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한창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지영ㆍ정재웅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수습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본격적인 산불 위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36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1건을 심사하시고 철원군 소재 학저수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2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은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학저수지와 동송농협 RPC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모내기에 앞서 농업용수 관리 실태는 물론 동송농협의 미곡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쌀 가공 현황 등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1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수산물 가공업체는 292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남과 부산,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성군 41개, 속초시 34개, 동해시 27개, 삼척시 24개 업체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은 지난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과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조를 보면 재정지원을 하는데 시군 및 법인ㆍ단체까지만 돼 있고 개인이 누락된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이 수산식품 사업을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하면서 느꼈는데 개인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단체 등’으로 표기해 주면 두루두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본 의원 지역구의 농공단지에 가면 조미가공조합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업체는 법인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줄도산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에,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러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명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 제5조를 한번 보죠.
그 뒷장을 보면 관계 법령에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해서 이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거의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우리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본 조례안은, 법령에 지원하는 근거만 두면, 조례안은 더 세세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는 것이 강원도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해놓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하고 실ㆍ국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행규정 못지않게 잘 수립ㆍ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폭염ㆍ폭우ㆍ태풍 등의 각종 재난 형태로 나타나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우수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ㆍ잘피ㆍ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의 연안탄소흡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동해안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잘피와 같은 해초류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연안탄소흡수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보유한 다양한 연안탄소흡수원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인정받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홍보를,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실상 존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전 차원의 정책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서 해양 생태계를 바라보고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 재생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해양 생태계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호에 미인정탄소흡수원은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미인정탄소흡수원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이건 지사의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조항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지사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각 시도별 지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북도에도 있을 거고 서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각 지사마다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지사에게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블루카본, 연안탄소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블루카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맹그로브, 해초대, 염생식물 서식지, 갯벌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데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지금 탄소 배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그 일환으로 한 조문인데 결국은 이걸 국가만의 책무로 안기기에는 세세하게 잘, 지역의 해양 생태계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요소의 발굴 가능성에 있어서 도지사 중심으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나 여러 타 시도에서도 이미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책무를 갖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수부는 그것을 취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서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문구를 통해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에다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도지사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불해서 인정받게 되면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바다숲 조성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건 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의 역량, 이러한 부분이 따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앞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국가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나 이런 이슈를 던지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우리 자치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 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외에도 자치도 특성에 맞춘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그린바이오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자치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그린바이오의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치도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농업 관련 자원과 천연물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성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에서도 서울대 농생대 평창캠퍼스에 지난해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련 농업 쪽 연구를 해서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창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더더욱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즉시 수립해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엄윤순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제3조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를 통한 규제 해소 실적이 있습니까?
이 법 시행이 금년 1월 3일에 됐기 때문에 조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해 특별하게 해소해야 되는 규제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아마 4차나 그런 것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 시행에 맞춰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지구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응모를 해서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조례에 대해 찬동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죠?
의무조항이죠, 그렇죠?
제3조에 있습니다.
국장님, 취지를 잘 이해했고 제1항은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그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2항 제1호부터 쭉 보면 제3항까지도 다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어쨌든 잘 표현됐다고 보고 제14조부터, 제14ㆍ15ㆍ16ㆍ17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위탁까지.
이것은 시행규칙에다 정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조례만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지, 이건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 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시행규칙에다 쭉 넣으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11시 04분)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벌꿀 병해충 증가,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밀원식물의 감소는 꿀벌 생태계의 불안정을 일으켜 양봉산업의 위축과 지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밀원식물의 증식ㆍ보호 및 조성 등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해 추가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5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꿀벌 병해충 사업, 밀원식물 조성사업,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와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및 소득 다변화, 밀원 생태환경 조성, 기술 기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을 확대하고 밀원식물의 선택ㆍ증식ㆍ보호 등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안 제8조 제2항 신설인데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며 추후 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양봉농가에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석성균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제2항의 신설로 연구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이러스병인지 세균병인지 응애에 관련된 건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보다 더, 동물위생시험소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꿀을 떠서 바로 포장한 것이나 로열젤리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일부 가공은 분포장하는 수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앞의 그린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정확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특정 성분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런 쪽도 하게 되면 가공 부분이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 제1항 제5호ㆍ제6호를 보면 밀원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지역 특화 조림에 연간 12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는 거죠?
이것이 저희 농정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국의 산림연구원에서 특화 조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비용추계한 겁니다.
농정국에서는 밀원수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에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데 산림과학연구원의 시스템은 정말 계획 대비 실행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밀원수를 조림해야 됨에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 지역은 최소한 10%는 밀원수로 조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조항도 좀 넣어서 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고해 주셨으니까 정말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각 시군에서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봉농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업하고 시군하고도 해서 밀원수림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농정국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니까 본인들이 직접 묘목을 사다가 심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누군가가 밀원수를 심어 놓으면 결국은 후대에 가서도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수입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도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봉산업에 대해서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조례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뭐고 ‘해야 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그것이 ‘하여야 한다.’이고 ‘해야 한다.’ 하면 머스트(must)를 쓰는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제8조를 쭉 보면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끝부분이 변했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뒀잖아요.
이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제8조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
먼저는 의무규정인데 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야, 이번 개정에서.
이게 법 제9조에 따라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따온 건데 그것과 똑같이 가야지 먼저 조례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요즘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해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있고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수위에서 양봉업체 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열악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여건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러한 양봉업자들에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기, 장비 지원하는 부분, 면역증강제 지원하는 부분, 또 화분떡 지원하는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 신청자격, 대상품목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사용승인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및 권익 보호,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가공식품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로 주원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제외되었던 소금 품목을 추가하여 수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는 신청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영체, 영농법인, 협동조합, 식품제조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기 위한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심사 청구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증 취소 시 적법한 청문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보호 등 행정절차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여 표현 및 용어를 간결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농ㆍ어업인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상단 부분을 보면 종전에는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1개월”을 “60일”, 그러니까 기간을 배로 길게 연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적서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짧은 사례들이 있어서 60일로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적인 것을 늘려서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신설된 부분인데, 제9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지금 이것은 조례지만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규칙에 명시를 안 했을 경우 공무원이 좀 귀찮게 생각하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편의 봐준다고 남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조 목적 조항에 보면 국내외 경쟁력 향상이나 소득 증대를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 증대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래 조례의 목적,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강원도 내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또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나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서 품질 차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입점할 기회도 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곳은 저희들이 유예를 줘서 그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인증받은 데는 3년까지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인증 농수특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 농수특산물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를 보면 농수산물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이렇게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중 임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들을 재배했다면, 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시설로 가지고 들어와서 재배했다면 농산물로 보고 순수 자연상태에 있는 것은 임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에 임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 조례를 포함한 국장님 답변은 임업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 인증품목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농산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농민이 재배하는 것만 인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야생에서 채취한 것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산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채취했다고 하면 어떻게 인증, 생산과정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인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산채작목반들이 어떠한 지목의 형태, 전이나 임야나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해냈더라도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 다 지사 인증마크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물도 원물 17개, 가공품 14개 정도 인증해 준 게 있어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여기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대상품목,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농산물ㆍ수산물, 임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이 신설이 됐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모쪼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데 잘 시행이 돼서 농수산인뿐만 아니라 임산인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화훼 생산면적은 154㏊로 집계됩니다.
시군별로는 평창군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릉시 26.4㏊, 영월군 24.4㏊, 원주시 13.6㏊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에서 생산된 화훼 판매량은 2만 4,338t, 금액으로는 136억 3,641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화훼산업 육성은 물론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영세한 화훼산업의 규모 확대 및 화훼문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화훼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훼가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온실, 시설 보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비 지원율이 다 6%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율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가 한 30%~4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 중에 6%가 있고 또 융자와 자부담이 있어서 도비 들어가는 비율만 그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20배 정도, 5%로 보면 20배 조금 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경질판 온실 위주로…….
공기열방식도 있고 지열방식도 있고 해서…….
아예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사업까지도 고려해서 시설은 이런 예산에서 하고 신재생 부분은 또 다른 예산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화훼가 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농정국에서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종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도 안 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14시 44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감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도 지역주력작물인 감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명품화에 앞장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감자제품류와 감자산업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감자의 고장 강원감자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자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성장, 아울러 농가소득의 증대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산업 발전의 최일선에 서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각 호를 보면 생산하는 자재ㆍ장비, 그다음에 감자를 이용한 가공ㆍ유통 이런 지원이 되는데, 감자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강원도 씨감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씨감자에 대한 지원이 조금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전남 고흥에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련 운영 조례가 있는데 씨감자를 보급하면서 고흥군 농가들이 우량씨감자를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조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산하고 가공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씨감자 보급에 관한 그러한 부분의 지원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김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씨감자 부분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원원종부터 보급종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씨감자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다 보면 박스에 여러 가지 크기별로 섞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수산 하면 아주 전문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농업에 관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항간에, 강원도 감자진흥원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수미감자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불량품이 많은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총량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수요의 절반 정도를 민간이 하고 있고요, 감자진흥원은 도내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도 바깥에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하면 늘어났습니다.
비중이 과거 십수 년 전에는 전체의 25% 정도 종자갱신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국의 20% 갱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용복 의원님 좋은 조례, 감자산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잘 환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제2호와 제3호가, 이게 같은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제2호와 제3호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품에 대한 나열을 하고 산업에 대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제3호에 제2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산업의 판매ㆍ수출ㆍ홍보, 어떤 산업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가공식품 전체가,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자산업으로 해 놓으면 되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의를 안 하고 감자산업으로 바로 넘어오면 그게 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자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자가 우리 국내에 도입된 지 2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제5조 재정 지원에 보면 시설이나 자재, 장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자 보급 물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탄탄하게 받쳐져야 이 조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급종자도 함께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감자와 옥수수 전국 최대의 생산지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감자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2.94%인 18만 1,243t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옥수수의 생산량 또한 3만 334t을 기록하며 전국 생산량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감자와 옥수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감자와 옥수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을 비롯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재정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감자, 옥수수 등 강원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종자산업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열 의원님, 종자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산업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확보, 연구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성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도내 종자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특히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제18조에도 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급종자 생산이라든가 보급체계 개선, 여러 가지를 여기 안에 넣어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의 보증종자 같은 경우는 순수 옥수수나 감자 위주의 계획입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묘까지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육묘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춘천지역 같은 경우에 수열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귀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이 대략적으로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 이후로 활성화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등록된 종자ㆍ묘 생산ㆍ판매업체, 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농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몇 개소 있죠?
식량, 채소, 과수까지 다…….
육묘를 판매하려고 하면 육묘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보편적으로 등록도 잘해 주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하여튼 법은 있지만, 또 조금 전 보증종자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그것은 협의 쪽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의적으로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잘됐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게 되면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다면 등록된 종자ㆍ묘 생산ㆍ판매농가들도 많거든요.
농가들도 많고 또 민간업체도 많습니다, 자체가.
결국은 시군을 통해서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 단위에서 계획된, 구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농기 대비 저수율 현황 및 지역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철원군 일대로 현지시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다음 회의 일정은 금요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