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7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동주
사 무 국 장 배영주
○위원장 문관현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4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4개 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고성군 4개 시군과 공무원교육원 및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0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고성군의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척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실효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감사입니다.
정책현안 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 위주의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직간접 정책 및 현안사업,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3차에 걸쳐 대상 사업 선정 후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5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로 부득이 계획된 정책현안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의 후속조치로 감사원이 대행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진행된 강원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경제진흥원, 강릉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18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교육지원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8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원주교육문화관과 통일교육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계획된 평창교육지원청과 속초교육문화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5개 시책으로, 12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동해안권 경제활동과 밀접한 항만, 어항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 감사를 통해 산업재해, 부실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에 대한 해양산업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어항 준설공사 소홀 등 11건, 영월군, 평창군에 대한 대형공사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감독 소홀 등 7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건설행정과 개발사업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도교육청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1개소 총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였고 앞선 8월 양양군 오색삭도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자치 참여 및 감시권한 행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양구군, 고성군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도민감사관 14명이 현장확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난 5월엔 도민감사관 119명을 모시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도민감사관은 394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의 종합감사 현장확인에 참여 예정이며,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강화는 4개 시책으로,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용도폐지된 기부채납토지 반환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6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문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37건, 1조 2,072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01%인 247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에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7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시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201건을 원안 승인하고 129건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은 5개 시책으로,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계약상대자 788개 업체에 대해 청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을 운영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성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금까지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10가지 행위기준 안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5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5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행락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로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민원감사 실시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대해 민원발생 유형별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51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고, 동해시와 철원군은 12월 중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예정이며, 감사원, 권익위의 이첩민원과 발생민원 13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홍천군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762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5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4회에 걸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ㆍ승인 제도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정 이상 소방직 공직자 26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69개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배영주 인사)
김주환 감사기획팀장입니다.(감사기획팀장 김주환 인사)
손준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정동국 재정감사팀장입니다.(재정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오현식 직무감찰팀장입니다.(직무감찰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민원조사팀장입니다.(민원조사팀장 지경환 인사)
김남학 교육감사팀장입니다.(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인사)
이정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청렴윤리팀장 이정길 인사)
백승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일상감사팀장 백승진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4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4개 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고성군 4개 시군과 공무원교육원 및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0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고성군의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척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실효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감사입니다.
정책현안 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 위주의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직간접 정책 및 현안사업,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3차에 걸쳐 대상 사업 선정 후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5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로 부득이 계획된 정책현안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의 후속조치로 감사원이 대행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진행된 강원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경제진흥원, 강릉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18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교육지원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8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원주교육문화관과 통일교육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계획된 평창교육지원청과 속초교육문화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5개 시책으로, 12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동해안권 경제활동과 밀접한 항만, 어항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 감사를 통해 산업재해, 부실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에 대한 해양산업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어항 준설공사 소홀 등 11건, 영월군, 평창군에 대한 대형공사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감독 소홀 등 7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건설행정과 개발사업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도교육청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1개소 총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였고 앞선 8월 양양군 오색삭도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자치 참여 및 감시권한 행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양구군, 고성군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도민감사관 14명이 현장확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난 5월엔 도민감사관 119명을 모시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도민감사관은 394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의 종합감사 현장확인에 참여 예정이며,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강화는 4개 시책으로,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용도폐지된 기부채납토지 반환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6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문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37건, 1조 2,072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01%인 247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에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7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시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201건을 원안 승인하고 129건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은 5개 시책으로,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계약상대자 788개 업체에 대해 청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을 운영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성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금까지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10가지 행위기준 안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5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5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행락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로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민원감사 실시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대해 민원발생 유형별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51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고, 동해시와 철원군은 12월 중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예정이며, 감사원, 권익위의 이첩민원과 발생민원 13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홍천군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762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5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4회에 걸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ㆍ승인 제도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정 이상 소방직 공직자 26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69개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23년도 7월이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23년 7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내는, ’24년도에 자료를 내는 시점에 감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고 ’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사위원회…….
○지광천 위원 1년 치고, ’24년도는 1년 치가 아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저는 이것 보고 감사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종합감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깨끗한 시군만 걸려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다가 아니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심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심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설상 그렇대도 “그렇습니다.” 이랬으면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121쪽 좀 봐 주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떠한 것을 적발해서 조치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급적 행정지도 차원으로, 특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024년도 기관별 감사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어떻게 지적 사항이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개 보면 각종 보조금 지적입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농업지원보조금,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 각종 수당, 징계자에 따른 수당 관계, 그다음에 출장 여비 관계, 공유 수면 관리 소홀, 보면 시군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121쪽 좀 봐 주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떠한 것을 적발해서 조치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급적 행정지도 차원으로, 특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024년도 기관별 감사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어떻게 지적 사항이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개 보면 각종 보조금 지적입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농업지원보조금,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 각종 수당, 징계자에 따른 수당 관계, 그다음에 출장 여비 관계, 공유 수면 관리 소홀, 보면 시군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시군의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나가시는 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5일 정도 사전 조사를 하는데, 감사 나가시는 분들의 업무 분야가 1년도 되면 거의 비슷한데 해당 시군에 특별한 게 없다면 보고자 하는 분야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다만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특정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규정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사항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특정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규정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사항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 관계 공무원들 한번 집합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더 이상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제는 말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 감사위원장님께서 집합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이 내려가서 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계속 지적이 돼요, 123쪽 5번.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관련 업무 소홀이거든요.
이것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 업무를 보시면서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면 당연히 소인을 찍어서 재활용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인을 안 찍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감사위원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그 업무 한 4년만 보면 1년 전 처리한 수입인지 떼어 가지고 다른 민원에 붙이면 액수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인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돈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지적되는 것 보면 똑같이 지적돼요.
이것도 몇 개 돼요.
131쪽에도 있습니다, 소인 누락.
이런 부분 좀 같이 힘써 주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관련 업무 소홀이거든요.
이것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 업무를 보시면서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면 당연히 소인을 찍어서 재활용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인을 안 찍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감사위원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그 업무 한 4년만 보면 1년 전 처리한 수입인지 떼어 가지고 다른 민원에 붙이면 액수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인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돈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지적되는 것 보면 똑같이 지적돼요.
이것도 몇 개 돼요.
131쪽에도 있습니다, 소인 누락.
이런 부분 좀 같이 힘써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127쪽 22번, 아스파라거스 상품개발 및 소비시장 다변화 사업 추진 부적정, 재미있는 게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 사례 안내 등 연찬 실시 완료, 제가 봤을 때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지적된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것 내용 아시나요?
혹시 이것 내용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아마 이것은 양구군에서…….
○지광천 위원 어느 군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시정조치를 했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12월 중순 이후에 금년도 종합감사 받은 시군에 대해서 이행 조치결과를 내는데 그 이행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양구군에서 자기들이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를 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양구군에서 자기들이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를 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제가 지적 내용, 그 긴 것을 쭉 읽어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를 주려고 했던 사항이래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짜맞추기 하다 보니 서툴게 해서 걸린 겁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 내용, 그 긴 것을 쭉 읽어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를 주려고 했던 사항이래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짜맞추기 하다 보니 서툴게 해서 걸린 겁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감사지적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258쪽~259쪽요.
도민감사관제도 운영, 258쪽~259쪽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도민감사관으로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민감사관제도 운영, 258쪽~259쪽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도민감사관으로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분들 실적 보니까, 활동내용 보니 주민불편사항만 거의 95% 이상, 이 내용만 있습니다.
사실 주민불편사항은 누구나 다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굳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59쪽에 예산 내용이 나오는데 ’23, ’24 보면 전체 예산의 77%가 선진지 견학 비용이에요.
선진지 견학 비용이고, 이분들 회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회의수당 나간 것 보니까 회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것 굳이 운영해야 되나요?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주민불편사항은 누구나 다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굳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59쪽에 예산 내용이 나오는데 ’23, ’24 보면 전체 예산의 77%가 선진지 견학 비용이에요.
선진지 견학 비용이고, 이분들 회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회의수당 나간 것 보니까 회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것 굳이 운영해야 되나요?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개선방안을 찾아 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에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제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제보자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지금…….
개선방안을 찾아 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에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제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제보자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지금…….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는데 여기에 임명된 인원을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지금 187개 읍ㆍ면ㆍ동에 위촉돼 있는데, 위촉되는 것을 어떻게 갈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잘해 주시고, 교육 위주로 하시고 이래야지 선심성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 위주입니다, 견학 위주고.
마지막으로 333쪽~334쪽, 2023년도,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치결과를 비공개로 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사결과 비공개, 전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333쪽~334쪽, 2023년도,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치결과를 비공개로 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사결과 비공개, 전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광천 위원 334쪽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330…….
○지광천 위원 334, 333.
○감사위원장 박동주 드론 시제기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다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궁금해 가지고 괜히 법령 찾느라고 도민들 낸, 복사용지 썼잖아요.
여기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비공개입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9조.
해당 조항을 쓰면 제가 더 이상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냥 제9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그렇죠?
제9조 이랬으니까 제9조에 제1항부터, 제1항이 제6호까지 있고 아니 제7호까지 있고, 제8호네요, 제8호까지 있고, 제2항ㆍ3항ㆍ4항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공개를 안 했지 이래서 여쭤본 건데, 현재 수사 중이다?
여기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비공개입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9조.
해당 조항을 쓰면 제가 더 이상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냥 제9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그렇죠?
제9조 이랬으니까 제9조에 제1항부터, 제1항이 제6호까지 있고 아니 제7호까지 있고, 제8호네요, 제8호까지 있고, 제2항ㆍ3항ㆍ4항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공개를 안 했지 이래서 여쭤본 건데, 현재 수사 중이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책자를 좀 보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이 돼 있나요, 종속이 돼 있나요?
감사위원장님, 책자를 좀 보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이 돼 있나요, 종속이 돼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윤길로 위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조직상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이런 것은 합의제라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일정 부분 그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윤길로 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에서 그렇고요.
감사자료 354페이지를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범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자료 354페이지를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범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 솜방망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요.
친정 쪽에 있다가 감사위원회 왔다가 다시 또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10월 말 현재 47명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친정 쪽에 있다가 감사위원회 왔다가 다시 또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10월 말 현재 47명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현원 47명입니다.
○윤길로 위원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평균 재직기간을 봤을 때 한 2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순환보직제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오면 2년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윤길로 위원 원칙은 2년 이상…….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 오기 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 분야, 직렬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2년 이상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12.3개월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었던 게 제주도에는 2011년도에 감사직렬이 신설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었던 게 제주도에는 2011년도에 감사직렬이 신설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는 감사직렬이 안 돼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직렬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감사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직렬을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친정에 돌아갈 걱정을 안 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고 감사직렬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사…….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도에서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 임기제 인력 제도를 활용했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는 전문관 지정만 했지 임기제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보면 전문관이 ’22년도에 2명 했었고요, ’23년에 1명 했는데 ’24년도에는 1명도 없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전문관 지정은 본인이 감사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신청주의인데, 다만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소내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 그 자리에서만 한 2년 이상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분야, 그 자리에서만 한 2년 이상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윤길로 위원 하여간 본인들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감사직렬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354쪽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22년도부터 ’24년도 9월 30일까지 89명이 징계를 받았네요.
이 중 5급 이상이 35명, 전체 대상자의 38%, 이것은 뭐 그렇게 주지할 필요 없고, 그중 2급이 두 분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이 수치가 맞나요?
두 번째, 감사자료 354쪽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22년도부터 ’24년도 9월 30일까지 89명이 징계를 받았네요.
이 중 5급 이상이 35명, 전체 대상자의 38%, 이것은 뭐 그렇게 주지할 필요 없고, 그중 2급이 두 분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이 수치가 맞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료상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사관 2명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퇴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퇴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두 분 다 퇴직하셨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상정할 때 중징계ㆍ경징계로 올리는데, 징계위원회가 행정국에 속해 있거든요.
행정국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된 게 불문경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국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된 게 불문경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찾은 게, 불문경고를 했을 경우는 감경 대상으로 우선 공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불문경고의 경우 공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혐의자 비위행위가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에 불문경고에 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불문경고에 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불문경고의 경우 공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혐의자 비위행위가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에 불문경고에 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불문경고에 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기준에는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처분을 요구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굳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경고에…….
저희는 처분을 요구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굳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경고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해서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해서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는데, 최근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술렁거렸던 부분인데,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가 돼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알코올 기준이 있습니다.
0.08 이상일 경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징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08 이상일 경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징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우리 도에서 모 사무관이 정직 1개월을 받은 중징계 결정 내렸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받았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윤길로 위원 이분이 검찰 처분받은 것도 확인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겁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겁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받았는데 요직 부서로 감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한번 해 본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52쪽과 353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렴도가 2023년도에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내려갔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죠?
감사요구자료 352쪽과 353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렴도가 2023년도에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내려갔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이나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나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353쪽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물품 계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락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60%고, 강원도에 와서 계약이라든지 민원을 하는데 민원업무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언짢다 그러면 우리 도에 대한 설문조사할 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게 외부 설문조사했을 때 외부 체감도에서 다른 시도가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점수가 공개됩니다, 저희는 보면 70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와서 계약 체결했던 사람들 연락처로 청렴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나중에 청렴해피콜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의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점수가 낮습니다.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60%고, 강원도에 와서 계약이라든지 민원을 하는데 민원업무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언짢다 그러면 우리 도에 대한 설문조사할 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게 외부 설문조사했을 때 외부 체감도에서 다른 시도가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점수가 공개됩니다, 저희는 보면 70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와서 계약 체결했던 사람들 연락처로 청렴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나중에 청렴해피콜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의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점수가 낮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태도라든가 친절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절도 그렇지만 업무처리,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업무처리라든지, 설문조사가 민원인들에게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아니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종합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해서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조직 개편할 때 감사위원회 내부에다가 별도 조직으로 청렴윤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윤리팀, 별도의 팀을 뒀기 때문에 청렴윤리팀에서 장기적으로 청렴 시책을 해서 향상을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대구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시책할 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렴윤리팀, 별도의 팀을 뒀기 때문에 청렴윤리팀에서 장기적으로 청렴 시책을 해서 향상을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대구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시책할 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2023년도 행정기관ㆍ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 노력도가 두 단계나 올라갔어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데 청렴체감도는 무려 5등급이에요.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낮고 청렴에 대한 노력도도 우리 강원도는 두 등급이나 낮아서 지금 5등급이거든요.
4등급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감점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은, 물론 청렴윤리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팀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왜, 뭐가 부족하고, 항상 화가 차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데 청렴체감도는 무려 5등급이에요.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낮고 청렴에 대한 노력도도 우리 강원도는 두 등급이나 낮아서 지금 5등급이거든요.
4등급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감점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은, 물론 청렴윤리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팀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왜, 뭐가 부족하고, 항상 화가 차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청렴도 측정할 때 보면, 평가라든지 보면 설문조사에 반응률이 높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처리할 때의 안내라든지,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시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 민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업무처리 속도, 인허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스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업무처리 속도, 인허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스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이맘때 행감할 때는 지금보다 등급이 최소한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동료 교수가 면접 심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에서도 감사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금년도에 공직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쪽 9개 기관에 대해서 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고,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12월 중에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했고,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고,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12월 중에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박윤미 위원 12월 중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한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상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강원연구원에 대한 이런 채용 논란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채용도 그렇고 또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채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직원임용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고 제대로 임용 규칙이 마련돼 있는데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원연구원 내에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연구원에 회피, 제척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없다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친족 간의 관계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때에 회피, 기피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면접할 때 안내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이럴 때에는,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위원들한테 “이럴 때는 책임 회피, 기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자체는 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친족 간의 관계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때에 회피, 기피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면접할 때 안내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이럴 때에는,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위원들한테 “이럴 때는 책임 회피, 기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자체는 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연구원 직원임용규칙 제6조의 제3항에 보면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신청주의죠.
○박윤미 위원 그러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고, 강원연구원에서는 강제로 이것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안내만 할 뿐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내를 하면 본인이 채용 상대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러면 본인이 회피,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본인한테만 이것을 맡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무슨 친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본인이 숨기고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연구원에 있는 직원이 친족관계를 뭐로 확인을 합니까?
○박윤미 위원 그러면 늘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족관계 확인은 연구원에 있는 채용 담당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박윤미 위원 구조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서류가 없잖아요,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호적이라든지 이것을 떼올 수도 없는 거고.
○박윤미 위원 호적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회피라든지 기피는 담당 위원이 판단을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떤 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본인이 판단해서 기피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박윤미 위원 그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보편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보편적인 것을 벗어나고,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강원연구원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보도 자료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가져 왔지만, 감사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사람을 놓친 게 있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봐서 그게 끝나면 12월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감사를 해서 가져 왔지만, 감사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사람을 놓친 게 있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봐서 그게 끝나면 12월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상식적으로 심사위원한테만 그것을 맡기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규칙이라든가 뭔가를 마련해서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16쪽,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업무보고 16쪽이요.
감사자료는 258쪽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군 정기종합감사에 도민감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김왕규 위원입니다.
16쪽,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업무보고 16쪽이요.
감사자료는 258쪽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군 정기종합감사에 도민감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참여합니다.
○김왕규 위원 도민감사관들의 참여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본감사 할 때 어느 시군의 감사 현장에 직접 가서 감사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도민감사관이 보기에 어떻냐 해서 현장 확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현장 확인을 주로 같이 다니시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현장 확인을 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보니까 도민감사관들이 실제 제보한 것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3년간 없는 것 같은데 주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 조례에도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그다음에 민원 갈등이 있을 때 조정ㆍ중재 이런 역할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감사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 위촉부터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봐야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에 나오는데, 위원님들 지적 명심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번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떤 개선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개 시군에서 처리한 것이 99% 가까이 되고, 또 제보 내용도 거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이러한 제보가 많은데 실제 단순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들에 그친다면 감사관의 운영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개 시군에서 처리한 것이 99% 가까이 되고, 또 제보 내용도 거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이러한 제보가 많은데 실제 단순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들에 그친다면 감사관의 운영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제도 자체는…….
○김왕규 위원 감사관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도 자체는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위원님, 사실 제도 자체는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김왕규 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시니까 그렇다면 감사관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감사자료 395쪽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갑질과 관련해서는 갑질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인사 쪽에서 즉시 해야된다 했을 때는 인사 쪽에서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인사 쪽에서 즉시 해야된다 했을 때는 인사 쪽에서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해에 따라 신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갑질 사례는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하는 남용된 권한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화해를 요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속 자기 입장을 고집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게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취하한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신고하신 분, 갑질 신고를 하신 분은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의 전문 상담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는 게 실질적인 본인의 의사가 맞는 건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의 전문 상담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는 게 실질적인 본인의 의사가 맞는 건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을 견인하겠다 하시는데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보니까 인용 실적이 29% 정도로 낮더라고요.
사전컨설팅의 효과 적은 것이 아닌가요?
사전컨설팅의 효과 적은 것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컨설팅의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전컨설팅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해당 기관에서 법을 조금만 보면 분명히 컨설팅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책임회피성 소극행정을 하는 거죠.
책임회피성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민원 발생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자기 편한 위주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컨설팅의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전컨설팅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해당 기관에서 법을 조금만 보면 분명히 컨설팅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책임회피성 소극행정을 하는 거죠.
책임회피성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민원 발생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자기 편한 위주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김왕규 위원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김왕규 위원 좀 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제도 자체는, 저희가 컨설팅해서 인용해 주는 게 사실 시군 관련 부서나 이런 쪽에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가 사전컨설팅하기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든요.
저희도 도가 사전컨설팅하기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든요.
○김왕규 위원 그리고 19쪽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면책한 내용이 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운영이 잘 안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감사 나갈 때, 처음 시작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안내 홍보물도 거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진술서라든지 문답을 받을 때에도 문답 받기 전에, 임시조서 받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지적할 때에 과연 공익적인 거냐, 개인적인 잘못이냐 공익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책 항목에 공익적인 측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진짜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지적할 때에 과연 공익적인 거냐, 개인적인 잘못이냐 공익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책 항목에 공익적인 측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진짜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사실 공무원이 때로는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에 막혀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감사를 염두에 두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도가 좀, 3년간 1건이라고 하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신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도가 좀, 3년간 1건이라고 하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신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 나오신 감사팀장님 계시나요?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 나오신 감사팀장님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교육감사팀장입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감사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교육감사팀장 김남학입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고 감사위원회가 독립되면서 교육청 행ㆍ재정감사가 편입됐습니다.
작년 8월 16일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교육 분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와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 왜 그런가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교육기관의 행ㆍ재정 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신경호 교육감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직원 5명을 파견받아서 교육감사팀이 신설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무이자 대출 사업이 대표적인 선심성 현금 사업이라고 지적됐어요.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특성상 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공공기관 대상 무이자 융자를 기재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또 감사원에서 작년 2023년 8월에 지적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장님, 알고 계시죠?
작년 8월 16일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교육 분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와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 왜 그런가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교육기관의 행ㆍ재정 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신경호 교육감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직원 5명을 파견받아서 교육감사팀이 신설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무이자 대출 사업이 대표적인 선심성 현금 사업이라고 지적됐어요.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특성상 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공공기관 대상 무이자 융자를 기재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또 감사원에서 작년 2023년 8월에 지적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지적당했죠?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처음 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군 지역, 관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저경력 공무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경력 공무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 곳이 지적됐는데 전남교육청하고 경북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세 곳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이 56억, 경북교육청이 43억, 강원도교육청이 169억인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게, 올해만 해도 강원도가 거의 92억 9,000만 원, 거의 93억입니다.
혜택받은 교직원 수가 356명인데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팀장님이 파견 나와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이 56억, 경북교육청이 43억, 강원도교육청이 169억인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게, 올해만 해도 강원도가 거의 92억 9,000만 원, 거의 93억입니다.
혜택받은 교직원 수가 356명인데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팀장님이 파견 나와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한다?
그럼 답변 됐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어떤 행ㆍ재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럼 답변 됐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어떤 행ㆍ재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해야 됩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럼 보고를 받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묵인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게 아니라 ’2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하면 중복 감사가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승순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업무 원칙대로 감사를 안 해도 된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지적을 합니다.
제주도는 저희보다 인원이 없어도 62명인데, 현재 저희는 47명인데 84개 민간기업 지원 보조금 사업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사업비만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110곳입니다.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하면 30곳을 더 하셔야 돼요.
47명으로 하신다는 게 과연 감사의 효율성 면에서 되겠는가,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뒤에 감사위원회 인원의 반 정도가 여기 참석해 계시는데 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는 저희보다 인원이 없어도 62명인데, 현재 저희는 47명인데 84개 민간기업 지원 보조금 사업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사업비만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110곳입니다.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하면 30곳을 더 하셔야 돼요.
47명으로 하신다는 게 과연 감사의 효율성 면에서 되겠는가,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뒤에 감사위원회 인원의 반 정도가 여기 참석해 계시는데 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작년 이맘때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기구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1인당 연간 감사 일수가 54.16입니다.
광역 평균은 39.77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59시간의 감사교육도 이수하고, 이렇게 A등급을 받았는데, 감사 인원 대비 재무 조치 및 신분 조치 성과 수준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계속 조직을 확대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계성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1인당 연간 감사 일수가 54.16입니다.
광역 평균은 39.77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59시간의 감사교육도 이수하고, 이렇게 A등급을 받았는데, 감사 인원 대비 재무 조치 및 신분 조치 성과 수준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계속 조직을 확대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계성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직개편,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승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결과 일은 많고, 해야 될 보조금 사업, 기관들, 교육청까지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아까 답변하시길 감사위원회 평균 재직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어요.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가 4등급이고 교육청도 4등급,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는 5등급입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 피감 대상인 도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을 볼 때 시군까지 합해서, 2022년도에 평창군이 1등급을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대부분 3등급 이하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감사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아니면 타 시도의,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가 감사위원회의 자정 노력과 자구책으로 청렴도가 2등급까지 올랐고, 올라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가 4등급이고 교육청도 4등급,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는 5등급입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 피감 대상인 도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을 볼 때 시군까지 합해서, 2022년도에 평창군이 1등급을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대부분 3등급 이하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감사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아니면 타 시도의,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가 감사위원회의 자정 노력과 자구책으로 청렴도가 2등급까지 올랐고, 올라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대구도 갔다 오고, 청렴도가 높은 데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청렴도 향상하고 감사하고는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하고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역량 평가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최승순 위원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접근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접근하는 게.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감사위원회가 적은 인원으로 막대한 업무,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피감 기관들은 청렴도가 다 최하위일까.
집행부 감시ㆍ견제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책과 뭔가 개선책, 더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감시ㆍ견제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책과 뭔가 개선책, 더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3쪽을 봐주시죠.
213쪽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중징계가 2명, 경징계 2명, 경고 1명, 하단 쪽에 강원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3쪽을 봐주시죠.
213쪽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중징계가 2명, 경징계 2명, 경고 1명, 하단 쪽에 강원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237쪽 상단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약간 복잡한데요.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릅니다.
○김희철 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분 요구 내용을 보면 3,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연봉을 소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징계 대상자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뭐하지만 직책이나 직급 정도는 밝힐 수 있어요?
원장급인지, 본부장급인지?
중앙노동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징계 대상자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뭐하지만 직책이나 직급 정도는 밝힐 수 있어요?
원장급인지, 본부장급인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의 사무국장…….
○위원장 문관현 뒤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의 사무국장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중징계로 요구했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중징계로 요구했는데 강원연구원에서 경징계로 처분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데 이것은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김희철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문관현 답변하세요.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자체감사팀장 손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맞고요, 강원연구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이고 이것은 최종 조치 결과거든요.
조치 결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감경시켜서 경징계로 된 것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맞고요, 강원연구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이고 이것은 최종 조치 결과거든요.
조치 결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감경시켜서 경징계로 된 것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김희철 위원 그랬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저희가 알기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징계 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징계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중노위 판정에 의해서 아마 경징계 처분으로…….
○김희철 위원 3,000만 원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인용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김희철 위원 물론 중앙노동위원회나 이런 데는 근로자, 노동자 편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도 사용주 편이 아니라 다 노동자 편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럼 9급으로 채용해서 8급ㆍ7급 업무를 시키면서 급여를 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잖아요?
계장으로 뽑고 과장 직책에 앉혀서 급여도 그에 걸맞게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것이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도 사용주 편이 아니라 다 노동자 편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럼 9급으로 채용해서 8급ㆍ7급 업무를 시키면서 급여를 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잖아요?
계장으로 뽑고 과장 직책에 앉혀서 급여도 그에 걸맞게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것이죠?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김희철 위원 원장은 아니겠죠?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아닙니다.
○김희철 위원 강원연구원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죠.
그다음에 이것은 서류상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기 뭐하지만 참 디테일하지 못해요.
245쪽을 보세요.
245쪽의 강원연구원 정기 재무감사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249쪽에 그대로 실었어요, 1번부터 10번 연번까지 똑같이 퍼서.
물론 감사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게재한다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249쪽, 강원연구원의 카드 사용 주의 조치한 것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서류상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기 뭐하지만 참 디테일하지 못해요.
245쪽을 보세요.
245쪽의 강원연구원 정기 재무감사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249쪽에 그대로 실었어요, 1번부터 10번 연번까지 똑같이 퍼서.
물론 감사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게재한다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249쪽, 강원연구원의 카드 사용 주의 조치한 것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맨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카드 주의 조치한 것.
“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10건이에요.
일반 직원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간부들이나 본부장급이나 원장급이 한 거예요?
“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10건이에요.
일반 직원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간부들이나 본부장급이나 원장급이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 연구원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의 도교육청 감사, 업무보고서 32쪽하고 같이 보시면, 그다음 장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366쪽을 보시면 ’24년도에 경징계 6명인데 공교롭게도 양구교육지원청에서 6명 전부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365쪽의 도교육청 감사, 업무보고서 32쪽하고 같이 보시면, 그다음 장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366쪽을 보시면 ’24년도에 경징계 6명인데 공교롭게도 양구교육지원청에서 6명 전부 나왔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380쪽 13번을 보면, 본 위원이 하도 의구심이 생겨서 징계 4명의 상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하고 ’23년도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운동장 데크공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한 건데, 이 사진인데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22년도하고 ’23년도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운동장 데크공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한 건데, 이 사진인데 기억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계약은 이것으로 하고 운동장에 설치는 밑처럼 했어요.
펜스, 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은 이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단가 차이가 확연히 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양구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펜스, 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은 이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단가 차이가 확연히 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양구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양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김희철 위원 고등학교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확인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조치 결과를 받은 것은,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보충질의 때 하시죠.
○김희철 위원 바로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문관현 아니, 이따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시죠.
○김희철 위원 잠시 후에 할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해당 시군의 추천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고…….
○박대현 위원 희망하면 어디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박대현 위원 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러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데 주민 민원 처리 사항들을 보니까 불법 현수막 철거요청이라든가 슬레이트 철거요청,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불편한 점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로도 시군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도민감사관제도를 만들 때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도민의 제보를 통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 지역 실정, 행정이 이루어지는 실정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비리 소지가 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감사관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작성된 것을 보니까 “00역 앞 중앙 보도블록 주변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으니 치워 주기 바람”,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취지에 안 맞는 건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육시스템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23년도 것을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3년도 것을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도민감사관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끔, 정확한 제보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비리의 소지가 있고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회를 할 때 제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포상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렇게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축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시군 읍면동별로 해서 187명을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의욕이 있는지, 굳이 187명으로 할 필요 없이 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옴부즈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의욕이 있는지, 굳이 187명으로 할 필요 없이 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옴부즈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관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민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보 내용들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더 많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 부분으로 감사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확실한 대안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전자칠판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나왔잖아요?
위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전자칠판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나왔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왜 언론이라든가 어느 단체,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칠판을 감사한 다음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 사회단체 쪽에서 감사와 관련한 미흡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감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다 못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 사회단체 쪽에서 감사와 관련한 미흡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감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다 못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위원회가 다 못 들여다봤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보기에는 사법기관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자칠판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자칠판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박대현 위원 물품관리선정위원회에서 물품을 선정하는 건데, 제가 올해 예결위 때 사안을 들여다보니까 학교별로 구매하는 전자칠판의 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삼성이나 LG, 대기업 것을 사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더 저렴한 것 같던데 대기업 제품은 구매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사실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삼성이나 LG, 대기업 것을 사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더 저렴한 것 같던데 대기업 제품은 구매가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 일괄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물품을 조달하게 되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각각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양에 맞게 알아서 해라,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비싸고 어떤 곳은 낮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물품을 조달하게 되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각각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양에 맞게 알아서 해라,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비싸고 어떤 곳은 낮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박대현 위원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더 이슈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디지털교과서가 나옴으로써 전자칠판 보급이 필요하다면, 이게 언제까지 언론에, 예산 심사 때 계속 올라오고 마타도어(matador)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못 믿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감사를 진행했던 팀장님이 계십니까?
어쨌든 디지털교과서가 나옴으로써 전자칠판 보급이 필요하다면, 이게 언제까지 언론에, 예산 심사 때 계속 올라오고 마타도어(matador)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못 믿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감사를 진행했던 팀장님이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은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번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7월 인사 때 이동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1년 6개월 정도 돼서 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1년 6개월 됐는데 발령이 났다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의혹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다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응 방안이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 생각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교육청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감사위원회 말고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깨끗하게 받아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박대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결과가 확실히 맞을지, 틀릴지, 나중에 추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결과가 확실히 맞을지, 틀릴지, 나중에 추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78쪽, 79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를 갈 때 가시기 전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가시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간이 되면 가서 서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까?
78쪽, 79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를 갈 때 가시기 전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가시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간이 되면 가서 서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본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 기간이 5일 정도 됩니다.
5일 정도 사전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통보해 주고 그 통보한 목록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조사를 다 합니다.
5일 정도 사전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통보해 주고 그 통보한 목록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조사를 다 합니다.
○지광천 위원 5일 정도 가셨을 때 시군 의회방송, 그다음에 시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중파에 나온 내용, 이런 것은 확인 안 하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록, 그다음에 지역별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록, 그다음에 지역별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기술감사팀에서 했는데요, 기술감사팀 담당 사무관이 발령 나서,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발령 나서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문제, 그다음에 옆 페이지 22번, 스마트 축산 ICT, 이것도 혹시 그분이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때 같이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방송이나 공중파 뉴스에 나온 것을 봤을 건데 결과가 어떻게 훈계로 끝났는지, 뒤에는 훈계 1명, 앞에는 훈계 3명인데 의회방송을 보고 MBC 공중파 방송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21번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석부작은 대한민국에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전문가들, 평창군에서 인정한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들을 임명해서 감정해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사전에 이미 어떤 분이 계약에 의해서, 29억 계약을 해 줄 테니 만들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지적했는데, 방송에 이 문제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책임자가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니, 소송을 하니,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돈 7억인가를 들여서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가져오고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명령에 따르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훈계로 끝났다는 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정당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분상에 이상이 생기면 평생 원수를 집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고충을 아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송에 나왔으니 다 정리되는 부분이고, 옆에 스마트 축산 ICT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할 지자체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꼭지 하나 받아서 해 가지고, 없어지는 단계인데, 가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벌인 일인데, 어느 한 조합에서 통째로 가져가려다가 숱하게 데모를 하면서 막았는데 결론은 훈계 1명 받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다.
정말 알고 감사를 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건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관대한 처분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감사를 내려가실 때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방송과 언론입니다.
거기를 보면 그 군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다 나와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또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울리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공직에 들어왔지 시장ㆍ군수한테 충성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본인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강등을 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번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석부작은 대한민국에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전문가들, 평창군에서 인정한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들을 임명해서 감정해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사전에 이미 어떤 분이 계약에 의해서, 29억 계약을 해 줄 테니 만들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지적했는데, 방송에 이 문제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책임자가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니, 소송을 하니,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돈 7억인가를 들여서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가져오고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명령에 따르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훈계로 끝났다는 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정당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분상에 이상이 생기면 평생 원수를 집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고충을 아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송에 나왔으니 다 정리되는 부분이고, 옆에 스마트 축산 ICT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할 지자체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꼭지 하나 받아서 해 가지고, 없어지는 단계인데, 가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벌인 일인데, 어느 한 조합에서 통째로 가져가려다가 숱하게 데모를 하면서 막았는데 결론은 훈계 1명 받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다.
정말 알고 감사를 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건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관대한 처분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감사를 내려가실 때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방송과 언론입니다.
거기를 보면 그 군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다 나와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또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울리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공직에 들어왔지 시장ㆍ군수한테 충성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본인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강등을 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18개 시군에서 187명을 추천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보면, 도민감사관제도가 우리 도정, 주민 생활불편이라든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민감사관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18개 시군에서 187명을 추천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보면, 도민감사관제도가 우리 도정, 주민 생활불편이라든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도민감사관제도 같은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런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도민감사관제도 같은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런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어찌 됐든 18개 시군의 주민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춘천시면 춘천시, 원주시면 원주시, 시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주민 불편이면 그냥 시군에 위임하는 게 훨씬 더 활용하기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춘천시면 춘천시, 원주시면 원주시, 시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주민 불편이면 그냥 시군에 위임하는 게 훨씬 더 활용하기 좋지 않나.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도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시군에 위법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다음에 시군 감사부서에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 답답하니까 저희 감사위원회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도민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감사원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내부 제보라든지, 다른 상급 기관에 가기 전에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됐을 때 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시군에 위법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다음에 시군 감사부서에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 답답하니까 저희 감사위원회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도민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감사원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내부 제보라든지, 다른 상급 기관에 가기 전에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됐을 때 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87명의 많은 인원을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루트를 마련해서, 시군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인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도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개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187명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이분들 중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 보니까 연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명예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중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 보니까 연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명예직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예직은 아닙니다.
명예직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ㆍ통장을 하셨던 분이나 이장을 하시는 분들, 지역의 모든 것을, 행정 쪽하고 제일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누가 복지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제보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운영상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187명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사실 개선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지만 어떤 쪽으로 어떻게 위촉해서, 온라인상이라든지 카톡 그룹을 한다든지 저희도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명예직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ㆍ통장을 하셨던 분이나 이장을 하시는 분들, 지역의 모든 것을, 행정 쪽하고 제일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누가 복지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제보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운영상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187명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사실 개선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지만 어떤 쪽으로 어떻게 위촉해서, 온라인상이라든지 카톡 그룹을 한다든지 저희도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박윤미 위원 맞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첫 번째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정말 안 되면, 저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시의원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같은 도의원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들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187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우리가 굳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가.
시군에 위임하는 게 저는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같은 도의원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들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187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우리가 굳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가.
시군에 위임하는 게 저는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시군 감사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어떤 시군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187명인데 만약 원주시 도민감사관이다, 원주시 도민감사관님들끼리 월 한 번씩 만나고 이러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위법사항, 저희한테 안 와서 그런 것이지 이 자체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위법사항, 저희한테 안 와서 그런 것이지 이 자체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지금으로서는 이 도민감사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운영의 묘를 다시 찾아보겠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중단한 질의 연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이게 한 교육청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에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중단한 질의 연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이게 한 교육청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에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업체는 한 업체 같은데요, 그때 당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22년도 3월하고 ’23년도 1월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사이에 담당했던 팀장, 직원들 인사가 있어 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전임자가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김희철 위원 글쎄, 지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3월에 2건이 있어요.
7,670만 원하고 7,930만 원, 2건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23년 1월에 1억 9,800, 1억이 넘어가면 2단계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면피하려고 조달우수라는 허울을 입혀서 계약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무려 6건, 7억 2,800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실토를 했어요.
m를 늘리든 편법을 써서 납품하게끔 했다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긴 한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강원도 내 업체겠죠, 그렇죠?
7,670만 원하고 7,930만 원, 2건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23년 1월에 1억 9,800, 1억이 넘어가면 2단계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면피하려고 조달우수라는 허울을 입혀서 계약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무려 6건, 7억 2,800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실토를 했어요.
m를 늘리든 편법을 써서 납품하게끔 했다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긴 한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강원도 내 업체겠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봐요.
여기에 김남학 팀장 나와 있죠?
이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이 업체와 계약한 내용 3년 치를 보내주세요.
이것은 아주 괘씸한 행위예요.
무슨 기술 인증을 해서 조달우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펜스나 난간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특허 안 내줘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체결하는 부위에 어떤 특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특허를 얹어 조달우수 등록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능력이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해야지, 학교 운동장에 난간 있는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요?
옆에 난간을 세우는 제품으로 계약해 가지고 난간 없이 데크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m 수를 환산한다든가 속칭 장난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봐요.
여기에 김남학 팀장 나와 있죠?
이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이 업체와 계약한 내용 3년 치를 보내주세요.
이것은 아주 괘씸한 행위예요.
무슨 기술 인증을 해서 조달우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펜스나 난간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특허 안 내줘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체결하는 부위에 어떤 특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특허를 얹어 조달우수 등록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능력이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해야지, 학교 운동장에 난간 있는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요?
옆에 난간을 세우는 제품으로 계약해 가지고 난간 없이 데크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m 수를 환산한다든가 속칭 장난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이나 이럴 때…….
○감사위원장 박동주 현재 환수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면 ’24년 7월 15일에 조달청에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감사를 갔던 담당 팀장이, 기술감사팀장이…….
○김희철 위원 기술감사팀장이 했어요?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기술감사팀장 박용만입니다.
계약된 물건하고 설치된 물건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감사 기간에 현장에 가서 실측을,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줄자로 개략적으로 다 측정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합성목재 데크 단가로 계산해서, 그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넘거나 더 많이 한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균 단가로 계산해도 더 많은 물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환수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또 일단 환수하려면 설치된 물건하고 계약단가하고 일치하는, 정확히 떨어지는 합치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규격하고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조달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 상태로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설치를 더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계약된 물건하고 설치된 물건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감사 기간에 현장에 가서 실측을,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줄자로 개략적으로 다 측정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합성목재 데크 단가로 계산해서, 그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넘거나 더 많이 한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균 단가로 계산해도 더 많은 물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환수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또 일단 환수하려면 설치된 물건하고 계약단가하고 일치하는, 정확히 떨어지는 합치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규격하고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조달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 상태로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설치를 더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그래서 환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 재심의 결과가 기각됐다는데 누가 재심의를 요청한 겁니까?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업체 쪽에서 자기들은 좀 억울하다 해서…….
○김희철 위원 억울하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양구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재심의가 됐는데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청을 감사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양구교육지원청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을 파악해 보세요.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6분 감사계속)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년간 출자ㆍ출연기관장 법인카드 사용 감사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산하단체 구분이 없습니다.
의료원, 평창기념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연구원, 일자리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이렇게 정책현안감사, 특정감사 해 가지고 보니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재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런 기관 감사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ㆍ시정인데, 맨 주의ㆍ시정이에요.
주의ㆍ시정인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업무추진비 카드라든가 주로 계약 위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의 하위직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다 중견간부라든가 준임원급.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작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했죠?
8건, 주의조치 6건, 시정조치 2건인데 여기 보면 외부 강의를 늦게 신고한 게 41번, 월 3회 초과분을 사전 승인받지 않은 사례 30번, 원장 다음 가는 직책인 처장이 월 3회를 초과해서 대가를,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논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2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도청ㆍ시군 지자체의 3년 치 음주, 교통사고, 금품향응, 공금 횡ㆍ유용 해 가지고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한 30% 이상 나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한 30%~40%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징계 종류에서의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상당히 좀, 우리 지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나와도 다 주의ㆍ시정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년간 출자ㆍ출연기관장 법인카드 사용 감사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산하단체 구분이 없습니다.
의료원, 평창기념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연구원, 일자리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이렇게 정책현안감사, 특정감사 해 가지고 보니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재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런 기관 감사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ㆍ시정인데, 맨 주의ㆍ시정이에요.
주의ㆍ시정인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업무추진비 카드라든가 주로 계약 위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의 하위직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다 중견간부라든가 준임원급.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작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했죠?
8건, 주의조치 6건, 시정조치 2건인데 여기 보면 외부 강의를 늦게 신고한 게 41번, 월 3회 초과분을 사전 승인받지 않은 사례 30번, 원장 다음 가는 직책인 처장이 월 3회를 초과해서 대가를,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논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2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도청ㆍ시군 지자체의 3년 치 음주, 교통사고, 금품향응, 공금 횡ㆍ유용 해 가지고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한 30% 이상 나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한 30%~40%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징계 종류에서의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상당히 좀, 우리 지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나와도 다 주의ㆍ시정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외부 강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3년에 한 번 감사 주기로 지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답답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무원교육원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1년~2년 정도 되면 또 바뀌어요.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뀔 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감사팀장님들하고 감사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되면 징계를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하려고 보면 3년 후에 담당자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진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외부 강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3년에 한 번 감사 주기로 지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답답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무원교육원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1년~2년 정도 되면 또 바뀌어요.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뀔 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감사팀장님들하고 감사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되면 징계를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하려고 보면 3년 후에 담당자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진짜.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사용하시겠어요?
○최승순 위원 예,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럼 이어서 5분 쓰시죠.
○최승순 위원 ’21년도에 경제진흥원 처장이 동일 사안으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또 걸렸어요.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징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견책을 받는데, 불이익처분만 받다 보니까 경고ㆍ주의ㆍ시정ㆍ훈계,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이게 왜 훈계밖에 안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훈계가 제일 센 겁니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갔는데 시정 조치 후에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징계 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안이 경미하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럼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좀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깊이 대책을 논의하거나 자구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2년 뒤에 또 걸렸어요.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징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견책을 받는데, 불이익처분만 받다 보니까 경고ㆍ주의ㆍ시정ㆍ훈계,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이게 왜 훈계밖에 안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훈계가 제일 센 겁니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갔는데 시정 조치 후에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징계 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안이 경미하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럼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좀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깊이 대책을 논의하거나 자구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이 연례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외부 강의면 외부 강의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3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감사위원회에서 그해 연도의 테마로, ’24년도에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전수조사를 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3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감사위원회에서 그해 연도의 테마로, ’24년도에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전수조사를 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부정수급 근절,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것은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된다, 주지를 시켜야지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거기에 버금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9월 26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했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9월 26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고 나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11월 4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적극감사, 능동감사에 역행하는, 당시 사무처장이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3억 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ㆍ적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4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적극감사, 능동감사에 역행하는, 당시 사무처장이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3억 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ㆍ적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그리고 3년 6개월간 106회에 걸쳐서 3억 4,200만 원을 밖으로 빼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한다면 자리가 나겠지만 두 사람 다 59회, 106회에 걸쳐서 뺀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담당자들한테 보조금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을 갖다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담당자들한테 보조금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을 갖다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감사원 감사교육원의 강사,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번에 9월에 한 것은 김해조 수석감사관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김해조, 그분은 감사원.
○최승순 위원 아, 감사원?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보조금 수급, 또 보조금 비리ㆍ횡령 사건에 관해서 출자ㆍ출연기관만큼이나, 우리가 3년 치 감사자료를 요구 안 하고 10년 치를 했다면 10년 치에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일이 시군 것까지 조목조목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 한 달 내내 해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에도 그런 교육을 현실적으로, 사례를 해서라도.
그리고 요즘 다 전자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일이 시군 것까지 조목조목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 한 달 내내 해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에도 그런 교육을 현실적으로, 사례를 해서라도.
그리고 요즘 다 전자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이런 것도 감사 조직이 너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오는 어떤 방증이 아닌가,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팀이 전문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인원 부족에서 오는, 또 하나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좀 얘기한다면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비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업이 끝나고 두 달 안에 빨리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 단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련 부서의 보조금 정산이 늦다 보니까 어느 때는 6개월 가고, 어느 때는 한 300일 가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업이 끝나고 두 달 안에 빨리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 단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련 부서의 보조금 정산이 늦다 보니까 어느 때는 6개월 가고, 어느 때는 한 300일 가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고 어떨 때는 역량이 좀 달릴 때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문득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교육청 감사하시면서 다른 보직으로 전출 가신 분은 본인이 희망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령이 난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인사 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박대현 위원 알 수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행정국에서 인사를 내면 그냥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여러 가지, 5급 때 옮겼던 자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야 될 시기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문제없이 간 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그냥 발령이 났기 때문에 간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그럼 그분이 어디로 전출 갔는지 이따가 부서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적 아닌 적, 미움 아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생하신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를 보면, 어떻게 인사조치가 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있는데 만약 인사조치 난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자리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서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살펴봐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에 훈계라는 처분이 최고 조치라고 하면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있는데 만약 인사조치 난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자리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서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살펴봐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에 훈계라는 처분이 최고 조치라고 하면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박대현 위원 우리가 징계를 못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징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요구를 하면 반영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지속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박대현 위원 업무가 바뀌지는 않지만 사람이 바뀌어서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스리 아웃(three out) 제도를 만들든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독립기구잖아요.
집행부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독립기구잖아요.
집행부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독립적으로 집행부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다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추후 의결, 이런 식으로 간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보면 아는데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쓰면 문제가 안 돼요.
모르고 쓰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본인도 알지만 긁어놓고 사후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면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추후에 이분들이 페널티 받는 게 없는데요, 뭐.
저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의회와 같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아까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훌륭한 강원도의 인력이신데 가서 똑같은 것 지적하는데도 매일 그냥 그 상태면 사실 감사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다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추후 의결, 이런 식으로 간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보면 아는데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쓰면 문제가 안 돼요.
모르고 쓰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본인도 알지만 긁어놓고 사후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면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추후에 이분들이 페널티 받는 게 없는데요, 뭐.
저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의회와 같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아까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훌륭한 강원도의 인력이신데 가서 똑같은 것 지적하는데도 매일 그냥 그 상태면 사실 감사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면 보조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만약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잘못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이것을 반영해서 정액에서 빼든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면 보조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만약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잘못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이것을 반영해서 정액에서 빼든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해결할 방법은 있죠, 해결 방법은 있어요.
간단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훈계 하나 적발하면 0.1계급 승진, 이러면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결론은 다 시군들인데 도도 지난번에 제가, 잘 아실 겁니다.
재난안전실 계실 때, 저희들 처음 출발하면서 감사할 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다 고쳤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완전히 고쳤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286쪽 한번 보세요, 286쪽의 4번.
어느 어느 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사실 공직자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공유재산계획도 수립 안 하고, 공유재산계획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사업 먼저 막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추한다면 기관장이 “야, 그것 빨리빨리 해.” 이러니 급해서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정말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대인춘풍 지기추상(對人春風 知己秋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냉정하게 좀 해 주면 더 이상 이런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지만 좀 조심할 거고, 그다음에 상사들은 내가 결재권자면 결재권자가 밑에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점검해야지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올린 서류를 6급, 5급이 눈 뜨고 결재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공무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64쪽 한번 봐 주세요.
2024년 것만 보자고요.
47명 중에서 1년 이하 근무자 3명이 인사발령 난 거잖아요, 1년 이내에, 그렇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해결할 방법은 있죠, 해결 방법은 있어요.
간단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훈계 하나 적발하면 0.1계급 승진, 이러면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결론은 다 시군들인데 도도 지난번에 제가, 잘 아실 겁니다.
재난안전실 계실 때, 저희들 처음 출발하면서 감사할 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다 고쳤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완전히 고쳤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286쪽 한번 보세요, 286쪽의 4번.
어느 어느 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사실 공직자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공유재산계획도 수립 안 하고, 공유재산계획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사업 먼저 막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추한다면 기관장이 “야, 그것 빨리빨리 해.” 이러니 급해서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정말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대인춘풍 지기추상(對人春風 知己秋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냉정하게 좀 해 주면 더 이상 이런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지만 좀 조심할 거고, 그다음에 상사들은 내가 결재권자면 결재권자가 밑에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점검해야지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올린 서류를 6급, 5급이 눈 뜨고 결재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공무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64쪽 한번 봐 주세요.
2024년 것만 보자고요.
47명 중에서 1년 이하 근무자 3명이 인사발령 난 거잖아요, 1년 이내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감사위원회 직원에서부터 중간 간부급들 받으실 때 다음 1년 안에 승진해 나갈 사람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승진해서 오는 사람들, 그러면 최소 4년 이상은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가 돼 가지고 가야지 오셨다가 6개월 만에, 1년 안에 훌떡훌떡 가 버리고 이러면 계속 전문성이 결여된,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부서, 모르는 부서에 와서 처음에는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례를 답습하게 되고 이러니 아예 받을 때 8급을 받는다 그러면 9급에서 8급 승진한 사람들, 그다음에 7급을 받는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승진한 자들, 이런 사람을 받으면 오래 근무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인가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셨다가 가실 때는 위원장님이 힘 좀 한번 쓰셔 가지고 통 크게, 지사님도 일대일로 만나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좋은 부서로 발탁 좀 해 주세요.”.
이게 다 원수지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승진해서 오는 사람들, 그러면 최소 4년 이상은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가 돼 가지고 가야지 오셨다가 6개월 만에, 1년 안에 훌떡훌떡 가 버리고 이러면 계속 전문성이 결여된,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부서, 모르는 부서에 와서 처음에는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례를 답습하게 되고 이러니 아예 받을 때 8급을 받는다 그러면 9급에서 8급 승진한 사람들, 그다음에 7급을 받는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승진한 자들, 이런 사람을 받으면 오래 근무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인가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셨다가 가실 때는 위원장님이 힘 좀 한번 쓰셔 가지고 통 크게, 지사님도 일대일로 만나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좋은 부서로 발탁 좀 해 주세요.”.
이게 다 원수지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반복되는 지적들은 안 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조 제2항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조 제2항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직원분들께서 외부 출장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무교육을 위탁한 것은 없지만 발령이 나서 감사위원회에 오게 되면 원칙이 감사교육원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가든지 감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감사문답서 작성이라든지 확인서 작성 요령 이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1년에 40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돼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한 60시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40시간인데 저희가 9월 말 확인해 보니까 1인당 23시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분야만 받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1년에 80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감사 전문과정을 1년에 40시간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은 연말까지 채울 겁니다.
집합교육을 가든지 감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감사문답서 작성이라든지 확인서 작성 요령 이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1년에 40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돼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한 60시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40시간인데 저희가 9월 말 확인해 보니까 1인당 23시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분야만 받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1년에 80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감사 전문과정을 1년에 40시간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은 연말까지 채울 겁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연말쯤에 다 마무리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나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조 제1항에도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조 제1항에도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장 문관현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 47명의 직원분 중에서 1년 미만이 29명이고 1년에서 2년 사이 근무자는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감사 업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야지 감사의 질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께서 전문성 확보와 장기근속을 위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47명의 직원분 중에서 1년 미만이 29명이고 1년에서 2년 사이 근무자는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감사 업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야지 감사의 질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께서 전문성 확보와 장기근속을 위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연구원과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연구원과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