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강원의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도내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1년 4억 6,206만 달러에서 2022년 5억 227만 달러, 2023년 5억 2,917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 6억 3,628만 달러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준 이들 수출품 중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액이 5억 7,536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수산물 4,639만 달러, 축산물 1,26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수출 진흥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중복 지원 제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강원의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도내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1년 4억 6,206만 달러에서 2022년 5억 227만 달러, 2023년 5억 2,917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 6억 3,628만 달러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준 이들 수출품 중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액이 5억 7,536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수산물 4,639만 달러, 축산물 1,26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수출 진흥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중복 지원 제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성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 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제품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큰 타격이 예측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 국제 정세 대응에 걸맞은 시기 적절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 등 도내 농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 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제품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큰 타격이 예측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 국제 정세 대응에 걸맞은 시기 적절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 등 도내 농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석성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농수산물인데 국장님께서는 농산물에 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고 수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산 쪽의 관계 공무원들은 안 들어왔는데 이건 협조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산물만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수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협조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농수산물인데 국장님께서는 농산물에 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고 수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산 쪽의 관계 공무원들은 안 들어왔는데 이건 협조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산물만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수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협조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과거에 수출 업무를 했을 때 임업 분야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했었고…….
○진종호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9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 생산자단체 수출 컨설팅, 생산 기술ㆍ관리 교육이 있고 그 밑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농산물이고 밑의 것은 수산물인가요?
똑같은 항목이 금액이 다르게 있는데 취합할 때,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신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 생산자단체 수출 컨설팅, 생산 기술ㆍ관리 교육이 있고 그 밑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농산물이고 밑의 것은 수산물인가요?
똑같은 항목이 금액이 다르게 있는데 취합할 때,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신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 통합해서 안 하고 농산물, 축산, 그다음에 수산 분야 해 가지고 분야별로 구분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밑 부분의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45억씩 편성되어 있고 위의 것은 15억씩, 5년 차까지 해서 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45억이 농산물인가요, 농축산물?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4억 5,000만 원, 45억이 아니고 계로 보시면…….
○진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4억 5,000만 원.
○농정국장 석성균 예,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은 한 12억 정도로 추계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은 한 12억 정도로 추계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진종호 위원 1억 5,0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하고의 차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신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국별로 편성해야 돼서, 아마 산정할 때 부기 단위로 산정해서 그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최종수 의원님,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석성균 농정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했네요.
최종수 의원님,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석성균 농정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했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25년도, 향후에도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공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류나 소스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 추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신선 농산물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리면 늘어나는 추세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류나 소스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 추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신선 농산물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리면 늘어나는 추세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 ’26년 꼼꼼히 챙겨서, 수출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 ’26년 꼼꼼히 챙겨서, 수출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수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슬람권에도 수출을 좀 하고 있나요?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수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슬람권에도 수출을 좀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같은 경우 수출을 하려면…….
지금 이슬람권 같은 경우 수출을 하려면…….
○박길선 위원 할랄 인증.
○농정국장 석성균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박길선 위원 지금 도내에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슬람권에 축산물을, 소고기 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고 도축장이 홍천에 인증받은 데가 하나 있는데 중동 쪽도 더 확대하려고 시장 개척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확대를 해 주시고, 거기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면류 같은 경우도 이슬람권으로 수출하려면 수프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는 사전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들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FDA 인증하는 것, 인증비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 작업을 통해서 할랄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길선 위원 업체들이 진출하기 쉽게 도에서 안내도 잘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도 지원해 주시고 비용도 같이 지원해 주시면 더욱 수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하고 제4조, 제5조 이렇게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 제3조하고 제4조, 제5조 이렇게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항도 마찬가지로 ‘마련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아,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4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아,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런 것 잘 체크해서 조례가 시행되는데 충분히 연구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된 부분들을 유념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먼저 너무나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K-푸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도내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K-푸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도내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주로 소스류, 불고기나 떡볶이 같은 것들이 유튜브나 여러 영향으로 많은 수요가 있어서 수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 대다수가 가공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공류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나 축산까지 여러 가지 다 포괄해서 다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주력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가공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신선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투자를 집중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생산 기반 조성이라든가 해외 판촉전 같은 데, 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신선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투자를 집중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생산 기반 조성이라든가 해외 판촉전 같은 데, 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신선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수요를 어느 나라에서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보면 특히 신선류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대만 쪽으로 가고 있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홍콩, 베트남 쪽도 수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무역협회하고 매년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대만 쪽으로 가고 있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홍콩, 베트남 쪽도 수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무역협회하고 매년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제6조를 보시면 제2호에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자단체의 수출에 관한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는 딱 컨설팅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예산 작업들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예산 작업들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수출 지원에 대해서 전담 인력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는 저희들 농식품산업팀에서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전담하는 인력 1명이 업체들을 다 컨트롤하게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주로 이런 수출 업무는 1명이 전담하지만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또 수출 업무가 기업지원과에도 일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분야에도 수산유통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은, 법인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은 강원수출인데 그것은 일반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수출협회도 구성돼 있고 전통가공식품협회,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 자조회도 구성돼 있고 또 토마토도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수출협회도 구성돼 있고 전통가공식품협회,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 자조회도 구성돼 있고 또 토마토도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몇 군데인지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지영 위원 하나둘 새로운 신생 단체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로 전담해서 수출 관련해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어느 나라에 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작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컨설팅해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우선 진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로 전담해서 수출 관련해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어느 나라에 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작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컨설팅해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우선 진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이나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성이 목적, 정의, 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수출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농정국장님 답변, 무조건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성이 목적, 정의, 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수출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농정국장님 답변, 무조건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데 수출 품목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HS 품번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수출을, 저희들 업무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목이 HS 품번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수출을, 저희들 업무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군이나 법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떤 품목이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창수 위원 그 많은 품목을 선별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단체나 법인에서, 또 시군에서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해외 판촉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선정평가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3,000만 원 해서 70% 보조, 30% 자담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3,000만 원 해서 70% 보조, 30% 자담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평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조례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사업 지침에다가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건 사업 지침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침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특혜나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좋은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조례에 그런 부분이, 선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지침을 수립할 때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율이 필요한 건 아니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항만,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 등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양산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산업의 분류와 통계 등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안 제15조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항만,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 등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양산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산업의 분류와 통계 등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안 제15조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놓고 쭉 나열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있고 제12조는 간사에 대해서, 제13조는 운영세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행 지침이나 규정에다가 따로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여기 조례에 다 담았습니까?
먼저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놓고 쭉 나열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있고 제12조는 간사에 대해서, 제13조는 운영세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행 지침이나 규정에다가 따로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여기 조례에 다 담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 해양수산국 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관련해서 어촌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담아놨습니다.
○박길선 위원 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행, 운영세칙, 세칙이나 마찬가지지,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라든가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까지 여기 조례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담았다?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담았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담아 주시면…….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육성계획의 수립, 이것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어업인들한테, 훌륭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어업인들한테, 훌륭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0일 월요일 강릉에 위치한 산불방지센터 및 산림항공관리소 현장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0일 월요일 강릉에 위치한 산불방지센터 및 산림항공관리소 현장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