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연구원
일 시: 2024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현진권
기획 조정 실장 김재진
사 무 국 장 신동훈
○위원장 문관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4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환경변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전략수립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실적입니다.
올해의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 두 번째 미래산업의 구체화와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는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이는 주로 도정 지원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특별법 개정의 연구기반 조성 및 글로벌 강원 선도연구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 연구 추진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산업의 구체화 및 혁신역량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연구사업 계획 대비는 총 136개 계획 중에서 실적이 129개로 거의 95%의 진척이 있고 연말까지 계획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연구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주로 도정에서 요청한 과제이고 도정을 지원하는 과제라 이렇게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가장 중요한 도정 지원과제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여러 차례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도ㆍ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또 도정 지원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동과 남부권의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과제도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셔서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비전, 4대 목표, 15대 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했고 영동과 남부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2월까지 과제 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쪽부터 10쪽은 개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서술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에 강원도 내에서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추진전략 연구입니다.
일명 RISE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영어로 RISE라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수립하였습니다.
이 RISE 사업기간은 내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주로 대학과 시군에 RISE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해서 대학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올 11월까지 교육부의 RISE 컨설팅이, 2차가 되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24년 12월까지 강원 RISE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정책,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정책, 일종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제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구축 방안 연구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의 출연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과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운영 및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약 60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자치도 고유의 환경보전지역 또는 보존자원의 설정ㆍ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적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부터 47쪽까지는 개별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업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에 여러 가지 간행물이 있지만 도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즉각적으로 도정정책 현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매체로써 ‘정책톡톡’이 있습니다.
이 ‘정책톡톡’은 저희들이 적어도 주 1회 온라인으로 발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8건의 ‘정책톡톡’을 발간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는 49쪽부터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간행물 중에서 언론이나 도에서 상당히, 가장 관심이 많은 매체는 ‘정책톡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지원 실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포럼ㆍ세미나를 통합 운영하고 새롭게 신규 포럼도 신설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국방산업포럼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방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국방의 현안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공헌을 했지만 국방산업을 통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국방산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질적인 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강원국방산업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6회 정도 했고 앞으로 이 과제는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 다시 말해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권세미나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건의 세미나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는 53쪽에 있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국회 현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앞으로 많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활발하게 최대한 넓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건의 국회 현장포럼 혹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현장포럼은 앞으로 2건~3건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6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현황입니다.
시군에 대한 정책을 강원연구원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박사들 1인을 각각 지역에 맞춰서, 광역 총괄로 한 분씩 할당을 하고 18개 시군 담당 연구직 박사급 1인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내역은 밑의 표에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역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 강원연구원이 현장에 가서, 18개 시군 현장에 가서 시ㆍ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설득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시군 현장포럼과 정책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시군 기획실장, 아시겠지만 기획실장은 시군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1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도 중요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ESG 경영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지난 6월에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에 부패방지ㆍ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지역사회에서의 책무가 중요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으로 국회 방문 포럼, 기획포럼 등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30주년 기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KBS 등 TV광고를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또 30주년 기념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67쪽부터는, 강원연구원 산하에 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개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2025년에 연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구원의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제도 개선과 초광역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연구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생활환경 기반 개선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4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4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환경변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전략수립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인사)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4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실적입니다.
올해의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 두 번째 미래산업의 구체화와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는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이는 주로 도정 지원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특별법 개정의 연구기반 조성 및 글로벌 강원 선도연구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 연구 추진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산업의 구체화 및 혁신역량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연구사업 계획 대비는 총 136개 계획 중에서 실적이 129개로 거의 95%의 진척이 있고 연말까지 계획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연구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주로 도정에서 요청한 과제이고 도정을 지원하는 과제라 이렇게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가장 중요한 도정 지원과제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여러 차례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도ㆍ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또 도정 지원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동과 남부권의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과제도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셔서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비전, 4대 목표, 15대 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했고 영동과 남부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2월까지 과제 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쪽부터 10쪽은 개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서술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에 강원도 내에서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추진전략 연구입니다.
일명 RISE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영어로 RISE라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수립하였습니다.
이 RISE 사업기간은 내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주로 대학과 시군에 RISE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해서 대학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올 11월까지 교육부의 RISE 컨설팅이, 2차가 되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24년 12월까지 강원 RISE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정책,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정책, 일종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제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구축 방안 연구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의 출연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과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운영 및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약 60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자치도 고유의 환경보전지역 또는 보존자원의 설정ㆍ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적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부터 47쪽까지는 개별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업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에 여러 가지 간행물이 있지만 도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즉각적으로 도정정책 현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매체로써 ‘정책톡톡’이 있습니다.
이 ‘정책톡톡’은 저희들이 적어도 주 1회 온라인으로 발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8건의 ‘정책톡톡’을 발간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는 49쪽부터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간행물 중에서 언론이나 도에서 상당히, 가장 관심이 많은 매체는 ‘정책톡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지원 실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포럼ㆍ세미나를 통합 운영하고 새롭게 신규 포럼도 신설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국방산업포럼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방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국방의 현안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공헌을 했지만 국방산업을 통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국방산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질적인 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강원국방산업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6회 정도 했고 앞으로 이 과제는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 다시 말해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권세미나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건의 세미나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는 53쪽에 있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국회 현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앞으로 많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활발하게 최대한 넓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건의 국회 현장포럼 혹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현장포럼은 앞으로 2건~3건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6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현황입니다.
시군에 대한 정책을 강원연구원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박사들 1인을 각각 지역에 맞춰서, 광역 총괄로 한 분씩 할당을 하고 18개 시군 담당 연구직 박사급 1인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내역은 밑의 표에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역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 강원연구원이 현장에 가서, 18개 시군 현장에 가서 시ㆍ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설득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시군 현장포럼과 정책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시군 기획실장, 아시겠지만 기획실장은 시군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1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도 중요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ESG 경영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지난 6월에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에 부패방지ㆍ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지역사회에서의 책무가 중요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으로 국회 방문 포럼, 기획포럼 등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30주년 기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KBS 등 TV광고를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또 30주년 기념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67쪽부터는, 강원연구원 산하에 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개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2025년에 연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구원의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제도 개선과 초광역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연구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생활환경 기반 개선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4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 직원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자꾸 안 좋은 일로 언론이라든가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최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경영평가가 올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이 유일하게 A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파악하고 계시죠?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 직원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자꾸 안 좋은 일로 언론이라든가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최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경영평가가 올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이 유일하게 A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파악하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달 말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이 ’22년도 10월에 취임하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9월에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만 19건입니다, 지적사항만요.
그 결과, 종합 처분사항이 기관장 경고 1건,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 시정 5건, 주의 5건 이래서 감점 5점을 당하고, 정량지표 달성률도 전년도 90.99%에서 77.83%로 감소되어서 결국 기관평가가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 결과, 종합 처분사항이 기관장 경고 1건,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 시정 5건, 주의 5건 이래서 감점 5점을 당하고, 정량지표 달성률도 전년도 90.99%에서 77.83%로 감소되어서 결국 기관평가가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것은 기관평가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기관장님 평가는 그대로 성과계약에서 A등급이 유지되었을까.
강원연구원이 최고등급 S등급을, 20.7%로 20% 이내를 미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이 최고등급 S등급을, 20.7%로 20% 이내를 미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가치, 경영성과, 네 분야에서 77점을 맞아 가지고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성과급 편성에서도, 최고등급 S가 20.7%로 20% 이내를 미준수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등급 간 인원 할당도 위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강원연구원의 기관장인 원장님의 경영성과가 A등급을 유지할 만한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타당한 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관장 성과급 편성에서도, 최고등급 S가 20.7%로 20% 이내를 미준수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등급 간 인원 할당도 위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강원연구원의 기관장인 원장님의 경영성과가 A등급을 유지할 만한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타당한 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에 대해 피감사자 입장에서요, 저희는 평가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의 어떤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평가결과에 대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직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평가결과에 대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직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 재무상태표 28기 그때는, 원장님 오시기 전인 28기에는 사업을 하고, 연구원에서 일을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는 잉여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잉여금이 19억 2,900만 원 정도 됐어요.
28기에서 29기에는 이게 확 줍니다.
원장님이 ’22년 9월인데 어쨌든 간에 잉여금이 2억 1,300만 원으로 확 줍니다.
’22년에서 ’23년, 작년 말하고 올해 문제 많았지 않았습니까?
잉여금 결손이 생겼습니다, 12억 1,200만 원이라는.
우리 연구원에서 일을 그만큼, 수익을 낼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면, 기업으로 보면 잉여금이 유보가 돼야지 우량한 기업인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잉여금이 왜 19억에서 마이너스 12억이 됐을까, 기업으로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주 심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적자 전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봤듯 원장님께서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보고입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 재무상태표 28기 그때는, 원장님 오시기 전인 28기에는 사업을 하고, 연구원에서 일을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는 잉여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잉여금이 19억 2,900만 원 정도 됐어요.
28기에서 29기에는 이게 확 줍니다.
원장님이 ’22년 9월인데 어쨌든 간에 잉여금이 2억 1,300만 원으로 확 줍니다.
’22년에서 ’23년, 작년 말하고 올해 문제 많았지 않았습니까?
잉여금 결손이 생겼습니다, 12억 1,200만 원이라는.
우리 연구원에서 일을 그만큼, 수익을 낼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면, 기업으로 보면 잉여금이 유보가 돼야지 우량한 기업인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잉여금이 왜 19억에서 마이너스 12억이 됐을까, 기업으로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주 심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적자 전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봤듯 원장님께서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보고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원장 취임하면서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게 연구원의 성격입니다.
연구원은 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구조를 보니까 외부 수탁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 연구기관 중에서 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와서 도에 누차 강조한 것이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 수탁을 줄여야 그야말로 도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기관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주장을 해 왔고 와서 첫해, 그다음 해 예산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수탁에 많이 의존해 왔던 그런 관행을 나름대로 지양하고 도 중심의, 도정을 지원하는 게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구조를 보니까 외부 수탁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 연구기관 중에서 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와서 도에 누차 강조한 것이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 수탁을 줄여야 그야말로 도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기관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주장을 해 왔고 와서 첫해, 그다음 해 예산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수탁에 많이 의존해 왔던 그런 관행을 나름대로 지양하고 도 중심의, 도정을 지원하는 게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연구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적자 폭이 심화되면 도에서 출연금이 그만큼 많이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똑같이 연구도 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용역도 발주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 잉여금이, 지출하고도 잉여금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고 지금 2년 만에, 따지고 보면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30억이 없어진 겁니다.
12억이라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19억이 된 거예요.
19억이라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12억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31억이라는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2억이라는 돈이 장기금융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자 폭이 심화되면 도에서 출연금이 그만큼 많이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똑같이 연구도 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용역도 발주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 잉여금이, 지출하고도 잉여금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고 지금 2년 만에, 따지고 보면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30억이 없어진 겁니다.
12억이라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19억이 된 거예요.
19억이라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12억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31억이라는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2억이라는 돈이 장기금융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안 그렇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100% 넣어놓았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100% 넣어놓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정기예금 100%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기예금 100%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 정기예금에 100%고요, 그 안의 어떤 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위원장 문관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저희 강원연구원 자금은 과거부터 여태까지 안전성 자산인 정기예금에 전액 다 예치되어 있고요, 예산서상 이자수익의 증감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고요.
현재 기금 32억은 16억씩 나눠서 예치돼 있는데요, 그 이자율은 3.94%, 3.9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종음 울림)
저희 강원연구원 자금은 과거부터 여태까지 안전성 자산인 정기예금에 전액 다 예치되어 있고요, 예산서상 이자수익의 증감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고요.
현재 기금 32억은 16억씩 나눠서 예치돼 있는데요, 그 이자율은 3.94%, 3.9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종음 울림)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시간 5분만…….
○위원장 문관현 예, 보충질의시간 5분 사용하세요.
○사무국장 신동훈 기타수익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 수입이 있고요.
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학거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등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후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일반회계로, 기타수익 예산과목으로 다시 전입되고 있습니다.
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학거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등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후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일반회계로, 기타수익 예산과목으로 다시 전입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성과표라는 것에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항목인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성과를 정량화하고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단기ㆍ장기 목적이라든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봐도 사업이익이 계속 줄어듭니다.
29기 당기에 이미 적자로 돌아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이익이 손실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A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기준이 잘못됐거나 상당히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운영성과표라는 것에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항목인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성과를 정량화하고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단기ㆍ장기 목적이라든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봐도 사업이익이 계속 줄어듭니다.
29기 당기에 이미 적자로 돌아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이익이 손실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A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기준이 잘못됐거나 상당히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의계약은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런데 강원도 내에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최승순 위원 지금 원장님은 활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20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0.8%여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적 취약계층 생산물품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 강원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께서 지속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연구비를 갖다가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거래업체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거래업체에서 고발한 거예요.
자, 강원연구원 인쇄물 수의계약 3년 치를 제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한 여성기업이 금액 기준으로는 68.4%이고 건수 기준으로는 64.1%로 한 기업에 지금 강원연구원의 인쇄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강원도 자체에 많이 없습니다.
장애인기업은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연구원에서 여성기업에 건수와 금액이 65%, 68%가 집중된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봐도,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 문○○.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저희도 정보 보호상 못 받았는데, 이 정도면 한 업체에 밀어주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 강원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께서 지속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연구비를 갖다가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거래업체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거래업체에서 고발한 거예요.
자, 강원연구원 인쇄물 수의계약 3년 치를 제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한 여성기업이 금액 기준으로는 68.4%이고 건수 기준으로는 64.1%로 한 기업에 지금 강원연구원의 인쇄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강원도 자체에 많이 없습니다.
장애인기업은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연구원에서 여성기업에 건수와 금액이 65%, 68%가 집중된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봐도,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 문○○.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저희도 정보 보호상 못 받았는데, 이 정도면 한 업체에 밀어주기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계층의 기업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첫 두 기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하다 보니까 그 여성기업 안에서도,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 그렇게 된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집단하고…….
그래서 여성기업에 하다 보니까 그 여성기업 안에서도,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 그렇게 된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집단하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도 내로 해야 됩니다.
○최승순 위원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1개라도 받은 업체인데 여성기업이 8개예요.
옆에는 다 들러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미미해요.
’23년도에 그 1개의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으로 150건을 받을 때 두 번째 기업은 11건, 세 번째는 2건, 5건, 3건, 1건입니다.
’22년도는 더합니다.
1건, 4건 이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강원연구원에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할 확률이 우려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1개라도 받은 업체인데 여성기업이 8개예요.
옆에는 다 들러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미미해요.
’23년도에 그 1개의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으로 150건을 받을 때 두 번째 기업은 11건, 세 번째는 2건, 5건, 3건, 1건입니다.
’22년도는 더합니다.
1건, 4건 이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강원연구원에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할 확률이 우려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단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분배돼야 되지만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있고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까지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분배돼야 되지만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있고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까지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로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제출한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볼 때 강원연구원은 지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 요구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 요구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들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위원회는 항상 의혹의 여지를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 어디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항상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사급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성별도 전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름, 성별, 학위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블라인드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체가 전문가를 뽑는 데 있어서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박사급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성별도 전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름, 성별, 학위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블라인드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체가 전문가를 뽑는 데 있어서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미 위원 저는 채용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채용된 그분하고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원장님, 작년에 채용된 그분하고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혀 모릅니다.
○박윤미 위원 전혀 모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혀 모릅니다.
○박윤미 위원 원장님하고 채용된 연구원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원 동문이고 원장님이 학회장과 임원을 지낸 한국재정학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고 편집위원으로 지내서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혀 모릅니다.
○박윤미 위원 아, 전혀 모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UNC 동문이라는 것은, UNC 동문들이 많죠.
많고…….
많고…….
○박윤미 위원 그런데 예전에 학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하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국재정학회는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가지는 학회 중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다음으로 큰 학회입니다.
회원들이 한 5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하고는 나이, 연대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하고 그 박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회원들이 한 5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하고는 나이, 연대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하고 그 박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채용된 연구위원하고 또 시험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님하고 모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 시절에 4년을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단지 추측만 할 뿐이고, 경제학자를 뽑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평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메이저 대학의 학자들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단지 추측만 할 뿐이고, 경제학자를 뽑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평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메이저 대학의 학자들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윤미 위원 그렇게 당연한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왜 감사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왜 모르실까요, 원장님께서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위원회는 항상,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를 받습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채용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채용을…….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받게끔 시스템을 개선하셔야죠.
문제의 가장 핵심은 강원연구원의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지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피, 회피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이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책임은 연구원과 연구원장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인사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문제의 가장 핵심은 강원연구원의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지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피, 회피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이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책임은 연구원과 연구원장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인사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그 이후로 해서 지난 10월에 제척 관계를, 제척에 대한 그 부분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10월에 다시 개정을 좀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규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10월에 다시 개정을 좀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규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규정을 만드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박윤미 위원 좀 더 자세하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 만든 규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강원연구원 채용비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전 원장님이 계셨을 때도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연구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시서류 중에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위원 풀을 구성할 때 시험위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비교 대조를 하다 보면 응시자하고 시험위원과 교차되는 부분을 배척하고 기피하고 제척할 수 있는, 이런 걸러내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전 원장님이 계셨을 때도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연구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시서류 중에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위원 풀을 구성할 때 시험위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비교 대조를 하다 보면 응시자하고 시험위원과 교차되는 부분을 배척하고 기피하고 제척할 수 있는, 이런 걸러내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월에 개정한 것에 친인척관계, 직장이 오버랩(overlap)되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채용을 50차례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직원 한두 명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을 모실 때 거꾸로 이러이러한 상황은 제척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절차에 있어서 완벽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월에 개정한 것에 친인척관계, 직장이 오버랩(overlap)되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채용을 50차례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직원 한두 명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을 모실 때 거꾸로 이러이러한 상황은 제척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절차에 있어서 완벽성을 구축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분명히 응시자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와 제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강원연구원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채용을 합니까?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분명히 응시자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와 제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강원연구원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채용을 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50차례, 1년에 50차례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석사급 연구원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입니다.
2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직종입니다, 연구 직종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0차례 하는데 50차례 하나하나 제척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우리 행정직원들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본인의 책임하에 사인을 하게끔 하고, 제척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직종입니다, 연구 직종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0차례 하는데 50차례 하나하나 제척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우리 행정직원들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본인의 책임하에 사인을 하게끔 하고, 제척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더 세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인사채용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된다면, 정말 싱크탱크라고 하는 강원연구원의 인재를 학연ㆍ지연 그런 식으로만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12월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면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12월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면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위원회는 저희 상급기관이고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결정이 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 결정이 나면 당연히 받아야죠.
○박윤미 위원 그런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국민권익위는 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아마.
○박윤미 위원 그러면 뭔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른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윤미 위원 어떤 건으로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업무추진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채용이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6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6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잘못 사용돼서 올라간 사항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판단할 것인데 말이죠,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잣대로, 그들이 보는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도 거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도 거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알기로 11월 중이나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연내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외부 정부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따라야 합니다.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따라야죠.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따라야죠.
○박윤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따르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부 규정하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도 다 있고요.
그것도 내부 규정하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도 다 있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까지 말입니까?
○박대현 위원 사무국이랑 기조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센터와 센터들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습니까?
○박대현 위원 원장님, 안 갖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사무국장 신동훈 예, 집행률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원장님, 이따가 제 추가질의시간 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감사팀을 폐지하고 총무감사팀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감사팀을 폐지하고 총무감사팀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닌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폐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감사팀으로 조직을 바꿨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총무감사입니다, 총무감사팀.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감사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총무감사팀으로 개편을 한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오기 전에 감사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감사팀장이 박사였습니다.
연구해야 될 사람이 행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팀으로 넘겼습니다.
연구해야 될 사람이 행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팀으로 넘겼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 보면, 연구원의 예산집행 부적정이나 착복, 허위결재 등의 사례를 볼 때 다시 감사팀 존치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하고 감사팀을 따로 두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행정은 굉장히 슬림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에게 전담으로 감사팀을 줄 정도의 인원이 안 됩니다.
저희 기관의 정규직으로, 5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200명 있는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행정은 굉장히 슬림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에게 전담으로 감사팀을 줄 정도의 인원이 안 됩니다.
저희 기관의 정규직으로, 5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200명 있는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이 그렇게 비대하지 않다고 보면, 그런데 건수는 비대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걸린 건수보다 강원연구원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이 맞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총무감사팀을 보니까 감사팀장 1명과 팀원 2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이 사회공헌사업, 채용 등 다른 업무들을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총무감사팀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지적사항을 거를 수 있는 필터링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논지 같거든요.
만약 총무감사팀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 후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원장님이 생각하신 판단을 믿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책임자시니까요.
그런데 조직을 개편했는데도 그대로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 아닙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이 그렇게 비대하지 않다고 보면, 그런데 건수는 비대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걸린 건수보다 강원연구원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이 맞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총무감사팀을 보니까 감사팀장 1명과 팀원 2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이 사회공헌사업, 채용 등 다른 업무들을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총무감사팀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지적사항을 거를 수 있는 필터링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논지 같거든요.
만약 총무감사팀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 후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원장님이 생각하신 판단을 믿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책임자시니까요.
그런데 조직을 개편했는데도 그대로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전담 인원을 뽑는 것은 쉽습니다.
뽑으면 되죠.
어차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할당하기는 쉽지만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사이즈의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전담 인원을 뽑는 것은 쉽습니다.
뽑으면 되죠.
어차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할당하기는 쉽지만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사이즈의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 사이즈의 조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아닌데 감사결과를 보면, 제가 어제 감사위원회 행감하면서 자료, 이따가 추가나 보충 때 또 질의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적되었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반복적이라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것은 결국 인사이동이 어떻게 나고, 이것까지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팀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반복적인 것은 결국 인사이동이 어떻게 나고, 이것까지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팀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5년 전, 이렇게 누적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년 전만 하더라도 감사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부 시스템의 문제이지 감사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4년 전만 하더라도 감사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부 시스템의 문제이지 감사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그러면 총무감사팀은 원장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글날 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출장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몇 시에 가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체적인…….
○박대현 위원 원장님, 체크가 아니라요.
지금 이것 또한 원장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장을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퇴를 하거나 병가를 내고 병원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지 연구원이 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10월 8일에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내역을 받아보니까 출장내역에 신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것 또한 원장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장을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퇴를 하거나 병가를 내고 병원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지 연구원이 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10월 8일에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내역을 받아보니까 출장내역에 신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제 비서진에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행정처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제 비서진에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행정처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비서실에 지시하셨습니까, 출장을 간다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시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비서실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전에 뭘 한다든지, 특히 대외활동 같은 경우 어디서 세미나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다 보고를,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비서실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전에 뭘 한다든지, 특히 대외활동 같은 경우 어디서 세미나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다 보고를,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보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우리 강원연구원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일정에 대해 비서분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원장님이 깜빡해 가지고 놓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도 다 보고받고 결재하시고 ‘정책톡톡’으로 세미나를 하신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세미나가 아니고요, 전문가가, ‘정책톡톡’은 간행물로 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도 내용이 뭔지 알고 결재를 하셔 가지고 ‘정책톡톡’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화천군과 논의된 사항으로 하신 ‘정책톡톡’입니까?
원장님도 내용이 뭔지 알고 결재를 하셔 가지고 ‘정책톡톡’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화천군과 논의된 사항으로 하신 ‘정책톡톡’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반적으로 ‘정책톡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안 중심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안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적인 요소를 빼고 전문 의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적인 요소를 빼고 전문 의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책적인 겁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군 가 보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물론 가 봤죠, 많이 가 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군 가보면 지금 현재도 현수막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전에 올 한 해 연구원장님의 차량 운행일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년에 50명…….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오후 감사 시작 전에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가 99억 원 정도 됩니다.
99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지출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12명 부족하거든요.
지금 정원 확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추정해 보면 인건비가 대략 한 80% 가까이 되는데 강원연구원의 특성을 보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연구비가 오히려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가 99억 원 정도 됩니다.
99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지출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12명 부족하거든요.
지금 정원 확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추정해 보면 인건비가 대략 한 80% 가까이 되는데 강원연구원의 특성을 보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연구비가 오히려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체로 연구기관의 지출을 보면 인건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물론 특성은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공계 계통은 사업비 내지 시료, 이렇게 해서 그쪽이 많은데요, 사회과학정책 연구기관은 다 인건비입니다.
외국도 똑같습니다.
외국도 똑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과제 수가 일부 연구위원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연구위원에게 과제가 편중, 집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선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분은 1건, 보통 한 3건에서 6건 정도는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24건이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연구과제 수가 일부 연구위원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연구위원에게 과제가 편중, 집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선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분은 1건, 보통 한 3건에서 6건 정도는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24건이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자료에는 연구 건수를 제출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연구에서는요.
연구원의 많은 연구 같은 경우에 매년 똑같이 하는 중복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연구라기보다는 규정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로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과제나 이런 것은 서너 명이 1년을 해도 힘든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인당 몇 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있고 거기서 연구를 잘 아는 기획실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충분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많은 연구 같은 경우에 매년 똑같이 하는 중복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연구라기보다는 규정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로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과제나 이런 것은 서너 명이 1년을 해도 힘든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인당 몇 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있고 거기서 연구를 잘 아는 기획실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충분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연구원들께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 집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잘 배분돼서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여기 보면 연구원 내 센터 운영을 한 7개 정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6개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6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균형발전지원센터도 있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김왕규 위원 올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역할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약간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도내에서 산업이나 인구소멸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배려가 된 부분이 있나 싶어요.
양구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댐 건설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고 화천도 화천댐 물값 받아 내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연구원에서 도움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 접촉 자체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도내에서 산업이나 인구소멸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배려가 된 부분이 있나 싶어요.
양구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댐 건설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고 화천도 화천댐 물값 받아 내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연구원에서 도움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 접촉 자체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지만 양구는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2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과의 대화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2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과의 대화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왕규 위원 연구 실적이나 연구 성과가 공유가 잘 안 된다면, 물론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하고조차도 공유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원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저희들한테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연구과제나 연구 성과 부분 또는 강원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냐, 연구원 내에 균형발전지원센터도 만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아직 그렇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연구과제나 연구 성과 부분 또는 강원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냐, 연구원 내에 균형발전지원센터도 만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아직 그렇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돼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균형발전센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의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널이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채널을 탄탄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돼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균형발전센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의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널이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채널을 탄탄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수요조사가 도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채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 분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창구는 열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채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 분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창구는 열어 놨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 발굴이나 추진 과정에 도민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강원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원특별법 제ㆍ개정을 통해 ’24년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의 검토 권한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강원특별법 제ㆍ개정을 통해 ’24년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의 검토 권한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왕규 위원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센터도 만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개발이 많은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54건 정도, 전체 한 60건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54건 정도, 전체 한 60건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5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 하는 데 전문가들이 한 200명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어떤 영향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분야, 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5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 하는 데 전문가들이 한 200명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어떤 영향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분야, 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위증하면 안 된다라고 선서하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위증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했고 전혀 모른다라고 강하게 반발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기에 강한 부정은 긍정을 감추려는 부분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학교 동문이고 학회에서 수시로, 어쩌다가 볼 수도 있는 사이인데 전혀 알지 못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기본적인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연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 강한 부정은 긍정을 감추려는 부분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학교 동문이고 학회에서 수시로, 어쩌다가 볼 수도 있는 사이인데 전혀 알지 못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기본적인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연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의 연구는 도청 정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길로 위원 정책 지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추는 것이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연구를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감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연구를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감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를 공유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야 되죠.
○윤길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공개 비율이 ’22년도에 36%, ’23년도에 41%, 올해는 현재까지 18%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공개 비율이 ’22년도에 36%, ’23년도에 41%, 올해는 현재까지 18%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연구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수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결과에 대해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수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결과에 대해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수탁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윤길로 위원 비밀사항이니까 비공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예를 들면 1년 동안 공개하지 마라.
○윤길로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몇 개 보면, 104쪽~105쪽을 보시면 분명히 비고란에다가 공개라고 해 놓고 공개가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자료를 몇 개 보면, 104쪽~105쪽을 보시면 분명히 비고란에다가 공개라고 해 놓고 공개가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자료를 찾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구체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올해 것이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개로 해 놓고 비공개를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현안 연번 23번을 보면 표지 그림만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은 전혀 안 돼 있고.
원장님, 과제도 없고 사진 파일만 올려놓고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공개로 해 놓고 비공개를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현안 연번 23번을 보면 표지 그림만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은 전혀 안 돼 있고.
원장님, 과제도 없고 사진 파일만 올려놓고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윤길로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 파악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실수로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막아놓으면, 차라리 비공개로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연구과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신뢰받아야 되는데 사진 파일 하나 올려놓으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안 되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고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책임연구원하고?
○윤길로 위원 이렇게 수탁한 사례들을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참여연구원이, 아까 원장님이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 하신 답변 중에서 참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하고 참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책임연구원은 그 연구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수탁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짧게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각종 용역사업 추진성과 자료를 보니까 모 연구원께서는 1년에 28건 중 16건을 책임연구원으로 했어요.
1건당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씩 되는데 한 분이 1년에 16건의 책임을 맡아서 할 정도로, 그분은 너무 폭주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 들었듯이 아무리 데이터 자료 비교만 하고, 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 시군에서 올라온 출연기관 경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베껴 가지고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계약 금액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양심의 가책 안 느낍니까?
어떻게 한 분이 16건씩 책임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시군에다가 정말, 본 위원은 시군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건당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씩 되는데 한 분이 1년에 16건의 책임을 맡아서 할 정도로, 그분은 너무 폭주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 들었듯이 아무리 데이터 자료 비교만 하고, 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 시군에서 올라온 출연기관 경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베껴 가지고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계약 금액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양심의 가책 안 느낍니까?
어떻게 한 분이 16건씩 책임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시군에다가 정말, 본 위원은 시군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런 각도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박사급 연구원은 책임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연구한 지 1년밖에 안 된 박사가 있는 반면에 한 20년 연구한 박사가 있습니다.
주로 선임 연구위원급입니다.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박사도 있지만 리딩(Leading)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선임 연구위원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임 연구위원급입니다.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박사도 있지만 리딩(Leading)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선임 연구위원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라는 것이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은 1년에 1건, 2년에 1건 하기도 힘든데 수탁하는 부분을 1년에 28건 중 한 분이 16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심도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자료 보고 올해 그냥 그렇게, 이런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자료 보고 올해 그냥 그렇게, 이런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원장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데 연구에 따라서는…….
○윤길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1건 가지고 10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건 갖고 10년 할 수 있는 것을 한 분이 1년에 16건씩, 그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연구에 따라서 1건 가지고 10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건 갖고 10년 할 수 있는 것을 한 분이 1년에 16건씩, 그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받은 게 있어요.
부연구위원인가 무엇으로 선발했다가 직급을 상향 배정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받은 게 있어요.
부연구위원인가 무엇으로 선발했다가 직급을 상향 배정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 왜 그러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김희철 위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 사건은 제가 있는 동안에 일어났지만 임용하고 한 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김희철 위원 쉽게 얘기하면 6급으로 뽑았는데 5급으로 승진시켜서 자리를 배정하고 급여도 상향 조정하고 이래서 3,000만 원의 급여가 초과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회수하니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노위에다 진정했고 조정위원회에서 인용돼서 결국은 받아 갔는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선발한 인원이라니까 별도의 책임 소재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지,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박사급 연구원을 뽑을 때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경력산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박사급 연구원을 뽑을 때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경력산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다음에 행감자료 89쪽을 보시면 시군 현안 국비사업 및 사업비 확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다음에 행감자료 89쪽을 보시면 시군 현안 국비사업 및 사업비 확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어보느냐면, 본 위원이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 맡았던 것 기억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조건부를 달았느냐면 18개 시군 국비 확보를 위해서 100억 이상의 국책사업을 연간 4건 이상 발굴한다, 이 조건을 달았었어요.
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셨나요?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조건부를 달았느냐면 18개 시군 국비 확보를 위해서 100억 이상의 국책사업을 연간 4건 이상 발굴한다, 이 조건을 달았었어요.
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구체적으로 만족시켰는지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이 자료 89쪽을 보니까 ’22년도에 6건, ’23년도에 15건, ’24년은 2건으로 돼 있어요, 데이터에는.
’23년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100억 이상이 되는 국책사업 건수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는 노력하셨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정책 발굴한 것 중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것은 정말 잘 발굴해 냈구나,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3년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100억 이상이 되는 국책사업 건수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는 노력하셨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정책 발굴한 것 중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것은 정말 잘 발굴해 냈구나,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보조받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분권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실 1조, 2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그런 앵글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 권한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그런 앵글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 권한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정책이라든가 발굴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 원래 3.0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4.0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저희 연구원과 같이 많은 세미나와 협의를 거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4.0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저희 연구원과 같이 많은 세미나와 협의를 거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PPT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볼래요?
진작 띄웠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PPT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저 부분이 인사청문회 때 조건부 가결 부분인데 잘 읽어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질의한 건 그것이고, 두 번째를 보면 중간은 생략하고 총예산 대비해서 자체 수입을 60% 이상 올린다고 약속하셨어요.
(담당직원을 향해) PPT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볼래요?
진작 띄웠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PPT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저 부분이 인사청문회 때 조건부 가결 부분인데 잘 읽어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질의한 건 그것이고, 두 번째를 보면 중간은 생략하고 총예산 대비해서 자체 수입을 60% 이상 올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희철 위원 아까 자체 수익사업은 안 한다,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책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하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도의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다.
높은 데는 출연금이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책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하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도의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다.
높은 데는 출연금이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80%이고 자체 수입은 한 20%, 이런 것이 대체로 도책 시도연구원의 재정구조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체 수입이 너무 많게 되면 수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 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80%이고 자체 수입은 한 20%, 이런 것이 대체로 도책 시도연구원의 재정구조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체 수입이 너무 많게 되면 수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 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결국 그때 당시에 잘못된 조건을 붙인 거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도의원님들께서는 연구기관의 재정문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소명자료를 나중에 받아 볼 수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다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소명하셨다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짚어보셨지만 중간평가 관련해서, 임기를 3년으로 본다면 ’23년도, 작년 12월에 중간평가를 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PPT 자료도 보면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60%를 넘기기로 약속하셨어요, 저희 특위 위원들하고.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짚어보셨지만 중간평가 관련해서, 임기를 3년으로 본다면 ’23년도, 작년 12월에 중간평가를 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PPT 자료도 보면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60%를 넘기기로 약속하셨어요, 저희 특위 위원들하고.
기억 못 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김희철 위원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저걸 띄웠는데 저기 보시면 중간평가를 하시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나요?
기관평가에서는 2등급이나 하향됐는데 원장님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나요?
기관평가에서는 2등급이나 하향됐는데 원장님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관평가 등급이 내려간 것에는 기관장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관장 평가는 A등급으로 있고 기관은 하향 조정된다?
이건 좀 언밸런스(Unbalance)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짚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연구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역점시책 지원 실적 해서 연구포럼을 시행한 게 있어요.
책자에도 보면 연구포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7개 연구팀에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평가 등급이 내려간 것에는 기관장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관장 평가는 A등급으로 있고 기관은 하향 조정된다?
이건 좀 언밸런스(Unbalance)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짚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연구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역점시책 지원 실적 해서 연구포럼을 시행한 게 있어요.
책자에도 보면 연구포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7개 연구팀에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팀이라기보다는…….
○김희철 위원 주관 연구팀이 7개 파트로 나뉘어서 양철 연구위원님부터 해서 박상용 연구위원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객원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책임연구원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박사급 연구원입니다, 정규 연구원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정례적으로 계속 아침포럼…….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침포럼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세미나ㆍ포럼은 평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아침포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침포럼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월례입니다.
○김희철 위원 이건 아침포럼이 아니었나요?
책자 273쪽을 보니까 포럼ㆍ세미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연구포럼하고 좀 구별이 안 가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책자 273쪽을 보니까 포럼ㆍ세미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연구포럼하고 좀 구별이 안 가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포럼요?
○김희철 위원 여기 일곱 분요, 52쪽.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세미나, 포럼을 하려면 담당 간사가 있어야지 외부하고…….
○김희철 위원 이분들이 간사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주로 행정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행정도 맡고 있는,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야 되면 외부 전문가를 콘택트(Contact)하는 이런 것도…….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상임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상임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박사급 연구원입니다.
○김희철 위원 비상임이 아니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정식으로 출근 다 하시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비상임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지식만 가지고 있는 객원 연구위원은 전문지식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받고 행정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지식만 가지고 있는 객원 연구위원은 전문지식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받고 행정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행위에 들어와서 강원연구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쪽,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및 운용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하셨죠?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행위에 들어와서 강원연구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쪽,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및 운용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하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4년 6월 30일, 그 결과가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20…….
○지광천 위원 2024년 6월 30일에 원주시에서 의뢰해서 한 것요,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및 운용 방향.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결과가…….
○지광천 위원 여기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12월 말에 나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2월 말에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좀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1쪽, 선임 연구위원이 열한 분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분들 상근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전부 다 상근입니다.
여기는 비상근은 없습니다.
여기는 비상근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 연구위원 여덟 분도 상근?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부연구위원도 상근?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전부 상근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출퇴근은 전부 지문인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문인식으로 하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인식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도 정책을 보조해 주는 기관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게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단순하죠, 그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죠.
○지광천 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 한번 보시죠.
관련 건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273쪽부터 쫙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포럼ㆍ세미나 운영 현황, 여기서부터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포럼, 분권세미나포럼, 아침공부, 글로벌기업천국세미나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자료 한번 보시죠.
관련 건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273쪽부터 쫙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포럼ㆍ세미나 운영 현황, 여기서부터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포럼, 분권세미나포럼, 아침공부, 글로벌기업천국세미나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침포럼을 1년에 한두 번 하신다고 그랬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월 1회 합니다.
○지광천 위원 월 1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침포럼을 2022년도에 3번, ’23년도에 12번, ’24년도에 10번 이렇게 했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22년도 9월에 취임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그전의 것…….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전에는 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 해에는 아침공부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 해에는 아침공부포럼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포럼을 왜 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여러 가지 포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침포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광천 위원 다른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우선 제가 아침포럼만 가지고 여쭤볼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침포럼은 연구원의 오랜 정규 포럼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쭙는 뜻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원연구원 본연의 업무와 이 포럼 주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책,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여러 기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초지식이라든지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춘천에서는 아침공부 세미나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에 있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양강좌적인 그런 성격도 조금씩 조금씩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초지식이라든지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춘천에서는 아침공부 세미나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에 있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양강좌적인 그런 성격도 조금씩 조금씩 가미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아침포럼 첫 번째, 2022년 10월 26일, 자유ㆍ번영ㆍ공정의 길에 대한 포럼을 하셨는데 참석은 80명 내외거든요.
자유ㆍ번영ㆍ공정과 지역발전의 조사연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유ㆍ번영ㆍ공정과 지역발전의 조사연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결국 지역발전이 번영이죠.
지역발전이 번영이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구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기반 지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지역발전이 번영이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구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기반 지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2023년 4월 12일, 한학으로 한국 사회 보기, 이것도 다 같이 그냥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학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 예.
○지광천 위원 또 그 밑의 밑에 보면 법하고 놀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한학이라고 해 가지고 한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학과 내에서도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한학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을 해석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한학이라고 해 가지고 한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학과 내에서도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한학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을 해석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모든 것을 다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참석 대상이 80명, 90명, 70명 다 이렇더라고요.
참석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포럼의 참석 대상이 다 그래요, 60명, 70명, 80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참석 대상이 80명, 90명, 70명 다 이렇더라고요.
참석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포럼의 참석 대상이 다 그래요, 60명, 70명, 80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상자는 일단 일반에 다 공지합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올지는 모릅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광천 위원 모르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불특정 다수고 내부에서 반 정도 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내, 특히 춘천의 지식인들을 위한 교양강좌 그런 것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내, 특히 춘천의 지식인들을 위한 교양강좌 그런 것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보니 2023년도에 이 예산이 1억 6,600 들어갔고 ’24년도에 1억 4,100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드에서 놀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에만 좀 집중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드에서 놀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에만 좀 집중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예산은 조금 잘못된 수치인데요.
아마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 한 번 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1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강사비하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 한 줄 줍니다.
아마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 한 번 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1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강사비하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 한 줄 줍니다.
○지광천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97쪽 맨 첫 번째, 자유ㆍ번영ㆍ공정에 보면 개최 비용이 477만 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130, 140 이런데 첫 번째 것은 477만 3,000원이에요.
297쪽 맨 첫 번째, 자유ㆍ번영ㆍ공정에 보면 개최 비용이 477만 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130, 140 이런데 첫 번째 것은 477만 3,000원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때는 개최지를 연구원으로 하지 않고 한림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광천 위원 한림대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4배 차이가 나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의 설명은 들은 후) 그때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다 송출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더 하지 말아야 돼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러니까 이 경비로는 아닙니다.
이 경비로는…….
이 경비로는…….
○지광천 위원 326쪽 한번 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300…….
○지광천 위원 326쪽하고 그 옆에, 326쪽이 몇 년도 예산이냐면 ’24년도 예산이에요.
그 앞을 보면 ’23년도 예산도 있는데 우선 326쪽을 보세요.
강원도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모색 1억 4,100, 아침공부포럼, 초청세미나, 강원포럼, 워크숍 등 해서 1억 4,1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앞을 보면 ’23년도 예산도 있는데 우선 326쪽을 보세요.
강원도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모색 1억 4,100, 아침공부포럼, 초청세미나, 강원포럼, 워크숍 등 해서 1억 4,1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침공부포럼은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죠.
○지광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포럼 내용들이, 1억 4,1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포럼을 하는 내용들이 강원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 용역사업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공부포럼은 교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초청세미나나 다른 워크숍은 전부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공부포럼은 교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초청세미나나 다른 워크숍은 전부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꼭 필요하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런 것보다는 강원연구원 본연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말씀하는 것으로 하시죠.
저는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런 것보다는 강원연구원 본연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말씀하는 것으로 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출퇴근 자료 제출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과 자료 내용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허위로 대답한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답하실 때,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과 자료 내용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허위로 대답한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답하실 때,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문관현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경우 뒤의 관계관분들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의 정규직, 그러니까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이 20명이죠?
원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의 정규직, 그러니까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이 20명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정규직 20명하고 일반계약직 50명 해서 70명, 70명은 지금 출퇴근에 대한 얼굴인식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세 곳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세 곳이 있고, 그 세 곳은 다 얼굴인식이 되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 곳 다 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 곳 다 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탄력근무제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8시부터 17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8시부터 17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9시부터 18시까지 얼굴인식이 되고, 지나만 가면 되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문처럼 얼굴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문처럼 얼굴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얼굴을 기계에 대야 한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연구직은 그 기계에 안 대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박사급 연구원 평가는 생산직과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직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데 박사급은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연구원 박사들이 밤늦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근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밤에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고요.
때로는 주말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평가는 아웃풋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인풋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
그래서 제가 그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까지 병행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박사급 연구원 평가는 생산직과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직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데 박사급은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연구원 박사들이 밤늦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근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밤에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고요.
때로는 주말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평가는 아웃풋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인풋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
그래서 제가 그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까지 병행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박사급 이상 분들은 시간 개념보다는 성과에 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평가해서 봉급을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프리랜서는 아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게 아니면 사실상 출퇴근 시간은, 아무리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은 기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확인하는 것은 기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비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대외활동 내지 휴무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오전에 비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대외활동 내지 휴무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성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이분들이 별도로 신고한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는 무조건 9시부터 18시까지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성과는, 그분이 열심히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성과는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때 필요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은 명확히 가려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이 하루 안 나와도 모르는 것이고, 11시에 나왔다가 15시에 집에 들어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성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이분들이 별도로 신고한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는 무조건 9시부터 18시까지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성과는, 그분이 열심히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성과는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때 필요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은 명확히 가려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이 하루 안 나와도 모르는 것이고, 11시에 나왔다가 15시에 집에 들어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게까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상호 이렇게…….
상호 이렇게…….
○지광천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증명이 얼굴인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그분들이 노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10시에 출근하고 15시에 퇴근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른다.
사실 그것 때문에 출퇴근 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그분들이 노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10시에 출근하고 15시에 퇴근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른다.
사실 그것 때문에 출퇴근 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인정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리고 성과는 재계약뿐만 아니라 박사급 연구원의 연봉, 승진,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박사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안에는 출퇴근을 제시간에 하느냐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그 부분도 보완해서…….
○지광천 위원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원이 올해 3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연구원의 패턴이, 그런 연구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꾸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조만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조만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사님들 근로계약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사님들 근로계약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윤길로 위원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있다면 빨리 자료 제출 좀 부탁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성과급이라든지 출퇴근에 대한 어떤 계약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계약서는 연봉입니다.
○윤길로 위원 연봉인데 출퇴근에 대한 근무계약이라든가 근로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있듯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그 내용을 보면 오후 4시에 출근해도 되는지, 자유 출퇴근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해요.
그다음에 ’24년도 올해 도ㆍ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해서 22건이 있단 말입니다, 시군 건이.
이게 다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 말고 ’23년도를 보면 강원도가 12건, 시군이 3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게 다 박사님들이 하신 것이죠?
그 자료 좀 부탁해요.
그다음에 ’24년도 올해 도ㆍ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해서 22건이 있단 말입니다, 시군 건이.
이게 다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 말고 ’23년도를 보면 강원도가 12건, 시군이 3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게 다 박사님들이 하신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중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시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군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이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특별법에 관한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머리에 뚜렷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까 출퇴근 확인을 안 하는 박사님들이 총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박사급이 33명인데요, 그중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시부터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 분이 한 6명~7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8시부터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 분이 한 6명~7명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매달 신청받고 있는데요, 6명~7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유연근무제는 매달 신청하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6명~7명이 고정적으로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추천보다는 원하면…….
○윤길로 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저희가 유연근무제 운영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주의로 받고 있고요.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으며…….
저희가 유연근무제 운영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주의로 받고 있고요.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으며…….
○윤길로 위원 서른세 분이 유연근무를 다 신청하면 서른세 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신동훈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무국장 신동훈 제재사항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경영방침에 따라서 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33명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윤길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33명 중 6명~7명 빼놓고 25명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매달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유연근무제를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것이고…….
매달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유연근무제를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것이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6명~7명이 고정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33명 중 어떤 분은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장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아침형이라든가 저녁형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가장 영감이 떠오르고 연구성과가 난다, 야간에 하실 수도 있고 새벽에 하실 수도 있고 낮에 하실 수도 있어요.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33명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 1년 중, 아니면 ’23년도, ’24년도, 서른세 분의 가장 자신있다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박사님들이 출퇴근 시간 개념 없이 밤에도 연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연구과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박사님들의 가장 자신있는 연구과제 1건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아침형이라든가 저녁형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가장 영감이 떠오르고 연구성과가 난다, 야간에 하실 수도 있고 새벽에 하실 수도 있고 낮에 하실 수도 있어요.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33명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 1년 중, 아니면 ’23년도, ’24년도, 서른세 분의 가장 자신있다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박사님들이 출퇴근 시간 개념 없이 밤에도 연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연구과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박사님들의 가장 자신있는 연구과제 1건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길로 위원 가장 자신있는 것 1건씩.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23년도와 ’24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 실적, 무슨 실적,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밤에, 영감이 떠오를 때 가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23년도와 ’24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 실적, 무슨 실적,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밤에, 영감이 떠오를 때 가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2023년 7월에 감사를 받았고 8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기관장에게는 경고, 그다음에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이렇게 했는데, 그해 12월에 강원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의 징계를 의결했는데 중징계를 받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징계를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기관장에게는 경고, 그다음에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이렇게 했는데, 그해 12월에 강원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의 징계를 의결했는데 중징계를 받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징계를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인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사람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만 존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사람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만 존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윤미 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연구원에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징계를 약하게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 징계 대상자들 중 한 분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어요,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9월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도지사 표창을 줄 수가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도지사 표창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결과만 따를 뿐이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포상 대상으로 추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징계 대상자를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강원도에서 한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중징계 대상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달라고 도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관련 검토 없이, 지금 둘 다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연구원에 교부했고 원장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확정된 사람에게 표창을 전수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징계 대상자를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강원도에서 한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중징계 대상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달라고 도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관련 검토 없이, 지금 둘 다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연구원에 교부했고 원장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확정된 사람에게 표창을 전수했어요,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시간대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한두 달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그전에 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두 달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그전에 했을 수 있고요.
○박윤미 위원 아니요, 제게 자료가 있어서 정확하게, 징계 경과 일자를 정리한 게 있거든요.
7월에 특정감사가 있었고, 7월 14일에 기행위 업무보고에서 불법적 소급 승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유공자 포상 추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8월 29일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됐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9월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고, 12월 1일에 표창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7월에 특정감사가 있었고, 7월 14일에 기행위 업무보고에서 불법적 소급 승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유공자 포상 추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8월 29일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됐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9월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고, 12월 1일에 표창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9월에 표창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추천이나 이런 부분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실무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모든 대외적인 것은 다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표창 추천을 했을 때 전결한 내용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전결한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징계 됐던 이분을 도에 올릴 때 공적 내용 전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전결한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징계 됐던 이분을 도에 올릴 때 공적 내용 전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더 써도 되나요?
○위원장 문관현 예.
○박윤미 위원 원장님, 그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기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고한 것 중 제가 하나를 봤어요.
기고문 중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 7월 24일에 “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싫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언론에 기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고한 것 중 제가 하나를 봤어요.
기고문 중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 7월 24일에 “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싫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말하자고 주장하면 반박할 논리도 없다, 그러나 무언가 찝찝하다, 언어는 습관의 결정체다, 아무리 법적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해도 우리가 통상 사용해 온 관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원분권시대에 강원도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 자유를 펼 기회가 왔다, 지금 시대에서 이미지와 선입관은 중요한 상품이다, 강원도라는 이름의 600년 동안 축적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싫다, 그냥 투박한 감자 이미지가 서린 강원도가 더 정겹다.”, 기억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로 말하자고 주장하면 반박할 논리도 없다, 그러나 무언가 찝찝하다, 언어는 습관의 결정체다, 아무리 법적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해도 우리가 통상 사용해 온 관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원분권시대에 강원도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 자유를 펼 기회가 왔다, 지금 시대에서 이미지와 선입관은 중요한 상품이다, 강원도라는 이름의 600년 동안 축적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싫다, 그냥 투박한 감자 이미지가 서린 강원도가 더 정겹다.”, 기억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느낌이신가요, 어떤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비유한 것이, 강원도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간결해야 좋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한 것이, 강원도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간결해야 좋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노력한 것 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싫다.”라는 제목을 뽑아서, 저는 이게 공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싶습니다.
원장님의 개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의 개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칼럼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 이해하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제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폄하한다거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공식 용어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윤미 위원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름이 길다, 특별자치도를 뺐으면 좋겠다, 강원도가 더 친근하고 좋다,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불리지 않고 제주도로 불리니까 우리도 강원도를 그냥 강원도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또 강원연구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가.
이게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또 강원연구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가.
이게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 2년 동안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까 100억 이상 국비 확보하는 사업들 정책연구를 하셨는데 춘천과 관련한 사업 중 눈에 띄는 게 없어요, 후평산업단지 1건 외에는.
소양호 둘레길과 관련해서 춘천이 끼긴 했지만 인제ㆍ양구 쪽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춘천에 있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앞으로 원도심지가 심각하게 우려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게?
소양호 둘레길과 관련해서 춘천이 끼긴 했지만 인제ㆍ양구 쪽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춘천에 있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앞으로 원도심지가 심각하게 우려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도심센터는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이나 연구에 있어 중앙정부의 입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 이전에 따른 그 부분은 아직 도청에서 정식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캠프페이지하고 춘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이나 연구에 있어 중앙정부의 입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 이전에 따른 그 부분은 아직 도청에서 정식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캠프페이지하고 춘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한테 답변한 내용 중에, 다 사실 그대로 답변하신 것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요…….
○김희철 위원 아까 중징계와 관련해서 그때 채용할 당시 원장, 소급 적용한 원장님은 현 원장님이시고,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김희철 위원 소급 적용해서 급여를 인상 시켜준 것은 원장님이 하신 것이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직급 조정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관장 경고를 받으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걸로 인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끝에 연구포럼과 관련해서 7명 얘기했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그분들도 상근이라고 하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체수입, 총예산 대비 자체수입을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조건부 약속하신 것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그래도 좀 덜한데 ’22년도부터 계속해서 도비 출연금이 올라가고 자체수입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보니까 일반회계는 더 해요.
지금 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60% 이상으로 자체수입을 올리신다고 조건부 약속을 하셨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22년도 63%에서 ’23년도 56.9%, ’24년도에 49%,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로섬게임, 그만큼 도비 출연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하신 부분하고 다른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체수입, 총예산 대비 자체수입을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조건부 약속하신 것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그래도 좀 덜한데 ’22년도부터 계속해서 도비 출연금이 올라가고 자체수입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보니까 일반회계는 더 해요.
지금 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60% 이상으로 자체수입을 올리신다고 조건부 약속을 하셨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22년도 63%에서 ’23년도 56.9%, ’24년도에 49%,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로섬게임, 그만큼 도비 출연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하신 부분하고 다른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당시 원장 취임하기 전에 도의회 청문회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는 사실 연구원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연구원의 내부를 안다 하더라도 타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 타 시도 연구원하고 쭉 해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굉장히, 일종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국책연구기관 경력이 13년 정도 됩니다.
수탁이 많으면 연구하는 데 반드시 지장이 있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특히 강원연구원의 내부를 안다 하더라도 타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 타 시도 연구원하고 쭉 해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굉장히, 일종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국책연구기관 경력이 13년 정도 됩니다.
수탁이 많으면 연구하는 데 반드시 지장이 있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전임 기행위에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어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건부 약속했었던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셨어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건부 약속했었던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셨어야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김희철 위원 여기 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지적하니까 그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입장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연구원에서 주장하셨어요.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화천군민들은, 혹시 피해 상황을 다 보고받으셨나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입장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연구원에서 주장하셨어요.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화천군민들은, 혹시 피해 상황을 다 보고받으셨나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수몰 면적이 60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6.8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화천군민들은 우리가 물 취수원에 대해서, 물값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저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여의도의 6.8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화천군민들은 우리가 물 취수원에 대해서, 물값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저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에서는 화천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심을 하는 와중에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의 ‘정책톡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이것을 결재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진짜 화천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정책톡톡’에 동의하신 건가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심을 하는 와중에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의 ‘정책톡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이것을 결재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진짜 화천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정책톡톡’에 동의하신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저희가 연구하는 스팬(span)은 강원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특별법도 그렇고 대체로 강원도를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진이, 거기에는 객원 연구위원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객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물 전문가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30년 정도 한.
그분이 나름대로 집필한 것이고 그런 논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단지 저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게 퍼지지 않을까 하는 것만 봤지, 강원도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화천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화천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 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특별법도 그렇고 대체로 강원도를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진이, 거기에는 객원 연구위원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객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물 전문가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30년 정도 한.
그분이 나름대로 집필한 것이고 그런 논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단지 저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게 퍼지지 않을까 하는 것만 봤지, 강원도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화천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화천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 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위원이 화천군에 살아 봤을까요?
거주해 봤을까요?
화천군에 거주해 봤을까요?
원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미래 글로벌도시로 가는 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화천군에는 잼 가공공장도 못 만드는 현실입니다, 취수원 때문에.
두부공장은 더더욱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거주해 봤을까요?
화천군에 거주해 봤을까요?
원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미래 글로벌도시로 가는 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화천군에는 잼 가공공장도 못 만드는 현실입니다, 취수원 때문에.
두부공장은 더더욱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물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지 기초단체, 작은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학계, 중요하죠.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죠.
다만 우리 기초단체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UN에서는 물을 공공재지만 경제재로도 보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제 패권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강원도에서 자꾸 희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죠.
연구원에서 물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용인반도체로 가는 물값을 강원도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원주보고, 산단에 가져다 준다, 이런 논리로 갔어야죠.
원주는 물을 어디에서 끌고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구원에서 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원주 산단 유치하는 것, 연구원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것 없습니까?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학계, 중요하죠.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죠.
다만 우리 기초단체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UN에서는 물을 공공재지만 경제재로도 보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제 패권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강원도에서 자꾸 희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죠.
연구원에서 물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용인반도체로 가는 물값을 강원도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원주보고, 산단에 가져다 준다, 이런 논리로 갔어야죠.
원주는 물을 어디에서 끌고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구원에서 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원주 산단 유치하는 것, 연구원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것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단지 그 ‘톡톡’이 나간 배경에는요, 사실 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권을 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도 됐지만 지금 실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톡톡’이 나간 배경에는요, 사실 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권을 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도 됐지만 지금 실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주장은 화천이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하기 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됐을 때는 그런 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정책톡톡’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거든요, 그것도 강원연구원에서.
만약에 화천군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직자분한테 여쭤봐도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말한 것은 원장님께서 표현하시다 실수로 나온 것 같고 지역의 예민한 사안을 할 때는 절대로, 연구원에서 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지, 객원 연구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무리됐을 때는 그런 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정책톡톡’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거든요, 그것도 강원연구원에서.
만약에 화천군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직자분한테 여쭤봐도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말한 것은 원장님께서 표현하시다 실수로 나온 것 같고 지역의 예민한 사안을 할 때는 절대로, 연구원에서 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지, 객원 연구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은 발표하기 전에 해당 시군하고 반드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은 발표하기 전에 해당 시군하고 반드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꼭 거쳐주시고 강원도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18개 시군이 있어야 강원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이번 주 월요일 KBS 방송을 보니까,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보도됐습니다.
원장님은 A를 받으셨죠, 기관은 C를 받았고.
이렇게 기관과 기관장님의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장님, 이번 주 월요일 KBS 방송을 보니까,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보도됐습니다.
원장님은 A를 받으셨죠, 기관은 C를 받았고.
이렇게 기관과 기관장님의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은 감사 지적에 따라 감점을 받는 지표가 있었을 겁니다.
뒤에 실장님, 사무국장님, 맞나요?
(끄덕이는 관계직원 있음)
원장님은, 기관장은 그 평가지표가 없었죠, 이것도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은 높은 등급을 받았고, 만약 같은 평가지표가 있었으면 원장님의 평가도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직원들과 얘기할 때 경영평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은 감사 지적에 따라 감점을 받는 지표가 있었을 겁니다.
뒤에 실장님, 사무국장님, 맞나요?
(끄덕이는 관계직원 있음)
원장님은, 기관장은 그 평가지표가 없었죠, 이것도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은 높은 등급을 받았고, 만약 같은 평가지표가 있었으면 원장님의 평가도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직원들과 얘기할 때 경영평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경영평가는 결국 연구를 잘하고 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직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연구원은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사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연구원은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사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들은 소문이 어떤 것이냐면 기관장의 운영 철학을 기관 구성원들이 못 따라줘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억이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기억이 없으시다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평가지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도 박사님이시니까 기관평가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박사님이시니까 기관평가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자체평가를 하거든요.
자체평가를 제일 잘하는 곳이 경기도더라고요.
경기도를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나온 것은 뭔가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자체평가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결국 뭐냐면 오늘 감사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게, 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조직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라든가, 잘하는 구성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수하시는 몇몇 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원장님의 근태부터가 저는 같은 내용이고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태관리도 원장님부터 모범을 보이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합리적 의심은 10월 8일인가, 과연 그날만 원장님이 그렇게 퇴근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자체평가를 제일 잘하는 곳이 경기도더라고요.
경기도를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나온 것은 뭔가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자체평가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결국 뭐냐면 오늘 감사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게, 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조직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라든가, 잘하는 구성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수하시는 몇몇 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원장님의 근태부터가 저는 같은 내용이고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태관리도 원장님부터 모범을 보이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합리적 의심은 10월 8일인가, 과연 그날만 원장님이 그렇게 퇴근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일찍 나가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모임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사적인 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모임이라는 게 어떤 모임인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장, 예를 들어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16시에 나가셨으면 18시에 서울 도착하실 것이고, 저녁 식사하러 가시거나 이런 겁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주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요일에 몰아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마침 한글날이 수요일이고, 공휴일이 수요일이고, 화요일에 나갔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누구의 실수입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원장님 비서진들이 체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여기 나와 계신 비서진 계십니까?
혹시 이것 사무국에서 담당합니까?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누구의 실수입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원장님 비서진들이 체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여기 나와 계신 비서진 계십니까?
혹시 이것 사무국에서 담당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비서가 한 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그냥 퇴근하신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실수로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그냥 나가신 건지?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실수로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그냥 나가신 건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나가면 다 알게 되거든요.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야 워낙 기관을 방문하시고 이러니까 출근이나 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야 워낙 기관을 방문하시고 이러니까 출근이나 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왕규 위원 아까 본질의 때 미처 못한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강원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죠?
금년부터 강원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가 6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담 연구원을 채용하고, 지금 1명 있습니다.
지금 건수는 50건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석사급 연구원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외형을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또 예산이 나름대로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축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담 연구원을 채용하고, 지금 1명 있습니다.
지금 건수는 50건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석사급 연구원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외형을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또 예산이 나름대로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축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3년입니다.
○김왕규 위원 3년 운영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더 운영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강원도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센터가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원장으로서, 지금 박사들이 33명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거기에 나름대로 관련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오늘 계속 복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동안 언론에 강원연구원의 채용과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차례 보도됐는데 오늘도 많은 시간을 복무와 관련해서 얘기되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은 사실상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에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닌 그야말로 새롭게 탈바꿈된 강원연구원의 모습이 있지 않고는 세간의 의혹과 불신 이런 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각오랄까,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닌 그야말로 새롭게 탈바꿈된 강원연구원의 모습이 있지 않고는 세간의 의혹과 불신 이런 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각오랄까,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타이트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면 그런 불신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객관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타이트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면 그런 불신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객관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전년도 대비 하향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정한 승진이라든가 포상, 징계제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내부 직원조차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강원연구원 위상에 맞게 강원도 어느 기관보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전년도 대비 하향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정한 승진이라든가 포상, 징계제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내부 직원조차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강원연구원 위상에 맞게 강원도 어느 기관보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주로 전공별로 나뉩니다.
○지광천 위원 전공별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해당 과제가 있으면…….
○지광천 위원 이것은 어디 수탁받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은 의무적으로 1년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면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광천 위원 아, 그건 없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도와 시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의뢰받는 용역은 돈 받고 하는 거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수탁과제가 되는 거죠.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성과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성과는 다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외부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내부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고 이래서 본인의 연간 성적표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외부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내부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고 이래서 본인의 연간 성적표가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아, 의무적으로 몇 건씩 해야 된다 이것은 없고 많이 하면 성적 많이 나오는 거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료 보니까 세 가지로 연구 관계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먼저 144쪽 한번 봐 주세요.
공동 참여 연구 현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먼저 144쪽 한번 봐 주세요.
공동 참여 연구 현황입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거기에 보면 2번 박사님은 이것 한 번 하고, 2024년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한 번 하고, 176쪽에 1건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2024년도에 용역을 2건만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분은 2024년도에 용역을 2건만 한 걸로 돼 있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용역을, 그러니까 수탁과제를 하나도 안 하는 박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축적되지 않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책연구과제, 현안과제 이런 쪽으로 주고요.
예를 들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축적되지 않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책연구과제, 현안과제 이런 쪽으로 주고요.
○지광천 위원 이분은 수탁연구는 안 했더라고요.
수탁연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24년도에 도와 시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 받아서 한 건 1건도 없고, 이분은 ’24년도에 용역을 딱 2건을 하셨더라고요.
144쪽에 1건,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한 것 1건하고, 176쪽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용역 1건, 이것은 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건만 용역하셨더라고요, 이분은.
2건만 하시고…….
수탁연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24년도에 도와 시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 받아서 한 건 1건도 없고, 이분은 ’24년도에 용역을 딱 2건을 하셨더라고요.
144쪽에 1건,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한 것 1건하고, 176쪽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용역 1건, 이것은 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건만 용역하셨더라고요, 이분은.
2건만 하시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책과제도 많이 하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이분은 이것 1건하고 그다음에 164쪽에 3건을 하셨더라고요.
164쪽에 3건,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4번, 5번, 6번, 7번, 8번 분은 이 건 5건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이것은 166쪽인데 6건 하고, 이분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나 적게 하고, 이것도 한번 좀 봐 주세요.
164쪽에 3건,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4번, 5번, 6번, 7번, 8번 분은 이 건 5건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이것은 166쪽인데 6건 하고, 이분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나 적게 하고, 이것도 한번 좀 봐 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연구를 많이 하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임급입니다.
연구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연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박사 받은 지 1년~2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구원에 들어와서 한 5년 정도쯤 지나야지 연구원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연구 수행 능력을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임급입니다.
연구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연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박사 받은 지 1년~2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구원에 들어와서 한 5년 정도쯤 지나야지 연구원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연구 수행 능력을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188쪽부터 189쪽에 42번부터 하신 박사님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42번.
○지광천 위원 188쪽.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42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제는 한 번 성과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데이터만 바뀌는 겁니다.
쉽게 해 가지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전담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 틀에 한 번만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의 산정은 이 박사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를 건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제는 한 번 성과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데이터만 바뀌는 겁니다.
쉽게 해 가지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전담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 틀에 한 번만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의 산정은 이 박사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를 건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분 연구하신 것 보니까 기간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아주 새로운 연구 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내가 작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디서 했던 사항은 조금 이렇게, 기존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짧고 많이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아주 새로운 연구 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내가 작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디서 했던 사항은 조금 이렇게, 기존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짧고 많이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부분 성과 평가거든요, 기관에 대해서.
쉽게 해 가지고 시군…….
쉽게 해 가지고 시군…….
○지광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8개 시군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평가해야 되는…….
그 기관들을 평가해야 되는…….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분, 142번부터 한번 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40…….
○지광천 위원 188쪽에 42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48쪽에…….
○지광천 위원 42번부터 다음 쪽까지, 190쪽까지 연도별로 돼 있는데 1건마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 이게 쉬운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2월 13일에 발주해서 연구종료가 8월 10일, 43번도 2월 13일부터 8월 10일, 대개 보면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연구가, 연구용역 사항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이분이 몇 건이었냐면 ’24년도에 16건을 했고, 수탁 용역입니다, ’22년도에는 31건을 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분은 강원연구원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냥 이걸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적게 할 수 있죠?
그러니 이게 쉬운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2월 13일에 발주해서 연구종료가 8월 10일, 43번도 2월 13일부터 8월 10일, 대개 보면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연구가, 연구용역 사항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이분이 몇 건이었냐면 ’24년도에 16건을 했고, 수탁 용역입니다, ’22년도에는 31건을 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분은 강원연구원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냥 이걸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적게 할 수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가센터가, 18개 시군에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하는 잣대하고 내년에 평가하는 잣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첫해에 평가할 때 그 잣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그 잣대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작업입니다.
평가센터가, 18개 시군에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하는 잣대하고 내년에 평가하는 잣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첫해에 평가할 때 그 잣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그 잣대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작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2022년부터 이분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22년도에 잣대를 만들어 놨으니 ’23, ’24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용역기간은 6개월씩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강원연구원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준 분 같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2022년부터 이분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22년도에 잣대를 만들어 놨으니 ’23, ’24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용역기간은 6개월씩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강원연구원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준 분 같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과제들을 보면 주로 18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 연구기간, 이렇게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지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연구를 깊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지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연구를 깊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기간이 기니 제 나름대로 잣대가 없는 용역이라고 봤고 원장님 말씀은 과거에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잣대가 있으니까 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최고의 S급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가 연구 평가하는 것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강원연구원에서 S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봉급 체계도 이렇게 많이 하면 성과급이 많을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당연히 고려가 되죠.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질적인 면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는.
그리고 30년 동안 축적돼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축적돼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다음에 145쪽 한번 보세요, 145쪽 27번부터 32번까지.
뭔 용역기간이 14일, 11일, 이런 용역도 있어요?
이것 공동참여연구인데 14일, 11일, 이런 용역을, 이분이 ’24년도에 이것만 하셨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나머지 기간은 보니까 153쪽은 하나도 없고 169쪽 2건, 그러면 이분은 ’24년도에 이것 하고 2건 더 한 거예요, 용역을.
제 얘기는 너무 조금 했다는 얘기죠, 건수는 많은데.
용역기간이 11일, 14일, 그러니까 2월 1일에 발주해서 2월 14일에 완료되는 사업을 이렇게 7건을 하고 나머지 2건이라 이런 얘기예요.
뭔 용역기간이 14일, 11일, 이런 용역도 있어요?
이것 공동참여연구인데 14일, 11일, 이런 용역을, 이분이 ’24년도에 이것만 하셨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나머지 기간은 보니까 153쪽은 하나도 없고 169쪽 2건, 그러면 이분은 ’24년도에 이것 하고 2건 더 한 거예요, 용역을.
제 얘기는 너무 조금 했다는 얘기죠, 건수는 많은데.
용역기간이 11일, 14일, 그러니까 2월 1일에 발주해서 2월 14일에 완료되는 사업을 이렇게 7건을 하고 나머지 2건이라 이런 얘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에게 확인 후) 이것은 연구과제를 맡긴 데에서 또 급박하게 원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고를 따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과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연구 주제 안에 하나의 인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고를 따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과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연구 주제 안에 하나의 인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2024년도에 용역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용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 정책과제, 기획과제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건 에러죠?
이건 에러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에러인데…….
이건 에러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에러인데…….
○지광천 위원 먼저 하고 나중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바뀌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쪽, 이쪽이 바뀐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시작하고 종료가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행정 실수입니다.
시작과 종료…….
미안합니다.
행정 실수입니다.
시작과 종료…….
○지광천 위원 저는 먼저 계약 없이 받아서, 2023년 3월 24일 받아서 용역을 다 끝내고 계약만 6월 8일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건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건 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건 아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에러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44쪽 한번 봐 주세요, 35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35번,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평창군에 관광문화 이런 쪽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위해서 하는 용역들은 용역하는 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름은 못 대는데, 강원도에 두 분이 용역을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강원도대회 때 우승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가서 상 받고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전수관도 짓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강원연구원에 이런 것 용역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이 계시나요?
제가 이름은 못 대는데, 강원도에 두 분이 용역을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강원도대회 때 우승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가서 상 받고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전수관도 짓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강원연구원에 이런 것 용역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이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우리 강원연구원은 도책기관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야말로 수탁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맡지 일반…….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맡지 일반…….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이것을 평창군에서 받아 가지고 연구원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위탁을 줬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직접 했습니다.
외부 필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외부 필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분들 중에서 이쪽에 자격을 가진 분이 있으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문가 있습니다.
문화ㆍ관광 쪽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문화ㆍ관광 쪽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나는 이것을 다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닌가 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실제로 문화ㆍ관광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하고 그 바로 위의 것 34번, 2개를 더하면 1억 9,000이에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1억 9,000 용역을 받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책임연구관님이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유 모 씨라는 분 안 계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여기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군에 몇 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과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갈 때마다 원장한테 결재서류가 올라오거든요.
갈 때마다 원장한테 결재서류가 올라오거든요.
○지광천 위원 원장님은 평창군에 한 번도 안 가셨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평창군에요?
○지광천 위원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니까, 저희들 자료 줬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원장님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발주를 1억 9,000을 받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원장님이 평창군에 내려가서 군수님한테 “감사합니다.”하고 점심 한 그릇 정도 안 사시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원장님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발주를 1억 9,000을 받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원장님이 평창군에 내려가서 군수님한테 “감사합니다.”하고 점심 한 그릇 정도 안 사시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앞으로…….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지광천 위원 원장님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지광천 위원 원장님이 가시면 분명히 유 뭐시기라는 분이 따라가셨을 텐데 원장님이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한 12년~13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래요.
그래서 기초자료가 다 있는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여기다가 이것을 수탁했는지.
이게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한 14년~15년 전부터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려고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다시 했다고 하니, 하여튼 원장님은 안 가신 게 맞죠, 평창군에?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한 12년~13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래요.
그래서 기초자료가 다 있는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여기다가 이것을 수탁했는지.
이게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한 14년~15년 전부터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려고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다시 했다고 하니, 하여튼 원장님은 안 가신 게 맞죠, 평창군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제 기억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차량운행일지에 평창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과연 1억 2,000짜리, 그다음에 7,300만 원짜리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참 궁금하고, 여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박사님이 계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과연 1억 2,000짜리, 그다음에 7,300만 원짜리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참 궁금하고, 여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박사님이 계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한다면, 강원연구원의 박사님들 존함은 가려도 돼요.
지○○ 이러면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한번 그 현황을 저희들 주십시오.
지○○ 이러면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한번 그 현황을 저희들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복무규정 한번 쭉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박사님들 서른세 분 중에서 유연근무자 빼놓고 나머지, 그 어떤 내용에도 자기가 생각날 때 가서 근무하고 연구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내부에도 규정돼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8시간 근무한 것은 무엇으로 평가해 갖고 어떻게 자료를 받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유연근무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60명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맞다고 하고 자꾸 국가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일지라도 오후 4시부터 8시간,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해요, 그분들이 8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분들일지라도 오후 4시부터 8시간,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해요, 그분들이 8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내용도 없이, 근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연봉을 받으시면서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다는,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벽에 가서 근무했으면 새벽에 가서 근무한 근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연봉을 받으시면서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다는,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벽에 가서 근무했으면 새벽에 가서 근무한 근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용역 빼놓고 출자전환, 경영실적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1,800 뭐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 우리 연구기관에서, 강원연구원에서 ’22년, ’23년, ’24년 시군에 가서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 연구원이 그 기간에 그 지역에 출장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발굴했는지 그러한 자료, 출장복명기록에 나와 있겠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용역 빼놓고 출자전환, 경영실적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1,800 뭐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 우리 연구기관에서, 강원연구원에서 ’22년, ’23년, ’24년 시군에 가서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 연구원이 그 기간에 그 지역에 출장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발굴했는지 그러한 자료, 출장복명기록에 나와 있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책임 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이 그 지역에 출장을 간 횟수가 몇 회인지, 출장 가서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오늘은 좀 어렵나요?
○사무국장 신동훈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연구원님들이 최소한,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 2,000만 원 이런 부분, 한 8개월 동안에 평창에 몇 회를 갔는지, 거기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기록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출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오늘 이 부분이 안 되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우리 강원연구원은 예산 심사 안 하죠?
그러면 출연기관 것은 기조실 때 하나요?
그러면 출연기관 것은 기조실 때 하나요?
○위원장 문관현 예.
○윤길로 위원 기조실 할 때까지 이 자료를 제출받도록…….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하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33명의 박사님 중에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셨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안 하셨을 때 그분들의 복무기록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사무국장님, 자료 다 가능하죠?
○사무국장 신동훈 일단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말씀하셨던 얼굴 인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데이터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윤길로 위원 원장님, 국장님 말고요, 원장님, 이 자료가 안 나오면 복무지 이탈이 맞죠?
복무지 이탈이죠?
자기가 근무한 것의 증거를, 근무했다는 내용을 못 만들어내면 복무지 이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무지 이탈이죠?
자기가 근무한 것의 증거를, 근무했다는 내용을 못 만들어내면 복무지 이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윤길로 위원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라면, 복무규정에 일주일에 40시간의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거가 없으면 복무지 이탈이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직이 30년 된 조직이고요.
이 조직이 30년 된 조직이고요.
○윤길로 위원 아니, 관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복무지 이탈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자료가 없다는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근무지 이탈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다음에 출퇴근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근무지 이탈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윤길로 위원 거기에서 출근하고 근무하고 연구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강원연구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복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무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근무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근무한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머지 비정규직들 근무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무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근무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근무한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머지 비정규직들 근무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비정규직은 다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비정규직은 있는데 정규직이 어떻게 없냐고요.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이죠.
정규직들이 더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정규직들은 안 지키고 비정규직만 지키는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이죠.
정규직들이 더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정규직들은 안 지키고 비정규직만 지키는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윤길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복무규정을 어기고 복무지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하고 다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무규정을 어기고 복무지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하고 다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아까 표창장 결재라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적조서하고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만 주셨거든요.
저는 원장님의 사인이 들어간 그 서류를 받겠습니다.
그 서류를 꼭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원장님께서도 아마 이것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제가 아까 표창장 결재라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적조서하고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만 주셨거든요.
저는 원장님의 사인이 들어간 그 서류를 받겠습니다.
그 서류를 꼭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원장님께서도 아마 이것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날짜 다 받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참 공교롭게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가 진행됐어요.
여기 보니까 공적조서를 7월 12일에 썼어요.
그리고 사실 공적조서도 아마 밑에 계신 담당 부서에서 직인을 찍고 원장님께 보고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을 도의 도지사 표창을 하겠다, 그때 아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공적조서를 7월 12일에 썼어요.
그리고 사실 공적조서도 아마 밑에 계신 담당 부서에서 직인을 찍고 원장님께 보고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을 도의 도지사 표창을 하겠다, 그때 아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분이 특정감사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자로, 이런 분을 어떻게 도지사 표창으로, 직원들이 몰라서 올렸으면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올리신 거죠?
알면서도 그냥 올리신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면서 올릴 수는 없죠.
없고…….
없고…….
○박윤미 위원 알면서 올리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 기안을 보면 시간이 딱 맞는데요.
원장님 설령, 만약에 몰랐었더라도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 것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철회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 기안을 보면 시간이 딱 맞는데요.
원장님 설령, 만약에 몰랐었더라도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 것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철회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당시의 과정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아니, 표창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리고 이례적입니다.
보통 표창 같은 경우에 연말에 주는데 이것은 보니까 7월~8월에 문서가 와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례적입니다.
보통 표창 같은 경우에 연말에 주는데 이것은 보니까 7월~8월에 문서가 와서 그렇게 됐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징계가 진행되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8월 29일에 확정됐는데 9월 4일에 표창장을 수여해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이것은 완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진행사항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통보는, 항상 통보가 공식적인 겁니다.
그것은 9월 4일에 받았습니다.
감사의 진행사항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통보는, 항상 통보가 공식적인 겁니다.
그것은 9월 4일에 받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당연하죠, 통보가 공식적이지만, 진행사항은 7월 3일부터 분명히 원장님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3명인데요, 왜 몰랐어요?
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3명인데요, 왜 몰랐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그것이 공식적인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통보를 받는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공교롭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는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공교롭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원장은 일단 공식적인 문서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소명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이렇게 9월 4일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 못 한 원장으로서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원장은 일단 공식적인 문서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소명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이렇게 9월 4일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 못 한 원장으로서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7월 3일부터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3명이 중징계가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을 얼른,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서 중징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니까 얼른 도지사 표창을 받아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내리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7월 3일부터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3명이 중징계가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을 얼른,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서 중징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니까 얼른 도지사 표창을 받아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내리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개인을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경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징계를 경징계로 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앞으로 제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단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이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도 위원회에서 여러 명의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중징계를 내린 것,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여쭤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위원회도 엄청 고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결정은…….
결정은…….
○박윤미 위원 그런데 강원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중징계받은 사람을 한 단계 낮춘 것도 아니고 두 단계나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는 다만 통보만 할 뿐이고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정은 연구원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정은 연구원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원장님,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지사 표창받은 분은 두 단계씩 내리는 것이 앞으로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도지사 표창받은 분은 두 단계씩 내리는 것이 앞으로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앞으로는 제가 원장으로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운영 과정에 인사위원회의 결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운영 과정에 인사위원회의 결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셔야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수용 여부를 질의드렸습니다.
바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바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박윤미 위원 당연히 수용…….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결정은, 내부적인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그런 것까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나 내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자리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수긍했다, 받아들였다 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수긍했다, 받아들였다 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윤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논란이 있으면, 특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원장님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죠?
원장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분노가 일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장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분노가 일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원장은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분노 이런 것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귀를 열고 조직원들의 제안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분노 이런 것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귀를 열고 조직원들의 제안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총무감사팀이 있어요.
세 분이 근무하세요, 팀장 1명에 팀원 2명.
이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총무감사팀, 총무는 보니까 인사, 복리후생, 보수, 이것을 하면서 또 감사까지,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다 인사를 내놓고 본인이 또 감사를 해요?
이것 분리를 하든가 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세 분이 근무하세요, 팀장 1명에 팀원 2명.
이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총무감사팀, 총무는 보니까 인사, 복리후생, 보수, 이것을 하면서 또 감사까지,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다 인사를 내놓고 본인이 또 감사를 해요?
이것 분리를 하든가 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부분은 저희 기관의 내부, 판단은 하지만 전체 시도연구원들의 연구직하고 행정직하고의 비율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의 행정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주축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행정은 그다음부터 보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요.
정 인원 부족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인원을 새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의 행정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주축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행정은 그다음부터 보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요.
정 인원 부족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인원을 새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 답변하신 와중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징계 처분을 줬는데 이것을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사법부를 못 믿는 이유가 비싼 로펌을 쓰면 재판부에서, 양형이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거고,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보면 방어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원장님의 원래 철학이 그러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징계 처분을 줬는데 이것을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사법부를 못 믿는 이유가 비싼 로펌을 쓰면 재판부에서, 양형이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거고,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보면 방어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원장님의 원래 철학이 그러신지가 궁금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렸고요.
○박대현 위원 감사위원회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위원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감사위원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징계사항에 대해서 통보할 뿐이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지 형량을 두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지 형량을 두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래서 내부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의 연구원인데 감사위원회에 해마다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가 동네 모임을 하더라도 회장님이 있으면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조기 축구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가 해 놓은 것을 감사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연구 목적의 연구원인데 감사위원회에 해마다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가 동네 모임을 하더라도 회장님이 있으면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조기 축구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가 해 놓은 것을 감사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23년도 9월에 연구원에 대한, 행안부에 익명 제보로 조사했던 사건 아시죠?
10월부터 12월 간, 2023년 10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연구원의 연구 및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23년도 9월에 연구원에 대한, 행안부에 익명 제보로 조사했던 사건 아시죠?
10월부터 12월 간, 2023년 10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연구원의 연구 및 사무관리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 예.
○박대현 위원 특정감사 실시한 것 뭔지 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말씀을 들어보면 회의록이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결과로만 제가, 질의드린 것을 보면, 그때 참석자 식사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진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건 기록만 보고 강원연구원을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그 기록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를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필요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 확대할 수 없다는…….
그런데 이 감사결과로만 제가, 질의드린 것을 보면, 그때 참석자 식사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진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건 기록만 보고 강원연구원을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그 기록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를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필요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 확대할 수 없다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을 보면 조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니까 계속 같은 문제가 있어서 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감사직을 따로 독립시키고 감사가 있게 되면 조직의 비효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감사직을 따로 독립시키고 감사가 있게 되면 조직의 비효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다른 기관, 연구원들을 보시는데, 다른 연구원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참고지 우리 연구원은 감사 지적을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꾸리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한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다른 연구원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도 다른 시도연구원들과 비교하면서, 경기연구원 것 갖고 와 가지고 연구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까요?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 만든 자료 보면 세부적으로 더 잘돼 있는데 왜 강원연구원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의드리면 원장님 기분이…….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다른 연구원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도 다른 시도연구원들과 비교하면서, 경기연구원 것 갖고 와 가지고 연구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까요?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 만든 자료 보면 세부적으로 더 잘돼 있는데 왜 강원연구원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의드리면 원장님 기분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참고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실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도 공석이고 지금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구에 감사실이 있냐, 감사관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운영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도 공석이고 지금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구에 감사실이 있냐, 감사관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운영인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합니다.
아까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이 취임할 때 감사실장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문제가 있었고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하면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조직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지가.
지금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 외부강의를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 34명에게 외부강의 신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설명, 증빙자료 일체를 요청하였는데 일곱 분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까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이 취임할 때 감사실장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문제가 있었고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하면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조직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지가.
지금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 외부강의를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 34명에게 외부강의 신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설명, 증빙자료 일체를 요청하였는데 일곱 분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맞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박대현 위원 이분들은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사무국장 신동훈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대외활동 부분은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 조치, 7명이 훈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순 실수 건이 3건 정도, 제가 기억나고요,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다는 건들이 있었고 올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건들도 있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올리신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외활동 부분은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 조치, 7명이 훈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순 실수 건이 3건 정도, 제가 기억나고요,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다는 건들이 있었고 올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건들도 있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올리신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안 올리신 분들도 그냥 주의 조치 받고 끝난 거잖아요?
○사무국장 신동훈 예, 훈계 조치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지금 원장님께서는 대외활동 규칙을, 원래 규칙이 없었는데요,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재발방지 규칙이 뭡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신동훈 대외활동규칙이라고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규칙의 세부사항이 뭡니까?
○사무국장 신동훈 이런 것의 규정을 어길 시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사무국장 신동훈 일단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총 7명이 훈계 조치 받았는데요.
1명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6명 조치 완료됐습니다.
6명입니다.
1명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6명 조치 완료됐습니다.
6명입니다.
○박대현 위원 6명이 자료 제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신동훈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보면 34명에게 증빙 일체 요청했는데 1명이 퇴직해서 6명이 안 한 건데 6명은 아직도 자료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늦게 제출하신 분 계세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늦게 제출하신 분 계세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사무국장 신동훈 늦게 제출한 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6명 안에 늦게 제출하신 분이 포함돼 있어요?
○사무국장 신동훈 이때 훈계 조치 받았는데요, 이미 제출한 분이 있었는데 인정을 못 받아 갖고 훈계 조치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6명 중에 늦게 제출해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늦게 제출한 분은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 신동훈 제가 지금 인지하기로는 1명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1명이요?
○사무국장 신동훈 예.
○박대현 위원 1명 말고 다섯 분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신동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때 이분들이 외부강의 나간 것은 맞아요?
○사무국장 신동훈 일단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대현 위원 외부강의 나가면 증거 자료가 있나요, 강의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사무국장 신동훈 저희가 대외활동을 자진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대외활동을 했는지, 저희도 공문으로 다 통보하고 다시 회신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부강의를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안 낸 다섯 분은 외부강의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문이나, 외부강의 나갔다고 이렇게 신고는 했지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봐야지만 아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거물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증빙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공무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냐면 끝까지 안 낸 다섯 분은 외부강의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문이나, 외부강의 나갔다고 이렇게 신고는 했지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봐야지만 아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거물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증빙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공무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신동훈 자료 확인 후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자료 좀…….
○위원장 문관현 예.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에 상임위원회실 들어오실 때는 전부 사증을 착용하시고, 뒤에 방청인 분들은 옆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읽어보시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연구원 국외출장, ’24년도에 1건, ’24년도에 기획과제 1건, 수탁과제 1건, ’23년 수탁 2건, 센터 1건, 이렇게 있는 것 맞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해외출장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다 돼 있는 것 맞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다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23년도에 일본 출장이 3건인데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3건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원장의 출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윤길로 위원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원장의 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구원의 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길로 위원 연구원 국외출장.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원 전체의 국외출장.
○윤길로 위원 연구원 국외출장, ’23년도에 일본 출장이 3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봐요, 일본 건 출장이 게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윤길로 위원 ’23년도 일본 출장이 3건인데 미게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지금 일본은 9월 일본 북해도 해외출장 결과보고만 올라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3건이 다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지금 1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23년도에 일본 출장이 몇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1건만 올라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지금 미게시된 사항들이 있고,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원장님, 인사위원은 원장님이 임명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내부에 한 분, 외부에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총 네 분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총 네 분입니다.
아, 다섯 분, 내부 2, 외부 3입니다.
아, 다섯 분, 내부 2, 외부 3입니다.
○박윤미 위원 이분들의 임기 같은 게 있나요, 인사위원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2년입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청의 경우에도 표창을 받게 되면 한 단계밖에 경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두 단계나 내린 것은, 도청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명백하게 감싸주기, 내 식구 봐주기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를 내릴 수 있었는지, 저는 인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에 고발하든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두 단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원장님의 의중이 명백히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두 단계나 내린 것은, 도청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명백하게 감싸주기, 내 식구 봐주기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를 내릴 수 있었는지, 저는 인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에 고발하든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두 단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원장님의 의중이 명백히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제안하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전혀, 어떤 때는 개최되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제안하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전혀, 어떤 때는 개최되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인사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도청에서도 한 단계밖에 낮출 수가 없고 어느 곳에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나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죠.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도청에서도 한 단계밖에 낮출 수가 없고 어느 곳에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나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거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런 가치판단은 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수긍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단지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수긍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박윤미 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 위원의 내부하고 외부는 다 원장님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중을 이분들이 다분히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한 단계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두 단계나 내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중을 이분들이 다분히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한 단계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두 단계나 내렸겠냐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이 임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확실하게 구분하는 분들만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입김으로 그런 결론을 유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이 임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확실하게 구분하는 분들만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입김으로 그런 결론을 유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원장이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단계밖에 낮출 수 없는데 두 단계를 낮췄으면 원장님께서 의심하고 ‘이것은 이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상식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판단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치판단 자체도 원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결정만을 요청할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치판단 자체도 원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결정만을 요청할 뿐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인사위원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과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잘못됐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표창을 받았다고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씩 내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도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강원연구원에서만 특별하게 그렇게 조치했는지 연구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표창을 받았다고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씩 내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도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강원연구원에서만 특별하게 그렇게 조치했는지 연구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조사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단계, 두 단계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도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결정을 공평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조사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단계, 두 단계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도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결정을 공평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감사 주요 지적사항들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강원포럼의 내실화 및 강원도민의 정책개발 참여 확대가 요망됨’이라고 적혀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감사 주요 지적사항들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강원포럼의 내실화 및 강원도민의 정책개발 참여 확대가 요망됨’이라고 적혀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이것이 왜 적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미안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박대현 위원 이 내용이 왜 적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박대현 위원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포럼이나 세미나를 한 것을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역할이나 직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주로 전문가 중심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사실 연구기관에서 도민의 제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연구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다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다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작은 연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은 연구 지원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은 연구 지원사업이라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시민이 직접 시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시민참여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중심도 좋지만 연구원에 이런 연구과제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별법 가져온 것 중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은 딱히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맡기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하겠지만, 도민이 권한을 갖고 왔다고 해서, 강원도가 권한을 갖고 왔다고 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원장님?
저는 전문가 중심도 좋지만 연구원에 이런 연구과제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별법 가져온 것 중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은 딱히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맡기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하겠지만, 도민이 권한을 갖고 왔다고 해서, 강원도가 권한을 갖고 왔다고 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원장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책은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박대현 위원 그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강원도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화천에 100억, 200억 가져와서 뭘 하는 것보다 내 집 앞이나 마을안길 사업이나 농로 포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천에 잼 가공공장 하나 못 만든다고, 취수원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일반 기초자치단체 시ㆍ군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와 닿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연구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하잖아요.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토대로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기초단체 리 단위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요.
저희도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강원도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화천에 100억, 200억 가져와서 뭘 하는 것보다 내 집 앞이나 마을안길 사업이나 농로 포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천에 잼 가공공장 하나 못 만든다고, 취수원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일반 기초자치단체 시ㆍ군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와 닿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연구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하잖아요.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토대로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기초단체 리 단위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연구 과정에서 들어야 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전문가 중심도 좋지만 이렇게 진짜로 강원도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주민, 특히 시군별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연구 과정에 있어서 담당 박사가 그런 과정을 꼭 거칩니다.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주민, 특히 시군별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연구 과정에 있어서 담당 박사가 그런 과정을 꼭 거칩니다.
○박대현 위원 담당 박사님들이 거치신다고 하는데 오늘 감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거치는지 신빙성을 잘 모르겠고, 아까 오전에 답변 주신 것들을 보면 ‘정책톡톡’이라든가 ‘아침포럼’을 하면 보통 춘천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데서도 하시나요?
다른 데서도 하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연구원이 춘천에 있으니까요.
○박대현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춘천의 학식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식인, 지식인들이 많이 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침공부 포럼이기 때문에 8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게 되면 직원들이 1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아침공부 포럼이기 때문에 8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게 되면 직원들이 1박을 해야 된다든지…….
○박대현 위원 점심공부 포럼으로 해도 됩니다, 저녁공부 포럼으로 해도 되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의회도 지금 아침에 하다가 참여율을 위해서 점심 때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율이 괜찮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면 지역권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참여율이 괜찮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면 지역권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워크숍 해서 저희들이 10개 이상의 시군을 갔습니다.
직접 현지에 갑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시ㆍ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뜨거운 정책에 대해서 바로 현지에 가서 포럼을 합니다.
그게 10건 이상 됩니다.
시군 워크숍 해서 저희들이 10개 이상의 시군을 갔습니다.
직접 현지에 갑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시ㆍ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뜨거운 정책에 대해서 바로 현지에 가서 포럼을 합니다.
그게 10건 이상 됩니다.
○박대현 위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접경지역 군부대 환경관리 비용 고찰에 대한 연구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겁니까?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접경지역 군부대 환경관리 비용 고찰에 대한 연구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겁니까?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을 연구원에서 연구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은 지금 개별 정책과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박사님 개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이것은 도 담당부서와 이야기하면서 요구되었던 과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도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예.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을 보고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의 물값이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산업포럼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연구원에서 국방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국방산업포럼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연구원에서 국방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강원도에 국방산업이 올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미 결정이 난 게 국방센터가 강원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 안에 센터가 다음 달에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 안에 센터가 다음 달에 설립될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국방센터가 오는데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오는 개념 아닌가요, 아니면 오는 것 자체가 분원 개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국방센터를 다 옮기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국방센터를 다 옮기려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분원 개념입니다.
○박대현 위원 분원 개념으로 왔을 때 센터를 유치한 배경이나, 우리가 국방산업을 유치하려면 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어떤 국방산업 분야가 강원도에 맞겠다, 이런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내용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건은 연구원에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경제국에서 하고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첨단방위산업을 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에 디지털밀리터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에 디지털밀리터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3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방위산업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다양한데 무기체계가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식량이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식량도 다 포함한 것이고요.
○박대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강원도에 국방산업이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게 창원, 구미, 논산 그쪽에 다 몰려있잖아요.
거기에 방위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산업품, 2차 산업품, 3차 산업품이 조합돼서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위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산업품, 2차 산업품, 3차 산업품이 조합돼서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으로 오지 않고서는 1차 시제품이 2차 시제품과 결합을 해서 시연하려면 근처에 있어야지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새로운 영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대현 위원 새로운 영역을 말씀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를 들면 요새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델링&시뮬레이션입니다.
전부 다 가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조업에서 군수물자를 생산ㆍ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 유지관리하는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원도에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이나 이런 쪽의 큰 제조업 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4차산업 이렇게 해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수산업도 전부 4차산업과 결부가 안 되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드론은 이미 영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방 쪽은 국방만 생각하지 산업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강원대하고 강원자치도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델링&시뮬레이션입니다.
전부 다 가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조업에서 군수물자를 생산ㆍ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 유지관리하는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원도에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이나 이런 쪽의 큰 제조업 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4차산업 이렇게 해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수산업도 전부 4차산업과 결부가 안 되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드론은 이미 영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방 쪽은 국방만 생각하지 산업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강원대하고 강원자치도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까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산업 쪽 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방금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드론사령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영월에…….
○박대현 위원 드론사령부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드론사령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드론사령부는 제가…….
○박대현 위원 드론사령부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론사령부가 남양주인가 양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드론사령부를, 당연히 국방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드론사령부가 들어올 때 시민들이 조건으로 내건 게 드론산업은 드론사령부가 있는 데서 시작해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론사령부가 남양주인가 양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드론사령부를, 당연히 국방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드론사령부가 들어올 때 시민들이 조건으로 내건 게 드론산업은 드론사령부가 있는 데서 시작해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국방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 우리 연구원에 국방 쪽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대에 디지털밀리터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쪽의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6차 했습니다.
6차 국방포럼 리스트를 보시면 어느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대에 디지털밀리터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쪽의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6차 했습니다.
6차 국방포럼 리스트를 보시면 어느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방포럼 여는 것을 알고 있고,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방포럼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포럼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국방포럼에 와서 긍정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국방포럼에 와서 긍정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방위사업청에서 많이 오고 현역군인도 많이 오고, 현역군인 중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대령,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상당히 인적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상당히 인적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인적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자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방산업은 이미 아랫지방에서 탄탄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점으로 끌어오느냐가 문제인데,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방산업은 이미 아랫지방에서 탄탄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점으로 끌어오느냐가 문제인데,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원도를 도와주고 이끌어갈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사업청, 그쪽에 계신 현역분이 오십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 방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도 구체적인 것은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모든 것이 산업 쪽으로 발달하려면 특례법이 특별자치도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법에 나름대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법에 나름대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결론은 방위산업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무기체계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이런 것은 이미 모든 군부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이런 것은 이미 모든 군부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대현 위원 제가 군대에서 훈련 나갔을 때 북한과 전쟁하는 시뮬레이션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미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방위산업을 하려면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방위산업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전투기가 왜 미국에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미미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방위산업을 하려면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방위산업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전투기가 왜 미국에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박대현 위원 우리나라 전투기가 왜 외국에 잘 팔리는지 아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모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전차라든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자체가 애초에 전투기나 전차를 설계하고 만들 때 미국의 제품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미국 장비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정보통신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투기나 우리나라 장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더울 때도 장비 가동이 되고 추울 때도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내구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위포럼에 대해서 하신다고 해서 오늘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성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이런 박사님들을 채용할 수는 없나요, 이런 방위산업의 전문가분들을?
그 뜻은 뭐냐 하면 미국 장비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정보통신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투기나 우리나라 장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더울 때도 장비 가동이 되고 추울 때도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내구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위포럼에 대해서 하신다고 해서 오늘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성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이런 박사님들을 채용할 수는 없나요, 이런 방위산업의 전문가분들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산업이라고 해서 무기 이런 것도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위산업, 국방산업의 많은 부분은 강원대학교 국방센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산업이라고 해서 무기 이런 것도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위산업, 국방산업의 많은 부분은 강원대학교 국방센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전문 박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으신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국과 강원대학교에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특례법을 말씀하셨는데 특례법이야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방위산업이 온다고 하면?
방위산업을 하려면 근본적인 방위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과 관련 있으신 분들인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죠.
왜냐? 사실상 강원도의 법률을 모르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방위산업이 왜 아랫지방인 창원 쪽으로 내려가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유사시에 가장 가까운 데 사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자, 군수와 관련된 식량문제는 지금 접경지역권에 먹거리통합센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국방산업도 중요한데, 연구원에서 먹거리통합센터와 관련해서 군납에 대해 농림식품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는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용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국과 강원대학교에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특례법을 말씀하셨는데 특례법이야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방위산업이 온다고 하면?
방위산업을 하려면 근본적인 방위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과 관련 있으신 분들인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죠.
왜냐? 사실상 강원도의 법률을 모르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방위산업이 왜 아랫지방인 창원 쪽으로 내려가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유사시에 가장 가까운 데 사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자, 군수와 관련된 식량문제는 지금 접경지역권에 먹거리통합센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국방산업도 중요한데, 연구원에서 먹거리통합센터와 관련해서 군납에 대해 농림식품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는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용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사업은 도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도청에서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대에…….
도청에서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대에…….
○박대현 위원 저는 도청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 박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협조하자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경지역권, 물 관련한 것, 반도체 관련한 것, 아니면 폐광지역권, 올림픽문화유산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박사님들은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된 박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도청에서 요구한 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청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협조인가요?
접경지역권, 물 관련한 것, 반도체 관련한 것, 아니면 폐광지역권, 올림픽문화유산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박사님들은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된 박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도청에서 요구한 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청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협조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은 그냥 같이 하자는, 수탁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연구원 청사 마련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되었기 때문에 따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원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서면대교가 건립되면 훌륭한 교통입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옮겨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4년 되었기 때문에 따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원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서면대교가 건립되면 훌륭한 교통입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옮겨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원래는 연구원이 청사 밑에 있었잖아요.
제가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업무를 하다 보면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업무협조에 있어서 약간 소홀해지는 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할 때 박사님들과 바로바로, 그때그때 차 한잔하면서 업무협조라든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면서 서로 협조가 됐는데 떠나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출장 시간만 한 시간이 잡히고 원장님과 소통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이 갔는데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와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왜냐하면 거리가 좀 더 멀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업무를 하다 보면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업무협조에 있어서 약간 소홀해지는 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할 때 박사님들과 바로바로, 그때그때 차 한잔하면서 업무협조라든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면서 서로 협조가 됐는데 떠나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출장 시간만 한 시간이 잡히고 원장님과 소통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이 갔는데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와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왜냐하면 거리가 좀 더 멀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박사님 입장에서는 과거 도청 앞에 있었을 때 그 공간, 물론 지금보다는 안 좋습니다.
비록 협소하지만 그때 연구 분위기가 더 좋았고 바로바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박사님 입장에서는 과거 도청 앞에 있었을 때 그 공간, 물론 지금보다는 안 좋습니다.
비록 협소하지만 그때 연구 분위기가 더 좋았고 바로바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4년밖에 안 됐지만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거기로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연구원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4년밖에 안 됐지만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거기로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연구원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한 단계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두 단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제47조에 보면 재심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결정 및 재심인데 제1항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제2항은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연구원 인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단계 감이 아니라 한 단계만 해야 된다라고 원장님께서 재심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실 겁니다.
결정 및 재심인데 제1항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제2항은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연구원 인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단계 감이 아니라 한 단계만 해야 된다라고 원장님께서 재심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연구원 징계양정규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징계양정의 기준이 있고 직원의 징계, 그다음에 징계의 감경이라는 항이 있어요, 제7조에.
그런데 감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표창 아니라 표창 그 이상을 받았어도 감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위,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징계를 받은 그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징계양정의 기준이 있고 직원의 징계, 그다음에 징계의 감경이라는 항이 있어요, 제7조에.
그런데 감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표창 아니라 표창 그 이상을 받았어도 감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위,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징계를 받은 그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윤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임용 직급 정정 및 연봉 소급계약 부적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의 위법 여부 또는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연구원의 직급을 소급 정정하고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저는 이게 공금횡령ㆍ유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공금횡령ㆍ유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다음 단계를 봐야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징계 감경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 감경을 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건인데요.
○박윤미 위원 이분이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됐는데 감경 기준에 합당하냐,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섯 가지 항목 중에 공금의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떠신지?
여섯 가지 항목 중에 공금의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떠신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제가 사실관계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믹스(Mix)되고 있는데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믹스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된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게 그 감경 부분이고, 공금 비리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공금이나 성, 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공금이나 성, 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요, 성 관계가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공금 비리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공금횡령ㆍ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은…….
○박윤미 위원 연구원의 연봉과 소급 계약이 부적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닌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공금을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영월 드론산업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이런 방안을 설명해 주실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영월 드론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의뢰를 받은 것은 없어서 개략적인 사실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월 드론에 대해서 원장님이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시면서 박대현 위원님 질의 때 영월 드론을 자꾸 끼워 넣길래 영월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영월의 드론산업이라든가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영월이 드론산업의 엄청난 부분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절대적으로 그거 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차량 운행일지 내역을 받았어요.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일지 작성을 하면 일일 운행 ㎞라든가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하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영월의 드론산업이라든가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영월이 드론산업의 엄청난 부분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절대적으로 그거 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차량 운행일지 내역을 받았어요.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일지 작성을 하면 일일 운행 ㎞라든가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하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내용에 일일 ㎞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연구원, 도청, 도의회, 한림대 이런 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차량 운행일지를 요구했으면 일일 운행 ㎞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자 했던 건데 내용이 이렇게만 나왔길래,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월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강원연구원의 임직원들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강원연구원의 인사위원이 몇 분이죠?
네 분이라고 그러셨죠?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강원연구원의 임직원들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강원연구원의 인사위원이 몇 분이죠?
네 분이라고 그러셨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외부인 3인, 내부 2인, 총 5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외부인 4명?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외부인 3명, 아, 외부인 5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내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내부는 2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7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광천 위원 인사위원장은 누구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인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간사가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총무감사팀장…….
○지광천 위원 이분도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공무원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누구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원의 총무감사팀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한 것은 연구원 직원입니다,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연구원 직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요구를 인사위원회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소집을 한단 말입니다.
소집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중징계, 정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정직 맞죠?
요구를 인사위원회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소집을 한단 말입니다.
소집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중징계, 정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정직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가,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광천 위원 중징계 권고를 안 했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결과를 받았죠.
받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받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 감경은 한 단계를 내리게 돼 있어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두 단계 내려주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직원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직원이 따랐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 내려주자고 할 수는 있어요.
실제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럴 때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포상 감경은 한 단계 아래밖에 못 합니다.’, 결정은 인사위원장이 하지만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대로 자기네 잣대로 2개, 3개를 내리지 못하도록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에서 더 길게 하면 징계처분을 한 뒤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을 청구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보류하고 있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송을 하지 않고 그냥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포상 감경은 한 단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민간 인사위원들이 두 단계 내리려고 하면 위원장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두 단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포상 감경은 한 단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한 단계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면 두 단계 내려갈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다 정에 끌려서 하는 건데 그것은 원장님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두 단계 내려주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직원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직원이 따랐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단계 내려주자고 할 수는 있어요.
실제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럴 때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포상 감경은 한 단계 아래밖에 못 합니다.’, 결정은 인사위원장이 하지만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대로 자기네 잣대로 2개, 3개를 내리지 못하도록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에서 더 길게 하면 징계처분을 한 뒤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을 청구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보류하고 있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송을 하지 않고 그냥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포상 감경은 한 단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민간 인사위원들이 두 단계 내리려고 하면 위원장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두 단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포상 감경은 한 단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한 단계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면 두 단계 내려갈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다 정에 끌려서 하는 건데 그것은 원장님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니요, 큰 원칙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두 단계 건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건은 조금 다릅니다.
두 단계 건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건은 조금 다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지광천 위원 완전히 별개로 했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별개의 다른 건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포상 감경은 무조건 한 단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아까 원장님은 계속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라서 원장이 관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원장이 관여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해요.
관여를 하시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인데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장이니 이것은 인사위원장이 조정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사례가 된 거예요, 사례가 된 거라고.
어떤 분이 다음에 다시 이러한 징계사유가 됐을 때 두 단계 안 내려주고 한 단계 내려주면 그분이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내려줬는데 왜 안 내려줍니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별개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송과 별개라면 100% 잘못한 겁니다.
원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원장님이 인사위원장은 아니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포상 감경은 무조건 한 단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아까 원장님은 계속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라서 원장이 관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원장이 관여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해요.
관여를 하시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인데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장이니 이것은 인사위원장이 조정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사례가 된 거예요, 사례가 된 거라고.
어떤 분이 다음에 다시 이러한 징계사유가 됐을 때 두 단계 안 내려주고 한 단계 내려주면 그분이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내려줬는데 왜 안 내려줍니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별개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송과 별개라면 100% 잘못한 겁니다.
원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원장님이 인사위원장은 아니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인사위원회의 과정은 인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인사위원장이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일곱 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논리 이런 것이 중요시돼야 되는 것이죠, 결과도 결과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과정, 논리를 원장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 이런 것이 중요시돼야 되는 것이죠, 결과도 결과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과정, 논리를 원장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문제를 도청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다면 도 감사위원회의 결정대로 따라야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잘못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도 문의를 드리고 그 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도 문의를 드리고 그 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바로 밑에 직원이 기획조정실장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원장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밑에 직원이 기획조정실장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원장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원장님, 배석자, 그리고 뒤에 방청인으로 계신 직원분들께 주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턱을 괸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웃는 행위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2월 연구원 30주년 행사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원장님, 배석자, 그리고 뒤에 방청인으로 계신 직원분들께 주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턱을 괸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웃는 행위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2월 연구원 30주년 행사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위원장 문관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그냥 언론에 배포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원장님께서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다른 시도연구원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비치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연구원에서 언론에 배포한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연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냥 언론에 배포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원장님께서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다른 시도연구원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비치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연구원에서 언론에 배포한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연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현진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현진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