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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6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인 시행령과 도 조례 제ㆍ개정 등에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내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지역 주도적 지방자치의 선도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단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 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과별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자치법령과 2만 5,000원, 특례정책과 3,000원, 규제혁신과 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0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인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절감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의 지원위원회 회의 서면 개최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2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9,9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5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8,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3,900만 원, 이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 원, 그리고 강원특별법 설명회 등 개최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특별자치시ㆍ도와의 정책 공조 및 협력을 위한 특별자치시ㆍ도 협력체계 강화에 3,4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법제 추진에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현행 특례 활용 성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강원특별법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에 1억 원, 둘째,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 및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에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도내 공직자 및 도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령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3,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3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사업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8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여비를 포함한 규제혁신추진 운영 등에 4,360만 원, 둘째,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과 규제혁신 홍보강화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개선 추진을 위해 1,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 강화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에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2,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계속 이어질 강원특별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3차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다들 잘 알고 있고, 늘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처음부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 자체도 작은 규모인데 또 거기다가 감액조정까지 된 상황이라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설명서에 예산 절감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용을 못 하지 않았나,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시행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해도 아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도 각자 국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행정 지원 쪽에서 상당히, 자문위원회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타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사 운영비를 절감한 측면도 맞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확정된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대외적으로 설명회, 공청회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3차 개정은 내부적으로 계속 내용을 협의하면서 조정하는 절차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대외적으로 많이 쓰기보다 집행 수요가 조금 준 측면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은 단장님 입장이고, 공청회나 설명회는 두 가지 차원의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도민들과의 소통, 거기서 특례, 어떤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단에서 그것을 갖다가 특별법에다가 반영하고 또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횟수가 줄었다는 것 하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2번 대면회의를 하고 1번은 서면으로 대체했다는데, 화상회의도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회의한다는 것은 질의응답 할 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 특례를 반영해 달라고 대부분 질의했을 거예요, 요구했을 거고.
 그것을 설득하고 어떤 합리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되는데, 서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요점은 전달이 됐겠지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특례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설득과 대화의 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도 쉽지 않은데 서면으로 얻어내리라는 것은, 그것을 크게 기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추진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하는 특례라든가 특별법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올 한 해 3차 개정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만,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파이팅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보다 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전라남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추진하는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것은 뭘 하냐면, 이제 중앙부처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줄 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접경하고, 폐광.
 이 2개 외에는 지역소멸이든 기회발전이든 교육특구든 간에 모든 부분이 타 시도와 공통되는 현안에 관한 것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두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례라든가 특별법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3차 개정은 우리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응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또 몇 페이지 안 되다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네요.
 먼저 예산안 205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201-0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등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400만 원을 쓰시고 600만 원 사용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서면회의를 하게 됐는데 서면으로 하게 된 배경은 총리실에서, 원래 지원위원회 성과와 관련해서 총리님이 참석하시는 회의여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총리께 서면회의를 하겠다고 보고해서 서면회의로 개최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희망한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님이 그렇게 판단을, 대면회의로 하지 않고 서면회의로 하겠다고 판단하셔 갖고 이루어진 회의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상적으로 됐다면 당초에 1,000만 원 세워서 어떻게 쓰려고 했던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원래 총리님하고 중앙부처 장ㆍ차관님들 오시게 되거든요.
 오시면 회의 규모가 커집니다, 총리님이 참석하시니까.
 그런데 큰 규모의 지원위원회 회의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큰 규모의 예산 1,000만 원은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사무관리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광천 위원  회의하는 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워크숍 회의장 임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차나 방송장비 임차, 그다음에 인쇄물, 회의의 소모품, 플래카드 걸고 이런 전체적인, 과목상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화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방송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방송장비.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쓰게 되면.
지광천 위원  그렇게 편성해 놨다가 서면회의로 돌리는 바람에…….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총리실에서…….
지광천 위원  돌리는 바람에 예산을 400만 원만 쓴 거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서면회의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서면회의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간 이유는 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10월 11일은 서면회의를 했지만 그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활동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1월, 3월, 4월, 10월,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우리 특례 현장을 알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지원위원회 직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정부 부처 특례협의를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그때도 들어가고, 이런 것 할 때 법령집하고 설명자료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 것에도 들어가고.
지광천 위원  그래도 400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400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 치면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서면회의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갈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지광천 위원  뭔가 현지 조사하는 여비 관계 이런 게 들어갔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원위원회가 특별법이 이루어지는 강원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강원도에도 오고 세종도 가고 이렇게 할 때 여비도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여비가 들어갔다면, 한 5번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이분들이…….
지광천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이 내용이 맞아요?
○위원장 문관현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뒤에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지광천 위원  예.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자치법령과장 현재호입니다.
 이것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위원회가 강원도 방문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게, 장ㆍ차관님 오셨을 때 수용비 쪽으로 1,000만 원 세워 놨는데요.
 서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거의 갈음이 잡혀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강원특별법 법령집 있지 않습니까?
 법령집을 일부 제작해서 실ㆍ과하고 시군하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감 사유로 해 가지고 감액 올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는 가네요.
 이해는 가는데 단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5번에 걸쳐서 다니는 출장 여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단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맞네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장 수가 한 100쪽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다 쳐도 10쪽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단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감액의 사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랬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 대비 또 5,000만 원 이상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특별자치추진단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예산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 예산은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흔히 말하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경상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재정 감축 기조에 맞춰서 같이 경상비 감축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왕규 위원  감액 기조는 알겠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이 난항이다.
 어렵다는 부분으로 신문으로 났거든요.
 좀 전에 보니까 당해 연도, 금년도 예산도 보면 감액된 이유들이 회의 같은 것을 대면회의가 아니고 비대면 회의로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훑어봤는데 거기에도 금년보다 회의 횟수가 적거나 줄어들면서 내년도 우리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금 특별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과 여부이고, 두 번째는 통과 시기이고, 세 번째는 통과되는 내용인데, 지난주 수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첫 번째 주제인 통과는 문제없다.
 왜냐하면 의원 두 분의 입법이고 백다섯 분이 서명했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을 찾아뵈면 저희 특별법은 정치적 쟁점이 있지 않은 지역법이기 때문에 통과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과 시기는 사실 여러 지자체의 특별법하고 다 같이 연동돼 있으니 저희들이 그것은 단언할 수 없고 국회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내용인데 40개 입법과제 중에서 정부 부처하고 합의된 내용이 있거든요.
 합의된 내용 외에 하나라도 더 받아 보려고 정부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는데 언론인들이 그 부분을 볼 때 난항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통과될 만한 내용들은 부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왕규 위원  단장님께서는 금년도에 통과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통과 시기는 국회 상황하고 행안위 사정이기 때문에 전혀 예단할 수 없고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김왕규 위원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러니까 통과는 된다, 첫 번째 통과는 된다.
 그런데 시기는 국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다.
 통과될 내용은 저희와 합의된 부분이 있다.
김왕규 위원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안을 설득을, 관철을 못 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금 동의된 것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가 완강히 반대하지만 부처가 완강하다고 우리가 멈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 그 의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 파이팅하는 거거든요.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3차 개정이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과 못 한다면 내년도 계속 추진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3차 개정안이 금년도에 통과되면 내년에는 4차 개정을 위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지는 않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4차 개정과 관련된 준비는 지금 특례정책과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6월 8일 시행된 특례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마련돼 있는 3차 개정을 하는 것, 그 후에 4차를 위한 신규특례를 발굴하는 것, 3개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은, 그런 상황에 배치되는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든지 최소한 금년도 수준 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부처 협의라든가 모든 것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회의 횟수, 설명회, 모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뭔가 느슨해지는 부분,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산이 5,000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단계가 있는데 통상 보면 작년에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발굴하고 난 다음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조문화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현재 3차 개정으로 가고, 신규와 관련되는 입법 활동은 금년보다는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예산 갖고 원활한 업무추진은 된다고 봅니다.
김왕규 위원  내용 중에 13쪽, 예산설명서 13쪽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해 놓고 금년도보다 예산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내 도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도 중요한데 입법 활동에 대한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도민 홍보에 대한 사항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단장님의 생각이 진짜 맞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의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가 3대 이슈로 해서 국제학교, 댐 주변 지역 지원, 강원과학기술원 등등 해서 공론화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3차는 국회 행안위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4차 신규 특례 과정은 공론화 전 단계, 신규 발굴하고 조문화하고 고도화하는 과정들이 내년에 조금 많을 거거든요, 입법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도 저희들이 입법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아들어간다.
김왕규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예산은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가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요즘 도민들한테 들어보면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특별자치도 되어도 바뀐 것을 못 느끼겠다. 특별자치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단장님, 단장님을 하시기 전부터 특별자치단에서 근무하셨는데, 예산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홍보에 대한, 전의 행감이나 업무보고에서도 홍보에 대해 강조하고 홍보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것이 있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특별자치추진단이 추진했던 홍보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G1 방송하고 특별법에 대한 3탄을 촬영했거든요.
 그것이 3탄까지, 물론 3탄은 12월 13일에 방영 예정인데, 특별법을 가장 이해하기 좋게 압축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TV 방송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3차까지, 아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말씀드렸듯이 난항이 계속,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는 것보다 왜 특별법이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지에 대한 방송 제작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난항인지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도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서 난항인지를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한 홍보물 자체가, 도민들께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물, 우리가 체감하는 성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구나, 도청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처에서 뭔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일반 도민들이 그 설명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보고하셔도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이것을 받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쉽게 이해시켜 주는 것보다 왜 난항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리고 도민들이 특별법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받고 싶은 것을 도민들이 더 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는 좀 더 중요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는 특별법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공감대 확산이라고 표현하고 특별법의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넘겨주지 않으려는 그 핵심을 우리가 도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환경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왔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의 단축은 있지만 그게 단축이 된다고 도민들에게 좋은 것은 뭔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단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요즘 방송을, 개그 프로를 보면 월드컵 우승하는 게 좋냐, 월드컵 우승 못 하고 내가 로또 맞는 게 좋냐, 이러면 로또 맞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중앙부처와 약간 입장 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박대현 위원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민들도 관심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죠, 단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체감을, 그동안은 법에 대한 설명만 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특례 권한 행사와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사례가 생기는데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농촌활력지구 지정이 생겼어요.
 도민들은 저한테 와 가지고 “내 땅 300평, 500평 이것 왜 안 풀어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9,075평의 개발계획이 있어야지만 된다.”
 “우리 지역의 3만 평이 농지다, 되지 않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관이든 민간업체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땅은 뭐냐, 평생 이대로 제자리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만약에 개발계획 행위 행사가 돼 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체감이 되겠죠.
 그런데 9,075평 개발계획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 불경기에, 그것도 건설시장에 PF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점에.
 단장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이 난항에 대해서 왜 난항인지, 다시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권한을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지만 그게 불을 지피는 윤활유 역할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왜 난항인지, 부처가 어떤 식으로 반대하는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부처, 너희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염원을 안 들어주냐?”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지만 3차, 4차, 5차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제가 볼 때 그런 예가 댐 지원에 관한 특례 같은 거거든요.
 댐과 관련된 피해는 크고 직접적인데 그런 공론화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하고, 이번처럼 한 번에 원샷으로 특례가 수용되기에는 너무 큰 과제거든요.
박대현 위원  댐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저는 댐은요, 이미 북한강 상류 지역, 댐 주변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댐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댐에 대한 불합리성을 다 알고 계세요.
 댐을 예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기초 자료를 보니까 국회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인쇄물 발간하는 게 830부예요, 830부.
 우수사례집 홍보부터 홍보 강화 해서 제작하는 게 830부인데 이것을 152만 도민으로 나누면, 계산하면 몇 명이 보는 수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0.0005명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례집을.
 우수사례집 같은 경우에 발간되면 누가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발간된 이 인쇄홍보물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일단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이나 도민설명회하고 이럴 때 참석자들이 보게 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워크숍 시간이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낮 시간대에 하지 않습니까, 2시 내지 3시, 빠르면 11시나 10시.
 그런데 그 시간은 다 근로 활동하는 시간인데 누가 이 설명회를 와서 관심 있게 보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 있는 분들만, 단장님 말씀이면요, 한정된 인원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한정된 인원만을 가지고.
 제작 부수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이 부수로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앞에 보니까 카드뉴스 또는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이런 게 있어요.
 12페이지에도 보니까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가 있어요.
 온라인 매체는 SNS 올라가면 동영상 조회수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152만이 봤다는 퍼센티지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치가.
 홍보에 대해서 바꾸자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홍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붐을, 우리가 처음에 추진해서 국회 통과돼서, 행안위 소위에서 발목잡힐 때도 어려웠지만 도민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댐 지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도민들이 불을 지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댐 지원 이런 특례를 갖고 와서 “이런 특례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특례가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25년도 당초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25%나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5%, 1,300만 원이 준 이 예산 속에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자료 인쇄 부분이 1,000만 원 줄었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대응을 갖다가 대면이 안 되면 인쇄물이라도, 계속 우리 입장이라든가 특례법 취지를 갖다가 홍보 책자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절감할 차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진행되겠는가.
 지금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자치도는 예산이 줄일 게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타 시도를 보나, 지금 3차 개정인데 앞으로 4차 개정, 5차 개정, 지금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줄여버리면 활동을 무엇으로 합니까?
 자비로 하십니까?
 그래도 차질이 없겠어요? 중앙부처에 대한 인쇄비 이런 걸 줄여도?
 모든 전 부처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보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강특법 개정 입법과제 컨설팅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작년 일반재정사업 평가 결과 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사업이 폐지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건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그건 아니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최승순 위원  그건 아닌데 예산을, 예산 다 깎으면 폐지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원위원회와 관련해서 서면 회의가 돼서 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최승순 위원  아니요, 서면은 서면이고 작년 예산 대비, 강특법 개정 입법과제 컨설팅하고 전문가자문단 운영하는 예산이 작년에 6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돼서, 작년 일반재정사업 평가 결과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이고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도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2개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추진단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 중에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의 포상금 제도는 ‘보통’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현행대로 하거나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기업호민관제도도 ‘보통’이 나왔는데, 그래서 삭감해서 올라왔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25년도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밑에 워킹그룹 운영 및 자문수당 등, 그 밑에 전문가 자문수당, 입법과제별 전문가자문단 운영, 그리고 21페이지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23페이지의 규제개선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24페이지의 기업호민관 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자문수당, 여비 등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 수당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기조실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제가 이것을 보니까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 이래 가지고 기본료 10만 원, 초과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추진단이 예산 규모는 작은데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데 인용되는 수당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어서 자문을 해 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1시간 59분, 그러니까 2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은 아무리 길어도 5만 원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서 자문해 주시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호민관 같은 경우 또는 전문가자문단이거나 이런 분은 매시간에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은 회의 참석인지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해 주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비를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춘천 시내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원연구원 아니면 어떤 산업단체, 이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이고 교통비는 잘 안 주게 돼 있는데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실비로 더 주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비 차이에 따라서.
최승순 위원  기조실에서 자료에다가 기조실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의 위원회도 수립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당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더라고요.
 매년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에 대한 지적이 반복됩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적이고 위원회마다 자의적으로 주관적 기준을 갖다가 세워서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을수록 아주 더 알뜰하게, 나름대로 적시 적소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 운영마저도 방만하게 한다면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살림살이가 더더욱 빡빡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정평가에서 특별자치단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예산과도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일반재정평가 기준이, 보니까 이 예산성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25년도에는 3차 개정이나 4차 개정을 준비하면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많은 성과를 내 가지고 ’26년도 당초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증액돼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 특별법의 가장 근간은 규제혁신과의 10대 규제입니다.
 10대 규제 속에서 6개의 규제가 2차 전부개정에 들어왔고요, 그외 4대 규제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이론이나 현재 실태의 토대가 된 것이 규제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할 때 규제지도를 넣어서 200부 했고…….
윤길로 위원  지금 10대 규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전에 했던 6대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여섯 가지가 산림, 그다음에 환경, 농지, 군사…….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윤길로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우리 강원도민들이 6대 규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6대 규제가 2차 전부개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전부개정에 대한 체감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책자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도민들이 책자라든가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금 현재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도민의 직접적인 체감보다는…….
윤길로 위원  그런 이론상 좋은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민들이 정말 체감해서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지 이론상 책에 써 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책에 써 놓은 것을 설명 들을 부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가 잘 안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아니요, 됩니다.
윤길로 위원  되는데 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공자 왈 맹자 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책자에 좋은 말 써 놓은 것을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윤길로 위원  4대 규제를 더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했는데 이 4대가 무엇무엇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아까…….
윤길로 위원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국방, 환경, 농업, 산림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길로 위원  그건 6대 과제고, 지금 새로 추진한다는 4대 과제가 무엇이냐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물과 관련된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윤길로 위원  물하고 또?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공원과 관련 규제 하나, 물과 관련된 규제 셋, 이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단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물에 대한 규제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물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단장님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단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번 들어봅시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상수원 인근에 기업과 관련된 획일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상수원 인근이지만 산업의 유형에 따라 회사가…….
윤길로 위원  그러면 상수원으로 인해서 지역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얼마큼 입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물 옆에 살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가 파악한 현황은, 규제지도에 의하면 원주, 횡성 쪽 상수원 인근에는 기업체가 설립될 수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1,550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용역부터 모든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간담회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쓸데없는 간담회 가지고 지역주민들 바쁜데 모아서 이러쿵저러쿵하지 마시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봅니까?
 한두 번 듣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윤길로 위원  그런데 바쁜 분들 자꾸 오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 얘기 자꾸 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서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현지를 많이 방문해서 내가 현지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출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여기 전문가들 30만 원씩 수당 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전문가 두 분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교수 직위 가졌다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 규제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그분들이 가장 큰 자산이고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왕 담을 것이라면 지역과 같이, 도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말씀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 물과 접촉하는 분들이, 발 하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그런 규제를 받는 도민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기를 바라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135쪽을 좀 볼까요?
 135쪽을 보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히도 조금 증액됐어요.
 행정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이런 것하고 홍보예산 1,200만 원, 그다음에 전략규제 발굴 및 개선 사업, 신규로 편성된 것, 이런 것은 그래도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증액돼서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추경을 안 했었지만 추경 내용도 보다시피 다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추진단 예산들이 삭감되고 규모가 줄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전부 줄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5,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각 부서에서 골고루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업이 주로, 대표적으로 줄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죠?
 조금조금 줄고 그래서 특별하게 튀어나오는 게 없죠, 눈에 띄는 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 사업이 보통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 쪽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비, 사무관리비…….
김희철 위원  특자단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단장님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부 줄었어요.
 우리가 아직 3차 개정에 특례를 반영시켜야 되는, 지금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특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특자도가 되면서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법령과도 전부 줄었어요,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3개 부서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살림하겠어요?
 물론 추경이라는 보루가 있지만 그래도 단장님이 예산 확보하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보세요, 자치법령과하고 특례정책과는 3,700, 2,200 이렇게 확확 줄고 규제혁신과는 달랑 7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5,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래 갖고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쓰고…….
김희철 위원  당연히 예산은 알뜰하게 쓰셔야죠.
 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특례 발굴도 해야 되고 법 개정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여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다 없잖아요.
 뭘 갖고서 하시려고 그래요?
 직원들도 예산이 있어야 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의견도 듣고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짚어본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한번 볼게요.
 설명서 29쪽을 볼게요.
 29쪽을 보시면, 아마 29쪽, 30쪽을 같이, 공히 보시게 될 거예요.
 찾으셨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특별자치도 안착 후 해서 목표치가 전부 동일한, 도표를 보니까 ’23년부터 ’27년까지 모든 성과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다 10, 10, 10, 5, 5, 5, 이것은 뭡니까?
 성과계획을 제대로 생각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성과계획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잡았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부 동일한 목표로 잡혀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특례나 특별법의 내용을 채울 때 단계, 단계 회의나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서 기존의 수치대로 가도 된다고 판단해서 동일하게 수치가 잡힌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5개년 치를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전년도 것을 갖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목표금액까지도 똑같아요.
 수치가 아주 똑같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내년에도 하시면 개선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5개년이 똑같아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26년도까지 4개년 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30쪽도 똑같은 얘기예요.
 도민체감형도 목표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31쪽의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부분, ’23년 대비 ’24년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2개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개선하고 기업호민관 항목, 성과지표 단위 2개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치는 동일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표는 동일하게 잡았고 실적은 떨어지게 잡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실적은 떨어지게 잡은 게 아니고…….
김희철 위원  여기 보면 ’23년도에 35인데 ’24년도에 22로 실적을 잡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잡은 게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11월, 12월까지는 아직 여기에 산입이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현재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오늘 기준으로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김희철 위원  아, 충족됐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35, 108, 이것 거의 다 됐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다 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행이네요.
 자료를 보면 목표는 동일하게 잡았고 실적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든가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이 있죠, 31쪽 성과지표 중에?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31쪽의 성과지표 중에서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과 기업호민관이 ’24년도에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의 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괜찮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 이행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실적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실적을 채워줄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의 고유업무는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강원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쪽, 31쪽 체감형 특례 발굴을 보면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과연 도민들 체감에 이렇게 좋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계량화 수치로서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위원님들은 자꾸 부족하다고 지적하실까 이렇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특례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이것이었는데, 또 지사님도 시군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을 때는 저게 맞다, 맞는 것 같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발굴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다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체력이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우선 들어온 겁니다.
 예컨대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최소면적 3만 ㎡ 이상, 이런 것은 도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강원도의 체력이나 기본을 갖추고 그다음에 도민이 느낄 수 있는, 우리 특별법이 일단 민생법안은 아니니까 차후에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후 순위로, 우선순위로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이 체력만 갖추는 건 아니고요.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그나마 도민들이 좀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 제한이 좀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1,000㎡ 미만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60㎡가 추가됐거든요.
 그런 도민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법안은 아직은, 우선순위상 좀 늦어졌지만 앞으로 도민이 느낄 수 있는 법안은 추후 계속 들어간다, 우선순위상 그렇게 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지광천 위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강원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위임받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받기 전에는 원주환경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그때와 받았을 때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강원도지사가 받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환경청에서 조건부로 3년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죠?
 한시적으로 해 준 겁니다, 조건부 한시적.
 그럼 3년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동안 환경청에서 했던 것보다 더 완화해서 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그동안 환경청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도, 그것을 하려면 강원연구원 전문 박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삭감됐거든요.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촉진지구도 똑같습니다.
 그것 지정 안 해도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지구 단위 받으면 다 돼요.
 다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풀어주지 않으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녹지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데도 중앙부처에서 안 해 주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김희철 위원  이번에 좀 풀기는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데, 좀 힘들겠지만 우리 추진단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추진단에서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적 내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북데기 속에서 알 건지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북데기 속에서 알 꺼내는 게 뭡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안 된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이 많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직자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투쟁을 해야 확보하는 것이지 그냥 올려놓고 해 주겠거니 하면, 저쪽에 올려놓고 투쟁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가는 것이지, 하여튼 그 부분을 단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심기일전(心機一轉)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25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2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가는 위원회마다 항시 서류를 성실히 내셔라, 서류만 성실히 내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별로 없다, 이것 보고 이해가 가니까.
 이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제가 왜 서류가 불성실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7쪽을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32쪽을 보면 자문회의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괄호 열고 여비, 수당.
 이것은 3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도청 전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한 사무실, 한 지사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10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15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20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수당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운송비까지 주면 과연 누가 인정하겠느냐.
 올해, 2024년부터는 다 고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쭐게요.
 17쪽과 21쪽의 차이는 뭐죠?
 17쪽의 자문수당 10만 원, 21쪽의 참석수당 15만 원.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아까 말씀드린…….
지광천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시간하고…….
지광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시고, 21쪽의 참석수당은 2시간 이상 한다고 판단하신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여기는 자문수당이니까 1시간…….
지광천 위원  아니, 21쪽의 참석수당.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참석수당은…….
지광천 위원  21쪽의 참석수당은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우신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나요?
 저도 회의 많이 다녀보지만 2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한번 보세요.
 자문수당 10만 원, 인원이 60명이거든요.
 60명한테 어떻게 자문을 구하죠?
 60명, 2회를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10만 원씩 60명, 2회.
 60명한테 자문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건 해당 부서가 평균치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명, 2회를 평균으로 잡고…….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게 그게 아니라, 단장님이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판단하시고 제 말 떨어지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60명한테 자문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평균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는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문가자문단을 57명 풀로 정해놓고 워킹그룹이 구성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를 쓰는 것으로 종전 운영 방식과 완전히 달리 개편했거든요.
지광천 위원  워킹그룹은 그 뒤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17쪽 것 하나만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문가 자문수당 10만 원 곱하기 60명, 2번 하겠다 이랬는데 60명한테 자문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얘기예요.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물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60명을 소집해 가지고 60명한테 다 물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문을 구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현재 향후 계획은 필요한 자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불러서, 회의에 참석해서 특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2명, 3명 주면 되는 것이지 60명한테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뭐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산은 편성해야 되니 일단 산출을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께 좀…….
○위원장 문관현  관련 부서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정책과장 김  현  특례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전문가자문단 운영하는 것을, 당초에 120명 정도 했었는데 많이 줄여서 총 57명으로 했습니다.
 그 57명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도 할 것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에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다시 또 부를 수 있고, 이런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57명인데 여기는 지금 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임명은 57명이고 예산은 60명이고?
 그럼 그분들을 소집해서 회의하면 자문으로 간주하는 건가요?
○특례정책과장 김  현  회의참석 및 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회의참석 및 자문?
○특례정책과장 김  현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거든요.
 23쪽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괄호 열고 여비, 수당 이렇게 돼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에 4건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그것을 연구하셨다가 자문료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특례정책과장 김  현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자치추진단의 예산이 더 늘어나야 정상인데 예산이 다 줄었어요.
 13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줄었어요.
 5,000몇만 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 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은 됐지만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이 썩 유리한 편이 아니잖아요.
 단장님도 올해 안에 분명히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 3차 개정안이 통과돼도 앞으로 4차 개정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특례 발굴도 계속 추진해 나가려면 오히려 예산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5,000만 원 정도 깎인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말씀을 주셔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세요, 사업설명회도 줄고 다 줄었어요.
 그럼 일할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서면으로 다 대체하고, 그럼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앞으로 2025년에 특별자치추진단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예산서에 잡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줄였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 위원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가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 왔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특별자치추진단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산을 2배로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설명회도 거의 다 줄었죠?
 설명회도 6회에서 2회로 줄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위원회 꼭 만들어야 된다고 예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도 지원단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개최 비용을 절감했다고 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3,000만 원이었던 것이 1,5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렵게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가, 역할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만날 수 없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보는데 이것을 다 서면 회의로 대체하려고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에서 경상비를 좀 감축하자는 기조여서…….
박윤미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강원특별법을 만드는 특별자치추진단만큼은 예산과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특별자치추진단은 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설명회도 없고 그나마 하던 토론회도 반 줄었고, 공격적으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특례 발굴도 줄었고 내년도에 도대체 특별자치추진단이 어떤 역할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단장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3차 개정도 지금 상정은 됐지만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3차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많지도 않은 5억 가까이 되는 예산마저 더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과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단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2쪽에, 2024년에 특집방송 2편 했고 언론 인터뷰했고 콘텐츠 제작했고 매체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 지난번에 행감에서 저희도 홍보영상을 봤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출연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기나 떨어뜨릴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2025년도에는 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2025년에는 2024년도에 한 것으로 다 갈음하고 이제 안 합니까?
 2025년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봐요,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성과 집중 홍보, 그리고 후속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우호 분위기 조성,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우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 대변인실과 협업해서 특별자치도 및 특별법 홍보 효과 극대화, 매체별 내용 중복 지양, 도 대변인실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여기다 담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 어떻게 하세요, 도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도 대변인실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대변인실과 같이 영상도 만들고, 저희 홍보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대변인실과 협업해서 영상, 전광판, 언론매체,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여서 내년도 향후 계획을 자세히 못 담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추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홍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하거든요.
 온라인 같은 데 하게 되면 카드뉴스, 그다음 웹상에 한 장짜리로 요약된 것, 또 내년에 3차 개정이 확정되면 홍보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에 대한 홍보영상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2024년 당초에 8,740이었고 다시 추경에 7,000을 더 세워서 1억 5,7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1억이에요.
 당초보다는 조금 더 했지만 추경하고 당초까지 하면 오히려 예산이 5,700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줄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추경에다 더 했으니까.
 저는 홍보예산도 제대로 할 거면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영상매체를 한 달 쓰면 3,000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금액이…….
박윤미 위원  우리가 여전히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지방방송 지원도 있을 것이고, 원주권이든 춘천권이든 강원권 지방 뉴스가 나올 때 순간순간 돌릴 때마다 특별법이라는 얘기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돌리면 계속 나와야 될 정도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일반도민들의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자료를 보면, 2022년도 말에 강원일보가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중 82.7%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모른다고, 82.7%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조사한 것을 보면 64%가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에 대한 것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범국민적 우호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예산은 그냥 이렇게 갑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홍보예산은…….
박윤미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추진단 내년도 예산이 그냥 이대로 가냐고요.
 제발 그렇게 간다고 얘기해 주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예산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추경에 얼마큼 더 세우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좀 더, 내년에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일할 게 없다니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단장님,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는 예산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도 예산과에 있는 풀예산을 당겨쓰거나 그러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그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예산을 주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추경을 떠나서 풀예산을 얼마큼 쓸 수 있나.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장님께 아까 질의에서 이어간다면, 보니까 홍보 책자가 830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것 공무원들에게 공유를 해 봤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는 PDF 파일로 보내고 “알아서 뽑아라.”, 이게 낫습니다.
 발간 인쇄물을 그렇게 공유하지 말고, 도내에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부스 만들어서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업인들이 뭣 때문에 힘든가, 농업인들은 어떤 게 필요하신가, 경제인연합회 이런 게 있을 때 기업들이 뭐가 불편한가.
 호민관이 다니면서 하는 것 제가 존중합니다, 잘 하시는 것, 성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통의 의견을 담는 게 행정이지 어디 특수, 몇 명의 의견만 듣는 게 행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대한 새로운,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특별법 설명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미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늦었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특별법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부처와 협의가 안 되면, 부처한테 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왜 거기서 소심하게 싸웁니까?
 우리가 부처한테도 대야 됩니다, 더 강한 카운터펀치 가지고 와 가지고.
 규제를 푸는 것도 규제혁신이지만 규제를 하는 것도 규제혁신입니다, 단장님.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들이 보고하러 왔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 너희는 왜 재산세 안 내냐?”
 군인 아파트가 작전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안 냅니다.
 “왜 재산세를 안 내냐, 우리한테는 중요한 주 세입원인데?”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국방부에 있는 작전 차량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일반 넘버 달고 다니는 차량은 자동차세 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것도 규제로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세입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하는 것도 대항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무언가 무기를 가지고 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 국회의원님들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국회의원님들께도 이러한 문제를 드려 가지고 이런 정치적 힘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뭔가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는 딜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환경 관련된 중앙부처 공무원한테 들었던 얘기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규제 관련된 특례만 달라 그러지 말고 뭔가 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려운 것도 받으면서 뭘 달라고 해야지 이런 취지로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은 접경지역인데 왜 파주는 발전하고 화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는 산업이 안 될까.
 연천은 이 정도가 되는데, 같은 접경지역인데 왜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은 안 될까.
 다른 지자체와 싸우자는 것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딜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경상적 경비, 경비가 없어서 직원분들이 출장을 못 다니는 경우는 진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을 테니까요, 23쪽 한번 봐 주세요.
 23쪽~24쪽, 설명자료요.
 보셨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거기에 보면 자문회의 운영이라 해 가지고 여비 플러스 수당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앞으로 자치추진단에서는 자료 낼 때 자문회의 운영 이러고 밑에 여비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그다음에 수당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만 잘 내면 이렇게 오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자료만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참석수당은 제가 안건위에 있을 때 첫해에 얘기해 가지고 고쳐졌거든요.
 그리고 지난 예결위 할 때도 도청 전체 이렇게 맞춰라 이랬는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 예산편성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1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이거 10만 원씩 해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명.
 회의를 전반기에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2회를 한다면, 상반기ㆍ하반기 있으면 예산은 상반기ㆍ하반기 다 10만 원씩 서잖아요.
 전반기에 회의를 한번 해 보니 회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의외로 2시간이 넘어섰다 이러면 후반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시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15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가면 뭔 얘기가 나오나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요구할 겁니다.
 회의자료 보면 2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넘었는지 대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5만 원이라는 얘기는 2시간을 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2시간 넘기는 회의 거의 없습니다.
 그냥 2시간을 넘겨서 이분들한테 15만 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행정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회의 같은 데 편성해서 가 보면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자료를 정확하게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뒤에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간직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이러한 회의는 설명까지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단장님은 공직생활 한두 해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안은 3쪽이고 설명자료는 7장입니다, 그렇죠?
 7장이에요.
 저희들이 질의하면 눈 감고도 줄줄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설명자료가 7장인데, 7장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정도라면 사실상 단장님이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100쪽, 200쪽씩 되는데도 답변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단장님 앞에 가져오신 설명자료하고 예산안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내용을 얼마큼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답변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중간, 중간 추경도 있을 거고 이러니 좀 완벽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 봐야 7장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좀 섭섭하게, 많이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도 숙소에 들어 앉아 가지고 뻘건 불에서 이것을 보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그 부분은 다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도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쓸 때는 써야 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특별자치추진단 직원분들께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법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체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추진단이 오히려 돈을 제대로 사용을 못 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예산 삭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오늘 예산안 할 때 나왔던 내용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들이 과연 내년도에 개선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 더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 때 필요한 부분,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집행도 하시고 도민들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