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2.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3.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2024년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동초등학교 벽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이승복기념관 벽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벽지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곡초등학교 벽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백전초등학교 벽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임당초등학교 접적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조정 및 등급해제 사항입니다.
방산중학교를 접적지역에서 벽지지역으로 조정하고 광판초등학교, 광판중학교, 수백초등학교, 임계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대암중학교, 원당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기린중학교, 기린고등학교, 상남초등학교, 상남중학교, 인흥초등학교를 등급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곡초등학교와 봉오초등학교를 각각 숲실초등학교,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으로 변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 자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됨에 따라 5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2024년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동초등학교 벽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이승복기념관 벽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벽지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곡초등학교 벽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백전초등학교 벽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임당초등학교 접적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조정 및 등급해제 사항입니다.
방산중학교를 접적지역에서 벽지지역으로 조정하고 광판초등학교, 광판중학교, 수백초등학교, 임계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대암중학교, 원당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기린중학교, 기린고등학교, 상남초등학교, 상남중학교, 인흥초등학교를 등급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곡초등학교와 봉오초등학교를 각각 숲실초등학교,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으로 변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 자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됨에 따라 5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칭변경 중에 기관이 5개 있습니다.
학생선수촌, 학생교육원,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그리고 강원통일교육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으로, 그런데 강원학생선수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스포츠센터가 아니라 그냥 강원학생스포츠센터거든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칭변경 중에 기관이 5개 있습니다.
학생선수촌, 학생교육원,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그리고 강원통일교육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으로, 그런데 강원학생선수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스포츠센터가 아니라 그냥 강원학생스포츠센터거든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설립될 당시부터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의 하나의 팀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요, 평창교육지원청의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설립될 당시부터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의 하나의 팀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요, 평창교육지원청의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앞의 “강원” 자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다시 또 “강원”은 “강원”대로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대로 있고, 이게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다시 또 “강원”은 “강원”대로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대로 있고, 이게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향후에는 학생스포츠센터를 학생교육원의 어떤 분관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의 하나의 부서로 갈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조직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같이 이 점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향후에는 학생스포츠센터를 학생교육원의 어떤 분관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의 하나의 부서로 갈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조직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같이 이 점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승복기념관도 현재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행정국장 권명월 소관에.
○최재민 위원 소관에 있는 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의 강원학생선수촌처럼 이승복기념관도 같이 검토를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권명월 이것은 정책국 소관 업무인데 현재로서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정책국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강원온라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학교가 원주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리적 위치가 원주에 속한 것이지 역시 도교육청의 우리 학교로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산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체 18개 시군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교가 원주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리적 위치가 원주에 속한 것이지 역시 도교육청의 우리 학교로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산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체 18개 시군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에 대한 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 병원,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등급지가 조정되는데 이번에 조정된 곳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서 조정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수지에 대한 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 병원,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등급지가 조정되는데 이번에 조정된 곳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서 조정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도심에서의 거리 기준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군청과의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군청과의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자료 1쪽의 가항에 보면 등급상향조정된 데가 초등학교가 1개 있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상향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대중교통 이용 불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등급이 상향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대중교통 이용 불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꼭 대중교통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보다는 교통 여건이나 도로 환경이 되게 좋아지는 입장인데 지금 태백 미동초등학교, 평창 이승복기념관, 정선의 아라리 분원은 2개 등급이나 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교통 여건이 특별히 나빠진 건지?
이런 부분은 교통 여건이 특별히 나빠진 건지?
○행정국장 권명월 교통 여부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운행이 줄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고 횟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등급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시군에서 그런 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단은 등급이 상향, 지금 모든 부분이, 시군에서 SOC분야도 확대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등급이 상향되는 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조례인데 이것에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면 교직원들의 근무평정에도 차이가 있죠?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조례인데 이것에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면 교직원들의 근무평정에도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수지는 승진가산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수지는 승진가산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되면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봐서 근무수당에도 영향이 있고 평정에도 좀 인센티브를 받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지역조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항의 양구 방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접적 라지역인데 벽지 라지역이면 변동 사항은 없고 형태만 달라진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형태만 다르게 됩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철원 지역을 예로 들면 철원의 군청 소재지가 있는 갈말읍 신철원초ㆍ중ㆍ고등학교, 문혜초등학교에서 늘 불만이 있어요.
똑같은 학교고 거리가 한 4㎞ 차이가 나는데, 다른 접적 지역에는 최소한 라지역까지는 다 받는데 문혜, 신철원초ㆍ중ㆍ고는 못 받아서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철원에 오시는 분들은 춘천에서 오신단 말이죠.
춘천에서 오다 보면 제일 근무하기가 좋은 데가 서면초등학교, 또 김화, 와수 이쪽이거든요, 근남.
오기도 더 좋고 또 평점도 잘 받아, 그래서 신철원 사람들은 우수한 교직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육감님한테 가서 건의도 하고 많이 그래요.
(조례안을 가리키며) 이것 보기만 하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또 5년 동안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 보면 또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선생님들도 또 교직원들도 이것에 맞춰서 자기가 좋은 학교로 가지 않고 하면 지역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똑같은 학교고 거리가 한 4㎞ 차이가 나는데, 다른 접적 지역에는 최소한 라지역까지는 다 받는데 문혜, 신철원초ㆍ중ㆍ고는 못 받아서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철원에 오시는 분들은 춘천에서 오신단 말이죠.
춘천에서 오다 보면 제일 근무하기가 좋은 데가 서면초등학교, 또 김화, 와수 이쪽이거든요, 근남.
오기도 더 좋고 또 평점도 잘 받아, 그래서 신철원 사람들은 우수한 교직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육감님한테 가서 건의도 하고 많이 그래요.
(조례안을 가리키며) 이것 보기만 하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또 5년 동안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 보면 또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선생님들도 또 교직원들도 이것에 맞춰서 자기가 좋은 학교로 가지 않고 하면 지역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에 관한 전보가산, 승진가산에 관한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 특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측면에서 조금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발굴할 때라도 모든 교직원들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내 모든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특례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에 관한 전보가산, 승진가산에 관한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 특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측면에서 조금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발굴할 때라도 모든 교직원들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내 모든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특례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철원이니까 철원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학교동문회나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교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철원하고 문혜만 이걸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왜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이 못 받느냐”라고, 그래서 교육위원인 본 위원한테도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도 가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이런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도교육청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철원이니까 철원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학교동문회나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교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철원하고 문혜만 이걸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왜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이 못 받느냐”라고, 그래서 교육위원인 본 위원한테도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도 가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이런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도교육청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승진전보 가점에 관해서 해당 유초중등교육과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벽지 라에서부터 접적지역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당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근무평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벽지 라에서부터 접적지역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당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근무평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벽지와 접적지역 모두 금액은 동일합니다.
가지역은 6만 원, 나지역은 5만 원, 다지역은 4만 원, 라지역은 3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특수지근무수당은 벽지와 접적지역 모두 금액은 동일합니다.
가지역은 6만 원, 나지역은 5만 원, 다지역은 4만 원, 라지역은 3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엄기호 위원 가, 나, 다…….
○행정국장 권명월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6만 원까지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리고 특수지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직, 교원 모두 승진과 전보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승진의 경우에는 교원의 경우에도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최대 몇 년까지가 적용이 되고 전보의 경우에는 매년 단위로 최대 점수를 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승진의 경우에는 교원의 경우에도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최대 몇 년까지가 적용이 되고 전보의 경우에는 매년 단위로 최대 점수를 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심오섭 위원 회의자료 17쪽에 보면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라 해서 가지역이 비무장지대고 나지역이 군사분계선에서 8㎞ 이내고 그다음에 10㎞가 있고 12㎞가 있고 그 기준으로 2점 이상이라고 다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드린 구분기준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표로, 저희가 변동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기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어떨 때는 몇 점이 되는지를 산정해서 가ㆍ나지역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이 지역에 대한 등급을 저희한테 지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드린 구분기준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표로, 저희가 변동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기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어떨 때는 몇 점이 되는지를 산정해서 가ㆍ나지역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이 지역에 대한 등급을 저희한테 지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8㎞나 12㎞나 가산점은 2점으로 동일한데, 구분한 게 별로 차이가 없네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제출해 드린 자료 5쪽에서 쭉 뒤로 가시면 접적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수록해 드렸습니다.
접적지역은 12쪽에 있습니다.
양구군의 해안중학교와 해안초등학교가 근무 여건이 가장 어려운 접적지역 가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접적지역은 12쪽에 있습니다.
양구군의 해안중학교와 해안초등학교가 근무 여건이 가장 어려운 접적지역 가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지역이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에 해당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2025년 3월 1일 자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5년 1월까지 재적했던 학생 2명이 타 시도로 전출해 ’25년 현재 재적생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운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을 폐지해 상승초등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병설유치원도 폐원하여 ’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되는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2025년 3월 1일 자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5년 1월까지 재적했던 학생 2명이 타 시도로 전출해 ’25년 현재 재적생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운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을 폐지해 상승초등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병설유치원도 폐원하여 ’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되는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0월쯤 저희가 3월 1일 자 조례 개정을 기존에 한 번 할 때는 6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학을 가고 최종 1월에 2명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학생들까지 타 시도로 전학을 가면서 현재는 학생 수가 없습니다.
지난 ’24년 10월쯤 저희가 3월 1일 자 조례 개정을 기존에 한 번 할 때는 6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학을 가고 최종 1월에 2명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학생들까지 타 시도로 전학을 가면서 현재는 학생 수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지역이 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그로 인해 학생 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군부대도 많이 조정ㆍ축소되는 것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분교로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있는 곳이 도내에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이것도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분교로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있는 곳이 도내에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0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10개의 분교장을 갖고 있습니다.
10개의 분교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10개의 분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0개라는 거죠?
○행정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분교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학생 수가 다 있습니다.
분교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학생 수가 다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분교의 학생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라고 할 경우는 유예를 하고 있지만 기준은 10명 정도는 저희가 분교장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라고 할 경우는 유예를 하고 있지만 기준은 10명 정도는 저희가 분교장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또 본교도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를 제가 우리 영월군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직원 분들의 운영, 또 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분교로 운영되지만 교육은 제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직원 분들의 운영, 또 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분교로 운영되지만 교육은 제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김길수 위원 잘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시고 잘 운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봉오분교는 2022년도인가 학교 폐지안이 한 번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아마 그 지역민들의 반발로 지역구 의원이 이의를 해서 다시 살아났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봉오분교는 2022년도인가 학교 폐지안이 한 번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아마 그 지역민들의 반발로 지역구 의원이 이의를 해서 다시 살아났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철원에서 가다 보면, 여기가 가는 길은 아닌데 가끔 이쪽으로 한 번씩 가봅니다, 상승초등학교나 봉오분교 쪽으로 가보는데.
지금 학생이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교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폐교됐다고 하면서 후에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폐교까지 왔는지, 학생 수가 없게 돼서, 가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학생이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교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폐교됐다고 하면서 후에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폐교까지 왔는지, 학생 수가 없게 돼서, 가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폐교 준비를 하면서 화천군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역 면사무소 등에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폐교 준비를 하면서 화천군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역 면사무소 등에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봉오분교장이 폐교가 되면 학교부지를 당분간은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저희가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3월 1일 자로 적용이 되면 화천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활용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우선 의사 타진을 하고 없으실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폐교가 삼척이나 이런 데도 간혹가다 있는데 철원에도 오랫동안 폐교된 학교가 최근에 한 30년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주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니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주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니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전입금이 교부되어 해당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 347억 1,700만 원보다 113억 9,604만 원이 증액된 4조 461억 1,40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113억 9,604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에 디지털교과서개발 3,000만 원,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92억 5,100만 원, 교원인사제도개선 180만 원, 학교체육교육내실화 2,560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육성학교및선수지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 학교급식경비 1억 5,286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춘천시에서 지원한 유치원특색사업운영지원 1억 9,188만 원 외 10건으로 총 7억 7,470만 원, 기타지원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지원 사업비 7억 8,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113억 9,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교원인사관리 세부사업에 교육전념여건및연수체제개선 18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특색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에 특색교육과정운영으로 4,716만 원 외 2건 총 93억 1,24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유아교육사업 세부사업에 유치원교육과정운영및지원 사업비 1억 9,188만 원 외 2건 총 3억 5,188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ICT활용교육지원 세부사업에 스마트교육활성화 3,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문화예술교육활동 세부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1,448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각종체육활동 세부사업에 학교체육교육내실화 2,560만 원 외 3건 총 4억 9,247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진로진학교육운영 세부사업에 직업체험활성화 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사업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7억 8,006만 원, 교육복지 정책사업 교육비지원 세부사업에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720만 원, 보건급식 정책사업 학교급식운영 세부사업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억 573만 원을 증액하여 1개 부문 9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113억 9,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전입금이 교부되어 해당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 347억 1,700만 원보다 113억 9,604만 원이 증액된 4조 461억 1,40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113억 9,604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에 디지털교과서개발 3,000만 원,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92억 5,100만 원, 교원인사제도개선 180만 원, 학교체육교육내실화 2,560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육성학교및선수지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 학교급식경비 1억 5,286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춘천시에서 지원한 유치원특색사업운영지원 1억 9,188만 원 외 10건으로 총 7억 7,470만 원, 기타지원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지원 사업비 7억 8,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113억 9,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교원인사관리 세부사업에 교육전념여건및연수체제개선 18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특색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에 특색교육과정운영으로 4,716만 원 외 2건 총 93억 1,24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유아교육사업 세부사업에 유치원교육과정운영및지원 사업비 1억 9,188만 원 외 2건 총 3억 5,188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ICT활용교육지원 세부사업에 스마트교육활성화 3,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문화예술교육활동 세부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1,448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각종체육활동 세부사업에 학교체육교육내실화 2,560만 원 외 3건 총 4억 9,247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진로진학교육운영 세부사업에 직업체험활성화 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사업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7억 8,006만 원, 교육복지 정책사업 교육비지원 세부사업에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720만 원, 보건급식 정책사업 학교급식운영 세부사업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억 573만 원을 증액하여 1개 부문 9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113억 9,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차 추경을 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113억 9,0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7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해서 92억 5,100만 원이 왔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와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줬을 때 이 예산 집행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을 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113억 9,0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7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해서 92억 5,100만 원이 왔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와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줬을 때 이 예산 집행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92억은 제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심사와 예산을 교부하는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계획으로는 이 92억을 준 것을 이월해서 ’25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억은 제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심사와 예산을 교부하는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계획으로는 이 92억을 준 것을 이월해서 ’25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11월 달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11월 달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1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나지만 대략적으로 50 대 50 매칭을 해서 30억씩 해서 대략 60억이 1년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됐을 때 2년 차, 3년 차까지 해서 3년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원활하게 이 사업이, 정부에서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예산은 내려왔지만 맞지 않는 부분에 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됐을 때 2년 차, 3년 차까지 해서 3년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원활하게 이 사업이, 정부에서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예산은 내려왔지만 맞지 않는 부분에 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든가 미리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2월 달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유아체험학습지원 해서 1억 2,000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왔습니다.
유아체험학습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아들이 산이나 관광지나 문화시설에 가서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12월이 다 돼서 오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것이냐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화교재제작 이 부분이야 뭐 지역의 뭐랄까, 좀 색다른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분담금이 빨리 들어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학습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아들이 산이나 관광지나 문화시설에 가서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12월이 다 돼서 오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것이냐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화교재제작 이 부분이야 뭐 지역의 뭐랄까, 좀 색다른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분담금이 빨리 들어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군들이 제2차 추경 이후에 예산편성과 성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비법정 전입금을 전입해 주는 시기가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전에 시군의 계획을 수립해서 전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군들이 제2차 추경 이후에 예산편성과 성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비법정 전입금을 전입해 주는 시기가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전에 시군의 계획을 수립해서 전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보고자료 갖고 계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 보면 간주 예산 대부분이 교육발전특구운영 관련 예산인데 평창교육지원청의 3억 5,000, 태백교육지원청의 6,200만 원 이것은 딱 용도가 정해져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3건은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3건은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평창교육지원청의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거죠, 3억 5,000만 원이?
○행정국장 권명월 3억 5,000만 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그 내용은 적정한 예산을…….
교육발전특구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그 내용은 적정한 예산을…….
○김길수 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주시고?
○행정국장 권명월 예, 포괄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쓴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사용하시는 88억 3,9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권명월 88억 이 내용도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업인데요, 제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김길수 위원 시군에?
○행정국장 권명월 예, 시군의 지역들이 올해 안에, 또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부와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규모를 사전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 추후에 88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등의 전입금이 조기에 확정 교부돼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요.보고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등의 전입금이 조기에 확정 교부돼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