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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대표발의)(심영곤ㆍ김길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마무리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봄의 기운을 흠뻑 받으시고 활기찬 3월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현지시찰을 한 차례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0일 월요일은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와 원주 경제진흥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3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3월 13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대표발의)(심영곤ㆍ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정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정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상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역상권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이를 통한 도내 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곤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심영곤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각종 소상공인 관련된 위기 지표들을 보면 내수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정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위임조례인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보충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조례가 지금 구역을 두 가지로, 지역상생구역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 법률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심영곤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해 드려요?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의원님이 알고 계시면, 준비하셨으면…….
심영곤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관계되는 것은 사실 서울 지역에서, 또 대도시에서는 왕왕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중소도시에는 지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상권, 자율상권구역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실무적으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기준은 100개의 상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내에서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래도 있긴 있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도내에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도 있기는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 많은 구역을 정비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구역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자율상권구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겠지만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점포가 이동하게 되면 대상 구역은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상생협약이 어떤 것인가 법령을 봤더니 11페이지, 그러니까 제10조에 있더라고요.
 상생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임대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까지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준하는 내용일 터인데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폼(form)이 있는 건가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올릴 수 있는 임대수익의 범위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임미선 위원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군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협약이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건데…….
○경제국장 김만호  법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시행령에 있겠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초과하게 되면 상생구역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심영곤 의원  지금 임대차보호법에도 연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 하나 먼저 듣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협약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성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행령에 의하고 조례에 의한 협약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미선 위원  임대차계약을 각개의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할 겁니다.
 계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협약의 내용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폼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렸던 거고, 임대차계약서하고 상생협약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충돌이 안 될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게 충돌될 경우는 극히 없을 것 같고요.
임미선 위원  없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여기 임대차 기간, 임대료도 나와 있고요, 임대차 기간 조정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있고 심지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까지도 있어요.
 특약사항으로 되는 부분이고, 임대료라든가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개의 임대차계약서하고 협약이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물어봤던 거고 혹시 폼이 따로 있는지를 질의드렸던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다른 사례를 보면 폼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가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지 말자, 이것을 주(主)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구역에 있는 전체 점포를 이 규정 안에서 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은 개별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00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임미선 위원  그게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분쟁의 소지는 없고,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이고 폭넓은 기준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별 임대차계약서하고 충돌되는 지점은 없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혹여라도 그렇게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괜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막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실무에서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은 체크를 잘하셔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심영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영곤 의원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일명 신도심 개발이죠,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라고 하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신도심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인구 유입 요인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그 검토한 바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들을 갖다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 놔도 원도심에 끼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거든요, 구도심.
 주거 부분도 그렇지만 상권 부분은 거의 황폐화 수준으로 아마 전락할 겁니다.
 책상에서의 계획은 아주 장밋빛 그림을 그려도 실제로 현실에서 의도한 대로, 로드맵대로, 스케줄대로 따라 주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런 조례로다가 커버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 사업이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인데 지금 상가 공실률이 50%가 넘어요.
 인구도 계획 대비 10% 수준밖에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주거시설이라든가 상권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려야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그러면서 그에 따른 자연적인 전통시장 상권, 골목상권의 쇠락,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억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주시고 그다음에 심영곤 의원님도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너무 포괄적인 것을 지금 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이 이전되면 여기 앞에 있는 상권이 쇠퇴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국한해서 설명드리면, 쇠퇴할 때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보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우선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는 쇠퇴하는 지역도 있지만 옮겨가는 지역에는 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급작스러운 성장을 막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데, 쇠퇴와 성장이 반복되면 좋은데 우리 골목시장은 사실 쇠퇴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정말 분석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인구 요인 분석들을 충실히 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놓다 보니까, 지금 다 보면 풍선효과예요.
 주거, 상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도, 학교시설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는, 또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로 놓고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지점들을,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것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좀 보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풍선효과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권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쇠락되면 또 생성하는 부분을,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생성만 가지고 있으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쇠퇴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기간을, 체감속도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심영곤 의원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심영곤 의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번 조례의 기본 취지가 새로운 신도시 상권보다는,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은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한 예를 들면 요선동 같은 경우 도청이 옮겨 가면 결국은 옛 구도심처럼 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대도시는 충분히 이런 조례가 필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소도시, 동해나 삼척이나 아주 작은 도시에서는, 삼척을 예로 든다면 대학로 같은, 오랫동안 구도심으로 있던 대학로를 지정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자구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생협력이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 우리 기관, 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같이 상생하느냐.
 좀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정재웅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득을 보는 이런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죠.
 특히 저희 동해시,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 중심 시가지까지 임대, 이런 작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 우리 이웃들에게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과연 이 정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근거가 된 법률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의 하위가 되겠는데요.
 우선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곳, 2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우리 도에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곳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정확히 숫자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입주자들이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서 떠나야 되는 이런 현상은 사실, 이런 현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고 다들 앉은자리에서도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가게가 만기돼서 나가면 어떡하나?’, 현재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도내 사정은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체감온도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법 제19조에 따르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는데 혹시 도내에 설립된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조합이 설립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법에 의해 설립돼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조합이?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경제국장 김만호  시장별로 시장조합이 다 설립돼 있고요, 한 시장에서도…….
최재석 위원  시장조합을 자율상권조합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 이 법에 의한 자율상권조합은 아직 없지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시장별로 상권조합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전통시장법에 의해 운영하던 상권조합도 지역상권법에 의해서 전환이 될 거고, 또 병행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주로, 핵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 그러니까 100분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거기에 중점이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게 주(主)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는, 기존에 있던 법에 의해서는 전통시장만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법에서는 400개 점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100개 점포만 되도 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 대상이 되면 주차 공간도 늘릴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조례 제정은 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따라가 주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기 전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도 더 늘어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조세감면이라든가 개인별 부담금을 적게 받는 부분이 있고, 기존 전통시장법에서는 주차 공간이 150㎡에 1대 필요했는데 여기는 300㎡당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주차장 공간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어차피 주차장 설립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점에서 예산이 정확히 얼마 정도 늘어나야 될 것인지는 아직 산정이 어렵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렇죠.
 현시점에서 추계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국장님께 “강원도 경제를 책임지는 주무국의 예산이 1,000억 남짓이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면서 느끼는 바 좋긴 한데 실질이 따라 주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실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심영곤 의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전에는 기관에서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민간에서 일어난 일을 관에서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분쟁을 조정하는 데, 조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생긴 것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지역이 우리 강원도의 중소도시 대부분, 도심지는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교외지역은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가까이 보면 동해나 삼척 중심은 꽤 큰 면적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 춘천 요선동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과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사실 몰랐던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5조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지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 그리고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미첨부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 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원은 하되 사실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언적이기 때문에 미첨부했다는 것은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원의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를 미처 정확하게 못 했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지역상권이 같이 잘살아 보자라는, 보니까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을 위해서 비용추계가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오늘 잘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담당 국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후추에 분명히 다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안 제15조에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으로만 돼 있는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정호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박찬흥  정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이한영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5조 제목을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심영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영곤 의원  예.
○위원장 박찬흥  고맙습니다.
 김만호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당시 경제산업위원회의 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님 공동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직위 중심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정수제한 완화, 안 제10조의2는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의3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의2는 간사 조정, 안 제11조의3은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강원도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및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더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육성 정책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도가 2024년 5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인 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정수 확대, 위촉위원의 자격 및 임기 변경, 간사 직급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상 자격 기준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유관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원의 전보ㆍ퇴임ㆍ사임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어 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 정비 및 조문 수정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의 2030년까지 AI 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3년 210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880조로 연간 약 37%의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을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ㆍ시장ㆍ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 R&D 70% 이상을 투입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AI 육성에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 산업 육성 투자를 확대해 가는 등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각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AI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공지능산업 발전 및 각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전환을 주도할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찬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을 반영한 강원형 인공지능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맞춤형 육성ㆍ지원 정책을 제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ㆍ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용래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다 보니까, 제8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8조 제1항을 보면요,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래 위원회는 자문 기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수정 제안을 하는 게 제8조 제1항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를 삭제하고 그다음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당초 조례에 담고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김용래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분야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할 것이 아니라 3년 주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10개 시도가 있습니다.
 10개 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9개 시도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이라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AI 부분을 포함시켜서 매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
정재웅 위원  사실 추세나 흐름이, 다른 분야도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3년 주기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3년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변화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 분야를 특정해서 대응하는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죠, AI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김용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용래 의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것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비 상황이라든지 도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기본계획을 5년으로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5년으로 세운 것 같은데 만약에 실무에서 3년으로 가능하다면 3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대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마지막 장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는데 여기와 관련된 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미첨부되어 있어요.
 미첨부된 사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이게 한시적인 경비라서,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1억~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한영 위원  3억 미만인 경우라서?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도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면,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고 일어나면 LTE에서 4G로 바뀌고, 4G에서 5G로 바뀌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데,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예산 확보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10대 과제를 발표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어떤 게 맞는지 기본계획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1추 때라도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저는 물이 귀할 때, 가뭄일 때와 홍수 때를 보면 먹을 물이 없을 때가, 그러니까 홍수 때 실질적으로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대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깁기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말 강원도형, 과업지시서를 낼 때 강원도에 맞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내서 앞으로 강원도가 인공지능, 이번 기회를 통해 AI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 조례도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산업국에서 그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지…….
정재웅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찬흥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며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