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욱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이 더욱 성장하고 미래를 향한 밝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이 더욱 성장하고 미래를 향한 밝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월 6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14시부터는 교육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2월 7일과 2월 10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11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미래학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월 12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ㆍ감사관ㆍ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월 6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14시부터는 교육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2월 7일과 2월 10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11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미래학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월 12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ㆍ감사관ㆍ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하고 인증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하고 인증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 및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학교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적용 범위와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을 사립학교 건축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도내 모든 교육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교육 관련 시설의 보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 및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학교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적용 범위와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을 사립학교 건축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도내 모든 교육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교육 관련 시설의 보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게 다 규정돼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인증받자 하는 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요양원을 설치할 때마다 꼭 이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 위탁을,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의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위탁 받아 가지고, 새로 짓는다거나 또 개축을 한다거나 할 때 나와 가지고 이런 장애인 시설들이 잘돼 있는지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점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예 인증을 받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증을 한 것은 법에 10년으로 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지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신축ㆍ개축ㆍ재축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됐는데 새로 짓는 것도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기존 건물들에 대한, 이건 법률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던 그동안의 사례나 또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게 다 규정돼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인증받자 하는 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요양원을 설치할 때마다 꼭 이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 위탁을,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의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위탁 받아 가지고, 새로 짓는다거나 또 개축을 한다거나 할 때 나와 가지고 이런 장애인 시설들이 잘돼 있는지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점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예 인증을 받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증을 한 것은 법에 10년으로 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지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신축ㆍ개축ㆍ재축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됐는데 새로 짓는 것도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기존 건물들에 대한, 이건 법률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던 그동안의 사례나 또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운 의원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학교를 보면, 지금 30년, 40년 이상 된 학교는 다시 개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방금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만약에 증개축이 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증개축을 할 때 이 예산을 보조해 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보면, 지금 30년, 40년 이상 된 학교는 다시 개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방금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만약에 증개축이 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증개축을 할 때 이 예산을 보조해 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인증받을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의 핵심이?
○조성운 의원 수수료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해야 됩니다.
증개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 BF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이나 교실을 증개축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BF 인증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좀 피해 나가고자 하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번 조례에 넣지 못했습니다.
증개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 BF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이나 교실을 증개축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BF 인증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좀 피해 나가고자 하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번 조례에 넣지 못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뭐 인증을 받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한,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사립학교의 인증 수수료 지원은 사립학교에서 인증 취득 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적 형식으로 정해져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매년 사립학교에서 증개축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사실 사립학교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이외에 학교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책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학교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교실 리모델링이나 개축 또는 체육관 신축이나 개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도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예산에 모든 법적인 경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사립학교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이외에 학교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책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학교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교실 리모델링이나 개축 또는 체육관 신축이나 개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도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예산에 모든 법적인 경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드린 부분입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 저도 앞으로 전체적인 건축비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1970년대 유엔에서 시작한 연구보고서에 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학교에도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를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보니까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더라고요.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1970년대 유엔에서 시작한 연구보고서에 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학교에도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를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보니까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최재민 위원 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하는 거고 본인증은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인증 수수료는 예비인증 수수료가 다르고 본인증 수수료도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서도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본인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예비인증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다르고 또 현장심사비, 심의비, 간접비, 교통비 해 가지고 이 내용도 금액이 나와 있고 인증기관도 지금 여럿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일단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 지금 여기 제4조에 해당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건축물, 이 조례안에 해당하는 학교가 ’25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강원형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국가에서부터 받는 리모델링으로 개축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초ㆍ중ㆍ고 해서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인증 수수료는 예비인증 수수료가 다르고 본인증 수수료도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서도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본인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예비인증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다르고 또 현장심사비, 심의비, 간접비, 교통비 해 가지고 이 내용도 금액이 나와 있고 인증기관도 지금 여럿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일단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 지금 여기 제4조에 해당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건축물, 이 조례안에 해당하는 학교가 ’25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강원형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국가에서부터 받는 리모델링으로 개축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초ㆍ중ㆍ고 해서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섬강고, 섬강고가 이제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강원형 개축, 공간 재구조화, 이 모든 사업들은 사실 다 해당된다라고…….
저희 행정국에서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섬강고, 섬강고가 이제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강원형 개축, 공간 재구조화, 이 모든 사업들은 사실 다 해당된다라고…….
○최재민 위원 해당되어야 하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교당, 그러면 30개 학교가 대상이라고 하면 3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억 원 미만이거나.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거나 행감을 할 때 못 해도, ‘지금 개축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들이 꽤 되는데 3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거나 행감을 할 때 못 해도, ‘지금 개축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들이 꽤 되는데 3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공립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이미 시설사업을 할 때 시설사업비 안에 인증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 안에 다 포함해서 그동안 다 해왔던 부분이라 별도로 시설비를, 시설비 내에서 인증 수수료를 별도로 빼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 두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공립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이미 시설사업을 할 때 시설사업비 안에 인증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 안에 다 포함해서 그동안 다 해왔던 부분이라 별도로 시설비를, 시설비 내에서 인증 수수료를 별도로 빼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 두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인증받은 공립 학교들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명월 모든 학교는, 2015년 이후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BF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굳이 인증, 그래도 인증을 받은 학교라도 증개축을 할 때는 다시 이 수수료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명월 증축도 기존 건물에 붙여질 때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있던 기존 건물에 붙여질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도 별도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나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인증 수수료를 새로 산출하지는 않고요, 2015년부터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나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인증 수수료를 새로 산출하지는 않고요, 2015년부터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사립학교도 사실은 상위법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를 하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를 하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성운 의원 …….
○엄기호 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는 확인 못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학교만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이라면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도 다 포함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조성운 의원 아마 강원특별자치도는 상위법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인증 수수료는 건축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규모ㆍ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 편성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인증 수수료가 사업비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별도로 책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내역에 여러 가지 법정경비를 다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당연히 신축이나 개축ㆍ증축을 할 때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데 굳이 제6조(인증취득지원)에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법적인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 제6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것을 담고자 하는 이유는 제5조에서는 사립학교에 조금 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인증취득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제6조(인증취득지원)는 저희가 사립의 재정이 더 열악해질 경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당 조항을 규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법적인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 제6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것을 담고자 하는 이유는 제5조에서는 사립학교에 조금 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인증취득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제6조(인증취득지원)는 저희가 사립의 재정이 더 열악해질 경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당 조항을 규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까지는 사립학교에 대해 스스로, 사실 학교를 경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우게 했지만 앞으로는 사립이 조금 더 열악해질 경우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인증 수수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부분, 그러니까 제4조 제2호의 경우에만 더 부담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필요하면 저희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교 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하교 승하차 안전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통학 편의와 등하굣길 안전 대비는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 안전과 흐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교 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하교 승하차 안전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통학 편의와 등하굣길 안전 대비는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 안전과 흐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조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에 대해 학교ㆍ관리주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생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조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에 대해 학교ㆍ관리주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생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 하나만 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아마 기존에 조성된 곳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조성된 곳의 숫자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승하차 회차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단설유치원은 27원 중 5원, 분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는 364개 교 중 48개 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 설치율은, 조성률은 13.5%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승하차 회차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단설유치원은 27원 중 5원, 분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는 364개 교 중 48개 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 설치율은, 조성률은 13.5%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나중에 좀, 통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 신설이나 개축 이런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향후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곳도 통계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필요한 예산이 미첨부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신설이나 개축 이런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향후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곳도 통계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필요한 예산이 미첨부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엄기호 위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게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학교가 몇 학교이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차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런 연차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학교 신설 또는 이전ㆍ증개축, 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추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학교 신설 또는 이전ㆍ증개축, 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추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실제로 모 초등학교에서 승하차 회차로가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한테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잘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응했어요, 한 2년에서 3년 만에.
그때의 정책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어요, 갔더니 학교에서는 그냥 뭐 그런 것 없이 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그걸 만들어 놔서 오히려 운동장 안에 학원 버스라든가 통학 버스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위험이 더 증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도교육청에서는, 회차로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더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4,000 몇백만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시 조성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정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실제 그런 현장을 한번 좀 보시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한번 집행했다고 해서 다시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한테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잘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응했어요, 한 2년에서 3년 만에.
그때의 정책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어요, 갔더니 학교에서는 그냥 뭐 그런 것 없이 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그걸 만들어 놔서 오히려 운동장 안에 학원 버스라든가 통학 버스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위험이 더 증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도교육청에서는, 회차로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더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4,000 몇백만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시 조성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정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실제 그런 현장을 한번 좀 보시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한번 집행했다고 해서 다시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교육활동 공간은 늘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승하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차로 말고?
회차로는 학교 내에 만드는 것이고 안전승하차 구역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승하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차로 말고?
회차로는 학교 내에 만드는 것이고 안전승하차 구역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김기하 의원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속초에서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었던 사례가 있는데 사실 골목이 좁아 가지고 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엄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사유지일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공유지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 여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경찰관서에서도 나와서, 아주 종합적으로 아이들 승하차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엄청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큰길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골목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골목을 통해서 회차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엄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사유지일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공유지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 여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경찰관서에서도 나와서, 아주 종합적으로 아이들 승하차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엄청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큰길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골목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골목을 통해서 회차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김기하 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아이들을,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들 차라든가 학원 차가 오면 세워 놓을 데가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우측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한 차로를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은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을 봐서 시간대별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우측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한 차로를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은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을 봐서 시간대별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 마침 그 도로가 6차선이어서 그래도 한 차선을, 거의 1차선이라 그러나요, 그냥 2차선도 아닌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2차선이어도 가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청이나 당해 학교에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선이어도 가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청이나 당해 학교에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하 의원 교통법이 바뀌어서 학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지역이 인근에, 이제 정문에서 몇 ㎞ 안에는 주차장을 못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전에 쓰던 주차장을 이제는 안 쓰니까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까지라든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그때 잠시 세울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전에 쓰던 주차장을 이제는 안 쓰니까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까지라든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그때 잠시 세울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정책국장 김용묵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전문성 제고와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6조의 국제교육원의 설치에서 “다문화교육”을 삭제하고 제18조의 국제교육원장의 업무에서 “다문화교육”을 삭제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업무 중 다문화교육을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업무 이관을 통하여 정책적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전문성 제고와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6조의 국제교육원의 설치에서 “다문화교육”을 삭제하고 제18조의 국제교육원장의 업무에서 “다문화교육”을 삭제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업무 중 다문화교육을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업무 이관을 통하여 정책적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오늘 5일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오늘 5일째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원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이관했을 때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뀌는 부분?
○정책국장 김용묵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 총괄, 현재는 본청과 국제교육원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사업은 국제교육원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갖다가 한군데로 묶어서 일원화시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예산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사업은 국제교육원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갖다가 한군데로 묶어서 일원화시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었는데 지역별로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시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타 나라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2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나라 해서 2개의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까지 하면, 3개 언어를 했을 때는 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문화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그런 부분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었는데 지역별로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시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타 나라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2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나라 해서 2개의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까지 하면, 3개 언어를 했을 때는 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문화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그런 부분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에 의해서 미래교육과가 정책국으로 이관돼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문화 관련 업무를 저희 국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문화 관련 업무를 저희 국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스포츠의 성장 잠재력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안게임에는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6년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역시 이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이스포츠는 청소년 게임 중독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산업, 문화, 스포츠 등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4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1위는 프로게이머입니다.
같은 조사 결과 2023년에는 11위, 2022년에는 13위, 2021년에는 7위, 2020년에는 5위, 2019년에는 6위, 2018년에는 9위, 2017년에는 8위 등 꾸준하게 프로게이머를 희망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스포츠의 성장 잠재력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안게임에는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6년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역시 이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이스포츠는 청소년 게임 중독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산업, 문화, 스포츠 등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4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1위는 프로게이머입니다.
같은 조사 결과 2023년에는 11위, 2022년에는 13위, 2021년에는 7위, 2020년에는 5위, 2019년에는 6위, 2018년에는 9위, 2017년에는 8위 등 꾸준하게 프로게이머를 희망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스포츠 인식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이스포츠 지원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인식 개선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교육, 상담 등을 통해 이스포츠가 건전한 학생들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스포츠 인식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이스포츠 지원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인식 개선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교육, 상담 등을 통해 이스포츠가 건전한 학생들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도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우리 학생선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도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우리 학생선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최재민 위원 제2조(정의) 제3항에 ““학생선수”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포츠 선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포츠 선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스포츠 육성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개설해서 지원이 형성된 건 없는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대회가 개설이 됐다고 칠 때, 전국체전이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기에 이런 종목이 하나의 종목으로 채택이 됐을 때 거기에 출전하는 학생을 “학생선수”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법 제6호를 보면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학생선수인데요, 뭐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선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선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이스포츠 단체.
그것은 아마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것은 현장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또 인식 개선도 나와 있는데 홍보와 인식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선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선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이스포츠 단체.
그것은 아마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것은 현장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또 인식 개선도 나와 있는데 홍보와 인식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셔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에 관계법령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면 제2조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뒤의 관계법령에다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넣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하실 때에는 참고할 수 있게 상위법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찾아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찾아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3조의 하단에 보면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발굴ㆍ수립ㆍ추진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사업”이라고 했어요.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라고 해 놓고 “학생선수 지원”,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이게 좀 불명확하게, 훈련비를 지원한다든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여기에 명기가 되는 것이 이 지원 조례에 적합하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선수 지원을 한다, 학생선수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사업”이라고 했어요.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라고 해 놓고 “학생선수 지원”,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이게 좀 불명확하게, 훈련비를 지원한다든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여기에 명기가 되는 것이 이 지원 조례에 적합하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선수 지원을 한다, 학생선수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사업으로 “학생선수 지원”이라고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선수 지원에 대회 출전비라든지 또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선수 지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선수 지원”이라고 하면 유권해석을 할 때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데에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명쾌하게 딱 답이 나와야 일하는 실무진들이 명쾌하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필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라는 것은 명쾌하게 딱 답이 나와야 일하는 실무진들이 명쾌하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필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훈련비라든지 대회 출전비라든지 또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계 비용이 없어요.
물론 이 사업이 선언적인 사업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강원도 내의 이스포츠 선수도 육성하고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원도의 몇 개 팀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면 비용 발생에 얼마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에 있어서 좀 뒷받침이 안 됐지 않았나 싶은데, 추계 비용이 1억 미만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또 대회에 내보내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을, 우리 강원도가 대략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를 1차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추계 비용을 조례에다가 좀 넣어줘서, 조례를 그냥 선언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업이 선언적인 사업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강원도 내의 이스포츠 선수도 육성하고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원도의 몇 개 팀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면 비용 발생에 얼마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에 있어서 좀 뒷받침이 안 됐지 않았나 싶은데, 추계 비용이 1억 미만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또 대회에 내보내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을, 우리 강원도가 대략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를 1차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추계 비용을 조례에다가 좀 넣어줘서, 조례를 그냥 선언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추계 비용 관련해서, 이스포츠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여러 명이, 아니면 1 대 1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육성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기서 종목이 채택이 되면 그때 학생을 선발해서, 아니면 출전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회출전비라는 예산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이스포츠 부서를 창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련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직원들이라든지 이 세 주체들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다, 저희들은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이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이 내부적인, 또 학교 자체적인 어떤 합의가 아직까지는 덜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육성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기서 종목이 채택이 되면 그때 학생을 선발해서, 아니면 출전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회출전비라는 예산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이스포츠 부서를 창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련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직원들이라든지 이 세 주체들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다, 저희들은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이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이 내부적인, 또 학교 자체적인 어떤 합의가 아직까지는 덜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지금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사항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조율을 한번 하시자고요.
심오섭 위원님, 지금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사항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조율을 한번 하시자고요.
○심오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 우리 시대에 잘 맞는 꼭 필요한 전자스포츠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굴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데 올 한 해 준비하신 사업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맡고 계신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 우리 시대에 잘 맞는 꼭 필요한 전자스포츠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굴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데 올 한 해 준비하신 사업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맡고 계신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 조례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혹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프로게이머의 게임에 대한 종류라든지 또 여기에 등록된 학생 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지원 조례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혹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프로게이머의 게임에 대한 종류라든지 또 여기에 등록된 학생 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프로게이머라든지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현재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자칫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학교에 줄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자칫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학교에 줄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계를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자스포츠 게임이, 전국 단위라든가 국제 단위의 어떤 게임이 지금 되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포츠가 우리 학생선수들한테 보급이 되고,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등록되는 학생 수라든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예측되는 학생 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또 게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임과 관련된 부작용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걱정만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것을 위해서 사실 조례가 지금 발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시책을 발굴ㆍ육성하는 부분이 문맥상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에 지원계획이 별도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그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자스포츠 게임이, 전국 단위라든가 국제 단위의 어떤 게임이 지금 되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포츠가 우리 학생선수들한테 보급이 되고,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등록되는 학생 수라든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예측되는 학생 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또 게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임과 관련된 부작용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걱정만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것을 위해서 사실 조례가 지금 발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시책을 발굴ㆍ육성하는 부분이 문맥상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에 지원계획이 별도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그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중복 내용의 삭제를 위하여 안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중복 내용의 삭제를 위하여 안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영욱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반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 동향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교육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8%의 학생은 본인 사진이나 영상이 합성되어 불법 영상물로 유포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72.2%에 달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2년에 16건, ’23년에 23건, ’24년에 1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2년과 ’23년 각 1건이던 것이 ’24년에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ㆍ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인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사회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는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높아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조례만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높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집행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반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 동향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교육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8%의 학생은 본인 사진이나 영상이 합성되어 불법 영상물로 유포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72.2%에 달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2년에 16건, ’23년에 23건, ’24년에 1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2년과 ’23년 각 1건이던 것이 ’24년에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ㆍ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인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사회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는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높아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조례만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높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집행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15차시 이상 실시하고 있고 교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인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민감성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방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며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조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15차시 이상 실시하고 있고 교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인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민감성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방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며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조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도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디지털 성범죄 사고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피해 학생, 또 그 가족들의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런 범죄가 우리 도에서는 줄어들고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요, 제4조 제2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4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방교육 내용 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돼야 되고 인식 개선도 돼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상당한, 가해 학생들도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아,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예방교육이라는 네 글자가 사실은 이 조례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뭐 3단 리플렛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조속하게 나가야 돼요.
이런 나쁜 행동은 범죄가 되고 내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교직원하고 학부모의 대응입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한데 사고가 나면 제일 당황하는 게 교직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고를 내는 학생이 그전에는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쁜 학생이 아니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면 제일 당황하는 게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참담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교직원분들의 예방 대응 교육도, 매뉴얼이 달라야 돼요, 학생들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예요.
가장 참담하고 참 억울한 분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내 아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딥페이크 관련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학폭 신청을 받아서 이게 다시 지원청의 학생지원센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처벌이 나면 이게 정리되고 그것을 피해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심을 가는, 아니면 행정심판을 가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 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책과 매뉴얼도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조례는 정말 실효성이 있고 지금 바로 적용돼야 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교육청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으로, 또 우리 강원도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말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도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디지털 성범죄 사고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피해 학생, 또 그 가족들의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런 범죄가 우리 도에서는 줄어들고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요, 제4조 제2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4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방교육 내용 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돼야 되고 인식 개선도 돼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상당한, 가해 학생들도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아,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예방교육이라는 네 글자가 사실은 이 조례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뭐 3단 리플렛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조속하게 나가야 돼요.
이런 나쁜 행동은 범죄가 되고 내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교직원하고 학부모의 대응입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한데 사고가 나면 제일 당황하는 게 교직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고를 내는 학생이 그전에는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쁜 학생이 아니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면 제일 당황하는 게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참담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교직원분들의 예방 대응 교육도, 매뉴얼이 달라야 돼요, 학생들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예요.
가장 참담하고 참 억울한 분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내 아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딥페이크 관련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학폭 신청을 받아서 이게 다시 지원청의 학생지원센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처벌이 나면 이게 정리되고 그것을 피해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심을 가는, 아니면 행정심판을 가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 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책과 매뉴얼도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조례는 정말 실효성이 있고 지금 바로 적용돼야 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교육청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으로, 또 우리 강원도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말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학생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틈틈이 정보통신윤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직원들 같은 경우도 연수를 2시간 이상 받도록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자기가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매뉴얼은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그런 일에 연루됐을 때 상실감이나 황당함을 굉장히 느낄 텐데 저희들이 학부모총회나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교 홈페이지, 하여간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학생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틈틈이 정보통신윤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직원들 같은 경우도 연수를 2시간 이상 받도록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자기가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매뉴얼은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그런 일에 연루됐을 때 상실감이나 황당함을 굉장히 느낄 텐데 저희들이 학부모총회나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교 홈페이지, 하여간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원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원안 동의를 하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원안 동의를 하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이 범죄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녀공학이 있다 보니까 무심결에 촬영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정말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성범죄 예방교육을 충분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초범이라도 이 범죄가 상당히 강합니다.
범죄를 해서 기소가 됐을 때 그 학생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인생을 살면서 생활하는 데에 상당하게 피해를 봅니다.
하여튼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이 범죄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녀공학이 있다 보니까 무심결에 촬영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정말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성범죄 예방교육을 충분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초범이라도 이 범죄가 상당히 강합니다.
범죄를 해서 기소가 됐을 때 그 학생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인생을 살면서 생활하는 데에 상당하게 피해를 봅니다.
하여튼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교육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결과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게끔 돼 있고요.
성교육을 포함해서 15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또 교직원들도 2시간 이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범죄다 아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각인이 되도록 학교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결과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게끔 돼 있고요.
성교육을 포함해서 15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또 교직원들도 2시간 이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범죄다 아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각인이 되도록 학교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디지털 범죄 피해자 387명 중에서 10대 피해자가 324명입니다.
전체 84.7%가 10대, 20대 피해자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또 가해자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 387명 중에서 10대 피해자가 324명입니다.
전체 84.7%가 10대, 20대 피해자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또 가해자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