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일 시: 2024년 11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16년 만에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 체육인의 위상을 높여주신 집행부 관계자, 도 및 시군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증명하신 선수단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16년 만에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 체육인의 위상을 높여주신 집행부 관계자, 도 및 시군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증명하신 선수단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회 장 양희구
사 무 처 장 유응남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위원장 원제용 양희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고 체육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체육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7위, 메달 순위 4위를 기록하며 1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종합점수 5,227점을 추가로 획득하며 성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우리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육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인사)
다음은 오찬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인사)
다음은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연혁 및 조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는 1처 2본부 5부 1센터 33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총 269억 3,24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64억 4,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는 4억 8,4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는 207억 3,640만 4,000원으로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종목단체 및 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인권 향상 등 전문체육사업과 종목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체육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동계체전 5년간 성공 유치입니다.
이는 전국동계체전 전 종목을 도내에서 5년간 단독 개최하는 건으로 연간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올림픽 시설 활용 및 동계전지훈련 마케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개최 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발굴의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참가자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도 소속 및 출신 선수들이 양궁ㆍ사격ㆍ수영ㆍ유도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종합형 5개와 한 종목형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지정스포츠클럽 7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3억 9,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올해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며 균형적인 지원을 통한 도내 엘리트 선수의 과학적 훈련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동호회리그대회에서 1억 4,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9개 시군 18개 종목에서 리그를 운영 중이며,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은 7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18개 시군 140개소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의 주말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체육 경기지도자 중 배정지도자 73명과 지원지도자 10명을 포함하여 47개 교, 6개 단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과거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단체 직무컨설팅입니다.
도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직ㆍ재정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통해 회원단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직무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체육발전 주도 기획기능 강화로 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2기 현안 해결 및 체육ㆍ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유관기관의 정책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 정치권ㆍ정부ㆍ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2기 공약사업 관리로 성과 창출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정부,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와 체육 정책과제 발굴 등 지방체육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수렴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7개 부문 2팀 7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 4명, 2024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 4명, 2024 생활체육유공 문체부장관 포상 5명을 추천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강원체육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5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대책으로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원종목단체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비 지원으로 59개 단체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회원단체의 조직ㆍ재정 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청렴교육 또한 병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회원단체 컨설팅 운영을 통해 생기는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로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5년간 모든 동계체전 종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29종목 772명이 참가하였으며, 2년 연속 질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총 101개의 메달을 취득하였고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6년 만에 종합성적 7위, 메달 순위 4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점수도 전년 대비 5,227점이 향상되어 성취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도 선수단은 한국 신기록 5개와 대회신기록 27개를 기록하였으며, 수영 황선우 선수와 체조 신솔이 선수가 5관왕을, 그 외 수영ㆍ역도 등 여러 종목에서 다관왕 기록 선수가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올해 도어르신대회는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불참한다는 시군체육회장협의회 의결로 인한 참가신청 저조로 대회 개최가 취소되었으며,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5월 말 1만여 명의 규모로 양양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횡성군에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8,000여 명이 참가해 개최하였으며, 여성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인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는 삼척시 일원에서 전년 대비 약 600여 명이 확대되어 3,000여 명 규모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지사기대회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4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입상 포상금 1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다양한 종목별 협회장기배 대회 지원을 통해 도민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인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7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의 유치ㆍ개최 지원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종목 62회, 약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입니다.
체육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및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등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4개국 8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200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3개 종목을 선정하여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돗토리현에서 야구 교류와 레슬링 전문체육 교류, 테니스 생활체육 교류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 5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안휘성과도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 안휘성에 도 대표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안휘성 측 사정에 의해 교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ㆍ하계 종목 도 대표 선수에게 강화훈련비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5쪽,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00명의 선수를 선정, 13억 3,900만 원의 우수선수 관리비와 도내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2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일선 현장에 지도자 83명을 배치하였으며, 경력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지도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경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팀에 8종목 19품목의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종목 45품목의 용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지원은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선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33회 파리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13명에게 3,700만 원의 특별훈련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8개 대학에 35개 팀 466명의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실업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회장 취임 이후 전문체육 계열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및 의회, 공공기관, 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별 특화종목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을 요청하는 등 실업팀 창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7개 종목 8개 팀의 창단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해 비인기 미육성 종목의 도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총 23개 메달,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확보하고, 지난해 대비 2배에 달하는 4,308점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선수의 과학적 운영 처방 및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맞춤형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력 측정 및 처방 781명, 비대면 지원 750명, 밀착지원 10종목 76명, 스포츠과학교실 16회 14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도내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도내에서 4개 단체 19개 팀이 선정되어 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15개 교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팀 창단을 지속 독려하고,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가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입니다.
일반 지도자 124명, 어르신 지도자 72명, 총 196명 중 169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개 시군 135개소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4개 시군 9개소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보급을 위해 22개소 비영리법인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양일간 횡성군에서 볼링대회를 진행하였고,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4개 종목 936개 팀의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주중ㆍ주말을 이용하여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16개 시군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도내 12개 시군 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은 12개 시군 2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5개 시군 6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강원 체육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고 체육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체육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7위, 메달 순위 4위를 기록하며 1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종합점수 5,227점을 추가로 획득하며 성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우리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육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인사)
다음은 오찬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인사)
다음은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연혁 및 조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는 1처 2본부 5부 1센터 33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총 269억 3,24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64억 4,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는 4억 8,4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는 207억 3,640만 4,000원으로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종목단체 및 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인권 향상 등 전문체육사업과 종목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체육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동계체전 5년간 성공 유치입니다.
이는 전국동계체전 전 종목을 도내에서 5년간 단독 개최하는 건으로 연간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올림픽 시설 활용 및 동계전지훈련 마케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개최 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발굴의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참가자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도 소속 및 출신 선수들이 양궁ㆍ사격ㆍ수영ㆍ유도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종합형 5개와 한 종목형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지정스포츠클럽 7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3억 9,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올해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며 균형적인 지원을 통한 도내 엘리트 선수의 과학적 훈련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동호회리그대회에서 1억 4,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9개 시군 18개 종목에서 리그를 운영 중이며,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은 7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18개 시군 140개소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의 주말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체육 경기지도자 중 배정지도자 73명과 지원지도자 10명을 포함하여 47개 교, 6개 단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과거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단체 직무컨설팅입니다.
도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직ㆍ재정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통해 회원단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직무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체육발전 주도 기획기능 강화로 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2기 현안 해결 및 체육ㆍ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유관기관의 정책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 정치권ㆍ정부ㆍ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2기 공약사업 관리로 성과 창출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정부,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와 체육 정책과제 발굴 등 지방체육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수렴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7개 부문 2팀 7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 4명, 2024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 4명, 2024 생활체육유공 문체부장관 포상 5명을 추천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강원체육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5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대책으로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원종목단체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비 지원으로 59개 단체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회원단체의 조직ㆍ재정 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청렴교육 또한 병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회원단체 컨설팅 운영을 통해 생기는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로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5년간 모든 동계체전 종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29종목 772명이 참가하였으며, 2년 연속 질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총 101개의 메달을 취득하였고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6년 만에 종합성적 7위, 메달 순위 4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점수도 전년 대비 5,227점이 향상되어 성취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도 선수단은 한국 신기록 5개와 대회신기록 27개를 기록하였으며, 수영 황선우 선수와 체조 신솔이 선수가 5관왕을, 그 외 수영ㆍ역도 등 여러 종목에서 다관왕 기록 선수가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올해 도어르신대회는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불참한다는 시군체육회장협의회 의결로 인한 참가신청 저조로 대회 개최가 취소되었으며,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5월 말 1만여 명의 규모로 양양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횡성군에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8,000여 명이 참가해 개최하였으며, 여성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인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는 삼척시 일원에서 전년 대비 약 600여 명이 확대되어 3,000여 명 규모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지사기대회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4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입상 포상금 1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다양한 종목별 협회장기배 대회 지원을 통해 도민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인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7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의 유치ㆍ개최 지원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종목 62회, 약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입니다.
체육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및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등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4개국 8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200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3개 종목을 선정하여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돗토리현에서 야구 교류와 레슬링 전문체육 교류, 테니스 생활체육 교류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 5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안휘성과도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 안휘성에 도 대표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안휘성 측 사정에 의해 교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ㆍ하계 종목 도 대표 선수에게 강화훈련비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5쪽,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00명의 선수를 선정, 13억 3,900만 원의 우수선수 관리비와 도내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2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일선 현장에 지도자 83명을 배치하였으며, 경력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지도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경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팀에 8종목 19품목의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종목 45품목의 용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지원은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선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33회 파리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13명에게 3,700만 원의 특별훈련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8개 대학에 35개 팀 466명의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실업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회장 취임 이후 전문체육 계열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및 의회, 공공기관, 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별 특화종목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을 요청하는 등 실업팀 창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7개 종목 8개 팀의 창단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해 비인기 미육성 종목의 도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총 23개 메달,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확보하고, 지난해 대비 2배에 달하는 4,308점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선수의 과학적 운영 처방 및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맞춤형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력 측정 및 처방 781명, 비대면 지원 750명, 밀착지원 10종목 76명, 스포츠과학교실 16회 14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도내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도내에서 4개 단체 19개 팀이 선정되어 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15개 교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팀 창단을 지속 독려하고,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가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입니다.
일반 지도자 124명, 어르신 지도자 72명, 총 196명 중 169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개 시군 135개소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4개 시군 9개소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보급을 위해 22개소 비영리법인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양일간 횡성군에서 볼링대회를 진행하였고,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4개 종목 936개 팀의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주중ㆍ주말을 이용하여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16개 시군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도내 12개 시군 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은 12개 시군 2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5개 시군 6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강원 체육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양희구 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희구 체육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희구 체육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정확한 것은 지금 받은 바가, 우슈협회 내에서 선수들이 전국체전 출전에 관해서 잡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저희한테 더 깊이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갔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도에서 보조금 내려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훈련비만 내려간 것 같습니다.
훈련비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훈련비도 보조금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혹시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체육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서 저희에게 업무차 보고를 하러 와서, 담당 직원이 아마 한 번 점검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이 아니라 속초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이 아니라 속초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속초로 가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오시면 어떻다고 회장님한테 상황 보고를 안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상황보고는 제가 받긴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깊이,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에 양쪽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러면 조성운 위원님께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우리 담당 본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성운 위원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회장님이 이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출장을 1박 2일, 그것도 1명이 아니라 기사 포함해서 4명이나 내려갔다 왔는데 그 정도도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것 고발조치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직원이 출장을 1박 2일, 그것도 1명이 아니라 기사 포함해서 4명이나 내려갔다 왔는데 그 정도도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것 고발조치된 것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서로 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제용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김명수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차량운행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속초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이것 고발조치했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발조치가 일단 됐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그 후에 저희가 형법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벌을 내린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고발한 당사자, 이번에 전국체전할 때 비표 발행 안 하셨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도 제가 잘…….
○조성운 위원 지도자인데 비표를 발행 안 해서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님, 지금 모두 5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그것은 협회에서, 비표라든지 이러한 것은 협회의 운영 안에서 협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비표까지 종목별로 할 수는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그것은 협회에서, 비표라든지 이러한 것은 협회의 운영 안에서 협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비표까지 종목별로 할 수는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현행법상으로는 모든 종목을 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회 출전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1박 2일 다녀오셨으니까, 출장을 갔다 왔으면 출장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복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여기 갔다 온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고발장이 이만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복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여기 갔다 온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고발장이 이만큼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모르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춘천 숙박일자, 며칠 묵으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16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회장님 차량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회장님 차량 넘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5606입니다.
○조성운 위원 5606?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5606, 8월 차량운행을 한번 봤습니다.
8월 4일 인천ㆍ영월, 8월 13일 인천, 8월 21일 평창, 8월 22일 양평, 8월 24일 영월ㆍ정선, 8월 26일~8월 27일 순창ㆍ세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춘천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숙박이 가능합니까?
이때 춘천에 안 계셨어요.
춘천에 무슨 일 때문에 계셨나요?
8월 4일 인천ㆍ영월, 8월 13일 인천, 8월 21일 평창, 8월 22일 양평, 8월 24일 영월ㆍ정선, 8월 26일~8월 27일 순창ㆍ세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춘천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숙박이 가능합니까?
이때 춘천에 안 계셨어요.
춘천에 무슨 일 때문에 계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1박을 하지 않고 당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성운 위원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숙박이 왜 필요한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당일로 오니까, 제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춘천이기 때문에 인천이든 세종이든 가는 것은, 장거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저는 당일로 해서 여기 숙소에서, 자고 올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로 출장을 갑니다.
제가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이럴 때, 11박, 12박 이럴 때 나머지는 어디에 가서 주무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나머지는 안 올 수도 있고요, 출근할 때만 와서 숙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8월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16박이나 계셨나요, 춘천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숙박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한 20박 숙박이 되어야 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20박 숙박이 안 되죠.
○조성운 위원 계속 와 계시면 숙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계속은 안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중간중간 집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일수는 좀 들락날락합니다.
10일에서 15일, 많으면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중간중간 집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일수는 좀 들락날락합니다.
10일에서 15일, 많으면 16일까지 가능합니다.
○김기홍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취소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쭉 작성해 오셨는데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26페이지요?
○김기홍 위원 예, 2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취소 관련해서요?
○김기홍 위원 예, 전반적인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원래 이번에 양구에서 당초 4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에 각 시군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회의를 한 동시에 4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만 각 시군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어르신체육대회를 양구에서 개최하면 불참하겠다는 개별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내역인즉 양구에서는 지금 스포츠…….
그런데 우리가 2월에 각 시군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회의를 한 동시에 4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만 각 시군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어르신체육대회를 양구에서 개최하면 불참하겠다는 개별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내역인즉 양구에서는 지금 스포츠…….
○김기홍 위원 스포츠재단?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스포츠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의 체육회하고 양구군 지자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와전이 돼서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기홍 위원 그런데 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228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양구만 스포츠센터 설립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228개 시군 중에서.
그런데 체육 업무를 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양구군에서는 나름대로 업무가 다를 수 있는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든 것인데 18개 시군체육회에서는 거기에 업무가 중복되고 포함이 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 스포츠센터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만 하겠다, 그리고 강원도 대회라든지 이러한 지방 대회는 양구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것인데 이게 시초 같아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된 지가 불과 한 7년~8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삐져나가기 시작하면 체육회가 또 양쪽으로 흩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체육회장님들께서는 스포츠재단 관련 때문에 동참을 못 하고 대회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8개 시군 체육회와 양구군이 같이 7월에…….
그런데 체육 업무를 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양구군에서는 나름대로 업무가 다를 수 있는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든 것인데 18개 시군체육회에서는 거기에 업무가 중복되고 포함이 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 스포츠센터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만 하겠다, 그리고 강원도 대회라든지 이러한 지방 대회는 양구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것인데 이게 시초 같아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된 지가 불과 한 7년~8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삐져나가기 시작하면 체육회가 또 양쪽으로 흩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체육회장님들께서는 스포츠재단 관련 때문에 동참을 못 하고 대회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8개 시군 체육회와 양구군이 같이 7월에…….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처음으로 재단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혼선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구라든지, 태백도 스포츠재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거기는 너무 경기가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끝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도 방금 답변에서 말씀주셨듯이 딱 전국대회의 유치만 스포츠재단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면, 저는 도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것은 체육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대회 유치는 체육회에서 우리 18개 시군 어디를 딱 집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부분을 논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지자체가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이라도 자기네의 경제적인 특수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국대회 유치 업무만 딱 해라, 나머지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갈 수는 없나요?
아까 그 부분을 논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지자체가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이라도 자기네의 경제적인 특수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국대회 유치 업무만 딱 해라, 나머지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갈 수는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18개 시군 협의회장들과 양구군에 들어가서 군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조금씩 양보를 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구군 입장하고 시군 체육회장 입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그러면 양구군에서 재단 이사장직을 군수가 하지 마시고 누구를 선정하든 체육회 속에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까지 시군 회장들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그것은 못 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체육회에 같이 들어가서, 재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체육회장이 그 재단을 같이 운영하면 시군 회장들도 오케이하는 것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양구군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양구 군수님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조금씩 양보를 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구군 입장하고 시군 체육회장 입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그러면 양구군에서 재단 이사장직을 군수가 하지 마시고 누구를 선정하든 체육회 속에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까지 시군 회장들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그것은 못 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체육회에 같이 들어가서, 재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체육회장이 그 재단을 같이 운영하면 시군 회장들도 오케이하는 것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양구군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양구 군수님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김기홍 위원 군수님이 결국에는 본인이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퇴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할 바에는 누구를 정하든 정하셔라, 정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할 바에는 누구를 정하든 정하셔라, 정하셔 가지고…….
○김기홍 위원 양구 체육회장이 그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는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겸직도 가능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데 양구군에서 그러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누구 이사장을 임명하셔 가지고 체육회에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이것까지도 양구군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대회를 취소하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누구 이사장을 임명하셔 가지고 체육회에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이것까지도 양구군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대회를 취소하고…….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양구군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네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가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그런 스포츠재단 조직이 시군에 하나 생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가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그런 스포츠재단 조직이 시군에 하나 생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같이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지금 센터에도 직원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 직원은 본인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센터에도 직원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 직원은 본인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넘치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제가 또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5월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직원 간의 음주 폭행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5월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직원 간의 음주 폭행사건이 있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그 내용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직원 두 분이서 대회 기간 중, 전날에 올라가서 숙소에서 직원 간의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경찰이 올 정도로 크게 났다 그러던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일단은…….
○김기홍 위원 그 직원 두 분은 도민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하러 가신 것이잖아요, 체육회를 대표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음주하고 서로 폭행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춘천으로 복귀를 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 직무를 못 한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둘 다 올려보냈습니다, “복귀해라.”
○김기홍 위원 복귀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제가 복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들이 다 가서 하는 준비 과정에 한두 명이서 그러한 말다툼과 서로 옥신각신, 경찰까지 오고 가는 추태를 보였기에…….
그것은 분위기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들이 다 가서 하는 준비 과정에 한두 명이서 그러한 말다툼과 서로 옥신각신, 경찰까지 오고 가는 추태를 보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징계에 대해서는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은 올해 음주 때문에 또 한번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받았고, 제가 징계보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6개월간 음주를 절대 하지 않고 매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그다음에 술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절 사절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제가 받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문제는 음주이기 때문에 적정량의 술을 하지 않도록, 아주 음주를 못 하도록 이러한 서약을 저하고 했기 때문에…….
한 직원은 올해 음주 때문에 또 한번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받았고, 제가 징계보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6개월간 음주를 절대 하지 않고 매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그다음에 술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절 사절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제가 받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문제는 음주이기 때문에 적정량의 술을 하지 않도록, 아주 음주를 못 하도록 이러한 서약을 저하고 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결정돼서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둘 다 고위직이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두 분이 그런 사건을 발생시키면, 체육대회 내내 그게 쫙 퍼지고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저는 본인의 직무에서 굉장한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기는 했지만 철수한 동안은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징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경찰까지 왔던 사건인데 지금 무슨 6개월간 금주하시고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직무에서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저는 본인의 직무에서 굉장한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기는 했지만 철수한 동안은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징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경찰까지 왔던 사건인데 지금 무슨 6개월간 금주하시고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직무에서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체육회가 강원FC를 포함해서 올해 도민들께 많은 희망을 주셨고 또 에너지를 많이 듬뿍 주신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 내신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 노고 많으셨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가 강원FC를 포함해서 올해 도민들께 많은 희망을 주셨고 또 에너지를 많이 듬뿍 주신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 내신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 노고 많으셨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아마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 자체가 워낙에 부실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상당히 지적받았던 내용들, 또 회장님께서도 그 뒤로 인정을 하셨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은 부분 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간혹 보이기도 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에 2021년도 6월 2일 강원도체육회 법인 출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월 2일이 아니고 6월 9일로 저는 확인을 했고 홈페이지 연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 자체가 워낙에 부실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상당히 지적받았던 내용들, 또 회장님께서도 그 뒤로 인정을 하셨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은 부분 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간혹 보이기도 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에 2021년도 6월 2일 강원도체육회 법인 출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월 2일이 아니고 6월 9일로 저는 확인을 했고 홈페이지 연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홈페이지에는 강원도체육회 법정법인 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9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월 2일로 돼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6월 9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월 2일로 돼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잠깐 해 보고 답변을…….
○박관희 위원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세부적인 업무라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특히 체육회 업무 성격상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혹시라도 어떤 속도의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 신임 처장님에 대한 것은 교체가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자체에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라도 어떤 속도의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 신임 처장님에 대한 것은 교체가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자체에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회장님하고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기는 한데 여기 강원도체육회 정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정관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정관에, 27쪽입니다.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제35조 그리고 제36조, 제50조의2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강원도 행정구역에 존재하지 않는, ‘시ㆍ군ㆍ구’로 돼 있습니다.
‘구’가 굳이 여기 적시돼서, 정관 같은 경우는 단어, 점 하나, 기호 표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ㆍ군ㆍ구’로 표기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정관을 그냥 무작위로 도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건지 아니면 ‘구’를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 군데도 아니고 한 세 군데 이상 큰 글씨에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제35조 그리고 제36조, 제50조의2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강원도 행정구역에 존재하지 않는, ‘시ㆍ군ㆍ구’로 돼 있습니다.
‘구’가 굳이 여기 적시돼서, 정관 같은 경우는 단어, 점 하나, 기호 표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ㆍ군ㆍ구’로 표기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정관을 그냥 무작위로 도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건지 아니면 ‘구’를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 군데도 아니고 한 세 군데 이상 큰 글씨에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찬주 본부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정관을 크게 손 안 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맞게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정관을 크게 손 안 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맞게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자치도의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행정단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좀 빠져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하나를 바꾸더라도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절차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야만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류를 상기시킨다는 의미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하고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하고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관을 쭉 훑어보면 회장님, 정관의 내용 중에 제52조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대한체육회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의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이유가, 제가 모르는 체육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나라 대한체육회가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의 체육회까지 모두 아우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행정단위에서 상하관계로 정리되는 것이지 체육회, 특히나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직선제로 선출되시는 그런 위상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이 어떤 이유가, 제가 모르는 체육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나라 대한체육회가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의 체육회까지 모두 아우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행정단위에서 상하관계로 정리되는 것이지 체육회, 특히나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직선제로 선출되시는 그런 위상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두 상위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가 전체 회장님, 산하 종목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쪽에서 한번 제안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당위성 내지는 절차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뒤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정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하나의 표준안을 주면 그냥 거기에 준해서 강원도 상황에 맞춰서 변경만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우리 강원도체육회에 정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정ㆍ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걸 승인하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한체육회가 강원도체육회를 규정이나 정관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면 통제할 수 있고 강원도체육회는 자율성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제 시대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구조이기도 할뿐더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근대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전환하고 사고를 바꿔서 시대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아까 뒤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정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하나의 표준안을 주면 그냥 거기에 준해서 강원도 상황에 맞춰서 변경만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우리 강원도체육회에 정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정ㆍ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걸 승인하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한체육회가 강원도체육회를 규정이나 정관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면 통제할 수 있고 강원도체육회는 자율성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제 시대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구조이기도 할뿐더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근대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전환하고 사고를 바꿔서 시대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맞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現) 대한체육회 회장님 선거라든가 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둘러싼 부분들이 정치화돼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이것 보니까 강원도체육회뿐 아니라 각 시군 산하 체육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도내 우수선수 타 지역 진학 및 이적 이유와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대책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개념의 대책들이나 대안들만 제시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군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체육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책을 만든다는 자세가 아니라 제3자도, 이 정도면 진짜 그냥 관망하는 자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키워놓은 우수선수들을 타 지역에 넘겨주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아니죠.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까지를, 회장님이 진짜 표준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18개 시군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現) 대한체육회 회장님 선거라든가 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둘러싼 부분들이 정치화돼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이것 보니까 강원도체육회뿐 아니라 각 시군 산하 체육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도내 우수선수 타 지역 진학 및 이적 이유와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대책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개념의 대책들이나 대안들만 제시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군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체육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책을 만든다는 자세가 아니라 제3자도, 이 정도면 진짜 그냥 관망하는 자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키워놓은 우수선수들을 타 지역에 넘겨주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아니죠.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까지를, 회장님이 진짜 표준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18개 시군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체육회만 할 수 없고 우리 18개 시군 지자체의 모든 우수선수,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지자체에 방문해서, 시장ㆍ군수님과 또 의장님한테 제가 매년 다니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국체전에 다녀오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종목을 하나 키우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AㆍBㆍCㆍD로 나누다 보면, 그 선수가 1년에 한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바지도 못하고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이런 시군이 좀 많이…….
전국체전에 다녀오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종목을 하나 키우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AㆍBㆍCㆍD로 나누다 보면, 그 선수가 1년에 한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바지도 못하고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이런 시군이 좀 많이…….
○박관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적시된 내용만 본다면 그냥 앉아서 같이 걱정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체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최소한 도내 18개 시군 의장단들과의 면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지역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에너지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상황에서 도민들의 여론도 좀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체육행정에 속하지 않는 범위일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수선수들이 점점 조건이 좋은 데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적시된 내용만 본다면 그냥 앉아서 같이 걱정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체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최소한 도내 18개 시군 의장단들과의 면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지역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에너지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상황에서 도민들의 여론도 좀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체육행정에 속하지 않는 범위일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수선수들이 점점 조건이 좋은 데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올해 2024년도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개최 못 되고 무산됨으로써, 아마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럴 리 없지만 앞으로 모든 대회가, 도대회든 종목별 대회든 지사기 대회든 양구나 태백에서 하나도 유치될 수 없도록 시군 회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새롭게 강구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 10월에 대한체육회장이 왔을 때 저희가 이 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안이니까, 이건 상위법으로 어떻게 대처가 나와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해 놨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와 체육회 간에 조금만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런데 단체장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꼭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단을 만드는 건 좋아요,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재단을 체육회에다 넣어놓고, 재단을 만들어서 체육회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럴 리 없지만 앞으로 모든 대회가, 도대회든 종목별 대회든 지사기 대회든 양구나 태백에서 하나도 유치될 수 없도록 시군 회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새롭게 강구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 10월에 대한체육회장이 왔을 때 저희가 이 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안이니까, 이건 상위법으로 어떻게 대처가 나와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해 놨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와 체육회 간에 조금만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런데 단체장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꼭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단을 만드는 건 좋아요,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재단을 체육회에다 넣어놓고, 재단을 만들어서 체육회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회장님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들어도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이 안 됐을 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방안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점차 확산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점차 확산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에서, 담당 업무가 딱 나눠져 있는 것을 여기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 보면 양구군 스포츠재단은 전국 단위 이상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게 돼 있고 양구군체육회는 도 단위 이하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스포츠재단에서 전국 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회에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그것은 현재 저희 체육회나 시군체육회에서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체육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뭡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체육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재단하고 업무가 따로따로 있지 않고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시군체육회의 걱정입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시군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법에 명시된 목적사업들을 하실 텐데 스포츠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지자체 위ㆍ수탁사업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그렇습니까?
회장님,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확산될 우려가 제일 큰 거고요, 확산될 우려가.
규정상으로는 업무를 따로따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 재단도 인원이 한 10명 되고요, 또 체육회도 인원이 한 15명 됩니다.
그러면 25명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단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체육회 쪽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도 시군체육회장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산될 우려가 제일 큰 거고요, 확산될 우려가.
규정상으로는 업무를 따로따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 재단도 인원이 한 10명 되고요, 또 체육회도 인원이 한 15명 됩니다.
그러면 25명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단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체육회 쪽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도 시군체육회장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회가 도청이나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이런 걸 여쭤봤을 때 지자체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하면 체육회에도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보면은요, 명분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지자체도.
그러니까 지자체와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하면 체육회에도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보면은요, 명분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지자체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도 명분이 있는 거고, 봤을 때 체육회도 그렇고 양쪽에 명분이 있는데, 어쨌든 김기홍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런 고래 싸움에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숙의하셔 가지고 잘 대응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대한체육회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적으로 상위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조례는 17개 시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228개 지자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17개 시도, 228개 지자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승진 위원 아,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내용 안에 매년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비 및 운영비의 합계액은 전전년도 도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모든 시도에 다 있습니까?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거든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건 확실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회장님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체육경비 조항을 만든 것이 다른 시도에서 최고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 요구액이 276억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알파 해서 금액이 더 나온 건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알파 해서 금액이 더 나온 건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 조례에 도세 수입의 2%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그것을 조례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2%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조항이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그것을 조례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2%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조항이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몇 년간 보면, ’22년부터 쭉 보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제일 높은 금액이 일단 요구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에 약간 비슷하게 금액이 맞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약 222억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까지 저희가 약 222억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보통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매년 증액해 줘서 선수들에게 불편함 없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오면서 강원도체육회와 같이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떻게 보면 수뇌부인데 강원도체육회의 수뇌부가 지금 여기 다 오신 거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오면서 강원도체육회와 같이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떻게 보면 수뇌부인데 강원도체육회의 수뇌부가 지금 여기 다 오신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강원도체육회가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잘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요구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것을 2개년으로 하지 말고 3개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국은 다 3개년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불용액이라든가 기타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4년도ㆍ’23년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년 정도로 하면 다른 실ㆍ국하고 형평성도 맞고 똑같이 되면 예산의 추이라든가 불용액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3개년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강원도체육회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6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9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예산이 269억이고 ’23년도 예산이 2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30억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것일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 강원도체육회가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잘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요구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것을 2개년으로 하지 말고 3개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국은 다 3개년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불용액이라든가 기타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4년도ㆍ’23년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년 정도로 하면 다른 실ㆍ국하고 형평성도 맞고 똑같이 되면 예산의 추이라든가 불용액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3개년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강원도체육회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6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9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예산이 269억이고 ’23년도 예산이 2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30억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것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것은 마지막 회계연도에, 저희가 추경에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한 34억 정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270억하고 하면 작년보다, ’23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페이지에 예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26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6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들입니까?
이것이 26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6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들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건 예산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됨으로써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34억 정도가 통과돼서 받게 되면 이 예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추가가 되는 거죠.
○박기영 위원 34억 정도면 한 60억 정도의 돈이 또 있는 거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한 60억 정도 돈이 남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 문제는, 예산에 대한 건, 내가 전문 지식이 좀 짧아서요, 오찬주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오찬주 본부장입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고 아직,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25억은 아직 못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한 34억은 최종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고 아직,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25억은 아직 못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한 34억은 최종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34억이 추경에서 확정되고 나면, 예산 잔액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있는,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저희가 그것을, 25억을 받아야 207억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 안 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입액에 181억 7,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고요, 25억이 아직 수입이 덜 들어온 돈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최종, 저희들 예산이 207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올린 게 한 34억 돼서 연말까지 해서 다 받으면 수입액이 2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고요, 25억이 아직 수입이 덜 들어온 돈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최종, 저희들 예산이 207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올린 게 한 34억 돼서 연말까지 해서 다 받으면 수입액이 240억 정도 되는 거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64억인데, 국비가 한 48억인가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박기영 위원 48억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200억이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나머지 보전수입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서 대충 260억인데 지금 예산 잔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저희들이 수입을, 그러니까 도로부터 저희들이 200억을 받기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일 자로 저희들한테 돈 들어온 게 180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이 덜 들어온 거고…….
그런데 9월 말일 자로 저희들한테 돈 들어온 게 180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이 덜 들어온 거고…….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그렇죠, 저희들이 월별 지출, 그것을 제출해서 다달이 돈을, 수입을 받습니다.
○박기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조금ㆍ지원금 관련해서, 자체 수입 등 세입 관련 항목이 있고 우측면에 집행현황, 세출현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걸까요?
2023년도입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조금ㆍ지원금 관련해서, 자체 수입 등 세입 관련 항목이 있고 우측면에 집행현황, 세출현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걸까요?
2023년도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저희들이 지도자 급여에서 한 1억 정도가 남았고요.
큰 금액만 설명드리면…….
큰 금액만 설명드리면…….
○박기영 위원 지도자 급여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지도자 급여가 당초에 28억인데 한 27억 정도를 써 가지고 1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국생활대축전, 이런 각종 대회 지원사업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출전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사업에서 18개 시군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큰 것만 해서, 한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출전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사업에서 18개 시군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큰 것만 해서, 한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자 급여라든가 대축전,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 이런 것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연초에 딱 짜이는 것들 아닙니까?
지도자 급여라든가 대축전,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 이런 것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연초에 딱 짜이는 것들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내지 1억 2,000만 원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좀 잘못 잡았거나 예측이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3년도 말고 ’22년도 상황은 어떤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게, 본부장님인가요?
’23년도 말고 ’22년도 상황은 어떤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게, 본부장님인가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연내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일 수 있도록 잘 배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하는데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하는데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오찬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양희구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 직원님들 한분 한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쭤볼게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태백시체육회장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양희구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 직원님들 한분 한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쭤볼게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태백시체육회장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조사를 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일단 대한체육회에서도 공문이 왔고요.
○박호균 위원 명백하게 감사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또 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 실무자들이 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전체 직원들을 다 상담을, 직원 세 분이 가서, 또 감사관까지 가서, 세 사람이 가서 한 20명 되는 직원들을 다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넘긴 상태이고요.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노동부에서도 왔고 대한체육회 조사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이 회장님이 사무실에 나옴으로써, 이 사건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접근 금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권고사항으로 태백시에 공문을 냈습니다.
또 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 실무자들이 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전체 직원들을 다 상담을, 직원 세 분이 가서, 또 감사관까지 가서, 세 사람이 가서 한 20명 되는 직원들을 다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넘긴 상태이고요.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노동부에서도 왔고 대한체육회 조사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이 회장님이 사무실에 나옴으로써, 이 사건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접근 금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권고사항으로 태백시에 공문을 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공문으로 권고사항을, 직원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태백시체육회장의 갑질 문제가 한두 번 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터진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18개 시군체육회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특히 체육회장님, 양희구 회장님께서 위임받아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계시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데 저희가 각 사단법인이, 우리도 사단법인이고 거기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크게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다 징계를 주거나 그럴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도 거기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위임받아서 현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 태백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제보를, 강원도체육회에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강원도체육회하고 태백시체육회장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제보를, 강원도체육회에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강원도체육회하고 태백시체육회장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체육회에 어떠한 사안이 없는데 그냥 가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사권도 없고,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고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러한 일이 터진 것으로 봐서는, 스포츠재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가 어느 직원한테도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갑질한다 이러한 것을 사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라든가 방송매체를 봤을 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태백시체육회 회장을 비호한다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무근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난 1월 1일에 있잖아요, 동해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해 가지고, 태백시체육회는 공식 일정이다라고 소명했지만 대한체육회에 공식 일정으로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균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대한체육회장이, 사실 1월 1일에 해돋이 행사 때문에 삼척시장님이 이기흥 회장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기흥 회장님을 초대하셔 가지고 그때 인근에 있는, 대한체육회장이 왔으니까 제가 갔을 것이고 정선체육회장이 왔고 그다음에 삼척ㆍ동해, 그 회장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시고 저녁을 드시고, 태백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1월 1일에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회장들하고 “여기 강원도까지 오셨는데 해돋이도 못 봤으니까 태백산에 잠깐 들렀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에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까지 하셨어요, 이기흥 회장님이.
그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아침을 거기서 먹고 태백산으로 등반을 간 거죠.
거기까지이고 류철호 회장은 저희가 연락, 왜 그러냐면 태백시하고 태백시체육회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기흥 회장님도 그분을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저 역시 연락을 뺐습니다, 못 오게 하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아침에 달려왔던 거예요, 아침 행사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태백시체육회는 저녁에 만찬 자리에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기흥 회장님을 초대하셔 가지고 그때 인근에 있는, 대한체육회장이 왔으니까 제가 갔을 것이고 정선체육회장이 왔고 그다음에 삼척ㆍ동해, 그 회장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시고 저녁을 드시고, 태백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1월 1일에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회장들하고 “여기 강원도까지 오셨는데 해돋이도 못 봤으니까 태백산에 잠깐 들렀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에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까지 하셨어요, 이기흥 회장님이.
그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아침을 거기서 먹고 태백산으로 등반을 간 거죠.
거기까지이고 류철호 회장은 저희가 연락, 왜 그러냐면 태백시하고 태백시체육회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기흥 회장님도 그분을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저 역시 연락을 뺐습니다, 못 오게 하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아침에 달려왔던 거예요, 아침 행사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태백시체육회는 저녁에 만찬 자리에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박호균 위원 알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녁에 그러한 게 있었으니까 새벽에 달려온 거죠, 대한체육회장님이 오셨다니까.
“왜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 해 줬느냐.”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니까 연락 못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언론에 나온 것하고는 딴판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 해 줬느냐.”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니까 연락 못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언론에 나온 것하고는 딴판입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딴판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태백시체육회장님도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님이 태백산을 가는 데 사전에 통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없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겁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태백시체육회에다가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의전, 그러니까 우리 도체육회장님,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관계자들이 태백산을 등반하는 것에 대해서 의전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결국은 태백시체육회에서 연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와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건 사실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그것까지인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리고 태백산 올라가는 것도 태백시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태백시 직원이 아니라 태백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체육회 직원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체육회장들, 또 대한체육회에서 몇 분 오시고 해서 한 15명, 회장들끼리 거길 간 거지 직원은 거기에 동원되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체육회장들, 또 대한체육회에서 몇 분 오시고 해서 한 15명, 회장들끼리 거길 간 거지 직원은 거기에 동원되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박호균 위원 의전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없었습니다.
단, 류철호 회장이 삼척에 오기 위해서, 그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삼척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 이야기는 거기 갔다 와서 병이 났고, 그랬다는 것을 저희도 나중에 청문회 때 보고 그때 모든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단, 류철호 회장이 삼척에 오기 위해서, 그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삼척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 이야기는 거기 갔다 와서 병이 났고, 그랬다는 것을 저희도 나중에 청문회 때 보고 그때 모든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 좀 이따가 태백시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태백시체육회장하고 직원 간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업무지시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갑질은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한 상태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 좀 이따가 태백시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태백시체육회장하고 직원 간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업무지시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갑질은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한 상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저희가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징계 수위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상황은 아닌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는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으로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보고를 한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직원들을 일일이 상담만, 저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박호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향을 다 받아 적고 그것만 취합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태백의 노동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희는 사법권에 대한 건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조사해 보니까, 20여 명의 직원들을 한분 한분 다 개별면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면담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갑질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좀 거리 두는 것을 권고했고요.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직원들에 대한 건 필요하시다면 사실 증명을 받은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가지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가지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체육회는 그냥 살아있습니다.
체육회는 그냥 살아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시군, 18개 시군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17개 시도입니다.
○유순옥 위원 아, 17개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17개 시도입니다.
광역입니다.
광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아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자료를 찾음)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4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올해 안에 다 써야죠.
○유순옥 위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남았다고 올해 안에 23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나.
밑의 향후계획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신청이 ’24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언제 돈을 씁니까?
밑의 향후계획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신청이 ’24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언제 돈을 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유순옥 위원 여기 지원이 종료된, 22개소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 운영에서 두 군데는 2019년, 2022년에 지원이 종료됐고, 중소도시형 중에 삼척의 육상ㆍ카누ㆍ탁구 등 해서 ’25년도까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 본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 회장님이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운영위원이고 실무자들이 대기한다 해도 감사 대표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건건이 이러면 위원들이 어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운영위원이고 실무자들이 대기한다 해도 감사 대표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건건이 이러면 위원들이 어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회장님,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유순옥 위원 모르면 모르는데 왜 모르는지를 얘기하셔야지 감사자료를, 업무보고를 회장님이 하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아는 것은 전부 다 국비고요,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유순옥 위원 소요예산, 23억이 조금 넘는 돈이 국비라고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회장님 말씀으로, 국비는 회장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회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23억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느냐.
2024년 연중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인데 지역주민이 공공스포츠클럽을…….
회장님 말씀으로, 국비는 회장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회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23억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느냐.
2024년 연중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인데 지역주민이 공공스포츠클럽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우리 담당께서 23억이라는, 각 22개 클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잡혀있고요.
거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잡혀있고요.
○유순옥 위원 아니요, 지금 회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 것하고 다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똑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게 액수가 3억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23억…….
○유순옥 위원 예, 23억이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23억이 전액 국비인데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기간이 2024년도 연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향후계획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4년 12월입니다.
기간이 2024년도 연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향후계획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4년 12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23억이 국비이기 때문에 22개 클럽에 돈이 다 나간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이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 배부됐다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공모 신청은 ’24년 12월까지,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모 신청 기간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은 우리가 배부했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을 다 보냈기 때문에, 22개 클럽에서 나중에 결산처리, 불용처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것이랍니다.
○유순옥 위원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24년 연중이라고 해놨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연중 운영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순옥 위원 연중 운영되는 건데 지금 밑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신청기간이 ’24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아직 돈이 덜 나갔기 때문에 12월에도 신청을 해서 돈을 써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아직 돈이 덜 나갔기 때문에 12월에도 신청을 해서 돈을 써라 이 얘기 아닙니까?
○관계관석에서 ’25년도 사업을…….
○위원장 원제용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차근차근 좀 답변해 주시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소요예산 23억 7,700만 원은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중에서 종합형ㆍ중소도시형ㆍ대도시형, 이런 클럽의 성격별로 국비가 3년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가 5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 중에서 3개 클럽은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기금 지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억 7,700만 원은 나머지, 그러니까 연차별로 아직 국비 지원이 남아있는 19개 클럽…….
일단 소요예산 23억 7,700만 원은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중에서 종합형ㆍ중소도시형ㆍ대도시형, 이런 클럽의 성격별로 국비가 3년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가 5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 중에서 3개 클럽은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기금 지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억 7,700만 원은 나머지, 그러니까 연차별로 아직 국비 지원이 남아있는 19개 클럽…….
○유순옥 위원 ’25년도까지, ’24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클럽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까?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19개 클럽에 대한 ’24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밑의 ’24년 12월까지, ’25년 3월까지 이것은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익년도 3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6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억 7,700만 원은 19개 클럽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나간 운영비입니다, 올해.
그리고 말씀하신 밑의 ’24년 12월까지, ’25년 3월까지 이것은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익년도 3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6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억 7,700만 원은 19개 클럽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나간 운영비입니다, 올해.
○유순옥 위원 나갔다고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유순옥 위원 그럼 다음 장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은 또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소요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은 또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소요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이것은 도비입니다.
○유순옥 위원 왜 표기 안 합니까?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이것 도비 표기를…….
이것 도비 표기를…….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23억짜리 돈은 국비 예산으로서 클럽별로 3년 지원, 5년 지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연간 8,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그렇게 국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기금 지원이 종료된, 우리가 졸업연도, 졸업한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국비 지원이 졸업된 클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좀 없으니까 도비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기금 지원이 종료된, 우리가 졸업연도, 졸업한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국비 지원이 졸업된 클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좀 없으니까 도비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좋습니다, 위에 사업기간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유순옥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이 도비, 이것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이게 추경예산에 잡힌 건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담았고 추경예산에 1억 8,700만 원을 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순옥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이 얘기했을 때 추경예산을 못 받으셨다면서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아까 34억 못 받은 것은 최종 마지막 추경이고요, 중간 추경 때 받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간에 받아서.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그래서 이것은 졸업 클럽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사실상 이게 연초에 지원돼야 맞는 건데 예산 편성되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추경에 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하반기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유순옥 위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데 육성비는 이 많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나가는데, 운영비를 도비로 따로 줘야 되고 국비를 받아서 육성비를 또 줘야 되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졸업한 클럽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도비로.
그러니까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그것 기간이 2024년 연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을 보면 보조금 신청은 ’25년 3월까지예요.
이것까지 해서 23억을 받는 건가요?
회장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그것 기간이 2024년 연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을 보면 보조금 신청은 ’25년 3월까지예요.
이것까지 해서 23억을 받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내년도 것…….
○위원장 원제용 내년도, ’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위원장 원제용 그리고 23억 중에 체육행사비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인건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제용 포함되는 거죠?
자료에 ’24년 연중이라고 표기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24년 연중이라고 표기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질의드렸었는데요.
1월 1일 태백산 있잖아요, 과도한 업무지시로 해서, 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태백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방송을 보시는 도민께서, 저희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때, 태백시체육회 국장이라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얘기하겠죠, 이사, 직원 등이 함께 동행해서 의전 및 수행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회장님께서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질의 때 질의드렸었는데요.
1월 1일 태백산 있잖아요, 과도한 업무지시로 해서, 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태백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방송을 보시는 도민께서, 저희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때, 태백시체육회 국장이라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얘기하겠죠, 이사, 직원 등이 함께 동행해서 의전 및 수행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회장님께서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우리는 회장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앞에 누가 온지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호균 위원 아까는 확고히,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는 확고하게 태백시체육회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업무 지시한 것도 없고 그분들…….
○박호균 위원 이 방송을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태백시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태백시체육회에서 당일에, 국장이라고 그러면 사무국장이겠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태백시체육회에서 당일에, 국장이라고 그러면 사무국장이겠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사무국장, 이사 및 직원들이 함께 동행해서 의전 및 수행을 같이 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체육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신 것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저는 거기 올라갈 때도요, 중간에서 못 올라가고 이런 입장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체육회 부회장, 임원들이고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 다 다르게 갔고 산에 1월 1일에 많았기 때문에,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자 다 다르게 갔고 산에 1월 1일에 많았기 때문에,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박호균 위원 회장님만 못 보신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는 누구하고…….
○박호균 위원 거기에 참석했거나 배석했던 분들,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회장님만 못 보셨다는 게, 얘기가 잘 안되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임원, 그날…….
○박호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백시체육회장의 갑질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접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태백시체육회에다가 권고사항으로 통보를 했다 그랬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그 권고를 이행한다 그러면, 태백시체육회장이 체육회 임직원에 대해 접근 금지를 한다, 그럼 체육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권고 이상 법적으로…….
○박호균 위원 아니, 권고를 했는데 만약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권고를 이행한다라고 하면 태백시체육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
태백 같은 경우에도 무수히 많은 종목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아울러서 태백시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승인하고 결정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른 18개 시군체육회랑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과연 있잖아요, 접근 금지를 명령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도 무수히 많은 종목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아울러서 태백시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승인하고 결정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른 18개 시군체육회랑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과연 있잖아요, 접근 금지를 명령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권고입니다.
○박호균 위원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고유업무를,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체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체육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 내용은 아마 모든 체육회가 규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제일 연장자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제일 연장자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게 자꾸 태백시체육회장님, 류 모 회장님과 우리 양희구 회장님이 친한 건 친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하더라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으로 여러 가지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대한체육회의 빠른 징계 결정이라든가 행정처분, 이런 걸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태백시체육회가 지역민들과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원활히 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체육회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도 대한체육회의 빠른 징계 결정이라든가 행정처분, 이런 걸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태백시체육회가 지역민들과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원활히 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체육회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드렸던 양구군과 관련해서, 26쪽을 보시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추진실적 첫 줄 밑에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가 개최하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불참” 이렇게 써오셨던데 이것이 어떻게 비쳐지냐 하면 앞으로 나머지 17개 시군이 양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포츠재단이 대회를 한 100개 정도 유치했고 전지훈련도 80개~90개 했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양구군민들만 생각했을 때 양구군민들은 그런 대회를 체육회가 개최하든지 스포츠재단이 개최하든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단지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사이의 고래 싸움인 거지 그것을 개최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싸움이나 그런 것처럼 돼버려서, 다 줄줄이 취소가 되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태백도 추진 중인데 그러면 태백도 똑같은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회장님이 체육회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어른인 만큼, 아까 가서 협의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회장님은 지사님도 가깝고 도의원들도 회장님이 같이, 이용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뜻을 같이할 수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부드럽게 풀어가셔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거나 유치된 대회들이 좀 치러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전에 질의드렸던 양구군과 관련해서, 26쪽을 보시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추진실적 첫 줄 밑에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가 개최하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불참” 이렇게 써오셨던데 이것이 어떻게 비쳐지냐 하면 앞으로 나머지 17개 시군이 양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포츠재단이 대회를 한 100개 정도 유치했고 전지훈련도 80개~90개 했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양구군민들만 생각했을 때 양구군민들은 그런 대회를 체육회가 개최하든지 스포츠재단이 개최하든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단지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사이의 고래 싸움인 거지 그것을 개최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싸움이나 그런 것처럼 돼버려서, 다 줄줄이 취소가 되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태백도 추진 중인데 그러면 태백도 똑같은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회장님이 체육회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어른인 만큼, 아까 가서 협의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회장님은 지사님도 가깝고 도의원들도 회장님이 같이, 이용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뜻을 같이할 수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부드럽게 풀어가셔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거나 유치된 대회들이 좀 치러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전국대회는 지금도 양구나 태백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대회만 참여를 안 하고 대회 유치를 못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전국대회는 양구나 태백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대회,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도지사기 대회, 종목별 이러한 대회는 저희가 양구에서 유치하도록…….
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대회만 참여를 안 하고 대회 유치를 못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전국대회는 양구나 태백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대회,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도지사기 대회, 종목별 이러한 대회는 저희가 양구에서 유치하도록…….
○김기홍 위원 아까 양구군스포츠재단이 협의 중에 전국 단위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전국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도 단위 대회만.
그건 관계없습니다, 도 단위 대회만.
○김기홍 위원 그런 식으로 도 단위까지도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게 봉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작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 관련이 있는데 위에서 여덟 번째인가 검도ㆍ게이트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농구를 보면, 다른 종목들은 인원도 많고 갖춰져 있는데 농구가, 축구ㆍ야구ㆍ농구 3개가 제일 인기종목인데 농구는 회장 한 분만 계시고 구성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인기종목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인기종목인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농구협회 회장 관련 때문에, 농구협회는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자세한 이유가 뭐예요, 회장 관계 때문이라는 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회장 선거 당시에, 당선이 되면 대한농구협회의 인준을 받아와야 됩니다, 인준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농구협회의 인준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농구협회의 인준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2022년도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2022년 전에는 농구협회도 스무 분, 서른 분 해 가지고 구성이 잘되어 있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다 돼 있었죠.
관리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모든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관리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모든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때 좀 다른 방법으로, 인준을 받을 만한 분으로 해서 해결을 하지 왜 그냥 관리단체로 간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한 6개월 이상 계속 권고를, 한 열 번 이상 공문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대한농구협회에서 인준을 안 해 주면 뭔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빨리 새로 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도록,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그래서 다시 선거를…….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때 ’22년 당시에 농구협회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하셔서 체육회에서 한 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게 법정까지 갔다 왔습니다.
○박관희 위원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구협회가 현재 회장 한 분만 등록돼 있고 지금 말씀이 중앙농구협회, 대한체육회 산하 농구협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구협회가 현재 회장 한 분만 등록돼 있고 지금 말씀이 중앙농구협회, 대한체육회 산하 농구협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 정관 규정상…….
○박관희 위원 정관 규정은 규정이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체육회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거나 이러진 않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대한농구협회하고 강원도농구협회하고 저희 강원도체육회에서 같이 협의를 좀 붙이려고…….
○박관희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 춘천에 강원도체육회 산하 농구협회가 언론을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4년 정도 계속 언론의 관심도 받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자들은 그것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 구조의 하나가 아니었겠느냐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학교에 국가대표 출신 농구선수가 와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진행되면서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던 여자 농구선수가 또 지역에 와서 학교 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그 두 분이 받았던 불이익 내지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체육회에서 여기에 대해 누구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회장님이 제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 춘천에 강원도체육회 산하 농구협회가 언론을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4년 정도 계속 언론의 관심도 받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자들은 그것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 구조의 하나가 아니었겠느냐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학교에 국가대표 출신 농구선수가 와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진행되면서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던 여자 농구선수가 또 지역에 와서 학교 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그 두 분이 받았던 불이익 내지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체육회에서 여기에 대해 누구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회장님이 제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농구협회 관련은 저희까지도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여기에 자기네들이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의 법정싸움, 한 1년 반 이상 걸렸는데 우리가 농구협회 쪽에다가 몇 번씩 독촉도 했고 또 오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도 많이 나눴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쪽, 어떻게 보면 농구협회의 알력 싸움이라 할까요, 서로.
조직 내의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봉합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양쪽의 기류가 달라서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이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의 법정싸움, 한 1년 반 이상 걸렸는데 우리가 농구협회 쪽에다가 몇 번씩 독촉도 했고 또 오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도 많이 나눴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쪽, 어떻게 보면 농구협회의 알력 싸움이라 할까요, 서로.
조직 내의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봉합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양쪽의 기류가 달라서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일단 폭행사건으로 정리된 부분에 국한해서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구협회는 이 지도자에게 중징계인 자격정지 2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과하다는 효력정지를 당사자가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내용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이 없었고 이분은 결국 지도자 생활을 못 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떠난 상태고, 그 여성 지도자와 남성 지도자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학교 농구부라고 한다면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범주에, 기존의 개념으로, 2016년도 통합하기 전까지는 엘리트체육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협회의 입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단과 학부모와 또 지도자와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단순한 관계적인 상황으로만 볼 때 체육회도 사실 제3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부의, 선수 학부모들과 지도자와 학생들의 의견, 입장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외부에서 내렸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 선수, 그러니까 지도자를, 훌륭한 선수생활을 했던 지도자를 지역에서 모셔도 부족할 판에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모 방송사에서 지적을 했고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 통합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 구조에서 이런 일들이 부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체육회의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었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조장된 결과로 끝난 상황이고 그런 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현재는 관리단체라고 아까 쉽게 말씀하셨지만 농구협회 자체는, 강원도체육회 산하 농구협회는 그냥 식물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이 몇 년이나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일단 폭행사건으로 정리된 부분에 국한해서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구협회는 이 지도자에게 중징계인 자격정지 2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과하다는 효력정지를 당사자가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내용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이 없었고 이분은 결국 지도자 생활을 못 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떠난 상태고, 그 여성 지도자와 남성 지도자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학교 농구부라고 한다면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범주에, 기존의 개념으로, 2016년도 통합하기 전까지는 엘리트체육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협회의 입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단과 학부모와 또 지도자와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단순한 관계적인 상황으로만 볼 때 체육회도 사실 제3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부의, 선수 학부모들과 지도자와 학생들의 의견, 입장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외부에서 내렸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 선수, 그러니까 지도자를, 훌륭한 선수생활을 했던 지도자를 지역에서 모셔도 부족할 판에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모 방송사에서 지적을 했고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 통합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 구조에서 이런 일들이 부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체육회의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었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조장된 결과로 끝난 상황이고 그런 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현재는 관리단체라고 아까 쉽게 말씀하셨지만 농구협회 자체는, 강원도체육회 산하 농구협회는 그냥 식물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이 몇 년이나 되고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정상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선거를 치뤄서 회장이 당선됐고 인준을 받아 가지고 정상 궤도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선거를 치뤄서 회장이 당선됐고 인준을 받아 가지고 정상 궤도로 돌아갔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희한테 준 보고자료로 본다면 농구협회장 혼자만 돼 있고 지금 감사, 부회장들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올 상반기, 7월에 인준을 받아서, 결국은 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쨌든 지금 부회장이나 감사, 최소한 협회라는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다시 다 조정이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니, 없는데 뭔 조정이 돼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회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됐는데도.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7월 정도에 인준해 줬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7월 정도에 인준해 줬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체육회 감사를 지난해에도 하고 하면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성과도 좋고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운영 자체가 일반적이질 못해요.
상당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일들이 많고 관행이나 관습에 너무 매여 계세요.
학생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선수들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유독 그것을 총관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체육회는 과거 시스템에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 내에서 조직점검서부터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대토론회를 하시든지 뭘 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운영 자체가 일반적이질 못해요.
상당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일들이 많고 관행이나 관습에 너무 매여 계세요.
학생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선수들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유독 그것을 총관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체육회는 과거 시스템에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 내에서 조직점검서부터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대토론회를 하시든지 뭘 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 지금 안 하면, 위원님들의 세세하고 많은 각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나 대답하시는 내용만 봐 가지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조차도 답을 못 내시는데 여기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들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 뒤로 많은 모습을, 겉으로는 변화를 보였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한 꺼풀만 뒤집고 들어가니까 변화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회장님 그 답변대로라면, 지역에서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의 많은 학부형들이, 또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학생들까지도 얘기해도 변하질 않아요.
최종 귀결은 중앙의 그런 관습에 매이고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강원도민들이 뽑은 선출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강원도체육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열 번, 백 번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체육회만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도민들하고 소통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장님조차도 답을 못 내시는데 여기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들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 뒤로 많은 모습을, 겉으로는 변화를 보였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한 꺼풀만 뒤집고 들어가니까 변화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회장님 그 답변대로라면, 지역에서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의 많은 학부형들이, 또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학생들까지도 얘기해도 변하질 않아요.
최종 귀결은 중앙의 그런 관습에 매이고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강원도민들이 뽑은 선출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강원도체육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열 번, 백 번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체육회만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도민들하고 소통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왜냐하면 공공스포츠클럽, 기금 지원이 종료인 클럽하고 뒷장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47쪽에 있는 등록스포츠클럽 운영비는 또 뭡니까?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회장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회장님, 말씀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유순옥 위원 회장님,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여기에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감사받으러 온 체육회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국비로 클럽 육성비 주고 도비로 운영비 지원하고, 그럼 그 옆에 있는 등록스포츠클럽, 앞의 공공스포츠클럽은 등록클럽이 아닙니까?
등록클럽이지 않습니까?
회장님,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감사받으러 온 체육회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국비로 클럽 육성비 주고 도비로 운영비 지원하고, 그럼 그 옆에 있는 등록스포츠클럽, 앞의 공공스포츠클럽은 등록클럽이 아닙니까?
등록클럽이지 않습니까?
회장님,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쪽에 있는 등록스포츠클럽은, 기존에 도내에 22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설 민간스포츠클럽들이 도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집계는 없지만 추산상 수백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차범근축구교실이나 이런 개인 스포츠클럽들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에 대한 응모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 그러니까 사설에 있는 클럽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등록스포츠클럽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하나 만든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쪽에 있는 등록스포츠클럽은, 기존에 도내에 22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설 민간스포츠클럽들이 도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집계는 없지만 추산상 수백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차범근축구교실이나 이런 개인 스포츠클럽들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에 대한 응모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 그러니까 사설에 있는 클럽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등록스포츠클럽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하나 만든 겁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운영 형태는 똑같은데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인 거죠, 이제 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사업이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유순옥 위원 조금 다르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조금 다릅니다.
○유순옥 위원 다른 사업이다, 이 얘기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종목은 특정 연령대 선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초ㆍ중ㆍ고ㆍ대학ㆍ일반 이렇게 해서 다 분포되어 있는 데 빼고 없는 데도, 우리가 엘리트 선수로 키워 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종목은 특정 연령대 선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초ㆍ중ㆍ고ㆍ대학ㆍ일반 이렇게 해서 다 분포되어 있는 데 빼고 없는 데도, 우리가 엘리트 선수로 키워 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계 체육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 체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다시 한번 학교 체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 체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다시 한번 학교 체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종목마다 세대별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연계 체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연계 체육밖에 없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대안으로써 앞으로 연계 체육을, 학교하고 많은 협의를 갖고 학교 체육을 살려야지만 일반 체육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우수 종목을 어디 다른 데에서 신청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반부만 있는데도 지원을 우수선수, 지자체에서 지원 육성종목으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초등도 없어, 중등도 없어, 고등학생 한두 명 있어요, 그것도 남학생만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종목 지원을 한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자료 향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발상을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보시냐고요.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있는 것,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올라와 있습니다.
제8조의2에 보면 “경비의 지급”이 있습니다.
“본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설로 ’24년 10월 28일이면 불과 얼마 전입니다.
홈페이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신 분 안 계시나요?
알고 있죠?
회장님 모르십니까?
거기는 일반부만 있는데도 지원을 우수선수, 지자체에서 지원 육성종목으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초등도 없어, 중등도 없어, 고등학생 한두 명 있어요, 그것도 남학생만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종목 지원을 한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자료 향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발상을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보시냐고요.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있는 것,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올라와 있습니다.
제8조의2에 보면 “경비의 지급”이 있습니다.
“본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설로 ’24년 10월 28일이면 불과 얼마 전입니다.
홈페이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신 분 안 계시나요?
알고 있죠?
회장님 모르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아까 그런 다툼이 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소집을 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위원회에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급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만들어서 잘 쓰여지고 종목마다 우수 선수, 이번 전국체전에서 16년만에 우수한 성적을 내신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그간 꾸준하게 선수들을 잘 관리해 오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로 키워 온 것도 압니다, 파리올림픽 성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을 보시면 일반부는 빼더라도 선수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꾸준히 있는 종목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뜬금없이 대학부 한두 명 있거나, 고등학교, 초등은 아예 없어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육성기금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을 보시면 일반부는 빼더라도 선수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꾸준히 있는 종목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뜬금없이 대학부 한두 명 있거나, 고등학교, 초등은 아예 없어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육성기금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회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관계직원석에서 (거수)
○관계직원석에서 예, 강릉만.
○조성운 위원 강릉만 갔다 오셨어요?
○관계직원석에서 예.
○조성운 위원 회장님, 이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강릉만 갔다 오셨고, 지금 이 확인 내용만 보더라도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회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읽어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세 군데가 문제 있다고 하셨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신 분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쪽 얘기만 듣고 오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27일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1시 30분에 도착을 하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왜 9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 20분에 돌아오셨어요?
갈 때는 2시간 반이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7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용무가 딱 적혀 있어요, 도 우슈협회 특별점검.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도 아니고 운전자 포함해서 네 분이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내려가신 것 같은데 가서 강릉에 있는 담당자, 대상자만 만나 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까?
회장님, 속초에 가서도 그 사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죠.
한쪽 얘기만 듣고 오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27일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1시 30분에 도착을 하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왜 9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 20분에 돌아오셨어요?
갈 때는 2시간 반이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7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용무가 딱 적혀 있어요, 도 우슈협회 특별점검.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도 아니고 운전자 포함해서 네 분이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내려가신 것 같은데 가서 강릉에 있는 담당자, 대상자만 만나 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까?
회장님, 속초에 가서도 그 사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속초에 있는 분이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안을 냈기 때문에 양쪽 가서 들어보시고 그러셔야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회장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사무처장이 11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한번 양쪽을 만나서 결론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안 그러면 이게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 강원체육회가 톡톡히 창피를 떨 일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은 사무처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사무처장님께서 팀장이 되셔서 책임을 지시고 양쪽을 다 만나서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49쪽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기본급입니까,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운 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근로자가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데 도 산하 유관 기관 중 유일하게 공무원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급여체계를 왜 공무원에 준용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급여체계를 왜 공무원에 준용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체육회가 법을 다루는 그러한, 일단 행정적으로 참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운영 규정 제33조 제2호에 보면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에 보면 “4급 이하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하며, 직급별 호봉제로 한다.” 이랬는데 별표3을 보면 직급별 호봉제가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 환산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바르게 표기된 게 맞습니까?
급여에 보면 “4급 이하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하며, 직급별 호봉제로 한다.” 이랬는데 별표3을 보면 직급별 호봉제가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 환산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바르게 표기된 게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이런 내용 잘 모르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모르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고, 또 여기 보수 내역에 보면 회장님은 무보수이고 사무처장님은 1억이 넘는 돈을 받으시고 하위직에 있는 분은 한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보수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고, 또 여기 보수 내역에 보면 회장님은 무보수이고 사무처장님은 1억이 넘는 돈을 받으시고 하위직에 있는 분은 한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보수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이것은 강원도체육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체육회가 거의 여기에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또 연봉이 많은 분들은 거의 20년, 3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호봉 차이가 많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고, 88쪽에 보면 선수하고 지도자 처우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 선수단은 적게는 3,000몇만 원, 감독을 해도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수단은 적게는 3,000몇만 원, 감독을 해도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봉급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 한 9급 정도의 봉급이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상위직은 1억이 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처장님만 2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본부장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5급 직급을 가지고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4급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5급 직급을 가지고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4급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게 안 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태백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태백시의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비공식 행사로 태백산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일정을 잡았다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다 허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날 대한체육회장 오신다고 태백시 관내에, 1월 1일이면 법정공휴일 아닙니까?
태백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태백시의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비공식 행사로 태백산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일정을 잡았다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다 허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날 대한체육회장 오신다고 태백시 관내에, 1월 1일이면 법정공휴일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거기 동석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날 대한체육회장님 환영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행사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비공식행사로 그렇게 당일에 급조달해서 플래카드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태백시체육회가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죠?
알고 계시죠?
그날 대한체육회장님 환영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행사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비공식행사로 그렇게 당일에 급조달해서 플래카드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태백시체육회가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죠?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태백시체육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70여 명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권 위탁을 태백시에서 금년에 해지를 했죠.
만기가 되면서 해지를 해서 지금 현재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과 시설운영권을 넘겨줬잖아요?
만기가 되면서 해지를 해서 지금 현재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과 시설운영권을 넘겨줬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서 지금 태백시하고 태백시체육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박호균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장님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인 체육회하고 이렇게 쟁송을 이어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우리 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가 있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님, 일단 18개 시군이 별도의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크게 관여를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를 준다든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박호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양구나 태백 같은 데서는 지자체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체육인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양구나 태백 같은 데서는 지자체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체육인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계속 종료를 해도, 양 지자체하고 체육회하고 법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도 중재라든가 합의라든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밖에 없어요.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체육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쟁송을 이어가면서 법적 다툼을 한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두 지방자치단체하고 체육회하고의 입장이 아마 서로 팽팽하게 맞설 거예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체육회장님은 합의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체육회장님의 임무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즘에 우리 태백시체육회가 가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보면 시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위탁관리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가처분 신청이겠죠.
시설공단 운영 집행정지 신청, 이 또한 가처분 신청이고요.
위탁처분 취소, 시설관리공단 운영 취소, 이것도 권한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결국 시민과 도민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체육인들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까지 가요, 시체육회에서 현재까지 체육센터 사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과중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태백시체육회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야 되고 또 태백시도 마찬가지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주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체육회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8개 시군을 총괄하는, 강원도의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체육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다시는 태백시처럼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체육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쟁송을 이어가면서 법적 다툼을 한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두 지방자치단체하고 체육회하고의 입장이 아마 서로 팽팽하게 맞설 거예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체육회장님은 합의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체육회장님의 임무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즘에 우리 태백시체육회가 가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보면 시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위탁관리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가처분 신청이겠죠.
시설공단 운영 집행정지 신청, 이 또한 가처분 신청이고요.
위탁처분 취소, 시설관리공단 운영 취소, 이것도 권한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결국 시민과 도민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체육인들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까지 가요, 시체육회에서 현재까지 체육센터 사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과중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태백시체육회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야 되고 또 태백시도 마찬가지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주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체육회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8개 시군을 총괄하는, 강원도의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체육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다시는 태백시처럼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짧게…….
○박호균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태백시장님도 두세 번 만나 뵀고요, 태백시체육회장도 만나서 중립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두 분의 사이가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백시장님도 두세 번 만나 뵀고요, 태백시체육회장도 만나서 중립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두 분의 사이가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한 마디 첨언드린다면, 부연을 단다면 회장님하고 태백시체육회장님하고 개인적 관계가 후문으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한 건데 안휘성 거기에서 부득이 취소를, 여기에 오지를 못해 가지고…….
○유순옥 위원 안휘성 말고 회장님, 45쪽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45쪽.
돗토리현 방문도 있고 뒤에 랴오닝성도 있고 지린성도 있고 허베이성도 있고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돗토리현 고교야구연합대회 이런 것 전부 다 안 하신 거죠?
돗토리현 방문도 있고 뒤에 랴오닝성도 있고 지린성도 있고 허베이성도 있고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돗토리현 고교야구연합대회 이런 것 전부 다 안 하신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연말 가까워서, 돗토리현도 이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릉에 있는 야구부가 돗토리현 쪽도 가고…….
○유순옥 위원 돗토리현 고교야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하반기 11월, 12월에…….
○유순옥 위원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한ㆍ일ㆍ러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러시아가 불참을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번에 중국 허베이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못 오는 것으로 취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번에 중국 허베이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못 오는 것으로 취소가 됐고요.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계속 남을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유순옥 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되는 행사비용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만약에 남는 불용에 대해서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아무래도 돈이, 선수 영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도에 목적사업비를 변경해서라도 선수 영입비에…….
○유순옥 위원 시간이 없는데 언제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국제교류가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는 어려우니까 나머지라도 하든가 해야지, 예산은 잔뜩 세워 놓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이것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것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저쪽에서 취소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저쪽에서 취소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유순옥 위원 선수 영입비용으로 목을 바꿔 가지고 다른 데, 그러면 왜 교류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집행되지 않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국제 교류를 하지 못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몇 건씩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세 건 정도…….
○유순옥 위원 뒤로 넘어갈수록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경기 취소됐고, 지나간 행사, 치른 행사 중에서도 여기 집행액이 안 나온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숫자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74페이지 보시면 전국단위대회 유치랑 밑에 전국단위대회 참가 액수가, 이게 동그라미 3개를 지워야 돼요.
처음에는 20억 이래서 ‘이것 되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했는데 위에 합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국에서 다 받을 텐데 만약에 강원도체육회가 이렇게 보내면 되게 허술하고 강원도 망신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 부분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숫자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74페이지 보시면 전국단위대회 유치랑 밑에 전국단위대회 참가 액수가, 이게 동그라미 3개를 지워야 돼요.
처음에는 20억 이래서 ‘이것 되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했는데 위에 합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국에서 다 받을 텐데 만약에 강원도체육회가 이렇게 보내면 되게 허술하고 강원도 망신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 부분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도내 우수선수 타 지역 그것에서 시군 조례 개정이 되게 소극적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받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책을 써 오셨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우리 시군 조례가 어떻기 때문에 선수 유출 빈도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실업팀에 한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를 영업하려면 금액이 고액인, 예를 들어서 1억 된 선수도 있을 수 있고 8,000 된 선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각 시군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못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시군마다…….
우수선수를 영업하려면 금액이 고액인, 예를 들어서 1억 된 선수도 있을 수 있고 8,000 된 선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각 시군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못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시군마다…….
○김기홍 위원 실제적으로 조례 상한 금액에 걸려서 잡지 못한 선수도 많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마다 조례에 상한선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선수는 저희가 데려올 수 없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마다 조례에 상한선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선수는 저희가 데려올 수 없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타 시도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강원도 외부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가 못 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조례만큼은, 각 시군 체육회장님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하시잖아요.
또 시의원, 군의원들도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시군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베이스만큼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액이 비현실적인 시군도 많을 것 같아요.
각 18개 시군별로 체육회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타 시도의 시군들 조례 금액이랑 맞춰 가지고 개정 정도는 그래도 다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의원, 군의원들도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시군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베이스만큼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액이 비현실적인 시군도 많을 것 같아요.
각 18개 시군별로 체육회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타 시도의 시군들 조례 금액이랑 맞춰 가지고 개정 정도는 그래도 다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저희가 후원금, 기부금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15년에는 3억 대였다가 ’16년에는 1억 7,000 이런 식인데, 지금은 1억을 못 넘기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15년에는 3억 대였다가 ’16년에는 1억 7,000 이런 식인데, 지금은 1억을 못 넘기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매년 1억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신한은행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한은행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신한은행도 준 부분이 있지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법인들로부터도 받다가 안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여기에 하나 더 빠진 게 동부그룹에서도 저희한테 주던 것을 지금은 동부그룹에서 직접 장학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자기들이 직접 장학금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장학금은 체육 관련된 학생들에게 주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