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분야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산림환경분야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와 동물원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위임된 사무와 연관된 사무들을 명확히 위임하고자 산림환경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보관기간, 보관량 기준 적용 예외 사무를 신설ㆍ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도 고유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분야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산림환경분야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와 동물원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위임된 사무와 연관된 사무들을 명확히 위임하고자 산림환경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보관기간, 보관량 기준 적용 예외 사무를 신설ㆍ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도 고유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임되는 사무 중에 대표적인 것, 사무 위임이 됨으로 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많이 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임되는 사무 중에 대표적인 것, 사무 위임이 됨으로 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많이 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신청을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군에 위임해서 안전ㆍ점검기관의 등록 사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에 방문 안 하시고 시군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등록을 시군에서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동물원의 허가 관리가 등록제였습니다.
등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물원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데 자율성이 높았는데 동물원 신청이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규제도 하고 또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등록신청을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군에 위임해서 안전ㆍ점검기관의 등록 사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에 방문 안 하시고 시군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등록을 시군에서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동물원의 허가 관리가 등록제였습니다.
등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물원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데 자율성이 높았는데 동물원 신청이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규제도 하고 또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폭적으로 많이 변경된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5페이지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 출자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을 통하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할 대상 재산은 총 2건으로, 춘천시 삼천동 19-4번지 일원의 유원지 토지와 건물 5만 8,455㎡,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작물 26기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부지 1만 1,203㎡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액은 604억 8,200만 원으로 출자 시 출자규모와 동일한 강원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하여 강원개발공사 부채 비율은 241%까지 감축되어 약 2,092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보하여 초기 사업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 출자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을 통하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할 대상 재산은 총 2건으로, 춘천시 삼천동 19-4번지 일원의 유원지 토지와 건물 5만 8,455㎡,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작물 26기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부지 1만 1,203㎡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액은 604억 8,200만 원으로 출자 시 출자규모와 동일한 강원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하여 강원개발공사 부채 비율은 241%까지 감축되어 약 2,092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보하여 초기 사업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오늘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누가 참석하셨죠?○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전략기획실장 손종수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금 다른 분들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사장님께서는,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로서 회장단이 해외연수를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사 입장에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 회장사 입장에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위원장 문관현 해외연수 가셨다고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해외…….
○위원장 문관현 혹시 오늘 출자하는 거 사장님 모르고 계세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방개발공사 회장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전에 전국개발공사 17개사 사장님하고 임원들과 같이 연수일정이 잡혀 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사실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처분해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해 왔었고 또 외형적인 부채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강원개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시점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 강원개발공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죠, 영업 양수도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집행부와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강원개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시점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 강원개발공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죠, 영업 양수도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집행부와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 말고 지난 건을 잠깐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원 고은리 부지를 강원개발공사로 출자 전환했죠?
언제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 말고 지난 건을 잠깐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원 고은리 부지를 강원개발공사로 출자 전환했죠?
언제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202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23년도에 출자 전환할 때 지목(地目)이 뭐였습니까, 그 고은리 부지가?
○행정국장 윤우영 지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로 위원 예.
○행정국장 윤우영 전(田)으로 돼 있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전이였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윤길로 위원 강원개발공사에서 전을 소유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현행법으로 소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출자를 위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윤길로 위원 의회 승인을,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공무원들만 믿고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그 당시에 얼떨결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것은 지금 불법으로, 그러면 고은리 부지를,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불법으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 전환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불법으로, 그러면 고은리 부지를,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불법으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 전환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불법은 아니고 저희가…….
○윤길로 위원 그럼 소유할 수 없는 부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게 합법하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실소유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건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 소유주가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현재는 강원도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 출자 전환한 부분을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 했으면 뭐하러 그때 급하게 출자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지금 해도 되잖아요?
왜 ’23년도에, 2년 전에 출자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 놓고, 소유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우리가 11대 의회에 와서 한 3년 차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다 보니 소유할 수 없는 부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 출자 전환한 부분을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 했으면 뭐하러 그때 급하게 출자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지금 해도 되잖아요?
왜 ’23년도에, 2년 전에 출자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 놓고, 소유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우리가 11대 의회에 와서 한 3년 차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다 보니 소유할 수 없는 부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윤길로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국이라든가 재산 이쪽 분들이 출자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합법적인 건지 본 위원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출자 전환만 해 달라고 하고 내용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가 출자 전환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출자 전환만 해 달라고 하고 내용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가 출자 전환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출자…….
○윤길로 위원 지금 이 두 건의 내용에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여기에도 어떤 함정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고은리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목 변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겁니까? 2년 전 것을.
그러면 2년 전에 넘겨준 부분들이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부채비율의 경감에 전혀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고은리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목 변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겁니까? 2년 전 것을.
그러면 2년 전에 넘겨준 부분들이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부채비율의 경감에 전혀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윤길로 위원 소유권이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부채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공사채 발행 승인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으로 하는데 현재 토지 소유주가 아닌데 부채비율이 낮춰질 수가 있냐고요.
소유주가 아닌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낮아집니까?
그리고 지금 이 2건을 더 한다고 해서, 고은리 농지가 소유권 전환이 안 됐는데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부채비율을 원하는 만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아닌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낮아집니까?
그리고 지금 이 2건을 더 한다고 해서, 고은리 농지가 소유권 전환이 안 됐는데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부채비율을 원하는 만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출자가 되면…….
○윤길로 위원 출자 전환 그것 구분은 되겠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자꾸 여기서 출자 전환이 됐으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자꾸 여기서 출자 전환이 됐으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이 땅 지금 감정가가 114억 2,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평당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광천 위원 한 337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현황판 내놓으셨잖아요?
거기 현황판에 509번지가 있고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 508번지가 있고 그다음에 503번지가 있습니다.
현황판 갖고 계신 거 있죠? 거기 땅 3개.
거기 현황판에 509번지가 있고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 508번지가 있고 그다음에 503번지가 있습니다.
현황판 갖고 계신 거 있죠? 거기 땅 3개.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이 땅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같은 저거 되니까 아마 가격이 유사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유사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 3개 땅이 지금 공매가 나왔어요.
온비드에 지금 공매가 나왔는데 공매가 언제 나왔냐 하면 2024년 10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지금이 2025년 6월이니까 6개월 전에 나왔어요, 이게요.
그런데 얼마에 나왔냐, 509번지는 평당 680만 원이 나왔고, 680만 원요.
그다음에 508번지 이것도 6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3번지 이것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땅이 평당 680만 원씩 공매 공고가 돼 가지고 공매가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80만 원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 도 땅이 330만 원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옆의 땅이니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온비드에 지금 공매가 나왔는데 공매가 언제 나왔냐 하면 2024년 10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지금이 2025년 6월이니까 6개월 전에 나왔어요, 이게요.
그런데 얼마에 나왔냐, 509번지는 평당 680만 원이 나왔고, 680만 원요.
그다음에 508번지 이것도 6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3번지 이것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땅이 평당 680만 원씩 공매 공고가 돼 가지고 공매가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80만 원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 도 땅이 330만 원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옆의 땅이니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행정국장 윤우영 그게 용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번지하고 저희 번지하고는 용도 차이 때문에…….
그 번지하고 저희 번지하고는 용도 차이 때문에…….
○지광천 위원 용도 차이가 어떻게 나죠?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숙박시설로 돼 있고 그쪽은 복합 그래서 더 많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이런 게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용적률 이런 게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광천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그렇다면 이것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도를 바꾸면 200억짜리인데 110억에 넘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용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그렇다면 이것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도를 바꾸면 200억짜리인데 110억에 넘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용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알아요, 그것 다 압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필요하다고 저희 땅 하나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해야지…….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해야지…….
○행정국장 윤우영 그건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지정해 준 겁니다.
농지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든 대지를…….
농지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든 대지를…….
○행정국장 윤우영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앞에 있는 세 필지도 계획관리구역 내이고 우리 땅도 지금 계획관리구역 내이고 지목도 다 똑같이 그 세 필지도 대지이고 우리 것도 대지입니다.
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도 부분에서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면 옆에 붙어 있는 땅은 600만 원짜리 용도이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땅은 300만 원짜리 땅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출자를 해 주려고 작년부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용도 변경을 왜 못 해요, 그러면?
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도 부분에서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면 옆에 붙어 있는 땅은 600만 원짜리 용도이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땅은 300만 원짜리 땅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출자를 해 주려고 작년부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용도 변경을 왜 못 해요, 그러면?
○행정국장 윤우영 용도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각 도시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요구한다고 그것 막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각 도시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요구한다고 그것 막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절차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니까 절차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절차를 국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을 한 달 전에 출자를 해 주자 이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땅 출자는 아마 이미 계획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의 땅을 출자를 할 때는 가격을 높여서 출자를 해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 두 필지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춰 가지고 고은리 개발할 수 있도록, 대출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두 필지 가지고 다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땅 가격이 적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땅을 다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출자를 할 때 계획성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100억짜리 땅, 200억짜리 땅을 출자해 주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절차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니까 절차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절차를 국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을 한 달 전에 출자를 해 주자 이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땅 출자는 아마 이미 계획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의 땅을 출자를 할 때는 가격을 높여서 출자를 해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 두 필지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춰 가지고 고은리 개발할 수 있도록, 대출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두 필지 가지고 다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땅 가격이 적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땅을 다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출자를 할 때 계획성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100억짜리 땅, 200억짜리 땅을 출자해 주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가 필요해서 1년, 2년 내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가 30년, 40년, 10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그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땅을 수시로 우리가…….
○행정국장 윤우영 장기적으로는 20년, 30년 될 수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제가…….
○위원장 문관현 답변하십시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조대 용지 자체가 당초에는 낙산도립공원이었다가 해제되면서 지금 현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각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가 규모들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용도도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해안가 전면의 부지가 지금 감정가가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 필지의 공시가를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히는 아마 공시가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공시가 자체가.
그 공시가에 차이가 난 것은 아마 해안가 입장에서 본다면 해안가 쪽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나 활용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저희 부지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그런 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조대 용지 자체가 당초에는 낙산도립공원이었다가 해제되면서 지금 현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각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가 규모들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용도도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해안가 전면의 부지가 지금 감정가가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 필지의 공시가를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히는 아마 공시가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공시가 자체가.
그 공시가에 차이가 난 것은 아마 해안가 입장에서 본다면 해안가 쪽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나 활용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저희 부지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그런 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서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표준지를 어디서 끌고 와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제가 좀…….
○지광천 위원 이 땅과 가장 내용이 똑같은 표준지를 끌어와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한 현황이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하조대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5㎞ 떨어진 데 똑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당겨다가 공시지가를 먹이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 먹이는데 바닷가 옆이라고 공시지가가 더 세고 바닷가 아닌 데는 더 싼가요?
이 땅에 대한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몇 면이 접해 있는가 아니면 4차선 도로가 몇 면이 접해 있는가.
면이라면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렇게 다 도로가 났다면 사면이 접해 있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 매길 때는 그래 가지고 표준지를 끌어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안 맞아요, 그 말씀은.
이 땅에 대한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몇 면이 접해 있는가 아니면 4차선 도로가 몇 면이 접해 있는가.
면이라면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렇게 다 도로가 났다면 사면이 접해 있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 매길 때는 그래 가지고 표준지를 끌어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안 맞아요, 그 말씀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래서 제가 확인은 좀 거쳐야 되지만…….
○지광천 위원 그러면 확인을 거쳐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야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저희 용지는 숙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규모, 층수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앞의 부지도 지정은 돼 있을 텐데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건폐율ㆍ용적률도 저희들보다 좀 완화돼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용지는 숙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규모, 층수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앞의 부지도 지정은 돼 있을 텐데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건폐율ㆍ용적률도 저희들보다 좀 완화돼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얘기 아니면 이런 데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고 물었으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용도 지정하는 것부터 공시지가까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맞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하셔야지 이 말했다가 또 아니면 저 말하고 저 말했다 아니면 이 말하고.
우리 당구 칠 때 대충 치고 쫑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러면, 그 전체 섹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언제 해제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언제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는지 모르지만 해제가 된 뒤에 이게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여기 숙박시설 못 짓도록 딱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필지나 그 필지나 똑같이 해제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쪽에서는 어떤 수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3필지에, 4필지에 용적률 높은 용도로 정해 놓고 우리 것은 그냥 가만히, ‘우리 땅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 하지 뭐.’, 이래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넘겨줄 때 우리 땅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를 변경해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넘겨주면 강개공도 좋고 도에서 더 이상 출자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얘기 아니면 이런 데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고 물었으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용도 지정하는 것부터 공시지가까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맞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하셔야지 이 말했다가 또 아니면 저 말하고 저 말했다 아니면 이 말하고.
우리 당구 칠 때 대충 치고 쫑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러면, 그 전체 섹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언제 해제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언제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는지 모르지만 해제가 된 뒤에 이게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여기 숙박시설 못 짓도록 딱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필지나 그 필지나 똑같이 해제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쪽에서는 어떤 수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3필지에, 4필지에 용적률 높은 용도로 정해 놓고 우리 것은 그냥 가만히, ‘우리 땅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 하지 뭐.’, 이래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넘겨줄 때 우리 땅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를 변경해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넘겨주면 강개공도 좋고 도에서 더 이상 출자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들이 근거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속 출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현물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도의 출자 부담을 좀 덜어서 뭔가 실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건의 출자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액이 한 600억 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들이 근거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속 출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현물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도의 출자 부담을 좀 덜어서 뭔가 실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건의 출자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액이 한 600억 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604억입니다.
604억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어떤 그 부채비율 안으로 오려면 앞으로 추가 출자가 또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규모가 한 1,600억 정도면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위한 공사채 발행 행안부 규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추가로 지금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추가로 한 1,000억 정도 더 출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것은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위한 공사채 발행규모가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공사채 발행이,
총사업비 9,030억 중에 한 7,190억 정도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사업 공사채 발행기준을 도시개발로 안 하고 택지개발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300% 제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공사채를.
그러면 이게 또 그만큼 자본이 올라가야지, 자본 대비 300%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추가 출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부채비율만 낮춰서는, 아마 단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채를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어떤 시세를 감안해서 자본 변동 상황에, 그래서 작년에 자본금 증자해 줬잖아요?
총사업비 9,030억 중에 한 7,190억 정도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사업 공사채 발행기준을 도시개발로 안 하고 택지개발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300% 제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공사채를.
그러면 이게 또 그만큼 자본이 올라가야지, 자본 대비 300%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추가 출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부채비율만 낮춰서는, 아마 단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채를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어떤 시세를 감안해서 자본 변동 상황에, 그래서 작년에 자본금 증자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준호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1,600억 출자만 하면 7,200억 공사채 발행은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28년도부터 ’31년까지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한 4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7,20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고 ’27년도에 착공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보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 2건 정도가 한 2,0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억을 출자했을 경우 마지막 5,000억까지도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 충당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하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연차적으로 실제 투입 사업비를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00억 출자만 하면 7,200억 공사채 발행은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28년도부터 ’31년까지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한 4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7,20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고 ’27년도에 착공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보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 2건 정도가 한 2,0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억을 출자했을 경우 마지막 5,000억까지도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 충당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하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연차적으로 실제 투입 사업비를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때그때 출자하면서 공사채 발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어쨌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공사채를 한꺼번에 다 받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또 받고 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을 갖는데, 저희가 오전에 강원개발공사와 GJC 합병안에 대해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불신의 벽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나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도정을 집행하고 도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실리적으로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곳 아닙니까?
도의 소중한 자산을 출자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신뢰의 벽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와서 얘기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예측 불허라든가 재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변경, 아니면 의회에 얘기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출자 계획이 있고 예정된 상황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 금액이 100억, 200억도 아니고 보통 몇백억, 몇천억 이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출자계획이나 예정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해야 의원님들도 신뢰가, 지지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의회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핑계를 대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차후에 이런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추가 출자는, 아마 총 1,600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또 받고 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을 갖는데, 저희가 오전에 강원개발공사와 GJC 합병안에 대해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불신의 벽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나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도정을 집행하고 도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실리적으로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곳 아닙니까?
도의 소중한 자산을 출자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신뢰의 벽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와서 얘기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예측 불허라든가 재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변경, 아니면 의회에 얘기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출자 계획이 있고 예정된 상황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 금액이 100억, 200억도 아니고 보통 몇백억, 몇천억 이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출자계획이나 예정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해야 의원님들도 신뢰가, 지지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의회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핑계를 대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차후에 이런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추가 출자는, 아마 총 1,600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전체적인 출자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강원개발공사도 출자한 모든 토지라든가 자산을 활용하거나 매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자구책도,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출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이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좀 어색하고 매각을 해서라도,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뭔가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자구책도,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출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이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좀 어색하고 매각을 해서라도,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뭔가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사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사기업도 어렵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나 또 사업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회에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회에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제 현장에서 매년 100억씩은 갚아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00억이라는 게 원금도 아니고 아마 이자 이런 데 거의 나갈 겁니다.
그걸 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자구책에 조금이라도 일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출자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하면 된다, 차후 대책만, 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이라는 게, 민간기업은 그런 마인드로 하면 벌써 망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경영이라든가 우리 임직원들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자구책에 조금이라도 일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출자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하면 된다, 차후 대책만, 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이라는 게, 민간기업은 그런 마인드로 하면 벌써 망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경영이라든가 우리 임직원들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도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대책 없는 무한 출자가 또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쯤에 대관령 풍력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단지를 현물 출자를 했고 다시 또 올해 6월에 삼천동 유원지와 하조대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1,000억 정도 또 추가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 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대책 없는 무한 출자가 또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쯤에 대관령 풍력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단지를 현물 출자를 했고 다시 또 올해 6월에 삼천동 유원지와 하조대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1,000억 정도 또 추가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 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출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자산은 있습니다.
아직 자산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윤미 위원 저희가 양양 하조대에 현지시찰을 다녀왔잖아요.
아주 입지여건도 좋고 땅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천동 유원지 이 부분도 제가 춘천 사람은 아니지만 베어스호텔 갈 때마다 그 앞의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자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출자를 해서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줘도 이 삼천동 유원지 같은 땅은, 제가 볼 때 강원개발공사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기채를 발행하든가 외부에서 자본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주 입지여건도 좋고 땅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천동 유원지 이 부분도 제가 춘천 사람은 아니지만 베어스호텔 갈 때마다 그 앞의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자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출자를 해서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줘도 이 삼천동 유원지 같은 땅은, 제가 볼 때 강원개발공사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기채를 발행하든가 외부에서 자본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삼천동 유원지 개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의 노른자 땅들을 다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이 사실이 재무 상황을 볼 때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무한 출자를 해 줘야만 되는 건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의 노른자 땅들을 다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이 사실이 재무 상황을 볼 때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무한 출자를 해 줘야만 되는 건지.
○행정국장 윤우영 개발사업에 있어서 자금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물출자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직접개발 방식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유원지도 여기서 개발을 이것저것 하자고 한 30년 동안 논쟁은 있었지만 아직 첫 삽은 못 뜨고 있는데 이걸 출자해 놓고 우리가 재정여력이 되고 또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아마 직접개발이나 아니면 간접개발,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물출자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직접개발 방식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유원지도 여기서 개발을 이것저것 하자고 한 30년 동안 논쟁은 있었지만 아직 첫 삽은 못 뜨고 있는데 이걸 출자해 놓고 우리가 재정여력이 되고 또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아마 직접개발이나 아니면 간접개발,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이게 세월이 하세월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주 종축장 부지라든가 드림랜드 부지도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넘겨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방치되는 수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물출자를 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넘겨주는 데만 급급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셨지만 행정복합타운에 거의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총사업비의 80%를 공사채 발행으로 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부분인지.
강원개발공사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80%라는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주장했지만 강원개발공사에다 맡기지 말고 민간 투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또 우리 강원도의 땅을 이렇게 현물 출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꼭 강원개발공사에다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주 종축장 부지라든가 드림랜드 부지도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넘겨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방치되는 수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물출자를 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넘겨주는 데만 급급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셨지만 행정복합타운에 거의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총사업비의 80%를 공사채 발행으로 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부분인지.
강원개발공사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80%라는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주장했지만 강원개발공사에다 맡기지 말고 민간 투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또 우리 강원도의 땅을 이렇게 현물 출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꼭 강원개발공사에다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복합타운 개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장이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추진단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강원도에도 그렇고 강원개발공사에도 전체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 구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어떻든 도청이 이전되고 주변 지역은 일정 규모의 어떤 도시계획이 없으면 사실 난개발이 되고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왜 강개공에다가 반드시 주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공적인 목적이거든요.
이게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지 조성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양가도 높아질 거고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적인 목적보다는 아마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분양의 어떤 그 율에도 실질적으로도 좀 불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 개발이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공공이 개발할 경우에는 좀 더 낮은 단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왜 강개공에다가 반드시 주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공적인 목적이거든요.
이게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지 조성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양가도 높아질 거고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적인 목적보다는 아마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분양의 어떤 그 율에도 실질적으로도 좀 불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 개발이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공공이 개발할 경우에는 좀 더 낮은 단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의, 우리 민간 개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강원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분양가 자체를 낮추는 목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 재정은 끊임없이 악화되고 점점 나빠지고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1,000억에 대한 현물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럴 땅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분양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채의 이자 부담도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자금 회수도 지연될 수 있고.
또 모르죠, 보전에 대한 재정 투입이 또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자 건에 대해서 출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무조건 출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1,000억에 대한 현물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럴 땅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분양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채의 이자 부담도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자금 회수도 지연될 수 있고.
또 모르죠, 보전에 대한 재정 투입이 또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자 건에 대해서 출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무조건 출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2024년 말에 전체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말씀은 들었지만 현물출자 외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부동산 개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업들과 같이 하는 MOU 방식도 있고 또 매각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청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 개발을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구성해서 도청 하나만 가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개발해서, 또 춘천법원도 거기로 오기로 했고 또 검찰청도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춘천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업들과 같이 하는 MOU 방식도 있고 또 매각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청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 개발을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구성해서 도청 하나만 가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개발해서, 또 춘천법원도 거기로 오기로 했고 또 검찰청도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춘천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도청만 하나 이전돼서는 그쪽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랑 검찰 전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도청이 가고 행정복합타운 단지가 조성이 되면 법원과 검찰청도 오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약속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법원 쪽에서 간다라는 게, 우리가 뭘 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 계획을, 정부에서 그런 걸 확인 도장은 찍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데 어차피 춘천지방법원이랑 검찰청이 건물도 오래됐고 꼭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춘천지방법원이랑 검찰청이 건물도 오래됐고 꼭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우영 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전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구성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전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박윤미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11대죠?
10대 때 우리가 캠프페이지에 도청을 옮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예전에, 지금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아니실 때였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11대죠?
10대 때 우리가 캠프페이지에 도청을 옮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예전에, 지금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아니실 때였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언론을 통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도 도청이 캠프페이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질의ㆍ답변을 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이게 그다음 정권이 돼도 유효한가요?” 했더니 그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 협의했기 때문에 캠프페이지로 가는 것은 불변합니다, 결정이 번복될 리가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1대 의회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캠프페이지가 아니고 고은리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황이 바뀌면 수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행정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원도 이전한다고, 다 노후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ㆍ답변을 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이게 그다음 정권이 돼도 유효한가요?” 했더니 그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 협의했기 때문에 캠프페이지로 가는 것은 불변합니다, 결정이 번복될 리가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1대 의회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캠프페이지가 아니고 고은리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황이 바뀌면 수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행정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원도 이전한다고, 다 노후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5월에 감정평가 2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지금 604억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에 감정평가 2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지금 604억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출자하는 토지가, 공유재산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현물 출자하는 게 맞다, 도의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0억 규모의 평가를 받는 재산을 만약에 100억 정도 줬다고 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를 받은 순간 그 이후에는 바로 한 100억은 또 추가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물 출자할 때는 도에서 정당한 평가를 한 그 재산이 가야지 우리 도의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하조대 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천동에 있는 부지도 실제 평가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여기 표에 보면 삼천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기준 공시지가가 한 335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한 490억 정도, 그다음에 양양군 하조대에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한 42억인데 실제 감정가액은 한 114억 정도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한 2배~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천동 유원지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현물 출자하는 게 맞다, 도의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0억 규모의 평가를 받는 재산을 만약에 100억 정도 줬다고 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를 받은 순간 그 이후에는 바로 한 100억은 또 추가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물 출자할 때는 도에서 정당한 평가를 한 그 재산이 가야지 우리 도의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하조대 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천동에 있는 부지도 실제 평가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여기 표에 보면 삼천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기준 공시지가가 한 335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한 490억 정도, 그다음에 양양군 하조대에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한 42억인데 실제 감정가액은 한 114억 정도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한 2배~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천동 유원지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격을 많이 올려서 출자를 하면 우리 재정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신하는 감정평가기관이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한테 의뢰해서 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 하조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삼청동 유원지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저희…….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신하는 감정평가기관이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한테 의뢰해서 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 하조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삼청동 유원지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저희…….
○김왕규 위원 2배가 아니죠, 0.5배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저희 판단은 삼천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개발 사항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이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 하조대 이쪽은 그 주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7월 17일에 양양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휴양시설, 녹지,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시설용지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양양 하조대 이쪽은 그 주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7월 17일에 양양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휴양시설, 녹지,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시설용지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왕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험으로 본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도 현실성이 너무 없는 잘못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유원지 같은 부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확신에 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의문이 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가 좀 정확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600억 정도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600억 정도 빠지면 한 1,000억 원 정도 더 추가 출자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1,000억 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돼 있어도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지금 여기서나 아니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
지금 600억 해 주고 나면 바로 또 1,000억을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 아마 구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할지언정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군에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도 현실성이 너무 없는 잘못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유원지 같은 부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확신에 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의문이 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가 좀 정확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600억 정도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600억 정도 빠지면 한 1,000억 원 정도 더 추가 출자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1,000억 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돼 있어도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지금 여기서나 아니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
지금 600억 해 주고 나면 바로 또 1,000억을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 아마 구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할지언정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작년에도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자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자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삼천동 유원지나 양양 하조대 부지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지거든요.
공익적인 이용도가 많은 그런 부지이고 또 제가 이전에 도에 근무할 때도 각종 투자 유치라든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땅이 삼천동 부지였습니다.
그만큼 경관이라든가 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만한 가치를 못 받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지를 강개공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사후 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계획은 지금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이 작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 강개공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가치를 어떤 식으로 높여서, 그야말로 현물출자받는 그 금액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치를 높여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얘기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출자하는 데 급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삼천동 유원지나 양양 하조대 부지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지거든요.
공익적인 이용도가 많은 그런 부지이고 또 제가 이전에 도에 근무할 때도 각종 투자 유치라든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땅이 삼천동 부지였습니다.
그만큼 경관이라든가 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만한 가치를 못 받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지를 강개공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사후 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계획은 지금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이 작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 강개공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가치를 어떤 식으로 높여서, 그야말로 현물출자받는 그 금액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치를 높여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얘기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출자하는 데 급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행정복합타운 이것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출자된 땅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까지 아직 수립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게 출자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삼천동 유원지에 대해 개인기업들도 개발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 개발할 의사를 타진한 기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출자가 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랑,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도 향후 작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게 출자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삼천동 유원지에 대해 개인기업들도 개발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 개발할 의사를 타진한 기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출자가 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랑,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도 향후 작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강개공이라든가 아니면 출연기관들한테 출연한 토지들이 많죠?
○행정국장 윤우영 주로 강원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현물출자가 아니라 직접 재정을 지원해서 출자하는…….
다른 데는 현물출자가 아니라 직접 재정을 지원해서 출자하는…….
○윤길로 위원 현금 지원했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윤길로 위원 그럼 지금 토지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강개공에 출자해 준 토지가 대부분 어떤 지목이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가 출자해 준 토지 중에서 소유권을 아직 등기를 못 낸 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왜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는지 그 사유들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출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기관에다 우리가 출자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에 그런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거수기로밖에 안 보이고 바보로밖에 안 보여요.
소유권을 해 줄 수 없는 걸 해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위원들 정말 거수기,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소유권을 해 줄 수 없는 걸 해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위원들 정말 거수기,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위원장 문관현 사장님 해외연수 일정과 비용, 지금 빨리 말씀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추진단장이 말씀을…….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문관현 예.
○지광천 위원 신청했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춘천시에서 보완 지시가 떨어졌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그 보완지시 내용이 뭐죠?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큰 틀에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과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과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 상세계획서 이렇게 보완 지시를 내렸잖아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 처리계획이 어떻게 왔냐 하면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자 단독으로 원도심 공동화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강개공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이것 강개공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강개공에서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도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춘천시에 제출한 거죠?
이것 강개공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강개공에서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도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춘천시에 제출한 거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시행자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아마 보완을 할 겁니다.
할 때…….
할 때…….
○지광천 위원 강개공에서 합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저희들하고 협업을 같이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안ㆍ시행자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안ㆍ시행자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GJC하고 GD 양수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동안 출자를 계속 받으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며칠 전에 합병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합병을 안 하면 그동안 우리가 280몇 억부터 2,050억, 계속 도의회에서는 그 말만 믿고 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출자 승인을 해 줬어요.
강원특별자치도 한 200억 이상 되는 땅이 강개공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넘어갔는데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에 대한 불허 처분이 나면 강원도 땅이 아무 이유 없이 강개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구역지정이 승인이 나면 그때 이 땅을 넘기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GJC하고 GD 양수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동안 출자를 계속 받으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며칠 전에 합병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합병을 안 하면 그동안 우리가 280몇 억부터 2,050억, 계속 도의회에서는 그 말만 믿고 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출자 승인을 해 줬어요.
강원특별자치도 한 200억 이상 되는 땅이 강개공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넘어갔는데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에 대한 불허 처분이 나면 강원도 땅이 아무 이유 없이 강개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구역지정이 승인이 나면 그때 이 땅을 넘기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저희들이 출자하는 시기 자체가 공사채 발행의 신청기관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보상절차가 된다라고 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초기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보상절차가 된다라고 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초기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광천 위원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GD와 GJC도 그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승인이 나면 보상 들어가는 건 맞아요.
보상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절차상 승인 난 뒤에 두 달 있다가 보상해 줘도 되고 세 달 있다 해 줘도 되거든요.
오늘 승인이 났는데 내일부터 보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말씀은 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승인이 되면 막바로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상 동의는 다 구했죠?
그 말씀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승인이 나면 보상 들어가는 건 맞아요.
보상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절차상 승인 난 뒤에 두 달 있다가 보상해 줘도 되고 세 달 있다 해 줘도 되거든요.
오늘 승인이 났는데 내일부터 보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말씀은 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승인이 되면 막바로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상 동의는 다 구했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보상 동의?
○지광천 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들어가는 개인 땅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구지정이 돼야만 일단은 섹터가 확정이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섹터가 확정되는데…….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 이후에 고시를 한 다음에 개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거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역 정도로만 돼 있고…….
명확하게 구역 정도로만 돼 있고…….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몇 %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청사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자체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청사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자체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금 복합타운 자체는 현재 보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절차에 있는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투 트랙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서는 급할 겁니다.
여기선 급할 거예요.
우리 추진단에서는 빨리 이것 출자 받고 그 후에 춘천시에서 이것 허가가 나오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맞아요.
이게 언제쯤 허가가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서는 급할 겁니다.
여기선 급할 거예요.
우리 추진단에서는 빨리 이것 출자 받고 그 후에 춘천시에서 이것 허가가 나오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맞아요.
이게 언제쯤 허가가 납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복합타운 얘기를 드릴까요?
○지광천 위원 예, 복합타운.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복합타운은 이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 제출된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에 제출된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광천 위원 지구단위 받는 데도 한 2년 걸리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2년 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사업허가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사업허가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급한 게 아닌데?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니요, 지구지정을 받으면…….
○지광천 위원 출자가 급한 게 아닌데요, 지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구지정을 1년 후에 받으면 그때부터 보상을 미리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오늘부로 춘천시에서 허가가 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 허가 서류를 만드는 데만 해도 1년 이상 걸려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강개공이 춘천시에 한 거고요.
춘천시는 이 제안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이지만 심의는 아닙니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전체 어떤 시의 기반시설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보완사항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 지구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시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 시가 도에 올리기 위해 각종 시에서 검토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강개공이 춘천시에 한 거고요.
춘천시는 이 제안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이지만 심의는 아닙니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전체 어떤 시의 기반시설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보완사항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 지구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시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 시가 도에 올리기 위해 각종 시에서 검토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짧게 마무리합시다.
결론은 마지막에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 받자면, 오늘부로 지구단위가 다 시작이 됐다면, 지구단위계획서를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한다면 또 그것도 입찰일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 강개공에서 직원들이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든 해서 업체에 할 건데, 그래서 서류가 완료되는 것만 해도 한 2년 걸리죠, 그 서류가?
결론은 마지막에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 받자면, 오늘부로 지구단위가 다 시작이 됐다면, 지구단위계획서를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한다면 또 그것도 입찰일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 강개공에서 직원들이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든 해서 업체에 할 건데, 그래서 서류가 완료되는 것만 해도 한 2년 걸리죠, 그 서류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한 2년 걸리고 또 2년 걸려서 급히 허가 내준다 해서 3개월 안에 허가가 났다 해도 2년 이상 걸려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출자받는 것은 아주 급하지 않은데?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닙니다.
이게 구역지정 자체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거든요, 구역지정을.
구역지정이 마무리가 되면, 구역지정만 되면 보상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 자체를.
보상을 기본 1년을 해야 되거든요.
1년을 하고 그 보상하는 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2년 반이 걸리지만 실제로 1년 정도 구역지정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반으로 보시면 안 되고 1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역지정 자체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거든요, 구역지정을.
구역지정이 마무리가 되면, 구역지정만 되면 보상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 자체를.
보상을 기본 1년을 해야 되거든요.
1년을 하고 그 보상하는 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2년 반이 걸리지만 실제로 1년 정도 구역지정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반으로 보시면 안 되고 1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더 압축을 한번 해 볼게요.
재원조달계획 대책을 마련하라고 춘천시에서 그랬으니 강원도에서 이 땅은 언제 200몇 억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하겠다, 확약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인정을 하죠.
재원조달계획 대책을 마련하라고 춘천시에서 그랬으니 강원도에서 이 땅은 언제 200몇 억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하겠다, 확약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인정을 하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다가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1,600억 원의 어떤 현물 출자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물건에 대한 것은 그냥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설명만 드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이 신규사업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 입장에서는 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것은 그냥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설명만 드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이 신규사업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 입장에서는 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자를 받지 않고 확약서만 제출해도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삼청동 부지와 하조대 부지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 보자, 그래서 지금 당장 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지광천 위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현재 600억 물건은 사실은 지구지정이 1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돼서 저희들 신청시기가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사채 신청시기가 매달 있으면 상관없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 또 행안부의 검토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기본적으로 지금 600억이 사실 더 급하거든요, 차후의 1,000억보다는.
그래서 지금 1,600억이지만 현재 물건이 초기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신청시기가 매달 있으면 상관없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 또 행안부의 검토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기본적으로 지금 600억이 사실 더 급하거든요, 차후의 1,000억보다는.
그래서 지금 1,600억이지만 현재 물건이 초기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엊그저께 KBS 보도가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출자했지만 강원개발공사는 농업기술원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땅이 공사 자산으로 제대로 넘어오지 못해서 강개공 부채비율이 아직까지 300%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추진단장님도 인터뷰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엊그저께 KBS 보도가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출자했지만 강원개발공사는 농업기술원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땅이 공사 자산으로 제대로 넘어오지 못해서 강개공 부채비율이 아직까지 300%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추진단장님도 인터뷰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앞서 윤길로 위원님께서 농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때 시점 자체는 저희들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시점 자체는 아닙니다.
7,200억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오늘 보고드린 이 2건부터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7,200억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오늘 보고드린 이 2건부터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원은 무엇 때문에 현물 출자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강개공 경영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감축을 하려고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채에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부채 감축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소유권이 취득된 이후에 저희들이 강개공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축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소유권이 취득된 이후에 저희들이 강개공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을 넘긴 거 아니에요, 현물 출자를?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니, 지금…….
○박윤미 위원 그 전에!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런데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범위에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면,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고은리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도 변경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지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두동 개발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농지가 다 바뀌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 자체가 취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진을 하면,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고은리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도 변경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지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두동 개발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농지가 다 바뀌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 자체가 취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우두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고은리처럼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신규사업 하듯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일단은 적합 판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신규사업 하듯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일단은 적합 판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기행위에 없었지만 농업기술원이 농지였다라는 것, 농지였고 그 농지를 현물 출자를 개발공사에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그때 당시 보고가 됐었나요?
그 얘기는 없었죠?
그 얘기는 없었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때 시점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박윤미 위원 아니, 누구한테 핑계를 대면 어떡해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23년 3월로 저희들이 추정을 좀 하겠습니다.
’23년 3월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2년도에 고은리 복합타운하고 우동동 개발사업을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우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서 아마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지금은 농지지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용지라고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23년 3월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2년도에 고은리 복합타운하고 우동동 개발사업을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우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서 아마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지금은 농지지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용지라고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박윤미 위원 만약에 농지여서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급하게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에 굳이.
그런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현물 출자를 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결국 우리 기행위에서 이것을 현물 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두동 개발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현물 출자를 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결국 우리 기행위에서 이것을 현물 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두동 개발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예산과장이 그 절차를 상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십시오.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은 ’24년도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 관련된 부분들이, 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한 300% 이하로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채비율하고 상관없이 아까…….
그것 관련된 부분은 ’24년도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 관련된 부분들이, 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한 300% 이하로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채비율하고 상관없이 아까…….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채비율하고 상관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자 예정으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차환 승인을 위해서 받은 부분이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차환 승인을 위해서 받은 부분이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됐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행위 위원들은 그 농업기술원 땅이 농지여서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도 몰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행위 위원들은 그 농업기술원 땅이 농지여서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도 몰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박현봉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회의록이랑 저희 보고서랑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회의록이랑 저희 보고서랑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강개공이 정상화가 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물 출자되고 있는 그 부지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아주 핵심적인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부지들인데 우리가 현물 출자할 때 옵션을 걸 수가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을 하거나 방치할 경우 도에서 취득한 주식과 다시 교환해서 도로 환수한다고 해야 하나, 환매할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을 하거나 방치할 경우 도에서 취득한 주식과 다시 교환해서 도로 환수한다고 해야 하나, 환매할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환매의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100%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신규사업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전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맞는지 승인을 저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는 저희한테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승인도 저희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신규사업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전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맞는지 승인을 저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는 저희한테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승인도 저희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까 ’25년도 지역개발공사협의회 회원사 임직원 해외연수 계획 일정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중차대한 일정과 출자 건의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이 일정표를 보면서, 중요한 회의라든가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일정이 아니라 거의 관광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를 앞두고 비용도 4,300만 원이나 들여서 간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아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을 생각할 때 이번 출자 건은 좀 보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까 ’25년도 지역개발공사협의회 회원사 임직원 해외연수 계획 일정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중차대한 일정과 출자 건의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이 일정표를 보면서, 중요한 회의라든가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일정이 아니라 거의 관광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를 앞두고 비용도 4,300만 원이나 들여서 간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아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을 생각할 때 이번 출자 건은 좀 보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말씀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양양 하조대 한 필지의 토지를 감정한 감정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2개 감정평가 한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실장이 더 높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7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오승재 사장님 임기가 연장이 되나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대현 위원 9월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박대현 위원 오승재 사장님이 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임기가 8월 17일까지입니다.
○박대현 위원 혹시 오승재 사장님이 또 신청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닙니다.
○박대현 위원 안 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직 공고가 안 났고?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그것은…….
○박대현 위원 잘 모르시나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박대현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안 하신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만약에 8월이든 9월에 임기가 끝나면 연수 가서 배워오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조그마한 도 대회 행사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과장님들이 사회를 대신 봅니다, 예산 아끼려고.
아세요?
실정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조그마한 도 대회 행사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과장님들이 사회를 대신 봅니다, 예산 아끼려고.
아세요?
실정 모르시죠?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작성합니다.
○박대현 위원 작성하시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꼭 제출하고, 보고 오신 것을 어떻게 강원개발공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로드맵을 그려다가 제출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위원장 문관현 혹시 개발공사 이사회는 언제 예정돼 있죠?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이사회가 6월 말쯤인 25일~26일, 그때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출자된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우리 춘천시와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등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자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물출자 이후 발행될 공사채 규모와 공사채를 활용한 세부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후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출자된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우리 춘천시와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등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자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물출자 이후 발행될 공사채 규모와 공사채를 활용한 세부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후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596억 3,1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971억 3,444만 원 중 2조 2,793억 6,9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40억 187만 원, 미수납액은 268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8,319만 원으로 이 중 5억 6,5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593만 원,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831만 원으로 이 중 17억 82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2,869만 원,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7,89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은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584억 8,214만 원으로 이 중 2조 292억 8,2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39억 5,20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52억 4,73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 11억 3,834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6억 9,801만 원으로 이 중 2,066억 4,3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4,97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47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8억 5,258만 원,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9,891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85억 9,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억 6,355만 원으로 이 중 207억 89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9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5억 5,446만 원 중 ’25년 5월 기준 11억 9,44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3억 6,006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9,923만 원으로 이 중 73억 9,8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100만 원은 ’25년 2월에 징수하였고 21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8,554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118쪽입니다, 보조금 54억 4,72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억 4,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8억 172만 원으로 이 중 728억 4,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019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8,488만 원 중 14억 4,6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964만 원 중 92억 1,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14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6억 1,689만 원 중 15억 1,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44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89만 원 중 37억 3,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7,55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액, 국민건강보험료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74억 7,343만 원 중 568억 8,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52만 원으로 이 중 58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865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8,991만 원 중 10억 7,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584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192만 원 중 19억 9,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506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672만 원 중 19억 3,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8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3,557만 원 중 7억 3,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11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747만 원 중 집행잔액 4만 원을 제외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224만 원 중 1억 1,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 이자와 2023년 생활공감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54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7,030만 원으로 이 중 239억 6,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세무조사 추진 및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39억 3,401만 원 중 239억 3,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3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629만 원 중 3,6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만 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42억 8,575만 원으로 이 중 1,275억 1,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7억 6,790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9억 8,387만 원 중 9억 5,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712만 원 중 35억 8,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3억 8,3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86억 4,455만 원 중 1,223억 6,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2억 8,244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2년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이어서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 820만 원으로 이 중 15억 5,7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은 5,098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6억 516만 원 중 15억 5,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5,09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04만 원 중 3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2억 1,463만 원으로 이 중 148억 6,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3억 5,093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178만 원 중 16억 4,4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711만 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2,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4,089만 원 중 14억 2,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4억 8,249만 원 중 14억 6,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20억 3,200만 원 중 20억 2,5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09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이어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9,950만 원 중 22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58억 2,200만 원 중 58억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603만 원 중 5,5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6,47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억 3,026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 5,232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일반예치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596억 3,1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971억 3,444만 원 중 2조 2,793억 6,9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40억 187만 원, 미수납액은 268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8,319만 원으로 이 중 5억 6,5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593만 원,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831만 원으로 이 중 17억 82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2,869만 원,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7,89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은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584억 8,214만 원으로 이 중 2조 292억 8,2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39억 5,20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52억 4,73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 11억 3,834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6억 9,801만 원으로 이 중 2,066억 4,3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4,97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47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8억 5,258만 원,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9,891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85억 9,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억 6,355만 원으로 이 중 207억 89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9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5억 5,446만 원 중 ’25년 5월 기준 11억 9,44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3억 6,006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9,923만 원으로 이 중 73억 9,8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100만 원은 ’25년 2월에 징수하였고 21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8,554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118쪽입니다, 보조금 54억 4,72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억 4,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8억 172만 원으로 이 중 728억 4,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019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8,488만 원 중 14억 4,6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964만 원 중 92억 1,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14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6억 1,689만 원 중 15억 1,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44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89만 원 중 37억 3,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7,55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액, 국민건강보험료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74억 7,343만 원 중 568억 8,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52만 원으로 이 중 58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865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8,991만 원 중 10억 7,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584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192만 원 중 19억 9,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506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672만 원 중 19억 3,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8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3,557만 원 중 7억 3,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11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747만 원 중 집행잔액 4만 원을 제외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224만 원 중 1억 1,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 이자와 2023년 생활공감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54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7,030만 원으로 이 중 239억 6,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세무조사 추진 및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39억 3,401만 원 중 239억 3,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3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629만 원 중 3,6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만 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42억 8,575만 원으로 이 중 1,275억 1,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7억 6,790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9억 8,387만 원 중 9억 5,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712만 원 중 35억 8,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3억 8,3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86억 4,455만 원 중 1,223억 6,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2억 8,244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2년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이어서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 820만 원으로 이 중 15억 5,7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은 5,098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6억 516만 원 중 15억 5,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5,09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04만 원 중 3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2억 1,463만 원으로 이 중 148억 6,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3억 5,093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178만 원 중 16억 4,4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711만 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2,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4,089만 원 중 14억 2,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4억 8,249만 원 중 14억 6,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20억 3,200만 원 중 20억 2,5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09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이어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9,950만 원 중 22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58억 2,200만 원 중 58억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603만 원 중 5,5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6,47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억 3,026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 5,232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일반예치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어느 것 말씀…….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행정국 소관은 40억 정도 되지만 아마 이것이,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총 정리보류액이 47억으로 나왔다고 파악해도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정리보류액이 ’23년도에는 12억 정도 됐는데 ’24년도에 47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거나 체납자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라고 저희들은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거나 체납자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라고 저희들은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배분금액 부족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체납액이 자산보다 많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윤우영 공매나 경매된 재산에서 저희가 배분을 못 받은 액입니다, 신청해서.
○최승순 위원 결국 이 금액은 배분금액 부족으로 정리보류된, 이것은 거의 대부분 결손처리가 된다고 봐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회계나 이런 것을 보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체납처분 중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정리보류에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5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그 옆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 1억 6,200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결국 체납세금 자체의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돼서 이것은 그냥 결손처리되는 것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소멸시효가 된 것은 결손처리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순서가, 체납처분 중지도 이 금액 2,670만 원이 대부분 5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상으로 항목이 옆으로 이동할 뿐이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급증하는 이유가 경기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납세 관리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를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되지 않겠나.
평상시에 납세 관리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를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또 소멸시효 완성, 이런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없는 것을 짜내듯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과정이나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 버리면 채권자들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 당국에서는 세수 관리 차원에서도 단계별로 징수에 보다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항목에서 기타가 7,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금액인지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기타가 7,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금액인지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최승순 위원 나머지는 다 기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이런 것도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서 외의 서류에다가 어느 정도 항목을 정해 주시면 파악하는 데 보다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결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지만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결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지만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2년째 세수 확보가 계속 미진하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를 결국 발행했는데, 우리가 ’24년도 지방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세는 43%, 세외수입은 34%입니다.
결국은 반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도 보니까 자체는 좀 낮아요.
총예산에 비하면 자체는 낮은데 230억, 270억, 300억,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정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뭔가 좀 더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지방세는 43%, 세외수입은 34%입니다.
결국은 반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도 보니까 자체는 좀 낮아요.
총예산에 비하면 자체는 낮은데 230억, 270억, 300억,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정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뭔가 좀 더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채권 확보도 하고 또 강제이행 조치로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또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 강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채권 확보도 하고 또 강제이행 조치로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또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 강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개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은닉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은닉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 관리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세정당국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결산서 2권의 40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우리 행정국의 두 사업이 미진했는데 하나가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그리고 하나가 결산서 2권의 408페이지에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강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좀, 그게 도에서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23년도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24년도에는 반밖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버렸어요.
성과보고서에 우리 행정국의 두 사업이 미진했는데 하나가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그리고 하나가 결산서 2권의 408페이지에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강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좀, 그게 도에서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23년도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24년도에는 반밖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버렸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원칙은 부단체장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시장ㆍ군수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는 많이 했는데 단체장 회의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회의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는 많이 했는데 단체장 회의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회의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자체라든가 집행부에서 원만한 소통, 그리고 사업 이런 것도 뭔가 협조가 안 되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에서도 보조금반환액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세수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 나온 김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우리 도에서 속초시나 강릉시, 지자체보다도 고위공무원들의 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결국은 근소한 부분이지만 성과보고서에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성과 평가할 때 인사평가에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까?
세수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 나온 김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우리 도에서 속초시나 강릉시, 지자체보다도 고위공무원들의 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결국은 근소한 부분이지만 성과보고서에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성과 평가할 때 인사평가에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원도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한 3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지금 한 22% 선이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적습니다.
또 앞으로 국ㆍ과장 승진 대상자가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여성 공무원들 우대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지금 한 22% 선이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적습니다.
또 앞으로 국ㆍ과장 승진 대상자가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여성 공무원들 우대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타 광역시도 기준으로 해도 강원도가 중하위권입니다.
감안하셔서 행정국장님도 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안하셔서 행정국장님도 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은 오히려 남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웃음)
○최승순 위원 오히려 역차별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여성공무원들이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고위직도.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광천 위원님.
○행정국장 윤우영 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 부동산 경기나 우리 경기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세수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가 자동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지구 지정 관계들, 지금 강원도에 다섯 군데 신청했다가 하나가 떨어지고 4개가 됐잖아요.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가 자동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지구 지정 관계들, 지금 강원도에 다섯 군데 신청했다가 하나가 떨어지고 4개가 됐잖아요.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민간기업이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민원 발생이 우려돼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거기서도 한 90% 이상은 시군 뜻대로 가요.
이런 것이 좀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개발계획 하나가 허가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기본적으로는 등록세, 다 징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개발이 되면 지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거기서도 한 90% 이상은 시군 뜻대로 가요.
이런 것이 좀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개발계획 하나가 허가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기본적으로는 등록세, 다 징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개발이 되면 지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가 변동이 돼서 변동되는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또 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세수가 확보되는데 보면 대개 기업들이나 귀촌 오신 분들이, 경기도는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도 활발하게 허가가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강원도를 회피하게 된다, 그것이 곧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살아나려면 우리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니면 세수확보특별대책회의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하셔 가지고 분기면 분기, 반 년이면 반 년 이래 가지고 우리도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후에도 보면, 행정심판 들어가면 거의 다 시군에서 한 것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환경영향도 없고 그런데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이 부결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살아나려면 우리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니면 세수확보특별대책회의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하셔 가지고 분기면 분기, 반 년이면 반 년 이래 가지고 우리도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후에도 보면, 행정심판 들어가면 거의 다 시군에서 한 것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환경영향도 없고 그런데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이 부결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수적인 행정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허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패소하는 법적 한계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하고 계도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인 행정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허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패소하는 법적 한계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하고 계도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똑같고 전세계가 똑같을 것 같은데 과거에 경기가 아주 부양됐을 때, 그때와 지금은 180도 다르다.
그러면 이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시대는 사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결론은 이 커버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민원사항들, 그때 좀 과감한 행정을 해 주십사 이것을 각 실ㆍ국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징계 부분에서는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죠?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징계를 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똑같고 전세계가 똑같을 것 같은데 과거에 경기가 아주 부양됐을 때, 그때와 지금은 180도 다르다.
그러면 이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시대는 사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결론은 이 커버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민원사항들, 그때 좀 과감한 행정을 해 주십사 이것을 각 실ㆍ국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징계 부분에서는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죠?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징계를 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올림픽을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됐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올림픽을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됐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문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