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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4월 15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21.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23. 22.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
  24. 23.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31. 30.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32.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39. 38.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41. 40.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2. 41.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4.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45.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46.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47.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48.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49. 4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50. 4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51.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5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유순옥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정재웅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21.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3.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6. 25.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8. 27.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9. 28.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30. 29.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31. 30.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2. 31.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3. 32.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지영ㆍ정재웅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4. 33.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35. 34.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35.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38. 3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38.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양숙희ㆍ최규만 의원 발의)
  41. 40.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42. 41.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43.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4.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45.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46.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ㆍ김기하 의원 발의)
  47.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48.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9. 4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50. 4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51.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2.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53.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대표발의)(최규만ㆍ양숙희 의원 발의)
  54.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55. 54. 회의록 서명의원(엄기호ㆍ원미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56. O 5분 자유발언(진종호ㆍ김길수ㆍ원제용ㆍ박윤미ㆍ이한영ㆍ김기홍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민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강원의 굵직한 현안들의 지체가 우려됩니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SOC사업 등 추진이 시급한 사안들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선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내 주요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4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14일간 개의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하며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갑질 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ㆍ관리 중인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해당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부담 완화와 생활인구 유입,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제고 및 고문변호사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품센터를 대행 운영 중인 도 경제진흥원이 도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현재의 사용료 징수는 실질적인 세입 증가가 없는 단순한 예산의 이동에 불과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재정 운용의 합리화, 그리고 도내 특산물의 홍보ㆍ판매 및 통합마케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품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탄탄 그라운드 조성사업에 도 공유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침체 극복을 위해 마차리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유순옥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정재웅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심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예정에 맞추어 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관광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윤길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와 자생지의 환경파괴가 지속되는 가운데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일부 조문에서 법제처의 정비 기준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오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부칙에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최근에 불거진 속초의료원 공사계약 부실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내 전문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5.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7.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28.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29.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30.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1.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2.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지영ㆍ정재웅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3.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34.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11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김왕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한바 동 조항 후단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이지영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조사ㆍ보존ㆍ조성ㆍ관리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엄윤순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김용복 의원님과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감자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감자류 및 감자 제품류의 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자산업의 명품화 및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위법령 적합성과 실효성 측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한창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조문 수정, 문자 정비 등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및 신청 자격,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사용 승인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신청 민원인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수정, 문자 정비 등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36.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3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4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석탄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산업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석탄 산업과 달리 석회석 폐광지역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물론 폐광 이후 지역경제에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ㆍ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 비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양숙희ㆍ최규만 의원 발의) 
40.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41.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더불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석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조례가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ㆍ김기하 의원 발의)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4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대표발의)(최규만ㆍ양숙희 의원 발의)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교육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원격교육이 학교 교육 방법의 한 축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5조의 ‘소방시설등’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정의된 사항으로 안 제5조 전단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해 조례 내용 중 “건축물”을 “교육시설”로 일괄 수정하고 금액 단위 등을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효율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문장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 등 인지적ㆍ사회적 대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ㆍ심의 시 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 장애 학생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최규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재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안 제2조의 소음피해학교의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안 제8조의 위원회 위촉 대상 중 “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부대 소속 업무담당관”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 선호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입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심사 결과 입양교육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동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4. 회의록 서명의원(엄기호ㆍ원미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기호 의원님과 원미희 의원님을 이번 제3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진종호ㆍ김길수ㆍ원제용ㆍ박윤미ㆍ이한영ㆍ김기홍 의원) 

(11시 1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진종호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서핑의 성지,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허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학력은 더 탄탄하게, 복지는 더 따뜻하게, 진로는 더 넓게, 인성은 더 바르게, 행정은 더 가깝게 등 중점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껏 펼쳐라”라는 교육비전의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한 없이 마음껏 펼칠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력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개편 등 긍정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진로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학은 주로 거주지의 이전 등 물리적 이동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진로 변경 전입학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낙오나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며 학업 동기와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일반고와는 교육방식,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의 전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열 교차 전학은 학생이 진로 변경 사유와 의지가 명확한 경우, 그리고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작은 학교 살리기, 진로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업무시행 지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난 2023년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지침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24년에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ㆍ편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며 계열 교차 전학을 불허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나름 편법에 의한 인문계 전학을 금지하겠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원미희 의원님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취지대로 조정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교육청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2025년의 시행지침은 2024년처럼 글자 한 자 변경 없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까?
 강원교육을 사랑하는 교육 가족에게 묻고 싶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강원교육만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경호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계열 교차 전학의 원천적 불허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토록 더 넓은 진로 보장을 통한 진로 변경이 가능하게 계열 간 전입학을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핵심 광물자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자원인 상동 텅스텐 광산의 재가동 현황과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텅스텐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동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해 두 번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저는 상동 지역의 선광장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 선광장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0% 수준입니다.
 플랜트 사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뒤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채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상동광산 재가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직접 상동 선광장 현장과 갱도를 방문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이 선광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65% 순도의 정광 텅스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99.9%의 고순도 텅스텐으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 제련소로 보내 2차 가공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원을 채굴하고도 약 20배의 고가에 수입해야 하는, 광물 주권을 상실한 역수입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구조에 따라 최근 외국의 기업과 기관들은 상동광산의 재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계 기업인 (주)한국샤먼텅스텐금속재료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연 1,500t 규모의 99.9% 고순도 텅스텐 정제 능력을 갖춘 이 기업은 상동에서 생산될 광물을 제련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원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교 교수진을 포함한 24명의 지질학자가 상동을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닌 중국의 텅스텐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른 자원 다변화 전략의 실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동에는 확인된 것만 800만 t, 최대 5,100만 t에 달하는 막대한 텅스텐 광맥이 존재합니다.
 독일이 이를 주목하는 것은 자국의 자원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는 독일 국영은행 KfW와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인 해치(Hatch) 관계자들도 상동을 방문했습니다.
 KfW는 알몬티 프로젝트에 약 7,510만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한 주체이며, 해치는 외부 감사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그들은 공정의 안정성과 환경ㆍ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선광공장 건설, 채굴과 운반갱도 확보 등 진척사항을 심층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세계는 자원안보를 핵심 안보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동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은 단순한 광물이 아닌 국가 핵심 자산이자 산업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의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텅스텐 전량을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망 차단에 따른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안보 차원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외국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동 텅스텐 광산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 품질의 텅스텐 자원을 우선적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2차 정제 및 가공시설의 도내 유치, 전략광물의 국가 지정 및 보호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 이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주체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지켜내고 나아가 국가 소유의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에 이르기까지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강원도의 시군은 인구 소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으나 단편적인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강원형 인구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인구 유치와 고령 친화 미래 전략을 동시에 펼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소재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세계 한류ㆍ한상ㆍ한인 대학과 고령 친화 대학을 강원형 인구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먼저 강원도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세계 한류ㆍ한상ㆍ한인 대학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과 700만 재외동포, 그리고 11만 개의 한상 기업 네트워크는 단지 문화적 팬덤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체류 인구와 정주 인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ㆍ경제 올림픽을 정기 개최하고 강원도 곳곳에서 한류 팬, 한상 및 한인의 고향사업을 추진하여 강원 K-커넥트 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이민자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통합형 고령 친화 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생교육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기반의 정책입니다.
 세대 통합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보장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고 노인 빈곤과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고 제론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면 고령 사회 문제를 오히려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고령 친화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러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한류ㆍ한상ㆍ한인 대학과 고령 친화 대학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면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아니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하느냐는 지금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면 모든 시도에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위기 극복의 롤 모델, 나아가 한류 문화와 제론 테크 경제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향해 가는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우리 도가 더욱 발전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17일, 우리 강원자치도는 시군이 있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로 각 도시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환경 조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주거환경, 여가 및 사회활동 등 8대 영역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인증 획득은 강원자치도가 고령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활동적인 노화를 만들어 가는 환경을 조성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사례입니다.
 즉, 우리 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고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이번 인증에 기여해 왔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일본보다 짧은 기간 내에 달성된 수치입니다.
 특히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출생률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복지 시스템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시의 경우 고령자들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회를 지원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는 ‘수다 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고령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강원자치도가 더욱 발전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합적인 접근의 강화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입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봉사활동을 제안하고 유급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스마트 기술 활용의 증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고령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맞춤형 전략 수립입니다.
 강원자치도의 각 시군은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령 친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에서 준비 중인 고령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을 각 시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강원자치도를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강원자치도는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세대 간 화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소속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새롭고 보강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 출범 이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행복과 자치권이 지켜지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업 등 4대 분야에서 향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규제 완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 소멸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간의 격화된 경쟁 속에서 우리 151만 강원도민의 일상과 서민경제는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그간 강원도민은 국가적 특수 여건에 따른 대의명분 아래 군사접경지, 그리고 석탄에너지, 산림보존 등 많은 희생을 인내해 왔고 현재도 접경지역, 폐광지역, 산림보존구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화된 행정자치권과 재정 자주성,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그 추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것은 소외됨 없는 경쟁보다는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한 낙후지역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여는 데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법 시행 1년을 되돌아 보면 크게 4대 분야로 나눠지는 규제의 해소ㆍ완화의 효과는 종전보다 좋은 개발 여건을 조성해 침체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수요의 증대는 공공ㆍ민간을 불문하고 재정문제와 직결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와 세종의 경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주재원 권한에 대한 특례가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특별자치시ㆍ도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제주와 세종의 경우 행정자치권에 의한 지방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대표적인 정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의무비율을 두어 장기적ㆍ안정적인 재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와 전북도의 경우 기존 기초단체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제주와 세종과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재정 여건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특례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일 김진태 도지사님 주재로 한 강원특별법 특례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봐도 재정특례 분야에서는 균특회계 별도 계정 마련 정도로 아주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낙후지역의 규제 폐지와 지역여건 개선은 결국 지역 개발이나 산업 유치 등과 직결되고 도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어야 그 목적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두고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자치도의 변화를 구상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재정, 예산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진정으로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필요한 재정 특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강원 정치권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의 축,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간 영업 양수ㆍ양도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강원개발공사가 소생 불가, 빚더미인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강원도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그 많던 청사진과 기대는 실망으로 다가왔고 인산인해 레고랜드는커녕 이 시간에도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한 2,050억 원에 대한 수령도 이젠 요원한 게 아니라 불가능해졌고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통합이 이루어진다 한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 금액의 출자란 명목을 띤 출연을 반복해서 해 주어야 그나마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희미하게 볼까 말까 합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도정에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현재에 이른 것은 자명한 팩트(fact)입니다.
 그렇지만 원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단추 얘기만 반복하는 것조차 이젠 시간이 아깝습니다.
 단추를 다 풀고 다시 끼든 아니면 첫 단추부터 다시 바로 잡아가며 끼워 가든 지금부터 피 같은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덜 투입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치는 바람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속될 것이고 우리의 현재 판단과 행동이 향후 이어질 의회와 도정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느냐 혹은 선물이 되느냐를 가름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겁하다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다.”입니다.
 저는 두 기관의 양수ㆍ양도가 바로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 자립 회생 가능성은 희박도 아닌 전무해 보입니다.
 중도개발공사보다 출자ㆍ출연이 유연해 그나마 자금 유동성이라도 있는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도움이 없다면 자립 회생이 불가능하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 지원이 전제된다면 정상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의원 눈에도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혈세로 모든 걸 탕감해 주고 천문학적 금액을 또 출연해 줘야 하는 차악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채와 운영비, 그리고 더 최악으론 중도개발공사 파산 시 상대 측 손실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최악이냐?
 분기등천(憤氣騰天)한 두 가지 선택지 외에 지금 상황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속히 피력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인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은 쭉쭉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단순히 두 기관 간의 통합만을 생각하고 있어선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의 하중도 관광지사업 정상화 방향은 적어도 다음의 과제는 해소한 후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끼워가며 세금만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며, 향후 의회와 도정 그리고 후손에게 짐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강원도는 향후 영문을 포함한 MDA를 강원개발공사뿐만 아닌 의회와 도에서도 상시로 볼 수 있도록 공개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건물을 인수해도 전 주인과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법적으로 낱낱이 살피고 인지하게 하는 게 상식인데 천문학적 금액을 들였고 또 앞으로 들여야 할 당사자들이 암막을 친 거나 다름없는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돈만 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뭐가 걸릴 게 있다고 비공개입니까?
 심지어 떳떳하지 못하거나 큰일 날 것 같은 부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비공개를 요청한 쪽이 상대 측이 아닌 전임 도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둘째, 강원도는 MDA상 서로 투자 이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회계법인 검증만 의지하지 말고 각 부분별 평가 전문가를 모시고 언론과 함께 투명하고 세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하고 객관적 결과가 의회와 도민분들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지난 도정질문 때도 요청했고 자료 요청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레고랜드코리아 자산등록리포트를 수령해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했음.”입니다.
 물론 리포트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 답변에서 전혀 객관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이란 건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전 주인 건물 인수 시 임대인과의 계약상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MDA상 조항 조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수익 부분은 전임 도정에서 우리 쪽이 모든 걸 포기한거나 다름없이 체결했기에 그 쪽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 외 양측이 향후 함께 협력함에 있어 서로 손해 볼 게 전혀 없거나 오히려 양측 모두에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금이며, 시간은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그다음 세대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구체 없는 차악 선택 가운데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 초부터 전임 도정의 과오를 수습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김진태 도지사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명소를 찾는 나들이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