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로 강원 산지는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올해 들어 영동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림화재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폭설로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폭설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5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8건을 심사하시고 산불방지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7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0일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재난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과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4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은 산양삼 주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t으로 전국 생산량 254t의 50.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어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7%인 25t을, 경북이 9.4%인 24t을 생산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은 아울러 산양삼 재배임가 수에서도 2023년 기준 1,193가구로 전국 3,792가구의 3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산양삼 재배임가 수는 평창군이 3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천군이 179가구, 횡성군이 132가구, 인제군이 84가구, 춘천시 78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전국 제1의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양삼산업 육성과 재배임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양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산양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 강원도의 불법 산양삼 판매 적발건수가 44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양삼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특히 홍천, 특히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횡성군 순으로 되는데, 산지관리법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생산한 산양삼 관계자, 업자들이 이런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끔 산양삼을 생산해서 업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관계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판로에 선의의 피해를 보다 보니 산양삼 농가 소득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계도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걸맞게끔 조례를 잘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불법 산양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부분을 보겠는데요, 제5조 제4호에 보면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산양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 자산인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물 보전, 공기 정화,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식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종호 부위원장님, 식목활동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제6조에 보면, 2006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도민으로부터 조금 소외됐던 차에 식목활동에 대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공익기능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률적인 캠페인이 되지 않도록 지역 특색에 맞춰 가지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식목행사를 진행할 때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식목행사의 주제도 정하고, 그렇게 식목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2022년~2023년에는 산림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과 연관된, 홍보를 겸한 식목행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4월 3일 고성에서 식목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강원특별법에 새롭게 도입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주제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원도 내 확산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는 돼지풀을 비롯해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총 12종의 생태계교란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외래곤충의 경우 강원 전역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확인되며 꽃매미는 철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등검은말벌은 춘천과 정선, 인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발견됩니다.
이와 함께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류의 경우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토종어류들의 씨가 마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외래에서 유입된 양서류와 파충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 등 총 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교란 생물이 도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퇴치를 위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과 실태조사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신설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은 물론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사항을 신설해 민관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교란종에 대한 퇴치 및 제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의 금번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생태계 보호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와 영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드립니다.
간략하게 윤승기 국장님에게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러니까 앞으로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교란 식ㆍ생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것들을 퇴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퇴치는 하고 있는데 확산 속도에 비해서 제거작업이, 저희 산림환경국에서 유해식물에 대한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게…….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최근에 가시박이 섬강 주변으로다가 아주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산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데 앞으로 경주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혹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합쳐 상수원지역으로 규정하고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상수원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지역 보호와 함께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께 한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 되면요, 중간 부분 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첩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중첩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중첩규제라면 그렇게 여러 규제가, 한 곳에 여러 규제가 중복돼서 지정된 그런 지역을…….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지면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꼭 저희 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도내에 47개소 있고 수변구역이 11개소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지역이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죠?
다시 말하면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비를 연간 일정 금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편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했던 47개소와 수변구역에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도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분들은 원해서 그 구역에 편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연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증개축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것은 일절 할 수가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축산시설이라든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는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도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명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수계기금, 저희 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경기도,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 쪽에서 한 4,000억~5,000억 정도가 납부되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상수원지역이란,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호구역이 있고 규제지역이 있거든요.
제2조에 규제지역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러나 규제지역은 거기에서 공장 설립 제한지역, 그런 것을 보호구역 외에 규제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상류 5㎞, 10㎞ 이렇게 지정을 해 놨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규제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지역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변지역은 대부분 하류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댐 하류에 수변지역이 많고, 상류는 수변지역이 만수위가 됐을 적에 없어지기 때문에 표시를 잘 안 하는 편이고 하류는 표시를 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설립 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바운더리(boundary)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3단계로 나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ㆍ제한지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은 아시겠지만 원주는 부론면 일대 일부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남산면하고 남면 쪽 일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의암댐 밑으로 일부 지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혹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하천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태하천복원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하천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태공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토대로 수질과 생물다양성 등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하천, 자연 그런 것을 보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거다, 그중의 한 축을 이루는 생태하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천은 다 생태하천인가요?
그렇죠, 생태하천이죠.
모든 하천은 생태하천인데 하천이라는 것은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원도 내 생태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한 겁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천을, 기존에 원래 있던 하천은 지금 박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이었는데 그것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연 생태하천을 훼손한 거죠.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길을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다든가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그냥 돌로 확 깔아버렸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달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우리 박길선 의원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생태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맞잖아요.
왜 묻느냐, 강원도에 생태하천이 몇 개나 되며 복원해야 하는 게 몇 개나 되며 지금 복원을 한 게 몇 개나 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알고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18개 시군에 하천이 있는데, 청정하천인데 장마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제방을 침범해 가지고 농경지에 범람이 우려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옥도 침수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상류에, 거의 다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각종 환경규제, 재산가치 손실액만 보면 11조 6,000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나 상수도, 하천, 생태하천 복원, 아주 다양하고 넓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재산가치 손실액만 11조 6,000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는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천을 보면 유지ㆍ보수를 거의, 왜 지방하천 유지ㆍ보수를 지방비로만 부담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비로 와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고, 241개이고, 앞으로 생태복원사업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비는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 와 가지고 특히 유실, 범람할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
이것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옛날에 생태계가 살아 있던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만든 생태하천복원사업이고요, 241개가 그것은 아닌 거고,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망가진, 재해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가진 부분을 복원하는 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인 거고요.
그러면 생태,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숲이 우거진 곳을 해야 돼.
제 지역구에 연곡 하천 있잖아요.
내가 8대 때나 9대 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되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박길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앞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서 국가하천은 제외되죠, 그렇죠?
지방하천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앞서 얘기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하천도 급수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실개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급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고, 도에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하천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서 어디 어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곳들이 선정돼서 이미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다음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절차상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도시 단위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하천 자체가 그렇게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오염문제가 아니고요, 생태계가 망가진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염보다도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콘크리트로다가 포장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도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부터 금년까지 한 보통 사업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다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있고, 이게 춘천, 원주, 강릉만 있는 게 아니라 속초도 있고 삼척, 홍천, 횡성, 영월도 2개 천이 있고요, 평창도 2개 천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자체가 의욕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방에 이양을 해 준 이유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의지고 할 의욕이 없으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지 이 부분의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신품종이란 산림 분야의 새로운 식물 품종을 뜻하는 용어이며 품종 등록에 성공할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특허와 유사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산림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산림신품종을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2년~3년간 재배해서 이게 신품종이다 인정이 되면 그때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신품종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게 등록이 되면 강원도가, 개인이 발명하면 그 권리를 강원도가 승계하겠다라는, 승계하고 만약 이게 등록이 되면 그것을 발명한 직원한테는 일종의 보상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런 신품종뿐만 아니라 직무 발명과 관련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 조례가 별도로, 도 직무 발명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산림 쪽에서 발명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출원을 받아 줬었는데 최근에 2023년부터는 위원회를 거쳐서 출원을 해라, 이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3순위로 정해졌던, 턱걸이로 대한민국 박람회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이 대한민국 박람회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순위로 심의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박람회 가서는 1등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면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조율이 필요하신 것은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수면 분야 시책 업무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