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5.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대표발의)(최규만ㆍ양숙희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ㆍ김기하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15.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3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영동권 9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4월 11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4월 14일 14시에는 도의원 의정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시고 4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와 산림ㆍ재산 피해를 야기해 다시금 적극적인 화재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교실, 급식실, 과학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화재사고예방의 노력과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학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건물이 아닌 학교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화재예방,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소방훈련 실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좋은, 요새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노출된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학교안전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소방안전을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까?
소방안전관리는 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소속 기관에서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전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각 학교장이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누가 방화관리자 지정을 받아서 하나요?
위탁자가 그것을 하는 건가요?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는 학교의 행정실장을 방화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나,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계 검토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교도 책임을 묻고 관리도 잘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당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하는 부분, 행정실장은 규모에 맞춰서 행정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희철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 제3항에 보면, 우리 정책국장님, 개인정보 보호법과 교직원 지원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 제3항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화재 발화 영상을 녹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넣으면 화재 영상을 녹화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할 때 책임관과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등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나 교직원, 교사 등 다수가 이동하거나 모이는 공간에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그 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수업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발화 지점만 촬영을 해서, 다른 부분은 촬영이 안 되고 그 영상만 기록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우리 학교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일반 시내 길거리라든가 학교 외부에 설치를 할 때 고정형을 많이 쓰는 것이지, 사실 학교는 바깥을 촬영하지 교실 내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발화 지점을 포인트로 해서 찍는다,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 찬성입니다, 발화 지점을 녹화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화 지점을, 발화했을 때 순간적으로 찍어서, 그것만 해도 원인 미상 같은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또 일정 부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50% 정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사람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정보 보호에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 정말 학교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고 또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기존에 화재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한번 보완하시거나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어떤 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가 연기를 감지한다든가 아니면 열을 감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생하는 부분에 카메라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그 기능을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설치는 한 군데에 돼 있지만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그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조리실을 한다고 했을 때 조리하는 부분, 영상 카메라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이 파장에 의해서 기계가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파장에 의해서.
그런데 고정 장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라든가 외부에 설치했을 때 고정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에는 그런 고정 장치 기능보다도 열파장에 의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들을 설치함으로써 그 원인 파악도 하고 또 발화가 되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소방 관리자한테 전송되게끔, 시스템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1호, 제2호가 있는데 제1호에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이 조례안 7쪽에 그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고 제2호에는 “소방시설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제2호에는 “소방시설등”이라고 해서 제1호의 “소방시설”하고 그 이외에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5조의 제목에 “소방시설등”이라고 붙여 썼는데 이것은 법령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띄어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항에 “교육감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하고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이렇게 좀 바꾸든가 아니면 “소방시설등”에 소방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이런 걸 빼고 그냥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을 충분히 다 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문구 수정과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5조 제1항 전단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의 위원회 와서 하려니까 목이 메네요.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분계선을 인접한 접경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규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전투기, 사격장 등으로 인한 정말 견디지 못할 소음으로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도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해 기본계획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원과 같이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러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소음피해”라고 정의를 했는데 소음피해 중에서, 이것은 가령 궤도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군 사격훈련의 포성이나 진동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넓은 개념이죠?
다 포함되는 거죠?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정의의 제3호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음피해를 입은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는지요?
거기까지 생각을 확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안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아마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그 주변에 유치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유치원이 있다면…….
뭐 어린 아이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소음피해를 그렇게 확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음피해가, 정책국장님, 강원도 내에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도 해군 헬기장이 송정 지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90% 이상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헬기가 뜰 때는 소음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송정초등학교, 그다음에 동해초등학교, 북평중학교, 인근에 여러 학교가 있지만 최고 피해를 볼 수 있는 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거기에 유치원도 몇 개의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동해교육지원청에서도 부대가 들어올 때 인근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의한 것은 현재 주변에 학교가 다 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음피해 저감 대상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보면 보통 방과 후 돌봄사업 내지는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교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 학교의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이 있고 제2항 제6호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자격 기준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제안된 이유는 사실 유발자가, 군부대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자체를 군부대에서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부대에 소속돼 있는 업무 담당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관” 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부사관 이상에 “관” 자를 붙여주거든요, “담당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부대 소속 업무 담당관”으로 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제3호의 “소음피해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안 제8조 제2항 제6호의 “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부대 소속 업무담당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숙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 구조 속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탐구력과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며 수학은 체계적인 분석력과 추론 능력을 함양하고 정보 교육은 미래 사회의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주체적 시민 양성에 기반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이들 세 교과의 복합적 기초 위에 놓여 있기에 이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지역별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9월 국회는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존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적 사고력,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며 세계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선도 학교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현장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은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물로서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혐오와 갈등의 도구로 사용되며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에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한 바가 있어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영국 팝스타가 독일 콘서트에서 욱일기를 사용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의미를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견고히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행사 및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의 정서적인 면에서 이것은 조례나 이런 명문화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3조에 보면 “제4조 각 호”라고 돼 있는데 제4조의 조문을 보면 각 호가 없고 그냥 단순 조문이거든요.
그것은 수정하는 게 어떻나 싶은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국주의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금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이런 곳 이외에 바깥에서 행사할 때나 뭐 집안에서 태극기처럼 게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조례인가, 시기가 맞는가, 이런 사용 제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30곳이 되고요.
교육청별로는 4곳에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혹여라도,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영상 합성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경각심도 좀 주고, 우리 학생들이 장난삼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포한다거나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중 “제4조 각 호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단체”를 삭제하며 안 제4조의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장형 단체복만을 교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착용하는 체육복이나 생활복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있었던 교복 물려 입기 문화가 사라졌고 형이나 언니가 있는 학생들도 교복을 물려 입지 않고 정장형 단체복을 현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장형 교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나 수업시간에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교복 지원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복의 범주에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안하고 질 좋은 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주관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복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교복의 범주를 기존의 정장형 단체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자주 착용하는 복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한 입찰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 지원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품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가격 기준이 아닌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익이 없는 시행 규칙과 같은 조문은 삭제하고 문장 표현을 순화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교복의 범주를 확대하고 교복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을,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복 구매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예방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의 범위를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 품질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까지 확대한 건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교복 물려 입기 같은 게 없어졌다 이랬는데 현재 조례에 보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교복 물려 입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교복 물려 입기, 저도 언니들, 동네 언니들 옷이나 가방까지도 물려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추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 조례 개정을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관 공동구매라는 그 방법인데 이 부분은 짜여진 룰대로, 그러니까 현물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1개의 업체를 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복을 살 수가 없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형태로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현금 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주관 공동구매의 단점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언니한테 교복을 물려 입고 나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이 필요하면 그것만 가서 사고, 혹은 내가 블라우스가 필요하면 그것만 가서 사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각 시군마다의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교복의 범주에 우리 학생들이 주로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시키는 것에 많은 것을 두었고,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부정 입찰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감시하자로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방식 혁신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격교육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교육활동으로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혁신 교육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원격교육 발전을 통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또한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원격교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모법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지만 자칫 대면교육보다 원격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명칭을 원격교육의 발전 조례로 하여 인프라 구축 및 기술적인 발전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현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원격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학교 교육의 보완적 수단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지향적 학습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원격교육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25 강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특히 교수학습 콘텐츠 연계, 통합 학습창 운영, 교원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은 조례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일치하며 조례를 통해 이러한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격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뒤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나오는데 조례가 이제 발의되니까 금년도인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최소한 교원연수 정도는 올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개통해서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강원도 특화 서비스 항목이 한 5개 이상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6월부터 개통해서 시범 운영하고 9월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원 대상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나 자료 등은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개 교육청이 똑같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9㎏의 생후 16개월 아이를 부모가 짓밟고 걷어차 장기가 끊어져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정인이는 입양아였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만큼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 사건의 영향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김재중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입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살 때 친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누나 8명이 있는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지만 친자식과 다름없이 자랐고 이후 가족들에게 깊은 효심을 보인 훈훈한 모습은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은 가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이고 입양이라는 이유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유도,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양교육을 실시해 생명의 소중함,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식 등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한 도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건강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켜 편견이 없는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양교육을 통해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식 등 건강한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좋은 취지에 맞게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주신 우리 김학배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입양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내용이 되게 포괄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그런 편견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고 목적이고 그 취지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 건데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양특례법이 상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보면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특례법에 따라 입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입양 전에 부모가 알아야 될 준비 사항들, 그리고 마음가짐, 입양 후에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첫 아이, 만 1세 이상 유자녀, 재입양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위 조례를 만들 때 단순히 포괄적으로 “입양교육”이라고 조례안에 정의를 해버리면 이것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반편견 입양교육”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입양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걸 그냥 단순히 “입양교육”이라고 하면 부모가 입양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첫 아이, 만 1세 이상 유자녀들에 대한 입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모호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입양교육 관련해서 “반편견”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편견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심어줄 것 같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입양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의 구성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입양된 친구다 알게 되면 그런 것이 혹시 놀림감이 될까 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편견”이나 “편견”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입양교육”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몰라서 그걸 넣었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이 조례 외에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시도에서 “입양교육”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검토를 할 때 있었습니까?
이승진 의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입양특례법 같은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안에 교육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승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취지와 내용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의를, 우리가 “입양교육”이라고 정의를 세우면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인식 개선과 편견에 대한 것을 막고자 학교에서 입양교육을 하는 취지라는 것을 우리끼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이 제목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입양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입양특례법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교육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자치법규인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분리하고자 “반편견”을 넣든가 “인식 개선”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서 이것이 중첩되는 의미 자체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편견”이라고 했을 때 그걸 쉽게 인식 못 하시는 분도 있었고, “반편견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반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조례명에서부터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라서, 본 의원도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입양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양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 하기 전에 사실 우리 강원도의 보건복지국,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보건복지국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입양 가정 지원 조례는 있는데 사실 입양 인식개선에 대한 도의 조례는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제5조(사업)를 보면, 다른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 광주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사실은, 이것은 교육청만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이라는 것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근거로 만든 것과 연계를 해서, 그래야 예산도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정책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우리 사회의 성인들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편견도 좀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입양 가정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지원 세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도에 조례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5조(사업)의 내용인데 자료 개발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기관하고의 연계입니다.
정말 보건복지부 쪽이랑 연계해야 돼요, 특히 아동권리보장원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현재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사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조례를 진행한 후에 강원특별자치도 입양 가정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개정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교육청 것을, 사실상 학생들한테 인식개선 교육할 것을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다른 곳과는 순서가 반대죠.
그러면 작은 의미에서 가다가 이걸 확산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비교할 대상도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시도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교육위에서 심사하려면 기존 강원도 보건복지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입양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도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도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도에 있어야 될 조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조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단 생각을 했던 건 유관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필수 과목의 교육으로 채택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지금 함께 도 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될 거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에 사용된 입양교육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한 동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통합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위임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조례의 성격에 맞도록 목적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법령 위임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25년 3월 기준 특수학교 9개 교 1,006명, 특수학급 380개 교 431학급 1,8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성을 고려한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 교육의 장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특수학급 미신설에 따른 일반 교사 및 특수 교사의 업무 과중과 과밀화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통합 교육여건 조성, 개별화 교육, 교육편의 제공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특수교육 발전과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특수교육 발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같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또 되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주 기업도시의 섬강초, 샘마루초에는 특수학급이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 안에 있는 유일한 학교인 섬강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먼 거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의지가 없어요.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조례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국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드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에도 보면 기본면적이 66㎡로 돼 있고 학교의 사정이나 또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최저 44㎡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보다도 면적이 좁으면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좀 많기 때문에 최저선을 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담당 교원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건 또 교육부 정원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섬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만큼 안 나와서, 현재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의 하단을 보면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도중복장애학급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두 가지 이상의 장애 학생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봤을 때 이 용어를 딱히 정의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도라는 것은 정도가 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중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결합된 그런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풀어서, 조문의 정의에, 지금 제2조가 제4호까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제5호에 “중도중복장애학급이란”이라고 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풀어본다면 “중도중복장애학급이란 정도가 심한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학생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정도와 두 개 이상의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러면서 특수교육기관도 정의를 내려주셨고 특수학급도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사실 새로 신설하시는 제3호와 제4호의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은 정의를 안 내려도 보통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도중복장애”라는 말은 쉽게 풀어 쓰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말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족이 아니라면 제5호로 해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풀어 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애라는 용어는 우리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든지 장애인법에서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용어인데 이것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감이 좀,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낙인이 되는 약간 그런 어감이 좀 있어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공식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이것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딱 찍기보다는 변경이 가능하다면 “특수교육 수요자”라고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떻겠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애라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늘 편하게 그냥 쓰는 것이고 또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기에서도 편하게 쓰는 아주 공식적인 용어인데 여기에는 굳이 장애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딱 지목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아, 내가 특수교육 대상자구나.’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어감이어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 수요자”로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의 제3항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옮겨 쓰지는 않았지만, 엄기호 위원님께서 여기에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옮겨쓰면서 왜 중복장애나 이런 것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옮겨 쓸 필요는, 입법 경제성 부분에서 볼 때 큰 실효가 없다고 여겨졌고 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법에서,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중요한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생활 및 가정ㆍ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생활 및 가정ㆍ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 및 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확장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심리적 위기학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학생들은 사실은 표출되지 않은, 마음적으로 잠재된 학생들일 텐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지, 만약에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면 낙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리적 위기학생을 선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보았을 때 그 학생이 뭔가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한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은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Wee클래스에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갔다라든지 왜 왔다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누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라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이 아이가 속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놀러 온 학생인지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4개월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을 넘어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얼마나 쉽게 소외되고 방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들의 학생은 인지적ㆍ언어적 한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학폭위 심의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학생 역시 심의에서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ㆍ심의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등 조력인이 반드시 함께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정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임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의 평등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제도와 구조적 미비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의 피해 발생 시 진술권 보호 및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른바 초저출산ㆍ초고령사회라는 인구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 역시 0.89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며 2025년이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경제활동 기반, 그리고 교육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청년층의 이탈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소멸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미래세대가 인구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구문제의 단기적 해법이 아닌 인식 전환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과 전문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원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인구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유도하는 중요한 가치교육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변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함께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인구변화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공동주택 개발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건물의 개축 및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적인 학교 시설만으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학습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학습, 그리고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 요구에 따라 교육시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공간계획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찬성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문단 및 농어촌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을 통해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교육, 생태환경, 창의적 학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과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이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반영해 학생 중심의 공간계획 혁신과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지 공동화 현상, 노후 건물, 도심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이전 요구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 수요는 늘어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또한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사회적ㆍ교육적 여건을 반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시설이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전찬성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처럼 우리가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또 인구감소,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시설에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조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설과 건축물과, 용어가 지금 2개로 나가고 있어요.
제6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이 조례 자체의 제목은 시설이고 제4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교육시설은 야외까지 가능한데 지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시설이 더 포괄적인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지붕이 있는 시설도 있지만 없는, 예를 들어 학생 쉼터 같은 것, 건축물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연결다리, 비가림막 지붕이 없으면 이것은 건축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목처럼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설로 일괄 바꿔야 사실 이 범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제2조 정의에서 “미래형 교육시설” 하고 괄호 해서 “이하 시설이라 한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건축물하고 교육시설을 다 시설로 바꿔야 이 조례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거든요.
이 시행령 안에도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한 번 나옵니다, 법에 관련된 것만.
다 교육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상위 시행령에 따라 다 시설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지붕이 있고 없고 그런 검토보다는 여러 정의에서, 제6조나 제7조나 이런 정의에서 미래형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 예를 들면 2,000㎡ 이상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검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시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건은 대부분 건축물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7조 자문단에 보면, 6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비가 200억 이상 괄호 해서 안에는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200억 원이면 원,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추가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0억 원이나 2,000㎡ 이상의 이런 기준을 둔 것은 학교 신설ㆍ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200억 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을 할 때는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런 기준을 두었고요.
500명 규모의 다목적실을 하나 지으려면 1,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보통 학교에서 신설하는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아주 소형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는 300억 원 이상이고 그 이하는 자체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 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폭넓게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학교를 신설ㆍ이전하거나 할 때 사전 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 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자문도 응하고 뭘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 정말 좋은 학교 만들기 기본 조례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최소한의 기준 범위는 정해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단은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몇 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시는데 이 자문단도 사실은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 인원수 범위 내에서, 지금 문구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몇 명으로 한다, 안 그러면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위원 중에 자문위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조성위원회의 인원수하고 그중에서 몇 명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으면 앞으로 일하실 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인원 구성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은 제6조 제2항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위원회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구성 범위는 한정 지어 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자문단도 그 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자문단이 몇 명으로 되는지 최소한의 어떤 구성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 게,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조례를 신규로 하는 거니까 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계류를 시키고 다시 넣어서, 위원회 인원이라든가 추가로 넣어 가지고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 조례안에 “건축물”로 규정된 내용을 전부 “교육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200억”, “100억”을 각각 “200억 원”, “100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신도시 중심 도시개발로 인한 폐교재산 증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482개 교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54개 교는 미활용 폐교입니다.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폐교재산의 관리 방향과 건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59개 교가 미활용입니다.
이 미활용 폐교 중에는 저희가 자체활용을 하고자 하는 폐교가 11교가 있고요, 아니, 자체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3곳,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서 보존하고 있는 게 11개 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를 위한 게 19개 교, 또 올해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26개 교입니다.
그래서 이 미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폐교가 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땅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셔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지역에 환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 정말 이 폐교 관리 문제가 우리 현안 사항인데 새롭게 또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단위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4월 기준 15만 4,059명으로 2020년 대비 7.6%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수는 2020년 대비 35개 교가 감소했으며 이 중 사립학교는 17개의 유치원이 폐원하였고 공립학교는 통폐합 및 폐교 등으로 18교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024년 4월 기준 9,017명으로 2020년 대비 2.29%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방공무원은 107명이 증가하였으나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동결되어 2022년도부터 4,15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인력은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와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따라 2020년 대비 130명 증원되었습니다.
각급학교 인력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분교장 개편과 폐교로 인해 2020년 대비 23명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입니다.
2025년 정원은 국가정책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54명 증가하였고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사항은 2026년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를 반영하여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늘봄지원실장 학교 배치, 2026년 특수교육원 설립 인력과 유아놀이체험장 설립 인력의 직속기관 배치 등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유보통합, 학교 신설 및 이전,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인력 등에 대한 증원을 예상하였고 또한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등에 따른 정원 감원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직의 경우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및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강원특수교육원 및 유아놀이체험장 설립에 요구되는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6년도에 10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증원 요인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과제 추진, 학교(기관) 신설 및 이전 등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였고 감원 요인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분 및 각급학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조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670억 원이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3,576억 원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시도교육청별 정원에 매년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교육행정의 수요는 복잡하고 다변화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관별 요구정원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성 강화 및 인력 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와 정부 인력 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인력증감이 있는데 특정직에서, 늘봄학교가 늘다 보니까 장학(연구)사가 53명이 늘었는데 그게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늘었는지, 기존 인원은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의해 저희가 교육전문직원 총 104명 증원을 배정받았고 올해는 152명을 1차적으로 선발하고 내년에는 52명을 선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배치인원 2명을 포함해서 올해는 늘봄지원실장 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4쪽 한번 봐주시죠.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 변화를 보면 2024년도 정원이 4,155명인데 현원이 지금 3,99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인원으로서도 목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정원 충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직렬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원이 줄었으나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아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등재되었습니다.
시설관리직렬은 조직개편에 의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거기서 소규모 학교를 직접 지원하면서 자연감소되는 시설관리직렬에 있는 직원들을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겠는지, 그렇다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과 현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약간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4쪽 표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 현원이 3,995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그리고 2쪽에서 보신 내용은 지방공무원과 교원 수가 합쳐져서 계산된 인원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