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9.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9개의 수감기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주요 내용과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수정ㆍ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3일을 가산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가정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가정 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두루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반영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이 제10조의6 제4항으로, 해당 조항 내에 “취득가격”으로 표기된 용어가 “취득당시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 및 제27조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6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제56조 제2항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의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제10조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8조 제8항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내용 반영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2 제1항이 제103조의4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같은 법 제103조가 제103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3조 제2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되어 안 제14조 제1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 및 제19조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 추가 경감률 조항을 신설하여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면서 조례로 추가 경감률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8조의2에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취득세를 추가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산업단지 내 대체취득,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강원테크노파크 등 7개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기회발전특구의 본격 시행에 따라 창업 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도내 투자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전길탁 국장님, 이번에 6개 지방세 감면 조항이 ’27년도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도 줄고 있고 재정적으로 세입도 줄어서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비과세 감면 부분이 ’23년 결산으로,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다 보니까, 감면율이 5.7%에서 5.9%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세 비중의 약 95% 가까이, 대다수가 취득세인데 재정적인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몰을 안 하고 연장한 것입니까, 6개 사업을?
다만 금액으로 친다면 한 4억 조금 더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든가 우리가 꼭 감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와 같은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집중해서 비과세라든가, 국장님 말씀대로 서민들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혜택은 오히려 60억이 줄었고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도 18억 정도 줄었고, 게다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도 17억 8,000 정도가 줄어서, 그만큼 혜택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지방세로 그대로 편입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감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지방세로 편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세의 감면 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감면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그 효과가 우리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이거나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감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죠? 있나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 특례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발굴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조정ㆍ해결을 위해 행정ㆍ법무ㆍ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0억 6,881만 원이 증액된 2조 2,590억 9,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48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반환수입 1억 1,648만 원과 기타수입 3억 3,3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369만 원 증액하였는데 수수료수입은 4,000만 원 감액하였고, 70쪽입니다, 이자수입 241만 원, 71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억 374만 원, 72쪽, 기타수입 4,529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97억 5,55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보통세는 549억 원을 증액하였고, 목적세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80억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5,5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8,05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수입은 3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40억 5,489만 원, 기타수입 199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2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7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74쪽입니다, 이자수입 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67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6,3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16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1,410만 원, 75쪽입니다, 과태료 1,15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6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6억 4,417만 원 증액된 2,542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7,836만 원이 증액된 738억 171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2,595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경축ㆍ기념식 개최 435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1,00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1,15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사업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1억 5,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3억 3,685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억 6,395만 원, 192쪽입니다,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에 7,2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8억 9,197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48억 7,064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334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299만 원, 193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1,49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26만 원을 감액한 59억 551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 화합 구현 사업은 2,67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 지원 사업에 3,8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778만 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4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6,53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600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 참여 운동 활성화에 5,93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1,889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 추진 25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1,63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 발급 운영지원 2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278만 원 감액된 239억 7,029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안정적 세수 확보 사업에서 6억 9,278만 원 감액하였는데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은 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지원 6억 9,375만 원과 개별주택 가격공시 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 기정예산 대비 29억 6,461만 원이 감액된 1,342억 8,575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운영 사업은 553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460만 원, 계약업무 내실운영 9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이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 관리 및 운영에 1,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9억 6,6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23년 식의약품 안전 감시 인건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재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16억 82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사업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46만 원 증액된 146억 7,562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추진 4,1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4,350만 원,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4,40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쪽입니다, 시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에 따라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기반 산불 조기감지 및 확산예방 실증사업은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3년 정보격차 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액은 6억 2,232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총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4,182만 원을 증액한 6억 5,232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예치금 1억 4,182만 원을 증액한 6억 5,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754억 9,388만 원 증액한 2조 760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6,366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1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은 11억 6,031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1조 9,858억 2,216만 원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1조 7,457억 원, 목적세 2,275억 원, 지난연도수입 92억 원, 수수료수입 600만 원, 기타수입 20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억 4,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은 630억 9,941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900만 원, 사용료수입 750만 원, 수수료수입 400만 원, 이자수입 26억 5,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9,891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233억 2,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7,000만 원, 2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30억 원, 변상금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5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43억 4,378만 원 증액한 2,646억 3,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85억 9,997만 원 증액한 774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6억 3,144만 원으로 도정 역점시책 추진 6억 1,889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억 6,244만 원, 경축ㆍ기념식 개최 1억 원, 94쪽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2억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2,500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2,52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1,85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억 7,140만 원, 95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복지 증진 사업은 102억 4,094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97억 3,052만 원, 구내식당 관리 2,2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1억 100만 원,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억 5,934만 원, 현업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828만 원, 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에 1,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사업은 18억 6,951만 원으로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8억 2,142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490만 원, 98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319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44억 8,831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8억 2,115만 원,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에 6억 6,7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585억 4,802만 원으로 연금 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지원 556억 9,527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공무직 보수 9,248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공무직 보수 4,966만 원, 100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공무직 보수 2억 8,263만 원, 퇴직금 등 공무직 근무 지원에 24억 2,7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억 3,307만 원, 당직실 운영에 2,2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947만 원 증액한 79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 화합 구현 사업은 8억 540만 원으로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4,06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1억 6,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원, 강원 자치 발전 전략 토론회 1억 8,000만 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위원회 운영 4,500만 원, 103쪽입니다, 인권 역량 기반 구축 300만 원,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3,79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지원 9,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2,100만 원,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4,0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8,7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14억 4,969만 원으로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7억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7,050만 원, 105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3억 5,435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 참여 운동 활성화에 2억 1,8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1억 646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1,04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3억 5,959만 원, 10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ㆍ육성 6억 9,8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3,8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7억 1,903만 원으로, 108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역량 강화 추진 2,68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억 5,820만 원, 여권 발급 운영 1억 9,722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에 3,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은 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27억 8,296만 원을, 인력운영비는 여권 발급 운영지원 공무직 보수에 4,703만 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8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4,195만 원 감액한 225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 사업은 224억 7,791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제고 4억 7,389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7,000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072만 원, 11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202억 1,1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2,760만 원,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1,08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3억 4,116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36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억 2,9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76억 7,882만 원 증액한 1,445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운영 사업은 10억 7,030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억 730만 원, 계약업무 내실운영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1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34억 749만 원으로 청사 관리 및 운영 28억 4,428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5억 6,3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394억 2,103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1,381억 9,52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인건비 1억 9,891만 원, 청사 관리 운영 공무직 보수 6억 9,661만 원, 지방이양사무 지원 인건비에 3억 3,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재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4억 3,114만 원 증액한 18억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18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정책과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29억 3,367만 원 감액한 102억 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사업은 14억 884만 원으로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78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3억 8,728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4억 2,055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 1억 7,180만 원, 정보 취약계층 중고 PC 지원 3,69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2억 5,423만 원, 126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4,225만 원, 127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전환 추진 사업은 29억 2,582만 원으로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억 5,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26억 9,800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6,782만 원, 디지털전환 사업추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 사업은 3,67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추진 3,27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시스템 추진 사업은 13억 1,562만 원으로 행정시스템 운영 11억 9,762만 원,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7,100만 원, 129쪽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17억 6,986만 원으로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11억 9,886만 원,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21억 5,829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 5억 6,949만 원, 13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관리 추진 14억 2,2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 업무 추진 300만 원,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업무 추진 400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1억 5,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에 5억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9억 960만 원으로,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기타수입 등을 포함하여 9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 예치금을 포함하여 9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인 재정혁신의 기조 아래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 문화 조성,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 도민 중심 재정집행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등 민선 8기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행정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전길탁 국장님, 추경예산서 11페이지의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살림살이도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 재정운용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무엇보다 세입이 먼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짜여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적세 부분에 관해서, 올해 레저세가 143% 정도 증가했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보다 한 82억 정도 줄어서 13.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가 기정액 대비 총 1.36% 정도 감소했는데, 레저세가 ’24년 올해 처음 온라인 경마ㆍ승마투표권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단년도가 아니라 매년, ’25년도에도 목적세에서 레저세가 고정적인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금년도에 레저세가 신규로 추가돼서 매년 세입에 잡히고요, 레저세를 주관하는 자치단체가 전체 총수입에서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배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도로 배분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매년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상보다 한 82억 정도가 덜 걷힌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 삼척 화력발전소 2기가 금년도에 준공되지 못하는 관계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방분 20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70억 정도가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82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권에 전체 15기의 화력발전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동률 자체가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지역자원시설세 측면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도가 자체 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방세 수입도 늘려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좀, 양쪽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24년도 추경하고 ’25년도.
사용료수입이 19% 줄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세입에 사용료수입이 42%나 증가했어요.
사용료라는 게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입장료, 이런 수입인데 세금을 걷었다가 덜 걷었다가 이렇게 세입 편제에 따라서, 세출에 맞춰서 편성합니까?
거기에서 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필지가 한 5만 8,000 필지 되는데 그 내역을 전부 리스트화했고 전산화로 일괄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들은 추징하거나 변상금을 물리고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계속해서 도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잡아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사용료수입이 일정 부분 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세입총괄표를 좀,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질의하겠지만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해서 편제를 그렇게 잡아서 한 것인지, 제가 그래서 사업수입을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는 62억이 돼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620억 정도로 잡힌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62억 정도 편제돼 있으니까 올해 기정 85억도 많이 잡힌 건데 오히려 31억이 더 늘어 가지고, 지금 ’25년도 사업수입에는 41억을 편성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상 편제액이 62억 7,000 정도인데 그보다도 대폭 하향해서 감액한 것은 무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무엇이냐 하면 세입 예산 편제되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수입에 대한, 실제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산시스템에 다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입이 다 모아져서 세정과에서…….
무려 731억이 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을 보면 평균 보조금반환 예상 수입이 180억이에요, 180억.
4배 정도 늘었다고 봐요, 한 3배, 3.5배?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 세입 총괄은 세출에 맞춘 집행부의 자의적인 편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괄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총계주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같은 구조들은 우리 세정과에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취합되고 그것의 종합적인 관리를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1억이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14억이 줄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시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금반환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많이 늘지 않도록, 전액 소비가 될 수 있는, 지출될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예산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필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도 지자체, 시군과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투명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제부터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야지, 세출은 세입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역으로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쪽에 보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지원이 있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현저히 적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금년도에는 제1회 도민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2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국외 장기연수과정에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는 위탁교육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가지가 됩니다.
위탁교육비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년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 편성을 하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 확정이 덜 된 상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떻게 교육받을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단계라서 1인당 한 2만 불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비를 산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라가 결정되고 어느 과정을 들어갈 것인가 결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국외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들을 정하는데 장기교육과정에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KDI 교육과정하고 국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다가 논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해서 내부 관사를 쓰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국방대학교, KDI 2개 과정은 관사를 쓰는 관계로 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해서 두 부분이 크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2억 6,000 정도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3년도에는 41억 정도의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3억 정도니까 많은 예산이, 공무원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교육과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서 금년부터는 그 과정을 축소시켰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1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공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재충전의 기회도 되지만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교육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북5도, 이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증액 사유가?
과거에는 거기에 사무총장하고 같이 있던 사무직 직원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대부분 공무직을 새로 충당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 사무실 운영 자체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공무원을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력 1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회의 회장단 선출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회장단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출향도민회, 시도 단위에서 모이는 분담금 관계라든가 사람을 모으는 관계,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통 정리가 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삭감하지 말고 일단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다가 부득이 중간쯤에, 1회 추경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면 좋은데 삭감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18개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도하고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1개 시군당 2,000만 원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시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세워 놨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깃으로 잡은 게, 관광 관련된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자료 하나만 뽑다 보니까 KT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2,200만 원만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4,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절약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하는 쪽에서 KT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은 하되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산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분석ㆍ추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보는데 장래에는 시군에서도 필요하지…….
도내에 있는 모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 이유는 카톡이라든가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가 저희가 도입했던 메신저보다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매년 4,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냐를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있는데 활용도의 비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공에서 활용하는 포털, 시스템보다 활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감하게…….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이고 설명자료는 5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53쪽의 202-05, 산출근거 맨 밑에요, 산출기초 202-05.
1억 5,000이 불납, 결손시켜야 되는데 이것 다 감액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23년도에는 80명 운영했나요?
왜냐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산림엑스포 같은 특수한 요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50명 정도인 것 같고 산림엑스포에도 20명 이상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진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금년도에 행사가 다 종료돼 마무리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승진시켜서 조직위에 파견시켜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승진 수요가 많았었는데 금년 넘어오면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금년 2월에 행사를 치르던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다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예측되는 부분에 예산을 적게 세웠어야 했는데, 예측됐는데도 전년도 승진 인원에 비례해서 그냥 세워놓다 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바꿔 얘기한다면 예산은 사정이 돼 있었고 또 필요한 예산은 없어서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래서, 이게 예측 불가능했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인사는 분명히 예측이 다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국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질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94쪽, 설명자료 60쪽,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이 예산은 6,3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100% 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행사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출향도민회가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으려면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회장단 선출이 새롭게 있습니다.
회장이 바뀝니다.
김천수 회장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시는데 그 과정에서 응집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힘이 떨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도별 출향도민회에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사람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매년 해 왔던 행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자라고 계속 권유를 했는데 도민회중앙회에서 올해는 부득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렸고, 내년도에 회장단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 다시 동력을 얻어서 활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강원도에 6,000만 원씩 요구하고 매년 받아서 행사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내부적인 문제, 설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예산 세워준 집행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돈을 반납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런 행사이고 이 행사의 취지는 출향도민까지 300만 도민으로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 현지의 150만 도민하고 출향한 150만 도민이 함께 모여 시너지가 돼야지만 도세가 약한 강원도가 힘을 받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출향도민들이 타지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홍보 내지는 역점사업 유치도,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것은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예산이라는 것을 6,000만 원씩 세우자면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는 고생하는데, 그분들 고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반납 조치를 하는, 제가 의문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다룰 사항은 아니고 ’25년도 당초예산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보통세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취ㆍ등록세?
점검해 봤는데,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는지 몰라도.
각종 개발사업 할 때 너무 무자비하게 행정소송 패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드는 부분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5년도 당초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행정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조금 반환 수입을 했는데 세입총괄표, 추경예산서 11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밑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환수금도 순증된 상태고 이런 금액들이 늘어났는데 지방세의 가장 큰, 일단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이런 세외수입들이 우리 총세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을 보면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 3.34% 되는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총세입 중에 세외수입 점점 내려가서 지자체마다 문제가 되는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 각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에서 9% 정도는 세외수입이 차지해야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3.34%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평균보다도 많이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세수 담당하는, 세입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이 방안을 강구해 갖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징수율입니다, 징수율.
제가 말씀드린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서 부과는 됐지만, 징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9월 말 기준인데, 보조금 반환 수익, 9월 말이니까 지금보다 두 달 전이겠죠.
징수율이 53.7%, 변상금 10.2%, 환수금 23.6%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23년도에도 9월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시점이겠죠.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율이 53%, 환수금도 25%, 생각보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늘어났겠죠?
시간도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다른 금액은 내년에 잡히지 않겠나 보는데…….
징수율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낮은지, (타종음 울림) 혹시나 우리 징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자료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말이 되면 채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 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게 330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대략 120억 정도 잡힙니다.
이게 확정적이지 않지만 금년 말까지는 계획된 것 대비해서 거의 다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세정과라고 표시도 퍼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도 전년 대비 227.95%가 증가했고 세정과에서 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23년 기준일 겁니다.
’24년 9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에 보니까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현황 및 이자수익률이 나오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자수익률이 2022년도 말 기준 0.51로 꼴등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세정과에서, 연도별 자금수요 운용 및 이자수입 해서 정기예금, 회계과에서 준 겁니다.
보니까 평균이자율이 ’22년도 0.44로 나오고 ’23년도 0.55로 나와요.
자료 준 거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정이자율이 0.37로 잡히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이하게 운용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이자수입이 286억이에요, 우리가 53억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조기집행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서로 상충되지 않게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루어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정기예금과 일반행정운영 공공경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정기예탁금의 경우에는 되도록 이자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예탁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예금을,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조기 집행 쪽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률이 높아지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조기 집행률이 낮아지면 이자율은 높아지는 상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에다 예치해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로 세입 감소 어려움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국 17개 광역시ㆍ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같은 성격의 자금도 1%대의 이자율 속에서 나름대로 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하나의 세외수입으로, 재정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세수의 재원도 다양하지 못한데 이런 것까지 뒤처져서야 되겠나.
우리가 이런 자산을 운용하고 공적자금을 갖다가 금고에 하는,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국에서 좀 더, 타 시도에 뒤처지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솔직히 제일 뒤처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면서 놀랐습니다.
꼴등입니다, 꼴등.
그렇다고 고수익도 아니에요.
보통 2%에서, 나온 것 보니까 강원도가 0.51이고 대전이 0.54예요.
그래도 1%, 한 1.1%~1.2%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차이가 몇십억 이상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제일 처져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 못지않게,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우선시하되 자금의 균형 집행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 공적자금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보통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집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언밸런스가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2개 계정에 넣었다가 지운 건지…….
아, 이게 위에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고 자체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치단체로 아니면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도지회에다가 준 것은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은 시군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루트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답변드리지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 채용률이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 반드시 장애인 채용인원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응시인원이 없거나 응시한다손 치더라도 시험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흔히 과락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채용되는 사람이 0%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나름대로 타 시도나 우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이 여기에 대한 딜레마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답을, 매년 고용부담금을 갖다가 아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 부분은 공직자로, 하나의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시험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의 여지를,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합니다.
추경에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48억 9,0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한편으로 뒤의 197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29억이 줄어있습니다.
한 부서는 총괄 부서라서 48억을 증액 편성을 하고 한 부서는 기정액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9억을 감액하는 상황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조직 체계를 편성하고 조직의 구성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에서 인력수급에 관해서, 같은 내부 조직의 인건비가 연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과연 위원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인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쪽, 총무과 쪽의 연금부담금등에 대한 인건비하고 실제로 회계과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앞쪽의 연금부담금등에서 총무과에 편성되는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하나 있고 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건비의 총 파이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 연도에 우리 강원도의 인건비 규모를 추산해서 저희한테 그 규모를 통지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은 21.4455%를 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부담금, 보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전체 4개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보험부담금에는 건강보험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해서 추정해서 알려주는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하나의 구조와 건강보험법상의 보수예산액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따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 금액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이 금액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정산분이 따라 넘어오는 그런 관계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현실적인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회계과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매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8월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예산이 8월 말 기준 해서,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7월 말까지 인건비를 지출했던 그 금액 곱하기 2를 하면 1년 치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인건비 지출할 총금액이.
거기에다가 변수가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인상률하고 다음 연도의 봉급인상률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산출해 내는데 그렇게 해놨다손 치더라도 다음 연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휴직자나 퇴직자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로 봤을 때 총인건비 대비 98%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5억이라는 수치로 보면 상당히 많이…….
매년 건강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매년 집행부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부의 합리적인 지침이라 할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란, 그러면 당초예산에다가 그것을 편성해야지, 1억~2억도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편성할 때 충분히 이 금액 안에, 예견된 금액이 12월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전용이라든가, 제 나름 볼 때는 타 지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와서, 추경 때 보니까 이게 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12월, 연말 되면 추경에 또 세우자.
추경에 48억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초에 왜 이 예산을 안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상해서 매년 12월, 연말이면 연금부담액이나 건강보험부담금이 날아오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49억에 가까운 돈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라도, 한 부서의 인력,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29억 남는다는 것은, 이 정도면 다른 사업에다가, 우리 강원자치도의 재정 규모로 볼 때나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한 운용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을, 우리 행정국장님 같이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유능한 분이라면 충분히 감안이 될 텐데, 이 편제를, 아직도 과거의 관행이나 내부 지침에, 어디 나와 있지도 않은 지침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연말이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털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집행 잔액을 남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내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건비 같은 예산은 다른 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가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라서 인건비 예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못 하다 보니 각 실무 부서에 너무 많아요, 연말 되면 다 털어내느라고.
그 부분은 행정국에 세정과가 있으니까 세입 단계에서부터, 타이트(tight)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적정선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금액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억을 가지고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음향장비나 장비 임차료가 대부분이고 행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행사업에 일부 쓰이고 나머지는 공연하는 데 조금 쓰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공연도 심도 있게 섭외했겠지만 과연 우리 도민의 날 행사에 맞는 공연이었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내실 있는 행사로 다시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예산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용적인…….
처음에 일부 검토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범했고 행사가 정착하는 것은, 행사 자체를 정착시킬 필요는 없고, 특별자치도는 출범했고 추진단에서 특별자치도 법령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만큼은 지역별로 돌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경권 아니면 영동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쪽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있잖아요, 정기회의 100명이 모이면 회의가 되나요?
회의를 어떻게 주관하죠?
각각의 분과별로 매 분기 1회씩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보고하고 토론도 하는데, 정기회는 총회 개념으로 금년도 1년 동안에 해 왔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내년도에 좋은 발전 방안이 있으면…….
아마 총회를 하면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다 알리는 내용이에요.
홍보, 여기에 보면, 예산 보면 출향도민도 홍보, 추진단도 홍보, 다 홍보예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대체 얼마만큼 더 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특별자치시대위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별 정책이, 정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있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금년도에 본격 출범됐고 하나씩, 하나씩 도정과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분들이 분야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문해 준다면 도정 시책을 만들어 가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금년도처럼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겁니다.
저희들이 분과별로 하려면 도청에 있는 실ㆍ국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의회 운영하듯이 같이 함께 공통된 주제를 만들어서 가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자주 하면 우리 집행부에 부담이 가고 모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는 상ㆍ하반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대신에 연도 말에 가면 금년도와 똑같이 정기 총회식으로 전체 위원회를 한 번 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에서 2회 모이면, 사실 자주 만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모이면 딱히 좋은 이야깃거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각자 말씀만 하시다 끝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회의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까 하려고 했던 것, 설명자료 117페이지 하고 1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인데요.
117페이지에 답례품구입 및 홍보가 1억 5,9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게 1,700만 원 맞죠?
저희가 목표액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시군에서 직접 나와서 도청 달빛카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신청받아서 저도 간 김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한데 그런 부스 같은 거라든가 뭔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김에 몇몇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아마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홍보관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어차피 거기 들어가 있으면 다양한 분들이 오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면 분명히 강원도에 고향이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향사랑 페스티벌하고 박람회라고 잡혀있고 서울특별시하고 수원특례시 일원에서 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언론사의 홍보력을 등에 업고, 우리가 타 시도에 나가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강원도에서 이런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리고 행사장 내의 강원도민들 특히 출향도민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액만큼 계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저도 그 점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긴 지가 이제 불과 2년, 본격적인 1년에 접어드는 상태라서 이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만 그 바탕이, 확실하게 저변에 깔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멀지는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이가 된다면 그때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기금예산만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구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예치금이 3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3억 정도가, 목표율을 채운다면 6억이 넘고 내년도 3억을 채우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기행위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합의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3억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겨우 3억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최소 4억이나 5억 정도로 상향을 시키고 공격적으로 가셔야지 3억 해서 3억 다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아무튼 내년도 세출예산을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중간이라도 가능하다면, 또 가능하게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세입예산액을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47, 52, 68 보면 11개 사업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심의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당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52페이지 국민정책디자인단, 적극행정위원회,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제안서평가위원회 이 부분은 산출기초 자체를 안 만들어 놨어요.
우리 행정국에서 회의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산출하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길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활동들을 해 나가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그런 분들을 위한 자전거 행진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 과연 자전거를 타고 행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긴축재정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다음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혁신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혁신과제의 평가에서 수상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다루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가, 그 직원이 내놓은 정책안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하셨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론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러면 뭐든지 퍼포먼스만 가져가는 부분인데, 1억 7,000씩 들여서 이런 퍼포먼스를 며칠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직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안 세입 부분을 좀 보죠, 20쪽.
국장님, 20쪽을 보면 취득세가 508억 감액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산출하는 방법, 기준에 의해서 뽑으면 저희들이 지금 산출한 금액만큼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변수로 많이 작용해서 세수가 500억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추계에 좀 더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요율별로 산출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출 쪽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없으니까, 자료가 미흡하니까 안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차세대 세입시스템이라고 도입이 됐는데…….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일단 과년도 수입이 들어오면 그 받은 수입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100원인데 과년도 수입 중에 우리가 환급해 줘야 될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을 상계 처리해서 공제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바뀌어서 세입은 세입대로 받는데 환급 금액은 세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입 받아들인 것에서 줘라,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수입은 앞으로 세입만 들어오고 환급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금액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야 뭐,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산액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는데 잉여금이 143억 원 감소됐어요.
600억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나머지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작년 연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연말에도 지방세 추계가 사실상 많이 줄어듭니다, 국세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부세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웬만한 불용액 내지 집행잔액은 2회 추경에서 다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결산했을 때.
작년 연말에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작년하고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413억 정도의 재원이 이번 2회 추경에서 미리 삭감되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잡히는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은 대충 알겠지만, 매각 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런 재산이 크게 보면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하고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것, 2개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1만 4,000필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법면이라든가 많이 생긴 것들, 재산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계약해 가지고 임대하는 거죠, 임대료 내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매각하는 방법에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 모자란 것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앞날이 좀 캄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보통세 부분이 지금 거의 줄었잖아요.
예산편성에서 취ㆍ등록세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자주재원, 취득세ㆍ등록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강원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렵지 않은가.
어쨌든 우리 강원도 전체 재정 중에서 사실상 세출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밑의 목적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도 7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든 거죠?
이 가동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송전선로 문제도 같이 겹쳐 있고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원전이 지금 다시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1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시군에 매각하는 게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대단위 부지가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3쪽, 세출 예산이 ’24년에 비해서 한 140억 정도 늘었나요?
증액이 됐죠?
투쟁이기 때문에 얼마큼 적극적으로 대처 내지는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느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20쪽이고 예산안은 95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복지 포인트 관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설명자료 110쪽, 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확대, ’24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고 ’25년 예산도 7,000만 원인데, 제목은 확대인데 확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내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 플러스 시군의 공무원들이, 특히 징수 관련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각각의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가서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퍼센티지별로 받는데 1건당 50만 원, 맥시멈 200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로 본다면 한 20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별 포상도 좋지만 시군 단체 포상 쪽으로 해서, 좀 더 이슈를 좀 찾아서…….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얻어오듯이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특별교부세 주듯이 도 세입 징수 우수 시군 포상 그런 쪽으로 안을 만들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세수 증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행정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년도 당초예산 세입총괄표를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세입총괄표에 나오는 부담금이 57% 정도 줄었는데 이 부담금이 준 이유가 뭡니까?
세입 추계를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줄어들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를 짓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데 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부담금 감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세입총괄표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는 세외수입 전망표와 대조를 해 보니까 조금 줄인 게 아니라 대폭 축소해서 편성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 분야에 가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세입에 기초해서 세출을 작성하다 보니까 재난ㆍ관광ㆍ노동 분야에 대한 세출이 전년 대비 대폭 줄었더라고요.
그나마 사회복지 분야, 민생 관련된 것이 줄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추경이라는 절차도 있고 또 예비비 부분도 한번, 재난 예비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한번 살펴보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의 기타수입을 보면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2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단일금고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인가요?
제1 금고하고는 약 61억, 그다음에 제2 금고는 22억 정도로 해서 이것을 균등, N분의 1로 해서 4년 동안…….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하셨는데,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게 남으면 원칙적으로,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거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 특별회계 등 여유자금을 세입 감소에 따라 한마디로 내부거래를 해 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가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의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 세입 파트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영역이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부채상환에 쓰는 금액들도 여기에서 돈이 넘어와서 쓴다라고 이렇게 대입했을 때 성립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빼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빼야 되고, 일부 지정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야 됩니다.
그것들을 빼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요인을 보면 세출의 절감 아니면 불용액 발생액, 그다음에 새롭게 늘어난 세수 증가분,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8,381만 5,000원이 납부 예정으로 있어요, ’24년도 납부 예정액이.
그런데 3억 5,996만 7,000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서도 1억 1,500인가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비용추계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직원 종합검진 지원이 있는데, 밑에 산출 기초를 보시면 일반직ㆍ공무직 1,846명에 40만 원 해서 7억 3,8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도 것하고 보니까 유해물질 노출 공무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는 54만 2,000원씩 해 가지고 작년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작년에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왜 40만 원으로 했죠?
비용이 증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상향하면 좋지 않나라고 해서…….
141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정책과, 본예산의 효율적 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무려 410%가 지금, 물론 비용은 일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느는 것이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재정사업 조사에서 ’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이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미흡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대폭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될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가 시군에 매각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정밀 조사를 해야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수요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 세입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도 한 23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보자라고 해서 계산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37쪽부터 재산정책과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이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140쪽인데요.
위촉직은 대부분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위촉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매달 필요한 공유재산 처분이라든가 관리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건건이 부분적인 심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금년도 12월까지 봤을 때, 현재까지죠,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약 89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아주 핵심적인 우리 공유재산, 도유재산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공기업들의 출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출자하는 부분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당연히 다뤄집니다.
그 다뤄진 부분들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출자할 부분은 출자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 그냥 도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데 그치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소신을 갖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어느 일방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방향이 틀어지고 의도대로 이끌어진다면 그 위원회는 어찌 보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아주 심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당해 회차에 끝내야 될 것들도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원회가 특정 파트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면,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의 의지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159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라고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균특 지역자율계정으로 포함해서 거기에서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메인 경로당이 있고 나머지, 해당 시군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는데, 개별 경로당, 서브 경로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인 경로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주제가 되었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 개별 경로당에서는 채널만 맞춘다면 메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체 경로당에 확산돼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동시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4개 시군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 4개 시군에 2029년까지 한정적으로 총 10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15만 원 편성돼 있고 어떤 데는 10만 원 편성돼 있고, 그나마 행정국은 거의 다 10만 원으로 편성해 놨고 2개 부분만 15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기본 시간인 2시간 이하는 10만 원이고 2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5만 원 추가거든요.
사실 회의를 하면 2시간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1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만에 하나 정말 부득이 2시간이 넘어가는 회의라고 한다면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주고 부족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지출하면 되는 부분인데 15만 원, 10만 원, 지금 전 국이 다 가지각색으로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도청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혹시 행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이러한 시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죠?
과거에 제가 예산 부서에 근무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때는 예산 부서에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산출기초까지 입력하는 시스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당 부서별로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쭉 모이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지광천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지도 공문은 못 내는, 그런 거죠?
서면심의는 7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1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별로 통일시켜 주시고, 만에 하나 2시간이 넘는다 이러면 1회 추경에 그 넘는 부분을 더 세우면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서 있으니까 당겨쓰시고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25쪽의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여기에 지금 도ㆍ시군 친선경기 대회 개최가 있죠?
여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군들이 다 어려워요.
일반 전국대회, 내가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말은 막 5,000만 원, 1억씩 편성해서, 그분들은 그냥 경기하고 가면 그만인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꼭 주무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 대회, 축구 시합도 몇 번 이렇게 유치를 해 보니 지역경제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경기 활성화에.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면 1박 2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청년 예산, 이런 부분들을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기행위에 와서 어떤 행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게 상승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힘 있는 단체의 예산들은 항상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적에도 그쪽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쉽게 손을 대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조정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가 가야 되는 방향은 서민들이, 정말 힘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18페이지의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답례품이 대체로 농특산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국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서민, 소상공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의 대출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쉽게 삭감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을 못 하고 10배씩이나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ㆍ국의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말 기초 뿌리를 어디서부터 탄탄하게 해야 되는지 도정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번엔 세출 부분을 보죠.
예산안은 98쪽을 보시고 설명자료는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중 국제화여비가 있고, 그렇죠?
2억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느 국외 교육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설명서 37쪽, 국제화여비에 국내 장기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내 장기교육과정이 또 있어요.
다 국내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다만 편성 방법을…….
예를 들어서 KDI는 2년짜리 교육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을 받고 그다음 연도가 되면 해외로 갑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출하는 시기가 달라서 같이 묶어놓는다 해도 산출기초가, 일괄적으로 함께 세트로 보내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예산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으면 좋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국장님께서 교육받고 와서 우리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서 올 수 있게끔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9쪽을 보시면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설명자료가 없어요.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방선거 180일 이전에 속하는 연도에 포함돼서, 활동경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 세부 사업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을 보니까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도를 ’23년도에는 100%로 설정했다가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92%로 하향 조정했어요.
성과계획서요, 자주재원 확충.
정당한 도세와 세외수입 징수는 원칙상 100%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액 대비 다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책상 목표를 정하면서, 이게 BSC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100% 다 달성할 수 있냐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100%를 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목표는 100%로 잡고 가는 게 맞는데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 목표 100%에 실제 달성률이 8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목표율만큼 달성할 수 있게 현실적인 지표를 놓고 가자, 지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잡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하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40회로 잡아서 1,9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41회차인데 내년 전체를 40회로 하면, 제가 볼 때 60회 정도는 해야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총무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예산이라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른 데서 돌려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고요.
172쪽의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해서 올해 처음으로 1억 5,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 정보화정책과에 서버운영실이 있듯이 시도별로 서버운영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관제되지 않으면, 관리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입이 발생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현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야간시간에는 거기에서 관제하면서 일부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긴급 대응도 해 주는데 사후 대응은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 지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면 나중에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군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18개 시군하고 도를 같이 묶어서 도청 정보화정책과 내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인력이 상주하도록 해서, 도 플러스 시군이 함께 관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시군별 마을 단위로 운영되다가 포털이 워낙 발달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각 매체별로 등록해서 매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 시스템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마을 단위를 하나로 합쳐서, 주변 마을을 다 흡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체계인데 성과는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의 능력에 따라서 잘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점센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해 보고 잘 안 되면 사실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요.
괜히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끌고 가다 보면 성과도 안 나고,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61쪽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법정 운영비 보조로 대부분 인건비 보조하고 사무실 임차료, 기타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 인건비는 다 같은 기준이 아닌가요?
여기에 똑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건비는 단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새마을회가 조직 구성원도 많고 제일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회가 제일 적은 것으로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는 게 자기네한테 별로, 쉽게 얘기해서 크게 고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어차피 장학금을 다 받는다면, 주고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에 한정해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모든 학교의 어떤 장학금이든 중복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한정해서 중복 지급이 된다면 그 또한 역차별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검토돼야 할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중복도 검토해야 되지만 세밀하게 이게 등록금인지, 기성회비인지…….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저도 이 질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10억이 예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답을 안 주셔도 되고 추후에 검토하시고 답을 주시면 되는데 상행선 죽암휴게소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가락국수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임산부 1인과 동석한 사람, 그러니까 2명이죠.
2명에 한해서는 식사든 간식이든 음료든 무료로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란 말이에요.
도로공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개인인데 가능한가, 먹다 보니 젊은 부부가 와서 수첩을 보여주고, 한 분은 돈가스를 시키고 한 분은 중화요리를 시켰어요.
먹고 가시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검토하신다면 도청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도 해당되지만 강원도 전체가 해당되겠죠.
도에 볼일을 보러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임산부에 한해서, 지금 도청 구내식당이 2,500원인가,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에 한해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도 예산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 고향사랑기부금 10억이 적립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옛말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쓰는데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날 제가 ‘개인 한 분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일부 맡아서 하는구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억이 적립되면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굳이 시군 세외수입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24년도, ’25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포상금 관련 내역을 보니까 4,500만 원하고 7,000만 원 똑같이 잡혀 있어요.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액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올해 생기면서…….
그런데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세정 파트는 계속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또 형평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연히 국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3층에.
3층에 가면 청사이전추진단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누수 문제라든가 또 그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거 환경정책과, 3층 사무실을 포함해서 올해 추경에 3억 5,000 예산이 섰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보완ㆍ개선이 됩니다.
옥상 방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상 문제란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해야지, 본 위원이 보니까 방법은 있어요.
페인트로 칠해도 돼요.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짐승이 뭐 눈 것처럼 흐른 자국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제가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해마다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24년도는 9월까지지만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가 덜 잡혀 있고, 합계가 32.8%.
그다음에 금년도 도세는 34.7%, 시군세는 32.2%, 이게 9월까지면, 12월까지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징수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해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도 낮아지고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도세입 징수포상금하고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예산, 이것도 작년 ’24년하고 똑같아요.
금액에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4,500만 원, 7,000만 원, 그렇죠?
하나도 없고, 사업설명서 194쪽을 한번 보시죠.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목표도, 이것은 본 위원이 각 국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194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목표치가, 보셨나요?
1% 차이니까 그냥 같다고 봐야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도를 보면 ’23년도에는 100%로 잡았어요,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 92%의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건이 달라지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고물가, 고금리, 주택 관련 담보대출은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 것 자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타개해서 될 수 있으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어요.
원래 세수 징수는 100%가 목표잖아요, 그렇죠?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파산한 사람한테 뭘 받겠어요, 그렇죠?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97쪽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3억 5,996만 7,000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105쪽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4,000만 원을 1억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24쪽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1억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