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양숙희 의원 발의)
- 4.「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7.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처럼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4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현지시찰을 한 차례 실시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9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지난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이 의결되면서 임미선 위원님이 사회문화위원회로, 박관희 위원님이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오신 위원님의 의석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과 산업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에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난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의석 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그다음 의석부터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정 기준을 새로 오신 박관희 위원님을 포함하여 적용하고자 하며, 의석 순서는 부위원장석 다음으로 김용복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커피산업도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각 지자체들은 위기 극복의 해결 방안으로 커피산업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한 예로 부산광역시는 2022년부터 약 340억을 투자하여 부산을 강원도 강릉을 뛰어넘는 글로벌 커피도시로 만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커피 허브센터 구축, 커피산업 특화거리 육성, 부산형 커피 인증사업과 부산 커피도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커피 관광코스 개발, 글로벌 커피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을 추진하는 등 커피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커피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커피도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의 커피산업의 문화를 이끄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커피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추진사업,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커피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커피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그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 최고의 커피도시라는 위상을 갖게 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만호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기준으로 8조 6,000억 규모로 성장한 국내 커피시장을 선점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가공, 유통업, 서비스 등 다양한 파생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행사ㆍ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커피시장에서 로컬브랜드와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커피산업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내 커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다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래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이고 커피산업이 우리 강원도 관광과 연계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과 발의자이신 김용래 의원님의 입장을 따로따로 듣고 싶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내부적인 뜻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먼저 하시죠.
지역적 특성과 커피를 구분하기 되게 어렵지만 일단 강릉과 춘천을 비교한다면 강릉은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좀 우위에 있는 산업이고, 춘천은 관광산업에 비해서 가족 단위가 머물 수 있는,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커피산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광하고 연계하면 기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조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업체나 특화된 거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골짜기마다, 바닷가 단위마다 작은 로컬브랜드들, 자기 상표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이쪽 산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고 많은 민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들이, 간판이 오래 걸려 있지 못하고 명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목표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개괄적인 말씀 외에는, 특히 경제국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선택받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개 시군 어디를 가더라도 커피에 대한, 특히 젊은 경제인구들이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집중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조례가 오히려 민간에 활성화된 커피산업 부분을 가로막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커피산업은 관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 전국을 보면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부산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커피산업이, 유망한 직종이 생기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이 관광자원화시켜서 유망하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도에서 지역별로 특성화시킨다 한들, 사실 이것은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산업 범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권장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 관광객 동향, 이런 것을 반영해서 특성화하는 그런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커피산업, 이쪽은 생산만 하고 이쪽은 판매만 하고 수출만 한다, 구역별로 특성화해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테마, 커피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선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 업체라든가, 단순히 커피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것 외에, 아까 김용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출입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현 시장에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대치되는 산업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커피는 생산되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울러 요즘 추세가 커피전문점에서 곁들여서 빵이라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산업들이 커피 못지않게 발달하고 있는데,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데 시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쌀 소비 문제하고 정확히 대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커피산업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이 당장 관광이나 커피산업 일부분에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의 잘못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억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 정리를 하시고 기반을 명확히 잡으셔서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분야, 도의 목표를 아주 엄중하게, 치밀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18개 시군을 보면 대표적인 커피거리가 강릉, 또 춘천을 보면 구봉산 쪽에 대표적인 커피촌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어요.
동해안권을 보면 우리 고성 같은 경우도 ‘바다정원’이라는 아주 큰,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났을 겁니다.
개인이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거기에 따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반면에 골목상권의 커피숍들, 생계형 숍들, 그분들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지원하는 조건이, 기업형이나 소규모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공히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위주로, 관광 위주로 하는 기업형 에 예산을 투입해 주고 소규모 커피숍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꼼꼼히 챙겨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기업형 커피점에 저희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활성화된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의 커피점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이 조례와는 다른, 별개로 생각되는데, 이 조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민박사업이라고 휴경기간 동안 농가들이 민박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농어촌 민박이 원룸,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장악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애당초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이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기업형만 받고 농어촌 민박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커피산업도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구나, 우리가 하루에 한잔씩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를, 조례상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커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물론 대규모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하는 것에 관이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는 산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강릉에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는 이 커피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콩을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는데, 수입된 부분을 다양한 맛에 맞춰 가공해서 커피라는 제품으로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산업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도의 역할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또 음식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추계까지 했는데, 이 비용추계야 일반적인 그런 것이지만 비용추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예산 지원의 수혜 대상은 어느 업체가 될 것인가, 이것은 특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보편성 원리에 어긋난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를, 사실 저희가 소관 부서를 정리할 때 애를 좀 먹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국에 보내니 이것은 산업이 아니고, 거기는 큰 줄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파트에서 검토를 했는데 소상공인 업무도 아니고, 인증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래서 커피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경제정책과, 주무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산업이 어떤 생산보다는 관광 소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요.
이게 시행돼서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커피협회가 있는데 강릉하고 춘천만 있습니다.
물론 강릉이 좀 더 주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커피를 자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 예를 들어 관광하고만 자꾸 연계하다 보니까 더 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려하신 부분처럼 관광과 연계해서 더 잘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기계라든지 커피콩 재배라든지, 또 커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커피박을 활용한 순환경제라든지 이런 넓은 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관광과 연계해서 커피 소비 쪽만 하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강릉만 계속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강릉만 잘되는 것보다는 우리 18개 시군, 강원도 차원이나 전국 차원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혼자 주도해서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조례에도 담았지만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18개 시군의 조직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커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커피산업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관과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기존에 하던 체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 부분은 더 깊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계속 봤어요.
사실 우리가 조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또 예산적인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산업을 하는 데 38억, 물론 포괄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커피산업에 가고, 또 여기에 보면 시군 매칭이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3 대 7 정도로 하니 5년 동안 아마 100억 이상의 돈이 커피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18개 시군에 골고루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사실 의문점이 안 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커피를 관광 쪽하고 많이 연계하고 있는데 저희 태백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바리스타들이 해발 700m에서 로스팅을 해 가지고 커피를 뽑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 산업도 있다, 로스팅 기계라든가 또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조례가 됐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기업을 지원하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지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관광인지, 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7개 광역에서 부산밖에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보면서, 커피산업이란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광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 안 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관에서 너무 개입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백지역을 보면, 아까 김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차려 놓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니까 지역의 로컬 커피숍들이 문을 닫는,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커피와 관련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에서 자영업자들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것은 다른 사례들을 비교 분석했고, 이게 커피산업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일 산업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커피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지원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포괄적이지만 기존에 하던 시책과 병행해서 비용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되고 실행된다면 도의 책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도의 국장께서 협의회에 참여해서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명확한 개념, 내용이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의문은 여기 제12조에 협의회에 간사를 1명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협의회 내에서 선임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실ㆍ국장 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공무원을 선임해서 간사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겁니까?
명시된 단어 자체를 보면 결국 도의 실ㆍ국장, 누가 참여하든지 그분이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조례에 같이 참여해 보고 만들어 보고 검토도 해 봤지만 국장께서 간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의견조율이 필요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지난 2월 공모 신청 계획을 보고드렸고 2월 13일 공모 신청하여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3년간 출자하여 총 1,02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펀드는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조성 펀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영을 주관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미래차,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방위산업, ICT 등 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도내 유망한 중소벤처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 규모는 115억 원이며 이는 도비 60억 원과 직접 출자가 가능한 춘천시를 제외한 6개 참여 시군의 부담금 55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하여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은 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위원회 첫 시작이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관해서,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첫 회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에 대한 갈증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특히 경제국에서 운용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 펀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경제 쪽에 그렇게 많은 의견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모든 투자, 펀드도 일종의 투자 개념 아니겠습니까?
투자에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특히 펀드들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매니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한 주체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가 거기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또 나머지는 투자된 금액을 환수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세 가지가 있고 이것 중에 완성형이 돼 가지고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강원 강소기업 펀드가 있는데, 101억 펀드를 조성해서 10개 기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200억이 넘는 회수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배가 돼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제 상황, 또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자펀드를 운용할 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매 분기별ㆍ반기별 보고를 받고 있고 투자에 대한 기업을 선정할 때도 모펀드에 보고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뭐 100% 줄어든다고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펀드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시장 변동성에 따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예견이라든가 견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강원도가 최소한 예견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펀드매니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맡겨놓고 그냥 끝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을, 기존 12개 펀드를 설명해 주시면서 투자에 대한 회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출자 동의안 자료 내용을 보면 3년에 걸쳐서 출자하는 상황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것은 조정 기간이고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수를 못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업은 8억을 투자했는데 1억 5,4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펀드가 구성돼 있으면 자펀드를 모집하는데 사실 펀드 운용사가 자펀드가 됩니다.
건실한 자펀드를 모집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 자펀드하고의 연결고리,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은…….
한국벤처투자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발굴하기 전에 강원도의 이런 펀드 회사에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운용사의 몫입니다.
감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보고해서 ‘잘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이런 결과 보고밖에 없어요, 동의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의회가 진행 과정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자펀드 3개를 구성할 때 상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 준다고 하면 펀드의 순기능,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처 몰랐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다들 어렵고요, 특히 스타트업은 자금이 더 필요할 텐데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보면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참여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본인들 산업이 유망하다고 해 가지고 판단하에 참여했는데 펀드를 조성하는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의지가 더 생긴다면 저희는 추가로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1,500억 규모로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안 하더라도 참여 안 한 시군에 유망한 기업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가 되는데, 다만 참여한 시군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유망한 기업을 안내하고 투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1,500억 규모로 해서 강원도의 최대 투자 금액은 800억 이상입니다.
시군 2배 이상의, 그 시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한 시군에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투자하지 않은 시군에 수익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한 시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투자한 기초가 있고 안 한 기초가 있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는 5억을 투자했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시가 5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이상의 투자를 저희가 유도해야 되고, 이것은 약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100억 이상 투자가 안 되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5억 원이지만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이 유망하면 더 투자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처음부터 투자한 기간하고 1년 뒤에 투자한 기간하고는 투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 환수가 되게 복잡하지만 한국벤처투자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석회석 광물 채굴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양의 침식, 산림 훼손,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석탄산업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석회석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태조사, 대체산업 육성, 민간 투자유치,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ㆍ제5조는 실태조사와 추진사업을, 마지막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 석회석 광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석회석 폐광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광산이 소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폐광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과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의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재석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피해지역 대체산업 발굴, 조사, 이런 부분들을 석회석 광산지역으로 특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 탄광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광산 채굴 피해지역들이고 또 대체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의 지역들인데 석회석 광산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상황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광산에 포함은 되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조사를 하고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 플러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석회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단순히 도 차원의 조례 수준으로다가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석탄 생산 지역으로 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그쪽으로 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석탄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엄청납니다.
저가의 석탄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봅니다.
저가의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이 유지됐고 산업화 초기에 그나마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복구라든가 대체산업이라든가 또 SOC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가장 많았을 때 인구가 12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4만 명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지원의 시기가, 이 산업이 완전히 쇠퇴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후보 계획을 같이 가지고 가 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놓치고 완전히 명줄이 끊어진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안 된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하자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가 숱하게 폐광산, 특히 석회석 폐광지역, 우리 강원도가 전국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또 석회석 광산은 석탄 지역보다 훼손이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특히 한라의 자병산 광산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잘라먹고 있거든요.
석회석산업도 지하자원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전에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지난번 우리 강원특자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넣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에 상위법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미미하지만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안을 담아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석회석 광산도 폐광 쪽, 석탄산업 쪽에 넣어서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저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특법에 따라서 엄청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 폐광지역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같은 재원에 석회석 폐광지역까지 얹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궁극적으로 석회석 폐광지역에 대한 독립된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석회석 폐광산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넣기 위해 가지고 사방팔방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 피해 규모가 얼마큼인지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데 이 조례가 피해 실태조사라든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지역은 삼척으로서 석탄 광산과 석회석 광산이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석탄 광산은 말할 것도 없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사실 저희 주민들이 석회석 광산으로도 평생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재석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석회석 광산의 피해는, 우리가 학생 시절에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교복을 빨아서 널어놓지 못할 정도로 돌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적인 문제의식이 미비해서 주민들이 감내하고 참아왔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국가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발전계획이 사실 주민들에게 미비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석회석 광산을 복구하는 관련 법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좀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은데요.
아까 여러 의견 중에 최재석 의원님이 석회석 광산지역하고 탄광지역하고의 동일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다른,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위 폐특법이라고 얘기하는,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모티브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석탄산업이라는, 어떤 에너지산업의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인위적으로 석탄 광산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변 지역의 낙후성에 책임을 져 줘야 되겠다는 정부의 책임성이 두각되면서, 폐특법에 대한 모티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석회석 폐광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폐특법과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법으로 또 하나 적용받고 있는 접경지역법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법의 설득 논리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 군사 개혁에 대한, 최근 들어서 국방개혁 2.0으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북한과 접경에 있으면서 불합리하게 정책에서 소외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의미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합리화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석회석 지역은 아직까지 사업으로서 계속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지역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논리들도 같이 개발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상당한 논리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검토는 강원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드린 말씀대로 특별법에 준하는, 물론 선례는 있습니다.
탄광지역에 대한 선례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지역의 입장에서만 너무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설득할 대상, 중앙의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물론 저도 내용은 절감하고 있는데 너무 석회석 지역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설득 논리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 아마 중앙에서 볼 때는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입장이 좀 있으신지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 조례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크지만 접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 물꼬를 튼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석회석 폐광지역 관련해서 제일 큰 게 시멘트 산업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기금 형식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부분을 일정 부분 받는 것이 있어요.
아주 미약하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 석회석 폐광지 우수사례로 꼽히는 무릉별유천지라고 하는, 거기가 한 30만 평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주 바로미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479억이 기투자됐는데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줬느냐 하면 39억 원, 10%가 안 되잖아요.
도비가 76억 원, 이 열악한 동해시에서 시비가 154억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당장 지역 입장에서는 힘들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 논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를 알려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던 지역 주민에 대한 명확한 피해라든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계량화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지 않으면, 그런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라도 지역에서 조금 더 처절하게, 사실 저는 내용을 일부 알고 있지만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정리될 때 극한까지 갔던 지역 주민들의 저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하게도 석회석 광산이 아직도 활용 가치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센티브 정도 주는 수준에서 그것을 정리하려는 정부의 사고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여도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지역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조례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그 시작으로, 마중물도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단초가 돼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강원도도 참여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진짜 처절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산업국에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받은 피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통을 정말로 감동 있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조례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년에라도 당장 예산을 세워 갖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집행부에 질의하면서 놓친 부분이 방금 우리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언적ㆍ권고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내년도 예산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다.
강원자치도의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분쟁 발생 이후에 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 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치열한 기업 경쟁 구도에 있어 도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문위원을 먼저 해야 되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모든 분야의 지식재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분쟁 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서 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인가요? (웃음)센터에서 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48건, 그리고 경기도가 87건, 이 정도의 처리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여기 예산을 추계한 것도 그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간 3,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걸음 지원 사업 연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245억 원으로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내 테마파크 주변 부지에 공공편익, 숙박, 상가, 휴양문화시설, 유적박물관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2012년 8월에 설립된 출자기관입니다.
2025년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출자금은 245억 원으로 긴급한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금난으로 중단된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며 현금출자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장기화된 부동산 PF시장의 악화로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분양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기분양되었던 토지에 대한 계약 해제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자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개발공사의 대주주로서 사업 중단에 대한 행ㆍ재정적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정리추경 시 295억 원 출자로 긴급한 부채 등을 상환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 추가 분양계약 해제와 소송 패소 판결 등으로 추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 출자는 당면한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에서는 중도개발공사 정상화 조치를 위해 연내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평가와 최근 3년간 주요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공사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6%의 대부분이 다 매각 취소, 중도금 반환과 계약금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왔죠?
(자료화면 띄움)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합계 부분에 3,714억, 이게 ’22년 9월 20일 경건위에 보고한 전체 매각했을 때 금액입니다.가운데 2,545억은 중도개발공사의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52억은 강원개발공사의 사업성 평가 금액입니다.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감정평가 금액과 사업성 평가 금액의, 상가시설1은 최근 자료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금 양수도 과정과의 금액 차를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2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번 자료는 ’22년도 보고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운데 2,997억, 이게 86%입니다.
이 86%에서 판매시설1ㆍ2ㆍ3ㆍ4 빼고는 다 매각 취소, 반환금 소송에 걸려서 우발채무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주요인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295억, 또 이번에 245억 출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간략하게 표기한 표입니다.그리고 4번 표.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상환, 금융 채무를 포함한 순채무를 표기한 겁니다, 도 관련 채무를 뺀 1,034억.다섯 번째 표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뭐냐면 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순수하게 투입한 비용, 금액을 적시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도유지 잔금 플러스 이자 107억, 그리고 대위변제금 이자 124억, 그리고 양수도했을 때 GD에 현물출자분 500억, 이것을 뺀 금액입니다.이제까지 도가 중도개발공사에 투입한 비용입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이번에 245억을 출자했을 때 3,421억이 된다.
그다음 6번 표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4,1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유지 잔금 이자 107억, 그리고 대위변제금 이자 124억, 현물출자 500억을 다 합쳤을 때 나온 금액이 4,152억입니다.그러니까 채권 플러스 도가 투입한 비용, 이게 양수도할 때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GJC를 존속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비용이 1,800억 원입니다.
단순 수치만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3배 이상 차이나는 비용이, 지금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냥 수치만 비교했을 때 영업 양수도안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영업 양수도 방안은 도 관련 채무를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계약할 때 준공을 ’22년 6월에 해 주겠다 하고, 실상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말에 가서 거의 다 준공됐거든요.
결국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차이가 많이…….
전체 금융시장 경색이라는 파급효과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대외 신인도가 대폭 추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총비용이 발생된 게, 그 이후에 추가로 약 94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우리 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245억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공사채 발행을 통한 1,500억의 부담 때문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갚아야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억으로 모든 부채를 일시에 갚고 나머지 500억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유적박물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운영비 해서 500억, 그렇게 해서 총 1,500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500억의 현물출자하는 부분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출자하는 부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분양이 일시에 되지는 않고 5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계획한 것이거든요.
제가 3배 이상 나는 수치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도 관련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표현하면 약 3,000억에 가까운 도 관련 비용, 채무를 털어낸다는 것은 도 재정 운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3,000억이라는 채무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도의회가 동의만 해 준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1개 대주단 안에 많게는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대주단하고 협상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시점상으로 보면 중간에 계속 완납해라, 이런 곳도 있고, 지금 저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GJC가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도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제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께 본건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제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은 출자 동의안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지만 중도개발공사에 투입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늘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또 심사하게 될 겁니다.
추경 때 245억 중에 정말 불필요한 금액은 없는지, 그때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출자 동의안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했으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GJC와 GD가 영업 양수도를 하는 게 강원도에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 부분 또한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다음에 출자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예산 심사 때 충분히 따지고, 그다음에 영업 양수도는 그때 또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국으로부터 출자 산출기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더 늘어나는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급한 부분을 인지하고 오늘 출자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남길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을 충분히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GD와 GJC의 합병 문제와는 저도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자 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GD와의 합병 문제와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출자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출자 동의안에 관한 것이니까, 그동안의 사정은 여러 차례 들었고요.
동의해 줄 건가, 말 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작년 연말에 295억, 그때도 불요불급했죠.
안 하면 당장 큰일이 난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245억입니다.
내역은 이러이러하고요.
245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문제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 도의원 중에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2,050억 대위변제금, 작년 연말에 295억, 또 다시 245억, 이렇게 해서 총액이 아예 파산했을 때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덜 본다,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고 분석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잘 알려드리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MDA 계약을, 우리 강원도가 보증을 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국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땅을 팔아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였는데 하면서 안 되니까 결국 사업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MDA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GJC가 800억을 부담하고 멀린이 2,2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불공정, 임대료를 받는 부분도 당초에는 200만 명이 올 경우 저희한테 6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MDA 구조로 바뀌면서 3% 정도로 해서 1억 8,0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다만 지금 중도 같은 경우 서면대교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면 추후에 땅의 가치가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춘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지긋지긋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건에 충실해서 동의안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넘나들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최초 MDA 협약을 할 때 강원도도 검토를 했지만, 강원도의 검토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전문 법률가들의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의견이 나왔기에 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또 의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과정을 넘기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협에 15개의 대주단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20억 대출을 냈는데 연초에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작년에 295억을 출자해서 50억은 먼저 상환을 했고 이번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상환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신협에서 바로 도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GJC는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도와 의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GJC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도민들도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도의회가 갖는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GJC와 GD 간의 합병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마당에, 어차피 파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나마 도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땅이라든가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세월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SOC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토지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 강원도는 영원히 이어 나갈 지자체로서 사명이 있는 것이지, 10년, 20년 안에 강원도가 문을 닫는 그런 게 아니라면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대책들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지만 희망을 안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도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원죄가 너무 많습니다, MDA부터 모든 부분들, 근원이 MDA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60억 정도를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편성한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지 않고 이 사안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신규로 발생된 부채, 940억 정도가 신규로 발생됐는데 도 재정 운용을, 지금 여기도 보면 상가1, 최근에 계약 취소된 부분이 상가1인데 상가1 같은 경우도 원금은 60억인데…….
지금 상환하는 부분하고, 만약 영업 양수도를 한다면 그 부분을 영업 양수도에 포함해 가지고 GD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양수도를 하기 위한 소위 도 관련 채무와 비용, 얼마를 탕감해 줘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탕감 금액 대비 플러스 1원만 되면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도 토지도 강원도 토지가 있고 강원개발공사 토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테마파크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상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체가 정리되면 그렇게…….
그것을 수치 비교를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비용은 탕감이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영업 양수도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런 말씀은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부지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번 출자 245억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임시방편으로 넘기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고, 나머지 부분이 또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을 영업 양수도 과정 속에서 처리할 건데 그 비용이 항목별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도의회 부담이라고 한 것은 탕감에 동의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수치를 정확히 뽑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출자 동의안하고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가 얘기한 금액이 충분히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향후 지불해야 될 게 다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으로 예산 통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 낭비라는 게, 예산을 받아서 잘못 쓴 것도 예산 낭비지만 지금 여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 지연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 제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지불하지 못한 것도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정 여건상, GJC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우발부채를 그때그때 정리했으면 사실 우발부채가 발생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강정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득이 발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협 같은 경우는 8%의 연체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게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자율이라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번에 245억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여기에서 신협 8% 주고 대출받은 금액은 50억밖에 원금 상환을 못 합니다.
그러면 220억을 또 8%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GD와의 합병을 통해서 이자율이라도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GJC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소한 도에서 보증을 해 줬으면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 GJC라는 뜨거운 공을 함부로 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빨리 정리가 되고, 앞으로 신협 220억도 남았고, 그다음에 우발부채 발생한 것, 이번에 예산 편성된 440억, 2개를 합치면 부채만 거의 700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