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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수도 생산 원가가 가장 높고 평균 단가 역시 가장 높아 도민의 수도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넓은 면적 대비 적은 인구로 인하여 수도 시설의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입니다.
 비록 현행 수도법상 수도공사를 비롯한 각종 원인자 부담 규정이 있고 수도사업자의 요금 수입 확보 노력이라는 경영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수도 사용 여건은 도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수도법상 도지사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시군에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수도사업과 관련한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있으며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시군 조례로 급수공사 비용 감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4조의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미를 살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상수도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책이 원활하지 않은데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기초단체에서 원예농가, 화훼농가, 축산농가 수도 감면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한정된 몇 가지 외에, 급수시설을 하고 농업을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밭 기반사업으로 급수시설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대로 기초단체의 장이 결정해야만 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창수 위원  예, 조례안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이 조례안…….
한창수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 조항을 보시면 시군에서 감면 조례,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한해서 감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급수비용 감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이런 감면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 시군에 급수공사에 관한 비용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일반, 모든 대상에 대한 감면보다는 저소득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자나 의료급여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 시군 같은 경우는 재난선포지역,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특별한 재난에 따른, 그런 것에 한정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개 감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 톤당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또 누진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대개 누진세 감면 조례를 해요, 누진세 없이 그냥 톤당 가격으로.
 그런 감면 조례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한창수 위원  확대되지 않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있다고…….
한창수 위원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겠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볼 때는, 제5조를 보시면 시군 중에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곳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해서 더 확대되거나, 물론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한창수 위원  아니,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에서 이와 연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잘 환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만 위원님,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이것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수도 요금의 부분이 아니고 급수공사 비용에 대한…….
한창수 위원  아니, 공사 비용은 제2호에 있고 제1호에, 그건 2호에 있잖아.
 1호하고 2호하고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어디…….
한창수 위원  제2조의 1호는 수도고 2호는 급수공사잖아, 그렇죠?
 급수공사에 대한 건데 급수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통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정의고요.
한창수 위원  물통, 배관을 하거나 자동 모터라든가 양수기를 쓸 경우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2호고 1호는 수도의 관계만이고, 1호와 2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제2조의 1호와 2호.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정의를 둔 거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2호는 시설이고 1호는 수도고.
 수도 중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먼저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례에 나온 급수공사가, 보통 언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현장에서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런 공사는 새롭게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 거기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이러면 다시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급수공사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자는 큰 배수시설까지 합니다.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가도록 큰 선을 쭉 깔아 놓으면, 이 급수시설은 배수관에서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계량기하고 배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도꼭지 이런 부분을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지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보통 기존에 사시던 분이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었는데 신축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이어서 하는 공사에 지원될 수, 급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죠.
이지영 위원  또는 그냥 새로운 토지에, 새로운 부지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지역은 전체가 다 그런 급수공사를, 급수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이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도민들, 국민들께 질 좋은 안전한 물을, 수질이 보장되는 물을 공급해야 된다 하면서 물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도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도민들, 강원도민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인구 유입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파트가 됐든 그냥 주택이 됐든 신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터를 잡고 싶은데, 이 급수공사라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 도시를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주를 하면 몇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급수공사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수질에 있어서, 급수공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원 조례에서는 한정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5조를 보면 조례가 있는 시군에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시행하다가 더 폭넓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철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윤순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철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사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자인 시군 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공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을 맡아서 하는 건설업자.
 이 사람들하고 둘이 견적을 내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20㎜ 관을 써도 되는데 설계에는 심지어 100㎜ 관을 사용해 가지고 공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횡행하고 있겠구나 하는 추론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20㎜ 관을 써야 되는지 100㎜ 관을 써야 되는지 30㎜ 관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관에서 부과하니까, 선납을 해야만 공사가 착공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불합리점을 들여다보다가 발의하게 됐는데 감사를 내려보낸다든가 체크해 보면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도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는 고성하고 강릉하고 삼척, 세 군데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고성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지역에 한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 단체에까지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5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군 단체에 한하여 강원도에서 보조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상하수도사업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에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쓸데없이 과다하게 비용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가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상수도 확충이나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국ㆍ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주 관로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급수공사란 주 관로로부터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인입관부터 진행이 되는데 주 관에서 공급될 때 수도계량기까지 구간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 수도계량기까지 구간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계량기 다음부터는 본인이, 개인이나 공동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조례로 그 사항을 좀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계량기까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배수시설부터, 하여간 계량기까지 부담시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새롭게 보급 사업을 하는 곳에 가보면 사실은 집집마다, 뭐라 그럽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개별 부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주 관에서 사용자한테까지 오는 거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다른데 누수가 되게 되면 누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계량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개인이, 본인이 다 저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급수공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각 지자체마다 조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주 관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계량기에서부터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설치할 때의 비용 부담하고 문제가 됐을 때 책임 권한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정해 주어야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앞서 제4조에 이 비용을 의무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비용이 아니고요, 지원계획의 수립 부분을요.
진종호 위원  수립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리고 여기 비용, 제5조의 보조금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로.
 여기 지원계획의 수립에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진종호 위원  ‘할 수 있다.’로,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가 곤란스럽다, 이 내용은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가 해야 된다, 이 내용이신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김희철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진종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철 의원  이것은 급수시설을 하는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지 수도 요금에 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기존에 주 관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신규 수도사업, 필요한 수익자가 새로 개설할 때, 그때는 주 관로에서 따오는 과정을 전부 수익자가 선부담해야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량기를 통과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그건 요금의 관계이고 이것은 시설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주 관로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부터 시설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수익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비용을 좀 지원하자, 시군 단체에 줘서 좀 감면할 수 있게끔, 18개 시군이 다 이 조례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과정이거든요, 3개밖에 없지만, 그것도 또 보완하고.
 그리고 요금은, 유수율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통과 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계량기를 통과해야지만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비 공사에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담긴 게 없죠?
김희철 의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담진 못했어요.
김정수 위원  왜? 담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철 의원  공사비용을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서 그런 사례를, 왜냐하면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관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내용도 몰라요, 그냥 요청만 해서 공사를 하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관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납부를 하거든요.
김정수 위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여기에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추후에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도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적용 범위라든가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금액 등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조율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 도래 영농현장에서는 각종 병충해 예방 및 방제를 위해 농약을 빈번히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한 후 남은 농약이 영농과정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주변에 방류할 경우 토양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ㆍ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폐농약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과 인명 존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요,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농약 수거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5조에,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폐농약 수거함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말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거함을 누구나 개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혹시나, 설치장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CCTV 이러한 것도 같이 진행되어야만 더욱더 안전한 농약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조례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폐농약 수거함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로 읍ㆍ면ㆍ동 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판매하는 농협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농약 폐용기 그것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농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하려면 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곳 옆에 설치해야만 폐농약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기를 수거하는 장소보다는 읍ㆍ면ㆍ동 사무소, 관리가 적절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다가, 농협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마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시건장치를 하면 그렇게 큰, CCTV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안전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식물은 단순한 장식용 식물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산업은 농업, 원예,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지향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취미생활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 반려식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려식물을 치유농업과 연계하면 도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김왕규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 제5조 제3항의 실태조사 위탁 가능 기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 그리고 각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충분히 실태조사 및 정책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인 것 같고 안 제4조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4조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방향 설정, 그러니까 정책 틀의 큰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서 말하는 전문인력 양성은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행정적 실행 근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분리를 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려식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소한 단어거든요.
 반려동물은 많이 해서 조례도 많이 제정되기도 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반려식물산업 육성 조례 이게 타 시도에도 제정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현재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5개 도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군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 합쳐서 26개소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강원도에서는, 저도…….
최종수 위원  아직 파악을…….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종수 위원  반려식물 병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병원을 말씀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반려식물 병원이라고 하면, 도시민들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생육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해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진단해 주고 식물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는 곳을 반려식물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현재 이런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대표적인 데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8개 구에서 식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광주라든가 익산시에서도 이런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부서에서 보면 농촌지역의 종묘상, 농약방 이런 데에서 그동안 기본 상식들을 가지고 처방, 식물 이렇게, 결국은 농작물도 식물에 다 속하니까 처방도 해 주고 나무 종류도 봐서 무슨 병이다, 식물이나 농작물이나 나무나 병이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처방해 가지고 치료, 방제를 했거든요.
 저도 이게 생소한 단어라서,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김왕규 의원님, 조례 제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숙히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와 더불어 실행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실 반려식물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가정에 두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다소 생소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내용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정의에 보면, 사실은 반려식물 하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품목이 뭐 뭐 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정서적 안정감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정서적 안정감이 아니더라도 화초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작은, 예를 들어서 분재 같은 것, 이것도 산업인데, 엄청 고부가가치의 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려식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육이나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식물로만 반려식물을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분재의 종류도 반려식물로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개인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반려식물의 종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려식물의 큰 정의는 사람과 교감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식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물을 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의 모든 것이 반려식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내가 가꾸는 그런 식물들은 반려식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반려식물이라서,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분재, 더 나아가서는 요즘 국화도 다 분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땅에 키우는 것보다, 똑같은 분재 형태의 국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반려식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식물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식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이어지는 산업들하고 연관해서 이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양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통해서 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조례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반려식물에 관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박길선 위원  식물 중에서 인체에, 건강상 해로운 식물도 있고 또 유익한 식물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종류가 구분이 된 게, 조사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키우는 류를 저희가 반려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강에 해로운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집에서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것들을,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인체에 유익한 부분들은 어떤 식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허브 중에서 머리맡에 두면 잠이 잘 오고 또 좋은 산소 공급도 해 주는 식물들도 있고, 백합 같은 경우에는 머리맡에 두고 자면 산소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다느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종류를 나열해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의 반려식물 보급에 앞장서는 연구원이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려식물이 그냥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기정화라든가 미세먼지 제거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 구분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박길선 위원  그렇죠.
 그 종류들을 갖다가 홍보해서 도민들이, 반려동물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처럼, 분양하는 것처럼 강원도에 가서 반려식물들을 사다가 집에 놔야되겠다 하는 것들을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최종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엄윤순  추가질의하실래요?
최종수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궁금한 점 하나 있어서 추가질의합니다.
 반려식물산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목적, 정의 다 나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또 치유농업이 있잖아요.
 치유농업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엄밀히 얘기해서 반려식물과 치유농업은 상호 연계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연계를 통해서 정서 함양이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치유농업 하면 결과적인 것은 이런 반려식물이라든지 식물 가꾸는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치유농업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치유농업에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예, 치유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래서 상충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반려식물과 치유농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재료 자체가,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키우는 일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농촌자원을 활용합니다.
 농촌자원 중에는 여러 가지, 동물도 있을 수가 있고 식물도 있을 수가 있고 농작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자체 문화자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지만 서로 구분해서, 그렇지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