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강원도립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본부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이지만 재산관리관이 강원도립대학교이기에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제2청사 글로벌본부 내에 개소한 강원관광재단 해양관광센터의 해양레저관광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법인인 강원관광재단에서 비영리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해양관광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면 동의안은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기능 강화와 시군별 특화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문관현  김광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사용기간 있죠?
 대부계약 체결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이 5년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해서 한 거예요?
 사인 간의 계약 같은 것은 2년이 보통인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5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 관에서는 통상 5년 단위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저쪽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김희철 위원  중간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5년 정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그래서 5년을 한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만일 중간에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또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철 위원  5년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으면 5년 이내에는 상황 변화가 있어도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 게 상례인데, 수익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부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그런 조건이 발생할 때 변경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통 2년~3년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동의받아서 또다시 연장하거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관광재단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을 요청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은 뭐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기간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립대 재산을 강원관광재단에다 대부해 주시겠다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강원관광재단, 지금 나오신 분들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나온 분은 없는데, 그 공간이 어제 가 보셨겠지만 글로벌본부 안에…….
윤길로 위원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재산을 갖다가 넘겨주신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임대해 주시는 분들이 동의안을 받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사용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실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사실 사용자도 같이 배석을 해서, 우리가 관광재단에 대해서 만약에 총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도 같이 배석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총장님, 해양관광센터가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다면서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직원이 3명 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3명인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2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평수로는 전용 11평 정도 되고, 직원이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1명은 아마 인턴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으로 확인을 했는데 정식으로는 2명이 와 있답니다.
박윤미 위원  10월부터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 전에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사용을 하면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사용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요.
 총장님, 이게 왜 늦어졌나요?
 10월에 그분들이 도립대학교로 장소를 이전해서 근무하기 전에 저희 도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어야죠.
 한 달이나 근무하고 나서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의받는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글로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대학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법상 우리가…….
박윤미 위원  글로벌본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의 주인은 도립대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 글로벌본부 안에서,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율이 된 것인데 어쨌든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저희 대학도 절차상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미 한 달 전부터 와서 근무를 했으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사용료는 무상으로 지금…….
박윤미 위원  왜 무상으로 해요?
 저희한테 동의도 안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용료를 받으셔야죠.
 지금 저희가 심사하려는 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거기도 공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면해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동의 없이 먼저 들어와서 근무를 했으면 한 달 사용료에 대해서는, 도립대에서 그 부분을 받아야죠, 사용료를.
 왜 무상으로 할 생각을 하셨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의 없이 한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함이 있었고 글로벌본부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받고 나서 저희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박윤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좀 못 들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를 주는 곳이 글로벌본부 안에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공간을 글로벌본부에 임대를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글로벌본부에 줬기 때문에 이것의 임대는 글로벌본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공유재산 소유관리권은 저희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절차는 대학에서 밟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거기서 결정했고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밟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부족함이 있었고 글로벌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받으세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거 한 달, 우리가 월세를 계약하더라도 한 달 들어갔다가 다음 달에 계약한다고 해서 전 달 월세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뒤늦게 계약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총장님이 미리 귀띔을 해 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내부에서만 검토되고 저희한테만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총장님이 때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그 부분과 보충된 내용인데요, 김왕규 위원입니다.
 일단 도립대학교에서 글로벌본부에 임대를, 사용 허가를 해 줬잖아요, 전체적인 부분, 그것은 무상사용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데 원래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오게 되면.
 도립대학교에서는 강원도청 글로벌본부를 상대로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관광재단이라는 또 다른, 대신해서, 결국은 공익재단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글로벌본부에다 준 당초 내용하고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대학교에서 다시 관광재단에 무상사용을 해 주든지, 그것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기본 절차가 약간 생략이 된 것 같은,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내용 중 사용기간을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