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 4.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안건 심사인 만큼 예정된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높은 전문성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실행과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인 8조 3,62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8조 1,126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4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억 원을 제외한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4,50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7조 4,28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7조 2,130억 원으로 2,15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3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2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6.5%, 농림ㆍ해양수산 12.2%, 공공질서 및 안전 8.4%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로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552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9,338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2%인 8,996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1조 4,524억 원이며 전년 대비 159.8% 수준으로 전년보다 5,43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강원랜드 부담금 수익 증가와 지역개발기금의 미상환 도 예탁금을 신규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6조 1,040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5,01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6,030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1.7%인 2,6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8,209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7,07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39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8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5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그리고 504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81개, 달성 391개, 미달성 32개이며 미달성한 32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2억 2,133만 원으로 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24건에 76억 9,2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0억 2,65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억 8,784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부지사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한 논의와 소통 등을 통해 수고해 주신 지광천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지광천입니다.
오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여중협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분야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적립액 확보 필요 등 10건과 2건의 수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10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0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질의시간을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시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제도가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율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광역 단위에서 예산 집행에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다만 광역 단위다 보니까 기초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고 있어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다만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한 데에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도 중심의 광역계정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시군이 있고요, 다만 2022년…….
그래서 2단계 광역계정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전 적립이 원칙인데, 2022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4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청사를 짓기 2년 전부터 기금을 적립한다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재원 조달 계획 없이 결정하고 나서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은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꼬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텝이?
지방채로 청사 건립 비용 조달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청사를 언제 지을 것인지 그것은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2022년도에 청사를 짓기로 했을 때 저희가 세입이나 재정이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사실 예측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서 도청 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초, 2022년도에 예측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그냥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의회에 이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신청사 짓는 것이 우선사업이라면 거기에 예산 배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상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어차피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이 요구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예산과, 기조실, 아무래도 행정국도 관련이 있고, 어떤 특단의 예산팀을 보강해서라도 국비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공모사업 열심히 따고요, 그다음에 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 결산을 할 적에는 그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은 환경이 더 나쁘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24년보다 ’25년의 환경이 더 나쁘고 ’26년의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연계를 안 하시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답변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것은 발굴해서, 청백리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느끼시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을 준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이 있으면 상이 있어야 돼요.
벌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이 있어서 좀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더 기여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모범사례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합,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역할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뭐랄까, 연찬을 통해서 피드백이 돼서 위상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손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성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심영섭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문기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희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소방서 이전 신축 알고 계시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공유재산을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요, 엄중함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산인데 과연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또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도청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보유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공사에, 우리가 알펜시아를 조성하면서 1조 6,000억이 넘는 사업에 1조가 넘는 부채를 강원개발공사가 떠안았단 말입니다.
그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1조라고 하는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강원개발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차환 승인을 받아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강원도는 거기에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출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메워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2012년부터 약 4,000억 원에 가까운 공유재산을 출자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자된 공유재산들이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 가지고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활용되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증빙의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주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주입니까?
강원개발공사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12년에서부터 약 4,000억 원의 공유재산을 출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재무상태를 갖다가 개선하거나 자구노력들을 전혀 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절대적인 행안부의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번에 공유재산, 뭐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정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다가 취급,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다가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비 조달을 하기 위한 출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이고 행정행위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놓고 볼 때, 이게 원천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 지휘부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공사에 그렇게 다 털어 넣으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지만 그 공사가 부동산, 우리 공유재산상의 가치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은 장담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도민들 앞에 우리 강원도정이 다시 한번 서늘한 가슴으로 마주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곤혹스럽고 난처할지는 몰라도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100% 도 출자 회사라고 하지만 강원도 행정장부상 강원특별자치도의 명백한 공유재산으로다가 남지 않거든요.
회사에 이미 처분,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사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출자한 금싸라기 같은 공유재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구노력들을 해 왔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전 지사님들이 하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과 저희 도정과 의회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저희 공유재산을 거기에 출자하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그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청이 이전되면 그쪽의 춘천시에 대한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출자를 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목적입니다.
공사채가 잘 발행되고 춘천지방법원, 검찰청이 이전돼서 도시가 형성되면…….
그 계획은 도민들의, 시민들의 동의하에서 진행되는 계획이 아니에요.
도 지휘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졸속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의 50%가 넘는 부분이 공동택지, 상가 조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분석, 이런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것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도 지휘부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결정한 계획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제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엄중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력이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춘천시의 도시개발사업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7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채를 낮추는 게 꼭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출자가 더 필요한데 어느 재산을 출자하면 가장 효율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 지사가 있었을 때도 캠프페이지에다가 도청사를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청사를 이전할 거면 청사건립기금을 꾸준히 모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청사건립기금을, 5,0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옮긴다는 계획만 가지고, 물론 도청이 안전 등급에서 여러 가지 좀 낮은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은 많았지만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알펜시아 때문에, 1조 6,000억인 것을 우리가 7,000억에 팔면서, 7,000억 중에서 저희가 회원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나머지 4,000억을 현금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부채비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강원도로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알펜시아 부분하고 레고랜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펜시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조 6,00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많은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정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또한 지금 지사님이 아니라 전 지사님께서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저희 재정 운용, 또 공무원들의 문책성 수사,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알펜시아나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정과 의회에서도 많은 견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아직까지 모으지 못했습니다.
전 도정에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재정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청사라든가 행정복합타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곽일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내용을 보니까 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쪽의 예산집행 불용률이 다른 부분보다 좀 높은데, 한 17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2023년 대비 약 850억을 확대해 가지고 대출을 내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사이에 미리, 업체가 정상화돼 가지고 160억 정도는 이미 선납부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업체에서 신청률이 낮아 가지고 이차보전율이 230억에서 한 187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들 차원에서 보면 육성자금 신청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자 지원도 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더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의 거의 한 98%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는 어떤 경우냐 하면 담보능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될까요?
제가 오늘 자 신문에서 본 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에 5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시장형 상점가가 열 곳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 도 조례가 지난 4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지정 상가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내용일 텐데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좀 다양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온누리상품권이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악용해서, 법인 분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만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국도 제가 보니까 디지털산업과의 경우는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70억 예산현액 중에 불용 예산액이 한 36억 정도 되는데 이 불용된 사유가 어떤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3차까지 변경을 시킨 게 ’24년 6월까지 변경이 됐고요, 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의 실시계획 변경을 거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됐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환경부에서 그 금액이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고 이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전액 다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검토의견서도 보니까 다른 국과 좀 다른 점이 일반회계 세입 실제수납액이 99.96%예요, 또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률이 99.08%입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데요.
결산 관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결산 관리를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세입과 지출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일 많이, 방대하게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한 말로 좀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장면 마을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아무런, 1차 사업은 하고 있는데 2차ㆍ3차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나오면서 제 머리 뒤에다 대고 어떤 분이 아주 심한 모멸감을 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하장면 상수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약속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