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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기철ㆍ김용복ㆍ박찬흥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무철ㆍ전찬성ㆍ정재웅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여름햇살, 아름다운 초록의 향연들이 펼쳐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7월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7월 11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다음 7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7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7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7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기철ㆍ김용복ㆍ박찬흥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무철ㆍ전찬성ㆍ정재웅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찬흥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무철ㆍ전찬성ㆍ정재웅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 출원 시 권리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품종육성을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특허권의 범위에 품종보호권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ㆍ제12조에 품종보호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자치도 공무원들이 업무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촉진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종보호권의 포함으로 직무발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도내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품종보호권의 육성자 권리보호, 관리방안 등에 대해 규정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 제정목적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품종보호절차, 출원의 심사 등에 대해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상당 부분 특허법을 준용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타 시도 입법사례와 품종보호권 소관 부서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도 개정에 동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길로 의원님과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을 얻은 후에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신품종 보호 부분에 대해서, 지식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지금 개정안에 발명진흥법만 넣으셨는데 식물에 대한 어떤 연구성과를 보호받으려면 식물신품종 보호법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사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길로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발명이나 품종육성을 같은 개념으로 일단 보시고요.
 제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신품종을 육성해서 강원도 농민들이라든가 기여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 미백찰옥수수라든가 특히 요즘 알알이찰옥수수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셨던 공무원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돌아갔었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연구원들은 석사ㆍ박사 학위급 이상의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한테 더 많이 육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박찬흥 위원  다시 한번, 왜 그러느냐 의원님께서 발명진흥법만 가지고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제29조 항목에 대한 것도 개정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가능하신지 다시 한번…….
윤길로 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찬흥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산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상당히 애매한 얘기라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산업국장님이 일단 답변하시고요, 부족하시면 기술원에서 정정수 국장님이 이 일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산업국장님이 혹시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정정수 국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1년에 몇 건 정도의, 특허출원한 실적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전체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279개 정도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의 정정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정정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저희가 품종하고 특허권을 해마다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품종 출원은 저희가 평균 7건에서 10건 내외인데 연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출원한 게 총 168품종이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43건을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특허출원된 것 중에 기술이전한 것도 있고 기술이전을 아직까지 못한 건도 있습니다.
 일단 수량은 그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특히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특허를 낼 때 이분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전문직이잖아요?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목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예, 품종 육종이 주 업무 중 하나이긴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279건의 특허나 출원을 했는데 이분들의 업무 관련성이 얼마큼 있죠, 평균적으로, 1건, 1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특허권에 따른 보상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직무와 관련되어서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특허나 출원 이런 것들을 전부 한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특허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61개 특허권에 대해서 그게 직무에 한정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말에 농업기술원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층의 휴게공간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 쭉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말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특허라든가 각종 실용신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지만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이런 것을 해도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유심히 보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백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아마 이 옥수수 품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요청이 쇄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만 제1조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과연 맞춤법이 맞나, 그러니까 “특허권등”할 때 ‘등’이 우리 국어맞춤법에, 띄어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등’이 다 붙어있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띄어쓰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오래된, 시기가 한 10년 이상 되어서 지금은 또 어떻게 맞춤법이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등’을 붙이면 한정접미사라고 해서 특허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을 띄게 되면 예시접미사라고 해서 특허권이라든가 여러 권리를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시간이든, 아마 이것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사무처에서,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되면 하고 또 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조문 중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식물신품종 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3호 조문 중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제7조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으로 변경하고, 제7조 제1항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강원자치도가 승계”로 변경하고, 제9조 제1항 조문 중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를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변경하며, 제11조의3 제1항 중 “강원자치도 소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을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으로, 제11조의3 제2항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제11조의3 제2항 제8호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를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제15조 조문 중 “모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로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위임 조항임을 명시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8호의 중복내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조항 표기방식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로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9조 제4호에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50% 이상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50% 관련해서 띄어쓰기만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9조 제4호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데, 현재 상위법 자체도 변화무쌍한 시대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외에 또 다른 친환경적인 차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9조 제4호 자체는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왜 삭제해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관용차량을 100%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량이 나오지 않는 차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100%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법에 지정해 놓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관하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진종호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4호의 조문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50퍼센트 이상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54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님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발표회 일정으로 인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국 직원 모두 올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튜자유치과장 김문기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바이오헬스과 전희선 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올해는 36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 디자인사업화 지원과 디자인교육 엑스포 및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과 장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으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대학별 공학계열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학융합 거점공간 건축공사를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은 ’24년도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를 위해 기획안을 사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자체 공모 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전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을 위해 11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여 R&D과제를 수행 중이며,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은 기반 조성을 위한 센터 준공과 공용장비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ㆍ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플랫폼 구축은 지난 6월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연말까지 관련 장비 14종을 확충할 예정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지원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 37개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특허 등록 및 출원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센터가 보유한 장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20개 기업에 105건의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래차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은 ’23년 상생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전기차 안전검사 및 정비교육을 통해 25명이 수료하였고,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R&D 지원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5개 분야에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보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등을 제작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 보완 및 계약심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연계 신규 공모사업 2건을 추가 선정받아 국비 2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을 위해 건축설계 용역을 7월 중에 마무리하여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하반기에 공공건축물경관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드론인재 양성 및 대중화 선도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 39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은 국가 인공태양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도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차원의 인공태양 핵심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을 위해 정부 동향 및 관련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연구소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은 미래과학기술, 반도체, 양자, 빅데이터 등을 주제로 포럼 및 전문가 세미나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상반기 보고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조사ㆍ분석을 위해 과학기술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 및 기업체를 지속 방문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정선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은 예미랩 지상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유휴부지,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적합지 조사ㆍ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투자유치 제안으로 관광시설 및 공공기관 연수원 등 고용효과가 큰 대형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등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은 2023년 상반기 6개 기업 970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39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도권 등 타 시도 소재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기업유치 홍보활동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1개 시군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은 총 66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으로 현재 12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13개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으로 산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현재 춘천 후평ㆍ동해 북평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노후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사업대상지를 발굴ㆍ개선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산단 내 환경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9개소가 정상 추진 중이며 ’23년 신규공모에 선정된 춘천 후평산단은 내년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3개 시군 4개소에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적기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은 춘천, 강릉, 동해 3개소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춘천 강원대학교 내의 유휴공간을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 중이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6개소 농공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17개 시군 약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70%를 교부하였고 시군별 집행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외자유치 추진은 지난 5월 원주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에 한국폴리아세탈 공장이 준공됐으며 맞춤형 외자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대상사업 및 외자유치 희망기업 수요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외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유치기반 강화를 위해 코트라, 외국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비롯한 네트워크 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원스톱상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준공 추진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토지소유권 정리 등 준공절차 이행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유적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지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ㆍ강원중도개발공사 간 채무이행 합의를 체결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는 등 보증채무액 조기 환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도민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한부모가정ㆍ장애인 등 도내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 레고랜드에 지역인재 채용 및 도내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100% 분양완료와 더불어 106개 기업에 임차료 등 1억 5,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혁신도시 보육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원주복합혁신센터 및 어린이 체험 복합미술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협력과제 발굴,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 혁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발전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단 및 유치자문단을 구성ㆍ운영 중이며, 강원지역 특성과 기존 강원혁신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중ㆍ대규모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9월까지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장비 도입과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 개발을 위한 BL3 실험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센터 건축공사를 10월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센터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중화항체 개발지원센터 내에 장비 33종을 임시 구축할 예정이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건축기획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식약처로부터 GMP시설 인증을 완료하고 산업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외진단 시제품 제작과 항체 개발ㆍ분석 등 기업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특허 출원 2건과 논문을 게재하였고 유효성분 효능 시험법 구축 등을 통해 한국형 품종 육성과 산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 4월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조시설 설계와 장비 조달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제조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과 46쪽의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맞춤형 지원 및 증시 상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5개 기업에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도내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융ㆍ복합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7년까지의 2기 육성계획 수립에 따라 R&D 및 비R&D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당뇨, 고혈압 등 6개 분야에 대한 비대면 의료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계법령 정비 및 참여기업 임시허가 추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관련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특구를 기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 운영 확산을 위해 작년 대비 24개 병원을 추가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플랫폼 고도화 및 도민 홍보를 통해 도 전역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3차 연도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 중이며 인프라 확장과 고도화를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별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국제 인증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 및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520여 명이 수료하였고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의료기기기업 28개 사를 선정하고 창업공모전 개최와 병원 연계 임상프로토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은 의료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방형 장비 확충, 서비스 실증 연구병동 구축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기업 지원을 위한 51종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활용장비를 구축하는 등 생체데이터 수집 분야 특화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사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진 사용평가, 성능비교, 대학 연계 실습장 구축 등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통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데이터기반 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병원 임상데이터를 변환ㆍ적재하여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병원별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도화와 정밀의료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사업은 규제특례를 활용한 의료AI 솔루션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솔루션 안전성과 성능 검증, 식약처 인허가 취득 지원을 통해 의료 IT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밀의료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은 ’25년까지 439억 원을 투자하여 생명ㆍ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공사를 6월에 착공함에 따라 향후일정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강원과학기술대축전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 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춘천지역을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은 제6차 강원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맞춤형 R&D 지원과제 20개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ㆍ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여중고생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정수소 전환 가속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종합평가를 통해 8월 중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은 금년 5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플라스틱 및 무연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수소 인프라 집적화를 위한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은 지난 6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기업의 검사수요가 높은 장비를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 준공하고 수소전기차 81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도심 속 수소 친화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소교통복합기지 건설공사를 10월에 착공하고 수소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2월 준공 후 실증을 통해 수소경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임대형공장 건립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앵커기업 임대형공장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제작과 수전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5개소를 건설 중이고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이며,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을 위해 연내 환경ㆍ재해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구조와 재원조달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 3,671개소를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연내 2,565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31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23개소의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 4,77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8개 시군 72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화천군 등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18개 시군 2,45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춘천, 삼척, 홍천 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과제 11건, 온실가스ㆍ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사업 22건 등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적응대책 수립 시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율이행체계 마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 이행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적정성, 경제성 검토 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기업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전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사업은 상반기 무공해 전기자동차 1,462대와 충전기 1,903기를 보급하였고 연말까지 금년 목표대수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산업 수도 구현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은 강원자치도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신규 발굴한 5건의 사업이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ICTㆍ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산업 육성 및 기업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서비스는 K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관광 및 생활인구 데이터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수립에 활용 중이며, 하반기에는 각 부서가 보유한 이종 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데이터산업 융합단지 조성입니다.
 데이터산업 융ㆍ복합단지 조성 추진은 지난 5월에 수열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7월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입주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디지털 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과 의료를 결합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의료솔루션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암 환자 치유 실증단지에 필요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혁신기업 육성으로 중기부 TIPS 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의 상용화로 3년간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ICT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디지털서비스 제고를 위해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415건의 시제품을 제작ㆍ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4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4개 시군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대학원을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을 통한 전문디지털 인재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은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XR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업지원과 기초 및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XR기반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으로 구축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현실과 같은 가상체험 실감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내 메타버스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1인 미디어센터 구축ㆍ운영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연계한 메타버스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기술과학ㆍ올림픽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북권 메타버스아카데미 운영은 인문,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학습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ㆍ대응 및 신규 국비사업을 기획하였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 기재부, 국회 등을 계속 방문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기업 유치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마련을 위해 원주 부론 일반ㆍ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부지 개발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소요용량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은 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지난 1월 도내 7개 대학 간 공유대학 참여 협약을 통해 시스템인프라를 조성 중이며 하반기부터 학점교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은 연구개발 대상과제 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은 교육장비의 필요성ㆍ활용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학을 공모 선정하여 교육인프라 여건개선을 위한 장비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유치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난 3월 반도체 기업과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협약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기업방문 및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설명회, 반도체대전 홍보관 운영 등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반도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반도체포럼은 9월 원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강원 반도체산업 전략방향 도출을 위한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내면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의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에 보면 사업비가 7,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찾아가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신청했었고 ’23년도에는 8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요즘 드론이 학생들로부터 좀 많이, 드론에 대한 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18개 시군이지만 우리 도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은 담당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강원도 학생들이 이런 드론교실을 통해 가지고 드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8개 시군이 됐든 11개 시군이 됐든 전체 예산 7,200만 원, 그러니까 시군비 5,000만 원에 도비 2,2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드론교육을 받는데 퀄리티 있는 교육으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0쪽 한번만 좀 봐 주세요.
 수도권 이전기업 등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도내로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한영 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매년 400억~5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출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전체 예산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업 유치와 관련돼 있는, 기업 이전과 관련돼 있는 조례는 산업국에 몇 개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이한영 위원  (웃음)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조례는 투자 촉진, 보조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외자유치 조례 이런 쪽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국은 전 산업, 대부분의 조례가 사실은 분야마다 기업 유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아요.
 제가 상대적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특히 제가 올라와 가지고 경제산업위원회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박찬흥 위원님이나 박윤미 위원님이나 김기홍 위원님, 빅3 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 원주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횡성만 소개해 준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전달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제가 왜 조례를 물었느냐면 수도권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과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 또 인구 소멸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든가 폐광지라든가 접경지로 기업을 이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좀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지요?
○산업국장 윤인재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매년 기업투자 촉진지구를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중에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그 내용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만약 그게 조례에 안 담겨져 있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싶은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요, 이제 산업국이나 경제국에 대한 전문용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의할 게 점점 많이 생기는데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오셔 가지고 플라즈마 청정수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어요.
 61쪽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요?
 플라즈마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플라즈마 관련해서는, 지금 규제자유특구의 경우에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규제자유특구 이외에 바이오매스라든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플라즈마발전소 그게 지금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22년 9월에 준공은 됐고요, 발전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무래도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발전소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 보수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플라즈마발전소 공모사업 해 가지고 190억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내년도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내년도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돼서는 내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190억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은 에너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산업국장 윤인재  에너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요, 그 사업내용은…….
이한영 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622억이고, 그렇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규제자유특구 사업비는 총 192억이고요, 그중에 100억이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가 60억, 민자가 32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그게 내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5월 초였어요, 5월 초 평일에 플라즈마발전소, 제 지역구가 태백이다 보니까 그때 태백에 있으면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한 19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체 얘네들 무엇을 하나?’ 해서 그 현장을 평일에 한번 가봤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경석과 관련되어 있는 연료산업지원센터, 이것은 우리 경제국,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거기도 문이 닫혀 있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은지 자물쇠까지 채워서, 아마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겠죠,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
 사실 우리 태백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연료산업지원센터, 이것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190억이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경산위에서 현장점검을 했지만 그 좋은 기계들에 먼지, 그러니까 사용했던 흔적 하나도 없이 지금 방치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정수소와 관련된 플라즈마도 지금 많은 태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실패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험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증센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올까?’, 10명에게 물으면 한 8명~9명은 “에이, 그것 국가에서 한 200억 돈 나오니까 그것 빼먹을 때까지 얘네들 말 잘 듣고 잘 나올 거야. 그다음에 또 만세 부르고 갈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산업국, 특히 에너지과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또 밟고 있어, 검증되지도 않은, 국가 R&D사업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위정자들이 자꾸만 희망고문을 한다는 게 문제야.
 국장님도 나름대로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 이런 것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5개 참여기업들, 그때 자료를 받아서 저도 알고 있지만, 200억 있으니까 얘네들 그때까지는 말 잘 들어요.
 그 후가 문제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시고 진행할 때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 유치까지.
 그게 안 된다면 사업 중단해야 돼요.
 돈 20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산업국에서 과거보다 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쭉 보면서 기업 유치가 평이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 기업 유치가 더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유치가 덜 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제가 있는 동안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거의 평균 수준으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그 기업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파는 식의 어떤,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강원도가 산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첨단산업, 그중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리를 잡고 기업 유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양질의 기업들이, 내실 있는 기업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최근에 사석에서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원도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단지라든가 유치 공간이 필요한데 시군 실정이 기업이 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다.
 3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해서 12개소 660만 ㎡ 정도의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기업이 오게 되면 산업단지, 기업 유치공간이 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오려고 해도 못 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요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산업단지 개발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각종 규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림, 군사, 이런 규제에 묶인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기홍 위원님이나 박윤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 부론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지역, 3대 규제가 다 걸려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괜찮지만.
 원주시도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할 부지가 오죽 없으면 규제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 부족보다는 강원도의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사님도 누차 말씀하시지만 특별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3차, 4차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규제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야지만 시군에서도 산업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기업 유치와 함께 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시군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공간을 사전에, 1년~2년 안에 준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도 소극적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원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같이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37페이지의 레고랜드 유적공원하고 유적박물관 조성하는 것, 사실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확보방안이,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하신 대로 재원 부분은 현재로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가는 게 최선의 대안이고요,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는 것, 이게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 216억 원, 그다음에 박물관에 106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도 토지를 매각한 그 수익을 통해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방법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연초에 GJC 대표가 바뀌면서 업무보고도 있었고 중간에 추진상황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현재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적공부 정리가 최우선 과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춘천시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측량까지는 거의 마쳤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7월까지 1단계로 상가시설 1부지ㆍ2부지, 그다음에 생숙 1부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부분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저희 계획보다 약간 순연이 돼서 한 달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모빌리티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회사가 그냥 생산만 중단된 건지 아니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회생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저희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그 기업이, 물론 지난번 결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생존 부분은 일단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차적인 원칙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절차에 앞서 선(先)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진종호 위원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일시중단이라는 얘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부품 협력업체들도 지금 잠정 중단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공장은 가동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상생형 일자리 관련해서 부품기업 7개가 동시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완성차 기업인 D사의 개별적인 문제도 그 기업들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대한 지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와 횡성군이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또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생존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약간 헷갈려서, 제 의도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나 횡성군의 방향이 이 업체를 살려서 앞으로 지역경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완전히 팔짱을 끼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이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별도로 특별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천산단 인근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인 생산공정이라든지 부품 개발, R&D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톱니바퀴 돌아가듯 맞아서,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욱더 품질 좋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수소 생산 관련해서 지금 대관령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데 이게 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공모, 국비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인데 민간업체가 국비 공모사업에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설비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동해ㆍ삼척에 기존 생산시설이 있지만 그 수소시설에 대해서 CO₂발생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수소생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물 분해 수소 생산방식을 택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업체가 별도로 대관령풍력발전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전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풍력단지가 있는 데에서 일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지…….
○산업국장 윤인재  현재 강원도가 대관령에 구축해 놓은 1.6㎿짜리 풍력발전기 1기가 있습니다.
 그 풍력발전,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 비용을 부담해서 1.6㎿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분담금이 전기를 공급해 주는 예산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실제 시스템 설비를 구축하는 데도 도비는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기업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다음에 국가하고 협의할 때 좀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제주에너지공사에 갔을 때, 그쪽에서도 제주도에 풍력발전이 많으니까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또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대규모 수소생산설비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참 부럽다, 시스템은 이게 맞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과연 이 사업으로 전향적으로 전환해서 확대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더 확장할 것인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하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금 방향은 명확합니다.
 일단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관령의 수전해 설비는 하루에 1t 정도 생산하는 시설이라서, 하루 1t 정도면 승용차로 따졌을 때 보통 250㎏이 완충되는 양이니까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R&D 수준의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방향은 일단 그레이 수소 부분을 하는 이유는 그레이 수소를 통해 가지고 관련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아야지만, 수전해 시설 같은 경우 사실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사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파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그것을 수소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너무, 또 수전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비싼 설비를 계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전해 수소로 가겠지만 경제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나중에 경제성이 나올 때 수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지만 수전해도 그때 가서 경제성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레이 수소를 통해 가지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청정 수소는 장기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향후 우리 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존의 그레이 수소 생산하는 시스템에서는 CO2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CO2 배출을 저감하라고 했을 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CO2를 처리하는 비용이 생산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인지 곰곰이, 지금 수소클러스터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레이 수소는 현재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과정으로 간다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기적으로 수전해 수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김기홍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R&D와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R&D해서 기술개발하고 기술집적 이런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기술개발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전반적으로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양자라든가 인공태양 분야, 고자기장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기술개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적인 성과가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술개발과 기술표준화를 경찰청이라든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기술개발이나 기술표준화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기업지원센터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PG, 트랙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와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혹시 2차 전지나, 지금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가 아닌 그냥 배터리 자체 부분도 강원도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배터리 자체는 사실 관련 공장을 유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달 전쯤 현대자동차하고 MOU를 체결한 사업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하는…….
김기홍 위원  횡성 쪽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횡성 쪽에.
 최근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듣기로는 내부결정은 끝났다, 횡성 쪽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데 이게 위원님이 다니시면서 보는 허접한 배터리재활용센터가 아니고요, 연구소의 기능을 갖춘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강원도도 거기에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대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횡성군 쪽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에서 폐배터리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산업국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 기업이 오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물론 기술개발 사업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 단지를 조성할 때 미래의, 폐배터리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위산업체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개발이 하나 잘되면 수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데에 강원도가 조금 도움을 주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이 1차지만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고안해서 시장성도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기업을 만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1군사령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위산업체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기업 몇 군데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경제국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국방산업과 관련돼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경제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방위산업 같은 경우 첨단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고 특히 기업혁신파크라고 해서 기업도시의 확장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이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방위산업체 기업도 타깃팅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시급한 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인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업을 유치할 때 큰 것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가 방위산업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니까 비행기를 생산한다든지 탱크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도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소총이라든지 아니면 폭약일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작은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TV에 가끔씩 방위산업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되게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있는데 강원도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전략산업으로 하면 부대도 많기 때문에 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거문리에 풍력발전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산업부와 환경부 허가만 받고 쓱 들어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아낼,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안 살펴봐서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데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자체의 권한을 조금 더 살려서 그게 들어오기 쉽지 않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심사만 통과하면 지방에서는 막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특별법을 활용하면?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법상 시군은 1㎿ 미만, 도는 3㎿ 미만,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전기사업 허가거든요.
 그 허가권한이 3㎿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 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풍력발전기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보통 4㎿ 이상짜리도 상업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1기만 꽂아도 강원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산업부를 설득한다면 도에서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특별법에 담아서 우리가 허가권한을 늘리자,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그런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의 불편사항,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특별자치도인 만큼 다른 데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원래 특별자치도법 초안에, 지금은 에너지공사 설립하는 것을 중단하였지만 그때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저희하고 에너지공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풍력발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아니더라도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풍력발전이나 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만 와서 사업을 할 수, 제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그렇거든요.
 해 놓으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단순히 특별자치도법에 우리의 허가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역 민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 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신 방안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뭐라 그럴까, 검토로 끝낼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그쪽은 강원도도 상당한 금액을 수익으로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출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태백 가덕산 풍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강원도가 컨소시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들이, 지금은 대기업들이 강원도 바람을 가지고 돈만 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이외에도 저희가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2차 개정 때 한번 반영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7쪽의 GJC 관련돼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GJC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장님도 오시고?
○산업국장 윤인재  GJC 재정수지는 총수입은 6,796억 원이고요, 기집행한 게 4,083억 원입니다.
 앞으로 2,713억 원을 추가로 더 지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재도 발굴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토지매각이 원활히 돼야 된다, 현재 계약되고 잔금이 안 들어온 토지도 상당히 있고 계약조차 안 된 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수지는 중장기 재정수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현재 토지매각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대현 위원  매각이 예상되는 토지도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상가 1ㆍ2ㆍ3ㆍ4ㆍ5ㆍ6부지라든가 판매시설 1ㆍ2ㆍ3ㆍ4부지, 그다음에 생숙 1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생숙 2부지같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고랜드가 앞으로 우리 춘천에 더 투자할 계획이, 그때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금 멀린사 쪽에서 추가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돼서 영구 허가가 나가면 아마 그쪽에서도 즉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유적박물관 조성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사실 거기가 방문하고 나면 좀 아쉬워요, 주변 환경도 정리가 아직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언가 추가적으로, 물론 이것은 도에서 할 게 아니라 민자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기사도 한번 봤는데, 올 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화천 산천어축제에 120만 명이 방문했는데 레고랜드는 한 10개월 운영해서 120만 명, 비슷하게 왔다는, 레고랜드를 약간 비판하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민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할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중도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정리가 빨리 돼서…….
박대현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토지 정리가 돼서 일단 전체적인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마케팅을 잘해서 토지를 잘 파는 것,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방위산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접경지역에 방위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농공단지를 계속 조성, 화천도 하고 있고 양구도 제2농공단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방위산업체가 아산ㆍ논산 이쪽이 중심지여서 여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알고 있기로 육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해군이나 공군은 주로 남쪽 지방에 방위산업체 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클러스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개 기업을 빼오기 현재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대포라든가 탱크라든가,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식 전쟁, 구식 무기가 아니라 첨단산업과 연계시켜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새로운 분야를 저희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기존의 기업들을 그쪽에서 빼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대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방위산업체 유치를 추진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유치해서, 제가 생각해도 기존에 있는 것을 빼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충남 천안ㆍ아산ㆍ논산 그 지역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공단지들이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잘 운영이 되는데 또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계약 때문에 그냥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체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최근에 경제국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국 업무보고 때 경제국 쪽에 깊이 있게 질의하시면 깊이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페이지 66쪽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이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2001년부터 지금, 기투자한 금액이 1,876억 원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 후 전력요금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각 공공기관마다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샘플로 효과를 조사한 바가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태양광 용량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 신청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하실 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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