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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오후 4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6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지난 회의 이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개의한 회의인 만큼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36분)

○위원장 김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6시36분)

○위원장 김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께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직접 전달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4대 핵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와 중앙부처 권한이양 등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특례를 보완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규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자치조직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행ㆍ재정, 세제 분야, 교육 분야의 특례를 집중 발굴ㆍ검토할 계획으로 지난 6월까지 지역별 및 분야별, 기관ㆍ단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도ㆍ시군ㆍ대학ㆍ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특례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3차 개정 관련 시군별 특례 발굴현황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운영 안내를 위한 보고회를 지난 7월 7일 강릉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특례 발굴 및 입법과제 선정,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3개 분야, 12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님 전원과 시군 및 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을 총망라, 워킹그룹의 대표성과 전문성ㆍ신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미래산업, 교육 등 강원특별법의 취약 분야를 보완하고 주민 생활 현장과 직결된 현장 중심의 특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전략적으로 3차 개정 입법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규 정비입니다.
 강원특별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특별법상 위임사항과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관한 시행령 및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소관 부서별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 회의 참여 및 도 실ㆍ국별 대책회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대응하여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후속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법 개정 도민 인지도 확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의 다양한 특례를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6월부터 18개 시군 순회 도민설명회를 개최, 7월 17일 철원군을 끝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에 대해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회 시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법률 84개 조문을 기준으로 조문별 해설과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강원특별법 관련 규정 및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담아 핸드북 등 간편 설명자료와 해설집을 7월 말까지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10쪽,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 및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에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4개 시도 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약내용 및 방식 등을 세 차례 논의하였으며 특별자치시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대응, 국세 이양 등 재정ㆍ세제 자율성 확대,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협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4개 시도 간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청사진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 나갈지 도정 전 분야를 총망라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특례와 논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도민께서 바라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박용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도와 비교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 특례가 무산됐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걸 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게 관광강원 아니겠습니까?
 관광 일번지 강원인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사증 입국자가 무려 12년 동안 약 19.4배, 한 2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 3개의 법률 조항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관광 수입은 무려 3.7배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결코 이걸 좌시할 수 없는,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개정에는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난번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174개국이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공항은 4개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차 개정 때는 넣는다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지난번에 부처하고 접촉하면서 부처의 입장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논리를 보강해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의 핵심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례 조항이 빨리 도입돼 가지고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면 플라이강원이 오늘부터 항공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양양공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 비용만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 조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공항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참고로 저희는 공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속초항나 동해항처럼 항만 쪽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항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2차 개정 때 약 10여 개의 항만 관련 특례 조항이 하나도 선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 동해ㆍ묵호항 한 개만 국가항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강원도는 한 면이 다 바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에도,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북방항로 개척이라든가 수출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차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 또 하나가 항만을 관리하는 기관, 소위 말해서 강원항만공사라고 가칭하겠습니다.
 현재 국가항 중에서 동해ㆍ묵호항만 없고 다른 지역의 항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서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특례 조항에다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례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항만공사를 설립하기에는 항만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항만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다를 이용한 모든 걸 다 넣었습니다.
 해양심층수, 해역이용, 연어양식장, 어촌ㆍ어항관리, 항만관리 해서 총괄하는 강원항만공사를 설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만, 지금 181개 조문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 해서 빠지는 바람에, 특히 동해안 지역의 도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항만공사 설립된 곳이 부산, 인천, 울산 그다음에 여수ㆍ광양은 묶여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포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해ㆍ묵호항이 작습니다.
 10만 톤 한 척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인데 삼척항은 배후단지 조성이 불가능해도 동해ㆍ묵호항이나, 또 강릉시에서 옥계항에 대해 5만 톤급 1선석 증설과 다목적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5년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목적 부두로, 컨테이너 물류 취급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척하고 동해ㆍ묵호항하고 옥계항하고 거리가 10km, 13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국제항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항만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충분히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더 드리면 ’25년도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이것은 국가에서 10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번에 이게 지역적으로 실패하면 우리 강원도는 또 10년이나 국가 단위 계획을 기다려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특례에 해운항만 쪽도 입안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적으로, 지금 동해시나 강릉시에서는 지역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대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해양산업.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특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것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이번에도 강원관광진흥기금 특례가 무산이 됐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나 글로벌 경기 침체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화라든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광업계의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환 유예도 해 주고, 본 위원도 직간접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서 30억, 시설자금으로 150억까지 융자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 강원도 내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도내 자금으로 2억 이내의 어떤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번 3차 특례에는 강원관광진흥기금 특례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특례에도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표방하면서 관광 관련 특례 조항들이 뒤로 가거나 후 순위로 밀린다면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에 어떤 차질이 있지 않겠나.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우리 국가의 관광개발기금을 위해서 저희가 보내는 금액보다, 보내고 나서 받는 게 0.9%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균형이기 때문에 특례법에는 조금 보내고 강원도에 더 많이 남는 쪽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저희가 재원을, 예산을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특별자치도는 자주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명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의 윤길로입니다.
 국장님, 7페이지의 대체산업 부분 말입니다.
 경석 광물에 대한 지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석탄 경석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먼저 하실 때 이건 꼭 넣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경석의 광물 지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혹시 여기 광업 쪽 담당 공무원 계시나요?
 없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광업 전담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없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윤길로 위원  국장님, 제가 속해 있는 상동에 가면 대한중석이 하고 나서, 그 광미라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중석에서 나온 광미가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새로운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더 우려되는 사항은 다행히도 지금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광미를 쌓아 놓은 것이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 광미가 터져서 나간다면 대한민국 남한강 수계가 거의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어요.
 광미가 워낙 가볍고 바람에도 휘날리고 그 부분 전체가 중금속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은 쉽게 볼 부분이 아니라, 영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건설에 가장 기여했던 대한중석이 이제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좀 담겨야 되겠다.
 이것을 폐광기금으로 해서 합리화사업단에서 봉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 부분을 보면 어쩌면 알몬티라는 곳에서 대한중석을 재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광미 그 부분을 다시 분류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양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술력으로 새로운 분류 방식이 된다라면 그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물론 이것을 특별자치도법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러한 것까지도 자원으로 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본 위원의 뜻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특례를 추가 발굴했는데 보고받아 보니까 폐광지역의 시군에서 발굴한 게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한 번 했는데요.
 그러면 아이디어만 달라 그리고 저희가 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현장 조사,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뚝이 터져버리면 남한강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다.
 그 비중이 워낙 가벼워서 쉽게 가라앉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아이디어를 담아서 달라, 그리고 같이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특별자치 위원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도 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포함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의, 100개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게 해 주느냐, 여기에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가 수만 개라도 담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죠.
 하나라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특자법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같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그쪽 옛날 상동광업소나, 영월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도 해 주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일단 위원장님, 현장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석탄 경석도 있고 텅스텐도 있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에 대체 산업을 발굴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없어서, 분명히 현장조사 하고요.
 위원님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길수  예, 간단하게.
윤길로 위원  예, 간단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영월군 석항과 신동 예미 그 중간에 있는 석탄저장시설 부지 혹시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들어본 적은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윤길로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탄장을 활용해, 그게 폐광산업의 일환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은 유휴지래요.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윤길로 위원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식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개 시군 순회하시면서 또 다른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떤 점을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저희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빠진 부분, 특히 동해안 쪽의 해양산업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고요.
 또 도민들은 그것보다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용도변경라든지 특별자치도로 달라지는 것, 빠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민 생활, 현장의 규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3차 개정 때는 그 부분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담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담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농지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에 있어서 면적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면적 제한된 부분을 18개 시군 나누기를 하신다고 얘기하셨…….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나눈 적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셨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텐데 혹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하기에는 분명히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이것은 같이 해야지 넘기 쉽지 않습니다.
 10%밖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지역에서 우리 농지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 풀어주는 것 아니냐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윤길로 위원님 땅은 해제가 됐어요, 제 땅은 해제가 안 됐어요. (웃음)
 그런 경우가 도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풀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사업 대상지를 많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해서 일부러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규만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농림부가 절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의 100m 이내, 그게 속초를 빼고 17개 시군에 470㏊가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럼 그것은 저희가 가져온 1,200만 평 안에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농림부에서.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드렸었는데 일단 이것은 별도로 하게 해달라고 하고 일단 가고, 정말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농림부가 풀어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18개 시군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셨을 거예요.
 간과하지 마시고 3차 개정 때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강원도 국립공원 해제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담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지금 설악산도 있고 오대산 쪽도 있고 또 치악산, 그 외에 또 있나 모르겠네.
 강원도에 국립공원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태백산, 치악산, 설악산.
최규만 위원  3개인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태백산.
최규만 위원  아, 태백산.
 아무튼 지금까지 국립공원 해제 관련해 가지고, 이걸 3차 개정안에 담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립공원 권한을 이양받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단계적으로 받아야 된다.
 저희가 181개 조문 만들 때 있었는데, 우선 설악산 입구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부분, 인제의 백담사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게 관광철이 되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국립공원이지만 거기에 모노레일을 놓든지 트램을 놓든지 케이블카를 놓든지 이런 제한적인, 국립공원 내의 그런 것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제 대암산의 천연구역, 설악산의 천연보호구역 그런 것을 탐방할 수 있는 기초 탐방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일단 그런 권한을 1단계 가져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국립공원에 관한 권한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행안부에서 손을 한번 대봤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국립공원.
최규만 위원  근데 이걸 보면 국립공원, 예를 들어서 총량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제하면 또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강원도의회에서도, 다른 행정에서도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지정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제가 녹색국장할 때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면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지역을 총량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반대해서 일단 안 됐고요.
 이 문제는 국립공원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폐지하면 되는 거지…….
최규만 위원  그렇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걸 또 총량제로 만들어서 어떤 국민의 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총량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도 좀 확실하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됐었고 또 사실은 그것이 해제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허탈감을 넘어서 또 분노까지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치악산국립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정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국장님으로 계셨었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치악산은 없었고요, 저는 태백산 할 때…….
최규만 위원  태백산 하셨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낙산 경포도립공원 해제하면서…….
최규만 위원  그것을 영월 쪽에 지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윤길로 위원님이 반대하시더라고 그래서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태기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지자체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차 개정안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국립공원 해제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5년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얘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전국이 똑같으니까 그것도 편리해졌는데,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해제하면 주민들 개인의 재산권이 회복되는 거니까요.
 다만 또 총량제를 노리고 할까 봐, 그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설악산, 태백산, 오대산, 치악산을 비교해 보고 또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의, 남쪽 지방 국립공원도 가보면 여기는 개발이 됐어요, 분명히 안 될 지역 같은 데도.
 그런데 강원도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묶여 있는 상황 아닌가요?
 무슨 차이점이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희귀 동식물이라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초목, 목본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정합니다.
 육상은 전국 중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전남을 보면 육상 더하기 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국립공원 지정 요소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 강원도 쪽이 규제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거의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큰 그런 것들이, 이건 왜 개발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하여튼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 분들을 나름대로 상대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정말…….
최규만 위원  특자도 되면서 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오색케이블카 하면서 국립공원 내 현상 변경으로 정말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저희가 4개 자치시도 간에 MOU를 했습니다.
 혼자는 힘드니 4개가 힘을 합쳐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전라북도도 지리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국립공원 때문에 다 안 됐습니다.
 제주도 다 협력해서 이것은 대응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색삭도 설악산 케이블카, 제가 특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시찰을 갔었어요.
 설악산 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시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차.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최규만 위원  주차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다 주차 타워를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또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양양IC 근처로 해서 양양군에 군유지가, 아니면 도유지가 주변에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도유지나 군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군유지나 도유지를 이용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모노레일로 계곡 타고서 설악산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입구까지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느냐 건의를 했더니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들어오는 부분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공원규제 그것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트램을 놓든 모노레일을 놓든 그것이 또 국립공원 내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시설들은, 예로 설악산 입구하고 백담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원장 김길수  최규만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시면 보충질의하시죠.
최규만 위원  아, 땡 쳤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못 들었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특례 발굴을 위해서 3차 개정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담할 수 있는 창구 해서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해설집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했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첨단산업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력,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이나 이런 데 인력이 충족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계절 근로자, 그러니까 E8하고 그다음에 비전문 취업비자 E9하고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특례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질문했었거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게 발표돼서 저희는 손을 안 썼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E8, 계절근로자…….
원미희 위원  예, 계절근로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법무부가 권한을 주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5개월을 10개월 이내로 하자고 우리 특별법에다가 권한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냥 8개월까지,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의견이 됐으니까 좋지만 그만큼 부처가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하고 맞춰보겠습니다.
 하겠다고 발표가 됐으니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 특별법에다가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 개정 후에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 법규 정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와 함께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원미희 위원  지금 2청사 해서 나누어서 발령도 많이 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계획들은 갖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우선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후속 조치, 그다음에 다음번 개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3과 중에서, 이것이 좀 다르고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 급한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국에 특정 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후속 조치 같은 것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는 한 팀을 만들어서 후속 조치 전담반을 만들고 2단계에서는 전면 다 흔들어서 후속 조치 대응조직, 그다음에 다음번 준비, 그다음에 도민 홍보,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강원관광을 표방하면서 관광과 관련한 특례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과 관련해서 5개 권역에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5개 권역에 관광벨트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권역의 관광벨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2030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기존 권역별 개발계획에다가 저희 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될 수 있는 걸 포함시켜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다음번 특별법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녹여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첨단산업도 빅3 3개 도시,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큰 도시 위주로 편중돼 있고 작은 중소도시들이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영동북부권 같은 경우 해양관광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스마트관광, 스마트를 관광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부분 해서, 하여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광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번에 4대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진짜 모든 역량을 걸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하여튼 포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조직체계 정비계획을 여쭤본 부분은 사실 관광하고 문화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관광국하고 문화체육국하고 나눠진 부분이 조금 비효율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체계가 정비돼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미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좌측 라인(line) 위원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라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우측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우측이 전멸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길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자치국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직은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물론 강원도에서 면서기도 하고 군서기도 하고 도의 도서기도 하다가 내무부, 행안부 갔다가 26년 만에 마지막으로 고향에 왔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저는 강원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한두 개 받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구,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권한이양, 특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저는 강원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할 것이고 또 직원들, 이번에 지사님이 역량이 높은 사람들만 보내주셨어요.
 또 이번 2차 개정을 하면서 역량을 높였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디로 가든 강원특별법 개정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국장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하루빨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 2차 개정안에 폐광지역 특례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산업을 보면 석탄 경석의 광물지위 부여가 있는데 사실 태백은 이 폐경석에 광물지위만 부여된다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한 190억 원이 들어가서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특례만 반영된다고 하면 어려운 폐광지역에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개정 때는 이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정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걸려 있는 것이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청도 걸려 있습니다.
 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접촉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촘촘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논리로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국장님 의지대로 잘된다 그러면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앞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안착해서 계속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차 개정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은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137개 조문 중에 59개 조항이 추가된 건데 과연 3차 개정 때는 그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3차 개정의 통과 여부는 어느 정도나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만 이번 국회의원들께서는 강원도에 대한 책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정할 때 23개 조문, 뼈대만 있었지 않습니까?
 지위 특례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도 강원도민한테 미안하다, 여야에서 이거 23개 조항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들어갔을 때는 어렵더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게 강했습니다.
 저희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여야 간에 다른 갈등 때문에 늦어진 거지 저희 법안 가지고 문제 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상경 집회도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3차 한다면 저는 총선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바뀌면 이분들은 책임 의식도 없을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자치분권의 모델로 가려면, 정말 더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4월 총선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빠른 시간 내에 이 과제를, 조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드리면 또 지사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치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 저희 실무진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요.
 3차 때는 교육 분야에도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 특례가 2차 개정 때는 3개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교육 특례 보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또 대학에서 특례를 많이 발굴해 왔습니다, 신규를.
 그건 그거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학교, 글로벌 교육도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교육자유특구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법사위를 넘지 못했는데요.
 교육자유특구가 돼도 결론은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글로벌 교육도시하고 국제학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진태 도지사께서 용산이라든지, 총리님, 교육부 장관님을 만났고요.
 저도 교육부의 실장, 국장, 과장 다 만나서 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요, 지금부터 바로 부처하고 상대할 것이고요.
 저는 교육감님께 장학사를 한 명 파견해 달라.
 가 보니까 행정직 6급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장학사가 와서 같이 뛰어다녀야 된다.
 10월 법안 발의하고 그때 가서 하면 한참 늦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가 반대한 논리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평상시에 교육청하고도 계속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땐 과연 그런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워킹그룹 회의 갔을 때도 좀 느껴졌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니, 요새 담당 국장님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제가 직접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뛰어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 게 있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개정안에 그게 들어갔을 때, 포함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했었던 건지?
 교육청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이 발의한 걸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내봐야 부처하고 국회 상임위가, 행안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의견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지사가 지방자치법상 통할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어떤 합리적 개선방안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는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하나로 가는 게 맞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회의원들 자체가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교육청과 얘기하기를 위임ㆍ위탁도 있으니 아마 우리 도에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본청하고 17개 교육지원청은 우리 도에서 하더라도 나머지는 위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저희들이 국회에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시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다음 차수에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3차 개정안에 교육청에서 신규 특례를 낸 것도 있지만 2차에 미반영된 것 중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존에는 안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신규…….
이승진 위원  그럼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협의해 나가실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교육청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는 워킹그룹이 있으니까 워킹그룹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또 교육부하고 사전에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위원들도 교육청의 생각과 의견에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도 귀담아들어 주시고 협력 방안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서는 우리 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할 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할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대세였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주라든가 세종에 있어서도 사무의 감사권 부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 사실 여기 조례 개정된 것을 보면 위임을 해서 교육감이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이런 곳들은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 또는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위원이기도 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요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일단 시행해서 문제점을 보고 개선하자는 거였고요.
 저도 예전에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 감사할 때 교육청의 주요 전문가를 붙여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자고 그때 국회에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승진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3차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고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빠진 것들 한두 개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제2청사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워킹그룹 회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 교육감님에게 파견 직원, 장학관을 요청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장학사.
김희철 위원  장학사를 했어요, 장학관을 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장학사.
김희철 위원  장학사로 했는데 뭐라고 답변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파견하겠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은 일단 장학사가 부족한데 현장에서 한 사람을 빼서 주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인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중요할 때 오시면 되지 않겠느냐, 1년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특례 만들 때 필요하면, 조문을 만들 때 한두 달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전체 장학사 인사 체계하고 맞춰서, 인사 시기를 고려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장학사를 파견하는 게 진짜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계약직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타도 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김희철 위원  적극 대응해 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하셔서, 그다음에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권 문제 이건 사실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얼마나 범위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은 저도 감사해 봤지 않습니까, 전국을?
 일단 지금 제주도가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도 따라 갔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다만 위임ㆍ위탁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단이 있는데, 법이 됐으니까 운영해 보고 검토하자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해 보고 검토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운영해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제한적이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잘 알겠고요.
 이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도 분명 운영해 보자고 하는, 그때도 제주도 사례를 얘기하면서…….
김희철 위원  교육청 잘 알지 않습니까?
 본청이 있고 15개 직속기관이 있고 17개 지원청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대한 규모예요.
 본 위원들도, 교육위원들도 사실은 이걸 다 일일이 짚어보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많이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위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청 직원들이 도청의 감사를 받는다, 사실상 이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쪽에서 시급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2차 개정 때 네 가지는 반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되거나 미반영됐는데 그중에 산학협력 겸임 교사제가 있어요, 평가까지 하는.
 사실은 그 부분의 시행이 아주 급박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교육개혁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격지에 학교도 많고 분교도 많고 여러 가지 많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산학 전문가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항상 그 담당 교사 한 명이 입회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얕은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유능한 전문가들이 산학협력으로 가서, 예를 들면 만화를 한다,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학습을 해 줘야 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원의 제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에, 산학협력 교사의 평가권까지 포함되는 그런 조항이 이번 3차 개정 때 반드시, 특히 시급하게 포함돼야 하는 사안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모든 시책을 전국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검토하다가 조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
 그래서 조금 뒤로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조항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급한 것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혹시 질의 안 하십니까?
박윤미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본질의 끝났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국제교육특구에 대해서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두 가지가 면세점하고 국제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3월 4차 개정 시 영어교육도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지역 내 국제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의 약 2.7%의 추가적인 소득 창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24.2% 늘었습니다.
 56만 명에서 69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급성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것은 우리도 의료라든가 학교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라든가 취업 자리가 많이 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니까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이 늦어져 가지고 국제학교 설립이 좀 미진하다.
 시급함은 알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인구소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서귀포시 전체 인구가 18% 증가하는 동안에 제주국제학교가 있는 대정읍은 34%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륜동이나 대천동 같은 데는 67%, 90% 정도, 이게 서귀포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입니다.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심지어 면적도 25%나, 영어교육도시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그 정도로 제주국제학교가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특례 조항에서도 이게 탈락이 됐고 다음에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장학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이걸 못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빼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진짜 강원도 교육형 국제학교를 갖다가 한 번쯤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타 시도와 차별이 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도도 4차 개정 시에 된 것을 봐서는,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더 발상의 전환이나 생각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정말 이것은 저도, 지사님께서도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 움직이셨고요.
 저도 엄청 많이 부딪쳤습니다.
 교육특구하면 분명히 강원형 교육특구가 돼야겠죠, 그건 당연히요.
 그런데 제주도 이쪽에서도 자기들 인력수급이 아직 100%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륙에서 생기면 다 뺏길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럼 국제학교는 제주도만 하고 강원도는 현재 법에 의하면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외국인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강원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되면 거기다가 외국인 학교를 하든지 국제학교를 하든지 하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그걸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동해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에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지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원형 국제학교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자유특구를 한다고 해서 강원도에 이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국제학교는, 영어 국제학교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과연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여건하고 강원도의 여건은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만의 국제학교, 진짜 특례 조항에 들어갈 만한 국제학교상, 그런 구조를 안 갖추면 설사 국제학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제주도만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유발, 인구증가 유발효과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로서는 교육의 그런 특성화가 없으면 강원도가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소위 인구가 오고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머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끝나고 바로 교육청에 전화드릴 것이고요.
 또 내일 교육감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로서는 가야 될 방향이고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뛰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강원형 국제학교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철저한 준비로 우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국제학교의 구조를 잘 갖춰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드렸고, 또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이 머리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못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우리 전체 강원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농지법에서 해제하는 아홉 가지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위에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걸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하지 않고 기존의 농지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길수  강원특별법에 의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지 않고 기존의 농지법 관련해서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여지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농림부에서는 권한을 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하라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걱정되는 게 결국은 강원도민들이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려고 그러면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도에만 특별한 하나의 과정이 추가, 선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법률안도 시행이 되겠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거나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 이것도 스스로의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없는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개인이 절대농지 해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의제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가도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제처리해 가지고, 각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내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쪽은 강원특별법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사님이 그냥 지정하면 되니까요.
 거기다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조건도 없을뿐더러 지구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안쪽의 여러 가지 단계, 단계를 거치는 절차가 줄지 않으면 아마 몇 년 걸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서, 국계법이거든요.
 찾아서 그 부분을 3차 개정 때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사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일대를 다 풀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철도나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자투리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투리땅 해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투리땅을 해제한다고 하면 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농지법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설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설집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런 문제점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도민들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건 해설집에 넣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혹시 질의 없으면 어제 질의한 것 중에 답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길수  짧게 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주도법이 7차 개정, 7차가 아니라 7단계입니다.
 지금 한 40번~50번 됐고요.
 7단계 되면서 거기에 시군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두지 않았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법이 통과될 때 지방자치법도 같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시군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때 헌법 불합치, 법령 위반이 된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넣으라고 그래서 저희 때문에 넣은 거고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연계 법안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의해서 넘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주도도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근데 근거 조항은 이번에 들어간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길수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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