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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양숙희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경칩이 지나며 봄의 문턱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근래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의 여파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봄철 해빙기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엄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춘천소방서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민생현장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부터 3월 13일 목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4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양숙희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최규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엄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소방 홍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 자격 및 직무 분야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을 신설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감사패 수여 대상 및 포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고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직무 분야를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의 날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용소방대의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제2조 제1호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공하고 정보통신이 빠졌거든요.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제2조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2의 중직무분야 분류에 화공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위험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2조 별표2에 직접적으로 화공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위험물 직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공식 자격증이 별도의 법령에 구체 규정으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홍성기 위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김용래 위원  기존에 있었고 행사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명문화되는데, 어쨌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도 있고 의용소방대원의 날도 있는데, 그러면 감사패도 그렇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문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중복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중복 부분은, 행사는 중복될 수가 있는데 실제 상위법인 의소대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의소대의 권익과 품위를 격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의용소방대의 날을 하고 있었고 기술경연대회도 하고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김용래 위원  그때도 감사패라든지 상,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산도 각자 들어가고 있었고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의소대의 날은 굉장히 상징적인 날입니다.
 119의 날이 있고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소대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큰 부분이고요, 상 수여와 관련된 중복 부분은, 연중 두세 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려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상 관련해서 받으신 분이 또 받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시고 또 잘 검토해 주신 의원님하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이 지역 연합회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28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연합회장 등의 선출, 개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도연합회장님하고 시군연합회장님은 임명권자가 도지사, 소방서장, 이렇게 딱 구체화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부회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것이죠?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기회에, 만약에 이것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부회장 임명권자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서 혹시 다른 조문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없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제28조의 지역연합회장 등의 선출 조항을 보면 지역연합회의 회장ㆍ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명권자는, 각 지역의 의소대장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회장도 당연히 의소대장 출신이고요.
 하지만 기능과 관련해서 연합회의 부회장은 여기 제2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회에서, 연합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당연히 지사님이…….
이무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구체화하면서, 제1항 제1호죠.
 제1항 제1호를 보면 도 남성ㆍ여성 연합회장은 도지사, 임명 구분이 그렇거든요.
 연합회장은 도지사, 그다음에 시군 남성ㆍ여성 연합회장은 소방서장, 개정안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부회장은, 전체에는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회장에 대한 임명 그것이 좀 누락된 게 아닌가 해서…….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연합회의 임원 관련해서 회장만 특정해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임원들이, 감사위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나머지 임원분들에 대해서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연합회장들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무철 위원  그렇죠.
 제28조의 본조문을 보면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도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시군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는데 이 차제에 부회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지도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별지 제12호 서식을 보면 소방대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공무원 확인사항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인감증명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 불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보상 신청서의 첨부서류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삭제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간소화 차원에서도 그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안을 담았고요.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ㆍ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최규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길수 의원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 등 법률 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업무 관련 소송이나 민원 우려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방법률지원의 절차 및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방법률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밀의 유지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법률 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 우려 등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소 확정 이후에 소송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법적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에 의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분쟁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업무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는 선제적 예방과 정교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법적 안정성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에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법률고문을 위촉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 변호사면 고문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물론 사건ㆍ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10명 내로 위촉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제9조 위촉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전문자격을 가진,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분들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도지사는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법률고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따로 하시진 않고요?
 예를 들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본부장 김승룡  현재 조례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김용래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청 조례를 할 때도 여러 부분을, 자문을 구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률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위촉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꼭 그 부분만 보시는 것인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촉을 지사님이 하시는데 소방본부 측에서 추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방법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저희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인력풀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안에서 선정이 되면 지사님의 위촉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위촉 동의안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여기 뒤에도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 강원도변호사협회와의 MOU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단위에서 변호사협회하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좀 구해서, MOU 형태도 좋고요, 그런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법률지원단이 탄탄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도청에도 법률자문단이 있고 도의회에도 법률자문단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으니까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MOU 체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사실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뒤에 수당 내용이 있긴 하지만 수당 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법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예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위촉을 하셔야 10명을 다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법률지원단이, 다양하게 접촉을 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철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진짜 존경심을 표합니다.
 또한 이 조례로 인해서 소방본부장님도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용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있으셔 가지고 몇 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공무원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1명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1명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특채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지금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뽑았었는데 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1명만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도 좀 넓혀서, 소방직 공무원이면서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채용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조례 제정된 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중에 의용소방대원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은 시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승룡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법률지원의 범위를 의소대까지 확장해서 조례에 담았는지의 여부는 제가 별도로 17개 시도를 전부 한번 보고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1만여 명에 육박하고 또 지원활동의 강도들,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민원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안전보장장치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메모를 받은 후) 제가 잠깐 메모를 봤는데요, 법률지원과 관련된 근거가 시도 조례에도 지금 현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이번 조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의용소방대원까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그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김승룡  위원장님, 제가 말미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규만  예,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이번에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19행복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전 직원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기금의 폭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서 기금의 규모를 올해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셔 가지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해서 기금의 규모가 많이 커지면 실제 화재로 인한 도내 피해 주민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실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또 다른 의원님들, 또 곧 있으면 소방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럴 때 거기에서 축사하시면서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도 제가 독려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오후 춘천소방서와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사업 현장방문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