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2월 1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6. 15.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6. 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류인출)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영욱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6. 15.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1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21.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22.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24. 회의록 서명의원(박대현ㆍ박호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26. O 5분 자유발언(김정수ㆍ원미희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기홍 의원)
  27. 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류인출) 징계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 예정되었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시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수선한 정국과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녹록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한국반도체학술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안건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님ㆍ지광천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님ㆍ박관희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님ㆍ박길선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임미선 의원님ㆍ정재웅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기철 의원님ㆍ이무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님ㆍ심오섭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입니다.
 지난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승진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지영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휴식을 통한 업무 효율 증진과 자기계발 시간 확보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의 하루를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과 선물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제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성공 안착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자치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의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관련하여 협의회 명칭에 부합하도록 회원 구성을 검토하고 회원이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업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7.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박호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 보급 및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영욱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엄윤순 의원님과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삼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도모하고 도내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정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의거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형식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정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결활동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 규정을 마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법률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조문수정, 문장정비 등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5.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당초 취득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상 1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합성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스포츠가 문화와 스포츠로써 인식변화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조문 내용에 유사점이 있어 안 제3조 제1항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육원의 사무 중 ‘다문화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이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 등급의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과 동 분교 병설유치원의 폐지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전학 등으로 인하여 재적 학생이 없고 지역 인구 유입 요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 폐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회의록 서명의원(박대현ㆍ박호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현 의원님과 박호균 의원님을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수ㆍ원미희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기홍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정수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광열ㆍ여중협 부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치된 DMZ 평화문화광장의 새로운 자원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분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DMZ 평화문화광장은 2011년 6월에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총사업비 263억을 들여 만들어졌으며 평화광장, 기념관, 조경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지자체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화문화광장이 1년에 고작 한두 번 행사를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도가 철원군과 추진한 6ㆍ25 참전 유공회 추모비 건립, 동서독 담장을 벤치마킹한 DMZ 갤러리 설치 계획, 연극 및 평화 음악회, 국제 세미나 등 통일을 테마로 한 설립 취지를 이어가고 다양성을 통해 문화행사장을 활용하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5년이 넘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현안이자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DMZ 평화문화광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DMZ 희귀 식물과 수목 등을 활용하여 가칭 ‘DMZ 평화 꽃향기 강원도립수목원’ 조성을 건의합니다.
 기존에 식재된 식물과 수목을 잘 활용하여 포토존과 황톳길을 포함한 산책로로 정비한다면 누적 관광객 200만을 돌파한 고석정 꽃밭처럼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존 주요 시설인 DMZ 평화문화관을 전면적으로 재단장하여 관광객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DMZ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25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궁예태봉국 테마파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원군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DMZ 내 민간인 체류시간 연장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민간인 출입 통제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체류형 관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치도에서 군부대, 그리고 UN사와 협의하여 평화문화광장을 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DMZ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철원군은 접경지역ㆍ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개발 제한 등 많은 억제로 인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대남방송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주민의 피해와 관광객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철원군과 함께 협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래 100만 명이 다녀간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아무도 찾지 않는 포 사격장에서 이제는 200만 명이 다녀간 고석정 꽃밭처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된 DMZ 평화문화광장도 활성화될 것이며 자치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중협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초고령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2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4년에 고령화율이 25.3%로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23년보다 1만 명 준 151만 7,000명으로 150만 명도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이며 강원도 역시 1인 가구가 39.6%를 차지하면서 세대당 인구가 평균 2명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05만 명에 달하는 ’55년생부터 ’63년생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4년에 법정 은퇴연령 60세가 모두 넘었으며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도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 의하면 48.3%의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들이 지방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의향도 74.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향이 없는 25.1% 중에도 의료복지 시설 등 여건을 개선했을 때에는 전체 80.6%가 은퇴자마을 등에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으로 이러한 은퇴자마을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양수 의원 및 맹성규 의원이 공동대표로, 허영 의원과 송기헌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은퇴자도시연구포럼 위원 중심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K-CCRC는 미국의 은퇴자 주거단지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에서 발전된 한국형 모델로 기존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리 주거 외 병원, 복지관, 돌봄시설, 오락, 운동 등 커뮤니티 시설을 한데 모은 시니어 전용단지를 일컫습니다.
 미국은 이미 약 3,000여 개의 은퇴자마을을 조성했고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경권의 고령인구 이주를 촉진하는 ‘생애활약마을’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단지 은퇴자마을의 롤모델인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는 총면적이 여의도의 13배에 이르고 인구는 3만 9,000여 명이나 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남서쪽 해변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실비치에 있는 6,600세대 1만 명이 거주하는 은퇴자마을 레저월드(Leisure World)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노인들은 해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접해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금융,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 설문에서 속초는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속초시는 ’22년 12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30년까지 5,100억 원의 사업비로 철도역 중심 업무, 관광, 주거 복합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거단지는 은퇴자마을로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490개 과제에 2조 5,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으로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우리 도에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은퇴자마을은 균형발전,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뿐 아니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재난ㆍ응급사항 대처, 노인 돌봄 등 노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과 핵심 광물 자원의 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도약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이 시행된 지 만 30년이 되는 올해 이 특별법이 다시금 20년 연장된 이유와 그 의미를 고찰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법은 1995년 제정 이후 1차로 2015년까지 10년 연장, 2차 2025년까지 다시 10년이 연장되어 금년 말까지 효력이 예정되어 있는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2045년까지 추가로 2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폐광기금의 산정 기준이 기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의 13%”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폐광지역법의 지속적인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 법의 제1조에서 명시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관련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총규모는 1,716억 원이었습니다.
 본 기금을 배분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을 비롯하여 타 시도 폐광지역인 충남 보령군,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까지 8개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8개 지자체에 평균 약 21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액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카지노의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2045년까지 매년 약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우리 도 및 7개 지자체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금 배분 비율 조항 때문입니다.
 기금 비율 개정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의 납부 비율인 10%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카지노 총매출액의 10%인 1,100억 원 이상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목적은 관광진흥기금 등 단순한 정부 기금 조성을 넘어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입니다.
 이제 특별법의 추가 20년 연장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7개의 전국 시군이 함께 폐광지역의 이익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기금 비율 확대 조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상호 공생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2045년에도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 대한 확신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기금 비율 상향의 논리와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폐광지역법 제정의 본래 취지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이 폐광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GJC와 GD의 영업양수도를 통한 통합계획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도청사 이전신축 비용 조달계획과 중도개발공사 추가 출자계획,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신규 출자계획 등 도 재정운영계획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도 재정운용능력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GJC의 강원도 관련 채무내역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도 관련 채무내역에 대한 채무조정 즉 탕감,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배임 논란이 곳곳에 남아 있기에 명백한 검토 근거를 공개 제시해야 합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도 관련 부채내역 총액이 2,674억 원인데 이것을 탕감, 면제한다면 GD에 이 금액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면제를 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의문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논의 시작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22년, 김진태 지사는 2,050억 원 대위변제 동의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비 투입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GJC 소유 토지가치의 합의에 대한 주주총회 등 동의와 감정가 대비 사업성평가 금액 차의 헐값 양도 논란에 있어서 절차적, 법적 논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배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고되는 자료에 의하면 통합과정에 대해 출자전환과 면제,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있으며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절차에 따른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GD와의 통합에 따른 500억 원 추가출자 후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1,500억 원을 조달, 박물관 등 사업비용과 GJC 채무상환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정상적 매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으로 플랜B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GD는 현재의 상황에서 절대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중도 부지의 정상적 매각 진행의 불확실성과 행정복합타운 부지의 정상적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과 플랜B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GD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업 실적을 볼 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도 현물출자분 매각 대금을 제외하면 크고 작은 대행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또 대행 사업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두 번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두 사업 모두 빚을 내서 수행하는 1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빚을 내서 사업 시작은 했는데 GD가 희망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알펜시아 사태의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의 이전 부지 대금 납부 시점이나 토지 98.32%의 분양 달성이 안 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무 탕감, 면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채무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의회가 동의하도록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서 도민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와 도의회 모두 배임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애정하는 우리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부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원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계획도 주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단일 국 예산으로 가장 많은 3조 1,380억 원, 도 전체예산 7조 8,058억 원에서 40.2%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두 공직자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아 고민 끝에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복지보건국 당초 예산심사 때 본 의원이 발언했던 영상입니다.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청년 중증장애인분들이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가 15만 원을 같이 적립해 드려서 총 3년간 청년 중증장애인이 540만 원을 적립하면 2배인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시 ’23년 참여자가, (직원을 향해) 2번 보여주세요, 78분, ’24년에 84분, 수요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올해는 70명으로 20% 가깝게 줄어서 왔길래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상임위 예산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6개월만 ’25년에 편성했는데 250만 원 정도 증액하면 된다고 해서, 3조 8,000억을 심사하는데 그런 금액을 넣고 빼기가 그러니까 추경 1차 때 반영하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이랑 중증장애인분들이 떠올라서 본 의원 발언 마무리 시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고 다 마치고 연구실로 가던 중 두 공직자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아마 제가 뒤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그게 뭡니까?” “있어, 그런 거, 작년에 500만 원 정도 깎았던 것, 대충 해 보다가 남는 돈 있으면 채우면 돼.”, 물론 일이니까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소중한 도민의 한 분인 청년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청년 장애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경 작업이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해 드려야 하는 도민분들을 위한 사업이 남는 돈이 있으면 채워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을 섬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낯뜨거운 형태의 예산편성, 지금 재정이 어렵고 아무리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소 금액의, 가장 힘든 분들의 예산을, 밥알 한 톨이라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강원도 수준에서 굉장히 낯뜨거운 건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안 봤으면 좋겠고 약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사업에서 밥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모으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을 섬기는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되겠다는 마음과 다짐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류인출) 징계의 건 

(11시 17분)

○의장 김시성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류인출)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회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시성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방송 송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 직원께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징계의 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이행은 다음 본회의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료 의원님의 징계 사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로 임해 우리 도의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