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1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이장협의회 최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주민 여러분들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이진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태백 3대림 아파트 경로당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부터 변경된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양숙희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를 둔 양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응원하러 와 주신,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어 와 주신 저희 지역의 많은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까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자분들도 오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이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강원도가 SOC 분야에서, 특히 강원 북부권이 처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열악한 교통망이고 하나는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한 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강원 북부권의 교통망이 안 좋은 이유가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길로 노선이 선정되어서 공사도 편했을 텐데, 지금 대부분 북부권의 도로들이 산 중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의 북산면 조교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가려면 한 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북한강,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자기 면사무소를 가는 데 한 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 춘천이 유일하게 댐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또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외에 수몰 피해도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있고 재산권에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온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이고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 주시면,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최대 10조 원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그런데 정작 지원사업비는 2%에 불과하다고 하죠.
(자료화면 띄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댐건설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또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발전용수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은 총 39개의 행정리가 있어요.
19개의 농촌리가 있고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인 5㎞ 이내 지역에 해당되면서도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자재라든가 영농 지원 측면에 대부분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께는 지원이 거의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배분할 때의 기준이 수몰면적의 비율, 그다음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사업구역의 시군 면적,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의 인구도 배분할 때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은 농촌리에서 받는 것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발전판매나 여러 가지 수입금,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간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사업비가 2%면 정말 쥐꼬리만 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 기울여 주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실까요?
현재 도가 특별법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강특법 발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요지는 지원금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소양강댐의 경우에는 순전히 강원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양강댐 발전판매액의 한 20% 정도는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44조에 따르면, 출연금 재원을 보면 발전판매 수입금은 6%에서 10%로, 용수판매 수입금은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양강댐 발전판매, 용수판매 전체 수입금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것을 빼앗아서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어제 엄기호 의원님께서, 저와 소통이 안 돼서 같은 주제로 했지만 하셨던 부분은 빼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최근 농촌활력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것 다 잘 알고 계시죠?여기를 보시면 김진태 지사님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만 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한다고 밝혔잖아요.
어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는 4개, ’24년도에 강릉, 철원, 양구, 인제, 그다음에 2차는 이번 ’25년 3월에 횡성,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은 앞서 문제를 제기한 두 분의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의 약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례 존속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농지 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연초부터 농식품부 농지부서하고 평가요소나 평가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평가지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하고 있고요, 아마 평가계획 통보는 농식품부에서 내년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기간은…….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정한 여러 군데, 지금 9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되고 유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했는지가 첫 번째 평가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1㏊ 이상이면 농식품부장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식품부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 장애요인이 돼서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9개소 중에서 상당히 많았고요, 지역에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은, 특히 춘천시를 예로 들면…….
다음 화면을 봐 주시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지침을 보면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특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도시자로서 농촌활력사업에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어제 엄기호 의원님과 저의 질문내용이 반복되고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세 번째 순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략 201명 정도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1,600명 정도이고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그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이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국장님, 여기 화면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대상은 중3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분야, 음악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커피ㆍ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서 1주에 6시간 이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보, 그러니까 바로 자퇴를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라.
재판 이혼에서 하는 숙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 의원은 이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7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등록된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 이렇게 총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조사한 바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법률과 조례 확인해 보시겠어요?법률과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현황을 보시면 보통 커피 바리스타학원,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1,600명의 학생이 학업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349명, 35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ㆍ교육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커피 바리스타학원이나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진로적성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만 왜 이런 위탁교육기관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업중단이 과연 예방이 될까요?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단 1개의 대안학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그리고 도교육청은 현재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진로ㆍ직업 중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운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 잘 보세요.1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1주에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당 교육비도 1만 2,000원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으로 무엇을 배운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색내기용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사업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맞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프로그램 개편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초등은 노천초등학교…….
프로그램 개편과 대책은 지금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여러 가지는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자꾸 시간을 보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경호 교육감님.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들으셨지만…….
교육국장님하고 질문ㆍ응답을 했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서, 길어질 것 같아서 멈추고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셨고요.
나머지는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상이 나올 건데 영상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교육감님, 이 영상 기억하세요?(서명부를 들어 올리며) 제가 이것 서비스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했거든요, 4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용인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있고, 영동에 해맑음센터가 있고, 무주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립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인건비의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본인이 부적응해서 그만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1,6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입진학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해서 3번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진학상담 부스를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2개 부스를, 위에다가 이름은 안 써 붙였지만 2개 부스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어떻게 모집했느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다가 연락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76명을 상담했습니다.
갔더니 학교밖청소년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알고 왔다는 거예요.
체육계를 가고 싶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해서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검정고시에 붙고 고졸 자격을 얻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관리를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명을 상담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상담을 질의ㆍ응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잘 들었고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요,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노력을 한 게 맞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못 봐서, 우리 지역이니까…….
저는 한번 교육장님하고 뵙게 돼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래, 굉장히 열악하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뵙게 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훌륭하신 저희 주민들과 태백의 댄스동아리가 오시다 보니 제가 흥분하고 긴장이 돼서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웃음)
(장내 웃음)
그러면 저 교육감님만 믿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약속으로 알고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감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장내 웃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그것 발의할 거거든요.그때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충과 춘천 동면 소재 아파트 주민에게도 사업대상 확대할 것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과 대안이 도와 교육청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께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중간 역할, 저희가 이익이 있다고 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듣고 전달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숙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하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방청석까지 꽉 찼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비어서 긴장이 덜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이번 회기부터 시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부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요즘 제가 묵호항 어판장에 나가 보면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우리 말로 판장이 바짝 말랐다, 전에는 장화를 신어도 옷이 젖었는데 요즘은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다, 참 슬픈 현실이죠.대야에 조금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저 리어카는 아시는 대로 활어들이 들어오면 바닷물을 채워서 운반하는 리어카인데 계속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반증이겠죠.
고기가 어느 정도 안 잡히는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금징어가 된 오징어, 텅빈 오징어 명가’, 주간조선 헤드라인인데요.지금 어획량이 엄청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징어, 도루묵, 국장님, 그렇죠?
왜 이렇게 급전직하(急轉直下)하고 있습니까?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1.5℃까지 상승하면서 기존에 주로 어획되던 어종들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난류성 어종인 다랑어라든가 방어 등의 어종들이 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금 어족 자원이 기후변화나 이런 이유로 급격히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버리고, 내용을 잘 아시죠?서ㆍ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부터 7㎞까지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 동해안, 강원도와 경북에는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안까지 들어와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은 미리 현장조사를 하고 예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어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같은 동해안권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해수부에 건의를 했어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6월에 최초로 강원도에 조업을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미리 방어선을 쳐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금년 중에 상충되는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족 자원이 아주 수직낙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에 맡길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정부에서 28년 동안 감척 사업에 들인 돈이 1조 9,000억, 2조가 다 됩니다.그리고 어선은 2만 1,000척, 전체 대한민국 어선의 50% 정도를 감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척했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잘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생활안정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명절위문품비가 있는데, 생활안정비가 201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50만 원인데 수혜 인원은 182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어요, 연로하시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인데 국장님, 물가 연동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2005년도부터 우리 강원도가 주관해서…….
우리 도에서도 1 플러스 1로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워낙 연로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니까 민간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10만 원 정도 보태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끝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수협에서 운영하는 제빙공장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실으러 가려면 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겨우 통과하고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망어업을 손질하는 분들도 너무 좁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석회석 폐광지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진 어떻습니까?좋죠, 아주 웅장하죠?
이게 한라시멘트의 자병산 광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석회석 광산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맥 전체를 잘라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지가, 제일 오래된 곳이 한 60년 됐습니다.
개발도 개발이고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제 드디어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이제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폐광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시금석이 될 정도로 잘 개발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소개한 대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입니다.지금 저기서 라벤다 축제가 지난 토요일에 개장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부터 봤는데 말도 못해요,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석회석 폐광지를 잘 재생시킨 대표적인 데가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이라고, 아시죠?
요즘 우리가 K-컬쳐, 케이팝, K-푸드, 온갖 K가 붙는데 저는 감히 우리 동해시,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서 관광지로 변신시킨 무릉별유천지야말로 K-폐광산 복원이 아닌가, 아주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왼쪽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모습이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개발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대로 벌써 관광객이 20만 명 넘게 방문했고요, 수익도 25억 내지 30억, 아마 앞으로 수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개발비용이, 기부채납한 땅 비용, 또 쌍용의 복구비용을 빼고 실제 개발에 들어간 돈만 380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비가 절반이 넘어요.
동해시의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경상비를 빼고 나면,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도에서 특별교부금도 보태주시고 해서 잘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도 성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와는 달리 석회석과 시멘트산업은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석탄과 마찬가지죠, 지역이 황폐화되고 또 지하자원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입니다.
또 시멘트를 생산해서 동해시만 썼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썼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정부의 그러한 논리는 우리 강원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논리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촘촘한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죠, 아까 그런 논리로 막히긴 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액화수소터미널에 탱크트레일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전국 각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국장님, 혹시 어디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특징이 뭐냐?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다, 동해ㆍ삼척보다, 그리고 공업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크다, 그리고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저런 기업들을 보고 앵커기업이라 그러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엄청납니다.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도지사님께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이미 앵커기업과 짝을 맺고 엄청난 투자계획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계획을 보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자국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위축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게 상당히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준비하던 사업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관련 뉴스들의 헤드라인인데 말이죠, 액화수소 충전소를 보급했는데 수소차가 제대로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죠.보면 SK, LG, 효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당초계획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공약 과제로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도에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SPC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거의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710억을 대출했는데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소, 방향성이 좋고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는데 내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54개 업체 정도가 이미 연구모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의욕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수소산업,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하고 미래산업인데 어느 날 쑥 들어와 가지고 외지 기업들이 다 먹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킨, 어찌 보면 집안의 맏이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도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또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대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동해ㆍ삼척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수소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각오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지사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미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난어업인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조업 중에 가장을 잃고 오랫동안 생업을 영위하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이 살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명절위문품비 같은 경우 동곡재단이라는 민간재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보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봐야 예산이 1,57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유족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것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간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처음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야간 조명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도적인 틀이 미흡하단 말이죠.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리셋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안을 도에다가, 올해도 스톤로드라 해 가지고 석회석으로 꾸민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초계획대로면 30억 정도 필요한데 도에 15억 정도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면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씩 잘라서 3개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지사님,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읍소해 가지고 10억씩, 5억씩 이렇게 받아 쓸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 석회석 폐광지 복구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될 때까지, 단년에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차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할 시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제가 동해시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줬던 것,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 지는데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분담 비율을 바꿈으로써 90억인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해와 삼척이 인근에 있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산업도 같이하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동해시가 삼척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 이것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해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척은 도농복합도시인데 동해, 또 아닌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속초, 태백, 이런 데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 인구가 한 8만 8,000명인데 예산이 6,000억 조금 넘습니다.
우리 심영곤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삼척은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조가 넘어요.
이게 도농복합도시의 차이고, 거기에 삼척은 폐광기금도 있고, 물론 아픔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죠, 또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지사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 폐광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끝으로, (방청석을 향해) 왜 웃으십니까?(장내 웃음)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향토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개 업체가 자기들 스스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있어요.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해ㆍ삼척은 미래산업, 저희가 수소도시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온 결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예타도 통과했지, 전략산업 특화단지에도 선정됐지, 거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돼서, 그렇게 해온 데다가 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특히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키워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날개를 달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맡을 부시장도 우리 자원 중에 최우수 자원으로 아주 엄선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정질문의 시간이 짧아서,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되긴 했습니다.
이번 질문ㆍ답변이 우리 도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최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전략 중 하나인 5극 3특 구상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행정과 자치권 확보,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처럼 본 의원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고물가는 우리 강원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련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채무를 더 늘리지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로 더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수인계 받았을 때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는데 지난 3년 동안 채무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등수가 오히려 더 호전이 돼서, 그렇게 따졌을 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의 한 6등 정도로 등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특히 실질채무 비율은 지금 표를 보시면 지사님 취임하신 ’23년 9.31%보다 ’24년도에 9.45%로 늘었고요, ’25년에는 11.25%로 임기 내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등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것만 딱 가지고 보면 빚을 더 졌네 이렇게 자칫 좀 오인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정도…….
지금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지금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가용 재원, 써야 될 것, 추경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도 사전 협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가용 재원을 지방채로 해서 충당한 것입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난 ’24년 6월 중에 “지방채 발행은 제 임기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셨어요.안 한 게 맞고요, ’24년 6월까지는.
그런데 불과 2개월 후에, 8월이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행안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24년도 6월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제 임기 동안은 지방채를 단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두 달 뒤인 8월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제출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작년에 452억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외부 기금에서 가져왔다 이겁니다.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걸 통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531억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년 매년 저렇게 제출해 와서, 각 지역에서 혹시 모를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비해서, 행안부 기금을 따기 위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데.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4개월 후에, 그로부터 4개월 후, 지금 자료 보이시죠?강원일보에, 우리 의회의 어떤 의원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1,700억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지금 저것은 강원일보에서 가상으로 쓴 겁니까?
저건 다른,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아마 기사를 썼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만한 계획성도 없이 일을 해요?
절차나 수순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행안부 보고할 때도 그것은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1월에 신문에 저렇게 버젓이 났는데, 그래도 강원일보 하면 강원도에서 믿을 만한 신문 아닙니까?
저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지난 4월에 1,900억 지방채 발행을 했고.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따지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절차상 어떻게 됐냐고 그것을 여쭙는 거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년 각 지역에서는…….
그 자료에 분명히 그 수치도 드렸었고요, 저희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매년 1,700억 규모의, 저희가 지역상생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저희가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갑자기 저희가 이런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을 해야 될 때 정부로부터 예측된 할당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매년 발행하지는 않아도 일정 규모의 금액을 발행할 예정으로, 최소한의 확보를 위해서 수치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임기 중에는 지방채 발행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사님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10억, 20억도 아니고 1,700억씩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김진태 지사님 허수아비입니까?
똑같습니다.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의회에도 1,700억씩, 적어도 의회에 그래도 사전에 귀띔이라도 주고 정 다 안 되면 기행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의회 자체를 그냥, 급하게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일부러 그걸 갖다가 지방채 발행규모를 의회에서 심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늦게 제출했던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실ㆍ국의 수요를 다 받아서, 4월에 실ㆍ국의 수요를 받고 여러 가지 받아서 확정이 되는데 일단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 당시 지사님께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찍 했고 저희가 정확한…….
이게 참 질문이 어렵습니다.
지사님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저는 지사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지사님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
사실 지방채 발행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감소되면서, 2023년부터 벌써 경기가 악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두에 두셨으면 적어도 언론에 났을 때 올초에라도 와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사님한테도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되고, 올 추경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의회에도 당연히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4월 23일에 의회 의장님 만났죠, 그렇죠?
4월 23일에 김시성 의장님한테 최초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온 겁니까?
여덟 분을 더 만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 개별 보고과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의 의결 행위가 맞습니까?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에서는 그런 의결을 별도 안건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방채 발행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으로 제출한 거고요.
100억, 200억일 때 예산 심의로 갈음하는 것이고 적어도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 의안으로 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책임이 없는 것 같네?
그런데 왜 책임이 없을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의결도 못 거쳤고 5월 8일에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4월 25일이 되어서야 보고를 하고 부랴부랴 예산서를 올렸고요.
이번에도 1,900억 예산 중에 안전건설위원회 예산이 한 77%인 1,470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심의가 다 끝난 것을 1,470억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심사를 한 거예요.
한 번 심사했던 것을 예산만 바꿔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1,900억 중에 1,470억 원을 지방채로 계상했으면 적어도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사전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추경 예산서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한 줄 돼 있는데 그 한 줄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소액이거나 위급성을 따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의 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을 향해) 김해시 것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김해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쪽 의원이 법률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했더라고요.자문을 했는데 뭐라고 자문을 받았냐 하면 예산안 처리 업무의 예산안만을 따진 것이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재무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 심의하여 의결하라는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졸속 행정이라고 전문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일정 금액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별도의 안건 번호를 내서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 제9차 전면개정판에도 보면 지방채는 일종의 지자체의 의무 부담이고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자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 관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의 한 줄짜리는 말 그대로 진짜 급할 때나 소액일 때 그렇게 임의처리하는 것이지, 금액이 크면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험 형태로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해 놓기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부르면 또 모른다 그럴까 봐 못 부르겠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것을 보는 도민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절차 같은 것을 지켜달라는 것은 당연히 제가 수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전년도부터 다 밟아 오면서 하는데 의회에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했던 것은 작년 기준으로 혹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니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대략 이 정도 규모로 한다 해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대로 딱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작 올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추경에 통과된 게 3,600억 정도인데요, 처음에 우리한테 써야 될 지출 총액이 왔을 때는 그 2배 정도가 왔습니다.
한 6,000억 정도, 6,000억이 넘는 액수가 왔고, 그러면 우리한테 6,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 부족, 지방세가 한 2,000억이 모자라, 또 교부금 500억이 덜 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해 보니까 6,000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0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금년도 4월쯤에 다 합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차이가 4,0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지출을 요청하는 지출 부문을 그때부터 과감하게, 한 절반 정도를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우리 돈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6,000억이던 게 한 3,000몇백억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가진 돈은 2,000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그것을 하다가 보니 2,000억 정도는 지방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도의회 의장단한테 설명하기 불과 며칠 전에 저한테 보고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박해서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23년도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세수가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 너무 급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SOC사업만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은 충당을 못 하니 결국 안전건설위원회 사업을 다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 심의된 1,900억의 지방채는, 감액되고 지방채로 채워졌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한 200개 사업에 98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중에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이 당초예산 5,79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약 400배가 넘는 245억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경 지방채는 아니지만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23억이 증액됐어요.
제일 큰 금액이 이 2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도 속내를 보면 빚을 내서 저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다 다시 조정하는 사업들을 하느냐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주민 지원금을 하려고 하죠.
전액 국비로 다 내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방에서도 매칭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도 강원도 예산 어려운데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입장 발표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주민 지원금을 다 해야 하는데, 지방비도 전부 다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한 1분 내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정 때문에 그래요.
전부 SOC사업 같은 데만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사업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 수요가 6,000억이나,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절차 부분은 제가 분명히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지금 추경에 지사님의 재정혁신 방안이 수렴된 게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가 담당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느냐고.
30년 넘게 하셨대요.
“여지껏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본인도 처음 보셨대요.
저도 많이는 못 했지만 의원을 15년 했는데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의원님, 지금 10분 남아 있고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개정된 회의규칙을 존중해 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3년 동안이나 지방채 발행을 안 하다가, 이제는 하다 하다 세수 펑크가 나서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죠,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지난 도정의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것 마치고 다른 질문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전략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관련 주제입니다.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는 부산시장 주재하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월 5일에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지난 6월 10일에 제주도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에 따라 제주도의 대응과제를 모색하여 지사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쭉 넘어가서 지사님, 국정 전략이 바뀌면서 우리 강원도도 우수한 대응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해 주시고요.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원주에 방문하셨을 때 제2혁신도시를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 없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나 부산처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정책 포럼이나 설명회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럴 새도 없습니다.
이런 안이 제출되고 그러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꼭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보고한다 그래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숙지하고 계셔야 강원도정 운영이 보다 나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22년도 9월에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두 달 뒤에 바로 발표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584개 학교 중에 45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의 적극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면 단위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은 개방을 해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말ㆍ휴일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84%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춘천, 그다음에 속초, 강릉, 이런 번화가는 평일 야간에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주에 있는 학교예요.
사진을 보면 옆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가 학교인데 옆에는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인데, 지금 저기 빨간 선 부분이 이 학교 주차장인데 저녁에 방과 후에 텅텅 비어 있어요.
저 주차장만 하나 개방해 줘도 저 지역 상권이 확 살거든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든데 이왕 개방해 주시는 것 번화가 쪽에, 그런데 번화가 쪽은 쓰레기도 그렇고 학교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실 거면 학교 교사동하고 주차장하고 분리할 수 있는 안전 펜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차 차단기도 번호인식 차단기가 있어서 불량스럽게 계속 안 빼는 차는 아예 차단기가 안 열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 CCTV도 설치해 줘야 될 것 같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할 때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타 지역도, 교육감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시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학교를 개방해 줄 테니 이런 시설들을 본인들이 해 주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주차를 했다가 일과 중에 차를 안 빼준다든가 또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자체에서 차량 인식이라든가 또는 장기주차할 때 견인해 준다는 그런 약속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야간자기주도학습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 또는 증ㆍ개축하는 공사 현장 이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지난 2025년 산천어 축제 때 23일 동안 화천에 186만이 왔다 갔습니다.
하루에 8만인데요, 적어도 차량 2만 대가 왔다 갔거든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던 것은 화천초등학교나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등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시설비 3,000만 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48면, 60면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관리인 한 명 두고 인건비 줘도 그 비용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부분을,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 못 하는 것을 교육감님이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개방해 줄 테니 시설을 해서 쓰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주차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신경호 교육감님 덕분에 얼굴이 확 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부도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느라 수고들 많으신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로 도표와 통계 수치가 많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이해가 잘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도시로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경제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업심리지수는 85.6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100 이하의 수치로 수치가 말해 주듯이 여전히 비관적인 상태이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먼저 도청에 드리지만 그 내용은 도교육청에도 해당되므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유의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의 윤우영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PPT자료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당 표는 현재까지 도의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서 도내 업체에 대한 계약 비율입니다.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전반에서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도외 업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계약의 경우 올해 4월까지의 집계입니다만 지난해보다 건수 비율도 떨어졌고 금액 비율도 30% 정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관별로 보시겠습니다.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도내 업체가 더 많은 곳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유사하거나 더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통계를 보면 특별히 변화된 흐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첫째,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셋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647개 정도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선 통계로 볼 때 공사계약에 비해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의 비율이 다소 낮은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 이상은 지역 제한을 못 하고 전국으로 지역을 풀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것은 저희 강원도 내 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외지 업체가 많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면 고가의 소방헬기, 그게 2024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330억…….
그래서 361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제외하면 작년 통계에서 한 10% 정도 도내 물품이 상향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올해도 많이 좀 올려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확인해 보는 차원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5번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의지대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매율을 높일 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령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와 달리 건수 비율과 금액 비율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죠?도표를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죠?
물론 물품이나 용역ㆍ공사계약 모두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지만 공사계약에 비해서 물품ㆍ용역계약의 경우 60%~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가능한 한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계약법이나 행정부 고시에서 지역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 제한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표에 3억 3,000만 원 나와 있는 것은 기술용역의 경우는 3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물품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면에는 없는데 ’24년도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강원도에, ’24년도 기준이에요, 94건의 계약 건수가 있었는데 지역 업체 계약 건수가 21건밖에 안 돼요.
계약 비율을 보면 22.34%, 그다음에 금액으로 봐도 19.12%에 불과해요, 강원도가.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똑같이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의 구매 비율을 보면 264건 중에 226건, 무려 85.61%나 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2.34%예요.
엄청난 차이죠.
강원도에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 조달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외지 업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우수 조달업체예요, 그냥 일반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인정한 우수 조달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게, 시공이라든가 다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유달리 상당히 저조하게 강원도 내 업체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드릴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업체들 구매 계약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다 있어요, 업체별로.
이 자료는 아마 국장님한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내용에 없음에도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 등록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7번을 보시면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47개 정도라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적은지를?
조달청에서 제품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다음에 세무 관련 증빙서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은 했지만 사실은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 입찰 후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규정에는 10억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이행능력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만 실시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우리 특례 조항에 부당이익 특약을 좀 넣을 수 없냐, 이것도 건의를 했더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례 수집도 하고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 행안부 예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들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22년, ’23년도에 몇 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구매 계약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물품 구매의 경우 도내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데이터 보이시죠?
그것만 따져서 하다 보니까 공장이 우리 도내에 안 있고 도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소방장비, 고가인 소방장비들이 다 도외에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의료기기, 의약품들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을 못 해서 도외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도내에 안 있고 도외에 있으면 납품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 대한 단가 상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도내에서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내 부가가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명목상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취지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 구입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선에서도, 실무 공직자들, 계약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오롯이 다 전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표에서 분석해 주셔서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희 본청은 한 80% 가까이 구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제안을 참고하셔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공사계약의 도내 업체 비율 현황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10번요.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의 도내ㆍ도외 업체 비율을 보면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60%에서 82%로 나타나 계약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의 비중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 이하의 공사는 건수와 금액의 비율이 대체로 일치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의 수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23년에 비해 올해까지 대업종 공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임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보면 법적 취지에 맞게 입찰 공고 시 대업종만 표기하도록 하고 아주 불가피한,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존 업체들이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1년간 이행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 자체사업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에 지속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6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공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업종 발주라는 게, 예를 들면 종전에는 토공면허와 포장면허가 각자 발주됐다면 이제는 지반공사로 이렇게 묶여서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토공사업 입찰에 포장전문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장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포장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공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품질에…….
이 제도가 ’22년도 연말에 도입됐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올해는 대업종 비율을 계속 확장을 하되 실제로 발주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업종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의 품질 저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짚어본 사안인데요.
단기간 전입과 전출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철새업체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짚어봤던 사안입니다.
PPT 12번을 보시면 입찰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자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ㆍ출입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통계를 보면 ’23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전입과 전출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표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적은 기업이 단기간에 전ㆍ출입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만 지역의 매출로 기록될 뿐이지 실제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공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일단 발주만 받아놓고, 일종의 커미션(commission)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업체를 막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사에 낙찰이 되면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종합건설업이 1,200개, 전문건설업이 4,400개 해서 5,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정당한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업체로부터 서류를 받는 기간이 3개월,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분하는 데 3개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사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거죠.
저희가 공사에 낙찰이 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입찰공고에 담았기 때문에 요건도 없이 그냥 이름만 들고 와서 일단 낙찰받고 보자 하는 업체들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을 해서 지역 업체, 저비용ㆍ고창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회를 뺏기기 때문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은 검사를 하기에 아직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건설협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계속 늘리는데 이게 사실 건설업…….
아마 도청과 질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도내 업체 계약건수와 금액의 비율입니다.교육청 특성상 학교와 구분에서 보겠습니다.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육청은 물품ㆍ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은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계약은 도내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물품과 용역은 약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의 물품구매의 경우 건수는 도 외 업체 비율이 더 높고 금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 수집의 편의상 일정 금액 이상의 건만 수집해서 전체 금액으로 하면 건수의 비율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건수보다 금액의 합이 더 유의미한 데이터이므로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건은 건수 자체가 많다 하더라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어서 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간의 분포는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업체 우선구매계약 추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청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지역제한을 통해서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비율을 상향해서 도내 업체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연초에는 도내 업체의 판로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발주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각급 학교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900개 이상이 되는데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구매에 있어서, 도내 업체에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인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총괄적으로 학교를 포함해서 물품의 경우에는 ’24년에 72%를 도내 물품으로 구입했고요, 2,000만 원 이하 소액까지.
물품이나 용역ㆍ공사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82% 정도를 도내 제품으로, 또 도내 공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PT 1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결과 용역계약의 경우를 보면 금액 비율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3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도내 업체의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그래도 도내 업체가 수혜받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구매계약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물품 구매의 경우 사업자등록주소 기준 도내 업체의 계약건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아까 도청에 질문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관만 다를 뿐이지 강원도 내 소재 업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PPT 16번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서 보면 사업자등록지 기준과 공장소재지 기준 통계가 서로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건수나 금액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도 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24년도에는 6.4%였는데 올해는 금액으로 볼 때 벌써 19.6%에 달합니다.
금년도 4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주소지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국장님,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아닌 곳에 소재한 공장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급자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만 도내에 갖고 있고 공장을 저렇게 타 시도에 갖고 있게 되면 아까 도청의 국장님 답변처럼 도내 지역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련 계약법이 조속히 보완이 돼서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도청에도 본 의원이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도교육청 쪽은, 아까 얘기한 인조잔디 구매비율을 보면 교육기관에서 ’24년도에 발주한 게 8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건이나 지역 업체 것을 계약했더라고요.
아주 진짜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끔 노력해서, 100%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거든요, 이런 데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역 업체가 아니고 다 외주 업체 것을 썼어요.
데이터를 본 의원이 다 갖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진짜 이건 왜 그렇게 썼는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아주 고맙게도 그래도 많이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다음은 입찰브로커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나라장터 입찰브로커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찰브로커들이 활동함으로써 정당한 계약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박옥녀 전임 행정국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찰브로커들이 입찰담합이나 정당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입찰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할 때 사업 추진 시작부터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4대 보험에 등록돼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직원이 거기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납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정말 직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임도나 납품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고요, 협상계약 등을 할 때는 그 해당 업체의 사업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해서, 지난번에 철원의 국방과학고 개교 준비를 위해 모듈러교실 신축에 관한 협상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관련한 현장을 관련 위원님들이 모두 방문을 해서 계약이행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세분화되어 있던 전문건설업종이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대업종화를 통해서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정경쟁 촉진 및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국장님, 교육청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죠?
여기 보면 주력분야 공고건수가 전체의 52%인 15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공정경쟁 및 업역의 규제 완화라는 대업종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력분야 공고건수의 비중이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여타 시설도 물론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교육시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특수한 측면을 많이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력분야에 대한 것을 아직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업종화를 한 정책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업종화에 따른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문건설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또 전문건설업체 쪽 주력분야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얘기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자재선정위원회에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과 평가표 작성의 내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재선정위원회가 조금 세밀하게 운영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외부 전문자문위원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문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학생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셔서 학생은 제외하고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요.
정성과 정량평가를 병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실시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2개 학교에서 총 4건의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2인을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인력풀을 요청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분야의 인력시스템이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해당 일에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인력풀을 구성해 주지 못 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관련 협회, 또 도청이나 시군의 시설 관련 파트에도 협조를 얻어서 외부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위원들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시간 지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안 나오는지 모르고 했습니다.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한 사안은 도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기업이 공공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교육기관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도내 기업인들이 양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