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 3.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까지 3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소관 실ㆍ국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10시부터 강원연구원, 특별자치추진단, 11월 8일에는 10시부터 행정국, 11월 11일에는 10시부터 기획조정실, 11월 12일에는 10시부터 강원인재원, 강원개발공사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3일에는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11월 14일에는 현지에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1일 14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2일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에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3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까지 3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소관 실ㆍ국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10시부터 강원연구원, 특별자치추진단, 11월 8일에는 10시부터 행정국, 11월 11일에는 10시부터 기획조정실, 11월 12일에는 10시부터 강원인재원, 강원개발공사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3일에는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11월 14일에는 현지에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1일 14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2일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에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3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일정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일정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 타당성 보고서 확인 및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에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 타당성 보고서 확인 및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에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금일 심사하시는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물출자 검토 부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류된 사안인바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현물출자 검토 부지에 대하여 이번 회기 전 도청이전추진단과 강원개발공사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재산관리부서와 함께 부지별 제반 여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향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가 건립될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재정의 건실성을 회복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은 신청사 건립 사업과 함께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갈 터전을 닦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하시는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물출자 검토 부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류된 사안인바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현물출자 검토 부지에 대하여 이번 회기 전 도청이전추진단과 강원개발공사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재산관리부서와 함께 부지별 제반 여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향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가 건립될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재정의 건실성을 회복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은 신청사 건립 사업과 함께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갈 터전을 닦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실장님, 이 강개공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복합타운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는 가설을 정해놓잖아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저희에게 동의안이 올라왔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정책안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이 강개공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복합타운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는 가설을 정해놓잖아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저희에게 동의안이 올라왔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정책안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24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실제로 분양 조성은 2033년이기 때문에 다년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구상하고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한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금리와 향후 분양 예정 등을 포괄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수지 분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에서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24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실제로 분양 조성은 2033년이기 때문에 다년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구상하고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한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금리와 향후 분양 예정 등을 포괄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수지 분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에서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디 하나가 미끄러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레고랜드를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서 악의 상황, 조건이 됐을 때의 대안도 저희에게 내놓아야 되는데 악의 상황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강원개발공사는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공사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디 하나가 미끄러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레고랜드를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서 악의 상황, 조건이 됐을 때의 대안도 저희에게 내놓아야 되는데 악의 상황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강원개발공사는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공사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답변 전에요, 저희가 총사업비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 종료 후의 수익 금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를 4.5%로 일괄적으로 정했거든요.
4.5%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내려면 현재도 3.3% 정도에 차입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한 6년 뒤에도 이 부분은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에 따라서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분양이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양이 자꾸 지연되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분양 기간을 당초 3년간 분양한다고 봤던 것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6년, 6년까지 분양을 이끌고 간다.
그런데 다행히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사정이 좋아져서 3년 안에 분양이 완료되면 그만한 프로핏(Profit)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 종료 후의 수익 금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를 4.5%로 일괄적으로 정했거든요.
4.5%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내려면 현재도 3.3% 정도에 차입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한 6년 뒤에도 이 부분은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에 따라서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분양이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양이 자꾸 지연되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분양 기간을 당초 3년간 분양한다고 봤던 것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6년, 6년까지 분양을 이끌고 간다.
그런데 다행히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사정이 좋아져서 3년 안에 분양이 완료되면 그만한 프로핏(Profit)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대현 위원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해 가지고 법원ㆍ검찰청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남아있는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들은 정보가 좀 있으십니까?
행정복합타운을 해 가지고 법원ㆍ검찰청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남아있는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들은 정보가 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고요.
사실 그것은 나중에 춘천시와 협의하면서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매각할지, 그것은 춘천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는 좀 다르게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관련된 주변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 부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외의 다른 업무 용지, 예를 들어서 법원 관련기관, 그다음에 언론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같이 연관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사업성을 위해서 일부 40%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나중에 춘천시와 협의하면서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매각할지, 그것은 춘천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는 좀 다르게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관련된 주변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 부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외의 다른 업무 용지, 예를 들어서 법원 관련기관, 그다음에 언론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같이 연관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사업성을 위해서 일부 40%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추구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그 정도 대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강원개발공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추구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그 정도 대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강원개발공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글쎄요, 안될 것을 가정하게 되면…….
○박대현 위원 사장님, 안될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자사업이 아니에요.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회사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라는 걸 세울 땐 가설을 정해요.
가설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잘됐을 상황과 안됐을 상황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돼요.
이 정책에서 나오는 오류가 무엇이냐, 최악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오류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난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강원개발공사나 우리 기조실에서 그 대안이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강원개발공사가 얻는 게 무엇이냐? 막대한 빚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회사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라는 걸 세울 땐 가설을 정해요.
가설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잘됐을 상황과 안됐을 상황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돼요.
이 정책에서 나오는 오류가 무엇이냐, 최악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오류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난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강원개발공사나 우리 기조실에서 그 대안이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강원개발공사가 얻는 게 무엇이냐? 막대한 빚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북개발공사나 도청사를 옮기면서 신도시를 추진했던 여러 지방의 타 개발공사 사례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미분양 우려가 극히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부지만 분양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실 부지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리스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리스크가 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한 부지를 분양받은 수급자가 아파트를 시기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짓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미분양 우려가 극히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부지만 분양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실 부지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리스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리스크가 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한 부지를 분양받은 수급자가 아파트를 시기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짓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사장님, 저도 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큰 의견은 없는데 자신하고 있다고 말씀, 사장님, 이것 준공될 때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6개월간 지켜본 사장님 답변 스타일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타종음)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진행하겠습니다.
안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6개월간 지켜본 사장님 답변 스타일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타종음)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진행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고 또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들어봤는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민간업자가 이 부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소득이 없으면 이 부지 분양을 신청 안 합니다, 맞죠?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고 또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들어봤는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민간업자가 이 부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소득이 없으면 이 부지 분양을 신청 안 합니다, 맞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000…….
○지광천 위원 한 600가구 정도 되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다원지구가 한 5,000가구 정도 됩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4,800…….
○지광천 위원 거의 한 5,000 정도?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고은리가 4,735가구, 맞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만 2,335가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6만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6만이 될까요?
이게 지금 과다 계산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부권이 6만이 되자면 춘천시의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된다고 계산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모든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 분양 내역을 살펴봤을 때 저게 분양이 다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데 분양은 다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갈아타는 것이죠.
20평짜리를 팔고 그리로 가고, 같은 30평대여도 그쪽 지역이 더 최근에 지은 것이고 자재나 모든 게 다 프리미엄 아파트니 그리로 갈아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석하대 하석상대(上石下臺 下石上臺)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이렇게 갈아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과다 계산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부권이 6만이 되자면 춘천시의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된다고 계산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모든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 분양 내역을 살펴봤을 때 저게 분양이 다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데 분양은 다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갈아타는 것이죠.
20평짜리를 팔고 그리로 가고, 같은 30평대여도 그쪽 지역이 더 최근에 지은 것이고 자재나 모든 게 다 프리미엄 아파트니 그리로 갈아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석하대 하석상대(上石下臺 下石上臺)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이렇게 갈아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분양성과 수익성을 높이려고 공기업평가원에서 8개월 동안 검토를 했어요.
아시겠습니만 공기업평가원은 이 사업이 맞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이고요.
사실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날지 몰라서 사업비에 태우는 항목인데요, 대략 5%에서 10% 사이를 태워요, 예비비를.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비비 항목을 10%,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예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아까 두 가지, 금융이자라는 부분하고 분양 기간, 이런 것을 충분히 길게 잡고 예비비조차도 맥시멈으로 10%를 반영해 가지고, 어쨌든 분양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세 가지 마련해 놓은 것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아시겠습니만 공기업평가원은 이 사업이 맞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이고요.
사실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날지 몰라서 사업비에 태우는 항목인데요, 대략 5%에서 10% 사이를 태워요, 예비비를.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비비 항목을 10%,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예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아까 두 가지, 금융이자라는 부분하고 분양 기간, 이런 것을 충분히 길게 잡고 예비비조차도 맥시멈으로 10%를 반영해 가지고, 어쨌든 분양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세 가지 마련해 놓은 것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몇 개월에 걸쳐서 했는지 몰라도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용역 검토를 했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대개 보면 용역은 발주처의 의도 내지는 요구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강원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어디서 했죠? 의뢰 어디서 한 거예요?
이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강원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어디서 했죠? 의뢰 어디서 한 거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한 건데요…….
○지광천 위원 거기서 의뢰하셨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이 가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나온 기술성, 경제성, 모든 면으로 본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부적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리스크도 엄청 큰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류했을 때도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잘되면 500억 이익이 생기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 100% 분양했을 때는 1,000억 이상의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강개공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근거가 없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한 거예요.
왜 근거가 없느냐 하면 여기에 필요한 전체 재원이, 아파트 짓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니까 빼고 한 9,000억 정도 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부적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리스크도 엄청 큰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류했을 때도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잘되면 500억 이익이 생기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 100% 분양했을 때는 1,000억 이상의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강개공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근거가 없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한 거예요.
왜 근거가 없느냐 하면 여기에 필요한 전체 재원이, 아파트 짓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니까 빼고 한 9,000억 정도 들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100% 분양됐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9,600억.
○지광천 위원 한 9,600억 정도 되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9,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62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500억 말씀하시고, 지금 이 650억은 100% 분양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1,000억 말씀하시길래 과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인가 보니까, 그때 그 1,000억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그래 가지고 62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500억 말씀하시고, 지금 이 650억은 100% 분양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1,000억 말씀하시길래 과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인가 보니까, 그때 그 1,000억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수적으로 650억이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650억이라고 하면…….
○지광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수적이라는 것 따지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무엇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 지금 나오기는 650억이 나왔는데.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비용을 4.5% 이자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라도 3.3% 정도의 금융이자로 저희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이자에 대해서 세이브 되는 금액이 300억쯤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부분을 전액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한 750억 정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조기 분양이 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의 분양 기간을 잡아놨지만 3년 정도에 분양이 완료된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의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도 감안하면 1,000억은 상회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비용을 4.5% 이자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라도 3.3% 정도의 금융이자로 저희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이자에 대해서 세이브 되는 금액이 300억쯤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부분을 전액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한 750억 정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조기 분양이 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의 분양 기간을 잡아놨지만 3년 정도에 분양이 완료된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의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도 감안하면 1,000억은 상회할 것이라고…….
○지광천 위원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3년 안에 돈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 그러니까…….
○지광천 위원 분양을 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다 받느냐는 얘기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잔금까지 다 받으려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도 있고…….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한 50% 분양이 됐다 이랬을 때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지광천 위원 잘못하면 공매를 하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 반 정도, 50%가 들어가고, 여기에 원도시 주민분들이 들어가시면 여기도 공동화 현상이 나고 거기도 공동화 현상이 나고 잘못하면 춘천이 휘청거릴 수가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자면 여기에 다시 1,60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토지도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부분이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융자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강원개발공사에서, 거의 1조가 되는 사업을 하는데 강원개발공사의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의 대처 방법, 또 100% 분양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출발하셔도 될까 말까 한데,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전문 분양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전문으로 분양, 대도시에 가 가지고 이 사업 부지를 홍보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강원개발공사가.
물론 공기업이 소득, 이익만 창출하면서 갈 수 없는 건 알아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게 이익만 추구해서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반 정도, 50%가 들어가고, 여기에 원도시 주민분들이 들어가시면 여기도 공동화 현상이 나고 거기도 공동화 현상이 나고 잘못하면 춘천이 휘청거릴 수가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자면 여기에 다시 1,60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토지도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부분이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융자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강원개발공사에서, 거의 1조가 되는 사업을 하는데 강원개발공사의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의 대처 방법, 또 100% 분양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출발하셔도 될까 말까 한데,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전문 분양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전문으로 분양, 대도시에 가 가지고 이 사업 부지를 홍보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강원개발공사가.
물론 공기업이 소득, 이익만 창출하면서 갈 수 없는 건 알아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게 이익만 추구해서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LH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26억 원이라는 순이익 때문에 사실 놓칠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LH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26억 원이라는 순이익 때문에 사실 놓칠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 이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박윤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 땅만, 부지만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윤미 위원 부지만 분양하는 것이고 나머지 아파트가 됐든 상업용지가 됐든 짓는 것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고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고은리 사업에 지금 9,0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도청사 신축하는 데 5,450억 원이거든요.
도청사 신축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가 직접 하는 거죠?
도가 직접 한다고 해도 누군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조실장님, 답변 주세요.
도청사 신축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가 직접 하는 거죠?
도가 직접 한다고 해도 누군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조실장님, 답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토지 분양만 강개공에 위탁했고요, 나머지는…….
토지 분양만 강개공에 위탁했고요, 나머지는…….
○박윤미 위원 토지 분양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토지 분양할 때, 아, 토지 분양이 아니라 토지보상금, 보상 사업만 강개공에 위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신청사 예산은…….
○박윤미 위원 신청사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신청사 예산은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토지도 매입하고 직접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부분…….
저희가 직접 토지도 매입하고 직접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부분…….
○박윤미 위원 그 부분인 9,030억 정도가 개발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기조실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도청사 신축 비용 자체가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좀 궁금해서요.
처음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신청사 기금을 미리 적립해서 나중에,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인데 사실 지출이 많이 되는 시기는 후반기거든요, 2027년, ’28년, ’29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누어서 미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게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사정이 어렵고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은 일반재정에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미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게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사정이 어렵고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은 일반재정에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적립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에 일부 적립해서 토지보상금에 사용했고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과 내년에 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으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지금 많이 적립하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도내에 일반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현안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립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지금 많이 적립하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도내에 일반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현안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립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업비가 7,200억 원이 필요한데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의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 3,25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1,600억 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류를 시켰고,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저를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지만 왠지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을 의뢰했을 때 이미 거기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600억이라는 현물출자도 아마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했을 때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저희가 보류하니까 그제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업비가 7,200억 원이 필요한데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의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 3,25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1,600억 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류를 시켰고,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저를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지만 왠지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을 의뢰했을 때 이미 거기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600억이라는 현물출자도 아마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했을 때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저희가 보류하니까 그제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한테 좀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결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자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고요.
원래부터 이 보고서상에 그게 담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조된 부지다, 그 부분은 사실 도 담당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가 안 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다급하게 말씀드린 것이 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
검토 결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자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고요.
원래부터 이 보고서상에 그게 담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조된 부지다, 그 부분은 사실 도 담당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가 안 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다급하게 말씀드린 것이 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
○박윤미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미 1,600억 원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개발공사하고 어떤 땅을 출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돼 왔던 것인가요?
이미 1,600억 원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개발공사하고 어떤 땅을 출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돼 왔던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여러 번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강개공 출자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출자를 하면서 앞으로 강개공이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채무 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강원도의 공유재산, 특히 공유재산이 아닌 것을 나중에 어떻게 출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일일이, 건건이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쨌든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출자 부분은 지금 당장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 대상인 것을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출자를 하면서 앞으로 강개공이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채무 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강원도의 공유재산, 특히 공유재산이 아닌 것을 나중에 어떻게 출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일일이, 건건이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쨌든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출자 부분은 지금 당장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 대상인 것을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내년도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부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장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고려되고 있는 것 중 적합한 부지에 대해서 자산을 먼저 선정하였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한 번에 다 하는 방안이 좋겠다,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출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거기에 가장 맞는, 적합한 자산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출자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분양가가 0.77% 이내 인하, 그리고 투자비가 0.85% 이내 증가, 계획 기간 내 분양률 98.32% 이상일 경우에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 수치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분양가가 0.77% 이내 인하, 그리고 투자비가 0.85% 이내 증가, 계획 기간 내 분양률 98.32% 이상일 경우에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 수치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민감도가 예민하다 이런 뜻인데…….
○박윤미 위원 1% 안에서도 뭔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라, 준비를 해라,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 역시 이 숫자를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은리 행정타운은 도청과 법원ㆍ검찰청 등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검토에서는 빠졌습니다.
분양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 내용에서 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했던 이런 사항들도 감안하면 분양률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라, 준비를 해라,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 역시 이 숫자를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은리 행정타운은 도청과 법원ㆍ검찰청 등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검토에서는 빠졌습니다.
분양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 내용에서 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했던 이런 사항들도 감안하면 분양률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사장님께서는 계속 분양에 대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내비치고 계시는데요.
어제도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정이 집중해야 할 사업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못 하고 있는 하중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의 역할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도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정이 집중해야 할 사업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못 하고 있는 하중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의 역할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박윤미 위원 지금 이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제가 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개발공사 부분은, 물론 도하고 하나의 안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의견은 고은리 사업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개발공사 부분은, 물론 도하고 하나의 안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의견은 고은리 사업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만 더 쓸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그럼 30초만 더 쓰시죠.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중도개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흉흉한 소문에 의하면 중도개발공사가 청산되면 강원개발공사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흉흉한 소문에 의하면 중도개발공사가 청산되면 강원개발공사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입장보다는 도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안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중의 하나다.
안 중의 하나다.
○박윤미 위원 안 중 하나인데 그 안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고은리 건도 고은리 건이지만 먼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정가에서나 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도개발공사를 청산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양수나 인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 위원은 고은리 건도 고은리 건이지만 먼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정가에서나 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도개발공사를 청산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양수나 인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중도개발공사도 분명히 강원도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결 방안으로서 강원개발공사와 연관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상황이 많이 진전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강원개발공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여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진행돼 왔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신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1차 피해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 2,360억 정도, 지난번 ’22년도에 우리 도에서 했던 2,050억은 제외된 금액이고요.
2차 피해, 멀린 측에 우리가 손실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 사장님.
2차 피해, 멀린 측에 우리가 손실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 사장님.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더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윤길로 위원 그렇죠?
개발공사가 중도공사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합의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적자 플러스 적자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사업을 할 때 중도개발공사를 안아서, 거기에 대한 부채나 적자 부분까지 안았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또 다른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출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개발공사가 중도공사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합의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적자 플러스 적자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사업을 할 때 중도개발공사를 안아서, 거기에 대한 부채나 적자 부분까지 안았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또 다른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출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세부 숫자라든지 그런 사항은…….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는 출연이 끝났겠거니 하고 나면 다른 출연을 또 하자 그러고 이런 부분인데, 중도개발공사를 끌어안아 가지고 적자 플러스 적자가 됐을 때 또 다른 대안으로 출연을 하자라고 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청산돼서 개발공사에서 인수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청산돼서 개발공사에서 인수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윤길로 위원 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항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고요.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단호한 답변을 하셨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단호한 답변을 하셨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윤길로 위원 언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알펜시아 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한 분 지금 책임지신 분이 있나요?
어느 한 분 책임지신 분이 있느냐고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어디에서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사장님이 임기를 다 하고 나가셔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알펜시아 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한 분 지금 책임지신 분이 있나요?
어느 한 분 책임지신 분이 있느냐고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어디에서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사장님이 임기를 다 하고 나가셔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시고 임기만 끝마치고 나가면 그다음에 누가 와서 힘들어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임기 끝났으니까 다음 네가 책임져라.
지금 알펜시아 건으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지레하셨던 분들, 단 한 분이라도 누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있나요?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고민하지 않으시고 임기만 끝마치고 나가면 그다음에 누가 와서 힘들어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임기 끝났으니까 다음 네가 책임져라.
지금 알펜시아 건으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지레하셨던 분들, 단 한 분이라도 누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있나요?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마지막 답변하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윤길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알펜시아 때문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알펜시아의 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운영하면서 나온 운영 손실이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저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를 매각해서 분양하고 끝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알펜시아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펜시아 때문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알펜시아의 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운영하면서 나온 운영 손실이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저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를 매각해서 분양하고 끝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알펜시아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승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강원개발공사에 지속적인 출자를 했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추가적인 출자 금액도 크고 또 이어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신청사가 생기는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인데도 보수적으로 했다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읽어보면서 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변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감소율이 30.39% 이상 되거나 편익 증가율이 43.65% 이상 되면 바뀔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강원개발공사는 토지만 작업하지 않습니까?
오승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강원개발공사에 지속적인 출자를 했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추가적인 출자 금액도 크고 또 이어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신청사가 생기는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인데도 보수적으로 했다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읽어보면서 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변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감소율이 30.39% 이상 되거나 편익 증가율이 43.65% 이상 되면 바뀔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강원개발공사는 토지만 작업하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최승순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타당성을 할 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이 행정학적으로 가설이라는 것을, 경제학에서도 항상 가설을 씁니다.
변할 수 있는 변수나 상수가 생길 수 있는 여건입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는 변수나 상수가 생길 수 있는 여건입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B/C 분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강개공 사업자 입장에서는 B/C 분석도 있지만 재무적 분석이 더 유효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편익…….
아시겠습니다만 편익…….
○최승순 위원 죄송합니다만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사업의 타당성,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 부서로서는, 제가 볼 때 좀 의아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다고 거기에 요구해 봐야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줄 것 같고 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은 어차피 저희한테 맞춰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사업성은 ‘보통’으로 해서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 부서로서는, 제가 볼 때 좀 의아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다고 거기에 요구해 봐야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줄 것 같고 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은 어차피 저희한테 맞춰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사업성은 ‘보통’으로 해서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경제성 분석 B/C는 0.7이 나왔습니다, 1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경제성 분석의 코스트 부분에는 건축 비용하고 그것을 40여 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성 분석의 코스트 부분에는 건축 비용하고 그것을 40여 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건축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죠.
코스트에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코스트에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최승순 위원 그럼 변수 확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대상 토지가 춘천 우두지구라든가, 거기에 상업지나 준주거지, 아파트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평균 낙찰률이 81.78%고, 여기 보면 2030년도부터 분양을 하는데 일반상업지 같은 것은 2029년도입니다.
단계적으로 분양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단가 같은 경우 강개공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이주 주택자하고 공동주택 분양가는 보수적으로 70%하고 80%, 나머지는 다 105%, 120%로 조성 원가의 우위로 잡아놨어요.
그만큼 수익성을 자신하는 분양가를 적용했는데, 지금 대지 비율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결코 어느 한쪽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는, 수치상으로 비교해 봐도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또 분양 시점에 따라서 임대주택용지라든가 공공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지 이런 것들이 분양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강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게 연 4.5%의 이자입니다.
행정타운용지, 법원ㆍ검찰청 용지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제외한 약 7,000억 원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분양이 25%, 30%, 40%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최대 4년 정도의 이자비용도, 물론 여기 상쇄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 여력이 강개공의 현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나요?
단계적으로 분양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단가 같은 경우 강개공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이주 주택자하고 공동주택 분양가는 보수적으로 70%하고 80%, 나머지는 다 105%, 120%로 조성 원가의 우위로 잡아놨어요.
그만큼 수익성을 자신하는 분양가를 적용했는데, 지금 대지 비율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결코 어느 한쪽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는, 수치상으로 비교해 봐도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또 분양 시점에 따라서 임대주택용지라든가 공공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지 이런 것들이 분양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강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게 연 4.5%의 이자입니다.
행정타운용지, 법원ㆍ검찰청 용지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제외한 약 7,000억 원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분양이 25%, 30%, 40%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최대 4년 정도의 이자비용도, 물론 여기 상쇄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 여력이 강개공의 현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분양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역시 그 안에 다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자 역시 그 안에 다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최승순 위원 5년 동안의 총 이자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1,200 정도.
1,200 정도.
○최승순 위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획 기간 내 분양률이 98.32% 이상이면 626억 원의 수익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98.32%를 분양해야 쉽게 말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획 기간 내 분양률이 98.32% 이상이면 626억 원의 수익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98.32%를 분양해야 쉽게 말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업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 종료에 98.32%면 예상 순익 626억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수지 분석을 해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기간적으로 조기에, 2년, 3년 안에 완전 분양이 되면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금액이 아니라 1,000억 정도도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작년에 특별법 할 때 공기업 순자산에 대한 계산 방법을 바꿔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때 인용된 게 LH입니다.
과거 LH 부채가 1만 5,000%에 갔을 때 사상 최대 순이익을 2년, 3년 지속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공적 목적의 사업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이라든가 도청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충청남도가 그랬고 경상북도가 그랬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신타운을 건설할 때 그 이윤을 민간기업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에 잘못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유보금만 2조 6,000억입니다.
돈 되는 것을 국가가 절대로 민간기업에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민간기업에게 준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쉽게 대비책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제2의 알펜시아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도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변수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강개공에서는 토지만 하는데 주택까지 감안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넣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타라든가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봐도, 역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에서 춘천역 공사도 합니다.
춘천도시공사가 건물을 다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만 하는 건지,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300%를 하면서, 그것도 건물까지 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토지 분양만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변수가,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증가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LH 부채가 1만 5,000%에 갔을 때 사상 최대 순이익을 2년, 3년 지속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공적 목적의 사업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이라든가 도청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충청남도가 그랬고 경상북도가 그랬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신타운을 건설할 때 그 이윤을 민간기업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에 잘못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유보금만 2조 6,000억입니다.
돈 되는 것을 국가가 절대로 민간기업에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민간기업에게 준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쉽게 대비책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제2의 알펜시아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도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변수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강개공에서는 토지만 하는데 주택까지 감안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넣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타라든가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봐도, 역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에서 춘천역 공사도 합니다.
춘천도시공사가 건물을 다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만 하는 건지,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300%를 하면서, 그것도 건물까지 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토지 분양만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변수가,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증가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짚어보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부지 조성 사업이잖요, 그렇죠?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짚어보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부지 조성 사업이잖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부지 조성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공사채 발행할 여건이 안 되니까 현물출자를 해 달라, 이런 요지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 조성을 위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해당 부지에?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도청사 부지만 보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행정타운 전체가 아니라 도청사 부분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전체가 아니라 도청사만.
○김희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나머지는 한 2년 뒤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결이 다 돼야 공사채도 발행해서…….
왜냐하면 이런 의결이 다 돼야 공사채도 발행해서…….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 산정이 잘못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있고 자재비 산정,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발생할 텐데,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9,000억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있고 자재비 산정,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발생할 텐데,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9,000억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 보고서에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희철 위원 물론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봤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김희철 위원 봤는데, 반영했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적용했는지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반영돼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3년~4년 전의 물가에서 두 배 이상 폭등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증대되는지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만약에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분양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갖지 않고 토지 분양만 해서, 시공사에서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강개공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서 분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3년~4년 전의 물가에서 두 배 이상 폭등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증대되는지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만약에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분양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갖지 않고 토지 분양만 해서, 시공사에서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강개공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서 분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그 비용을 지금 9,000억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중에 조달을 위해서 7,191억 원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출자해 준 것 다 제하고 나면 1,6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물출자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것을 보면 춘천 인근의 최근 분양, 작년에 분양됐던 사례를 쭉 보면 평당 분양가 이런 것들, 우리가 ’30년쯤에 분양을 할 겁니다.
○김희철 위원 부지 분양?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부지는 좀 일찍 하지만 아파트.
○김희철 위원 아파트 분양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비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택지거든요.
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이 덜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장비로 일을 하는…….
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이 덜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장비로 일을 하는…….
○김희철 위원 장비값도 매년 10만 원씩 올라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건축비 인상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2년 정도…….
○김희철 위원 토목공사를 하면 투입되는 자재가 많잖아요, 기반 시설을 하려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꼭 해야만 합니다.
○김희철 위원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성비 산정기준도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적 산정한 조성비 내역입니까?
이런 시차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충분히 감안해서 계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밋빛 청사진처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염려하듯이, 알펜시아 트라우마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요.
조금 안정감 있고 리스크, 부담이 좀 덜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지금 보세요, 중도개발공사 쪽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강원개발공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고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몇 년 계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오는 게 ’29년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적 산정한 조성비 내역입니까?
이런 시차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충분히 감안해서 계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밋빛 청사진처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염려하듯이, 알펜시아 트라우마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요.
조금 안정감 있고 리스크, 부담이 좀 덜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지금 보세요, 중도개발공사 쪽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강원개발공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고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몇 년 계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오는 게 ’29년도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9년…….
○김희철 위원 ’29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착공입니다.
착공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부지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해 놓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가 다 해 놓고, 해 놓기만 하면 거기에서 매입하기로 약정돼 있는 상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강원개발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그럴 때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충분히 대응해야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어느 부분을 출자받으셔야 되는지 우리 도민들한테 합당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7,191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다른 것 빼고 1,6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달라, 출자해 달라, 이렇게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7,191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다른 것 빼고 1,6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달라, 출자해 달라, 이렇게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1,600억을 출자해 달라, 이런 뉘앙스로 비추어지는데, 사실 법원ㆍ검찰청은 약속 시한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법원ㆍ검찰청도 예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동의안이 돼야 내년 2월에 법원ㆍ검찰청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MOU를 맺었을 때 약속한, ’29년에 착공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주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ㆍ검찰청도 예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동의안이 돼야 내년 2월에 법원ㆍ검찰청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MOU를 맺었을 때 약속한, ’29년에 착공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주기로 했거든요.
○김희철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그런 시점들, 꼭 해 줘야 될, 진행시켜야 할 시점들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시차, 우리가 시행하면서 공기가 늘어지게 되면 사회적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잡은 예산보다 증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모자랄 수 있어요.
공사라는 게 계획대로 착착 착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단지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는 좀 적어요.
분양률이 여기 들어간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원지구도 있고 학곡지구도 있고 지금 시내에도, 캠프페이지 주변에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과연 춘천에서 분양률 98%, 부지를 98.몇 %로 잡은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또 모자랄 수 있어요.
공사라는 게 계획대로 착착 착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단지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는 좀 적어요.
분양률이 여기 들어간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원지구도 있고 학곡지구도 있고 지금 시내에도, 캠프페이지 주변에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과연 춘천에서 분양률 98%, 부지를 98.몇 %로 잡은 것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은 차치하고 분양이 안 되면 시공사들도 안 붙어요.
시공사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택지 분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구상을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택지 분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구상을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위원장 문관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국민의 힘 김왕규 위원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위원님이나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강원개발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해 줄 경우에 또 도유재산의 출자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정인데 그러면 강원도유재산을 전부 강원개발공사에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계없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나름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양구 출신 국민의 힘 김왕규 위원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위원님이나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강원개발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해 줄 경우에 또 도유재산의 출자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정인데 그러면 강원도유재산을 전부 강원개발공사에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계없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나름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아직 갚아야 할 채무가 3,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갖고 있죠.
경영 정상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67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런 사업이 저희한테는 절실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이 사업을 통해서 1,000억에서 1,500억까지 어떤 기회를, 돈 벌 기회를, 그래서 빚을 갚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자도 갖고 있죠.
경영 정상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67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런 사업이 저희한테는 절실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이 사업을 통해서 1,000억에서 1,500억까지 어떤 기회를, 돈 벌 기회를, 그래서 빚을 갚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유재산 출자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출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했던 모든 작업으로 최적화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최적화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분양 수익도 양보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지금 분양 수익마저도 이룰 수 없는, 원가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적정한 사업이다.
두 번째는 사업 참여자를 늘리는 것인데요, 지분을 나누는 거죠.
사실 처음에 LH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자기네 내부 사정, LH 내부 사정,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때 LH가 LH사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신규사업에는 참여하지 말라, 있는 것만 하자.” 이런 내부 규정이 있어서, 또 절차상도 우리하고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는 춘천도시공사인데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참여율이, 그러니까 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꽤 있어서 저희 고은리 사업은 같이 참여하지만 기대 이상의 어떤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했던 모든 작업으로 최적화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최적화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분양 수익도 양보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지금 분양 수익마저도 이룰 수 없는, 원가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적정한 사업이다.
두 번째는 사업 참여자를 늘리는 것인데요, 지분을 나누는 거죠.
사실 처음에 LH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자기네 내부 사정, LH 내부 사정,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때 LH가 LH사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신규사업에는 참여하지 말라, 있는 것만 하자.” 이런 내부 규정이 있어서, 또 절차상도 우리하고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는 춘천도시공사인데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참여율이, 그러니까 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꽤 있어서 저희 고은리 사업은 같이 참여하지만 기대 이상의 어떤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인지,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매우 보수적으로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봤다.
매우 보수적으로 봤다.
○김왕규 위원 매우 보수적이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매우 보수적으로…….
○김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희가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저는 저희 실무진들과 이것을 한 2년여 준비한 거거든요.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검증도 다 받았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검증도 다 받았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난…….
○김왕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사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는가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도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사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는가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하게 같이 분석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수익률이 떨어지게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복합타운이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업무 관련 용지이고 일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사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수익성이 높지 않게끔 구조화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강원개발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과연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게 맞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예측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업무 관련 용지이고 일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사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수익성이 높지 않게끔 구조화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강원개발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과연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게 맞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예측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치는 거의 100% 가까운데, 98.몇 % 분양했을 때 기준으로 650억이죠.
그 정도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자꾸 이 고은리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의 돈벌이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가 3,000억 이상 되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는 부분이 안 좋게 들려요.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청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인데 도지사가 돈 벌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강원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들리는 부분이 그렇게 들려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여기 도시계획에 구역을 나누는데 용도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상업 용지를 몇 프로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퍼센티지에서 얼마의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장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치는 거의 100% 가까운데, 98.몇 % 분양했을 때 기준으로 650억이죠.
그 정도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자꾸 이 고은리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의 돈벌이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가 3,000억 이상 되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는 부분이 안 좋게 들려요.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청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인데 도지사가 돈 벌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강원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들리는 부분이 그렇게 들려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여기 도시계획에 구역을 나누는데 용도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상업 용지를 몇 프로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퍼센티지에서 얼마의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상업 용지를 더 늘려도 되느냐?
○지광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그 한도를 맥시멈으로 잡은 건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한도는 없고요, 한도는 없고요.
저희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지광천 위원 이유는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보고서 내용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상가 시설이 조금 많은 듯하다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수적으로 다 정해 가지고 분양하는 데 문제없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여쭈니까 이제 와서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상가 분양도 그렇지만…….
○지광천 위원 예, 상업 용지 얘기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상업 용지 분양도 그렇지만 그것은 조정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다른, 더 필요한 용도로…….
그리고 다른, 더 필요한 용도로…….
○지광천 위원 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하여튼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지광천 위원 부채상환을, 조금 더 올리면, 상업 용지를 다만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되는 거네요?
어차피 공동화 현상은 안 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지금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니, 어차피 공동화 현상도 없고 좀 더 벌어서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상업 용지를 더 올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공동화 현상은 안 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지금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니, 어차피 공동화 현상도 없고 좀 더 벌어서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상업 용지를 더 올리면 되겠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 말씀은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광천 위원 줄여야 된다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줄이면 650억이라는 수익이 안 나는데…….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아니고 용도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제가…….
○지광천 위원 지금 저는 사장님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더 수익을 내려고 상업 용지…….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이 거의 1조 사업인데, 우리가 개인 사업주들이 1억짜리 투자사업도 고민, 고민하고 정말 밤새도록 연구하고 계획을 짜는데 1조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계속 보수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1조 사업치고는 우리 사장님이 조금인지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연구가 안 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연구는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 보수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1조 사업치고는 우리 사장님이 조금인지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연구가 안 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연구는 많이 하셨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 보고서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루어져 있고…….
○지광천 위원 (웃음) 보고서 내용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왜 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세요.
보고서는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건지, 마지막으로 그거 한가지 여쭤볼게요.
보고서는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건지, 마지막으로 그거 한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미 타당성 검토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계획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동시킨 부분은 없고, 저도 보고서 내용 내에서만 이해하는 수준이고요.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용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용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이미 강개공이 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강개공이 나중에 분양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같은 걱정이 있지만 사실 타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련 기관이 입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강개공의 여기서의 수익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미 강개공이 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강개공이 나중에 분양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같은 걱정이 있지만 사실 타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련 기관이 입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강개공의 여기서의 수익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분양 문제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강개공 사장님도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 보시려면 강개공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연구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분양 문제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강개공 사장님도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 보시려면 강개공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연구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북개발공사는 되게 잘한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성과로 보면 성공 사례죠, 금전적으로 보면.
○박대현 위원 결론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골로 들어가서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도청도 갑니다.
300만 평이면 우리가 하는 10배 규모예요.
우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10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됐는데, 워낙 크니까 우리 고은리 사업보다 10배 정도 되니까 차수별로 끊어서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단계인가 하고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가 보면 아직도 허허벌판이 있고, 그런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 평이면 우리가 하는 10배 규모예요.
우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10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됐는데, 워낙 크니까 우리 고은리 사업보다 10배 정도 되니까 차수별로 끊어서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단계인가 하고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가 보면 아직도 허허벌판이 있고, 그런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최종,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거기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마지막으로 3단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수익이, 거기서 경북개발공사의 수익은 흔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거기는 수익을 굉장히 높게 잡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광천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은 지금 경북도청 신청사 들어간 개발사업도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을 판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매각을 해서 공사의 수익은 되게 잘 됐는데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 지금 2차 개발사업에서 주택 단지도 입찰이 유찰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개발사업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영향을 우리가 받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에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단지가 들어오는 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지역소멸을 바라보고 있고, 화천, 양구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강북 쪽에 많이 거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LH도 들어오고 도 청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이 부지 내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신청사로 가고 강북 쪽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구, 접경지역권 분들이 춘천에 유입되는 경우 해서 공동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갑자기 확 꺼지는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을 판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매각을 해서 공사의 수익은 되게 잘 됐는데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 지금 2차 개발사업에서 주택 단지도 입찰이 유찰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개발사업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영향을 우리가 받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에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단지가 들어오는 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지역소멸을 바라보고 있고, 화천, 양구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강북 쪽에 많이 거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LH도 들어오고 도 청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이 부지 내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신청사로 가고 강북 쪽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구, 접경지역권 분들이 춘천에 유입되는 경우 해서 공동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갑자기 확 꺼지는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2010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담당했던 과장이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원주시가 공동화 때문에 용역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사실 그때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업도시는 원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가 못 가져오는 바람에 기업 유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말고는 기업 유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그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 원주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가 많이 될 것도 같았지만 지금 원주시에 가 보면 또 원주시 도심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도심 나름대로의 어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크려면 어쨌든 성장성을 갖고 뭔가 택지개발을 해서 찰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도시만 갖고 유지하는 것은 도심이 성장하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 그때도 원주시가 공동화 때문에 용역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사실 그때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업도시는 원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가 못 가져오는 바람에 기업 유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말고는 기업 유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그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 원주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가 많이 될 것도 같았지만 지금 원주시에 가 보면 또 원주시 도심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도심 나름대로의 어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크려면 어쨌든 성장성을 갖고 뭔가 택지개발을 해서 찰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도시만 갖고 유지하는 것은 도심이 성장하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주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로 내려와 가지고 정주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되는데 인근지역에서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원도 인구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춘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춘천도 춘천의 원주민들보다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이렇게 해서, 향우회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주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로 내려와 가지고 정주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되는데 인근지역에서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원도 인구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춘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춘천도 춘천의 원주민들보다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이렇게 해서, 향우회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원주가 서울과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사실은…….
○박대현 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인구 유입된 그 사례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최근 사이에 어떻게 끌고 온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최근 사이에 어떻게 끌고 온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의안을 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 출자에 대한 동의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물 출자 건이 올라오면 한 건, 한 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담당 부서는 강원개발공사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물 출자 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강원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우량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의안을 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 출자에 대한 동의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물 출자 건이 올라오면 한 건, 한 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담당 부서는 강원개발공사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물 출자 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강원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우량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