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7.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대표발의)(문관현ㆍ김왕규ㆍ김희철ㆍ박대현ㆍ박윤미ㆍ윤길로ㆍ지광천ㆍ최승순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왕규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조례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각 실ㆍ국별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총괄기획관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과 6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8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손창환 글로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본부는 2023년 7월 강릉 지역에 공식 개청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신생조직의 조직 안정화와 영동ㆍ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제2청사 개청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분야별 현안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16만 원 중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500만 원, 보조금 11억 7,00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199억 98만 원으로 이 중 194억 2,682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동ㆍ남부권 유관기관 및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 운영과 중장기발전 비전 제시를 위해 예산현액 980만 원 중 8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입니다.
글로벌본부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 지급 및 제2청사 주요 현황과 현안업무 등의 홍보를 위해 예산현액 1억 8,050만 원 중 1억 7,7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입니다.
직원 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 점검 및 경비 용역, 청사 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760만 원 중 16억 1,1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5만 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제2청사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3,924만 원 중 2억 9,4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관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노후청사 창호 교체 및 방수 등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9억 6,830만 원 중 9억 6,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제2청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673만 원 중 1억 2,0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7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003만 원 중 9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만 원입니다.
254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제2청사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예산현액 139억 133만 원 중 135억 5,8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3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어업행정지원 국고사업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어촌지도 업무 수행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1억 5,9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000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항만 관리ㆍ운영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항만관리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892만 원 중 10억 5,8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150만 원 중 1억 6,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51만 원으로 이 중 1억 7,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1만 원입니다.
아울러 글로벌본부 소속 총 4개소의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140만 원을 전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0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글로벌본부 전 직원들은 글로벌본부가 도정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영동과 영서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1년 살림살이 잘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총괄기획관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과서도 보니까 달성률이 100%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가족수당 환수가 있었고요, 그게 74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중복해서 받은 것 때문에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글로벌본부의 업무 특성상 정리보류액 같은 것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전부 다 완벽하게 하셔서 이런 겁니까?
저희가 현재 과태료 부과라든가 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이 총괄기획관실에 없습니다.
기타 일반 경상적세외수입은 민원업무하면서 증지수입 같은 것, 수수료 수입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100% 다 회수하는데…….
집행예산을 잡을 때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잡아서, 보면 불용액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주의 깊게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용이 많으면 그 당시에 다른 데서 중요하게 쓸 부분을 못 쓰게 되는 반대급부적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될지 경험을 쌓은 기간이 됐고 내년에…….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은 불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생기면 정리추경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총괄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불용률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2.2% 정도면 예산을 거의 다 제대로 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불용 액수를 떠나서, 결산서 253페이지를 보면 직원 복리후생 증진 4,4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률이 한 13.2% 됩니다.
4,139만 원이 낙찰차액인데 이게 무슨 공사의 낙찰차액이죠?
창틀 그런 공사입니까?
낙찰차액을 전부 다 하면 거의 한 80몇 억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예산서를 개괄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낙찰차액의 정확한 추계, 말씀하신 대로 90%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통근버스가 가능한 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한 번쯤 보다 더 철저한 사업 추계를 해서 낙찰차액의 이월액을,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이것만큼은 한번 지적을 하고요.
공용차량 운행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12%가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휴일 통근버스 이용,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통근버스 횟수를 줄여서 집행잔액에 이만큼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너무 방만하게, 말씀대로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번쯤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금액이 3억 5,000이면 금액은 큽니다.
그렇지만 그 율을 보면 2.2%인데 내부적으로 허용되는 수치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나 저희가 예산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을 보면 전 부서에 걸쳐서 인력 예산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 연말이 되면 이게 다 이월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8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력 운영 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 자체는 인건비 규모에 비해서 2.2%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3억 5,000이라면 민생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지역 현안사업으로 돌리면 최소한 한 2개~3개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차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 자체를 계상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근버스 관련해서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정리추경도 못 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에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낙찰차액 부분은 정리추경 때 반드시 하겠고요.
기타 추계 부분은 저희가 2년의 경험을 쌓았으니까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추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100억 정도가 줄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0억 잡으면 1,20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지금 긴축재정 기조인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 안 되고 그중에 300억은 채무 상환에, 제가 위원 되고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채무 상환이 처음 됐더라고요.
나머지 500억은 올해 새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유보금이 다 들어와서 이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에 활용되면 이월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도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더, 지금 긴축재정 기조이고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민원, 여권신청 접수 건수예요.
2023년도에도 100%가 넘었고 보니까 2024년도에도 164%의 달성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권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인데 2023년도에는 목표를 800건으로 했고 2024년도에는 2,000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0건이 넘게 여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법정민원이 대표적으로 증가한 게 해양수산 분야인데요, 이중잠항 사용이 2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년이 도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법정민원 신청 건수가 늘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00건을 목표로 했고 3,000건이 넘는데,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 집중해서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성과를 검증받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지 내부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를, 거의 몇 개 정도 업체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지역 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계약업체 건수가 163건입니다.
그중에 공사가 36건이고 용역이 127건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를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 부분 꾸준히 준다는 것은 도내 경기 차원에서도 좋고 이것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목표는 하던 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은 이 정도 목표도, 더 상향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를 목표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글로벌본부장님,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세출 결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99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불용률이 한 2.4%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집행을 알뜰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그중에 제가 세입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니까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가족수당 환수가 740만 원 정도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인지하지 못하고 받았다고 보기에는, 740만 원 정도면 가족수당이 몇 명한테,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5년 동안 계속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가족수당을 받는 사유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는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발견이 되면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정도면 뭔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에 확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은 당연히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31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69만 9,000원으로 이 중 48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5,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46만 2,000원이고 미수납은 1,321만 1,000원으로 그외수입 소송비용 환수액이며 ’24년 12월 부과하여 회계연도 이후인 ’25년 2월 수납되어 미수납으로 표기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783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6,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1,802만 8,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구상, 청백-e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만 5,000원입니다.
도민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270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도민 감사관 포상 등으로 1,1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343만 4,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 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8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35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9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9만 6,000원입니다.
2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017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88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소송비용 환수가 됐다니까 세입 부분의 질의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볼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추가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징계 결정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환수가 ’24년도 판결이 난 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게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위원회는 지적만 하고 그런 환수 조치는 법적인 조치가 빨리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환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늘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8.5%입니다.
우리 도청 전체 기본이 평균 1.3%로 나오고 이 정도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예산이 적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성과표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일단 성과지표 달성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나.
예산의 불용은 많은데 성과는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도민감사관제 부분은 행사를 못 해서 불용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의 불용률이 32.6%입니다.
예산 절감도 아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439만 6,200원 나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를 보시면, 불용률로 보면 32.6%가 불용된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조 8,189억 원인데 예산 절감을 통해서 계약심사 감사활동에서 338억 원을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총금액의 1.9% 정도 절감을 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돼서 1.9% 정도면 감사업무를 잘 수행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 수치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금액이 1조 8,189억 원을 계약심사해 가지고 338억을 예산 절감했다 그러면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게 썩 잘했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하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얘기를 해 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감사를 집행함으로써 18개 시군에,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러한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를 짚어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셔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정말 피해를 보지 않았나.
우리 주민들은 부과하는 대로 그냥 수용해서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모르시죠?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 가지고,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들과 관련된 예산들은,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내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총 2개 기관, 126억 6,122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교부금액 50억 4,500만 원 중 46억 7,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다년도 사업비 2억 6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액을 포함한 2억 2,985만 원은 조례에 따라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원인재원은 교부금액 76억 1,622만 원 중 71억 5,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800만 원, 이자액 1억 4,991만 원 등 6억 862만 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한 출연금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를 2026회계연도 출연금 산정 시 반영하여 출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운용에 더 적극 반영하여 도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24년도도 세수가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월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년째 계속 적자 기조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제가 결산서상 확인을 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1조 2,454억 2,365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457억 4,983만 원으로, 이 중 1조 2,457억 2,17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13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3억 5,946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3.3%인 468억 3,9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예산현액은 1조 351억 5,833만 원으로 예산 대비 99.9%인 1조 349억 2,1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1,165억 8,21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9.2%인 1,156억 3,4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3억 2,68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817억 5,454만 원으로, 이 중 8,746억 4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은 시군 재정 보전에 3,912억 7,5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지원에 50억 4,500만 원, 지역소멸대응기금에 209억 3,720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158억 7,54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에 148억 7,483만 원, 접경지역 개발 784억 2,157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지원 전출금 2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은 예비비 45억 2,911만 원, 강원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9,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2건 1,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25년 2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2024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방시대지원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950만 원,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를 위해 1억 1,25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 7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9건 110억 5,539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4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억 4,55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8억 1,5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법정전출금 231억 9,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억 2,30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5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억 56만 원으로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사업으로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 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6억 4,99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01억 8,832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06억 4,992만 원으로 은행예치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2,82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31억 3,156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29억 2,829만 원으로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예치금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억 3,4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4,252억 551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조 3억 3,498만 원으로 지방채증권이자 및 원금 상환, 예치금 및 예탁금 등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8억 86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57억 7,679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41억 5,850만 원으로 신청사 설계 용역, 이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등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온 바람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올해 한 155억 정도 되죠?
농정국이 3건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산림과가 각각 1건씩 있는데 지난해 국고 사정이 안 좋은 바람에 연말까지 국가보조금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 못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교부된,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착금이, 2월 이후 다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매년 결산 때 얘기하지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의 반납 예산이 올해도 적자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115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총액으로 보면 62억, 103억, 115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반납 규모도 440억, 620억, 830억, 거기에 또 도비 매칭 들어가는 게 180억, 420억, 322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조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 세수가 부족할수록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부분에서 지자체의 그런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일부 사업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도, 불용률이 최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철저하게 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도 불용률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의 보조금 반납 부분은 우리가 세수 확보가 어려울수록 기조실에서 보다 더 긴밀하고 철저하게 앞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관련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의 전용하고 이체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에 13건이었고 ’23년도에 16건, ’24년도에 32건입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첫째, 이게 우리 지사님 전결이잖아요?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자칫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갖다가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도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 전용을 통해서 일단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고요.
그 부분도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체가 165건입니다.
물론 우리 지사님이 조직개편을 자주 하셔서 이런 일이, 집행부서가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로 인해서 또 우려하는 것은 소관부서와 담당부서들이 업무적으로 혼돈이 올 수도 있어서 과연 이게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그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지.
다행히 성과표에 보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보면 도에서 시군에 257억 전액이 다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시군에 내려간 예산의 실집행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소멸기금의 집행률이 좀 낮은 것, 심지어 아예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행정에서 그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또 새로운 예산이 지역에 지원되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좀 더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주로 기반시설 위주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면밀한 계획 없이,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또 기금이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검토도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률을 관리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광역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자금을 활용해서 도 차원에서 지역 소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2권에 11쪽에 나와 있네요.
그것 보면 지금 186억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1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집행이 거의 안 돼 왔었는데 여기 16억 정도 집행내역은 어떤…….
그리고 일부 운영비에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조정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조정실도 보니까 한 200% 정도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한 2개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턱없이 목표달성률이 높은 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 설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형식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존에 하던 관행적인 지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좀 안정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좀 더 의미 있는, 난도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 입장에서는 달성을 염두에 두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집행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22개 기금 사업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서 2022년도에 13억 원 사업비 중에서 실제로 한 3,7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도에는 0이에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기는 하는데 2년 동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올해 말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열다섯 번째에 있는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022년에 4억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2,000 정도였는데 이것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광역계정이 도가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공통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개별 시군에만 사업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는 지역소멸사업에 활용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을 갖고 도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두 번째 35쪽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에서 그외수입 5,746억 원이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이 됐는데 당초 수입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도에서 사업을 하는 데 빌려주는 돈을 도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예치금만 조성의 규모에 잡아오다가 도 예탁금이 지침상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면서, 지난해까지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부터 추가로 조정하면서 5,746억 원이, 실제로 있던 돈인데 지난해 조성액에 잡아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0건에 255억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6건에 295억 원,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이 6건에 156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각 실ㆍ국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실ㆍ국 모든 것을 토털(total)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죠?
저도 잘 몰랐는데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중에 실제로 수납되지 못한 금액 중에서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나 추가적인 징수 노력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징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기조실에서는 이 정리보류액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도세를 걷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했던, 예를 들어 제재금, 부과금 이런 벌금 형태의 과태료 같은 경우가 있고 일부는 돈을 주고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의 전체적인 관리는 세정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국에 여쭤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누적돼 온 그런 채무, 그러니까 아직 갚지 못한,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체납처분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체납처분하는 게 손해일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2에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창출 성과보고 부분인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건수 측정산식인데 ’23년도에는 133% 달성을 했는데 ’24년도에는 66%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50%도 채 안 되는데 성과달성에 있어서 미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가 지표로 내놓은 것은 취약지역 공모 달성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 아니면 도시에 취약한 그런 지역, 마을을 수리하고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목표가 6개소인데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7군데밖에 없었고 실제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선정된 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군을 많이 독려해서 11건을 지금 신청받아 갖고 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389페이지의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부분은 달성률이 올라가는데, 급상승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달성률 자체가 지금 100%도 안 되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지난 3년간 농촌체험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뭔가 미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행사를 5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여서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 대비 참여자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많은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 보시면 성인지예산에 도정자문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년 매번 지적을 하는데 개선노력은 하고 있나요?
뭐냐 하면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변경이나 폐기나 조정이 필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매년 연말에 한 번 정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50% 정도는 여성으로 추천을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도 44%인가…….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 그리고 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입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추천을 할 때 그 퍼센티지가 사실 50% 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1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의 기관공통 재정운영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3억 6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아마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많게 느껴지겠지만 이 기관공통 재정운영은 강원도 전체에 꼭 필요한 걸 공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정 수요 발생에 대응하려고 각 실ㆍ국별로 그런 예산을, 1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총 예산은 39억인데 13억 원을 집행을 못 했어요.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불용률이?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게 만들지 말고 한번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수요를 그대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99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회계는 한 870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100억 정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여도 도 집행부가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일반직 인건비 예산액은 2,248억이었는데 잔액은 한 87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막 질타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 이걸 또 우리가 나중에 추경 때 쓰면 되는데 10% 이상, 사실 저는 10% 이하가 절감이라고 생각하고, 5%까지 절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올라갔을 때는 사실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 이상 된 사업들은 실장님이 전 실ㆍ국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짧게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1 9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27만 1,570원이 나옵니다.
2건이 있는데 ’23년도 도 경제 알림표지판 교체사업 이자 반납하고 ’23년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납이 됐나요?
아직 수납이 되어 있지 않고 올해 시군 추경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서 철원은 9월, 태백은 6월, 평창 9월, 동해 8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납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시군 추경 일정에 따라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 25만 원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삼천동 200-8번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분인데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도유지를 이용해서 밑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찾아서 그분께 고지서를 발부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그분께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기분상 그걸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정리보류액은 4,7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7억이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징수결정액은 총 3억 19만 7,38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만 94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5,910원과 기타이자수입 15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억 1만 2,89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2,890원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071만 원으로 이 중 6억 3,1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92만 원으로 이 중 3억 8,6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회의 운영 및 대정부ㆍ국회 업무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9,964만 원 중 9,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 3,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2,1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3만 원 중 2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2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현액 580만 원 중 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홍보 콘텐츠 제작,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740만 원 중 1억 7,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900만 원 중 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08만 원 중 4,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84만 원으로 이 중 9,5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특례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논리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7,300만 원 중 7,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84만 원 중 2,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94만 원으로 1억 4,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9,340만 원 중 9,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506만 원 중 3,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548만 원 중 2,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4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은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19쪽을 보면 특별교부세 3억이, ’23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한 것 아닌가요?
3억 원만 들어온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이ㆍ통장들의 노고는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원활한 도정 운영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ㆍ통장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지원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여 이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이ㆍ통장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이ㆍ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이 제정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ㆍ통장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도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 지정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국 최초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내 4,400명의 이ㆍ통장과 함께 기념하는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ㆍ통장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 조례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또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이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되는 게 맞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만을 근거로 지급되던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과 정산 절차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활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및 건실한 성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과 엄기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경비의 보조 부분에 대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추진사업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하며 해당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중복지원 금지, 기준 위반 시 보조금 반환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공적을 세운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자유총연맹 도 지부에서 하는 역할이, 사업 추진이 북한이탈주민 초청 안보 교육, 그다음에 희생자 합동 위령제, 민주시민 함양 교육, 이런 것이 돼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보조금 받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래서 운영비에 5,000만 원, 또 자유민주시민 함양 지원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양구 펀치볼 김장축제 1억,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5,000만 원 해서 올해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안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비교해 봤을 때 자유총연맹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이 많아서 좀 많았었는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차피 한 군데에 줘서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우리 김왕규 의원님께서, 사실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업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일들인데 국가가 미처 많은 부분에 손을 뻗치지 못하다 보니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위법은 있지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사실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유총연맹 대원님들에 대한 사기도 올려주시고 또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 자유총연맹 회원님들께서는 참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비추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위원회 심의 규정의 보완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현행화 등을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중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두루 살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 평가 시 불필요한 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배점방법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반영 시 공정한 금고지정 절차와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차기 금고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지광천 위원님.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사실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경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평성도 기해야 되고, 남들한테 특혜 준다는 시비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