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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3.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 발의)
  4. 3.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 예산안 2건의 심사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는 보조금의 지원만 있을 뿐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지급기준을 비롯한 보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지급 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난구호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보조금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구호활동 독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의 활발한 구조활동 참여 유도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에서 해마다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 또 작년에도 74건인가 아주 많이 발생했는데 이지영 의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제4조를 한번 봐 보세요.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의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이든 어디에든 이것을 100% 범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요?
 근거가 있는가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근로기준법…….
권혁열 위원  그래요, 내가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있나요?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권혁열 위원  예.
이지영 의원  이 100% 범위의 기준은, 관련된 규정을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표준사례로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 시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충돌될 소지가 있다.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 시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언젠가 충돌할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100%라고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으로, 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지, 100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야간 시에 50,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 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100%, 100%를 다 해 준다, 이것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지영 의원  제가 또 한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화된 기준을 규정해 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 기본급의 50%를 더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 그대로 똑같이, 100%라고 하면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이상으로 더 주는 것이…….
권혁열 위원  상위법, 근로기준법에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하면 100% 지급한다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괜찮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조금 전에 이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야간에 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100분의 50 이상이면, 여기는 2배니까, 100분의 100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난구조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예상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올려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거 한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는 100%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지영 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타 시도와 균등감 있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100% 범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위법,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상위법하고 충돌이나 관계가 없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권혁열 위원님,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권혁열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엄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 5,241㎞이고 이 중 우리 강원자치도는 447㎞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6개 시군별로 보면 삼척시 125㎞, 고성군 103㎞, 강릉시 76㎞, 양양군 65㎞, 동해시 49㎞, 속초시 30㎞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라, 경상, 제주도에서는 이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례안 제3조를 봐 보세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어요.
강정호 의원  예.
권혁열 위원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에 관한 건데 외국정부와 교류, 이것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같은 경우는 비단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연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3조에 나타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에, 국제적인 것은 정부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대해서만 시행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여기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외국정부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방정부 그다음에 중앙정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러면 만약에…….
권혁열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제적으로 걸맞지 않잖아.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만약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 지방정부하고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도 교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권혁열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예,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전문가들이 맞다니 맞겠죠. (웃음)

  (장내 웃음)

 이 문구가 외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하는 건데 이것을 나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강정호 의원  적절한 질의 맞으시고요.
권혁열 위원  강정호 의원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구가 날로 온난화되고 해수면 상승,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있는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을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까지는 다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제1조 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뜻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끝 부분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를 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그런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의 다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제3조 같은 경우에 끝에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서 거의, 제27조를 보더라도 앞의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1조, 제2조, 제3조까지는 강행규정이고 제4조,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국장님,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박길선 위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거의 강행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4조, 제5조, 제6조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제5조, 제6조 같은 경우 비용이라든가 위원회 설치ㆍ운영은, 저희가 자율적인 것은 얼마든지 자율성을 주는데, 제5조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조항이 있고 또 안 맞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6개 조항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안 맞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길선 위원  제4조 같은 경우 여섯 가지 전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앞으로 추세를 지켜보고 우리 상위법하고 맞게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온난화 이런 상황에서, 하여간 시기적절한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도에 나온 자료들인데 207개 위원회 중 ’23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27개가 있어요.
 해양환경위원회와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는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저희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고 역할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하고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건 아니고요.
 제6조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운영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불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 대체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 보내주신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ㆍ강릉ㆍ양양을 중심으로 연어의 생산부터 가공ㆍ유통ㆍ바이오 공정까지 집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K-연어 산업화 벨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K-연어 산업의 핵심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내년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속초 크루즈는 올해 1만여 명이 방문하여 19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고 내년에는 도민 대상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여 강원크루즈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항만, 어항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등 강원 해양수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오징어 등 어획량 급감에 따른 어업인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비를 추가 지원하고 집행 부진 사업 및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85쪽부터 9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7억 3,164만 원이 증액된 591억 6,97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 수입으로 1,29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3억 1,448만 원, 수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11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 11억 9,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인 가진항 물양장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 5억 2,000만 원을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등 11개 사업 95억 2,90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93억 1,4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5,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감척을 위해 15억 6,780만 원, 57억 4,8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지방어항 가진항 물양장 정비 5억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2억 8,700만 원과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지원 2억 3,300만 원을 각각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1,6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전환 사업 9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전환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5억 7,500만 원을, 인공어초시설 전환사업비 3억 7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개 사업 4,980만 원,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개 사업 26억 5,461만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1,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7,944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행정비 135만 원, 해파리 구제 3,000만 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1억 6,120만 원,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지원 및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건립 지원 1억 1,724만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종자 원가계산 105만 원과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1,98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역항 활성화 지원 8억 1,420만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 2개 사업의 시설비 5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470만 원,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75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종자생산관리 공무직 기본급 및 보험료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6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원, 공무직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해양수산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304억 3,2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수립 7,59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111억 9,824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16억 3,755만 원, 지방어항, 고성군 봉포항입니다.
 접안시설 확충 3억 5,942만 원,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11억 7,992만 원, 주문진항 사후환경영향조사 6,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어촌뉴딜300 21억 6,930만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12억 1,770만 원, 어촌활력증진 지원 3억 3,18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8억 662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2024년도 5억 9,65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지방어항 가진항 물양장 정비 5억 원과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 102억 9,92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4권 27쪽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 총액은 475억 7,255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45억 6,78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92억 3,953만 원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연안어업 실태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2,84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5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5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6억 7,882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6,482만 원, 수산어업 행정지원 및 도시민 기술교육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세입예산은 28억 8,150만 원으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건립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218억 4,470만 원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 12억 3,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5,870만 원,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9억 7,3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대응에 기금 5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18억 6,000만 원으로 어도 개ㆍ보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6,8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91억 1,713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239억 1,170만 원보다 47억 9,45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524만 원이 감액된 410억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에 4억 5,142만 원을,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500만 원, 강원씨그랜트 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 3억 7,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3억 6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153억 7,000만 원,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2,400만 원,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해수공급시설 개선 지원 1억 2,150만 원, 265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200만 원,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3억 3,800만 원, 어촌ㆍ어항 재생 사업 지원, 공모사업 역량강화 2개 사업에 3,980만 원, 어촌활력 증진 사업 16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 2023년 3개 계속사업으로 경제플랫폼 조성 26억 4,784만 원, 생활플랫폼 조성 61억 6,200만 원, 안전인프라 개선 22억 5,9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24년 3개 계속사업으로 경제플랫폼 조성 16억 30만 원, 생활플랫폼 조성 7억 9,000만 원, 안전인프라 개선 1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1억 4,000만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44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등 5개 시책 홍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인공어초 사업 시설비,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억 6,065만 원이 증액된 80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지원 8억 4,00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12억 7,5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4,34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 지원 국내여비 150만 원과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5,4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7,0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2억 5,520만 원과 어업지도선 선체ㆍ기관 정기수리비 2억 4,500만 원, 해양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 1,26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으로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에 3,00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2,685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9,800만 원,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등 55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4,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1,215만 원,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6,72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1,6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으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억 1,603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4억 3,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에는 국내여비 4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2,0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개ㆍ보수 지원에 2,000만 원, 어업인수당 지원으로 7억 7,7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5억 2,000만 원,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계 대학과정으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6,300만 원, 어업인 교육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어촌지도자 교육으로 어촌지도자 협의회 실비지원 2,580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2억 300만 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대문어 매입방류 3,690만 원,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수산동물 기생충 구제사업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및 홍보물 구입 1,0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을 위해 3억 3,654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도시민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1억 4,204만 원, 지도분석 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식산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1억 9,204만 원이 감액된 93억 7,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사업 7,920만 원, 인증부표 보급 사업 6,428만 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4,25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양식수산물 생산성 증대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220만 원,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시설 지원 3,360만 원, 해면 어류양식장 관리선 수리 지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연어 스마트양식 조성을 위해 강원 특화어종 양식 활성화 홍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종자 원가계산 900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1,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7억 2,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11억 7,400만 원, 바다숲 조성 7억 2,000만 원, 유해생물 구제 사업으로 해파리 구제 4,000만 원, 국가 직접사업으로 바다숲 조성 2,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가치 증진을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으로 국내여비 760만 원, 수산물 방사능검사 시료 구입에 1,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 6,30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2,700만 원,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8,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7,00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식품 가공설비 사업 지원 3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해 3,600만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건립비 19억 6,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1억 6,437만 원이 증액된 478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6개소에 187억 6,04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1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 추진 여비 600만 원,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7,221만 원, 연안정비 국민 안심 해안 사업비 22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3억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7,128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7억 1,25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지원 9,0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에 8억 7,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연안 정화 활동 지원 1,500만 원, 동해시 망상 해안사구식물 관련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크루즈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70만 원, 크루즈 운항 지원 3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9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6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항만운영을 위해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 지원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4억 2,39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을 위해 주문진항 사후환경영향조사 2억 6,800만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 사업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 시설비로 5개 항만 법정시설 정밀안전점검 등 125억 원, 속초항 25억 원, 옥계항 15억 원, 주문진항 20억 원, 관련 감리비 12억 원, 시설부대비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4,902만 원이 증액된 24억 9,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산업화 추진을 위한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실증으로 연어 대량생산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1,350만 원, 액화산소 공급장치 구축비 2억 3,000만 원, 연어류 양식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1,62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ㆍ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3억 8,352만 원, 공용차량 운영비 9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1,5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9,9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10억 9,210만 원, 종자생산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4억 4,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138만 원,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2,9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710만 원이 감액된 75억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1,800만 원,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1억 1,000만 원, 종자생산시설 유지ㆍ보수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 1억 2,100만 원, 신품종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 대서양연어 민간어가 현장 적용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770만 원,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1,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 조성, 이건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8억 1,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7억 4,590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1억 8,650만 원,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억 7,60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 4억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1억 6,563만 원, 본관동 등 시설 유지관리 및 개ㆍ보수 등 7,500만 원, 공용차량 운영 1,7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7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5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종자생산 및 관리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2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787만 원, 당직실 운영비 2,9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4,576만 원이 증액된 28억 9,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연구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2억 64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8,080만 원,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 용다시마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4,000만 원, 첨연어 완전양식 기술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5,7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360만 원, 청사 및 연구동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7,056만 원, 사무실 냉ㆍ난방기 교체 자산취득비 8,25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점검 대행 용역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특정업무경비에 12억 9,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4억 8,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4쪽입니다.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890만 원, 당직실 운영비로 2,9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서 잘 받았고 또 이번에 제2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수산정책과 소관인데요.
 위탁비반환수입을 보시게 되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쭉 넘어가서 86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관련된 반환금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어업진흥과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2022년도 부분이 한 8건 정도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쭉 보게 되면 과별로 전부 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1년도부터 ’22년도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22년, 또 자체보조금 반환금도 ’22년, 이것이 최소한 다음 연도까지는 정리가 돼서 넘어가 줘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시스템과 해양수산부 시스템 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아마 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회계처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안 튀어나왔나요?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전액 반납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누락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시스템이 언제 보강됐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게 아마 금년에 나타났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시스템이 금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시스템은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운영시스템하고 해수부 시스템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액이 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모든 회계처리는,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결산해서 남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반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즉시즉시 사업비 반환,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9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98쪽요.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 중에 3개소에만 투하해서 사업비가 반환됐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서 금년도 9월 기준 미발주 사업 1개소, 아마 세수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사업을 좀 빨리했으면 사업을 다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당초에 원래 3개 사업만 계상했다가 나중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동해 대진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하게 되면 당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동해 대진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밑에 보면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세입 여건 악화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은 ’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이 좀 안 좋아서 이것을 부득이 반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금년도에 낙찰차액으로 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건데, 아, 그것을 반환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반환하고…….
최종수 위원  별도에 저거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내년도에 담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반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못했던 부분 예산 세우셨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인데요, 해파리 구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파리 구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선을 임차해서 뒤에다가 그물망을 달아서 해파리를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망 어선에서 피시펌프(fish pump)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파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럼 그물을 달아서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가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가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게 되면 시군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군 주체로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래서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요.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안에 바닷가 시군이 6개 시군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6개 시군인데 지금 4개 시군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양양하고 동해는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양양하고 동해는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군비 매칭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도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랬다니 이해가 좀 잘 안되네요.
 어디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도비를 타려고, 단 조금이라도, 적어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를 들어서 도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비 매칭사업비를 안 받고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시군 자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매칭하는 게 적으면 보편적으로 그것은 그거대로 하면서 덧붙여서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조금 충분치 못한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면 더 따져 물을 부분은 아니지만 6개 시군이 해파리가 다 해당이 될 텐데 6개 시군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진짜 안 냈는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양양하고 동해가 빠졌으면 내년에 감안해서 이런 데 사업비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내년에 예산도 증액하고 6개 시군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어선 재해보상하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1,900척하고 3,335명인데, 어선이나 어업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t 수별로 가입, t 수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지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t 수별로 5t 미만하고 5t에서 10t, 10t에서 20t, 30t에서 50t, 50t 이상, 달라집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도비하고 지방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비는 없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t 미만 같은 경우는 국비가 71%이고요, 자부담이 29%인데 그 29% 중에 35%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조건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비는 제외한 금액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여기다가 부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국비 지원 자체가 안 되는데, 263페이지에는 국비가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직접 지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이건 100%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가입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t 수별로 5t 미만은, 의무적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전 선원 다 의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내수면에도 어선이 있는데 내수면 분들은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수면을…….
진종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상향됐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내년에…….
진종호 위원  그건 제가 당초예산 가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600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용역을 주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용역결과가 매년 나올 텐데 지금까지 효과를 어떻게 분석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효과는 물론 시기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혼획률이라고 해 가지고, 방류한 숫자만큼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류한 것이 채집된 것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효과를 하고 있는데, 100마리 잡히면 30마리 정도를 저희가 방류한 어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30%의 생존율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생존율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진종호 위원  더 많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들하고 혼합하게 되면, 저희가 방류한 것이 한 30마리 잡히고 70마리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저희는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시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건 아무래도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맡기는 것이니까요.
진종호 위원  도에서 여태껏 일괄 해 왔던 것들을, 연례반복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시군에다가 센터링하면 시군에서 할 의무가 있을까요?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는 방류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군 의견을 들어서, 종자 종류라든가 장소 같은 것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방류사업 효과도 시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방류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6개 시군이 그 시기에 맞게끔 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드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공단하고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협의해서 하고요.
 만약에 2년, 3년 정도 하다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15쪽을 보면 무역항 활성화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산자료 267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115.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무역항에 옥계항, 동해항, 속초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8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항로중단에 따른 사업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계를 통해서는 화력발전용 펠릿이 들어올 것이고 동해도 마찬가지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지금 옥계로 들어오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옥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연간 몇 회 들어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자료를 찾음)
진종호 위원  옥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는요?
 지금 영동권에 화력발전이 가동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동해는 없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동해는 펠릿도 아예 안 들어오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동해 같은 경우는 펠릿 말고 다른 화물도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컨테이너가 소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컨테이너 소량?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속초 쪽에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속초는 JS해운이 금년 2월에 부도 정도가 돼서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운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추산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운항에 대해서는 동해 같은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카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운항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옥계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간 운항장려금은 회당 1,6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항차당 1,600만 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왕복을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화물유치장려금도…….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1,300만 원…….
진종호 위원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컨테이너 하나당 13만 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컨테이너 하나당?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컨테이너가 다 다르네요?
 옥계, 동해, 삼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동량이 좀 다른데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거는 일률적입니다.
진종호 위원  컨테이너 양이 다른데 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니요, 이건 단가가 13만 원이고요.
 TEU로 하게 되면 옥계가 3,200개, 동해가 1,200개, 속초가 2,000개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정도밖에, 동해 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습니다.
 지방관리 5개 항하고 국가어항하고 차이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여기 5개 항 중에 국가어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방관리어항 5개는 지방이 관리하는 거고요, 동해항이 국가관리어항으로 하나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사천항도 국가잖아.
진종호 위원  항만하고 어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다릅니다.
진종호 위원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왜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감액을 시켰죠?
 보면 전부 다 유지준설공사, 내진 보강공사, 당초에 예산을 해 놓고 이렇게 추경에서 다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업을 하다 보면 어항 자체적으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항만매립허가라든가 사전 행정절차이행, 그리고 어민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13쪽에 있는 사업인데요, 추가경정.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1억 350만 원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설명자료 113쪽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엄윤순  113쪽, 추가경정 설명자료 113쪽,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국고사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고성군이…….
○위원장 엄윤순  고성군에 위판장 건립인데,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작년에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선정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여기 건립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대진항?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이거 이제 진행을 하려면 있던 항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판장을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기존 위판장은 그냥 사용을 하고 공지에 신축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판장은 어떻게, 이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연결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위원장 엄윤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신축사업인데, 어판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위원장 엄윤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몇 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한 5건 정도…….
권혁열 위원  내가 예산자료 받아봤는데 3건 정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그렇습니까?
권혁열 위원  3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이게 도 이양사업이고, 지방어항 오호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그런데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 준공이 언제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내년 7월입니다.
권혁열 위원  내년 6월쯤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집행률이,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단 얘기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권혁열 위원  저조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10억 넘게 집행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억 4,000이 또 이월액으로 넘어왔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잘 아시지만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연관된 어업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요조사도 받아야 되고 변경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이행 행정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라든가 일반해역승인 같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서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렇게 저조하고 2025년 6월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나 이 얘기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가능합니다.
권혁열 위원  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지방어항 오호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반도 집행이 안 됐고, 이것은 언제 준공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도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역이용협의하고 공유수면매립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러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권혁열 위원  이게 전부 다 전환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전환사업이라는 거는 국비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이월액은, 이거 아까 설명한 사업이 아닌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거 오전에, 사전에…….
권혁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건 아닙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건 아닙니다.
권혁열 위원  10억이 이월돼서 집행이 전혀 안 됐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게 아닙니다.
권혁열 위원  난 그렇다면 이해가는데, 지난번에 해양항만과장님께서 엄청나게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아까 보고사항을 잘 해결했다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건 국제여객터미널…….
권혁열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무역항 국제항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왜 이건 10억 이상 집행이 1개도 안 되고 완전히 제로야?
 이건 어떻게 된 사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라든가 카페리 항로, 화물유치장려금, 그다음 운항장려금 이런 것들인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속초항에 국제항로, JS해운이라고 있습니다.
 ’23년 10월에 출항했던 배가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의 부도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속초항에 JS해운, 옥계항에 장금상선, 동해안에 동영해운 이런 해운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는 돈이 남았습니다.
권혁열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의 생존권이 달린 어업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많이 안 됐어, 본 예산에서 지적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안 하는 이런 데 무슨 장려금을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야.
 장려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이런 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3개 항이라고 했지만, 이런 건 포퓰리즘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러시아, 우크라이나…….
권혁열 위원  아니, 봐봐 이게 장려금이라고, 러시아를 왜 대냐고?
 러시아는 국가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하면서 운항도 안 하고 성과도 없는데 도비, 혈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운항지원금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한 대당 13만 원씩 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요…….
권혁열 위원  속초에 크루즈항 3개, 내가 봤을 땐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크루즈항, 이런 것을 왜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야.
 생존권이 달려있는 우리 생활 어업인들, 생계 어민들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예산 반영 안 시키면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애초 사업계획에 추계를 잘해서 그해 연도에 딱 맞게끔 책정하고 잘 집행을 해서 성과도를 올려서 마무리를 짓고 또 연례반복 사업이면 이월해서 준공에 걸맞게끔 진도, 공정률도 마찬가지야, 공정을 딱 해 가야지.
 아니, 시작이 2023년이다 이러면 내년에 마감이라고 하면서 10%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느냐고?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 운항장려금은 정말로 안 됐을 때,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경기효과에 부응하고 이랬을 때 정말로 회사가 어렵구나, 정말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러시아 전쟁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운항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얼마나 활성화시켰어요?
 난 속초항에 크루즈 그렇게 입항하고, 모항으로서 입항하고 하는 것 난 거의 못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이건 선심성과 포퓰리즘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민 쪽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저희 대한민국 5개 크루즈항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 사업 해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서 만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2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13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13건입니다.
박길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이월사유에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건이 6건인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6건입니다.
박길선 위원  6건이 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국비 20% 연내 미교부로 국ㆍ도비 이월추진 이렇게 됐어요.
 20%에 대한 것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국비예산일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도래가 못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국비 44% 미교부로, 역시 밑에는 20%, 20%, 20%, 이게 금년 사업으로 국비가 다 확정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국비 확정은 다 됐습니다.
 돼서 아마…….
박길선 위원  아직 교부금은 받지 못했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비가 연내에 도착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경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정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은 필요 없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48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도 전체적인 기조가 감액편성 기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국비가 모자라면 지방비를 보내서, 일반예산 포함해서 담아낼 것은 담아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복지 분야는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정책에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근심이 됩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인데요.
 이것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진행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신규인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 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이네요.
 이게 사업지가 어디죠?
 이거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강릉 영진항, 고성 가진항, 고성 오호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당연히, 노후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같은 것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이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65페이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예, 예산서, 265페이지 상단 부분.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쪽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사업계획 했던 것을 많이 축소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재해취약 같은 경우는 5개소로 늘어났고요.
 보수ㆍ보강 공사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대신 재해취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전에 하던 사업이고 전에 예산 세워서 해 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예산은 많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됐으면 감액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19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한창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업 대상지가 전체 14개 어항 중에 7개 항으로 줄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7개 항으로 줄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보수ㆍ보강이 완료됐거나 사업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세워놓고 많은 것을, 예산을 줄이는 것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인데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죠?
 시군하고 협의해서 늘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760만 원 그대로 돼…….
한창수 위원  아니,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중간 부분에요.
 자본보조만 늘어났잖아요?
 자본보조만 특이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하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양양군하고 협의를 했고요.
 설계비 이후에, 설계한 이후에 나중에 공사비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많이 늘려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건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
한창수 위원  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전에는 설계비만 있었고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강원도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국비ㆍ도비,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보통 말씀들을 하기에는 일반예산을 시 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국비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산의 성격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 정책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초정부하고 협의가 잘됐느냐, 물론 됐으니까 계상을 했겠지만.
 하여튼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인데요.
 여기에 구내식당을 새로 준비해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구내식당?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닙니다.
 낡아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낡은 것을 그냥 썼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시설도 좀 낡았었고 조리기구 같은 것도 오래됐고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것 준비를 잘해서, 이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 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구내식당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원의 복지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너무 적네,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1,500만 원.
한창수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잘해서 직원복지가 더 향상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안 275쪽, 설명자료 91쪽, ’24년도에 2억 6,000만 원 해서 ’25년도에 3억 3,6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18년도에 2명에서 ’24년도에는 27명, 내년도 사업은 35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35명.
김정수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이런 성과 너무 좋고요.
 거기에 내수면어업인은 춘천 1명, 화천 2명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김정수 위원  지금 내수면어업인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수면어업인들을 이렇게, 청년 귀어ㆍ귀촌을 통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청년들이 내수면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 수입창출도 많이 되고 어업인 확보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수면어업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노력하면 우리 내수면어업인들을 20% 정도로 끌어올릴 수 없겠습니까?
 37명에서 20%면 8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7명.
김정수 위원  7명인데, 지금 3명인데 못 할 건 없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저희들이 더욱더, 해수면 쪽도 많이 했으니까 내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농산어촌은 청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도 30% 이상 증액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음은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88쪽, 예산안은 293쪽, 최근 3년간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진행했네요.
 그런데 ’25년 사업의 예산확보가 왜 이렇게, 20%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실 생태계 교란종은 저희가 수매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23년, ’24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24년도에 3,000 줄고 ’25년도에 또 2,000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줄여가지고 사업수행이 가능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현재 수요에 있어서는, 수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100%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어종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저수지나 이런 데 가보면 배스나 블루길, 이런 교란어종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비무장지대, 토교저수지 이런 데는 붕어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80% 이상이 전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곳이 접경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잡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난번에 낚시대회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비무장지대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것뿐이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접경지역 이쪽도 사업량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 곳에도 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수면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적은 데는 예산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쪽, 내수면 쪽, 다른 쪽에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낚시대회, 이런 데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어족확보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남는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투입을 못 하는 것뿐이지, 제 말 뜻은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 이런 접경지역에 저수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토교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동송보라는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 곳도 교란어종을 퇴치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낚시대회를 한다든가, 낚시대회를 안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얘기 안 하는데 1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못 하게 된 거니까 그런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란어종들을 퇴치해서 내수면 어족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수면 쪽에 더 추가적으로, 이것은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내수면 물고기 기르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많이 생산을 해서 내수면에 고기를 많이 풀어달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치어방류 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정수 위원  예, 치어방류 사업.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실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면 예산 없이, 나름대로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 치어방류 숫자를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내수면 쪽도 어떤 내수면에 여러, 내수면 쪽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내수면도 내수면 어족자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들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잦은 접촉을 통해서 어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해양 쪽은 워낙에 많은 사업이 있고 또 그쪽에 우리 국도 가 계시고 하니까 많이 접촉을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면 쪽의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나기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우셔도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수산정책과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이 9억 3,01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죠? 27쪽.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최종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께 질의ㆍ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
○위원장 엄윤순  아직 못 찾았어요?
최종수 위원  예산안 27쪽이에요.
 그러면 수산정책과장님께서 그것을 찾는 동안, 양식산업과장님,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0억 1,717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양식산업과장 최민재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연곡면에 짓는 연어양식 테스트베드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87억이 있었습니다만 올해까지 보조금이 다 내려왔고 내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국고보조가 5억 2,32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는 뭐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그 내용은 원주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국고보조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원주에서 반납을 하면서 감소되게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된 내용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연안어업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별도로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국비가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어떠한 사업이 큰 게 하나 끝났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다 플러스가 됐는데 지금 그 3개 부서에서 국비가 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들께서 국비가 그만큼만 하고 내년도에 줄 것 같으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어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선호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유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유는 밖에 내놓게 되면 옮기는 것도 힘들고 빨리 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권장은 하고 있는데 어민들에게는 그렇게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생분해성어구는 수명이, 몇 년 정도 쓸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3년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3년 정도요?
 다른 어구는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최종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점이 좀 많겠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려운 점이 사실 많긴 많습니다.
최종수 위원  일반 농업에서 생분해성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1년씩 써서, 수명이 다 1년이니까 이런 부분은 보급이 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권장사업이니까 국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아, 22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역량강화인데요, 이게 용역사업이죠?
 3,980만 원 예산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공모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컨설팅해 주는…….
최종수 위원  공모사업을 위한, 저거 주기 위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공모사업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
최종수 위원  ’21년도부터 ’24년까지 쭉 보게 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예산 세우시고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매진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인데요.
 대문어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어가들이 가서 조업을 하다 보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방류할 때 표시를 해서 내보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별도 표시는 안 하고요.
 올해 2마리가 재채포가 됐는데요.
 저희가 안전지역, 어민들이 조업 안 하는 구역에 방류하기 때문에 다시 채포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안 하고.
최종수 위원  그래도 어민들이 어로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재포획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가 즉시 방류하도록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양심을 믿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부분입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렇게 방류했는데 또 다시 포획해 들어오면 사업효과가 미미해져 버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셔서 다시 포획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6개소를 지원했고 올해 45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해면양식은 어떤 어종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삼이라든가 멍게, 가리비, 최근에는 방어도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방어는 가두리양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양식.
최종수 위원  아니, 지금 해면양식장 지원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최근 방어도 가두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가두리는 옆에 있는 거고 지금 해면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그러면 해삼을 가둬놓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해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리비, 멍게 이런 것들입니다.
최종수 위원  어디 가둬놓고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가둬놓고.
최종수 위원  가둬서 어디 나가지 못 하는 범위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통발 같은 걸로 쭉 길게 연결을 해서 거기 가둬놓고 못 나가게…….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1억 6,000 정도 섰는데요.
 동해안에 양식사업을 많이 보급을 하셔서, 많이 해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식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7억이 감소가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좀 줄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농업에 이어서 어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어민들은 살만하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게 아니고요.
 K-연어 사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에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가 올 연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갔던 150 정도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양식산업과가 151억이 줄고 수산정책과가 20억이 줄었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64페이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진종호 위원  예, 예산서 264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씨그랜트사업이라고 하는데 강릉원주대에서 수산업 통계조사를 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우리 수산업 통계조사를 왜 여기에 용역을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통계조사를 하죠?
 저희가 매년 하잖아요.
 통계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5년에 한 번 하는…….
진종호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그렇죠?
 매년 이 사업이 서는데 여기 용역사업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는 없나요?
 이분들이 통계를 뭐 하십니까?
 어가, 어선 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업인, 어선, 어획고, 어가소득, 수산물 수출입…….
진종호 위원  어획고는 어떻게 조사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면접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면접조사요?
 수협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협에 가면 수협에서 위판하는 것은 위판고라든지 위판양이 다 나와있는데 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파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조개 생산량이 종류별로 다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조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경영이양직불제 있죠?
 예산안 264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경영이양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 어업을 그만두다 보니까 월 10만 원씩 1년치 1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척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65세 이상 80세 미만에 하는 것이고요.
 어선은 그냥 개인 사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
진종호 위원  65세 되셨다고 선원을 안 하신다고 이양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내가 어업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직불제를 수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척을 해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을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267페이지고 위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자원 회복증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이죠?
 해양수산자원 보호 2,000만 원, 자원 회복증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67쪽 꼭대기…….
진종호 위원  267쪽, 시책 사업이죠.
 해양수산 시책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진종호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인데요?
 308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308요?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인공어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전체적인 바다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하는데 현재까지 몇 개소 했죠?
 앞으로 몇 개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6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6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개소가 완료됐고, 앞으로 몇 개소를 더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한 7만 5,000㏊ 정도, 개소 수보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로 가는데, 모든 바닷가에 하진 않고 어느 지점을 해서 거기에 몇 ㏊, 몇 ㏊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예산서 279페이지 보세요.
 인공어초 놓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어서식 산란장을 몇 개소 했습니까?
 68개소 했죠, 내년도에 6개소 하려고 하고?
 그 밑에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시설 구축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어초 놓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통에다 아마 영양염분을 넣어서 거기에 수산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영양분을 주는데 어초에 자생하고 있는 해조류에 영양분을 주는 건가요?
 그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하는데 이것도 어초 놓는 건가요, 안 놓는 건가요?
 이거 어초 안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여기도 어초 들어갑니다.
진종호 위원  어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1어촌 1어초장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사업하고 앞으로 사업 하면 1어촌계, 1어초ㆍ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초를 투하를 하는데, 지금 바다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어초를 이렇게 많이 투하할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아무래도 어족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부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책인지 알고…….
진종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많은 어초를 투하한다고 해서, 바다에도 산이 있고 육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초를 투하하면, 바닥이 모래인 지역에 투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모래에서 살던 어종들은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아무래도 암반 가까이라든가 어종에 맞춰서 아마…….
진종호 위원  넓다고 해서 어초ㆍ어장을 멀리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어초 투하된 지역에 살던 어종들은 다른 데로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어초를 투하한 곳에서는 어업행위가 엄청 어렵죠?
 그물, 자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업행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아무래도…….
진종호 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초 투하하고 이런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초사업도 전부 다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환사업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1어촌계, 1어초ㆍ어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바다의 생태계와 바다의 지형 그다음에 그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관리가 어떻게 되고 그곳의 어족자원들이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갖다 놓으시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해수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고 사업설명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32쪽이라고…….
이지영 위원  32페이지요.
 해양수산 시책 추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수산물 안전 및 소비촉진,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자원 회복증대, 이게 다 홍보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건 다 언론 홍보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각각의 예산액을 보니까 캠페인 3,000, 소비촉진 3,000,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 2,000, 그다음 자원 회복증대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보십시오.
 맨 하단에 산출기초 보시면 308-13, 밑으로 가서 해양수산 분야 홍보 영상물 제작ㆍ송출 2,750만 원, 4편에 1억 1,000만 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같은…….
이지영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3,000, 3,000, 2,000, 3,000으로 해서 예산액이 딱 돼 있는데 왜 여기는 2,750으로 해서 일괄로 기재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이지영 위원  이것을 편의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냥 산출기초를,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봐 줘야 되는 건가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같은 부기사항인…….
이지영 위원  그렇죠, 부기사항이라서 국장님의 예산변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죠.
 숫자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산서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맞죠.
 국장님께서 주먹구구로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아무래도 언론중재위원회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3,000, 3,000, 2,000, 3,000으로 표기돼 있으면 이것에 맞춰서 기재가 돼 있어야지, 이거 그냥 편의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4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49페이지 보시겠는데요.
 지금 어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어업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어선침몰 사건 아시죠, 금성호?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그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화물과적으로…….
이지영 위원  과적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아닙니다.
 노후선박이에요.
 선령이 32년 됐대요.
 그래서 그거 발표났었고요, 2주 전에 발표난 건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노후어선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도내에 노후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하고…….
이지영 위원  이 일환으로 노후기관 대체 지원 그리고 앞에 보시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탄소배출량 저감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노후 선외기 같은 경우는 총 750척이라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도내에 노후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시냐고요?
 보통 15년 이상으로 해서 보면 지금 도내에 몇 개 되는지 파악이 되시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15년 이상은 571척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좀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슈인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어선사고, 노후어선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해양사고 전체 건수가, 기관고장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사고 중에서 그 비중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이지영 위원  60%예요.
 60%입니다.
 노후어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환으로 연근해어선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2억 5,272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선외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1억 3,230만 원으로 올 예산보다 41% 감액됐어요.
 이것은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내수면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올해는 내수면이랑 같이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얼렁뚱땅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답변이 되실까요?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얼른 답변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지영 위원  그런데 내수면이라는 소리가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은 내수면에서 별도로…….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예산액이 2억 4,805만 원이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이지영 위원  이게 지금 내수면이랑 합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선외기는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이지영 위원  예, 어쨌든 선외기, 이거 예산확보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도내 2,800여 척 중에서 몇 % 차지하는지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지영 위원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어선들, 1tㆍ2t급에서 지원대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어업경영에 어려운 어업인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열심히 필수로 챙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지금 사실은 부족한 게 27척,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103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재해가 발생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들이 계속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면 6종하고 내수면 2종, 8종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 8종 중에서, 지금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어획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방어.
이지영 위원  방어잖아요.
 방어가 지금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가 6월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관련 연구용역 마쳤고 관련 재해보험 상품개발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지영 위원  20%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반면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어업인들도 갈수록 정말 힘들거든요.
 자부담을 10%로 내려줄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워낙 제가 짚을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쪽 한번 봐 주세요.
 수산인의 날 있죠, 8쪽, 수산인의 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수산인의 날, 이게 오래 됐죠?
 한 10년 이상 추진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011년부터 어업인의 날로…….
권혁열 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13년부터로 돼 있는데, 이게 동해안 6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양양?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작년에는 삼척에서 했고요.
권혁열 위원  양양이 아닌가?
 올해 양양에서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은 수산 경영인의 날, 전국대회고요, 수산인의 날은 작년에 삼척에서 했고 내년에는 고성에서 합니다.
권혁열 위원  이것을 보니까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이 답습하는데 예산이 3,500만 원, 어업인들의 화합과 기념하고 어떤 사기증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반기 2년 동안에도 행사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가수 하나 불러다 놓고 미어진 공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탁 트인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각 6개 시군별로 어업인들이 정말 어울리면서 소주도 한 잔 기울이고 거기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가보면 가수 하나 갖다 놓고, 그 가수에 예산 다 집중 투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 질적으로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12쪽 한번 봐 보세요.
 어촌계 성황당 보수공사, 순수 도비로, 50 대 50인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 성황당 옆에 창고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ㆍ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신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혁열 위원  성황당 보수 공사잖아,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강정호 의원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권혁열 위원  그거 표현하지 마,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이게 문화재법에 걸려 있잖아요?
 제가 묻는 질의의 취지에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동료 의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주문진 어촌계 성황당이 노후화돼서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어요.
 제가 금년에 사업 반영시켰어요, 빠꾸당했어요.
 이건 그것하고 다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도시계획이 나는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헐린 창고를 다시…….
권혁열 위원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 됐는데, 똑같은 성황당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성황당하고 여기하고 다르냐는 얘기, 내가 다른 것을 논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 내가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건 아마 성황당…….
권혁열 위원  여기는 되고 나는, 성황당이 오랫동안 노후화됐는데, 성황당이라는 데가 어촌ㆍ어업인들에게 어떤 데인지 알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풍요제예요, 1년 풍요를 기원하는 어마어마한 큰 행사예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비가 다 새고 하는데, 그걸 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제목은 성황당 보수ㆍ보강인데요.
 성황당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창고, 부서진 것을 새로 지어주는…….
권혁열 위원  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해파리 그물, 1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100척에 1억이 섰는데 적다고 했었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금년에 그렇게 된 게 378척인가 그래,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380척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100척에 1억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똑같은 예산을 해서, 이것 쥐꼬리만큼 이렇게 해서, 이거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가 사실 4억 3,000을 요구했는데…….
권혁열 위원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4억 3,000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해파리 출몰이 7월이니까 늦어도 1회 추경 때까지는 충분하게 좀…….
권혁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전반기 때 동해안 9개 수협조합장님하고 집행부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한 적이 있어요.
 해파리가 심각하다, 그 예산을 좀 더 해 달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격히 드러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금년에 378척이 여기에 대해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한단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산부서에서도 해파리 출몰이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연례반복 사업인데 어항 해수공급시설, 이게 2023년부터 언제까지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양양군은…….
권혁열 위원  양양군에 한 군데만 아니란 얘기지?
 양양군에 어항 해수공급시설이 여러 군데, 항포구에 여러 군데를 말하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소돌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저한테 아우성을 쳤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 알고는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잘 몰랐습니다.
권혁열 위원  국장님이 모르는데 그게 반영될 수 있나, 국장님이 모르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니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 의원들은 당연히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기에 대해서 득달에 못 배겨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모르는데 이게 반영될리 없지, 추경에 반영되도록 만들어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또 2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어항 보수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뭐 넘어갑시다.
 24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세요.
 어촌신활력증진 플랫폼 사업, 전부 다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인데, 10%, 20%, 전부 다 10%.
 2025년도(3년), 이제 2025년이 내년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2026년까지 20%, 전부 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인데요.
 보통 2년, 3년, 4년 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행정절차라든가 토지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통상 계획기간보다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권혁열 위원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1년 만에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게 3년 내지 4년 만에 소화를 하는 겁니다.
권혁열 위원  여기에는 내년 임박한 사업도 있고 길어봐야 2026년이야.
 그런데 예산은 몇백억인데 과연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제대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 이것도 국책사업이죠?
 도비네, 100% 도비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도비입니다.
권혁열 위원  총 사업비가 480억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억 5,000만 원…….
권혁열 위원  아니, 총사업비.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 예.
권혁열 위원  ’98년부터 480억이야,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이거 연례반복 사업인데 언제까지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초설치는 국비사업이고요, 보강공사는 순수 저희 도비로 하는데 아무래도 어초 투하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혁열 위원  이건 국비는 안 오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국비는 설치하는 데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설치에만 오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보수ㆍ보강은 도비로 합니다.
권혁열 위원  나머지는 도비 100%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이것도 공정률이 저조해, 시간이 다 됐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김성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부터 보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이게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해서 매칭이 됐고 그다음 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자부담이 있고 시ㆍ군비가 있고 앞에 것은 30% 자부담, 그렇죠?
 그다음 45쪽의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그다음 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 해서 도비 30%, 시ㆍ군비 70%, 그다음 쪽을 보면 도비 21%, 49%, 30%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자부담 30%, 도비 21%,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자부담이 40%고 도비가 18%, 시ㆍ군비 4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화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심하게는 40%까지, 20%에서 어떤 건 또 10%가 있어요.
 53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민들이 힘든데 이 비율 규정이라고 할까, 이것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그것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어쨌든 사업을 만드셨는데 잘 진행되도록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을 한번 보죠.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자부담 20%.
 날로 고온되고 어족이 바뀌고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남해안, 아니,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보면 가두리 어류가 고수온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는 일이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강원도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다행히 올해는 없습니다.
박길선 위원  강원도는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험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박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온을 낮추는 연구라든가 또 고온에 잘 적응될 수 있는 어족이라든가 이런 것 연구ㆍ개발을 충분히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숲가꾸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수 숲가꾸기 있잖아요, 백화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사후관리도 좀 잘해 달라 이겁니다.
 하는 사업으로다가 끝내지 말고 과연 제대로 숲이 자라고 있는지, 어족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것 말고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불가사리는 남해안 쪽에 증식이 엄청나더라고.
 하지만 우리 동해안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단계지만 심각해져 가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안 쪽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내수면 쪽도 여러 가지 가두리에 문제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어종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하고 해안 쪽도 같이 촘촘히 살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물론 가마우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꽤 많이 예산을 잡아 놨는데, 동해안은 청정해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내수면의 호수라든가 강에 있는 쓰레기 수거 같은 건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은 면적당 얼마씩 해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내수면 쪽도 쓰레기 수거 예산이 반영됐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되어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촘촘히 살펴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한번 보시죠.
 수산산업 창업하고 투자 지원사업, 국고입니다.
 국고 확보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방사능검사 시료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25쪽에 보면 금년에 4,000인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게 당초에는 주 4회씩 검사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주 2회로 줄어들고 그리고 수산물 채취를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협 같은 데서 직접 공수를 해 주기 때문에 여비도 좀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더라도 온 국민에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125쪽ㆍ126쪽 한번 보죠,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도비 70%, 자부담 30% 그다음 쪽도 수산물인데 이건 도비 100%, 128쪽 보면 양양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자부담, 어쨌든 간에 우리 수산물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을 거쳐야지만 소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좀 더 챙겨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129쪽 같은 경우에는 속초 이렇게 해 갖고 시군별로 다 했네요.
 130쪽은 강릉이고 131쪽은 고성이고, 해 갖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마침 속초는 안 계시고 고성ㆍ강릉ㆍ양양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예산 잡을 적에도 상의를 많이 드려서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욕구를 갖다 충분히 간파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153쪽 한번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속초에서 한다고 그래 갖고 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동해안에 관광크루즈가 접안될 수 있는 건 속초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54쪽에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여기는 또 강릉이고 그다음에 옥계항도 좀 있을 테고, 여기는 화물선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됐을 때 예산이 집행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건 실행이 될 때만 예산이 집행됩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금년에 벌써 4회 정도 입항이 됐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4항차가 맞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한 5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준비됐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분들이 속초만 와서 체류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일대를 다 관광을 합니다, 물론 접안하는 시는 조금 더 낫겠지만.
 그렇더라도 국제 관광크루즈선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용 면세유, 이 예산이 충분한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현재는 충분합니다.
권혁열 위원  충분하다?
 내수면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전만 해도 면세유 가지고 어업인들이 유가는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면세유를 더 지원해 달라, 더 낮춰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하다면 됐고.
 41페이지, 아까 영어자금에 대해서, 경영 자금 이런 문제인데, 쭉 보니까 알다시피 어종이 고갈되고 어선이 감축되고 유가는 상승되고 인력은 부족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영어자금을 확대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사실 영어자금 자체가 2.5%의 아주 저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저희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자는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 봐요.
 아까 선외기 어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연안어업의 선외기 기계가, 사실 고령화돼 가지고 어업인들이 상당히, 인력이 달려요.
 나홀로 배를 나간다고.
 그런데 누가 일을 하느냐, 이 기계가 하는 거예요, 선외기 기계.
 총체적으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주문진 이쪽을 보면 연안 어업에, 선외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1대 받으려고 계속 부탁이 들어와요.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선외기 기계가 중요하다.
 노후화되면 파고에 의해서 침몰될 확률도 많고 어업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활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가 좋아야 된단 얘기예요, 기계.
 자부담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 1대 해 주면 기간이 한 4년~5년 가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5년 정도 지난 것을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이것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보급률이요?
 내년 같은 경우는 69척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한 42척 정도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60척이 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69척 요구, 42척 수용.
권혁열 위원  그러면 한 30척 가까이 아직까지 보급을 못 하는 입장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권혁열 위원  어선은 장비예요, 장비, 연안 어선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짚어볼게요.
 68페이지 봐 봐요.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해 가지고 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고성군만 돼 있어요, 여성어업인.
 우리 동해안의 여성어업인들이 그동안에 좀 침체됐지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왜 여기만 지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고성군만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고,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이것은 동해안의 여성어업인들에게 균형적으로 다 지급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올해 고성군에서 처음 신청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도 확대…….
권혁열 위원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왜 고성은 해 주고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지영 위원님 웃지 말고.
 이건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얘기예요. (웃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하겠다, 이 얘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수당 지원, 이것도 충분한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어업인근로자 복지회관.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주문진하고 속초 2개에 5억 2,000이야.
 5억 2,000이면 다시 말해서 2억 6,000씩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연안지역에 채낚기 말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채낚기 말고 연안지역에 외국인들이 숙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아우성이다.
 그래서 한 층 증축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수용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들어 봤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3층인가요, 증축사업은 아마 도비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92페이지.
 아까도 우리 진종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92페이지부터 전부 다 어촌 귀어예요, 귀어, 그렇죠?
 귀어와 관련된 사업인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도시민 유치 전담기구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비가 단절됐네?
 도비만 지원하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24년부터 국비가…….
권혁열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국비 안 오는데 도비를 지원할 가치가 있나요?
 성과도 그만큼 있는가?
 국비 오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단절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요즘에 어업인들이 종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귀어해 갖고, 귀촌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게 와서 잘 정착이 되면 좋은데 와 가지고 지역사람하고 소통과 화합과 융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역어업인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지역 간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 못한 현상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성과도, 아까 92페이지 성과 한 5년 치만 저한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이 어촌이다 보니까 좀 지적을 합니다.
 짚어볼 일이 많아요.
 바다숲 사업 있잖아요, 120페이지나 122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죠.
 어촌은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갯녹음도 있고 어족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수억씩 들어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지만 그래도 바닷숲 조성을 함으로써 어족이 좀 더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한번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그래도 많이 낫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갯녹음 현상, 백화현상도 줄어들고 이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면 이런 바다 숲사업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어족이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어족이 풍부하게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같이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3개소가 응모에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것 예산이 몇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해안의 6개 시군, 고성서부터 동해ㆍ삼척까지 해안침식이 심각한데, 연안침식은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수천억의 예산을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연안 10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연안 침식 방지를 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2개소가 되는데요.
 좀 심한 데는 매년 연차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조수 간만의 차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인간이 대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해안침식 모니터링, 이게 12억 5,000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옛날에는 도비만 썼는데 언제부터 국비가 왔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 아는데 요즘 이 성과가 좋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반대의견도 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에요.
 동해항하고 옥계항하고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요, 크루즈항하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동해항 크루즈하고, 그 정도를 모르고 질의한 것도 아니에요.
 동료 위원이 얘기하기를, 크루즈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건 다 알아요.
 크루즈가 그만큼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급한다는 것은, 성과가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보고 지원하고 이래야 된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잘못된양 이렇게 지적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설명자료 193, 예산안 293쪽.
 지금 10년 이하 양식장이 88개소, 10년~20년 35개소, 21년~30년 사이가 17개소, 30년 이상이 37개소.
 양식장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김정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4년도에는 8,000만 원 9개소가 신청했나요?
 ’25년도에는 2개소가 신청을 해서 1,560만 원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4개소에서 1,560만 원 신청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2개소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개 시군에 4개소.
김정수 위원  2개 시군에 4개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김정수 위원  염려가 되는 게 ’24년도에 8,000만 원에서 ’25년도에 이렇게 대폭 삭감해 놓으면 ’26년에 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20년~30년 이상 된 양식장이 노후화된 게 많아서 ’26년에 가서 10개소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1,500만 원으로 줄여놓고 그때 가서 예산과에 신청을 하면 해 주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위원님, 이것 같은…….
김정수 위원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충분히 염려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4개소만 들어왔고요.
 보면 1개소가 도비 400만 원 정도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추경이든 ’26년 당초예산이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내수면 쪽의 예산들이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고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충분히 제 마음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내수면 쪽 어업인들도 해양 쪽 어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올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수면 쪽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내수면 미반영된 사업인데, 신청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자원센터 말씀드리는 건데,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5,3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1,2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까?
 송어 누적 폐사율을 보면 17.6%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 같은데, 이런 예산들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반영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우선순위 사업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반영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거죠.
 하여간 꼭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예산서 266쪽, 설명서 30쪽.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인데 1억 4,000으로 줄었어요.
 이게 균특기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김정수 위원  설명서 30쪽.
 국비 전환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건데 국비 전환이 돼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4,000으로 절반이 준 이유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강릉시하고 삼척시 원덕읍 이 2개인데 사업은 삼척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 사업이 옛날 도농통합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릉하고 통합된 옛날의 주문진읍, 그다음에 삼척 원덕읍 이 2개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장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수 위원  사전 프로그램?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여기서 역량 강화를 해야지 그다음에 응모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건가요?
 궁금한 것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40페이지인데 앞서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면세유 관련해서 아까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연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추경에 10억 정도 더 세우시려고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운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충분하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이 충분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어구 보수 보관장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
 지금 현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촌계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속초항의 교동어촌계하고요, 양양군의 후진항 이렇게 2군데입니다.
진종호 위원  어항에 어구 보수 보관장이 없는 데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대부분 많이 설치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많이 말씀하십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수요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 요구가 많은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추가 설치는, 연안자망어선은 충분한데 채낚기 같은 경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지금 병합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의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전국대회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서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내년에는 전국대회인데 전남 여수에서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개최시기가 언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7월부터 8월 정도 그 사이에…….
진종호 위원  확인이 된 건가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4월경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담당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25년도에는 여수에서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4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가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시려고 했었죠?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저희들 추경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4월 하게 되면, 저희는 추경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빚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쓰고 나면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의 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추가 계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언제 개최가 되는지.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앞서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우리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도 다 어업경영체가 있죠?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선원 중에?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외국인들은 안 되고요, 내국인들은 1년에 어느 정도 한정해서 어업에 종사하면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인원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다음에 선주하고 선원하고 지급시기가 다르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똑같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가 있죠?
 이게 ’24년도 시행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예산에 이 부분은 아예 싹 빠졌죠?
 어구실명제 관련해서 표지기 제작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어민들 스스로 본인들 표지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진종호 위원  법은 누가 만들고 그걸 어민들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마땅한 지원을 해 주면서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8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강원 특화어종 양식활성화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이것 연어하고 방어 다큐멘터리 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 가지고 이걸 뭐하러 홍보를 할라 그러죠?
 연어 이것 홍보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K-연어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강원도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해서…….
진종호 위원  아니, K-연어를 하는데, 시작은 하는데 언제 시작될지도 아직, 어렵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잘 아시지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 5일에 기재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방어도 있고 하니까…….
진종호 위원  방어야 이미 TV를 통해서 동해안에 엄청나게 잡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뭘 또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26페이지부터 있겠네요, 126ㆍ127.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준 품목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진종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 처리수 관련해서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했던 거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이 부분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이게 3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원전 수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직 원전 방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들도 필요성은 좀 많이 느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진종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판단했었던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방사능 측정비 이런 거 다 삭감하지 뭐 하러 그것 세워 놓으셨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아예 원전 방류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다 예산을 삭감하면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도 계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가운데 보면 명태산업 광역특구 있죠?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아니,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명태 관련해 가지고 속초ㆍ강릉ㆍ평창ㆍ고성만 돼 있어요, 인제는 제외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게 광역특구에 따라서 브랜드 홍보를 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보면 브랜드 포장재하고 광고ㆍ마케팅에 쓰는 비용이더라고요.
 포장재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통합브랜드는 뭘로 지금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상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업체 수가 10개 시군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요 업체에다가 포장재하고 홍보ㆍ마케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태 뭡니까, 황태가 아니라 코다리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명태 가공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가공업이에요?
 그러면 인제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다 누락이 되어 버렸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인제 용대황태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용대리는 별도의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통합브랜드를 한다?
 이게 전부 다 황태 위주입니까, 아니면 앞서 말한 코다리라든지 이런 황태를 찢어서 만든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황태, 코다리 다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다 썼는데 보충까지 마저 쓸까요?
○위원장 엄윤순  예.
진종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에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이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10개월만 근무를 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겨울철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분들이 약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6개 시군별로 배치가 되어서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개 시군에서 20명이면 평균으로 봤을 때 세 분씩, 2명이나 4명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포구 어디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분들은 예를 들어 TTP 같은 데서 낚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안전…….
진종호 위원  아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특정 지자체를 놓고 보면 항포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상태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을 다 커버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 도에서는 보조를 해서 인력만 배치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는 그냥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균특하고 도비가 내려가잖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아! 균특은 아니고 이게 전액 도비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진종호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죠?
 그리고 이 항포구가 연중 안 위험한 때도 있나요?
 왜 10개월만 진행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 선발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선발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선발이야 시군에서 하겠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4페이지, 크루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서 1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하단부에 보면 속초항 크루즈 유치를 위한 홍보 지원 1억 3,000, 크루즈 체험단 운영 2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저희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서 외국선사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관광재단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관광재단은 관광재단의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관광재단에는 크루즈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관광재단 직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간다고요?
 좋습니다.
 그 밑에 체험단은 어떻게 선발할 거죠?
 몇 명 가는 겁니까, 이 체험단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체험단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1억 하고 속초시가 1억 해서 한 2억 정도로 해서 1인당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70팀 140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무료체험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개인 부담도 좀 있는데요.
 개인이 한 40% 정도 부담하고…….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선심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 선발하면?
 이것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크루즈 체험단을 만들어서 크루즈 여행을 했다?
 물론 자부담은 있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속초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종호 위원  속초시 조례를 우리 도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도 조례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속초시에다가.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속초시 조례는 속초시에서만 하는 조례지 그 조례가 도를 통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속초시에서 조례상에 이런 체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강원도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 조례가 있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수요가 엄청 많죠?
 수요가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6개 시군에 1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집하장도 어떻게 보면 항포구별로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은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항상 빠져있는 게, 형망어업에 대해서 토씨 하나 없어요.
 국장님, 형망어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형망어업이 사실 여기에 거론이 많이 안 됐었는데…….
진종호 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제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많이 필요하죠.
 다른 데 다 지원을 받는데 형망어업하시는, 조개 캐시는 분들만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개 잡는 일도 힘든데 남들만큼 풍족하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항 연안항은 보수한 지가 오래됐죠? 주문진항.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오래됐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게 ’25년까지 사업입니다.
권혁열 위원  내년 사업이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럼 내년에 다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43억입니다.
권혁열 위원  43억?
 아니, 총사업비가 어떻게 43억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170억 9,000만 원입니다.
권혁열 위원  2021년부터 한 게 190억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170억 9,000만 원.
권혁열 위원  이게 ’21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2년까지.
권혁열 위원  ’22년부터는 도비사업이고.
 자! 우리 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권혁열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170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방 위임되고 지방 이양되는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2021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고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잖아요?
 대충 대충 답변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묻냐 하면, 공정률이 몇 %라고?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몇 %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위원장 엄윤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열 위원  내년에 끝난다면서 몇 %인지 모르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현재 32%가…….
권혁열 위원  아니, 32%인데 이게 어떻게 내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묻냐 하면 제 지역구예요.
 우리 환동해 글로벌본부가 어디 있어요?
 수산해양국이 바로 주문진에 있잖아요.
 주문진 항만 부지에 보면 이 작업 때문에 어수선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몇 년 동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세월아 네월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사현황 때문에.
 옛날 제1동해항 수산항구도시에 이 작업을 해 놔 가지고 경관은 물론이고 협소한 데다가 항구에 배도 정착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항만 부지에 전부 다 TTP 갖다 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30%, 몇 %인지도 모르고 그냥 답변만 대충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게 어딨어!
 본 위원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021년까지 국책사업이다가 다시 전환해 가지고 지방사업으로 됐으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얼마 됐는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잖아, 답변이!
 이게 47억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이 배정된 거 아니야, 순수 도비로.
 맞아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20억 하면 마무리가 다 된다는 얘기인가?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항만 기본계획 변경이 늦어져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권혁열 위원  아니, 30% 공정률이 되는데, 이게 100몇억 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건 짚어보지 못했는데.
 내년에 틀림없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것 이상 없이 좀 해 줘요.
 관리ㆍ감독해 가지고 제대로, 깨끗하게 항구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구 보관창고,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 다 됐다, 지원할 데 없다 그랬는데 없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수요가 특별하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확실해요?
 우리 국장님 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이봐요, 금진항에 어구 보관창고 없어 가지고 올렸다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대충 넘어갈라 그래.
 금진항이 올해 당초예산에 어구 보관창고 예산 올렸는데 안 됐잖아.
 그런데도 다 됐다고?
 내 지적 안 하려 하다가 다 됐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뭘 다 됐다고 그래.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말이야.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제가 선수(選數)가 몇 선인지 알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제가 업무 파악이 늦은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다 됐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이 예산 심사를 뭐하러 해.
 국장님 마음대로 모르면 다 됐다 하고 알면 그거 하고 말이야.
 농간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공급시설은 우리 동해안에 다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직도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소돌항에 해수공급시설 필요하다 아우성인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반영시키나?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건 횟집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주, 횟집들이 해수라인 안 되면 장사를 못해요.
 이런 것이 정책에 우선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해 봐요, 한번.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금년에 강릉 주문진항에서 수산물축제가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권혁열 위원  그건 없어졌어요?
 올해 수산물축제 했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수산물축제 끝나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협하고 교류가 없어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 수산물축제가, 이번에 보니까 주문진만 한정된 게 아니었어, 그렇죠?
 축제가 뭡니까?
 내빈들을 위해서 뭐 그냥 생색내기, 내빈들의 그런 축제로 만족하면 됩니까?
 축제가 뭐예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수산물 홍보도 하고 고기가 안 나니까 홍보를 해서 어업인들 수산물 판로에 도움도 되고 해야 되는데 순 내빈만 와 가지고 형식에 불과하고, 이런 축제가 그런데 왜 없어졌냐는 얘기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오징어축제였었어요, 매년마다 오징어축제했었다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다르게 했는데 주문진 하면 오징어ㆍ도루묵ㆍ양미리 이쪽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하려고 해서 그게 됐는데, 올해 축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건 왜 없어졌냐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강릉시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강릉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신청을 했지 왜 안 했나요?
 했는데 미반영이 됐지.
 강릉시에서 신청했어.
 그건 누구 답변이에요?
 내가 강릉시에서 신청한 거 다 갖고 있어.
 예산 올렸는데 미반영된 것 다 갖고 있다고.
 그런데 미신청했다고 그래.
 아, 정말 참 답변하는 게 아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잘못 답변했습니다.
 강릉시에서 들어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권혁열 위원  내가 좀 많이 그거 하는데, 이거 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제가 많은 게 있는데 너무 내 지역의 일이라 할까 봐 참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가 다 농촌ㆍ어촌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지역구 위원들이.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공감합니다.
권혁열 위원  도심지는 잘 몰라, 이런 것을.
 가면 아우성이야, 어업인들이, 농업인들이.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아니 올려놓지도 않고 올라왔는데도 시에서 올리지 않았다, 강릉에서 올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내가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내가 몇 가지 더 지적하면 아예 일어서서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미반영된 거 이 정도로 하고 말 테니까 강릉시에서 도에 올해 예산 요구한 사항 미반영된 것 신경 써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80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부분인데요.
 우리 어업ㆍ어촌이 정말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하는 일을 찾아본다면 수산물을 소비 촉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산물 소비 촉진 부분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124페이지만 보더라도 760만 원이고요, 이거 여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곳 127페이지를 보니까 2,700만 원으로 해서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 곳곳의 수협을 주도로 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지역 자체적으로 해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촉진 활성화에 지원되는 예산이 반영된 곳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
이지영 위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랬는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진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정말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수산물 소비 촉진 이런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어구 추 보급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답변 주세요,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이지영 위원  친환경어구 추 보급지원사업, 이게 지금 자망어구에 사용하는 납으로 만든 그 추 대신에 친환경 아연으로 만든 것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중ㆍ장기적인 사업들입니다.
 여러 모로 지속 가능한 수산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써 사업이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어느 해에는 보급이 됐다가 어느 해에는 보급이 안 됐다가 이러면 어업인들도 힘들고요, 환경에 진짜 효과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지속 가능하게끔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같은 일환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9,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2024년도에 비하면 같은 수준인 건데 이것 2023년도에는 예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23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사실 수요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도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이지영 위원  봉돌 지원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것 환경도 보호해야 되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하려면 최소한 이 봉돌이 얼마나, 몇 개 정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2배 정도, 한 2억 2,300은 필요하다고…….
이지영 위원  지금 1척당 120개 정도 지원되죠?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최소한 250개는 되어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게 지금 줄었어요.
 2023년도에 1억 3,860만 원이었던 것이 점점 감소되거나 지금 동결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가야죠.
 점점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저희 도의 사정상…….
이지영 위원  갈수록 힘든데 환경은 보전하라고 하고 이런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어업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런 것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인데요.
 도내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사업을 작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노후화된 어선수리소가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이것 현대화 지원사업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빠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선수리소가 노후화돼서 현대화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업인들에게 수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환경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했던 사업인데 요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 어선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소 자체도 노후화돼 있으면 이것은 결국에는 어업인들의 안전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 부분인데 이게 지금 5억 20만 원이 되어 있죠?
 세부사항을 보니까 선박 유류비, 공제회비, 선체ㆍ기관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7,820만 원, 그리고 저도어장 안전지도 출동여비, 불법어업 육ㆍ해상 단속여비 등으로 해서 7,0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총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원 특화어종 양식활성화 홍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건데 2억이에요.
 이게 이 정도의 예산으로 꼭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게 아무래도 연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도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직접 가야 되어 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이지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할 때 106쪽에 대해서 하고 그 옆의 부분을 못 했었는데요.
 가두리 시설을 2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7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좀 줄였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사업 효과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는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는 2개소라서 개소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만큼 어가들은 있는데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마 가두리 시설은 보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질의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어족 자원이 자꾸만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확보해서 늘려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해면 양식장 356개소를 했다고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17개소를 그동안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동해안의 양식장 현황을 쭉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의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998년도부터 2024년 금년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사리가 사실 웬만한 어족자원들을 다 말라 부치거든요, 고동이라든지 웬만한 것은 다 먹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꼬막, 전복 그런…….
최종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파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해삼은 가두리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적지에다가 뿌리는 형식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서식장이 있는데요, 해삼초라든가 돌망태 이런 데 갖다가 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가두리 형식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자연환경에서…….
최종수 위원  자연환경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여기도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동해시는 있고요, 속초시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속초는 완료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해삼이 잘 사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잘 죽는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폐사되는 것도 있는데 방류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최종수 위원  생존율을 몇 % 정도쯤으로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생존율이 한 20% 정도…….
최종수 위원  20% 정도요?
 20% 정도 보고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꾸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사업들이니까 꾸준히 추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업하다 보면 아마 폐그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걸려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이것 그때 바다에다 버리지 않고 수매해 줌으로써 바다도 정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사업을 펼쳐서 1만 3,000t 정도 처리됐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밑의 사업비를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또 19.1%를 감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감하지 말고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줄인 사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저희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조업하다가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들이 100%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1998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 18명,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것 어떤 공무원입니까?
 우리가 직렬을 보면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쭉 나가는데 무슨 공무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수산직들도 있고요, 연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이다 보니까.
최종수 위원  연구직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연구직인데 별도 우리 정원에 넣어서 관리하는 인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관리하고는 있는데요…….
최종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인건비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 지출을 수산자원센터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각 부서별로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직하면 연구사ㆍ연구관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별도 관리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원 자체로 아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정원 수에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은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자세하게 해 주…….
○위원장 엄윤순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입니다.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은 현재 7명이 실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치어나 종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으로 파견을 보낸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연어 테스트베드가 완성이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건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원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해서, 관리하면서 이게 정원 TO에 함께 포함돼서, 정원ㆍ현원 TO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하는데 별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 왔다는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저희가 3년간 치어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거죠.
 결원을 유지하고 있던 거죠, 저희가.
최종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따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예, 그렇게 하세요.
최종수 위원  18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인데요.
 지금 생태계 교란 어종이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어종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최종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배스, 블루길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346t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잡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일부 사료로도 사용을 약간은 하는데요, 대부분 폐사 처리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쓰레기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염은 안 되나요, 이것 쓰레기 처리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수는 없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웬만한 저수지 이런 데에 붕어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붕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도 지속해서 효과를 봤겠지만, 외래어종이 와서 생태 교란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보면 가마우지의 피해도 컸고요, 또 하나 피해는 수달의 피해입니다.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종인데 지금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 수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조사라든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체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봐 줘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적해 주셨듯이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 집이라든가 알 수거 관계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는 잘해야 되겠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또 피해를 너무 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명태 복원사업을 해서 치어 방류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도 안 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부화를 한 10만 마리 정도 해서 방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다 폐사가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네,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내년 초에도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섰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패류 종자 생산 관련해서 설명서 217쪽에…….
최종수 위원  설명서 217쪽입니까?
 아! 고급 어패 종자생산 여기에 묶여져 있군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명태 10만 마리…….
최종수 위원  이 사업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또 우리 동해바다에 적응해서, 생존율은 낮겠지만 계속 넣다 보면 거기서 적응해서 살면서 자연부화가 돼서 자체 증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내수면사업 조금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산서 293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 조성인데요.
 뱀장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뱀장어는 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보시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피해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동자개나 그런 것은 피해가 있다고 보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창수 위원  뱀장어 피해가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반 하천에도 뱀장어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장어 없는 것 같아요.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오리 뭐 여러 가지가,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물어족 자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가마우지나 어족 자원에 피해를 주는 개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가마우지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협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셨지만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족자원을 일반 하천에 많이 갖다가 풀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류를 한 만큼 어느 정도나 개체 수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업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어도사업인데요, 어도도 이것 일환으로 이렇게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4억 2,000 가지고 어도를 어느 정도나 하죠?
 어도사업도 제가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
 그것 하는 거 보면 요새 하는 어도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13년부터 ’24년까지 79개소를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올해 예산만.
 올해 예산 4억 2,000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약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어도 하나 만드는 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개ㆍ보수입니다.
한창수 위원  개ㆍ보수만?
 그럼 만드는 건 얼마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지금 새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댐이나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하는데요, 새롭게는 지금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개ㆍ보수만 해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창수 위원  1억 5,000 정도?
 이게 지금 사업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다 동해안 쪽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강릉ㆍ삼척ㆍ양구ㆍ고성, 4군데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많이 노후됐나요, 이쪽 지역만 선정됐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어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불량이나 미흡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곳에 대해서 우선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내수면 관리에 어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도도 살펴주시고, 특히 방사를 한 어종 중에서 얼마나 개체 수가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위판장에 해수 냉각기가 없거나 고장난 곳이 있나요, 지금?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다는 것은 위판을 하는 데 신선도 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하지 않나요?
 위판을 안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종호 위원  위판장에 해수 냉각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물론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판이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신선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판장 해수 냉각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5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위탁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여기에는 아무래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라든가 보안업무,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들의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한국해운노조에다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 많고 이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5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수산정책과 사업, 사업설명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것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진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은 행감 때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던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충분히 공기 내에 이 사업 시행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25년부터는 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수산물 특판사업 있죠?
 그 행사에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고 국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매출실적도 좋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증액을 하든 다시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쪽에서, 설명자료 188쪽 한번 보세요.
 생태계 교류 및 무용어종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행감 때도 얘기하고 누차 업무보고 때 등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매량을 좀 늘려야 이것을 퇴치하지 않겠냐.
 그런데 수매량을 아예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도별 사업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거?
 외래어종 퇴치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외래어종을 퇴치함으로써 토종어종들을 보호하고…….
○위원장 엄윤순  그렇죠, 토속어종들을 보호하고 어족자원 늘리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수매량이 ㎏ 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적과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이것을 퇴치하고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보다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 전환사업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것 ㎏ 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마냥, 쓰레기는 점점 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는 사업량이 600㏊였는데 올해는 345㏊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리고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반영이 돼 있고.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거의 한 400억~5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해양수산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의를 준 것만큼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조정하면서 다시 또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은 저희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논의한 결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264쪽,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강원 씨그랜트 사업 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을, 270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에서 1억을, 280쪽,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사업에서 1억을, 그리고 284쪽,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억 6,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증액 사업으로는 264쪽,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비구입 지원 사업 4,800만 원을, 269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8,500만 원을, 272쪽, 맞춤형 복지 강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사업 500만 원을, 280쪽,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사업 300만 원을, 293쪽,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생태계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소비 판로개척 5,100만 원을,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어구실명제 표시기 제작 지원 1,915만 원을, 형망어업인 장비구입 지원 2,625만 원을, 수산물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1억 원을,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 3,600만 원을, 주문진 정망기 설치 2,100만 원, 주문진 비가림시설 설치 1,000만 원, 내수면어장 청소선 어망세척 지원 3,5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1,200만 원을, 교란어종 퇴치 접경지역 낚시대회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는 물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정국 소관 조례 1건, 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