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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전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6.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써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 내용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시각과 안건명이 수정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10시 03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사용 등 시행이 시급한 부분을 조례안에 우선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논의되었던 경조사별 휴가일수 부분에 대한 개정은 추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3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 제9조 및 안 별표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부분과 안 제12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사용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행정안전부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위원장 이한영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욱 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28만 5,000원을 증액한 19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만 5,000원과 폐종이류 매각 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 반환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12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5억 3,333만 원을 감액한 174억 6,8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2억 1,965만 원을 감액한 73억 8,1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600만 원, 월정수당 집행잔액 2,0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2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1억 8,450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100만 원,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은 사업종료로 인해 남게 된 예산 75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파견, 공로연수, 실무수습 채용 등으로 인해 지급 제외된 특정업무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은 기념행사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강원의정 발간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5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은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통신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은 클라우드서버 임차용역 낙찰차액 발생액 1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종료에 따른 주택보조비 1,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은 금년도 개발용역비 추가 지급 분담금 8,2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는 의장님 관사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금 증액분 1,3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3억 1,367만 원이 감액된 100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인사 변동에 따른 수당지급 감소 등으로 인한 요인 13억 9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파견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지급 제외로 남은 예산 3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편성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31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97억 4,1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6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큰 사업 항목별로 보면 31쪽의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경비가 82억 2,813만 8,000원으로 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39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 경비 115억 1,319만 5,000원은 예산의 58.3%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3억 2,447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1,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49억 3,498만 2,000원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11억 7,600만 원, 월정수당 19억 3,452만 원, 의원 국내여비 3억 8,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2억 4,57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7,446만 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7,45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400만 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2,58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7,150만 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1억 2,886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907만 2,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8,0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은 1억 2,750만 원으로서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등 사무관리비 3,650만 원, 3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지원은 2,244만 원으로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 인건비 924만 원, 정책레터 제작 및 고문변호사료 5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은 680만 원으로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10만 원,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연구회 지원은 940만 원으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의회운영은 3,645만 원으로서 회의운영, 의정연찬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국내여비 1,505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결산은 2,365만 원으로서 보고서 제작, 당초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의정연찬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국내여비 615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기획행정부터 전문위원실 운영 교육까지 6개 세부사업은 각각 동일하게 상임위 회의운영, 의정연찬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1,185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5,831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2,125만 3,000원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방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5만 원, 각종 보고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780만 원, 국내여비 3,1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7,440만 원, 사무처 직원 동호회 지원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행사 추진은 의원총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는 3,416만 원으로서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차량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자매결연국 지방의원 초청 경비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은 1,94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650만 원, 전직 도의원 초청 등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 개최 예산 4,315만 원은 행사장 임차 등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 1,400만 원은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400만 원과 의정 전문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 2,240만 원은 인사위원회 운영 및 각종 인사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60만 원, 포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교육 운영 예산 2억 7,788만 원은 의회사무처 내 교육훈련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 편성한 사항으로서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1억 1,710만 원, 국제화여비 9,23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6,188만 원, 강원아카데미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운영 6억 7,000만 원은 홍보 및 보도지원과 언론스크랩 전문화 서비스 이용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38쪽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위탁사업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정 발간 2억 30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사무관리비 1억 5,800만 원, 강원의정 배부 우편요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9,037만 원은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289만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3,558만 9,000원은 유지ㆍ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1,658만 원과 미디어서버 임차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은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물 제작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예산 8,050만 원은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운영 비용 7,500만 원, 콘텐츠 제작 장비 구입비 3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은 11개 시도의회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용역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용역 구축사업 우리 도의회 분담금 3억 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는 전년 대비 2억 2,081만 원이 증액된 7억 3,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예산 6억 1,498만 6,000원은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반 사무관리비 1억 1,078만 원과 청사 시설ㆍ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850만 원, 본회의장 및 의원연구실 LED 전등 교체 등 시설비 1억 9,280만 원, 관사 에어컨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예산 1억 838만 원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행료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338만 원, 자동차보험료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청사건립 지원 850만 원은 청사건립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타시도 벤치마킹 민간위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2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6,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106억 6,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2쪽입니다.
 공무직 운영은 5명의 사업실무원과 5명의 청사미화원에 대한 보수 예산 4억 9,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2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성격의 예산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1억 3,633만 4,000원, 의사관실 소관 2,961만 1,000원, 4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1,943만 4,000원,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2,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개의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으로 1억 1,3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직과 숙직수당 및 침구비 예산 2,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정리와 내년도 도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관리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종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산안 두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때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신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영  추경만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예산…….
최승순 위원  예.
 추경예산안 157쪽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부분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올해 1억 8,45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2020년부터 기초의회도 지방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서, 지금 이게 지방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보니까 ’23년도에 1억 5,5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63.4% 정도로 나오고 올해는 집행률 자체가 24.6%로 나옵니다.
 저조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지방의회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8개의 연구회가 운영됐고 8개 연구회 모두 다 활동을 하시고 또 정책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용역까지 한 부분도 있으시고요.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추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곱하기 의원님들 49명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 매년 집행률이 50% 이하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의원님 한 분당 350만 원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승순 위원  처장님, 이게 4년이 됐는데 집행률이 광역의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68%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2,000만 원이에요.
 지금 타 광역의회에서는 어떤 의원들이 있냐면 ‘이것을 올려야 된다, 정책개발비를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 타임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감액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지, 이 부분만큼은 집행을 못해서 활성화 방안을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찾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 경비 성격 자체가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되고 연구단체에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이 됩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4년간 제도를 시행했으면 어느 정도, 의회사무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제도의 한계를 느낀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쓰다 과다하게 남아서, 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인당 35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좀 소홀한 면이 있지만 또 도민들한테도, 보다 더 현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의원님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정책연구, 정책발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면을 너무 방임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필요한 용역을 수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연구회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는, 이슈가 있는, 또 미래에 어떻게 접목을 해볼 수 있는 연구회적 주제에 맞는 정책용역을 저희가 함께 발굴하고 연구회에 보고해서 그게 연구용역자료로 쓰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책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역량을 강화해야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연구단체 용역 발주에 한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사무처장회의,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셔서 우리도 국회의원들처럼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등 각종 추가활동에 대한 예산 사용을 가능하게끔 해야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되고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협력회의에 가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개발비 예산 부분은 시도의회별로 다릅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서 있는 데도 있고 안 서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있는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의원님들이 정책용역을 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제한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다 의회운영 경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처럼 연구용역 외에 입법정책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사무처라든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명심하셔서 이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 해서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나옵니다.
 13억 정도를 감액 조정했는데 무려 12%가 남은 금액입니다.
 운영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원과 직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에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정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견을 받아 가지고 현원으로 유지하는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최승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집행부인 도청과 교육청의 현원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받으면 파견 온 직원들은 자기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원 대비 현원이, 저희가 결원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난 예산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을 8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봉급을 다 주지 않고 한 80% 정도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준대로 세운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13억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그렇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집행부도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115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만 무려 12%나 감액 조정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 홍보예산이 6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 홍보예산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 홍보예산이 약 80억 가깝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도민들에게 좀 더 우리 의정활동들을 홍보하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예산 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0.28%인데 여기서 더 늘릴 수 없다면 남는 여유자금 이런 것을 감액 조정할 게 아니라 편성 시에 보다 더 철저하게 추계를 하셔서 홍보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여유자금을 갖다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다한 인력운영비가 남는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전체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예산에 어느 정도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인력운영비에 관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철저한 추계에 의해서 비용을 세우길 바라고 정책개발비는 350으로 비용을 줄여서 편성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 자리가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웃음), 너무 가까이 있네요.
 저는 제가 평상시에 그냥 궁금했던 점 간단히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가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고, 선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니터 운영이 종료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선정되자마자 종료가 됐을까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1년은 운영을 했었고, 모니터 체계 도입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성이 없으면, 의정모니터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하던 제도인데, 그 부분을 하다가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서 폐지하고 다른 부분으로 가든지 한번 짚어보자고 모니터제도를 만들 때부터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의정모니터에 대한 참여율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정에 대한 도움도, 전에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폐지하고 9월에 SNS 서포터즈를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 이런 데서도 모니터보다는 SNS, 소셜 크리에이터나 서포터즈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용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SNS 서포터즈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홍보 기법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약간 기대가 있었어요, 의정모니터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서 봤고, 그런데 특별하게 활동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폐지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럼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폐지한 거네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9월에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를 만든, 대체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책자에도 물론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면 11개 광역시도의회 분담금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무처 일반 직원들은 온나라시스템을 써서, 전자결재나 이런 것을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의정 디지털 전산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서울ㆍ경기는 자체 예산 30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시도의회가, 11개 시도의회가 연합해서 총사업비 53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 해서 하는데, 첫 번째 자료는 의정포털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결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 축적부터 해 가지고, 상임위가 이루어지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게시하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돼 있는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페이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부분이,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 민원처리사항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보할 수 있는 이런 의원님 개별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일찍 돼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의정포털 기본적인 사항은 내년 6월 1일에 시범운영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요,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도 1월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자료공유라든가 데이터 그다음에 자체 홍보 이런 부분까지 싹 할 수 있는…….
양숙희 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도민 한 분이 의원님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의원님이 11대에 활동한 자료라든가 홍보라든가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창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너무 좋은 정책이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오타도 막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전(全) 의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저희가 6월에 시범운영하기 전에 내년 3월부터 의원님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홈페이지라도 이렇게 열어 봐서,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맡겨서 다 해 놓은 것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원님 관련된 자료를 직접 업로드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활동성 있게, 더 열심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하여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자치입법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안 32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쪽인데 거기를 보시면 자치입법 지원으로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가 목적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으로 92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이게 자치입법 지원 전체 예산액의 약 41% 정도 돼서,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나 의정역량 강화와 상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사업 분류를 자치입법 지원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체험연수생 부분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원생들이…….
김용래 위원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는데 재정 운용 방향이 부합하게 편성된 것인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에 편성된 게 맞는지?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분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과목 분류를.
김용래 위원  왜 이쪽, 자치입법 지원으로 분류했죠?
○사무처장 김종욱  사무관리비나 일반 경비 쪽에 포함될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의정 부분을 이해하고 이쪽 부분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나 의정역량 강화랑은 별개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과목에도, 일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도 포함시킬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산출기초에 의원명패 제작이라고 해서 1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도의원 명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1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명패죠?
○사무처장 김종욱  의원님들 명패 같은 경우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 거기에 활용할 의원님들 명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예를 들어 A특별위원회나 A연구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명패가 있을 경우 그것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따로 무슨 위원장 이런 긴 명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니까 더 제작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새로운 특별위원회나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의원님들의 명패를 만드는,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지난번에 설문조사 같은 것 했잖아요.
 명패를 만들지 따로 둘지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석 뒤에 표시하는 것, 그것 결과가 나왔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김용래 위원  그 결과를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걸 하기로 했으면 이 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래 위원  이건 그건 아닌데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드렸고요.
 그것은 아직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의장님이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게 아직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이 예산에?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우선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못 받아서…….
○사무처장 김종욱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난 건지 안 났으면 예산에 못 태우지만 났으면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어쨌든 이것은 그때 설문조사할 때도 나왔지만 굳이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위원장 명패 옆에다가 이름만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종욱  예, 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 이것은 행감 때나 이럴 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건데 강원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강원아카데미를 하는 부분은 매 회기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한테 하는 것인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회기에 못 할 때에는 의장님께서 가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6회를 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여러 일정 때문에, 저번에 의정대표협의회 시에 그 부분을 보고드렸는데 이번 회기는 안 하는 것으로 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래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점심에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부분, 브라운백 시스템으로 점심 때 한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12월까지, 이번 회기까지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계속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내년 의원총회 때 같이 보고드려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7쪽을 보면 의정홍보 운영에서 언론스크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용역에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약간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타 공공기관에서 전국구 단위 할 때 대략 한 4,000만 원, 4,500만 원 정도 세우는데 우리 도의회는 뉴스스크랩이 전국구가 아니잖아요.
 주로 메이저 언론사 몇 개하고 도민일보, 강원일보인데 이것 용역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종욱  이게 4,500만 원인데 실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용역은 3,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사무운영비가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고 3,500만 원이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서비스 이용 용역인데 3,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스크랩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하고 타 시도의회도 같이…….
김용래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용료는 우리 도의회의 홍보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그것을 용역을 줘서 스크랩하는, 저희가 용역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같이 발췌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을 아이디 한 개를 가지고 다른 데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비플라이소프트라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다 스크랩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췌해서…….
○사무처장 김종욱  우리가 서비스에 들어가서 주제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넣으면 그게 출력돼서 나오는, 각색돼서 어떤 형태로 되도록, 그런 편집 기능까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연 3,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매년…….
김용래 위원  이용료가?
○사무처장 김종욱  예.
김용래 위원  그럼 이건 깎으면 못 쓰는 거네요?
 500만 원 깎으면 못 쓰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업체하고,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균등성 있게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3,500만 원씩 계속 들어갔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실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됐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예산은 ’24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 운영비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최소한 증액돼야 하는 것이 흐름인데 이렇게 증액을 안 하고 동결한다는 것은 절약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전문위원실 운영 부분이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만 증액돼서 많이 아쉬운데…….
진종호 위원  의회운영위부터 교육위까지 상임위 6개와 예산결산 해서 금년도에 증액이 전혀, 한 푼도 안 됐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스럽거든요.
 전년도와 업무가 별 차이는 없겠지만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6페이지의 도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앞서 2회 추경을 보니까 일부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행사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앞서 목민봉사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초청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원행사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목민봉사대상을 수여하는데 지금 수상자들 상패에 6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 정도밖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명예성, 상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금 너무 소홀하고, 사실 그동안 목민봉사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 주지 않고 계속 선발해 가지고 상만 주고 끝난다고 하면 상당히 값어치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날 역대 도의원님들도 초청해서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역대 도의원님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개원행사의 퀄리티(quality)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곧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5개 부문, 교육ㆍ경찰ㆍ소방ㆍ일반 해서 그것을 타시는 분들이 타고 나서 진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하자, 그런 부분을 1차 보고를 드렸고요.
 인센티브 제도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다든가 가점을 받는다든가, 사실 교육이나 소방ㆍ일반행정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끝난 다음에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소방 이런 관련 부분으로 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상패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보관하면서 진짜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산안 3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의정 발간,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의정홍보물 제작,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홍보 파트인데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예산의 큰 틀을, 의회비라든가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그 범주에서 몇 퍼센티지 이상은 금년도에 가지 못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부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하고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나 지자체를 보면 시책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죠.
 이 부분들을 직책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주잖아요.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그나마 우리의 활동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게 ‘강원의정’인데 사실 ‘강원의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지금 9회 발간하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진종호 위원  9회 발간하는데 1회 몇 부를 발행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7,000부를 발행합니다.
진종호 위원  7,000부 발행해서 배송하는 대상자가 의정동우회분들, 그다음에?
○사무처장 김종욱  도 본청, 의정회, 교육청, 초ㆍ중ㆍ고교, 도내 주요 공공기관, 또 전국 지자체 의회, 이ㆍ통장, 마을지도자…….
진종호 위원  이ㆍ통장만 해도 4,500분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행정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ㆍ통장분들은 최소한 일간지 신문을 2부씩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ㆍ통장한테조차도 의정지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ㆍ통장들이 의정활동, 한 달에 한 부잖아요, 한 권이죠, 우리는 책자 형태로 만드니까.
 이것도 하나 못 받는 지경이라는 거죠.
 우리 의회의 활동상들을 강원도 전역에 있는 이ㆍ통장님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못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 행정은 본인들이 잘한다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신문을 보면 홍보물에 의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도의회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곤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크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의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주셔 가지고 광고비를 5억에서 6억으로 1억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직접 의원님들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 의정행정시스템, 그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면 지면 쪽에 홍보가 충분치 못한 부분을 디지털 쪽에서 좀 커버(cover)할 수 있지 않을까.
진종호 위원  (위원장을 향해) 보충질의까지 마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진종호 위원  처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 도민의 연령대 구성을 보면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돼 가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 상대로 SNS, 콘텐츠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볼 수 있는 분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접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로당에 한 부씩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놀러 와서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아, 도의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주문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 예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요소에 저희 ‘강원의정’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강원의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이 7,000부를 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7,000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는 것은 충분히 들었고 답을 하셨는데 그 밑을 보면, 시각장애인용을 포함한 7,000부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각장애인용은 점자책을 1회당 107부 발행해서 도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도하고 시군 민원실, 그리고 복지기관 여기에다가, 시각장애인하고 관련된 복지기관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게 충분한 부수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유순옥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내용이 소외계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관련 기관에서 이런 책자를 받아봤을 때, 그분들은 이런 책자를 받지 않아도 다른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107부를 하면 기관에 몇 부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협회 쪽에 1권 아니면 2권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 한두 권을 전시, 책꽂이에 꽂으면…….
○사무처장 김종욱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실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을 보내는데 수요와 공급이 과연 잘 맞느냐 그것을 봤을 때에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소외계층이 아니고 이분들은 장애인 입장인데 그런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의정’을 보면서, 조금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저는 ‘강원의정’이 진짜 잘 만들어진 홍보지라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예, 굉장히 고급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어디에 이렇게 해도, 저희가 회기 운영이나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조례, 또 의회 행사 전반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실제 회기 중에, 또 회기와 연계해 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부분을 다 담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얼마나 대폭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소식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분이 점자를 통해서 강원의 어딘가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늘려주시고 경로당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도의원들도 다 교육을 따로 받아야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진종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곳곳을 좀 더 찾아서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고급의 좋은 책자가, 이런 의정활동을 굉장히 우수한 재질의 책자, 홍보지로 만들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면, 우리 의정을 홍보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발송하는 우편료만 해도 연 4,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늘리고 확대하고 이러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배포처라든가 확대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에서 마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좋은 시간…….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가 받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는…….
유순옥 위원  아까 사전 간담 시간에, 사무처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담기지 못한.
 그 리스트가 아까 저희가 본 것 외에도 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삭감이 2개 사업이고 부분 삭감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25개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리스트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용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을 보면 외부 클라우드 미디어서버 임차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위에 설명이 접속자 폭주를 대비한 통신망 트래픽 발생 사전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서버가 폭주한 적이 있나요, 개원 이래 지금까지?
○사무처장 김종욱  금년도는 저희가 예비 서버라든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이게 대비 차원인 것은 알겠는데 서버가 폭주한 적이 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없다고 그럽니다.
 임차해 가지고 그 용량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대비해서 늘려놓은 건데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 없으면 이 서버업체랑 논의해 가지고 줄인다든지,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외부 클라우드 미디어서버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안 써도 이것은 대비 차원에서…….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쓰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폭주를 대비한 통신망…….
○사무처장 김종욱  예비로 두는 게 아니라 용량이라든가, 데이터센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주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예전부터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탁상용 달력 제작, 사실 갑자기 올해 해서, 탁상용 달력 그 조그마한 것 말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사실 이것 보기 되게 불편하고 활용도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리고 달력에 오타 있는 것 아시죠?
 들으셨죠?
 날짜 틀린 것, 알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사무처장 김종욱  농협에서 나온 탁상용 달력하고 그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것이 디자인도 조금 떨어지고…….
김용래 위원  가독성도 없어요.
 너무 보기 힘들어요.
○사무처장 김종욱  일반 기업에서 만든 것 대비 우리가 조금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탁상용 달력이 나왔을 때 제가 그것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동그라미도 치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보니까 의원님들도 농협 탁상용 달력이나 그런 걸 갖다 쓰시더라고요.
김용래 위원  선관위가 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사무처장 김종욱  예, 큰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개선을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실 배포시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거의 12월, 11월, 요즘 빠른 데는 2024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것까지 쫙 하는 데도 있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것 해 가지고 이미 다 배치가 되면 이게 만들어져도 안 쓰거든요, 가독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배포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활용도가 있어야지 내 책상 앞에 두고 쓰지, 아마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중에서도 그 달력을 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을 잘하고 배포를 잘해야지만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책자를 1,000부 배포한다고, 리플릿하고 홍보책자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하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여기 안내책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회수첩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래 위원  여기 보면 리플릿하고 홍보안내책자 해서 내년 하반기에 1,700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배포 대상이 누구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무처장 김종욱  안내책자가 있고, 국제교류 시나 내방객이나 왔을 때 도의회를 알리는 홍보물, 그건 또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내방객…….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어린이도의회라든가 방청객, 저희를 찾는 기관ㆍ단체라든가 또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지방정부가 오거나 할 때 만들어서 활용하는 통상적인 의회 홍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 중에 만들겠다는 것은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업데이트할 때 또…….
○사무처장 김종욱  예, 기존에 있고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하나 가지고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업데이트하는 것,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효도 줄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가 생산할 때, 발간할 때 다시 업데이트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한영  마무리까지, 예.
김용래 위원  바로 옆에 23쪽,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NS 이것도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쪽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보니까 SNS하고 유튜브 하는 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홍보, 이 용역업체한테 인사이트를 좀 받고 있나요, 게시물 노출 수라든지 참여 수라든지?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11대 들고 또 금년도 들어 가지고 SNS,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종전에 하던 것의 한 2배 이상, 이 정도로 강도 있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개설했고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 전문인력도 12월까지 1명을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전문기술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다른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SNS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뽑아서 관리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미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은 좋은데 사무처 직원들 중에 이것을 계속 관리를, 아마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업체가 의회를 잘 모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우리가 주는 소스를 갖고 그냥 가공해서 올리는 정도지 시기성이라든지 어떤 게 더 중요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시기도, 의회에서 한 활동이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했는데 내일 올라가면 사실 이미 언론에 다 나갔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용역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리를 같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느끼는 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홍보는 전문성하고 시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삼일 지나서 올리면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업로드시키더라도 이미 시의성이 다 지나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같이 하게 되면 용역업체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거기에 SNS서포터즈까지 해서 외부 크리에이터들하고 힘을 합치면 홍보 부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뉴미디어 홍보가 많이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본질의 다 마치고 추가질의가 남아있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처장님, 저는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쇼츠 만들고 릴스 찍어서 올리는 게 다 이 사업인 거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효과가 충분한가요?
 효과가 좋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종전에는 ‘강원의정’이나 일반 홍보물이나 지면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활동을 업로드시키는 부분이 주였는데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쇼트 폼이라든가 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
박대현 위원  5분 자유발언 끝나면 올리는 것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대현 위원  이 정도 수준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장비하고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용역업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박대현 위원  주는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도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
박대현 위원  저는 용역비용에 비해서 엄청 훌륭한 결과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욱  춘천에 있는 여성기업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박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는 비용만큼의 그런 화려한 제작물,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은 만족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규정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이 되지 않나,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도 12월까지 추가로 1명을 확보하면 그 부분을 전담하고 서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쇼트 폼이라든가 밈이라든가 좀 나아지는, 또 의원님이 조례나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 가지고 즉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좀 삭감되긴 했지만.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포터즈도 중요한데 여기 49명의 의원님들이 SNS에 올리는 게 사실 홍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각 18개 시군 도민들과 SNS 친구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서포터즈분들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만약에 인플루언서분들이 한다, 그러면 환영이죠, 영향력이 있는, SNS 팔로우가 1만 명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 과연 어떤 분들이 서포터즈를 할까 기준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지금 뉴미디어 의정활동 홍보도 저는 비용 대비해서 나온 결과물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김종욱  하여튼 지금은 미흡하지만 의원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소셜크리에이터를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하고 있고, 지금 17개 시도도 이 부분을 다 하고 있고 광역의회에서는 울산하고 경기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전담인력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벤치마킹과 사례를 통해서 좀 나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미디어 활용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릴스, 조례 릴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차라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한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쇼츠로 만드는, 영상을 편집해서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의원님들이 한 것을 가지고, 한두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회사무처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 38쪽, 사업설명자료 18쪽 강원의정 발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1억 원 증액, 그리고 노후 의정중계방송 송출시스템 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106만 원을 신규 편성 증액,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 신규 편성을 위해 4,932만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 1억 6,038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욱 사무처장님, 권고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사무처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증액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시고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우리 김종욱 사무처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신 김종욱 사무처장님의 소회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만 37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갖는 공식적인 자리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강원도 발전, 그리고 강원도의회에 근무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었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장 승진하고 나서 의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마무리를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후배 동료분들이 3급 직제가 신설이 돼서 보다 좋은 여건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단초는 마련됐지만 복수 직급이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의원님들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대과 없이 가는 것은 모두 우리 직원들이 저를 믿어주고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고맙습니다.
 37년간의 공직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발자국이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떠나시는 김종욱 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