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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지영ㆍ정재웅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수습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본격적인 산불 위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36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1건을 심사하시고 철원군 소재 학저수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2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은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학저수지와 동송농협 RPC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모내기에 앞서 농업용수 관리 실태는 물론 동송농협의 미곡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쌀 가공 현황 등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1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수산물 가공업체는 292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남과 부산,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성군 41개, 속초시 34개, 동해시 27개, 삼척시 24개 업체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은 지난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과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조를 보면 재정지원을 하는데 시군 및 법인ㆍ단체까지만 돼 있고 개인이 누락된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이 수산식품 사업을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검토하면서 느꼈는데 개인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단체 등’으로 표기해 주면 두루두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혁열 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수산식품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본 의원 지역구의 농공단지에 가면 조미가공조합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업체는 법인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줄도산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에,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러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명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 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 제5조를 한번 보죠.
 그 뒷장을 보면 관계 법령에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해서 이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거의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우리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더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은 강행규정인데 우리 조례는 임의규정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야.
 임의규정으로 해도 되겠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법령에 의한 조례가 단순하게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된 게 아니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하게 돼 있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다 보면 세세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잘 허락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본 조례안은, 법령에 지원하는 근거만 두면, 조례안은 더 세세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는 것이 강원도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길선 위원  아니,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 주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글쎄,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조례하고 법령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해놓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하고 실ㆍ국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행규정 못지않게 잘 수립ㆍ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폭염ㆍ폭우ㆍ태풍 등의 각종 재난 형태로 나타나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우수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ㆍ잘피ㆍ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의 연안탄소흡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동해안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잘피와 같은 해초류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연안탄소흡수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보유한 다양한 연안탄소흡수원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인정받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홍보를,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실상 존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전 차원의 정책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서 해양 생태계를 바라보고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 재생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해양 생태계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호에 미인정탄소흡수원은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미인정탄소흡수원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이건 지사의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조항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지사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각 시도별 지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북도에도 있을 거고 서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각 지사마다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지사에게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블루카본, 연안탄소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블루카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맹그로브, 해초대, 염생식물 서식지, 갯벌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데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지금 탄소 배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그 일환으로 한 조문인데 결국은 이걸 국가만의 책무로 안기기에는 세세하게 잘, 지역의 해양 생태계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요소의 발굴 가능성에 있어서 도지사 중심으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나 여러 타 시도에서도 이미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책무를 갖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 이 문구가 단순하게 강원도지사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가 이런 블루카본, 미인정탄소흡수원을 탄소흡수원으로 지정 변경할 때 지자체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지역별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해조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수부는 그것을 취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서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문구를 통해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좋으신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탄소를 흡수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에다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도지사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불해서 인정받게 되면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바다숲 조성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건 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의 역량, 이러한 부분이 따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앞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의원  한 가지만…….
진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지영 의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미인정탄소흡수원이지만 도내에 장차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향후에, 조만간 IPCC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미역과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아직 미인정되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무궁무진한 경제 창출을, 그런 기대 효과를 갖고 있고 우리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잠재력이 풍부하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국가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나 이런 이슈를 던지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우리 자치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 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외에도 자치도 특성에 맞춘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그린바이오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자치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그린바이오의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치도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진종호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농업 관련 자원과 천연물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성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에서도 서울대 농생대 평창캠퍼스에 지난해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련 농업 쪽 연구를 해서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창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더더욱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즉시 수립해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제3조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를 통한 규제 해소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아직까지 이 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례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법 시행이 금년 1월 3일에 됐기 때문에 조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해 특별하게 해소해야 되는 규제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아마 4차나 그런 것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4차 할 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것들이 노정(露呈)되면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제9조를 보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만큼 정부의 기본계획 및 육성 전략을 반영하여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 시행에 맞춰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지구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응모를 해서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정수 위원  하여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조례에 대해 찬동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죠?
 의무조항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제3조에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제8조를 보면 제1항은 의무조항이고 제2항부터, 제2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을 했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제1항은 의무규정이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게 조례로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길선 위원  제2항 이하는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법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로 해 놨습니다만…….
박길선 위원  그렇지, 이런 정도로…….
○농정국장 석성균  할 수 있다고…….
박길선 위원  제가 취지를 잘 이해했어요.
 국장님, 취지를 잘 이해했고 제1항은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그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2항 제1호부터 쭉 보면 제3항까지도 다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어쨌든 잘 표현됐다고 보고 제14조부터, 제14ㆍ15ㆍ16ㆍ17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위탁까지.
 이것은 시행규칙에다 정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려면, 협의회를 자문기구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길선 위원  꼭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만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지, 이건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 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시행규칙에다 쭉 넣으면 되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제16조를 보면 운영세칙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에 담아도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에다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실제 우리 자치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벌꿀 병해충 증가,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밀원식물의 감소는 꿀벌 생태계의 불안정을 일으켜 양봉산업의 위축과 지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밀원식물의 증식ㆍ보호 및 조성 등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해 추가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5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꿀벌 병해충 사업, 밀원식물 조성사업,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와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및 소득 다변화, 밀원 생태환경 조성, 기술 기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을 확대하고 밀원식물의 선택ㆍ증식ㆍ보호 등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창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안 제8조 제2항 신설인데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며 추후 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양봉농가에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석성균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제2항의 신설로 연구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이게 신설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꿀벌, 양봉 질병과 관련된 것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병인지 세균병인지 응애에 관련된 건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보다 더, 동물위생시험소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연구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양봉산업이 1차 산업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2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대응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꿀을 떠서 바로 포장한 것이나 로열젤리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일부 가공은 분포장하는 수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앞의 그린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정확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특정 성분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런 쪽도 하게 되면 가공 부분이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오늘 이 양봉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양봉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꿀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 제1항 제5호ㆍ제6호를 보면 밀원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지역 특화 조림에 연간 12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농정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국의 산림연구원에서 특화 조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비용추계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정국에서는 밀원수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에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데 산림과학연구원의 시스템은 정말 계획 대비 실행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밀원수를 조림해야 됨에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 지역은 최소한 10%는 밀원수로 조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조항도 좀 넣어서 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고해 주셨으니까 정말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각 시군에서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도 산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 농정국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면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봉농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업하고 시군하고도 해서 밀원수림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농정국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산림환경국에서 매년 양봉농가에다가 농가 주변에 직접 심을 수 있는 밀원수를 공급해 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주니까 본인들이 직접 묘목을 사다가 심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누군가가 밀원수를 심어 놓으면 결국은 후대에 가서도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수입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도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봉산업에 대해서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조례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뭐고 ‘해야 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농정국장 석성균  법적인 것으로 보면, 아마 ‘하여야 한다.’는 영어에서 보면 법률 용어로 쉘(shall)을 씁니다.
 그것이 ‘하여야 한다.’이고 ‘해야 한다.’ 하면 머스트(must)를 쓰는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박길선 위원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어떻게 보면 ‘하여야 한다.’ 하면 문어체이고 ‘해야 한다.’ 하면 구어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건 대체로 좋고, 제8조를 한번 볼게요.
 제8조를 쭉 보면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끝부분이 변했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뒀잖아요.
 이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제8조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
 먼저는 의무규정인데 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야, 이번 개정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일단 행정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건이 되면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길선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강행규정에서 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냐 이겁니다.
 이게 법 제9조에 따라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따온 건데 그것과 똑같이 가야지 먼저 조례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로, 당초 조례 제1항을 보면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당초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9조에 따라서 보면 당초가 맞는데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하여야 한다.’를, 제1항은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어쨌거나 우리 주무국에서 의무규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강원 양봉산업이 어려움 없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해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있고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수위에서 양봉업체 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열악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여건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러한 양봉업자들에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작년 도정질문에서 김왕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기, 장비 지원하는 부분, 면역증강제 지원하는 부분, 또 화분떡 지원하는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장비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지난번에 양봉업자들이 어렵다고 했던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
○농정국장 석성균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혁열 위원  요구를 해놨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면역증강제하고…….
권혁열 위원  그럼 반영시켜 가지고, 간담회 할 때 상당히 진지하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간담회의 목적대로 바로 성과가 돌아오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주기 바라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꼭 반영이 돼서…….
권혁열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 신청자격, 대상품목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사용승인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및 권익 보호,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가공식품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로 주원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제외되었던 소금 품목을 추가하여 수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는 신청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영체, 영농법인, 협동조합, 식품제조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기 위한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심사 청구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증 취소 시 적법한 청문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보호 등 행정절차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여 표현 및 용어를 간결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농ㆍ어업인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상단 부분을 보면 종전에는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1개월”을 “60일”, 그러니까 기간을 배로 길게 연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렇게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농정국장 석성균  1개월 안에, 반려되는 경우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서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짧은 사례들이 있어서 60일로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보완하셔야 할 분들이 1개월 이내에 보완하기가, 그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관계되는 농ㆍ어업인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기한을 좀 늦춰준다는 뜻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규제적인 것을 늘려서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 제7조 제3항 중간에 보면 “허위로”를 “거짓으로”, 그 밑의 줄에 보면 “허위”를 “거짓”으로 했는데 사실 따지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것으로, 아마 의회에서 개정 권고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허위”에서 “거짓”으로…….
최종수 위원  쉽게 표현한다면 행정용어를 순화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순화한…….
최종수 위원  이용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신설된 부분인데, 제9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지금 이것은 조례지만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규칙에 명시를 안 했을 경우 공무원이 좀 귀찮게 생각하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편의 봐준다고 남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열거식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게 합리적이고 공무원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 조항에 보면 국내외 경쟁력 향상이나 소득 증대를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 증대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의 목적,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강원도 내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또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나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서 품질 차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입점할 기회도 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제5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 단체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에는 유예를 둬서, 시행규칙으로 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김정수 위원  요건을 다 못 갖춘 소규모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아마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될 텐데 다만 작목반으로 인증을 받은 분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유예를 줘서 그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김정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갖춘 법인이나 그 밑의 등급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예를, 시행규칙을 둬서 그 밑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미 인증받은 데는 3년까지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김정수 위원  그 안에 끌어올리려는 자구노력만 있으신 거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인증 농수특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 농수특산물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를 보면 농수산물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이렇게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중 임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임산물은 여기에, 임산 부분은 법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진종호 위원  산림농업이나 산림에서 나는 단기임산물 중에 더덕,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두릅 이런 것들을 농업의 농산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산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산에서 채취한 것은 임산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재배했다면, 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시설로 가지고 들어와서 재배했다면 농산물로 보고 순수 자연상태에 있는 것은 임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를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농업에 임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 조례를 포함한 국장님 답변은 임업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 인증품목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농산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농민이 재배하는 것만 인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야생에서 채취한 것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산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정국장 석성균  산에서 하더라도 재배형식을 띠어야만 인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채취했다고 하면 어떻게 인증, 생산과정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인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산채작목반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채작목반들이 어떠한 지목의 형태, 전이나 임야나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해냈더라도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 다 지사 인증마크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최근에 이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면 충분히, 처음부터 관리가 되고 그런 거라면 임산물도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헷갈리는 게 이 조례 명을 봤을 때 조례 명에 농수산물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농수산물이 임산물까지 포함한 것이다라고 사전에 인정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산물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현재 인증을 해 준 게 임산물 원물 23개, 가공품 30품목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축산물도 원물 17개, 가공품 14개 정도 인증해 준 게 있어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여기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진종호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에 임산물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대상품목,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농산물ㆍ수산물, 임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이 신설이 됐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박길선 위원  요구가 있어서 신설했는데, 강원도에서 천일염 및 정제소금을 생산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지금 양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길선 위원  미미하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만드는 데가, 지금 도내 업체 수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 여섯 군데가 있군요.
○농정국장 석성균  속초 한 군데, 고성 하나, 양양 하나…….
박길선 위원  동해안에 고성…….
○농정국장 석성균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업체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혹시 암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농정국장 석성균  암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직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길선 위원  유럽 같은 데 가면 암염이 아주 유명해서, 그게 순도도 높고 질도 좋고 해서 그런 데에서 생산하는데 아직 강원도에서는 그런 것을 생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모쪼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데 잘 시행이 돼서 농수산인뿐만 아니라 임산인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화훼 생산면적은 154㏊로 집계됩니다.
 시군별로는 평창군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릉시 26.4㏊, 영월군 24.4㏊, 원주시 13.6㏊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에서 생산된 화훼 판매량은 2만 4,338t, 금액으로는 136억 3,641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화훼산업 육성은 물론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영세한 화훼산업의 규모 확대 및 화훼문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화훼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화훼농가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훼가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온실, 시설 보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비 지원율이 다 6%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율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 있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비용추계서 보시면 일괄 6%로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가 한 30%~4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 중에 6%가 있고 또 융자와 자부담이 있어서 도비 들어가는 비율만 그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같은 것을 보면, 또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는데 화훼시설은 3중으로 해야죠, 최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스마트팜 같은 경우 비닐로 했을 때는 3중, 유리로 할 때는 유리온실로 해야 되는데 3중으로 하게 되면 평당 시설단가가 엄청 높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각 연도마다 1억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따지면 자부담 포함해서 총 몇 억으로 산정을 해야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이것을 하시려면 1억에다가…….
진종호 위원  도비만 1억을 매칭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0배 정도, 5%로 보면 20배 조금 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팜 온실 관련해서,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국고지원 이것도 유리로 안 하고 비닐로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질판 철골 온실을 많이 짓습니다.
 유리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경질판 온실 위주로…….
진종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연동으로 할 것 아니에요, 단동이 아니라 연동.
○농정국장 석성균  크게 하시는 분들은, 화훼 같은 경우는 하려면 단동보다는 연동을 선호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연동으로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유류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시설하고 난방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쉽게 말하면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러한 것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게 국고사업으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열방식도 있고 지열방식도 있고 해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 지원 따로,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 따로, 별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별개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비닐하우스가 지원이 되면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까지 같이 지원을 해야만 이게 한 번에 될 수가 있는데 온풍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열로 바꾸게 되면 기존 시설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하게 되면 이러한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아예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사업까지도 고려해서 시설은 이런 예산에서 하고 신재생 부분은 또 다른 예산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러한 형태, 복합 형태의 사업을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사업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화훼농가가 몇 가구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기로는 165농가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약 17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강릉하고 평창이 가장 많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160가구는 전부 다 화훼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화훼에 의지를 많이 하는 전문 화훼농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화훼가 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최근 내수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화훼가, 특히 강원도가 화훼 수출을 많이 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백합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권혁열 위원  백합 수출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해외 수출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 이유는 뭐죠?
○농정국장 석성균  가장 큰 이유는 환율 관계로, 엔저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가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화훼농가들의 수출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내수도 요즘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특히 한창 성장할 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입학식ㆍ졸업식 때는 꽃이 정문 입구에 쫙 깔리다시피 했었는데 요즘에는 입학식ㆍ졸업식 때도 그런 것을 거의 보기 어려워요.
 내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농정국에서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종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도 안 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지영ㆍ정재웅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감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도 지역주력작물인 감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명품화에 앞장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감자제품류와 감자산업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감자의 고장 강원감자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자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성장, 아울러 농가소득의 증대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감자산업 발전의 최일선에 서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각 호를 보면 생산하는 자재ㆍ장비, 그다음에 감자를 이용한 가공ㆍ유통 이런 지원이 되는데, 감자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강원도 씨감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씨감자에 대한 지원이 조금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전남 고흥에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련 운영 조례가 있는데 씨감자를 보급하면서 고흥군 농가들이 우량씨감자를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조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산하고 가공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씨감자 보급에 관한 그러한 부분의 지원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김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진종호 위원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씨감자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 생산 조례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부분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원원종부터 보급종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씨감자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씨감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금년도에 씨감자 공급을 하면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던데 씨감자 보급과 관련해서 선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씨감자는 도에서 공급하는 규격이, 50g에서 270g까지가 종자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다 보면 박스에 여러 가지 크기별로 섞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정도, 50g에서 70g이라고 하면 감자의 눈을 최소한 3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농정국장 석성균  50g이면 잘 따면…….
진종호 위원  절단면으로 하면 3개 이상 해야 눈을 딸 수 있지 않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50g이면 2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50g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최소한 눈이 3개 정도 이상 되어야, 3개를 만들어야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이게 딱 반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장에서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씨감자 눈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하고 실제 심었을 때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봄에 감자 눈을 딸 때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눈이 있어야지만 그 감자를 잘라서 심는 것이지 감자를 통째로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적으로 50g 되면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반절했을 때 형태적으로는 양쪽에 눈이 다 있게 나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씨앗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수산 하면 아주 전문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농업에 관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항간에, 강원도 감자진흥원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수미감자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불량품이 많은지…….
○농정국장 석성균  품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수미, 조풍도 있고 풍농도 있고 한데 수미가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수미 종자가 둥글둥글하고 씨눈도 많고 했는데 요즘은 길쭉해지면서 씨눈의 눈 수가 줄었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수미 종자를 찾는 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권혁열 위원  찾는 분들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미 씨감자를 우리 감자진흥원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키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불량품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게 일부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온을 받았던 것들이 공급돼서 고온을 만나다 보니까 주피 쪽이 약간 까맣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씨감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온을 많이 받으면…….
권혁열 위원  근본적으로 연구개발한 이 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은 씨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저장 중에 약간의 저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강원도 진흥원에서 이것을, 연구기관인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잘못됐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보관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완조치해서 시정시킬 수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장과정 중에 온습도 관리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
권혁열 위원  씨감자 생산업자, 씨감자를 보급하는 개인업자도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민간분들이 강릉 왕산에도 있고 정선에도 있고 횡계 쪽에도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씨감자 명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 데하고 우리 감자진흥원에서 씨감자 생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량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수요의 절반 정도를 민간이 하고 있고요, 감자진흥원은 도내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도 바깥에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민간생산업자들이 50% 정도 된다면 상당한 양을 차지하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도내 종자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민간생산업자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전국에 많이 보급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하면 늘어났습니다.
권혁열 위원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 도 감자진흥원에서 생산하는 품질하고 차이점은 없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중이 과거 십수 년 전에는 전체의 25% 정도 종자갱신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국의 20% 갱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민간보급업자들이 이렇게 50% 가까이 전국에 보급시키는데, 여러 가지 일조를 하는데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좀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분들 중에서 종자산업법에 의한 그런 사업들을 시군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오면 지원도 받고 합니다.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권혁열 위원  장비라든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장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오늘 이 조례를, 이러한 씨감자 생산농가, 보급농가, 기술원, 우리 도의 기관은 그렇지만 보급시키는 농가업자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도움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전국에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농정국장 석성균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용복 의원님 좋은 조례, 감자산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잘 환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제2호와 제3호가, 이게 같은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제2호와 제3호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용복 의원  저한테 물어보셨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김용복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감자제품류하고 감자산업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별도로 해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같은 용어가 위에도, 제2호나 제3호에 많이 혼용되어 있어요.
 제품에 대한 나열을 하고 산업에 대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제3호에 제2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김용복 의원  글쎄요, 어떻게 이해하신지는 몰라도 감자제품류에 따른 제조하고 제조방법 이런 부분의 가공품을 말하는 거고요, 감자산업은 감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이런 관련 산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한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판매ㆍ수출ㆍ홍보, 어떤 산업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가공식품 전체가,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용복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을 암만 읽어봐도 혼용되어 있어요.
 산업과 제품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
○위원장 엄윤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하면, 전체 조례 제목은 감자산업입니다만 이렇게 감자에 대한 정의를 도내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자제품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감자와 감자제품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감자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줘야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감자산업으로 해 놓으면 되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감자산업에 감자제품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앞에서 감자와 감자제품류 정의를 해 줘야 되니까요.
 정의를 안 하고 감자산업으로 바로 넘어오면 그게 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창수 위원  문제는 없는데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자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자가 우리 국내에 도입된 지 200년이 넘었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작물로 각광받는 작목 중의 하나가 감자라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감자기술이 씨감자기술을 위주로 해서 이제는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경지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감자 생산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제5조 재정 지원에 보면 시설이나 자재, 장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자 보급 물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탄탄하게 받쳐져야 이 조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씨감자 공급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국가가 하던 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봄감자 보급종을 넘겨받아서 이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감자종자진흥원, 도 감자원종장하고 특히 농업기술원에 감자연구소도 있고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씨감자산업에 관한 것들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비닐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아무리 지원해도 심어놓은 게 있어야 이것을 육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급종자도 함께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감자와 옥수수 전국 최대의 생산지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감자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2.94%인 18만 1,243t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옥수수의 생산량 또한 3만 334t을 기록하며 전국 생산량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감자와 옥수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감자와 옥수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을 비롯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재정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감자, 옥수수 등 강원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종자산업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권혁열 의원님, 종자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산업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확보, 연구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성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제3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도내 종자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특히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종자산업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제18조에도 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급종자 생산이라든가 보급체계 개선, 여러 가지를 여기 안에 넣어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는 추진사업 내용에 보시면 종자도 있고 묘도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신 안에는.
 앞의 보증종자 같은 경우는 순수 옥수수나 감자 위주의 계획입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묘까지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육묘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영 위원  지금 종묘 관련돼서는 없나요, 계획이?
○농정국장 석성균  묘 같은 것은 업체들이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특히 춘천지역 같은 경우에 수열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귀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이 대략적으로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지금 기억은…….
최종수 위원  대충.
○농정국장 석성균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최종수 위원  2000년?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종수 위원  2010년대 초반 아닌가요?
 제가 대충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농정국장 석성균  종자산업법…….
최종수 위원  종자산업법 해서, 그전에 다른 게 있었는데 종자산업법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농정국장 석성균  주요작물 종자하다가 종자산업법으로…….
최종수 위원  그래서 종자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활성화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등록된 종자ㆍ묘 생산ㆍ판매업체, 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농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몇 개소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자업 등록하신 분들이 446개 업체고요, 육묘는 한 321개 정도…….
최종수 위원  육묘도 이 법에 저촉돼서 전부 다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식량, 채소, 과수까지 다…….
최종수 위원  다 합치면 한 400여 개 업체…….
○농정국장 석성균  종자, 육묘 다 합치면 766개 업체 정도 됩니다.
최종수 위원  그전에는 묘 생산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농가에서 서로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육묘를 판매하려고 하면 육묘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진부 쪽도 보면 대파 육묘를 많이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대부분 뭐냐 하면 시설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서, 내용을 보면 그것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보편적으로 등록도 잘해 주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하시는 분들이 종자기능사 전까지만 취득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어느 정도 되면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법은 있지만, 또 조금 전 보증종자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그것은 협의 쪽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의적으로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잘됐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는 되면, 기술원에서 하려고 하는 딸기묘나 생강 같은 것도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채소 육묘라든지 육묘 판매하시는 분들도 전에는 그냥 판매했지만 지금은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판매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게 되면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다면 등록된 종자ㆍ묘 생산ㆍ판매농가들도 많거든요.
 농가들도 많고 또 민간업체도 많습니다, 자체가.
 결국은 시군을 통해서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 시군에서 개별농가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최종수 위원  등록된 업체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400여 개 업체, 거기는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 단위에서 계획된, 구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행정규칙에, 규칙을 만드실 때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예산 확보하고 하는데 규칙이라든가 사업지침을 수립할 때 시군의견 수렴도 해서 그것을 아주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등록된 400여 개 업체가, 업체 또는 농가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외받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농기 대비 저수율 현황 및 지역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철원군 일대로 현지시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다음 회의 일정은 금요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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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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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