9,417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설악동 재건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510억 3,076만 원 중 509억 6,5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334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는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탄광문화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4억 8,143만 원 중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335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 추진은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886만 원 중 87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만 원이며, 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278만 원 중 1,1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만 원이고,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90만 원 중 3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관광산업 육성의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은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357만 원 중 1억 2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만 원이며 도내 공항 활성화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6억 7,932만 원 중 4억 3,971만 원을 지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61만 원입니다.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8억 1,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11억 2,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해양관광ㆍ레저 발전 기반 조성의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은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 조성 및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1,4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52만 원 중 3,4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7,457만 원 중 239억 2,155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7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9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4,537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먼저 대회 관련 지원 및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1억 9,812만 원 중 69억 2,4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7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8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6,740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4,415만 원 중 2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15만 원입니다.
338쪽입니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사업은 2024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억 4,118만 원 중 1억 9,5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16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사업은 특구 종합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700만 원 중 5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는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억 1,567만 원 중 41억 5,8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3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년 7월 조직개편 이전 2개 부서 운영경비로 올림픽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870만 원 중 2,4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만 원이며 올림픽유산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4,110만 원 중 3,54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8만 원입니다.
339쪽, 재무활동으로 동계올림픽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현액 86억 3,637만 8,000원 중 86억 3,63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이며 동계올림픽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6,327만 1,000원 중 6,32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340쪽, 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3,136만 원 중 101억 2,58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9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먼저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의 친환경적인 삭도설치로 오색삭도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01억 1,200만 원 중 101억 6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936만 원 중 1,9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 341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730만 원 중 15억 9,2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69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먼저 박물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억 8,672만 원 중 3억 7,9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운영입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및 전시ㆍ교육 기획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6,4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8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1억 4,206만 원 중 11억 9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86만 원이며, 부서운영과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4,252만 원 중 3,9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성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5쪽이고요, 관광개발과죠,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8,961만 1,240원 남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넘기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8,961만 1,240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명시이월을 안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2억 3,961만 1,240원이 남게 되는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무려 35.3%의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나머지 집행잔액, 잘 아시지만 플라이강원이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에 운항 중단과 그다음에 부정기편 운항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부정기편 같은 경우 2024년도에 122편 정도가 취항을 했습니다, 7개 노선 중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예산이 부족해 갖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돈 다 쓰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데에서 조목조목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촘촘한 관리와 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가 2025년도~2026년도 강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죠.
지금 도내 육상 관광객은 그나마 육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KTX라든가 아니면 ITX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해상은 어떤가요, 해상 방문객은 어떤가요?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나요?
항공사를 이용한 강원 방문도 점차적으로, 플라이강원이 파산절차,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모기지를 이용해 파라타항공이 아직 취항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면허 절차라든가 아니면 운항승인을, 5회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죠?
아마 운항증명이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요.
파라타항공에서 항공기 도입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에 취항하게 되면 한 편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편수 좀 증가시키고 또 국제선 부정기편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결산보고 하는 데서, 이런 것은 나중에 물어볼 시기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강원 관광의 해 선포에 걸맞은, 해상이나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명실상부 강원 방문의 해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관광국에 집행잔액이 약 29억 정도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올림픽유산과에 26억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됨으로 해서 2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재응찰을 해서 한 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도서를 제출받는다거나 안전성 같은 것을 확보받기 위한 것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러한 과업 수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지방조달청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흔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서…….
교부된 사업비도 전용이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할 경우에.
아까 얼핏 보니까 관광재단에서 한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열 가지?
지금 집행률이, 내가 왜 여쭤보냐면 거의 99%, 98%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에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연찬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단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좀 얘기했는데, 그분들 다 가셨는데, 2018평창기념재단 관련해서 문체부하고의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채널이 어디입니까?
주무 부서는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죠, 그것?
저희들도 수시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계속적으로 이사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문체부하고 이견이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없이 추천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추천위원회에서 어느 인사를 추천할 것인지, 하게 되면 아마 문체부도 이견이 없고 저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정산은 정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적합하게 당초 목적대로 건설이 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됐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점검해 갖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잘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국고사업이라도 신경을 써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이랄까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은,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또 시군비도 매칭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장ㆍ군수이다 보니까 그쪽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주고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1억을 투자해서 1,000명을 예상을 하고, 관객 1,000명이 모이겠다, 2,000명이 모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명, 200명밖에 안 모였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시군 같은 데서 반납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납되지 않은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모두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100% 국고보조였습니까, 아니면 국비ㆍ지방비 같이 있는 겁니까?
제안서 평가위원이라든가, 처음에는 절차를 잘 진행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작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해서, 가장 우선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만한 사업을 우리가 제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조달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몰라도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고, 그리고 세 번 동안 안 들어오다가 하나 들어온 업체도 결국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 도면을 제출 못 했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내에서 드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도 외국업체가 용역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판단할 당시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국비도 많이 보조를 받았고, 똑같은 명목하에 이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했었으면 같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려운 것을 시작해서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야영장 활성화, 이것을 세 군데에 조성하려고 했으나 두 군데만 했고 한 군데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한 군데는 어디예요?
특별히 어디가 아니라 저희가 3개를 계획했는데…….
1년 동안 두 군데만 들어와서 조성했으면 2차 추경에 충분히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용시키거나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금액이 작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그리고 관광국 성과달성 있잖아요, 25개 중에서 1개 말고는 다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결산서 2권 582페이지 보시면 도내 공항 신규 노선 추가 개설을 초과 달성, 130% 이상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582페이지 보시면요.
신규는 하나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부정기 취항이기는 했지만 ’24년에 줄어든 부분도 있지 않나요?
3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을 보면 동계 썰매 종목 체험시설 설치 부분도 들어가지만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나 또 특구 종합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추진, 이 세 가지가 다 3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결산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다 검토해서 반영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만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이 ’22년에 6억대, 그리고 ’23년 7억대, ’24년에는 4억대로 편성이 줄었는데, 4억대로 줄었다 그러면 사실 불용률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2억이 넘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성을 적게 해도 집행잔액이 여전히 높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용률이 이렇게 되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상관없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늘 편성했던 대로 하고 이러면 계속 개선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또 지자체라고 하니까, 이것도 지연이 되면 지연손해금이라든가 이런 게 붙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죠.
지자체라 해 가지고 믿지 마시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넘겼을 때는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출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올림픽유산과의 동계 썰매 종목,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금 반납 정산, 저는 반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ing예요?
업체가 나오면 진행을 할 계획인 거예요?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안전한 부분이 제일 1순위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은 맞지만,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기지출된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아마 용역 대금으로 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날아가는 예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2년부터 불용률이 높고 ’22년도에 명시이월했고 ’23년도에 사고이월했고 결국 ’2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순차적으로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려고 하셨던 부분인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조금, ’22년도, ’23년도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다.
용역을 해서 안전성 문제를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체 사업으로 원주ㆍ양양공항 활성화, 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지원, 디엠제트박물관 인건비 지원, 지금 세 가지가 자체사업으로 집행 불용률이 나온 사업인 것 같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지원을 보면 국내 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물론 아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어찌 됐든 4,000만 원이 넘으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디엠제트박물관?
여기에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직원이 열두 분이고요.
그런데 열 명이나 열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원이 적다 보니까,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교육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아휴직 이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 관련해서 ’23년도에 실적을 충분하게 넘겼는데,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사례를 보면 ’23년도에 넘겼는데 ’24년도에 목표를 낮춘 것들이 사업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과를 줄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23년도에 목표는 600이었고, 아, ’23년도에 목표가 1,600이었네요, 실적이 1,323이었고.
’24년도에 600이었는데 실적이 847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41%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47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가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이게 연도별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맞춰봤는데 관광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활용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성과목표율하고 실적, 지표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성림 국장님께서 올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12월에 정년퇴직이신데 의회에 오셔서 사문위 위원들과 마주하는 날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 계시면서 보람찼던 일도 많으시고 또 아쉬웠던 일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소회 한말씀해 주시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제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퇴직 시간이 돌아왔네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까지도 이렇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 듣고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한말씀, 한말씀이 업무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요.
내년 이맘때, 6월 이후~7월 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모두 계시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아무쪼록 김성림 국장님 공로연수 그리고 정년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ㆍ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위임조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정비ㆍ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 결정,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 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차기 정책과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웰다잉 문화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워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김기홍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여쭤볼게요.
사실 웰다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유지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 그다음에 삶을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과의 화해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라든가 조례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위임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죽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호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규정을 다시 삽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목적 이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학문적 의미 그대로, 예를 들어 말기환자라든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삽입함으로써, 이건 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다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웰다잉 안에 포함된 연명환자라든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문화조성에 관한 건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 하고,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읽는 분에 따라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죽음을 포함하거나 치료 목적이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아니라 본인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박호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한정 지어서, 목적 자체에 다시 예전의 문구를 넣어서 문화조성하고자 하는 게 죽음 전체가 아닌 특정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기환자라든가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또 제2조 제3호에 가면 말기환자라는 것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2호에 가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도, 같은 법, 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삭제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보건국장께서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례가 발의되면 해당 실ㆍ국에도 검토의견이 가고 협의의견이 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논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1조 본문을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호 본문 내용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제2조 제2호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2조 제3호를 ““말기환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장기근속휴가제 등을 시행한 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한 공로로 지방자치복지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작년 초에 개정이 되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전북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의 사업과 위탁,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신장과 안정보장을 확보하여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우리 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임미선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 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규정을 수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의 의미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주체와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걷기실천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승진 의원님과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5조 지원내용이라고 하는 제명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1호ㆍ2호ㆍ3호ㆍ4호, 각 호에 따르면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내용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제1호를 보면 “걷기 앱 개발 및 운영”인데 걷기 앱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고 시군에 지원을 하는, 보급ㆍ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 호에 대한 내용들이, 행사나 사업을 연계했을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2호나 제5호 같은 경우도 “구성ㆍ운영 지원”, “홍보 지원” 이런 내용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내용이라는 제명이 들어가게 되면 각 호의 지원내용을 삭제해서 간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교육 및 홍보 지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팸플릿을 만들어서 관공서라든가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걷기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제명을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 신설되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신규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후유증 최소화, 재학대 예방 등으로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연구원의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아동보호 인프라의 확장으로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전역을 포함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평균 사례관리 부분에서 보면, 서부가 원주에 있잖아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그래서 이런 것을 추후에 정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고 있지만 사례관리 건수가 4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고요.
원주가 많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단 타 시군에 대한 권역을 조정하고요.
다음번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원주를 2개소로 나눠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주가 많이 나타나긴 하네요.
그런데 사례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고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아동 폭행이나 아니면 고통받고 도망다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되게 불쌍한 애들 많더라고요.
2000년도에 춘천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임시보호시설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보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별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임시보호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6개월인가 그 기간이 도과되면 아이가 붕 뜨는, 피해아동이 갈 데가 없어지는, 그래서 친인척 쪽에 연락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고민을 해 주시죠.
그런데 평균 사례관리 건수하고 직원들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부분이 동해는 조정을 해도 현재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냥 행정으로 묶어놓기보다는, 피해가 많은 지역은 사례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 쪽으로, 접근성이 더 가까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위탁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사례조사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확정된 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멀리 떼 놓는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길로 다시 안 돌아올 거 아니기 때문에, 평균 사례관리의 숫자하고 빈도수가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의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더 많은지, 폭력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대 종류에 맞춰서, 굳이 관할구역으로만 나누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ㆍ수탁 관련해서 지금 협약서 초안이 이렇게 붙임으로 13페이지부터 쭉 이어서 나와 있거든요.
기존 강원남부라든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ㆍ수탁협약서안을 기준으로 해서 초안으로 잡은 거죠?
제15조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해서, 위탁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거고 수탁자는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거죠?
이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자가 무한책임에 귀속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건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상권 관련해서,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이 해당 당사자의 책임주의로 가야되는 것이지 귀책사유를 따져서 위탁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16조 한번 볼게요.
협약해지 등 해서 제1항에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면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령을 위반했을 때, 수탁자 업무능력이 없을 때,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만료되거나 목적이 소멸했을 때, 국가시책이 변경됐을 때 등등 해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진술과 청문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까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지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4항 한번 볼게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디테일상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탁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두 번째, 그러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법은 항상 양면을 다 같이 봐줘야 되니까.
협약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계약이면, 협약서라고 표현돼 있지만 업무에 관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는 손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쭉 읽어보니까 업무 협약해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없나요?
제15조 제2항은 뭐냐하면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위탁자가 배상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이고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위탁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제4항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를 거꾸로 해석해서 위탁자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 업무 관련된 제3의 기관이라든가 사립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애매한 조항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묶고 맺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에 앞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사)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함영이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2개 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여성수련원이며 총 출연금 교부금액은 32억 9,058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집행액은 32억 3,437만 원이고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하여 반납금액은 총 8,539만 원으로 이 중 사회서비스원 반납금액이 8,529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반납금액이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정책과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출연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으로 출연금 교부금액은 총 22억 3,713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21억 8,0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하여 8,529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19억 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본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쪽,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경영평가, 업무성과평가, 기관장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설 및 정부위탁사업 운영, 장애인 채용 보조인력 지원, 소속시설 운영체계 구축 지원,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출연금 집행 실적입니다.
출연금 19억 300만 원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8억 6,261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 및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운영비 잔액 등 4,039만 원의 집행잔액과 2,803만 원의 이자를 합하여 총 6,842만 원의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정산검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서비스원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내 정책연구실의 연구지원을 위해 3억 3,413만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연구과제사업, 복지포럼, 복지브리프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출연금 집행 실적입니다.
출연금 3억 3,413만 원 중 3억 1,831만 원을 집행하고 1,582만 원의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하여 총 1,687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정산검사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출연기관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출연금 교부금액은 10억 5,345만 원이며 교부된 출연금은 여성수련원 임직원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액 1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교육문화사업 145회 운영과 지역사회 상생ㆍ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설대관 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산검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결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집행잔액 등 반납금은 상반기 중 전액 반환 조치를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별로 교차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름가족휴양캠프가 지금 11회인데 몇 월에, 기간이 여름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4일에서 8월 17일까지가 되고…….
지난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들이 5회 이용을 했고요.
전국 대상입니다.
원장님께서 상설교육 8개 과정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이게 양성평등교육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보면 보이는 일상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전제하에 2회 정도 하고 있고, 다른 교육에도 이것이 양성평등과 관련이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교육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교육 속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커피와 문화마케팅도 커피가 어떻게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음번 강의 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에 오면, 일단 방문하면 여기가 왜 여성수련원인지 알 수 있게 공간력으로 공간을 디자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에 집행률 80% 미만으로, 집행부진으로 파악되는 사업이 26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2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이 6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집행부진 3년 연속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시작했네요,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정산 결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잘 쓴 것 같지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휴직 및 퇴사,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 금액 중에서 제일 포지션이 큰 게 직원 휴직 내지는 퇴사 내지는 연금부담금이다 이렇게 있는데, 휴직과 퇴사 부분이 세부적으로 연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반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요, 반납은 이자액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총괄표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영비 3,000만 원 남은 것은 이 4명이 휴직이나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4대 보험료 그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출연금 집행 실적을 보시면 세부 집행내역에 16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액은 한 9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건비 100%는 지원을 못 하고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80%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49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019억 3,174만 원이며 총 2조 747억 9,8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734억 9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억 8,9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325억 8,0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23억 1,72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3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9,821억 4,8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13억 6,9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억 7,9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761억 5,9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60억 6,2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7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726억 1,0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23억 6,13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4,92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8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89억 9,1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515억 5,8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15억 5,8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05억 9,56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5,3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520억 158만 원으로 2조 5,607억 3,79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4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2,58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62억 2,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584억 4,018만 원 중 1조 544억 5,652만 원을 집행하고 4억 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5억 7,7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21억 2,3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5억 1,2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1,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113억 1,4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3,040억 7,6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입니다.
644억 5,1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6,020만 원과 집행잔액 4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12억 4,1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직접사업은 4억 4,22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3만 원과 집행잔액 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보조사업은 147억 5,0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5,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3,705억 2,46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6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은 1,0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2억 2,81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91억 2,5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ㆍ대체교사 지원은 220억 4,2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2,462억 9,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29만 원과 집행잔액 1,6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7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5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은 13억 5,56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908만 원, 집행잔액 7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4,99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9만 원, 집행잔액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은 1억 2,10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1만 원, 집행잔액 7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1억 4,78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50만 원과 집행잔액 9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8,76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50만 원과 집행잔액 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555억 2,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억 6,8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지원은 540억 9,9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억 6,1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 2,3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3억 647만 원 중 1조 888억 71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6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9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21억 4,6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9,197억 13만 원을 집행하고 321억 2,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정책 추진은 4억 4,680만 원을 집행하고 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8,213억 4,088만 원을 집행하고 321억 1,2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31억 5,442만 원을 집행하고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정책 추진은 390만 원을 집행하고 1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은 2억 4,116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280만 원을 집행하고 4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064만 원을 집행하고 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정책사업은 1,667억 9,626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은 3,459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은 11억 1,9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59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국고는 3억 2,0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59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7,205만 원을 집행하고 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4,322만 원을 집행하고 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882만 원을 집행하고 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1억 1,943만 원을 집행하고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43만 원을 집행하고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07억 3,969만 원 중 2,107억 650만 원을 집행하고 3,3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1,959억 8,3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은 1,2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42억 4,3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8,0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3,7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1억 9,2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사업은 12억 8,3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자립 지원사업 추진은 1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9억 7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사업은 145억 7,415만 원을 집행하고 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7억 2,7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은 1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55만 원을 집행하고 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으로 1억 2,2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7억 6,090만 원 중 934억 77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7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8만 원과 1억 6,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102억 6,3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추진은 2,3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운영 추진은 4억 9,7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6,1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4,2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4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5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599억 1,4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3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은 1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은 64억 6,5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족친화 활성화는 4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81억 3,1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7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8만 원과 집행잔액 7,1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9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1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1,07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22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8억 7,68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7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0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사업은 50억 3,6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여성구직활동 지원은 13억 6,7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추진은 4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4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여성청소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63만 원을 집행하고 2,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4억 6,431만 원 중 493억 7,530만 원을 집행하고 3,18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49억 1,990만 원을 집행하고 1,45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514만 원을 집행하고 2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1,917만 원을 집행하고 1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2억 5,3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000원씩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은 1,31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54만 원과 집행잔액 3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4,5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4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1억 5,759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선진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40억 5,83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12만 원과 집행잔액 1,5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3억 6,9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강화는 1,4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7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직접사업은 2,7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9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은 1,00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4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9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24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9,830만 원을 집행하고 2,7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8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4만 원과 6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9억 3,835만 원 중 918억 771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3,0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540억 8,445만 원을 집행하고 9,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공의료 분야 위원회 운영사업은 994만 원을 집행하고 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사업은 4억 7,702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국고사업은 34억 5,361만 원을 집행하고 9,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118억 6,527만 원을 집행하고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 재난의료지원 사업은 1,277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지원 업무 추진 사업은 495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7억 8,254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311만 원을 집행하고 5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은 122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업은 345만 원을 집행하고 5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국고사업은 2,41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73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7억 4,763만 원을 집행하고 1,8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건립사업은 3억 6,830만 원을 집행하고 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2억 6,156만 원을 집행하고 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11억 1,776만 원을 집행하고 1,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6억 4,415만 원 중 245억 273만 원을 집행하고 6,97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 사업은 226억 3,50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362만 원과 집행잔액 6,5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해방역 예방관리 사업은 5,5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5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2,01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0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16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위원회 운영 사업은 2,7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운영 사업은 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공기관 위탁 사업은 4,5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4,7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9,42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17만 원과 집행잔액 6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17억 7,3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172만 원 중 16억 7,426만 원을 집행하고 4,7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6억 5,946만 원 중 6억 5,221만 원을 집행하고 7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0억 6,225만 원 중 10억 2,205만 원을 집행하고 4,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985억 1,738만 원이며 3,766억 3,3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985억 1,738만 원 중 3,722억 2,837만 원을 집행하고 262억 8,9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2억 4,055만 원이며 그중 12억 3,09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6억 9,60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9억 5,13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9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8억 9,08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으로 48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2억 3,095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억 9,324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506만 원, 청소년시설ㆍ기관 기능보강에 6,2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6억 9,603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3,826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6억 5,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39억 5,134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34억 2,258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에 411만 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8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2억 4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2억 5,524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4,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28억 9,081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6억 2,971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6,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쪽 노인복지과인데요, 321억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하고 해서 321억 반납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연중 수요액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하기 전에 삭감해야 될 대상액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정리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12월 13일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체크는 해 놨는데 굳이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체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30%~40%밖에 안 쓴다 그러면 이것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은 것, 비율에 따라서 과하게 남은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률 80% 미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건 정도가 복지보건국 집행부진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2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 6건이 있고, 3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 3건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되시나요, 몇 년간 계속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2년, 3년 연속 집행부진 사업들이 올해도, ’24년 것을 봐도 집행률이 30%~60% 수준이거든요.
30%대에서 60%대 집행률인데, 아까도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간 연속해서 집행이 부진하다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 부진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나요?
분석이 되어야지 개선방안도 제대로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내년 가서 또 3년째 연속해서 그렇고, 4년째 연속해서 그렇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것을 붙잡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3년 6월 기준으로 봐도 의료원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124.8%거든요.
그러면 의료수익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120%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각 항목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매주 실적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정리 진행상황을.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사실 인건비가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의료수익은 적은데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재배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또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기관 시설종사자 60일 유급병가제, 이것 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신 부분인데 제도가 시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현장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기관 시설종사자들이 소속 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은 혜택을 보는데 여성가족부 소속은 여전히 기존대로 30일 유급병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맞죠, 국장님?
어쨌든 복지기관 시설종사자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모두, 예를 들면 지사님이 어디에 가서 축사를 하시고 이럴 때 우리 강원도 전체 복지기관 시설종사자분들 유급병가제를 60일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체가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소속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
어쨌든 여성가족부 소속 종사자들이 포함이 될 경우에 예산이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러면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30일하고 60일이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현장에서 느낄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거나 불만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유급병가제 관련해서 30일 기준이 있었던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유급병가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30일 했던 부분은 국고지원시설 중에 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해 주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유급병가제 시행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 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 시설, 지방비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데 국고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든 여가부든 관련 부처에 유급병가제 승인 별도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건의는 한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전면 시행하는 부분은 지방이양 시설, 시군하고 도가 사업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시설은 올 1월부터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시행되는 국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산보고에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별도의 시간을 쓰지는 않고 지금 세입ㆍ세출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떨어지게 쓴 것은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다 쓰고 나서,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 지급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다 쓰게 된다, 정산보고하고 반납을 해야 되니까 다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기획조정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알뜰하게,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별도로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정산보고에 대한 부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리셔서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출연금을 지급할 때, 그때 잘 반영해서 녹여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지급, 이것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67.5%가 수급자고요, 전국 평균은 65.5%입니다.
그런데 70%를…….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 전에 ‘얼마를 감액해 주세요.’라고 제출했어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17개 시도에서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감액통보가 내려온 게 12월 13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출연금 지난 5년 치 교부금액이랑 집행내역이랑, ’24년도는 100% 다 사용이 됐는데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기금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미수납액 부분에, 환수를 했는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950만 원인데 이것 무슨 내용일까요?
600만 원짜리 한 건하고 870만 원짜리 한 건이 있었는데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17년부터 ’20년 사이에 검찰조사가 있었습니다.
법원 1심 판결이 ’20년 8월 6일에 있었는데요,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해서 부정수급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21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아직 수납을 못 한 상황입니다.
미이행에 따라 독촉하고 또 재독촉을 ’24년까지 계속했었습니다.
납입기한을 주고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재산 없음’으로 통보를 받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11일 오후 16시부터 대변인 및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