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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도정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로 도정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박호 인사)

 김길래 보도지원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 김길래 인사)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인사)

 그리고 유관기관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윤석한 센터장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윤석한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 보도지원, 온라인소통 3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76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1회 추경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이미지 제고 홍보비 9억 9,9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도내 방송사는 TV방송 10개사, 라디오방송 6개사, 등록된 신문 등 간행사는 총 198개사가 있으며, 상징물은 상징마크, 강원이&특별이 캐릭터, 전용서체 등 8종입니다.
 5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 6쪽의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정 종합ㆍ기획홍보를 통한 공감도정 구현을 위해 특별자치도 등 도정 핵심테마 기획홍보를 포함,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강원특별자치도 등 도정 핵심테마 기획홍보입니다.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 역량을 집중하여 도정 3대 홍보 테마인 특별자치도, 산림엑스포, 청소년올림픽 홍보를 위해 전략적 매체 홍보와 시군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TV CF영상을 제작 완료하여 방송에 송출 중이며, 대표 홍보영상은 현재 전문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 국ㆍ영ㆍ중ㆍ일 4개 언어, UHD 고화질 영상으로 8월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해맞이ㆍ겨울축제, 4월 봄꽃축제, 6월 단오제 등 8개 시군 행사 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산림엑스포, 청소년올림픽을 관객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표 시군 행사와 연계한 현장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편의점 전광판, 전국 방송, 지하철 주요 역사, 고속도로 야립간판,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정부정책 주간지,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등 중앙부처 및 타 기관과 협력한 홍보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잡지 등을 활용한 타깃팅 홍보와 전략적 매체 발굴을 통해 도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도정 홍보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외 글로벌매체 활용 해외홍보 전략입니다.
 해외홍보는 글로벌 온라인 매체 및 주한 외교사절 네트워크를 활용, 홍보권역을 확대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이미지 및 산림엑스포, 청소년올림픽을 집중 홍보하는 전략으로, 지난 5월 10일 33개국 외교대사가 참가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도지사가 참석하여 산림엑스포와 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한 바 있으며,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수첩 지면광고를 실어 100여 개 매체 외신기자, 주한대사 5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제작ㆍ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쯤 주한미국대사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한 도 초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8월 초 주한미국대사와 도지사와의 도청에서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스케치 코미디 웹 콘텐츠를 제작 중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아리랑TV 및 온라인 플랫폼에 송출하여 산림엑스포, 청소년올림픽과 7개 시군 관광ㆍ문화 등을 개성 있고 재미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KBS월드, 아리랑TV, 글로벌 OTT채널 등 홍보권역이 넓은 고효율 글로벌 채널에 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미지와 청소년올림픽 등을 홍보하는 한편, 동남아 등에 극장광고 등 신규 매체도 지속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상징물 개발 및 브랜드 홍보입니다.
 도 상징물 활용 홍보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담은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으로 상징마크, 캐릭터 등 상징물 개발을 완료 하였고 특히 상징마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워드마크 로고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캐릭터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내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디자인진흥원과 협업으로 특별자치도 상징마크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 출품하였으며, 7월 중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 강원이&특별이 응모를 준비하는 등 각종 어워드 참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 가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 추진은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확산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이&특별이 관련 상표 출원을 11건 완료하였고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 지원을 받을 도내 기업을 7월 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강원더몰 브랜드관에 강원이&특별이 입점 추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쪽, ‘동트는 강원’을 통한 도 종합 홍보입니다.
 ‘동트는 강원’은 우리 도의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전통 있는 도정홍보 잡지로, 올해 4월부터 모바일잡지 오픈,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새로운 신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제작을 확대 추진하는 중입니다.
 흥미롭고 감각적인 쇼츠, 릴스 형태의 영상기사 제작을 늘리고 채널별 특화 콘텐츠로 온라인 구독자 층을 넓혀가는 한편, 특별자치도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참신한 기획기사를 통해 도 종합 홍보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 8일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문사 기획취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역 신문ㆍ방송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과 3월 신문ㆍ방송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12개 언론사로 방송 7개사, 신문 5개사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취재 등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고 향후 중간점검 및 연말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들의 올바르고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도에서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ㆍ연령별 미디어 맞춤 교육, 지역 미디어 강사 양성, 미디어장비ㆍ시설 대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 원거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폐광지역, 농산어촌 등 미디어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며, 향후 폐광기금을 활용해 삼척에 개관 예정인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원주ㆍ강릉 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센터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분담 문제는 춘천시와 지속 협의 중인 상황으로, 분담여부에 대한 것은 거의 의견을 일치했으며, 분담비율에 대해서 지금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전략적 보도기획을 통한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략적 보도기획 및 보도분석ㆍ피드백을 통한 도민 알권리 향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략적 보도기획은 도정 핵심사업, 매체별 관심사업 등을 반영한 전략적 보도계획 수립으로 도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말까지 도정 보도자료 916건, 도정 현안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대담ㆍ인터뷰를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도분석 및 피드백 강화는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유형별 보도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오보ㆍ왜곡보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언론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보도 분석결과 해당 부서 피드백 지속 실시, 부정확 보도에 대한 입장문 배포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언론과 소통ㆍ협력을 통한 도정 홍보 기반 확대는 도지사ㆍ출입기자 간담회 정례화, 실ㆍ국별 브리핑 활성화 등 도민ㆍ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지사ㆍ출입기자 간담회는 총 17회, 임기 개시 후는 총 38회 실시한 바 있으며, 도정 핵심사업 브리핑 22회, 주요행사 현장취재 지원 6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맞춤형 보도자료 배포, 아울러 외신보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외신과의 홍보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도민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강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강화는 유튜브 채널에 도정 정책과 현안사업 등을 쉽고 감각적인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특별자치도, 산림엑스포, 관광캠페인 등 150여 건의 현안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쇼츠, 기획시리즈 등을 확대하여 쉽고 친근하게 도정을 홍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채널 구독자 4만 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콘텐츠 제작과 운영으로 독자층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셜 크리에이터 협업 강화는 참신하고 우수한 소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정을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공모를 통해 30개 팀을 선발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산나물 축제, 동해안 관광 활성화 등을 소재로 상반기 중 총 350편의 SNS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저희 소셜 크리에이터 제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도청을 방문했고 저희도 국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상호 홍보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산림엑스포, 청소년올림픽 연계 팸 투어와 크리에이터 전문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 협력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 공식 국내외 SNS채널 운영은 도 공식채널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소식을 알기 쉽고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도 공식 SNS 13개 채널에 2,330건의 포스팅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였으며, 시즌별ㆍ채널 특성별 최적화된 콘텐츠 기획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3 공모에 참가해 253개 기관이 참가한 본 공모전에서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부 주최 대한민국 SNS 정책대상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바, 좋은 소식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특별자치도 대표 누리집 운영은 도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대민 웹 서비스 제공과 도민과 소통 등 열린 도정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도민 소통 창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도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팀장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사업들을 중간점검하고 또 7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6개월 동안 얼마 정도 집행을 했는지, 집행률은 몇 %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나온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형식적인 예산규모, 이건 우리가 1차 업무보고 받았을 때 다 받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했던 사업비 내용을, 예를 들어서 2023년 총 예산은 12월까지 얼마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를 집행했고 집행률은 몇 %이고 사업은 몇 %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고,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보고자료가 된 것 같은데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고 다음 보고부터는 형식을 전면 쇄신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 답습하듯이, 이 자료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서류를 만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나열식으로 해서 모든 서류가 만들어져 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간략 간략하게 제목만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심오섭 위원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야지 위원님들이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좋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이러한 부분의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주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보고자료들이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저희 내부 팀장 회의 때도 이런 걸 쇄신하자고 최근에 얘기한 바 있는데 잘 좀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 없도록 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도정 핵심테마 기획 홍보라고 해서 사업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진행한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단오제 때도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산림엑스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지만 직원분들이 상당히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는 건 맞는데 홍보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찾아다니는 홍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면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날도 보니까 상당히 인파가 많이 몰리고 해서 우리 대변인님도 땀 흘리면서 하시는 걸 봤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이러한 축제장에 가서 홍보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이게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현장홍보 사업입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우리 특별자치도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너무 도외시한다는 자체 판단하에 올해 1월 해맞이 행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그런 기회를 살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저도 여러 행사장을 가 봤는데 현장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기획을 하셔서,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하시고 또 현장에서 일일 알바생이 교대로 할 수 있게, 직원들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일 알바하는 학생들을, 홍보를 잘하는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징물 개발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우리 상임위에서 상징물 심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디자인도 잘 나왔고, 우리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홍보책자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상징마크를 도민들, 단체 행정하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의 도기를 앞에 쓰고 옆에다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넣은 홍보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직자들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원기관에 상징마크를 넣어주는데 예전에 쓰던 노랗고 파란 그 3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직 쓰는 줄 알고 그것을 넣고 그 옆에다가, 이게 이미지인데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의 상징적인 서체로 쓰는 줄 알고 그것을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각 강원도 18개 시군 또 전국 이런 데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이게 초기단계이고 해서, 저희가 매뉴얼이나 사용지침 같은 것을 일단 각 공공기관별로 배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각종 협회나 유관단체 등에도 잘 홍보해서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징마크라든가 캐릭터, 전용서체 이런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단체에서 보통 거기서 다운받아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알기 쉽게 매뉴얼을 잘 올려놓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12억 9,000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대변인실 전체 예산이 한 79억인가 이렇게 되죠?
○대변인 김용균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사업비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지금 27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지만,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사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심오섭 위원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원주ㆍ강릉에 있고, 그다음에 삼척에 폐광지역 통합해서 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영동 MBC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폐광지역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삼척시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영동…….
○대변인 김용균  폐광기금을 활용한 폐광지역 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삼척 MBC 있던 거기 공간하고는 다른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공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별도로 삼척시에서 폐광사업비로 해서 만든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소통ㆍ협력을 통한 도정 홍보 기반 확대라고 했는데 국내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도에 대한 부분, 언론에 대한 부분은 잘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해외 언론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개월 동안 해외 보도기사가 한 705건 정도 나왔다는데 상당히 많이 난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심오섭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변인 김용균  보도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양질의 보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언론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교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또 각 위원회별 당부사항이나 쟁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이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질적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위원회 심의 결과 총 12개 언론사, 18개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기획프로그램이 제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언론사는 총 23개사인 상황이고요, 이번에 신청한 언론사 중에서 자진 철회하거나 요건이 안 된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선정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다 됐고,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 엑스포, 고향사랑기부제, 양양공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 주제와 기획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지역 언론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의 홍보나 계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제용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페이지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춘천시와 출연금 분담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 김용균  이것을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오히려 광역지자체만 분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분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보였는데 그래도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분담하는 쪽으로 확정이 됐고요.
 분담비율은 조만간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앞으로도 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도내에 방송사 그다음에 신문 등 간행사가 198개사 있네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간행사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만난 적이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솔직히 직접 뵌 적은 거의 없고 수시로 요청사항에 대해서 전화통화로 계속 제가 직접 소통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못 하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직원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 1인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을 통해서나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찾아가서 발로 뛰는, 물론 홍보도 그렇게 하고, 또 대표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도에 요청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에 치여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찾아뵙고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 현안도 청취하는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특별자치도니 뭐니 해서 요즘 분주하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5쪽을 보면 폐광기금을 가지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광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폐광기금을 매년 받아서 예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광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접경지역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접경지역은 그 기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춘천을 포함해서 5개 접경지역도 이런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대변인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폐특법에 따라서 막대한 폐광기금이 지원되는 폐광지역에 비해서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접경지역도 저희 실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사님께서도 늘 강원도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렵고 소외된 이런 지역을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접경지역 의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제 또 그러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상당 부분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냥 짧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도민의 삶과 소통, 이 부분에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웃음)
유순옥 위원  각오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서 1타 강사, 2타 강사 하면서 18개 시군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정말 모르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는데,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양새들을 갖춰서 대변인실이 과연 특별자치도 개원한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잘했구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그런 여론과 결과물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긴 시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오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도지사 언론 대담 및 인터뷰 추진, 연설문집 제작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1년을 저희하고 같이 지나게 됐는데 이 연설문집이 그동안 발행이 된 게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아직은 제작이 안 됐습니다, 자료가 안 쌓여서요.
 기관별로 취합을 해서 내기 때문에 아직은 제작이 안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행사 다니다 보면 간혹 즉석 스피치로, 연설문은 준비했다 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즉석 스피치를 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요지라도 채록이 돼서 연설문집에 담겨서 그 연설문집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철학이나 도정의 어떤 흐름들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미루어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전달 매체가 됐으면 싶고 그래서, 향후 연설문집에 대한 발행 계획이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작을 기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지사님의 모든 스피치를 녹음해서 저희 대변인실로 넘기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연설문집이 발행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전달돼서 그 내용들을 의정에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를 맞이하면서 강원도를 너무 급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급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강원도와 관련돼서 유산이라고 할까요,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깝게는 현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보존하고 또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하고 자료를 모으는 그런 것을, 도에 그런 부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도 참고하고 항상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업무분장에 따르면 엄밀히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료나 언론보도, 기존의 사료 정리를 하거나 영상물이나 사진을 매체에 저장하는, 기록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강원도 청사가 새롭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28년 정도면 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과거를 싹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강원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사업들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준비하시느라, 또 상징물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가 눈에 띌 때 보면 굉장히 반갑고 또 상당히 눈에도 잘 띄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또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반기 중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여러 번 본 그런 내용이라, 너무 똑같아서 사실 별로 질의하거나 이럴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8쪽에 보도 분석 및 피드백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시 모니터링하게 돼 있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홍보실에서 매일매일 모니터링한, 각 언론에 노출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의 결과가 각 부서에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한번 신문에 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말 뭐가 달라졌는지 또는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각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기획하셔서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발언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심오섭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27개 사업에 대한 상세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한번 현지시찰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6월 30일 자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우리 대변인하고 행정비서관이 춘천MBC 보도를 상대로 해서 5,000만 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냈으나 불성립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 왔던 거죠?
 맞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후속보도가 여러 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빌미를 제공했다고, 후속보도라는 차원에서 대응이나 그런 건 안 했는데 ‘미디어오늘’에 언급된 그 기사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에 대응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경찰 조사에서 불성립됐으면…….
○대변인 김용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불송치가 됐다고 해서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법성 조각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경찰에서 불송치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당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 따님이 포르쉐를 탔다고 하는 보도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매체에서 보도했는데 허위사실이지만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왔듯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까 나온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발단 자체가 우리 지사님이 일단 빌미를 제공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건 대변인실에서 너무 과하게 대응한 건 아닌가.
○대변인 김용균  그런데 멘트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대상이 됐던 보도는 지사를 상대로 한 보도가 아니라 저희 도청 공직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했다는 보도가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한…….
○위원장 정재웅  지금 아직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도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가 신청을 했니 마니, 이것을 사후적으로 행정서류를 작성했니,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라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이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이게 더 나아가서 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니 마니 이런 논란까지 또 번지는 겁니다.
○대변인 김용균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감사가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과대포장을 해서 보도했다 하더라도 일단 빌미를 먼저 이쪽에서 제공을 해서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번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일단락 짓고 넘어가야지 이걸 갖다가 1차, 2차, 3차 계속 연이어서 대응하는 모습들은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
○대변인 김용균  어떤 말씀이신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보도를 재차 두 번이나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공직자로서 그런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를 통해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생명을 사고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전국에 헌혈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약 308만 건에서 2017년 약 292만 건, 2019년 약 279만 건, 2021년에는 약 260만 건으로 헌혈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인 헌혈률만 보더라도 2015년 6.09%에서 2021년 5.04%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혈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고령화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절대적인 헌혈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가능 인구 중 10대ㆍ20대의 헌혈자에게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10대ㆍ20대 헌혈자들이 팔을 걷지 않으면 인구절벽에 이어 헌혈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성세대의 건강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솔선수범과 헌혈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 사이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지난 2022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안 제3조의2에 헌혈자의 날을 지정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헌혈권장 사업의 평가ㆍ환류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헌혈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해당 정보를 탑재하도록 ‘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헌혈은 수술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이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혈액제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였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에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혈액관리법에서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김용래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나름 반가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안 가결로 의견이 됐으면 좋겠지만 다만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안 3쪽 9열부터 12열까지 살펴보면 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럴 때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괄호 열고 “도지사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하 내용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안 3쪽 13열부터 15열까지 보면 제3조의2 “헌혈 권장 등”이 제3조에 속하는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여쓰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와 내용상 별 연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설조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실제로 도보에 공포되는 부분은 조례 전문이 아니라 제출된 3쪽부터 5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조례안 발의할 때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제5조의 사후관리라든가 몇몇 부분에서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의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따로 위원님들과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위원의 의견도 참고해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관희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상의 문제이고 형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수정을 통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안에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합시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에는 환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겪은 얘기를 좀 드리면, 올 명절 때였나, 혈소판 부족으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동지방에 혈액이 모자라서 한 4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원대병원으로 가보라 이래서 강원대병원에서 수혈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강원도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평균 며칠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 5일 치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급박할 때 제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나, 이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사례로 비추어볼 때도 헌혈을 많이 못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혈하고자 해도 헌혈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혈액 중 혈소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저비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지금보다 조금 야위었을 때는 저체중, 저혈압이라고 해서 몇 번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체 한 20%는 헌혈 부적격자라고 그래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사유도 있죠, 혈액 속에 감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때는 수면부족이나 이런 것도 헌혈 부적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도 혈액원에서 헌혈 부적격, 헌혈하러 왔지만 못하는 사유들, 지금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피드백하는 것, 그중에서도 헌혈해도 괜찮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헌혈 양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헌혈 장려를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에 이렇게 들여쓴 제3조의2 같은 경우 헌혈 권장이 도지사의 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보기 쉽고, 도보에 공포되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잘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적혀있는 부분이, ‘각 호 외’가 아니라, ‘각 호’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을 읽어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3조 괄호 열고 “도지사의 책무” 이렇게 하면 눈에 딱 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어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됐는데, 여기 예산이라는 게 거의 헌혈자한테 기념품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헌혈자의 날 행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1억 원 미만으로 할 필요도 없고, 헌혈 권장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 의원은 조례를 약간 수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용래 의원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수정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혈액보유량 같은 경우는 헌혈자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B형은 9.4일분이 있고 A형은 6.1일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평균 5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헌혈하시는 분들이 헌혈자앱에서 볼 수 있지만 헌혈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우리 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자, 그래서 혈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넣은 것이고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헌혈과 관련해서 더 권장하고 나설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싶었는데 혈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위탁을 받아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는 별도의 기관이라서, 도가 거기에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별도의 기관이어서 도에서는 그냥 권장하고 어떤 캠페인적인 것을,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할 수 있게 하는 선이 최대한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하지만 적격자 부분도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헌혈은 하면서도 일단 본인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몸이 안 좋은데 다른 분한테 헌혈하는 것은 그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일단 헌혈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헌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혈버스나 아니면 혈액원에 가서도 헌혈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한 2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럴 순 없지만 이런 사항들을 각 지역이나 이런 데서 건의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부적격자를 많이 줄이는 것도, 또 지금 과체중ㆍ고지혈 이런 분이 정말 점점 많아지는 부분도 우리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자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정회를 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형식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2를 별도의 신설조항 제3조의2로 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를 “도지사는 매년 6월 14일 헌혈자의 날”로 하며, 안 제5조를 제4조 제3항으로 신설하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추진사업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수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안 제6조(종전의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1호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를 제3호로 하여 신설하고, 안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4항 중 “담당 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지 않고, 같은 항에 제6호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신설하며, 안 제11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6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체육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조직개편에 의한 7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체육국은 강원특별자치도 직제에서 사라지지만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인사)

 김동준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동준 인사)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인사)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보건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고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정책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1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인프라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하고 ’24년도 관련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12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원격협진서비스를 3만 219건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도 시스템의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 일원화 준비와 강원 헬스UP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운영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건강증진모델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영월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증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600명의 의료비 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3,628명 대상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2,424명에 대한 구강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홍보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로 1,503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 및 도내 학교와 연계하여 금연ㆍ금주ㆍ아동비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12월에 개최하고 금연ㆍ금주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자살예방 포럼 개최와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309명의 치료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련 고위험군 724명을 등록사례 관리하였고 마음안심버스를 6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점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담당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3만 7,304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와 치매관리사업을 평가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ㆍ공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126개소를 선정하였고 으뜸음식점 6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안심식당 10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대상자 및 안심식당 지원과 으뜸음식점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2,379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특산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4명 신규 위촉하였으며,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숙박ㆍ목욕업소 대상으로 위생 지도ㆍ점검과 제16회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및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1,038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체 4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에 힘쓰겠습니다.
 25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안전망 강화입니다.
 설 성수식품 음식점 등 1만 2,225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326명을 지속 운영하여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1,228개 급식소를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1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 깨끗한 급식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29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 성적을 달성하였으며,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체육의 역량 강화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FC는 새롭게 사령탑을 맡은 윤정환 감독을 필두로 우수선수 영입과 신인 유망선수 발굴 등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좋은 경기 내용을 통해 도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입니다.
 동계종목 유망선수를 육성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국가대표로 현재 24명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계스포츠 메카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3개의 국제대회 및 7개의 지역특화 스포츠대회, 3개의 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대회 및 지역특화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24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과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선정을 지원하여 도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0개의 강원특별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16개 생활체육종목별대회, 3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40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6개소, 소규모 체육관 2개소를 신설하고 23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46개소를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장 개ㆍ보수 지원을 통해 지난 6월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을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 이행 및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43쪽,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고위험 산모 333명을 등록 관리하고 산부인과가 미설치된 시군을 대상으로 75회 순회 진료와 소아과 의료인력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별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2,026명에게 지원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의료 및 약제비를 2,76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75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료 감면 추진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보호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애초기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165명에게 지원하였고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를 7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홍보 및 등록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는 1,164명, 검사비는 5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174명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도민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공공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기능보강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의 시설 증축과 노후설비 교체, 삼척ㆍ영월의료원ㆍ도립재활병원의 시설 등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한 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삼척의료원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8쪽, 우수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5개 의료원에 파견의사 인건비와 공공임상교수 지원 및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였고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확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의료원 책임경영 및 스마트 병원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한 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과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으며, 28억 5,000만 원의 의료원 부채를 상환하였고 공공병원 스마트화 선도모델 지원과 차세대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ㆍ영월의료원장 신규 임용은 9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는 등 의료원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의료 수요증가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3,888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으며,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에 112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도내 병ㆍ의원 및 의료법인 20개소를 점검하였고 요양병원 36개소에 대한 의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법인 운영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관리 및 취급업소 14개소 지도ㆍ점검과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ㆍ약국의 담합행위 및 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53쪽, 균형잡힌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암 조기검진 8만 8,897명, 암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취약층 2,870명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도내 22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상반기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도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인력 6명을 파견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8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강화와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사 지원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7개 시군 대상 재난대응 응급의료지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25개소와 구급차 167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8월 중에 응급처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대회와 시군 재난대응 응급의료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61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ㆍ방역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62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24병상을 운영하여 중증환자 507명을 치료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93억 원과 격리입원 치료비 4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긴급치료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기초접종 대상자 중 87%가 접종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3,0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가 백신 접종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접종기관 점검과 피해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내실화를 위한 사전회의와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생물테러 모의훈련 등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협력 방역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7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9만 6,012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1만 6,215건 등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집단면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결핵환자로 신고된 550명을 관리하였고 취약계층 2,365명의 결핵ㆍ호흡기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 진료지원에 힘쓰겠습니다.
 69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재가 한센인 생계비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에이즈와 한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홍보와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만성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발생 차단을 위한 정기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상방역근무 실시, 표본감시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12쪽의 통합원격관리센터하고 보건의료기관 원격협진 운영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건의료기관 내 원격협진 해서 16개 시군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원격관리센터가 한림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의료기관 원격협진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협진하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원격관리센터는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중으로 하는 게 있어서 금년도에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원격협진이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하는 2개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내 속초하고 동해시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16개 시군으로…….
원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안 된 데가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보건의료원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게 보건소도 아니고 의료원도 아니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평창하고 화천에 보건의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의료기능을 더 강화해서 보건의료원으로,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보다 기능이 좀 더 강화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좀 더 강화됐죠, 의료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원미희 위원  그러면서 의료원의 기준은 아니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의료원은 아니고요.
원미희 위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쪽,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아이디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4건을 선정했는데요.
 하나는 한림대생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주로 걷기에 관한 공모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2,849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건강검진을 하는데 의료급여인 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해주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국가하고 지자체가 같이 부담해서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원미희 위원  이분들이 의료급여자가 아니면 일반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을 받을 대상인데 지금 의료급여자가 됨으로써 이쪽…….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분들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니라서, 의료급여를 받으니까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니라서…….
원미희 위원  건강검진하면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여기에 시비도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여기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배도 있고 도 단위 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쭉 있는데 작년에는 여성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여성체육대회가 안 보이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여성체육대회도 금년에 철원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철원에서요?
 작년에는 어디였었죠?
 작년이 철원 아닌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영월에서.
원미희 위원  작년이 영월이고 올해가 철원인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여성체육대회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도 예산하고 시군 예산 같이.
원미희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다른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회 개최를 원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도체육회에서 1억 5,300만 원 그다음에 군체육회에서 8,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미희 위원  작년에 속초시에서 이것에 의향이 있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더니 빠졌더라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원 안 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원 안 했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의향만 비추고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한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분명히 속초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44쪽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해서 제일 밑의 줄에 속초하고 양양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금년에 속초ㆍ양양을 지원했는데 추진상황까지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의 시설이 되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시설이 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시군 시설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에서 설치해 달라고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요, 설치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운영을, 시군 재산이 돼서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미희 위원  시군 재산,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의료원 산하로 운영되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닙니다.
 의료원하고는 관계없이…….
원미희 위원  관계없이?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예를 들어서 삼척의료원에서 산후조리를 운영하면 의료원 시설이 되겠지만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해당 시군…….
원미희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탁을 주거나 그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다음에 47쪽의 응급환자 후송체계가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아산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분들을 그 병원에서 진료를 못 할 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속초의료원에 오는 응급환자를 속초의료원에서 조치가 안 될 때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데 대부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구급차가 부족할 경우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이 그쪽 지역에서 어렵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상시인력 2명을 배치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속초의료원 직원이 직접 이송하는…….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좀 다른, 그것은 사설 앰뷸런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은 급할 때 의료원에 있는 직원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병원 간 전원할 때는 병원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사용하는데 그걸 보완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원미희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9쪽,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에 에이즈 환자와 한센병 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도내에 에이즈 감염인이 한 241명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감염인이 그렇고 거기서 증세가 발현되면 환자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그렇고, 현재 감염인은 241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센인은 173명.
원미희 위원  173명요?
 지금 한센병 거의 없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신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한센병 앓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그런 차원인가요, 이런 지원이?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도 환자는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직 완쾌 안 된 사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완치가 안 되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병에 걸리신 분들은 아직도 계속 생존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춘천시보건소에서 마약류 보관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강원도 다른 18개 시군에도 가끔 있기는 했던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몰수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류관리법 또 시행령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사무위임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에 이것을 별도 장소의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인지 춘천시는 검찰청에서 폐기하라고 금년 4월에 공문이 와서 폐기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걸 검찰청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게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약이 다시 발견돼서…….
박관희 위원  해프닝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중요성 때문인지 해당 보건소장이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과정에서 뭔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진짜 특수하게 춘천시에서만 이번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지.
 시스템상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알아봤는데 매년 말에 한 번 정도 시군의 관리현황을 조사해서 도에서 식약처에다 보고하는데 이게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보관장부와 보관실태를 도에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박관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춘천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도가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류 중 대마 같은 경우는 생물로 압수가 되면 그것을 다시 말려서 보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시도지사한테 위임해 놓고…….
박관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대략 들어보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두기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또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들한테까지 마약이 지금 일상화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라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이런 마약류 보관시스템부터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확히 논의되고 잡혀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가 전체적으로 문제점들, 실태들을 파악해 보고,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현재 체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 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체육과에 직접 말씀을 드렸고 여러 자료를 받았던 사항이기는 한데,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한번 도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향을 한번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만, 대안으로 춘천시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춘천시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 태권도선수단 창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았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접촉은…….
박관희 위원  만약에 춘천시에서 장애인 태권도선수단 실업팀을 만든다면 도에서도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한시적이지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실업팀 처음 창단할 때만 지원금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들이 있다면, 강원도가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접적으로 실업팀 창단에 조금 소극적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 기초지자체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지원에 대한 폭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창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제가 춘천시하고…….
박관희 위원  사실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춘천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장애인 태권도선수단, 정상인들의 어떤 태권단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실제로 올해에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몇 개 따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오히려 그 선수단을 도나 시에서 키워서 성적을 내거나 의미를 찾는 것보다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그분들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단이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강원도가 항상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들을 경제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면 여러 가지 다목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유예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여력이 더 된다면 춘천시에서라도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춘천시가 지금 태권도 종주도시를 추구하면서 WTA도 유치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춘천시하고 협의를 좀 더 밀접히 해 가지고…….
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 춘천시는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서 그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은 춘천시에 기존 태권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팀 내에다가 장애인 실업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건…….
박관희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춘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계기를 만들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진행상황을 제가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6쪽에 보면 배려계층 지원 강화 해서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에 실적이 없네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은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소외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만 2,000명 정도를 지원해서 34% 정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404명, 28% 정도 지원됐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소외계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데는 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조금 저조한 시군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단기스포츠강좌 개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38쪽 한번 더 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해서 추진상황에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기금사업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동해와 평창에 하겠다고 해서 2개소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사업 한 26개소에 기금하고 시군비 합쳐서 172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에 현장실사와 평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잘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도내에 의료원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도 의료취약지구니까, 그런데 원주나 강릉 이런 데는 큰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의료경영에 어떤 저런 게 있지 않나, 의료경영에 뭐라 그러나요, 경쟁하다 보면 취약해지지 않나,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기능에 공공의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경쟁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익이 안 나는 분야에 대한 진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게 있는 것이지 단순히 다른 큰 병원이 있어서, 경쟁에 밀려서 적자가 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김정수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요인들은 많이 있으나 아마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료가 취약한 군들이 있잖아요, 의료원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는 이런 데는 도 차원에서 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기존 병원들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응급실이나 이런 것도 다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런 의료취약지가 너무 많고, 분만산부인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해도 병원조차 없어서 그 사업에 참여 못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실정이고, 재정을 투입해서 병원을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은 필요한데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받아서 운영할 병원도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취약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군들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경쟁을 해서 그 대회의 몸값이 자꾸 올라가요, 예년에는 1억 하던 것이 차기 연도에는 1억 3,000으로 뛰고.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준다 이러니까 그 대회비용이, 대회를 치르는 대한체육회라든가 종목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도체육회에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저희도 담당팀장이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도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검토를 시작했었는데 도내 시군 간에도 협의가 안 되고, 또 도내에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제시해서 유치해 가면 그것도 조금 저것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을 합의해서 도내 시군끼리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다른 시도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또 광역에서도 달려들고 이래서 그렇군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조정이 쉽지 않지 않나, 너무 과열돼서.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지자체장도 계시고…….
김정수 위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사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도내에서라도 그 경쟁에 도가 관여해서 도내끼리는 그런 출혈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올해 몇 월인가요, 9월인가요? 양구에서 하는 도민생활체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양구에서 하는 도민생활체전이 지난 1회 추경 때 없던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해서 3,000만 원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는데, 생활체육대회는 그동안 도비가 1%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도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생활체육대회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원해 주라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김정수 위원  아니요, 시설비나 이런 것에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설비요?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김정수 위원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체육회 직원들이 와 있는데 한번…….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체육과장님, 답변 가능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체육회…….
○체육과장 김동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민체전은 시설비로 30억이 지원되죠? 40억인가요?
○체육과장 김동준  재개최 지역은 30억이고요, 신규개최는 40억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생활체육대회도 시설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 검토해서 시설비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김정수 위원  지원돼야죠.
○체육과장 김동준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전이든 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개요에 있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해서 3개 시군에 6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피해사건이 뭔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센인 수용시설에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강제노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피해를 본 분들이 전국적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유순옥 위원  예전이라 하면 언제 적?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이 전남 고흥군 소록도갱생원 그쪽에서 났던 것이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때 소록도병원에 계셨던 분들 중 지금 우리 강원도에 와서 사시는 3개 시군 64명한테 지원을 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소록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유순옥 위원  수용시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데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사회문제화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법률이 생기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죠.
유순옥 위원  최근에 일어난 피해사건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표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68쪽 보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 의사한테 진료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원격화상 진료하는 의사가 결핵환자 관련해서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의사분 말씀입니까?
유순옥 위원  원격화상관리 의사 진료수당 지원하시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것은 결핵환자와 관련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18개 시군 전체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대상 18개 시군은 다 하고요.
 의사분들은 결핵을 진료할 수 있는 몇 개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입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강원 도내에 있는 병원이겠죠?
 병원이 몇 개가 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춘천성심병원, 강원대,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동인병원 이렇게.
유순옥 위원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5개.
유순옥 위원  5개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다섯 군데 병원에서 결핵환자 화상관리한다, 그 밑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원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중학생.
유순옥 위원  소집단 조기발견인데, 소집단은 몇 명을 소집단이라고 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입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은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그러니까 국비ㆍ도비ㆍ교육청 이렇게 3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 같은 데 보면 소그룹으로 학생 서너 명, A반에 서너 명, B반에 서너 명 이런 것을 소집단 발생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도청 아래에 있는 복십자의원에 위탁해서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강원도 내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중학교 몇 개의 학교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2학년…….
유순옥 위원  돌아가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예, 학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2학년ㆍ3학년 전수조사가 아니라 교육청과 협업해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 매년 2학년ㆍ3학년 학생 8,000명 목표량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별로 인원수를 받아서 그곳을 찾아가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년도사업이 아니라 쭉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조기발견이라 함은 전체를 다했을 때 나오지, 어떻게 일부 돌아가면서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조기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0세 때 BCG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중학생 때 발견되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출생에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는 연령이 다 동일한데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2학년ㆍ3학년이니까 2학년 때 못한 경우에 3학년에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여튼 학년별로 1학년은 무조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틈새, 2학년ㆍ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세 번째 줄에 퇴원환자 모니터링, 중증응급환자 이송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원한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퇴원환자의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그럼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퇴원환자. (웃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아마 주로 정신질환자라든가…….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뒤에서 답변서가 오고 있는 모양인데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주로 질환은 호흡기 쪽하고 급성뇌졸중 환자에 대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퇴원환자를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한테 이것을 하나 물어봤습니다.
 앞에 25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시에 19회, 1만 2,225곳이 아마 점검대상에서 위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설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때 성수식품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나 본데 19회는 무작위로 할 때도 있을 것, 그 안에 들어가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수시점검할 때도 들어갑니다.
유순옥 위원  배달전문 음식점은 몇 개이고, 설 성수식품 위반한 업소는 몇 군데인지 이런 것도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 각 점검 시기마다 위반사례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전국적인 것 말고 도내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내 점검실적을 19회 다 해 드릴까요, 아니면 19회 건건이 다 그것을…….
유순옥 위원  그렇죠, 19번 했으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지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질의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부분,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가 있는데 예산현황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한 예산 대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다, 증감이 얼마다, 이것만 나와 있지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했고, 지금 7월인데 6개월 동안에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이 부분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그동안 아마 계속 보고서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냥 보고를 들을 뿐이지.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 대해 간략적으로, 지금 추진상황 보고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몇 % 정도 일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나올 수 있게끔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용어는 달리하지만 신속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이렇게 하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라고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도에 독촉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와 시군에 재정집행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부터는 그것을 넣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현재 집행률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높게 한 것을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여태까지 그것을 보고서에 넣지 않아서, 관례적으로 안 넣은 것 같은데…….
심오섭 위원  국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우리 이만큼 일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좋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전년도에 강원FC가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도 갖고 행정적인 부분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심오섭 위원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선수들, 선수야 물론 바뀌었겠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해지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외국인선수의 부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하던 국내선수들이 이상하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그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인정하고요.
 FC에서도 인식하고 하반기에는 선수 보강을, 외국인선수를 대폭 교체하고 추가영입을 해서, 그리고 감독도 교체하고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C가 행정적으로, 시스템 부분 내적으로, 지금 숙소가 어디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숙소는 강릉의 클럽하우스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무국은 춘천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FC가 영리법인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주식회사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주식회사입니다.
심오섭 위원  주식회사는 정관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정관에 사무국 주소지를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제가 얼핏 강릉에 두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강릉에 안 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홈경기, 원정경기 두 가지로 분류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1시간ㆍ2시간 이상 가서 하는 게 홈경기인가요?
 내 집에서 자고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홈경기잖아요?
 그런데 하루 전에 이동해서 자기 잠자리가 아닌 호텔에 와서 자고, 그럼 컨디션 조절이 되겠습니까?
 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몇 번 지적했는데 전혀 FC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강릉에서의 홈경기는 성적이 좋고, 춘천에서의 홈경기는 성적이 안좋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작년에 강릉에서의 경기가 성적이 좋았냐, 춘천에서의 성적이 좋았냐, 똑같다는 것이죠.
심오섭 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선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시스템이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질의 요지는 알겠는데요…….
심오섭 위원  에너지를 한 군데로, 춘천에 하든 강릉에 하든 어느 한 군데에다가 거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선수들이 거기에서 승부를 겨룰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 도가 예산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ㆍ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하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논리로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래서 저도 선수가 홈경기를 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럼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하셔야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그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지역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답변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지역갈등을 고조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심오섭 위원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오섭 위원  됐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2시간 이동해서 경기하면 경기력이 안 좋지 않냐 작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그런 줄 알고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한 군데로 몰입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선수들이 1년 컨디션을 조절하려는 것이잖아요, 선수들한테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심오섭 위원  선수들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50%는 원정경기를 하고 50%는 홈경기를 하는데 홈경기도 50%는 강릉에서 하고 50%는 춘천에서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 비율을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그 통계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4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고, 오늘 이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지금 100명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의 연속인데요.
 도에서 의료법인을 관리하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간호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3년이면 70만 원, 5년이면 9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다른 부서와도 많은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대학을 설립한 데가 강원도립대학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도립대학교는 등록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간호학과를 만들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지만 도립대학교로 오면, 간호학과만 만들어지면 그 학생들이 3년 동안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니고 그 조건으로 졸업하는 동시에 3년을 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한다든가, 5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도립대학교 총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봤어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만드는 것이 어렵느냐, 본 위원이 공부해 본 결과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소멸되는 지방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의 학과를 가져오는 방법, 또 우리가 미리 그런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간호학과를 개설하는 방법, 지금 도립대학교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엄청나게 축소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우리가 다 주고 하는 그런 적자운영이고 그 인력이 나와도 취업이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 되면 얼마 안 있으면 대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인데,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의료원이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도립대학을 보건대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간호학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를 만들고, 물리치료학과를 만들고, 이런 과를 만들어서 의료원 5개에다가 인력을 공급해 주면 이렇게 100명씩 돈을 안 줘도 충분히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강원도에 그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그런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가 보건체육과 업무이고, 개편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님들 오늘 배석하셨으니까 한번 도립대학과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의회도 도와서 도립대학도 잘될 수 있고 의료원도 잘될 수 있고, 또 의료원이 잘되면 우리 지역에 도민들이 그러한 의료혜택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립대학하고 보건업무를 보는 분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도의 의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같은 예산을 써도 시간이 흐르면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100명씩 예산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그만두자는 것은 아니라 이대로 하되 그러한 부분들을 강구해 보자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생각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도립대에서 과연 간호학과를 개설할 의지가 있느냐,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간호학과든 재활의료 그쪽이든 그 학과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유사한 제도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과는 다른 것인데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학비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만큼의 의무복무, 도내에서.
 의료원은 아니지만 도내 의료기관에서 학비 지원 횟수만큼의 의무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도립대는 지금 학비가 무료인데 그것을 또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첫 번째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개설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학비는 무료인데 추가적으로 거기다 의무부담을 하면…….
심오섭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은 했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검증되지 않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상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학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 국장님한테도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립대학에서 그런 부분의 제안이 온다든가 국장님도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립대학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면 오늘 했던 내용을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립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년 6월 1일 이후에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조정된 이후에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환자 수는 조금 늘어났다 그럴까, 더 줄지는 않고 있고요.
원미희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요일별로 다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라든가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은…….
원미희 위원  그러면 감염이 더 이상 확산은 아니라 그냥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6월에는 매주 평균 한 350명 정도가 나왔는데 7월 첫 주에는 600명 정도 나왔고요.
원미희 위원  조금 추이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코로나 역학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어디 말씀…….
원미희 위원  66쪽인데요.
 대개 결핵이나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초기에는 심합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요양원 할 때 결핵협회에서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찍었는데 예전에 알았던 분이 결핵으로 나왔는데, 현재 진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발생돼서 엄청 힘들게 온 직원, 어르신들이 다 역학조사를 받았거든요.
 역학조사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작년인가 언제부터는 역학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됐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요새는 역학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6쪽에는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 아! 이것은 및 이하 내실 있는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코로나19의 역학조사가 아니라 그냥 별도에, 대응은 대응이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는 별도의 그것인가 보죠?
 그냥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인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19에 대해서 역학조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반인은 안 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은 한답니다.
원미희 위원  역학조사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우리도 역학조사해 봤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과거에 앓았던 흔적이라고 추정되기도 했는데 그분을 계속적으로 치료를 6개월 동안 하고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그분도 치료받느라고 어려우셨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직원부터 해서 같은 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직원들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선 철저히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코로나19 역학조사는 안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료원 관련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것이 사실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완전한 적자해소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수혜자부담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원 소재지 및 인근 시군의 재정적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군의 어떤 재정분담을 위한 용역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의료원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지, 용역 지금 발주하고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5개 의료원…….
○위원장 정재웅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5개 의료원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보건체육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서 수혜자부담 원칙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를 통해서 의료원이 정상적 운영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응급의료체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 차원에서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경계선지능인 진단 수용 태세를 5개 의료원에 갖출 것을 주문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기타 별도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이 주문하셔서 저희도 의료원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이나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문의해 봤는데 치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단하려면 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있는데 임상심리사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의료원에서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위원장 정재웅  진단에 대한 수용 태세는 전무하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는 갖춘다고 그러면 비용은 그만큼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장 정재웅  향후 진행계획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하여간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이고 과연 의료원에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 아마 그런 센터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추이도 판단해서…….
○위원장 정재웅  센터는 진단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는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인 도내…….
○위원장 정재웅  경계선지능인이 학술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구의 13% 내지 14%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강원도 153만 인구 대비 이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19만 8,900명에서 21만 4,2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닌데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해당자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공의료과장님, 이 점도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아시겠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위원장 정재웅  세 번째,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97명이에요?
34쪽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별도로 46명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46명이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지금 시군별 생활체육교실 개설 및 운영 해서 47개 종목인데 이 47개 종목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수립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인 도내에…….
○위원장 정재웅  그 내용 의회에 별도 보고 안 되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위원장 정재웅  이것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ㆍ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