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양숙희ㆍ최규만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청명과 한식을 지나 하늘이 한층 맑아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도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과 피해 복구는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과제입니다.
우리 강원지역 또한 산불과 같은 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산불피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예방과 대응, 복구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청명과 한식을 지나 하늘이 한층 맑아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도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과 피해 복구는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과제입니다.
우리 강원지역 또한 산불과 같은 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산불피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예방과 대응, 복구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생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과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후부터 4월 10일까지는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 등에 대한 민생현장 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제3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생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과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후부터 4월 10일까지는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 등에 대한 민생현장 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제3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김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인구이동의 증가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인구이동의 증가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룡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승룡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 최규만 위원장님, 양숙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지원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민 대상 소방안전교육과 연계한 형식적 안전교육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작과 사업장 내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안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선제적 예방과 정교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 최규만 위원장님, 양숙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지원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민 대상 소방안전교육과 연계한 형식적 안전교육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작과 사업장 내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안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선제적 예방과 정교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미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미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공식적으로 외국인 등록자 수가 2만 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미등록 외국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후에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계절근로자들은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농가에 배정이 돼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미등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가 포함되겠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수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수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조례안에 실태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소방안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 관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조례안에 실태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소방안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 관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검토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현재 우리 강원도에 와 있는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검토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현재 우리 강원도에 와 있는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이무철 위원 계절근로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왕규 의원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이면, 사실은 이런 혜택 돌아가는 게 어느 개인한테 하나하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홍보, 안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든 어떤 외국인이든 다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이면, 사실은 이런 혜택 돌아가는 게 어느 개인한테 하나하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홍보, 안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든 어떤 외국인이든 다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정의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속한다…….
○김왕규 의원 그렇게 되고 재한외국인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 됩니다.
○이무철 위원 아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31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이거죠?
○김왕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조례에는, 그 이전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소방본부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되면 거주하는 일반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숙소에 한번 가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열악하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이 부분의 홍보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이 부분의 홍보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왕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유념해서 하겠고요, 지금 계절근로자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위험도가 동절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주 입장에서 숙소에 대한 안전, 소방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다국어로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문구들을 사업장 내에 표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주 입장에서 숙소에 대한 안전, 소방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다국어로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문구들을 사업장 내에 표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외에서 입국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우리 소방에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부터 소방교육,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지금 우리 소방에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부터 소방교육,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교육과정에 그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없다면 소방안전교육이 오리엔테이션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 부분을 보면 다국어 교육책자가 3만 600부인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잠깐 봤어요.산출기초 부분을 보면 다국어 교육책자가 3만 600부인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9개국의 언어로 발행한다는 것인데 9개국이면 어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쪽이 굉장히 많고요, 캄보디아도 있고 인도 쪽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국어로 제작된 매뉴얼들은 소방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도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다 담지 못한, 다국어 중에요, 그런 부분들은 청에서 일부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못한 다국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국어들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과에서 홍보예산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용추계에 안 들어간 것은 1억 미만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국어로 제작된 매뉴얼들은 소방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도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다 담지 못한, 다국어 중에요, 그런 부분들은 청에서 일부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못한 다국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국어들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과에서 홍보예산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용추계에 안 들어간 것은 1억 미만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여기의 다국어 안내표시라든가 다국어 문진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거죠, 안내표시 부분?
○소방본부장 김승룡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를 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표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외국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난통로라든지 소방시설의 위치, 소방시설의 사용 요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문진표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하고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문진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피난통로라든지 소방시설의 위치, 소방시설의 사용 요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문진표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하고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문진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KRMS를 구축하여 ’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 1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 분류ㆍ관리하던 재난 관련 장비ㆍ자재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기능,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에 대한 대행,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역대급 사상자와 피해를 낸 영남지역의 산불에서 보듯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법정 소임을 다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와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KRMS를 구축하여 ’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 1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 분류ㆍ관리하던 재난 관련 장비ㆍ자재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기능,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에 대한 대행,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역대급 사상자와 피해를 낸 영남지역의 산불에서 보듯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법정 소임을 다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와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신속 동원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 시 적시ㆍ적소에 자원을 공급ㆍ응원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한층 더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신속 동원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 시 적시ㆍ적소에 자원을 공급ㆍ응원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한층 더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5조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 재난관리기업으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원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5조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 재난관리기업으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아직은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직은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이 법이 작년 1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재난관리기업으로 먼저 지정이 되고 나면 후속으로 도 차원의 재난관리기업 지정이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도 차원의 기업 지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관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응급 구호 텐트하고 매트리스를 보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1억 원 상당 정도 되는 물량을 보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 국비하고 50%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에도 보면 국비 2억 6,000에 도비 2억 6,000인데요, 이렇게 해서 행정 응원이 되면 다음 연도 사업비에 국비가 좀 더 포함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취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로 2억 6,000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만, 토털로 5억 2,000 정도가 되면 운영비로 반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구호물품을 충당하는,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충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으로 추가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은 놔두고 응원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거의 다다른 품목 위주로, 그리고 같은 품목 중에서도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물품의 양 위주로 응원하고 나중에 응원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지는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로 2억 6,000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만, 토털로 5억 2,000 정도가 되면 운영비로 반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구호물품을 충당하는,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충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으로 추가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은 놔두고 응원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거의 다다른 품목 위주로, 그리고 같은 품목 중에서도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물품의 양 위주로 응원하고 나중에 응원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지는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무철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예산 기준으로 5억 2,000만 원, 국비 2억 6,000을 받아서 하는데 이 중에 한 1억 7,000 정도가 임차료로 들어가고요, 매년 50% 정도는 물품을 구매해서 비축을 하고 50%는 임차료로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CJ대한통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를, 그러니까 CJ대한통운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예산 기준으로 5억 2,000만 원, 국비 2억 6,000을 받아서 하는데 이 중에 한 1억 7,000 정도가 임차료로 들어가고요, 매년 50% 정도는 물품을 구매해서 비축을 하고 50%는 임차료로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CJ대한통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를, 그러니까 CJ대한통운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라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위탁 운영은 맡기더라도 임차료를 줄여서 비축 물품을 좀 더, 아니면 최신식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 해 가지고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센터가 처음 설립된 시기가 2021년도입니다.
5월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도유지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인가, 임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놓고 봤을 때, 새롭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우리 전문관리인력으로 공무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물품의 내구연한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주는…….
5월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도유지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인가, 임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놓고 봤을 때, 새롭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우리 전문관리인력으로 공무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물품의 내구연한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주는…….
○이무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관리 해 가지고 공무원을 직접, 타 지자체를 보니까 사무관 한 분하고 한두 분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장소 임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유지나 이런 것을 좀 물색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창고용으로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1억 7,000만 원, 지금까지 전체 운영비 한 25억 중에 13억 정도가 임차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 차제에, 계속 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도유지에 창고를 건립하는 방안도,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장소 임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유지나 이런 것을 좀 물색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창고용으로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1억 7,000만 원, 지금까지 전체 운영비 한 25억 중에 13억 정도가 임차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 차제에, 계속 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도유지에 창고를 건립하는 방안도,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항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히 관리를 해 주고 또 파손이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잘되고 있구나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거기에 있는 비축물자들이 어찌 보면 취약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쥐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외부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곰팡이가 슬거나 물이 차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유통 전문업체의 창고를 우리가 빌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전문인력 하나를 고정 배치하고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전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큰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히 관리를 해 주고 또 파손이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잘되고 있구나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거기에 있는 비축물자들이 어찌 보면 취약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쥐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외부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곰팡이가 슬거나 물이 차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유통 전문업체의 창고를 우리가 빌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전문인력 하나를 고정 배치하고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전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큰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비축을 해야 될 물품이 있잖아요, 센터에, 창고에?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고시된 것을 보면 69개의 품목은 광역센터에 비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35개의 품목만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4개의 품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비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데에 비축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35개의 품목만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4개의 품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비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데에 비축을 하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전체적인 물품의 목록을 보면 수요의 양, 정도,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또 사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방역이나 응급구호, 산불, 풍수해, 대설ㆍ한파, 기타.
이렇게 6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용도가, 사용처가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현재 구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사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방역이나 응급구호, 산불, 풍수해, 대설ㆍ한파, 기타.
이렇게 6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용도가, 사용처가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현재 구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비축한 물품하고 또 정부에서 고시한 센터에 비축해야 될 물품을 좀 비교해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4개 중에 이것은 우리가 굳이 비축을 안 해도 되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보니까 모래주머니라든가 천막, 오일펜스, 이런 여러 품목이 좀, 비축물품이니까 관리물품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69개의 비축품목을 관리물품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34개가 빠져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센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보니까 모래주머니라든가 천막, 오일펜스, 이런 여러 품목이 좀, 비축물품이니까 관리물품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69개의 비축품목을 관리물품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34개가 빠져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센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 대부분 다 비축을 하고 있어서 광역 단위에서 비축하는 것은 너무 가치가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비축이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의 취지는 실장님이 완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차제에, 이 기회에 비축물품을 체크해 가지고 더 할 것은 좀 하시고요, 이 센터가 잘 운영돼서, 우리 강원도에도 산불을 비롯해서 재난이 많이 나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 말씀의 취지는 실장님이 완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차제에, 이 기회에 비축물품을 체크해 가지고 더 할 것은 좀 하시고요, 이 센터가 잘 운영돼서, 우리 강원도에도 산불을 비롯해서 재난이 많이 나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가 물품으로 비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CJ대한통운이면 대기업인데,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재난 부분이잖아요.
소방본부 같은 데에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차료를 좀 더, 기부를 좀 하라고 얘기 좀 한번 하세요.
소방본부 같은 데에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차료를 좀 더, 기부를 좀 하라고 얘기 좀 한번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웃음) 예.
○위원장 최규만 (웃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재난 부분인데…….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고민을 하고 또 협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대부분이 CJ대한통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의 사례도 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문제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대부분이 CJ대한통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의 사례도 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문제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길탁 실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길탁 실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8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잦은 민원 발생과 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 별도의 교통연수기관을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 추진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정책 추진 등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설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은 설치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8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잦은 민원 발생과 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 별도의 교통연수기관을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 추진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정책 추진 등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설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은 설치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 연수원 설치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연수원 건립 시 설립비용 약 223억 원 및 연간 운영비 약 14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등 도재정 여건상 연수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협약을 맺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위탁을 통한 운수종사자 교육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 위탁을 통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별도의 교통연수원 설치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 연수원 설치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연수원 건립 시 설립비용 약 223억 원 및 연간 운영비 약 14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등 도재정 여건상 연수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협약을 맺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위탁을 통한 운수종사자 교육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 위탁을 통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별도의 교통연수원 설치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탁교육으로 할 때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탁교육으로 할 때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 3억 3,0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위원장 최규만 연수원을 인제에 설립하려고 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인제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고요, 그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인제로 특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강원도 일원으로 하자고 집행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제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진행 사항은 없고요,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교통연수원은, 법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요, 당초에는 도지사, 교육이 의무였다가 지금 현재는 의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통연수원 설치를 검토했던 당시에 교통연수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 교통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운전교육원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은 교통연수원만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 설치하는 비용도 한 250억 정도 들고 또 매년 운영비도 한 15억 이상 듭니다.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정적인 소요가 너무 커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위탁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종사자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통연수원 설치를 검토했던 당시에 교통연수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 교통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운전교육원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은 교통연수원만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 설치하는 비용도 한 250억 정도 들고 또 매년 운영비도 한 15억 이상 듭니다.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정적인 소요가 너무 커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위탁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종사자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초기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된 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진전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발의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지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의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지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금일 오후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 등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금일 오후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 등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